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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말 규범집 (2016)/중국 소수민족명칭의 조선말표기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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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소수민족명칭의 조선말표기세칙

(2000년 9월, 중국조선어사정위원회 제13차 실무회의에서 심의, 채택)

중국 소수민족명칭의 조선말표기는 〈조선말 명사, 술어의 규범화원칙〉에 준하여 처리한다.

1. 중국 소수민족명칭의 조선말표기는 해당 민족의 원음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례:
mongol 蒙古族 몽고족 →몽골족
Dai 傣族 태족 →따이족

2. 조선말표기가 소수민족의 원음과는 다소 다를지라도 이미 굳어진 것은 관용에 따라 그대로 쓴다.

례:
uygur 维吾尔族 위구르족 →위글족

3. 관습적으로 한어의 소수민족명칭을 조선말 한자음독법으로 써온 것은 그대로 쓴다.

례:
苗族 묘족
回族 후이족 →회족

4. 중국 소수민족명칭의 조선말표기는 〈중국 조선말 어휘규범 인명, 지명, 국가명칭 등에 대한 처리원칙〉에 준하여 우리 나라의 정치, 문화 생활의 특성에 맞게 처리한다.

례:
满族 만주족 →만족
藏族 서장족, 티베트족 →장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