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 (대한민국, 제66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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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중재법

  • 시행: 2002. 7. 1
  • 법률: 제6626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164~5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중재에 의하여 사법상의 분쟁을 적정·공평·신속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범위) (1) 이 법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중재지가 대한민국안인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9조제10조의 규정은 중재지가 아직 정하여지지 아니하였거나 대한민국안이 아닌 경우에도 적용하며, 제37조제39조의 규정은 중재지가 대한민국안이 아닌 경우에도 적용한다.
(2) 이 법은 중재절차를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의 중재절차와는 다른 절차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할 수 있도록 정한 법률과 대한민국에서 발효중인 조약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재"라 함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2. "중재합의"라 함은 계약상의 분쟁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말한다.
3. "중재판정부"라 함은 중재절차를 진행하고 중재판정을 내리는 단독중재인 또는 다수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중재인단을 말한다.
  • 제4조 (서면의 통지) (1) 당사자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 서면의 통지는 수신인 본인에게 서면을 직접 교부하는 방법에 의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접 교부의 방법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이 수신인의 주소·영업소 또는 우편연락장소에 정당하게 전달된 때에 수신인에게 통지된 것으로 본다.
(3)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적절한 조회를 하였음에도 수신인의 주소·영업소 또는 우편연락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최후로 알려진 수신인의 주소·영업소 또는 우편연락장소로 등기우편 기타 발송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방법에 의하여 서면이 발송된 때에 수신인에게 통지된 것으로 본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법원이 행하는 송달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5조 (이의신청권의 상실) 당사자가 이 법의 임의규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에 위반한 사실을 알고도 지체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정하여진 이의제기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중재절차가 진행된 때에는 그 이의신청권을 상실한다.
  • 제6조 (법원의 관여) 법원은 이 법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관한 사항에 관여할 수 없다.
  • 제7조 (관할법원) (1)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중재합의에서 지정한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하 이 조에서 "법원"이라 한다)이, 그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중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하며, 중재지가 아직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신청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거소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최후로 알려진 주소 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1. 제12조제3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인의 선정
2.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인의 기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피결정
3.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인의 권한종료신청에 대한 법원의 권한종료결정
4.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판정부의 권한심사신청에 대한 법원의 권한심사
5.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인의 기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피결정
(2)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증거조사는 증거조사가 행하여지는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3)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중재합의에서 지정한 법원이, 그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중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1.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판정원본의 보관
2.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판정취소의 소
(4) 제37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청구의 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1. 중재합의에서 지정한 법원
2. 중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3. 피고소유의 재산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4. 피고의 주소 또는 영업소,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 거소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최후로 알려진 주소 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법원

제2장 중재합의[편집]

  • 제8조 (중재합의의 방식) (1) 중재합의는 독립된 합의 또는 계약중 중재조항의 형식으로 할 수 있다.
(2) 중재합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3)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로 본다.
1. 당사자들이 서명한 문서에 중재합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서신·전보·전신 및 모사전송 기타 통신수단에 의하여 교환된 문서에 중재합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일방 당사자가 당사자간에 교환된 문서의 내용에 중재합의가 있는 것을 주장하고 상대방 당사자가 이를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
(4) 계약이 중재조항을 포함한 문서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재합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계약이 서면으로 작성되고 중재조항을 그 계약의 일부로 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제9조 (중재합의와 법원에의 제소) (1)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 피고가 중재합의존재의 항변을 하는 때에는 법원은 그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중재합의가 부존재·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피고는 제1항의 항변을 본안에 관한 최초의 변론을 할 때까지 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소가 법원에 계속중인 경우에도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개시 또는 진행하거나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
  • 제10조 (중재합의와 법원의 보전처분) 중재합의의 당사자는 중재절차의 개시전 또는 진행중에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제3장 중재판정부[편집]

  • 제11조 (중재인의 수) (1) 중재인의 수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한다.
(2) 제1항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인의 수는 3인으로 한다.
  • 제12조 (중재인의 선정) (1) 당사자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 중재인은 국적에 관계없이 선정될 수 있다.
(2) 중재인의 선정절차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한다.
(3) 제2항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중재인을 선정한다.
1. 단독중재인에 의한 중재의 경우 :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중재인의 선정을 요구받은 후 30일 이내에 당사자들이 중재인의 선정에 관하여 합의하지 못한 때에는 일방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중재인을 선정한다.
2. 3인의 중재인에 의한 중재의 경우 : 각 당사자는 각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하고, 이에 따라 선정된 2인의 중재인들이 합의하여 나머지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한다. 이 경우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중재인의 선정을 요구받은 후 30일 이내에 중재인을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선정된 2인의 중재인들이 선정된 후 30일 이내에 나머지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한 때에는 일방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그 중재인을 선정한다.
(4) 제2항의 합의가 있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중재인을 선정한다.
1. 일방 당사자가 합의된 절차에 따라 중재인을 선정하지 아니하는 때
2. 양당사자 또는 중재인들이 합의된 절차에 따라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한 때
3. 중재인의 선정을 위임받은 기관 기타 제3자가 중재인을 선정할 수 없는 때
(5)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 제13조 (중재인에 대한 기피사유) (1) 중재인이 되어 달라고 요청받은 자 또는 선정된 중재인은 자신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관하여 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사자들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2) 중재인은 제1항의 사유가 있거나 당사자들이 합의한 중재인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기피될 수 있다. 다만, 당사자는 자신이 선정하였거나 선정절차에 참여하여 선정한 중재인에 대하여는 선정후에 알게 된 사유에 한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제14조 (중재인에 대한 기피절차) (1) 중재인에 대한 기피절차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한다.
(2) 제1항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 중재인을 기피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날 또는 제13조제2항의 사유를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중재판정부에 서면으로 기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중재인이 사임하지 아니하거나 상대방 당사자가 기피신청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중재판정부는 그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한 당사자는 그 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해당중재인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신청이 법원에 계속중인 때에도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진행하거나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피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 제15조 (중재인의 직무불이행으로 인한 권한종료) (1) 중재인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수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그 중재인의 사임 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중재인의 권한은 종료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인의 권한종료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는 법원에 이에 대한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종료신청에 대한 법원의 권한종료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 제16조 (보궐중재인의 선정) 중재인의 권한이 종료되어 중재인을 다시 선정하는 경우 그 선정절차는 대체되는 중재인의 선정에 적용된 절차에 의한다.
  • 제17조 (중재판정부의 판정권한에 관한 결정) (1) 중재판정부는 자신의 권한 및 이와 관련된 중재합의의 존부 또는 유효성에 대한 이의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합의가 중재조항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때에는 계약중 다른 조항의 효력은 중재조항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관한 이의는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까지 제기되어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는 자신이 중재인을 선정 하였거나 선정절차에 참여하였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 중재판정부가 중재절차의 진행중에 그 권한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이의는 그 사유가 중재절차에서 다루어지는 즉시 제기하여야 한다.
(4) 중재판정부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동항에 규정된 시기보다 늦게 제기 되었더라도 그 지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
(5) 중재판정부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에 대하여 선결문제로서 결정하거나 본안에 관한 중재판정에서 함께 판단할 수 있다.
(6) 중재판정부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결문제로서 그 권한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 이의당사자는 당해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대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7) 중재판정부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으로 재판이 계속중인 경우에도 중재절차를 진행하거나 중재판정을 내릴수 있다.
(8)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심사신청에 대한 법원의 권한심사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 제18조 (임시적 처분) (1) 당사자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 중재판정부는 일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분쟁의 대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시적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 경우 중재판정부는 피신청인에게 임시적 처분에 갈음하여 제공할 담보의 금액을 정할 수 있다.
(2) 중재판정부는 임시적 처분의 신청인에게 적절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4장 중재절차[편집]

  • 제19조 (당사자에 대한 동등한 대우) 양당사자는 중재절차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고, 자신의 사안에 대하여 변론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 제20조 (중재절차) (1) 이 법의 강행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들은 중재절차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2) 제1항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판정부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방식으로 중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판정부는 증거의 능력, 관련성 및 증명력에 관하여 판단할 권한을 가진다.
  • 제21조 (중재지) (1) 중재지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한다.
(2) 제1항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의 편의와 당해 사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중재지를 정한다.
(3) 당사자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 중재판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지외의 적절한 장소에서 중재인들간의 협의, 증인·감정인 및 당사자 본인에 대한 신문, 물건·장소의 검증 또는 문서의 열람을 할 수 있다.
  • 제22조 (중재절차의 개시) (1) 당사자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 중재절차는 피신청인이 중재요청서를 수령한 날부터 개시된다.
(2) 제1항의 중재요청서에는 당사자, 분쟁의 대상 및 중재합의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23조 (언어) (1) 중재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고,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판정부가 지정하며, 중재판정부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한국어로 한다.
(2) 제1항의 언어는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당사자의 준비서면, 구술심리, 중재판정부의 중재판정 및 결정 기타 의사표현에 사용된다.
(3) 중재판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증과 함께 제1항의 언어로 작성된 번역문을 제출할 것을 당사자에게 명할 수 있다.
  • 제24조 (신청서와 답변서) (1) 신청인은 당사자들이 합의하였거나 중재판정부가 정한 기간내에 신청취지와 신청원인사실을 기재한 신청서를 중재판정부에 제출하고, 피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2) 당사자는 신청서 또는 답변서에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첨부하거나 장래 사용할 증거방법을 표시할 수 있다.
(3) 당사자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 당사자는 중재절차의 진행중에 자신의 신청이나 공격방어방법을 변경 또는 보완할 수 있다. 다만, 중재판정부가 변경 또는 보완에 의하여 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5조 (심리) (1) 당사자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구술심리를 할 것인지 또는 서면만에 의한 심리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당사자들이 구술심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판정부는 일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적절한 단계에서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2) 중재판정부는 구술심리기일 또는 그 밖의 증거조사기일에 관하여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일방 당사자가 중재판정부에 제출하는 준비서면·서류 기타 자료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고지되어야 한다.
(4) 중재판정부가 판정에서 기초로 삼으려는 감정서 또는 서증은 양당사자에게 고지되어야 한다.
  • 제26조 (일방 당사자의 해태) (1) 신청인이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이 제24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중재판정부는 이를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자백으로 간주하지 아니하고 중재절차를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3) 일방 당사자가 구술심리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정하여진 기간내에 서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제출된 증거를 기초로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당사자간에 다른 합의가 있거나 중재판정부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27조 (감정인) (1) 당사자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 중재판정부는 특정 쟁점에 대한 감정을 위하여 감정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로 하여금 감정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감정인의 조사를 위하여 관련 문서와 물건등을 제출하거나 그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할 수 있다.
(2) 당사자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 중재판정부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감정인을 구술심리기일에 출석하여 당사자의 질문에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
(3) 제13조제14조의 규정은 중재판정부가 지정한 감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28조 (증거조사에 관한 법원의 협조) (1) 중재판정부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증거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에 중재판정부는 조서에 기재할 사항 기타 증거조사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수탁법원은 증거조사를 마친 후 증인신문조서등본·검증조서등본등 증거조사에 관한 기록을 지체없이 중재판정부에 송부하여야 한다.
(4) 중재판정부는 증거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법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장 중재판정[편집]

  • 제29조 (분쟁의 실체에 적용될 법) (1)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에 따라 판정을 내려야 한다. 특정 국가의 법 또는 법체계가 지정된 경우에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그 국가의 국제사법이 아닌 분쟁의 실체에 적용될 법을 지정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1.4.7>
(2) 제1항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 중재판정부는 분쟁의 대상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형평과 선에 따라 판정을 내릴 수 있다.
(4) 중재판정부는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하고 해당 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 상관습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30조 (중재판정부의 의사결정) 당사자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 3인 이상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의 의사결정은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다. 다만, 중재절차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거나 중재인 전원이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절차를 주재하는 중재인이 단독으로 이를 결정할 수 있다.
  • 제31조 (화해) (1) 중재절차의 진행중에 당사자들이 화해에 이른 경우에 중재판정부는 그 절차를 종료한다. 이 경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의 요구에 의하여 그 화해내용을 중재판정의 형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해내용을 기재한 중재판정은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중재판정임이 명시되어야 한다.
(3) 화해중재판정은 당해 사건의 본안에 관한 중재판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32조 (중재판정의 형식과 내용) (1) 중재판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중재인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3인 이상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의 경우에 과반수에 미달하는 일부 중재인에게 서명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른 중재인이 그 사유를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2) 중재판정에는 그 판정의 근거가 되는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거나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화해중재판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중재판정에는 작성일자와 중재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재판정은 당해 일자와 장소에서 내려진 것으로 본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서명된 중재판정의 정본은 제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당사자에게 송부하고, 중재판정의 원본은 그 송부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송부·보관한다.
  • 제33조 (중재절차의 종료) (1) 중재절차는 종국판정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의하여 종료된다.
(2) 중재판정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재절차의 종료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중재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다만, 피신청인이 이에 동의 하지 아니하고 중재판정부가 피신청인에게 분쟁의 최종적 해결을 구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당사자들이 중재절차의 종료에 합의하는 경우
3. 중재판정부가 중재절차를 속행하는 것이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중재판정부의 권한은 제34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절차의 종료와 함께 종결된다.
  • 제34조 (중재판정의 정정·해석 및 추가판정) (1) 당사자들이 달리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는 한 각 당사자는 중재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정정·해석 또는 추가판정을 중재판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
1. 중재판정의 오산·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의 정정
2.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중재판정의 일부 또는 특정쟁점에 대한 해석
3. 중재절차에서 주장되었으나 중재판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청구에 관한 추가판정. 다만, 당사자간에 다른 합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신청인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3) 중재판정부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신청에 대하여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항제3호의 신청에 대하여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의 해석은 중재판정의 일부를 구성한다.
(4) 중재판정부는 판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직권으로 제1항제1호의 정정을 할 수 있다.
(5) 중재판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제32조의 규정은 중재판정의 정정·해석 또는 추가판정의 형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장 중재판정의 효력 및 불복[편집]

  • 제35조 (중재판정의 효력) 중재판정은 당사자간에 있어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36조 (중재판정취소의 소) (1)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은 법원에 제기하는 중재판정취소의 소에 의하여만 할 수 있다.
(2) 법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여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경우
가. 중재합의의 당사자가 그 준거법에 의하여 중재합의 당시 무능력자이었던 사실 또는 중재합의가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에 의하여 무효이거나 그러한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법에 의하여 무효인 사실
나.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하여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본안에 관한 변론을 할 수 없었던 사실
다.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이 아닌 분쟁을 다룬 사실 또는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을 다룬 사실. 다만,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에 관한 부분과 대상이 아닌 부분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상이 아닌 중재판정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다.
라.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이 법의 강행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2. 법원이 직권으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중재판정의 대상이 된 분쟁이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중재로 해결될 수 없는 때
나.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때
(3) 중재판정취소의 소는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중재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정정·해석 또는 추가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4) 당해 중재판정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내려진 승인 또는 집행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중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7장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편집]

  • 제37조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1)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은 법원의 승인 또는 집행판결에 의한다.
(2)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재판정 또는 중재합의가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당하게 인증된 한국어의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중재판정의 정본 또는 정당하게 인증된 그 등본
2. 중재합의의 원본 또는 정당하게 인증된 그 등본
  • 제38조 (국내중재판정) 대한민국내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제36조제2항의 사유가 없는 한 승인 또는 집행되어야 한다.
  • 제39조 (외국중재판정) (1)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협약의 적용을 받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은 동 협약에 의한다.
(2) 민사소송법 제217조, 민사집행법 제26조제1항제27조의 규정은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협약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1.26>

제8장 보칙[편집]

  • 제40조 (상사중재기관에 대한 보조) 정부는 이 법에 의하여 국내외 상사분쟁을 공정·신속하게 해결하고 국제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상사중재를 행하는 사단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41조 (중재규칙의 제정 및 승인)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사중재기관으로 지정받은 사단법인이 중재규칙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6083호, 1999.12.3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중재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중재절차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 (상사중재기관지정등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은 제4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상사중재를 행하는 사단법인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은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및 (3) 생략
(4) (다른 법률의 개정) 중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중 "섭외사법"을 "국제사법"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0>생략
<21>중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476조제1항 및 제477조"를 "민사소송법 제217조, 민사집행법 제26조제1항 및 제27조"로 한다.
<22>내지 <29>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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