제7차 남북 장성급군사회담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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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통행·통신·통관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 |
2007.12.12~14, 판문점 남측-평화의집 | 2007년 12월 13일 목요일 |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
쌍방은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에 따라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 지구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동·서해 지구 남북관리구역 통행·통신·통관을 다음과 같이 군사적으로 보장하기로 하였다.
- 1. 통행의 군사적 보장
- ① 쌍방은 남북관리구역 도로가 연결되는 지점들에서 동해지구에서는 10m 구간, 서해지구에서는 20m 구간의 군사분계선을 각각 개방하고 도로통행시간을 늘이는 원칙에서 연간 매일 07시부터 22시까지 상시적으로 통행을 보장하기로 하였다.
- 쌍방 주요 명절과 기념일, 일요일의 통행은 상호 합의하여 그때마다 편리하게 결정하기로 하였다.
- ② 쌍방은 도로를 통하여 남북관리구역 상대측 지역에 들어가는 경우 인원명단과 차량, 적재한 기자재들의 품목과 수량, 군사분계선 통과날짜를 24시간 전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 통행을 그대로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승인된 날짜의 도로 통행이 마감되기 3시간 전에 상대측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 다시 승인을 받은 다음 통행하기로 하였다.
- ③ 쌍방은 동·서해지구 인원 및 차량통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행동질서와 표식규정 등을 동·서해지구 군사실무책임자 접촉에서 협의·확정하기로 하였다.
- ④ 쌍방은 서해지구에서는 통행편의와 통행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통행시간 간격을 두고 도로통과를 보장하며, 동해지구에서는 검사장과 주차장이 건설될 때까지 현통행질서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 인원과 차량이 증가하는데 따라 통행편의 보장방안을 해당실무접촉에서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 ⑤ 쌍방은 도로통행을 지체시키는 일이 없도록 상대측의 통제품 및 금지품 등의 반출입 규정을 철저히 지키기로 하였다.
- ⑥ 쌍방은 인명피해를 비롯하여 불의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인원과 차량 등에 대한 긴급통행을 보장하기로 하였다.
- ⑦ 쌍방은 철도화물 통행을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에 규정된대로 하기로 하였다.
- ⑧ 쌍방은 도로통행시간이 늘어나고 야간통행을 진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재·장비 등을 제공하는 문제를 해당 실무접촉에서 협의하기로 하였다.
- 2. 통신의 군사적 보장
- ① 쌍방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안의 통신의 신속성을 보장하는 원칙에서 2008년부터 인터넷 통신과 유선 및 무선전화통신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 개성공업지구 통신센터 건설과 운영방식, 통신중계국 구성 등과 관련한 실무적인 문제는 해당 실무접촉에서 협의하기로 하였다.
- ② 쌍방은 자연재해로 통신이 두절되는 경우 상호 통보하고 피해복구를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 남북통신망의 2중화를 위한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 ③ 쌍방은 남북관리구역 작업현장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현재의 군통신 선로와 군통신연락소를 남북 교류와 협력의 군사적 보장에 그대로 이용하며 통행시간이 늘어나는데 맞게 통신 근무시간을 늘이기로 하였다.
- 이와 관련하여 통신연락소를 현대화하는데 필요한 자재·장비를 제공하는 문제를 해당 통신실무자접촉에서 협의하기로 하였다.
- 3. 통관의 군사적 보장
- ① 쌍방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통관시간을 단축하는 원칙에서 통관의 군사적 보장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② 쌍방은 통관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 통관질서를 철저히 지키기로 하였다.
- 이와 관련하여 통관질서를 위반하는 인원, 차량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 ③ 쌍방은 선별검사 방식 등을 통해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통관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세관검사장을 신설하거나 확장하기로 하였다.
-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검사설비와 자재·장비를 제공하는 문제는 해당 전문일꾼들의 실무접촉에서 협의·해결하기로 하였다.
- 4. 수정보충 및 발효
- ① 본 합의서는 남측 국방부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장이 서명·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② 본 합의서는 동·서해지구 철도·도로통행, 통신·통관의 새로운 군사적 보장합의서가 채택·발효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폐기된다.
- ③ 본 합의서는 필요한 경우 쌍방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 ④ 본 합의서는 2부 작성되었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가진다.
2007년 1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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