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규칙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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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549호 제정기관: 기획재정부 장관 |
시행: 2016.3.9 |
일부개정: 2016.3.9 |
조문
[편집]- 제2조(주류제조면허 신청서 등의 첨부서류) 「주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후단 및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표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 [본조신설 2011.4.1.]
- [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 <2011.4.1.>]
- 제2조의2(축제 또는 경연대회의 범위) 영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축제 또는 경연대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관하는 축제 또는 경연대회를 말한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4. 「주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주류업단체
- 5.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단체
- [본조신설 2015.3.13.]
- [종전 제2조의2는 제2조의3으로 이동 <2015.3.13.>]
- 제2조의3(계약금액에 의한 주류가격의 산정) ①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류제조자"라 한다)는 영 제20조제3항을 적용받으려면 납품계약을 한 주류의 종류 및 수량, 계약기간, 계약상대기관, 계약금액 등을 적은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납품계약금액이 통상가격으로 하기에 적정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8., 2011.4.1.>
- ② 주류제조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품계약금액을 통상가격으로 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계약상대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납품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8., 2015.3.13.>
- [제2조의2에서 이동 <2015.3.13.>]
- 1. 주류출고명세서 1부
- 2. 주류수불상황표 1부
- 3. 환입·폐기주류세액공제신청서(세액공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4. 원료용주류세액공제신청서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 5. 전통주 주세율 경감기준 검토표 1부(경감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 ②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에 적어야 할 주류의 수량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류별·규격별 또는 용량별로 합계하여 산출한 수량에 10밀리리터 단위 미만의 단수가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4.1.>
- 제4조(면세주류판매업자의 준수사항) ①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류판매업자"라 한다)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가 면제되는 주류를 판매한 경우에는 빈병 등의 용기를 회수하여 당해 주류를 출고한 주류제조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8.>
- ② 주류판매장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한 결과 주류판매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빈병 등의 용기의 회수 및 반환을 소홀히 하여 면세주류의 공급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주류판매업자의 판매장에 반입되지 아니한 주류에 대하여 영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주류구입승인을 취소하고 출고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할 수 있다.
- 제5조(면세승인절차) ① 관할세무서장은 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승인을 하는 때에는 주류의 종류·수량·알콜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검사·확인하여야 하며, 주류의 포장에 봉인을 하거나 날인을 하고 주류의 종류·용량·수량 및 알콜분과 검사연월일 및 세무서명을 표시한 표지를 붙여야 한다.
- ② 관할세무서장은 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승인을 한 때에는 주류의 종류·수량 및 알콜분, 포장, 용기의 종류 및 개수, 신청인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 승인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법 제31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당해 세관장에게, 법 제31조제1항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당해 납품처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납세담보의 제공) ① 관할세무서장은 영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제공기간이 2 이상의 주조연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매 주조연도초에 담보의 내용과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 ②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를 제공한 주류제조자가 사망하여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속이 있게 된 때에는 그 상속인에 대하여 새로이 주세보전상 필요한 담보의 제공이나 주류의 보존을 명하여야 한다.
- ③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한 주류의 가액이 미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에 상당하는 주류의 보존을 해제할 수 있다.
- 제7조 삭제 <2011.4.1.>
- 제9조(납세증지를 첩부하는 주류) 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납세증지의 첩부를 명할 수 있는 주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주류제조원료로 출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2.9., 2013.2.23.>
- 1. 탁주·약주(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에 한정한다)
- 2. 청주
- 3. 맥주
- 4. 과실주
- 5. 소주
- 6. 위스키
- 7. 브랜디
- 8. 일반증류주
- 9. 리큐르
- 10. 기타 주류
- 1. 주류제조면허 : 5만원
- 2.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5만원
- 3. 주류판매업면허
- 가. 종합주류도매업·특정주류도매업·주정도매업·주류수출입업 또는 주류중개업:5만원
- 나. 주류소매업:3만원
- 다. 주정소매업: 3만원
- [본조신설 2007.3.30.]
- 제11조(서식) 주세의 신고 및 납부 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3.31., 2002.3.6., 2004.3.9., 2006.2.9., 2007.3.30., 2009.4.1., 2013.2.23., 2016.3.9.>
- 1. 영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주류(밑술 또는 술덧) 제조면허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 2.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주입제조장설치허가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 2의2. 영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주류판매업 면허신청서(의제주류판매업 면허신고서): 별지 제2호의2서식
- 3. 영 제11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장(판매장)이전허가신청(신고)서 : 별지 제3호서식
- 4.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직매장설치허가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 5.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주세과세표준신고서 : 별지 제5호서식
- 5의2.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류출고명세서 : 별지 제5호의2서식
- 5의3.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류수불상황표 : 별지 제5호의3서식
- 5의4.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전통주 주세율 경감기준 검토표: 별지 제5호의4서식
- 6. 영 제30조제1항 및 이 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납품주류면세(승인신청·승인·승인통지)서와 영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용면세주류구입(승인신청·승인)서 : 별지 제6호서식
- 7. 영 제30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용면세주류출고명세서 : 별지 제7호서식
- 8. 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용면세주류반입신고서 및 영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용면세주류반입사실확인통보서 : 별지 제8호서식
- 9. 영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주류면세승인(신청)서 : 별지 제9호서식
- 10. 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주류멸실승인(신청)서 : 별지 제10호서식
- 11. 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세미납세출고주류멸실승인(신청)서 : 별지 제11호서식
- 12. 영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멸실증명(신청)서 : 별지 제12호서식
- 13. 영 제3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세미납세주류반출승인(신청·통지)서 : 별지 제13호서식
- 14. 영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세미납세주류반입신고(증명)서 : 별지 제14호서식
- 15.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입·폐기주류세액공제(환급)신청서 : 별지 제15호서식
- 16. 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료용주류세액공제신청서 : 별지 제16호서식
- 17. 영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납품용원료주류세액공제(환급)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 18. 영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증지첩부면제승인(신청)서 : 별지 제18호서식
- 19. 영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원증 : 별지 제19호서식
부칙
[편집]-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134호, 2000.3.31.>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 ③(탁주의 반출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탁주의 반출제한에 관하여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제3조의 규정에 의한다.
- ④(다른 법령의 개정) 주조사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중 "주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7"을 "주세법 제19조제7항"으로 한다.
- 제5조중 "법 제5조의6제2항"을 "주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6항"으로 한다.
- 제12조 본문중 "법 제5조의3제1항"을 "법 제19조제2항"으로, 동조제2호중 "법 제5조의4 각호"를 "법 제19조제4항 각호"로 한다.
- 제15조중 "법 제5조의5"를 "법 제19조제5항"으로 한다.
- 제16조중 "법 제5조의6제2항 단서"를 "법 제19조제6항 단서"로 한다.
-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중 "법 제5조의6제2항"을 각각 "법 제19조제6항 단서"로 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188호, 2001.3.31.>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247호, 2002.3.6.>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295호, 2003.1.15.>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359호, 2004.3.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414호, 2005.2.18.>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486호, 2006.2.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550호, 2007.3.30.>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4월 1일 이후 면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7호, 2008.4.25.>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5호의2서식 및 제5호의5서식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67호, 2009.4.1.>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개정서식은 이 규칙 시행 후 신청 또는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99호, 2011.4.1.>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334호, 2013.2.23.>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청 또는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24호, 2014.5.26.>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거나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83호, 2015.3.13.>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49호, 2016.3.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주류제조면허 등 신청 시 첨부서류(제2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주류, 밑술 또는 술덧)제조면허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용기주입제조장설치허가신청서
- [별지 제2호의2서식] 주류판매업 면허신청서, 의제주류판매업 면허신고서
- [별지 제3호서식] (제조장, 판매장)이전(허가신청서, 신고서)
- [별지 제4호서식] 직매장 설치허가 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 주세 과세표준(정기, 수정, 기한 후)신고서
- [별지 제5호의2서식] 주류출고명세서
- [별지 제5호의3서식] 주류수불상황표
- [별지 제5호의4서식] 전통주 주세율 경감기준 검토표
- [별지 제5호의5서식] 삭제 <2016.3.9.>
- [별지 제5호의6서식] 삭제 <2016.3.9.>
- [별지 제5호의7서식] 삭제 <2016.3.9.>
- [별지 제6호서식] 수출·납품주류면세승인신청서등
- [별지 제7호서식] 수출용면세주류출고명세서
- [별지 제8호서식] □수출용면세주류반입신고서□수출용면세주류반입사실확인통보서
- [별지 제9호서식] 수입주류면세승인신청(승인)서
- [별지 제10호서식] 면세주류 멸실(승인신청서, 승인서)
- [별지 제11호서식] 주세미납세출고주류멸실[승인신청ㆍ승인]서
- [별지 제12호서식] 주류 멸실(증명신청서, 증명서)
- [별지 제13호서식] 주세미납세주류반출(승인신청서, 승인서, 승인통지서)
- [별지 제14호서식] 주세미납세주류반입(신고서, 증명서)
- [별지 제15호서식] 환입ㆍ폐기주류세액공제(환급)신청서
- [별지 제16호서식] 원료용주류 세액공제신청서
- [별지 제17호서식] 수출ㆍ납품용 원료주류 세액공제(환급)신청서
- [별지 제18호서식] 납세증지첩부면제(승인신청서, 승인서)
- [별지 제19호서식] 조사원증
연혁
[편집]- 대한민국 주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549호) (시행 2016.3.9)
- 대한민국 주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483호) (시행 2015.3.13)
- 대한민국 주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424호) (시행 2014.5.26)
- 대한민국 주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334호) (시행 2014.1.1)
- 대한민국 주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99호) (시행 2011.4.1)
- 대한민국 주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67호) (시행 2009.4.1)
- 대한민국 주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7호) (시행 2008.4.25)
- 대한민국 주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550호) (시행 2007.4.1)
- 대한민국 주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486호) (시행 2006.2.9)
- 대한민국 주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414호) (시행 2005.2.18)
- 대한민국 주세법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359호) (시행 2004.3.9)
- 대한민국 주세법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295호) (시행 2003.1.15)
- 대한민국 주세법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247호) (시행 2002.3.6)
- 대한민국 주세법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188호) (시행 2001.3.31)
- 대한민국 주세법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134호) (시행 2000.3.31)
- 대한민국 주세법시행규칙 (제560호) (시행 1996.3.26)
- 대한민국 주세법시행규칙 (재무부령 제1955호) (시행 1994.1.1)
- 대한민국 주세법시행규칙 (재무부령 제1925호) (시행 1993.5.7)
- 대한민국 주세법시행규칙 (재무부령 제1851호) (시행 1991.7.1)
- 대한민국 주세법시행규칙 (재무부령 제1777호) (시행 1989.2.23)
- 대한민국 주세법시행규칙 (재무부령 제1630호) (시행 1984.11.1)
- 대한민국 주세법시행규칙 (재무부령 제1591호) (시행 1984.1.1)
- 대한민국 주세법시행규칙 (재무부령 제1421호) (시행 1980.2.9)
- 대한민국 주세법시행규칙 (재무부령 제1082호) (시행 1975.3.3)
- 대한민국 주세법시행규칙 (재무부령 제978호) (시행 1973.9.12)
- 대한민국 주세법시행규칙 (재무부령 제877호) (시행 1972.2.10)
- 대한민국 주세법시행규칙 (재무부령 제838호) (시행 1971.6.8)
- 대한민국 주세법시행규칙 (재무부령 제796호) (시행 1970.8.1)
- 대한민국 주세법시행규칙 (재무부령 제616호) (시행 1969.7.3)
- 대한민국 주세법시행규칙 (재무부령 제570호) (시행 1969.2.17)
- 대한민국 주세법시행규칙 (재무부령 제507호) (시행 1968.1.1)
- 대한민국 주세법시행규칙 (재무부령 제478호) (시행 1967.11.7)
- 대한민국 주세법시행규칙 (재무부령 제431호) (시행 1966.7.23)
- 대한민국 주세법시행규칙 (재무부령 제415호) (시행 1966.7.1)
- 대한민국 주세법시행규칙 (재무부령 제405호) (시행 1966.3.16)
- 대한민국 주세법시행규칙 (재무부령 제394호) (시행 1966.2.23)
- 대한민국 주세법시행규칙 (재무부령 제369호) (시행 1965.2.18)
- 대한민국 주세법시행규칙 (재무부령 제307호) (시행 1962.12.27)
- 대한민국 주세법시행규칙 (재무부령 제280호) (시행 1962.8.8)
- 대한민국 주세법시행규칙 (재무부령 제228호) (시행 1962.1.1)
- 대한민국 주세법시행규칙 (재무부령 제189호) (시행 1961.1.1)
- 대한민국 주세법시행규칙 (재무부령 제138호) (시행 1957.1.1)
- 대한민국 주세법시행규칙 (재무부령 제101호) (시행 1954.3.31)
- 대한민국 주세법시행규칙 (재무부령 제4호) (시행 1949.11.17)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관계법령
[편집]-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농어촌특별세법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 법인세법
- 부가가치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인지세법
- 임시수입부가세법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증권거래세법
- 지방교부세법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