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020호)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대한민국 조달청직제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5020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3.12.24
타법개정: 2013.12.24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속기관) ① 조달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달청장 소속하에 품질관리단을 둔다. <개정 2007.11.30>
② 조달청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조달청장 소속하에 지방조달청을 둔다.

제2장 조달청[편집]

  • 제3조(직무) 조달청은 정부가 행하는 물자의 구매·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와 정부의 주요 시설공사 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4조(하부조직) ① 조달청에 운영지원과·전자조달국·국제물자국·구매사업국 및 시설사업국을 둔다. <개정 2008.2.29>
② 청장 밑에 청내 업무의 대외공표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변인을 둔다. <신설 2007.8.22, 2008.2.29>
③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7.8.22, 2008.2.29>
  • 제4조의2(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본조신설 2006.6.30]
  • 제4조의3(대변인) ① 대변인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3.26, 2011.10.10>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언론 홍보 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2. 청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3. 언론사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협조
4. 보도자료 관리와 오보·왜곡보도 대응
5. 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및 평가
[본조신설 2008.2.29]
  • 제4조의4(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3.26, 2013.9.17>
1. 주요 정책과 계획의 수립·조정 및 총괄
2. 각종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점검·관리
3. 예산의 편성과 집행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국회 및 정당 관련 협조업무의 총괄·조정
5. 청내 조직관리 등 행정관리 업무의 총괄·조정
5의2. 청 내 정부3.0 관련 과제의 발굴·선정, 추진상황의 확인·점검 및 관리
6.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 업무의 총괄·조정
7. 조달 수요기관의 기준 및 범위 설정
8. 조달마케팅 정책의 총괄·조정
9. 소관 법제 업무 및 법령 질의·회신의 총괄
10. 소관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11. 규제개선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2.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3. 조달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시행
14. 소속 공무원 대한 교육
15. 조달 수요기관 및 민간업체의 조달 또는 납품업무 종사자에 대한 조달교육
16. 조달청 계약관 및 원가분석관 자격에 관한 사항
17. 조달사업에 관한 수수료율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사용료의 결정 및 조정
18. 회전자금 운용 및 조달물자 사업비 지출에 관한 사항
19. 세입금과 회전자금 수입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8.2.29]
  • 제5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7.5.15, 2010.3.26>
1.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삭제 <2010.3.26>
3. 공무원의 비위·부조리, 진정민원 및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관한 조사 및 처리
4.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처리 및 감사에 관한 사후관리
5. 삭제 <2010.3.26>
6. 삭제 <2010.3.26>
7. 청내 부패방지종합대책의 수립 및 추진
8. 소속공무원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9.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10. 설계심사·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제안서 평가 관련 위원의 위촉 및 명부 관리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10.3.26>
  • 제6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8.2.29>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26, 2013.3.23>
1. 보안 및 관인·관인대장의 관리
2. 기록물의 관리·보전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3. 물품·용역의 구매 및 조달
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5. 소속 공무원의 연금·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6. 조달특별회계 예산의 집행
7.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조정 및 정부 비상훈련에 관한 업무
8.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운영·관리
9. 소속 공무원의 임용·복무, 그 밖의 인사사무
10.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관리
11. 청사관리계획의 수립 및 종합
12. 안전관리·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13. 그 밖에 청내 다른 국 또는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제7조 삭제 <2008.2.29>
  • 제8조(전자조달국) ① 전자조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2008.2.29>
② 전자조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26, 2011.9.29, 2012.4.10, 2013.9.17>
1. 조달정보화와 관련된 정책과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도의 개선
2.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3. 조달정보화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4. 전자문서 관리 및 조달정보화와 관련된 전자문서 등의 국내외 표준화
5. 정부물품관리업무의 총괄·조정 및 관련 제도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6. 물품목록의 관리 및 관련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7. 국유재산 현황 조사, 관리실태 확인·점검, 무상귀속 및 도시·군관리계획의 협의 등 국유재산 관리사무의 총괄
8. 국유재산관리 전산시스템의 운영·관리
9. 민원사무의 총괄·관리
1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사용기관·사용자 및 입찰참가자격의 등록·관리
11. 정부조달콜센터 운영
12. 은닉된 국유재산 및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사실조사와 국가 환수 및 귀속에 관한 사무
  • 제9조(국제물자국) ① 국제물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2008.2.29>
② 국제물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26>
1. 국제물자 사업계획의 수립·조정
2. 비축물자의 비축 및 방출에 관한 사항
3. 비축기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4. 비축원자재의 물류계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해외자원시장의 조사·연구·분석 및 비축제도의 개선
6. 해외파생상품거래를 통한 원자재의 비축·운용
7. 외자 구매계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외자 구매제도의 운영 및 개선
9. 청내 국제협력사무에 관한 사항
10. 정부조달의 국제협상, 해외홍보 및 외국정부 조달기관과의 협력
11. 국내기업의 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 지원
12. 전자조달시스템 등의 해외수출 관련업무 총괄
  • 제10조(구매사업국) ① 구매사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2008.2.29>
② 구매사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26>
1. 수요물자 종합구매계획의 수립·조정
2. 조달범위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내자 물품계약의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물품계약제도의 운영 및 개선
5. 일반용역의 계약체결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일반용역 계약제도의 운영 및 개선
7. 가격조사 및 결정에 관한 제도의 운영·개선
8. 가격관리체계 구축·운영
9. 거래실례가격의 조사·통보
10. 물품 및 일반용역 관련 업체정보의 수집·관리 및 공공기관 제공에 관한 사항
11. 우수조달물품 및 우수조달공동상표 제도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내자 물품·일반용역 계약과 관련된 사항
  • 제11조(시설사업국) ① 시설사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2008.2.29>
② 시설사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26>
1. 시설공사 집행계획서의 작성
2. 시설공사·기술용역 계약체결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시설공사·기술용역 계약제도의 운영·개선
4. 시설공사에 관한 일괄서비스 총괄
5. 시설공사의 기획 및 설계관리
6. 총 사업비 관리 대상공사의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7. 총 사업비에 대한 물가변동 검토
8. 시설공사·기술용역 계약방법 결정을 위한 기술검토
9. 시설공사·기술용역에 관한 가격조사 및 관리
10. 시설공사·기술용역에 관한 내역서 검토 및 예정가격 기초자료 작성
11. 시설공사·기술용역 관련 업체정보의 수집·관리 및 공공기관 제공에 관한 사항
12. 공사시공관리 집행계획의 수립
13. 공사시공관리 및 공사계약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제3장 품질관리단 <개정 2007.5.15>[편집]

  • 제13조(직무) 품질관리단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7.5.15, 2010.3.26>
1. 조달물자의 품질관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 조달물자의 품질 및 성능 검사
3. 조달물자에 대한 사전·사후 품질관리 업무
4. 그 밖에 조달물자의 품질확보에 관한 사항
  • 제13조의2(단장) ① 품질관리단에 단장 1명을 두되,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단장은 조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2007.11.30]
[전문개정 2007.11.30]

제4장 지방조달청[편집]

  • 제15조(직무) ① 서울지방조달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3.26>
1. 관할구역내 수요기관이 구매 요청하는 물자중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내자 물품·용역 계약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2. 물가조사업무
3. 관할구역내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시설공사중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공사 계약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4. 공사시공관리 및 공사계약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관할구역 내 국유재산 관리실태의 확인·점검 등 국유재산 관리사무
② 그 밖의 지방조달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3.26>
1. 관할구역내 수요기관이 구매요청하는 물자중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내자 물품·용역 계약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2. 조달물자 검사
3. 물가조사업무
4. 관할구역내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시설공사중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공사 계약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5. 비축물자의 비축 및 방출과 그에 부수되는 업무
6. 조달물자의 검수·하역·보관·수송 및 사고처리에 관한 사항
7. 관할구역 내 국유재산 관리실태의 확인·점검 등 국유재산 관리사무
  • 제16조(명칭 등) 지방조달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7조(지방조달청장) ① 지방조달청에 청장 1인을 둔다.
② 지방조달청장은 조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서울지방조달청장·부산지방조달청장 및 인천지방조달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구지방조달청장·광주지방조달청장 및 대전지방조달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그 밖의 지방조달청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9.6.2>
  • 제19조 삭제 <2007.5.15>

제5장 공무원의 정원[편집]

  • 제20조(조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조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1.30, 2008.2.29>
② 조달청에 두는 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되, 4급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31명을, 3급 또는 4급공무원의 정원은 4급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공무원의 정원은 5급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5.11.30, 2008.2.29, 2010.3.26, 2011.9.29, 2013.3.23>
③ 삭제 <2009.6.2>
  • 제2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조달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1.30, 2007.5.15, 2007.11.30, 2008.2.29>
② 조달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되, 4급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17명을, 3급 또는 4급공무원의 정원은 4급공무원 정원(소속기관의 장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공무원의 정원은 5급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하되, 소속기관의 장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5.11.30, 2007.11.30, 2008.2.29, 2010.3.26, 2011.9.29, 2013.3.23>
  • 제22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국장급 1개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2.11]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8944호, 2005.7.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앙구매사업단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구매사업단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행정용품을 구매ㆍ보관 및 공급할 수 있다. 다만, 기존행정용품의 재고정리 및 도서지역 등 오지에 행정용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행정용품을 구매ㆍ보관 및 공급할 수 있다.
제3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9인(기능 10급 19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6년 7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제5호중 "중앙보급창"을 "중앙구매사업단"으로 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명칭란중 "중앙보급창"을 "중앙구매사업단"으로 하고, 동표 총정원의 한도란중 "87인"을 "88인"으로 한다.
별표 1의2의 기업형기관란중 "중앙보급창"을 "중앙구매사업단"으로 한다.
별표 3의 기관별란중 "중앙보급창"을 "중앙구매사업단"으로 한다.
별표 4의 계정의 명칭란중 "중앙보급창계정"을 "중앙구매사업단계정"으로 하고, 동표 내용란중 "중앙보급창"을 "중앙구매사업단"으로 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중앙보급창장"을 "중앙구매사업단장"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① 내지 ⑪생략
⑫전산장비의 운영ㆍ관리 기능이 정보통신부로 이관됨에 따라 2006년 1월 30일 당시 조달청 소속 공무원의 정원중 5인(6급 2인, 7급 2인, 기능10급 1인)은 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조달청에서 이체받는다.
⑬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직제의 정원에 관한 적용례) ① 내지 ⑩생략
⑪전산장비의 운영ㆍ관리 기능이 정보통신부로 이관됨에 따라 조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2006년 1월 29일까지는 부칙 제5조제1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별표 2의2를, 2006년 1월 30일부터는 부칙 제5조제1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별표 2를 각각 적용한다.
⑫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⑪생략
⑫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하고, 별표 2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조달청공무원정원표(제21조관련)
총계 407
정무직 계 1
청장(차관급) 1
별정직 계 9
차장(1급상당) 1
5급상당 2
6급상당 2
7급상당 1
8급상당 1
9급상당 2
일반직 계 367
2급 또는 3급 4
3급 1
3급 또는 4급 6
4급 18
4급 또는 별정직 4급상당 1
4급 또는 5급 31
5급 109
5급 또는 별정직 5급상당 3
6급 143
6급 또는 별정직 6급상당 2
7급 48
연구사 1
기능직 계 30
기능9급 6
기능10급 24
[별표 2의2]
조달청공무원정원표(제21조관련)
총계 412
정무직 계 1
청장(차관급) 1
별정직 계 9
차장(1급상당) 1
5급상당 2
6급상당 2
7급상당 1
8급상당 1
9급상당 2
일반직 계 371
2급 또는 3급 4
3급 1
3급 또는 4급 6
4급 18
4급 또는 별정직 4급상당 1
4급 또는 5급 31
5급 109
5급 또는 별정직 5급상당 3
6급 145
6급 또는 별정직 6급상당 2
7급 50
연구사 1
기능직 계 31
기능9급 6
기능10급 25
⑬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국립종자관리소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함에 따라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인(3급 또는 농업연구관)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제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충남통계사무소를 제외한다)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함에 따라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1인(4급 5인, 5급 6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농업생명공학연구원 및 원예연구소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함에 따라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2인(농업연구관)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본문중 "충남통계사무소의 경우에는 정원중 103인"을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의 경우에는 정원 중 981인"으로 한다.
별표 1의 경찰병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473인"을 "483인"으로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총정원의 한도란 중 "281인"을 "286인"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중 총계 "448"을 "447"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448"을 "447"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45"을 "444"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049호, 2007.5.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품질관리단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품질관리단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조달물자의 구매ㆍ공급ㆍ계약관리 및 그에 부수되는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3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정원 32인(기능직 32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8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조달청 품질관리단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 중 "중앙구매사업단"을 "품질관리단"으로 한다.
별표 1의2의 명칭란 중 "중앙구매사업단"을 "품질관리단"으로 하고, 같은 표 총정원의 한도란 중 "88인"을 "56인"으로 한다.
별표 1의3의 기업형기관란 중 "중앙구매사업단"을 "품질관리단"으로 한다.
별표 3의 기관별란 중 "중앙구매사업단"을 "품질관리단"으로 한다.
별표 4의 계정의 명칭란 중 "중앙구매사업단계정"을 "품질관리단계정"으로 하고, 같은 표의 내용란 중 "중앙구매사업단의 세입ㆍ세출"을 "품질관리단의 세입ㆍ세출"로 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구매사업단장"을 "품질관리단장"으로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406호, 2007.11.30>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687호, 2008.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7>까지 생략
<78>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총계 "503"을 "501"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503"을 "50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99"를 "497"로 한다.
<79>부터 <175>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1438호, 2009.4.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093호, 2010.3.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757호, 2011.3.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171호, 2011.9.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7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61>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143호, 2012.10.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37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3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740호, 2013.9.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968호, 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9명(3급 또는 4급 이하 9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 시행 법 목록[편집]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