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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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457호 제정기관: 기획재정부 장관 |
시행: 2015.1.7 |
제정: 2015.1.7 |
조문
[편집]-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플로트공법으로 생산된 중국산 플로트판유리(「관세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7005.21.40.00호, 제7005.21.50.00호, 제7005.21.60.00호, 제7005.21.70.10호, 제7005.21.70.20호, 제7005.21.70.30호, 제7005.29.40.10호, 제7005.29.40.90호, 제7005.29.5010호, 제7005.29.5090호, 제7005.29.6010호, 제7005.29.6090호, 제7005.29.7010호, 제7005.29.7090호, 제7005.29.8010호, 제7005.29.8090호, 제7005.29.9010호, 제7005.29.909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코팅유리(Coated Glass), 무늬유리(Patterned Glass), 망입유리(Wired Glass), 복층유리(Insulating Glass), 강화유리(Tempered Glass), 접합유리(Laminated Glass), 에칭유리(Etched Glass), 저철분유리(Low iron Glass) 등 판유리의 효용을 개선하기 위하여 가공한 유리는 제외한다.
- 1. 맑은 유리(Clear Float Glass): 두께가 4밀리미터를 초과하고 13밀리미터 미만인 것
- 2. 색유리 중 그린유리(Green Float Glass): 두께가 4밀리미터를 초과하고 13밀리미터 미만인 것
- 제3조(부과대상 공급자) ①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는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제1호 각 목의 공급자로서 「관세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에는 부과대상 공급자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 제4조(덤핑방지관세율)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부칙
[편집]-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57호, 2015.1.7>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덤핑방지관세율(제4조 관련)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관세법
-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관계법령 및 유사법령
[편집]- 개별소비세법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교육세법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농어촌특별세법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 법인세법
- 부가가치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소득세법
- 인지세법
- 임시수입부가세법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조세범 처벌법
- 조세범 처벌절차법
- 조세특례제한법
- 종합부동산세법
- 주세법
- 증권거래세법
- 지방교부세법
- 지방세기본법
- 지방세법
- 지방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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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457호) (시행 20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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