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음료의판매금지 (대한민국, 법률 제10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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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음료의판매금지 법률 제1007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62. 04. 21. |
타법폐지: 1962. 01. 20. |
조문
[편집]- 1945년 군정법령 제23호 주정음료의판매금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1007호, 1962. 01. 20.> (식품위생법)
- ①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후에 시행한다.
- ② 다음 각호의 법령은 이를 폐지한다.
- 1. 1900년 법률 제15호 음식물기타물품취체규칙에관한건
- 2. 1911년 총령 제133호 위생상유해음식물및유해물품취체규칙
- 3. 1912년 총령 제121호 메칠알콜(목정)취체규칙
- 4. 1911년 총령 제134호 청량음료수및빙설영업취체규칙
- 5. 1916년 경령 제2호 료리옥,음식점영업취체규칙
- 6. 1945년 군정법령 제23호 주정음료의판매금지
- 7. 1946년 군정법령 제83호 공설욕장및음식점의면허중 본법에 저촉되는 조항
- 8. 1940년 총령 제114호 조선우유영업취체규칙
- 9. 1916년 경령 제3호 예기,작부,예기치옥취체규칙
- ③ 본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받은 영업허가는 본법에 의하여 받은 허가로 본다. 단 본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본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그 시설을 개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영업허가를 취소한다.
연혁
[편집]- 주정음료의판매금지 (대한민국, 법률 제1007호) (시행 1962. 04.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