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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법 (제123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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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법
법률 제12333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4.10.1.
제정: 2014.1.24.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급여"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의 주거급여로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2. "수급권자"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수급자"란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4.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5. "보장기관"이란 주거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6.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7. "소득인정액"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의 소득인정액을 말한다.
8. "주택등"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 및 같은 조 제1호의2의 준주택을 포함하여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주거급여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수급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2. 주거급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할 것
  •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①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보장기관) ① 주거급여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한다.
② 수급권자나 수급자가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의 처리방법과 보장기관 간의 협조, 그 밖에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보장기관은 수급권자·수급자에 대한 조사와 수급자 결정 및 급여의 실시 등 이 법에 따른 보장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제7조(임차료의 지급) ① 제2조제1호의 임차료(이하 "임차료"라 한다)는 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 임차료의 지급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거주형태, 임차료 부담수준 및 제3항의 지역별 기준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임차료의 지급수준을 정하기 위하여 가구규모, 「주택법」 제5조의2의 최저주거기준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정할 수 있다.
④ 임차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이 임대하는 주택등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수급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 제8조(수선유지비의 지급) ① 제2조제1호의 수선유지비(이하 "수선유지비"라 한다)는 주택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 수선유지비의 지급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수선유지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④ 수선유지비의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9조(주거급여의 실시) 주거급여의 신청, 결정, 변경 등 주거급여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준용한다.
  • 제10조(신청조사)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임차료의 지급 신청을 받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1항의 신청에 의한 조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조사(이하 "신청조사"라 한다)할 수 있다.
1. 해당 주택등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임차료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수선유지비의 지급 신청을 받아 신청조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해당 주택등의 구조 안전성, 방수, 단열 등 물리적 상태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수선유지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11조(확인조사)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주거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이하 "확인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2.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등의 물리적 상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거급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조사의 주기 등 확인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제12조(조사의 의뢰)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주택임대, 주택개량 등 주거복지 업무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뢰기관, 의뢰의 내용·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제13조(조사의 방법·절차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과 제12조에 따라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의뢰받아 수행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보장기관등"이라 한다)은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에 필요한 경우 수급권자·수급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증명하는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하는 사람은 필요한 경우 수급자의 주거에 출입하여 거주 여부 및 주택등의 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보장기관등은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하기 위하여 토지·건물 등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보장기관등은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의 업무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⑤ 보장기관등의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이었던 사람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보장기관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대장으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되는 경우에는 전산 파일로 대체할 수 있다.
⑦ 그 밖의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제14조(주거급여신청의 각하 및 주거급여의 중지) ① 보장기관은 수급권자가 제13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2회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면 주거급여신청을 각하(却下)할 수 있다.
②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 달에 속하는 주거급여일부터 주거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제13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2회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2. 수급자가 지급받은 임차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으로 차임(借賃)을 연체한 경우
③ 보장기관이 제1항에 따라 주거급여신청을 각하하는 경우와 제2항에 따라 주거급여를 중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수급권자·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에 따른 확인조사와 이 법 제11조에 따른 확인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제5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6조(시범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임차료를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범사업에 따라 임차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의 주거급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시범사업의 대상, 지급기준 등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제17조(주거급여 지급업무의 전산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급여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수급자가 제출하는 서류(「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를 포함한다)
2.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의 지급 여부 및 지급액에 관한 자료
3.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의 결과
4. 제15조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자료
5. 그 밖에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와의 연계성, 정보시스템 관련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제18조(지도·감독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급여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도·감독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19조(주거급여의 부담) 주거급여를 실시하기 위한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3조에 따라 부담한다.
  • 제20조(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주거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에 따라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② 보장기관은 수급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급품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긴급급여를 실시하였으나 조사 결과에 따라 주거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7조에 따라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제21조(벌칙) 제15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를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2조(벌칙)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시스템의 정보를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검색·복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5항(제15조제6항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2. 제15조제6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 제24조(벌칙)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주거급여를 받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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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12333호, 2014. 1.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조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시행 전에 신청조사, 확인조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그 밖에 주거급여의 실시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수선유지비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수급자 본인이 소유한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한 주거급여의 실시는 제8조의 시행일 이전까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법률 제11248호) 제11조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1항 중 "예산"을 "「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와 별도로 예산"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1조에 따라 주거급여를 실시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주거급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6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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