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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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기금법시행규칙]]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570호
제정기관: 기획재정부 장관
시행: 2016.9.2
일부개정: 2016.9.2


조문[편집]

[전문개정 2010.3.30.]
  • 제2조(수요기관의 고시) 조달청장은 해당 연도 중에 수요기관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해당 수요기관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0.]
  • 제3조 삭제 <2010.3.30.>
  • 제4조(수요물자의 구매절차등) ① 삭제 <2010.3.30.>
② 수요기관의 장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수요물자의 구매계약 체결을 요청(납품요구를 포함한다)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조달요청서를 조달청장이 미리 정하여 통보하는 기한까지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0.>
③ 수요기관의 장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에게 납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제3자 단가계약 분할납품 요구서를 계약상대자 및 조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0.3.30.>
④ 수요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요물자를 공급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물품납품 및 영수증을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0.>
⑤ 조달청장은 수요물자의 구매·공급절차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1]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0.3.30.>
  • 제5조(수요물자 중 외국산제품 등의 구매절차) ① 수요기관의 장은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지 아니하거나 차관자금으로 구매하는 물자(이하 "외국산제품등"이라 한다)의 구매·공급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외자조달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이 미리 정하여 통보하는 기한까지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품목명세서(둘 이상의 규격에 관하여 제작자와 형식을 적은 것이어야 한다)
2. 영문 규격서
3. 관계 기관의 추천서(「대외무역법제11조제5항의 공고 및 같은 법 제12조제2항의 통합공고에 따른 수입제한품목인 경우만 해당한다)
4. 품목별 구매요청 금액 산출근거
5.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입찰 사유와 계약상대자의 성명 및 주소
6. 국산 공급이 가능한 품명 및 부품명세서
7. 그 밖에 차관협정서, 안내서 등 참고자료
② 조달청장은 외국산제품등을 구매·공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물자공급 통지서를 수요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외국으로부터 도입되는 물자를 지정된 인수기간에 인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후의 보관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0.]
  • 제6조 삭제 <2010.3.30.>
  • 제7조(구매위임) 제9조의3제2항제4호에 따라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에 수요물자의 구매를 위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6.9.2.>
1. 중앙조달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수요물자로서 조달청장이 미리 그 범위를 정하여 수요기관에 통보한 경우
2. 신규개발품의 조달이나 납품기일 촉박 등의 사유로 수요기관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구매위임을 요청한 경우
3. 수요물자의 특성, 수요시기, 국내외 시장여건 또는 국제적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수요기관이 직접 구매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구매위임을 요청할 때에는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단가·수요시기 및 직접구매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구매위임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요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0.]
  • 제8조(입찰서의 기술검토) 조달청장은 수요물자의 품질 및 성능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수요물자의 입찰서에 대한 기술검토를 수요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30.]
  • 제9조(비축물자의 판매절차) ① 조달청장은 비축물자를 수요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배정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비축물자 배정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비축물자를 배정받은 수요자가 제12조제5항에 따라 정해진 납입시기에 비축물자의 판매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비축물자의 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제12조제5항 단서에 따라 비축물자를 인도한 후에 판매대금을 납입하게 하는 경우에는 수요자로 하여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영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서 등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증서 등의 금액은 비축물자 판매대금과 그 금액에 대한 비축물자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판매대금 지급일까지의 약정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⑤ 수요자가 비축물자를 수령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비축물자 인수증을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0.]
[전문개정 2010.3.30.]
  • 제11조(시설공사의 계약절차)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의 계약체결을 요청할 때에는 조달청장이 미리 정하여 통보하는 기한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사계약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른 공사 개요서
2. 설계서
3. 현장설명서(현장설명 참가자격 및 골재운반지점 등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4. 계약특수조건에 관한 서류
5. 설계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서
6. 그 밖의 참고서류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사의 계약체결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따른 공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계약체결 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1. 계약서 및 계약특수조건에 관한 서류
2. 예정가격조서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서류
3. 그 밖의 참고서류
③ 수요기관의 장은 제9조의4제2호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시설공사의 계약에 관한 업무 등의 지원 또는 대행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공사의 개요, 공사 계약서류, 그 밖에 해당 수요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첨부한 지원 또는 대행요청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
[전문개정 2010.3.30.]
  • 제12조(공사계약의 사후관리)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계약체결의 통지를 받은 공사가 계약서에 정한 기한까지 착공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공사가 착공되었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제14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제17조에 따라 공사의 감독 및 검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계약체결의 통지를 받은 공사에 대하여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장은 변경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2호서식의 공사계약내용 변경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변경계약의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 신청서(설계변경의 사유·일자 및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른 합의서
④ 조달청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변경계약의 체결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변경계약의 체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0.]
  • 제13조(공사계약의 해제 또는 보증인 등에 의한 이행) ①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자의 계약불이행,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계약을 해제하거나 공사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대보증인이나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으로 하여금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달청장에게 공사계약의 해제 또는 연대보증인이나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의한 해당 계약의 이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계약의 해제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공사계약 해제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구체적인 해제 사유에 관한 서류
2. 계약해제 당시의 구체적인 공사 공정표
3. 계약해제에 관한 증명서류
4. 계약 집행상황 등에 관한 그 밖의 참고서류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의 해제 또는 연대보증인이나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의한 이행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내용을 해당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0.]
  • 제14조(공사대금의 지급) 수요기관의 장은 공사가 완료되어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준공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신고서 사본(시공업자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
2. 준공검사 조사서 사본(준공검사관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
3. 지체상금 부과 사유서(산출근거 및 징수 연월일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0.]
  • 제15조(연체료 부과기준) 제12조제6항에 따른 연체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1. 납입기한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입하는 경우: 연체금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납입기한이 지난 날부터 10일을 초과하고 30일 이내에 납입하는 경우: 연체금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3. 납입기한이 지난 날부터 30일을 초과하여 납입하는 경우: 연체금액의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본조신설 2010.3.30.]
  • 제16조(조달물자의 사고 처리)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비축물자대금 납부대행기관(이하 이 조에서 "비축물자대금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민법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시설, 업무수행능력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비축물자대금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자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납부대행 수수료는 조달청장이 비축물자대금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9.2.]

부칙[편집]

  • 부칙 <총리령 제485호, 1994.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조달기금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폐지 및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본문중 "계약사무처리규칙"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으로 한다.
⑥ 및 ⑦생략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계약사무처리규칙의 각 조문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의 해당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총리령 제519호, 1995.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44호, 1998.10.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408호, 2005.1.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선금납입기한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선납고지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비축물자 판매대금의 보증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비축물자를 인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37호, 2010.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체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납부고지하는 대금 및 수수료부터 적용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70호, 2016.9.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10.3.30.>
  •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10.3.30.>
  • [별지 제3호서식] 조달요청서
  • [별지 제3호의2서식] 외자조달요청서
  • [별지 제4호서식] 제3자 단가계약 분할납품 요구서
  • [별지 제5호서식] 물품납품 및 영수증
  • [별지 제6호서식] 물자공급 통지서
  • [별지 제7호서식] 비축물자 배정통지서
  • [별지 제8호서식] 비축물자 인수증
  • [별지 제9호서식] 공사집행 계획서
  • [별지 제10호서식] 공사계약 요청서
  • [별지 제10호의2서식] 공사 개요서
  • [별지 제11호서식] 계약체결 통지서
  • [별지 제12호서식] 공사계약내용 변경요청서
  • [별지 제12호의2서식] 합의서
  • [별지 제13호서식] 공사계약 해제요청서
  • [별지 제14호서식] 준공통지서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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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1.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조달청 외자입찰서 평가업무 처리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