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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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법률 제7235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2005.3.1 |
| 타법폐지: 2004.10.22 |
-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이하 "종전의 법률"이라 한다)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7235호, 2004.10.22>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폐지)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이하 "종전의 법률"이라 한다)은 이를 폐지한다.
- 제4조 내지 제9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