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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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9. 2. 4. |
타법개정: 2008. 2. 29.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중소기업자"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 2. "사업전환"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중소기업자가 영위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을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나. 중소기업자가 영위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을 축소하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중 이상으로 추가하는 경우
-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해 경쟁력의 확보가 구조적으로 어려워 사업전환이 필요한 제조업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업종, 규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사업전환촉진체계의 구축
[편집]- 제4조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계획의 수립·시행) (1)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의 원활한 사업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계획(이하 "사업전환촉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1. 중소기업 사업전환정책의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 2. 사업전환 지원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3. 사업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 4. 사업전환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5.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의 업종·규모 등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사업전환촉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전환촉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중소기업지원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3) 사업전환촉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 삭제 <2008.2.29>
- 제6조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의 설치) (1)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지원기관 및 단체를 지정하여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2) 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중소기업의 사업전환계획의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 2. 사업전환을 위한 정보의 제공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 3. 자금의 융자 알선 및 인수·합병의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 4.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승인기업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5. 유휴설비의 유통정보의 제공 및 거래 알선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촉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위탁하는 사항
- (3) 정부는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4) 지원센터의 설치·지정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 (사업전환 실태조사) (1) 중소기업청장은 사업전환촉진계획의 수립 및 성과관리 등을 위하여 2년마다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 (2) 제1항의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중소기업자의 지역별·업종별 사업전환 실태에 관한 사항
- 2.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승인기업의 경영실태 등 사업전환 성과에 관한 사항
- 3. 중소기업자의 지역별·업종별 매출액, 부도율 등 사업전환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 실태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3)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중소기업지원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또는 조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또는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4) 실태조사의 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사업전환계획의 승인
[편집]- 제8조 (사업전환계획의 승인) (1) 사업전환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전환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전환계획"이라 한다)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수 있다.
- 1. 사업전환의 필요성
- 2. 새로이 영위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업종
- 3. 사업전환의 내용 및 실시기간
- 4. 사업전환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조정 및 능력개발
- 5. 사업전환에 필요한 재원 및 조달계획
- 6. 사업전환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매출액 등 목표수준
- 7.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 (사업전환계획심의위원회) (1) 중소기업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사업전환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업전환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2) 사업전환계획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 (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조사) (1) 중소기업청장은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얻은 중소기업자(이하 "승인기업"이라 한다)의 사업전환계획의 이행 여부 및 실적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적조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 (사업전환계획의 변경 및 중단 등) (1) 승인기업이 그 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계획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2) 중소기업청장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결과 사업전환계획의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승인기업에 그 계획의 변경이나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
-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중단의 승인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중단의 권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사업전환절차의 원활화
[편집]- 제12조 (주식교환) (1)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제13조 내지 제19조에서 같다)이 사업전환을 위하여 자기주식을 다른 주식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내지 제19조에서 같다) 또는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당해 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식과 교환할 수 있다. <개정 2007.8.3>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교환을 하고자 하는 승인기업은 「상법」제3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식교환에 필요한 주식에 대하여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득금액은 동법 제46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익배당이 가능한 한도 이내이어야 한다.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교환을 하고자 하는 승인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결의에 관하여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 1. 사업전환의 내용
- 2. 자기주식의 취득 방법·가격 및 시기
- 3. 교환할 주식의 가액총액·평가·종류 및 수량
- 4. 주식교환을 할 날
- 5.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와 주식을 교환할 경우 주요주주의 성명·주민등록번호, 교환할 주식의 종류 및 수량
-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교환을 하고자 하는 승인기업은 그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는 때에는 즉시 결의내용을 주주에게 통보하고,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식교환계약서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5)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식교환에 의하여 다른 주식회사 또는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이를 보유하여야 한다.
- (6)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기주식의 취득기간은 제3항의 주주총회 승인결의일부터 6월 이내이어야 한다.
- 제13조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주총회 승인결의 전에 승인기업에 대하여 서면으로 주식교환을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주주총회 승인결의일부터 10일 이내에 자기가 보유한 주식의 매수를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다.
- (2) 승인기업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주식은 6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식의 매수가격의 결정에 관하여는 「상법」제374조의2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4조 (신주발행에 따른 주식교환 등) (1)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은 사업전환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여 다른 주식회사 또는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의 주식과 교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주식회사 또는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는 승인기업이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음으로써 당해 승인기업의 주주가 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교환을 하고자 하는 승인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결의에 관하여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 1. 사업전환의 내용
- 2. 교환할 신주의 가액·총액·평가·종류·수량 및 배정방식
- 3. 주식교환을 할 날
- 4.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와 주식을 교환할 경우 주요주주의 성명·주민등록번호, 교환할 주식의 종류 및 수량
-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식교환을 통하여 다른 주식회사 또는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승인기업에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이 그 주식의 가격을 평가한 때에는 「상법」제4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인이 조사를 한 것으로 보거나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법」제42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4) 제12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15조 (신주발행 주식교환시 주식매수청구권)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16조 (주식교환의 특례) (1)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이 제12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 그 교환하는 주식의 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우 승인기업은 주식교환계약서에 제12조제3항 또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주식교환을 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 (3)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은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주식교환계약서의 주요내용 및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주식교환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4)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나 통지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이 조에 따른 주식교환을 할 수 없다.
- (5)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식교환의 경우에는 제13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7조 (주식교환무효의 소) 「상법」 제360조의14의 규정은 제12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주식교환에 대한 무효의 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360조의14제2항중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는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으로 보고, 동조제3항 중 "완전모회사가 된 회사"는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으로, "완전자회사가 된 회사"는 "다른 주식회사"로 본다.
- 제18조 (합병절차의 간소화 등) (1)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이 다른 주식회사와 합병을 통해 사업전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상법」 제527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합병결의가 있은 날부터 1주 이내에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공고사항을 최고하여야 한다.
- (2)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이 합병결의를 위한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함에 있어서는 「상법」제36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통지일을 주주총회 회일 7일 전으로 할 수 있다.
- (3)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이 다른 주식회사와 합병하기 위하여 합병계약서 등을 공시함에 있어서는 「상법」 제5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공시기간을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회일 7일 전부터 합병을 한 날 이후 1월이 경과하는 날까지로 할 수 있다.
- (4)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의 합병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승인기업의 주주는 「상법」 제522조의3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주총회 전에 승인기업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여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한다.
- (5)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이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상법」 제374조의2제2항 및 제530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2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 (6)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주식의 매수가액의 결정에 관하여는 「상법」 제374조의2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374조의2제4항 중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날"은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일"로 본다.
- 제19조 (분할·분할합병절차의 간소화) (1)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이 사업전환을 위하여 「상법」 제530조의2의 규정에 따른 분할을 하고 「상법」 제530조의9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절차에 있어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상법」 제530조의9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절차에 있어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2)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이 사업전환을 위하여 다른 주식회사와 「상법」 제530조의2의 규정에 따른 분할합병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있어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0조 (다른 주식회사의 영업양수의 특례) (1)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주식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이 다른 주식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8.3>
-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우에는 영업양도·양수계약서에 다른 주식회사에 관하여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기업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고자 하는 다른 주식회사는 영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영업양도·양수계약서의 주요내용 및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영업을 양수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4) 다른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나 통지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양수를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이 조에 따른 영업양수를 할 수 없다.
- (5)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상법」 제374조의2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6)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의 「상법」 제374조에 따른 영업양도·양수의 경우 그 절차는 제18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사업전환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편집]- 제21조 (정보제공 등) (1) 중소기업청장은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에게 판로·기술 및 진출업종 등 사업전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2)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1. 중소기업지원기관 및 단체 등을 활용한 정보제공체제의 구축
- 2. 경영·기술관련 전문가를 활용한 판로·기술·업종 등에 대한 정보데이타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 3. 그 밖에 사업전환관련 정보제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3) 중소기업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제공을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22조 (컨설팅지원) (1) 중소기업청장은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 등에 대하여 경영·기술·재무·회계 등의 개선에 관한 컨설팅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 (2)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컨설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1. 중소기업자의 규모와 업종에 적합한 컨설팅서비스의 제공
- 2. 컨설팅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평가체계 구축
- 3. 컨설팅결과와 융자·보조 등 지원수단의 연계
- 4. 그 밖에 컨설팅기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3)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 또는 컨설팅실시기관 등에 대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23조 (인수·합병 등의 지원) 정부는 인수·합병, 영업양수·양도 등(이하 "인수·합병 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1. 인수·합병 등을 위한 중개기반의 구축지원
- 2. 인수·합병 등에 관한 정보 제공 및 법무·회계 상담지원
- 3. 인수·합병 등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융자 및 투자지원
- 4. 그 밖에 인수·합병 등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24조 (자금지원)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승인기업에 대하여 설비구입 및 연구개발 등 사업전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또는 출연 등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 (2)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3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7.4.11>
- 제25조 (능력개발 및 고용안정지원) (1) 중소기업자는 「고용정책기본법」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전환에 따른 실업 예방과 재직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2) 정부는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의 고용조정, 재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개정 2007.5.11>
-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중소기업지원기관 등이 운영하는 사업전환 중소기업의 실직자에 대한 재취업교육 및 새로 진출한 업종에 대한 근로자 교육
- 2. 「고용보험법」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고용조정의 지원 및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 제26조 (유휴설비의 유통지원) 중소기업청장은 사업전환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유휴설비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국내외 유휴설비 유통정보의 제공 및 거래 알선
- 2. 유휴설비의 매매관련 기관간의 연계체제 구축
- 3. 유휴설비의 집적 및 판매를 위한 입지 지원
- 4. 유휴설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가치평가체제의 구축
- 5. 그 밖에 유휴설비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27조 (입지지원)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에 따른 공장의 신설·이전·증설 등을 위한 입지의 공급 및 절차의 간소화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승인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에의 입주
-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공장용지 및 아파트형 공장에의 우선 입주
-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에의 입주
- 4.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하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및 전시판매장과 그 지원시설에의 입주
- 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 등을 통한 공장의 신설·이전·증설 등의 대행 및 입지 알선
- 제28조 (창업투자회사의 투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기업에 대하여 투자할 경우 그 투자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6조의 규정에 따른 납입자본금 및 같은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출자금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비율의 범위 안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11>
- 제29조 (세제지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세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승인기업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편집]- 제30조 (승인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교환의 특례) 이 법에 따른 승인기업은 당해 기업이 승인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더라도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주식교환을 한 경우에는 이를 승인기업으로 보아 제12조제5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31조 (사업전환계획 승인의 취소) (1) 중소기업청장은 승인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
- 2.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업전환계획을 변경 또는 중단한 경우
- 3. 휴업·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3)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32조 (보고 및 검사) (1) 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 및 지원센터 등 관계 기관에 대하여 사업전환계획의 이행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및 사업장에 출입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승인기업의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1.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 조사가 필요한 경우
- 2.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기업이 사업전환계획의 변경·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검사목적 및 검사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피검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검사시 당해 공무원의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기재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33조 (권한의 위임·위탁) 중소기업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중소기업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부칙
[편집]- 부칙 <제7866호, 2006.3.3>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유효기간) 이 법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제3조 (유효기간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의 유효기간의 만료 당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전환계획을 승인받은 중소기업자에 대해서는 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전환의 실시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하여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4조 (법률의 시행에 따른 적용례) 제12조 및 제14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작성된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의 주식교환, 합병, 분할합병 및 영업양도·양수에 관한 계약서와 분할계획서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사업전환"이라 함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전환을 말한다.
-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 부칙 <제8361호, 2007.4.1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4) 생략
- (15)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4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로 한다.
- <16>및 <17>생략
- 제10조 생략
- 부칙 <제8362호, 2007. 4. 1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1) 생략
- (12)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8조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7조 및 제11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 및 제20조"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8조의2"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6조"로, "동법 제12조제3항"을 "같은 법 제21조제3항"으로 한다.
- (13) 생략
- 제10조 생략
- 부칙 <제8429호, 2007. 5. 11.> (고용보험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6) 까지 생략
- (7)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5조제2항제2호 중 "「고용보험법」 제16조"를 "「고용보험법」 제21조"로, "동법 제24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 (8)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8635호, 2007. 8.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7> 까지 생략
- <48>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중 "「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과 코스닥상장법인"을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 <49> 부터 <67> 까지 생략
-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 부칙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35>까지 생략
- <736>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를 삭제한다.
- <737>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9181호) (시행 2009. 3. 1.)
- 대한민국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852호) (시행 2009.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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