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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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7266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20. 8. 20.
제정: 2020. 5. 19.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이하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라 한다)의 체결 지연 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라 고용한 대한민국 국적의 근로자
2.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한국노무단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조에 따른 고용원
  • 제3조(지원금의 지급) ① 국가는 기존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종료되고 다음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발효되지 아니하여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이 법에 따라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금은 「고용보험법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구체적인 산정, 지급 방법 및 지급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보험법」의 취지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지원금의 지급 신청)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는 이 법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국방부장관에게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금의 결정) 국방부장관은 지원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실 관계 조사를 하여 지원금의 지급 여부와 지급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결정서의 송달) ① 국방부장관이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7조(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국방부장관이 제5조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는 지원금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7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 절차와 결정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제8조(비용부담 및 지급 절차) ① 이 법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한다.
② 지원금의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지원금의 환수 및 시효)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의 지급을 받은 경우
2.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서 벗어나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그 반환할 사람이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이 법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지원금 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17266호, 2020. 5.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조에 따른 지원금은 기존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종료되고 다음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발효되지 아니하여 최초로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때부터 적용한다.


연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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