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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제114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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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법률 제11458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3.6.2
전부개정: 2012.6.1.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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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종자의 생산·보증 및 유통,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임업 및 수산업 생산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자"란 증식용·재배용 또는 양식용으로 쓰이는 씨앗, 버섯 종균(種菌), 묘목(苗木), 포자(胞子) 또는 영양체(營養體)인 잎·줄기·뿌리 등을 말한다.
2. "종자산업"이란 종자를 연구개발·육성·증식·생산·가공·유통·수출·수입 또는 전시 등을 하거나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작물"이란 농산물, 임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재배되거나 양식되는 모든 식물을 말한다.
4. "품종"이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2호의 품종을 말한다.
5. "품종성능"이란 품종이 이 법에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재배·양식 및 이용상의 가치를 생산하는 능력을 말한다.
6. "보증종자"란 이 법에 따라 해당 품종의 진위성(眞僞性)과 해당 품종 종자의 품질이 보증된 채종(採種) 단계별 종자를 말한다.
7. "종자관리사"란 이 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종자업자가 생산하여 판매·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종자를 보증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종자업"이란 종자를 생산·가공 또는 다시 포장(包裝)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9. "종자업자"란 이 법에 따라 종자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종합계획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농림종자산업 또는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자산업의 현황과 전망
2. 종자산업의 지원 방향 및 목표
3.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기·장기 투자계획
4.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교육 및 전문인력의 육성방안
5. 종자 관련 농어가(農漁家)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6. 민간의 육종연구(育種硏究)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구축 사업
7. 수출 확대 등 대외시장 진출 촉진방안
8. 종자에 대한 교육 및 이해 증진방안
9. 지방자치단체의 종자 관련 산업 지원방안
10. 그 밖에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해마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4조(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는 등 종자산업 육성 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종자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거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자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통계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종자업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종자 및 종자산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종자산업의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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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대학, 종자산업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단체 또는 종자산업을 하는 업체 등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을 거부하거나 지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의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 조사
2. 종자산업 관련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3. 개발된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실용화
4.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교류
5. 그 밖에 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자산업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8조(국제협력 및 대외시장 진출의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자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자산업의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자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종자산업과 관련하여 국제협력을 추진하거나 대외시장에 진출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종자산업 사업수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종자산업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종자생산과 관련된 기술의 보급에 필요한 정보 수집 및 교육
2. 지역특화 농수산물 품목 육성을 위한 품종개발
3. 지역특화 육종연구단지의 조성 및 지원
4. 종자생산 농어가에 대한 채종 관련 기반시설의 지원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10조(재정 및 금융 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종자산업의 기반 조성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 및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종자생산 농어가, 종자산업을 하는 업체 및 종자업자의 종자 개발·생산·보급·가공·유통과 채종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시설의 설치
2. 종자와 관련된 공익적 사업의 수행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종자생산 농어가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어업 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 제11조(중소종자업자에 대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중소종자업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2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종자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종자산업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을 종자산업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종자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업
2. 종자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지원에 관한 사업
3. 종자산업의 창업 및 경영 지원, 정보의 수집·공유·활용에 관한 사업
4.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유통활성화와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의 진출 지원
5.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종자업자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종자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진흥센터로 지정한 기관에 대하여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진흥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진흥센터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거부하거나 지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진흥센터의 지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종자관련 산업계 및 연구계가 일정한 지역에서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종자산업 관련 기술 연구개발의 효율을 높이고,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종자기술연구단지를 조성하거나 그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단체의 설립) ① 종자산업을 하는 자는 종자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종자 관련 산업계의 공동이익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는 종자생산 및 유통질서가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국가품종목록의 등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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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조(국가품종목록의 등재 대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업, 임업 및 수산업 생산의 안정상 중요한 작물의 종자에 대한 품종성능을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작물의 품종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국가품종목록(이하 "품종목록"이라 한다)에 등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품종목록에 등재할 수 있는 대상작물은 벼, 보리, 콩, 옥수수, 감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로 한다. 다만, 사료용은 제외한다.
  • 제16조(품종목록의 등재신청) ① 제15조제2항에 따른 품종목록에 등재할 수 있는 대상작물(이하 "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이라 한다)의 품종을 품종목록에 등재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자(이하 "품종목록 등재신청인"이라 한다)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품종목록 등재신청서에 해당 품종의 종자시료(種子試料)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자시료가 영양체인 경우에 그 제출 시기·방법 등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품종목록에 등재신청하는 품종은 1개의 고유한 품종명칭을 가져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품종명칭의 출원, 등록, 이의신청, 명칭 사용 및 취소 등에 관하여는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06조부터 제1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7조(품종목록 등재신청 품종의 심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품종목록 등재신청을 한 품종에 대하여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품종성능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품종목록 등재신청을 한 품종이 제1항에 따른 품종성능의 심사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그 품종목록 등재신청을 거절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품종목록 등재신청을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품종목록 등재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알리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품종목록 등재신청을 한 품종이 품종성능의 심사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품종목록 등재신청인에게 알리고 해당 품종목록 등재신청 품종을 품종목록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8조(품종목록 등재품종의 공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제4항에 따라 품종목록에 등재한 경우에는 해당 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종류, 품종명칭, 제19조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등을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라 등재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 제19조(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① 제17조제4항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은 등재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10년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은 유효기간 연장신청에 의하여 계속 연장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그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 그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한 품종이 품종목록 등재 당시의 품종성능을 유지하고 있을 때에는 그 연장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년 전까지 품종목록 등재신청인에게 연장 절차와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제5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 제20조(품종목록 등재의 취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종의 품종목록 등재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와 제5호의 경우에는 그 품종목록 등재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품종성능이 제17조제1항에 따른 품종성능의 심사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될 경우
2. 해당 품종의 재배로 인하여 환경에 위해(危害)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을 경우
3.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된 품종명칭이 취소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종목록 등재를 받은 경우
5. 같은 품종이 둘 이상의 품종명칭으로 중복하여 등재된 경우(가장 먼저 등재된 품종은 제외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취소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품종목록 등재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알리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취소결정을 하면 그 취소결정의 등본을 품종목록 등재신청인에게 송달하고 그 취소결정에 관하여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21조(품종목록 등재서류의 보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품종목록에 등재한 각 품종과 관련된 서류를 제19조에 따른 해당 품종의 품종목록 등재 유효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22조(품종목록 등재품종 등의 종자생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7조제4항에 따라 품종목록에 등재한 품종의 종자 또는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에 필요하여 고시한 품종의 종자를 생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생산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종자생산을 대행하는 자에 대하여 종자의 생산·보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농촌진흥청장 또는 산림청장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이라 한다)
3.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단체, 임업단체 또는 수산업단체(이하 "농업단체등"이라 한다)
5.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종자업자 또는 농어업인
  • 제23조(종자결함으로 인한 피해 보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2조에 따라 생산·보급한 종자의 결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피해의 현황을 현지에서 조사하고,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자피해조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련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 보상의 범위와 기준 및 절차, 종자피해조사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종자의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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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조(종자의 보증) ① 고품질 종자 유통·보급을 통한 농림수산업의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종자관리사는 종자의 보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종자의 보증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하는 보증(이하 "국가보증"이라 한다)과 종자관리사가 하는 보증(이하 "자체보증"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3.23>
  • 제25조(국가보증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보증의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종자를 생산하거나 제22조에 따라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2.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농업단체등 또는 종자업자가 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의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출하기 위하여 국가보증을 받으려는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종자검정기관이 보증한 종자에 대하여는 국가보증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26조(자체보증의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체보증의 대상으로 한다.
1.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농업단체등 또는 종자업자가 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의 종자를 생산하는 경우
2.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농업단체등 또는 종자업자가 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 외의 작물의 종자를 생산·판매하기 위하여 자체보증을 받으려는 경우
  • 제27조(종자관리사의 자격기준 등) ① 종자관리사의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종자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종자관리사가 이 법에서 정하는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오(過誤)를 저질렀을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종자관리사로 다시 등록할 수 없다.
⑤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28조(포장검사) ① 국가보증이나 자체보증을 받은 종자를 생산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종자관리사로부터 채종 단계별로 1회 이상 포장(圃場)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채종 단계별 포장검사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29조(종자생산의 포장 조건) 국가보증이나 자체보증 종자를 생산하려는 자는 다른 품종 또는 다른 계통의 작물과 교잡(交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잡 위험이 있는 품종이나 작물의 재배지역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거나 격리시설을 갖추는 등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포장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30조(종자검사 등) ① 국가보증이나 자체보증 종자를 생산하려는 자는 제28조제2항에 따른 포장검사의 기준에 합격한 포장에서 생산된 종자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종자관리사로부터 채종 단계별 종자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종자검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종자검사를 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종자관리사에게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채종 단계별 종자검사 또는 재검사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31조(보증표시 등) ① 제28조에 따른 포장검사에 합격하여 제30조에 따른 종자검사를 받은 보증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는 자는 해당 보증종자에 대하여 보증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증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는 자는 종자의 보증과 관련된 검사서류를 작성일부터 3년(묘목에 관련된 검사서류는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증표시 및 작물별 보증의 유효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32조(보증서의 발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종자관리사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증표시를 한 보증종자에 대하여 검사를 받은 자가 보증서 발급을 요구하면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33조(사후관리시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의 보증종자에 대하여 사후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시험의 기준 및 방법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34조(보증의 실효) 보증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종자의 보증 효력을 잃은 것으로 본다.
1.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증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증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였을 때
2. 제31조제3항에 따른 보증의 유효기간이 지났을 때
3. 포장한 보증종자의 포장을 뜯거나 열었을 때. 다만, 해당 종자를 보증한 보증기관이나 종자관리사의 감독에 따라 분포장(分包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증을 받았을 때
  • 제35조(분포장 종자의 보증표시) 제34조제3호 단서에 따라 분포장한 종자의 보증표시는 분포장하기 전에 표시되었던 해당 품종의 보증표시와 같은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 제36조(보증종자의 판매 등) ① 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의 종자 또는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품종의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는 자는 제24조에 따라 종자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1. 1대 잡종의 친(親) 또는 합성품종의 친으로만 쓰이는 경우
2. 증식 목적으로 판매하여 생산된 종자를 판매자가 다시 전량 매입하는 경우
3. 시험이나 연구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
4. 생산된 종자를 전량 수출하는 경우
5. 직무상 육성한 품종의 종자를 증식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육성자가 직접 분양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6. 그 밖에 종자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품종목록 등재가 취소된 품종이라 하더라도 취소일 전에 생산되었거나 생산 중인 해당 품종의 종자는 취소일이 속한 해의 다음 해 말까지 판매하거나 보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 또는 보급 대상지역 및 기간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장 종자의 유통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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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조(종자업의 등록) ① 종자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종자업을 하려는 자는 종자관리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의 종자를 생산·판매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농업단체등이 종자의 증식·생산·판매·보급·수출 또는 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 제38조(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종 외의 품종의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당 종자시료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자시료가 묘목, 영양체 또는 수산식물인 경우 그 제출 시기·방법 등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출원공개된 품종
2. 제17조제4항에 따라 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품종은 1개의 고유한 품종명칭을 가져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품종명칭의 출원, 등록 등에 관하여는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06조부터 제1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고 방법 및 절차 등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39조(종자업 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종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자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종자업 등록을 한 경우
2. 종자업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3.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81조에 따른 보호품종의 실시 여부 등에 관한 보고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종자의 보증을 받지 아니한 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의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
5. 종자업자가 종자업 등록을 한 후 제37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6. 종자업자가 제37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종자관리사를 두지 아니한 경우
7. 제38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경우
8. 제40조에 따라 수출·수입이 제한된 종자를 수출·수입하거나, 수입되어 국내 유통이 제한된 종자를 국내에 유통한 경우
9.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적응성시험을 받지 아니한 외국산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
10. 제43조를 위반하여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
11. 제45조제1항에 따른 종자 등의 조사나 종자의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2. 제45조제2항에 따른 생산이나 판매를 중지하게 한 종자를 생산하거나 판매한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종자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 계속 영업을 할 때에는 그 영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종자업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종자업을 다시 등록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40조(종자의 수출·수입 및 유통 제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 생태계 보호 및 자원 보존에 심각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자의 수출·수입을 제한하거나 수입된 종자의 국내 유통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41조(수입적응성시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의 종자로서 국내에 처음으로 수입되는 품종의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자는 그 품종의 종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수입적응성시험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수입적응성시험 결과가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심사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품종 종자의 국내 유통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42조(종자의 수입 추천)「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讓許表)상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종자를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종자의 수입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자의 수입 추천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품목별 추천 물량 및 추천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43조(유통종자의 품질표시) 국가보증 대상이 아닌 종자나 자체보증을 받지 아니한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종자의 용기나 포장에 표시(이하 "품질표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종자의 생산 연도 또는 포장 연월
2. 종자의 발아(發芽) 보증시한
3. 제37조제1항 및 제38조에 따른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44조(유통종자의 진열·보관의 금지) 누구든지 국가보증 대상이 아닌 종자나 자체보증을 받지 아니한 종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종자는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종자
2. 제43조에 따른 발아 보증시한이 지난 종자
3. 그 밖에 이 법을 위반하여 그 유통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종자
  • 제45조(종자의 유통 조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우량종자의 생산과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종자업자나 종자를 매매하는 자의 영업장소·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그 시설, 관계 서류나 장부, 종자 등을 조사하거나 품질검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종자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을 위반하여 생산되거나 판매되고 있는 종자의 생산 또는 판매 중지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자를 수거한 관계 공무원은 수거한 종자의 목록을 작성하여 수거 당시 그 종자를 소유하거나 지니고 있던 자에게 작성한 목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라 수거한 종자를 1년간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하기 곤란한 종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자는 조사를 마친 후 제4항을 준용하여 반환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3항 본문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난 종자를 종자로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수거 당시 그 종자를 소유하거나 지니고 있던 자에게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수거 당시 그 종자를 소유하거나 지니고 있던 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가 인수를 거절하는 등의 이유로 반환할 수 없을 때에는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조사 목적·시간 및 조사자 신분 등의 사항을 서면에 적어 내주어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⑦ 제3항에 따른 종자 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46조(종자시료의 보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자는 일정량의 시료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자시료가 영양체 또는 수산식물인 경우에는 그 제출 시기·방법 등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 제17조제4항에 따라 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의 종자
2. 제38조에 따라 신고한 품종의 종자
② 제1항에 따른 종자시료의 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47조(분쟁대상 종자의 시험·분석 등) ① 종자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분쟁당사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당 분쟁대상 종자에 대하여 필요한 시험·분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분쟁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시험·분석을 신청할 때에는 분쟁당사자가 공동으로 분쟁대상 종자의 시료를 채취하여 확인한 후 그 종자시료를 밀봉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분쟁당사자는 제2항에 따른 공동 시료채취가 분쟁당사자 어느 한쪽의 비협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시료의 채취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시험·분석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료채취의 신청을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료를 채취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는 시료채취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 후단에 따른 시험·분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시험·분석을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쟁당사자에게 제5항에 따른 시험·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⑦ 분쟁대상 종자와 관련한 피해가 종자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종자업자에게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48조(분쟁의 조정) ① 제47조제7항에 따른 보상에 관하여 분쟁당사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및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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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조(사용문자) 이 법에 따른 모든 서류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한자 및 외국문자로 적어야 할 경우에는 괄호 안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 제50조(청문)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12조제4항에 따른 진흥센터의 지정 취소
2. 제27조제3항에 따른 종자관리사의 등록 취소
3. 제3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종자업 등록의 취소
  • 제51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라 품종목록의 등재신청을 하려는 자
2. 제19조제2항에 따라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
3.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가보증을 받으려는 자
4. 제32조에 따른 보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5. 제38조제1항에 따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종자를 신고하려는 자
6. 제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적응성시험을 받으려는 자
7. 제47조제1항에 따라 시험·분석을 신청하는 자
8. 제48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자
9. 이 법에 따른 각종 서류의 등본, 초본, 사본 또는 증명을 신청하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52조(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51조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납부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잘못 납부된 수수료는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잘못 납부된 수수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즉시 이를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3항 단서에 따른 수수료의 반환청구는 납부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제5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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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보호품종 외의 품종에 대하여 제16조제2항에 따라 등재되거나 제38조제3항에 따라 신고된 품종명칭을 도용하여 종자를 판매·보급·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2. 제27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종자관리사 업무를 수행한 자
3. 제32조에 따른 보증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종자관리사
4.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증을 받지 아니하고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자
5.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종자업을 한 자
6.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품종의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7.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된 종자업을 계속 하거나 영업정지를 받고도 종자업을 계속 한 자
8. 제40조를 위반하여 종자를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수입된 종자를 유통시킨 자
9.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적응성시험을 받지 아니하고 종자를 수입한 자
10. 제45조제2항을 위반하여 생산 또는 판매 중지를 명한 종자를 생산하거나 판매한 자
11. 제47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시료채취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제5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제2항 또는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재되거나 신고되지 아니한 품종명칭을 사용하여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자
2.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종자의 보증과 관련된 검사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3. 제43조를 위반하여 유통종자의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자
4. 제45조제1항에 따른 출입, 조사·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44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종자를 진열·보관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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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11458호, 2012.6.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처분·절차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종자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자를 가공하여 판매하거나 종자를 다시 포장(包裝)하여 판매하는 자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종자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5조제1항제3호 중 "「종자산업법」"을 "「식물신품종 보호법」"으로 한다.
②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2항제2호 및 제59조제1호 중 "「종자산업법」 제121조"를 각각 "「종자산업법」 제22조"로 한다.
③ 법률 제10885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3호 중 "「종자산업법」"을 "「종자산업법」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으로 한다.
④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2호 중 "「종자산업법」"을 "「종자산업법」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으로 하고, 제6조제39호 중 "「종자산업법」 제169조, 제171조 및 제173조와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174조에 규정된 범죄"를 "「종자산업법」 제54조와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55조에 규정된 범죄,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31조 및 제133조와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135조에 규정된 범죄"로 한다.
⑤ 상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5호 중 "「종자산업법」 제111조"를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09조"로 한다.
⑥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제1항제3호 중 "「종자산업법」"을 "「식물신품종 보호법」"으로 한다.
⑦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6제1항 중 "「종자산업법」 제137조제1항"을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종자산업법」 제137조제2항"을 "「종자산업법」 제37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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