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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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1993년 10월 31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4차회의 통과. 2009년 8월 27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10차 회의 《법률의 부분 개정에 관한 결정》에 근거하여 제1차 수정. 2013년 10월 25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회의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의 개정에 관한 결정》에 근거하여 제2차 수정)

제1장 총칙[편집]

제1조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경제질서를 수호하며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소비자가 생활소비를 위하여 상품을 구매 · 사용하거나 서비스를 받을 시 그 권익은 이 법의 보호를 받는다.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기타 유관법률 · 법규의 보호를 받는다.

제3조 경영자는 소비자를 위하여 생산.판매하는 상품을 제공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시 이 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기타 유관법률.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경영자와 소비자의 거래는 자원 · 평등 · 공평 · 성실신용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국가는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보호한다.
국가는 조치를 취하여 소비자가 법에 의거한 권리행사를 보장하고 소 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한다.
국가는 문명·건강·자원절약 및 환경보호의 소비방식을 선도하고, 낭비에 반대한다.

제6조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전 사회의 공동책임이다.
국가는 모든 조직과 개인이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에 대하여 사회적인 감독을 실시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대중적인 전파매체는 마땅히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선전 을 하여야 하며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여 론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장 소비자의 권리[편집]

제7조 소비자는 상품을 구매 · 사용하거나 서비스를 받을 시 인신 · 재산안전이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를 향유한다.
소비자는 경영자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가 인신 · 재산안전의 요구에 부합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8조 소비자는 그가 구매 · 사용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진실한 정황을 파악할 권리를 향유한다.
소비자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상황에 근거하여 경영자가 상품의 가격 · 생산지 · 생산자 · 용도 · 성능 · 규격 · 등급 · 주요성분 · 생산일시 · 유효기간 · 합격검사증명 · 사용방법설명서 · 사후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내용 · 규격 · 비용 등의 관련 상황의 제공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9조 소비자는 자주적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를 향유한다.
소비자는 자주적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를 선택하고, 상품의 품종 또는 서비스방식을 자주적으로 선택하며, 어떠한 종류의 상품을 구매 또는 비구매할 것을 자주적으로 선택하거나, 어떠한 종류 의 서비스를 수용 또는 비수용할 것을 자주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
소비자는 자주적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선택할 시 비교 · 감정과 선별 할 권리가 있다.

제10조 소비자는 공정거래의 권리를 향유한다.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받을 시 품질의 보장, 합리적 인 가격, 정확한 계량 등 공정거래조건을 획득할 권리가 있으며 경영 자의 강제적 거래행위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

제11조 소비자는 상품을 구매 · 사용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것이 인신 · 재산에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배상받을 권리를 향유한다.

제12조 소비자는 법에 의거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할 사회조직을 설립할 권리를 향유한다.

제13조 소비자는 소비와 소비자 권익보호와 관련된 지식을 획득할 권리를 향유한다.
소비자는 필요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지식과 사용기능을 장악하고 상 품을 정확하게 사용하며 자아보호의식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사용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에는, 인격 존중·민족의 풍속·습관이 존중받을 권리를 향유하고, 개인정보가 법에 따라 보호받을 권리를 향유한다.

제15조 소비자는 상품과 서비스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업무에 대하여 감독을 실시할 권리를 향유한다.
소비자는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고발 · 고소할 권리가 있으 며 국가기관과 업무인원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업무 중 위법적 인 실직행위를 고발 · 고소할 권리가 있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업무에 대하여 비평하고 건의할 권리가 있다.

제3장 경영자의 의무[편집]

제16조 경영자는 소비자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응당, 본법과 기타 유관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경영자와 소비자 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 마땅히 약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단, 쌍방의 약정이 법률 ·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서 는 아니 된다.
경영자는 소비자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응당, 사회의 도덕을 준수하고, 경영의 신용을 지키며, 소비자의 합법권익을 보장하여야 한다. 불공평·불합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되며, 강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 경영자는 마땅히 소비자가 그가 제공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제시하는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소비자의 감독을 수용하여야 한다.

제18조 경영자는 마땅히 그가 제공한 상품 또는 서비스가 인신 · 재산의 안전에 대한 보장요구에 부합함을 보장하여야 한다. 인신 · 재산안전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하여 마땅히 소비자에게 진실된 상황과 명확한 경고를 제공하여야 하며 아울러 정확한 상품의 사용과 서비스 수용방법 및 위해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설 명하고 표기하여야 한다.
호텔·상점·식당·은행·비행기·기차·항구·극장 등의 경영장소의 경영자는, 응당, 소비자에 대하여 안전보장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9조 경영자는 그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결함이 존재하고, 인체·재산의 안전에 해를 끼치는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응당, 즉시 유관 행정기관에 보고하고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또한, 판매 중지·경고·회수·무효화처리·소각·생산 또는 서비스의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회수 조치를 취할 때에는, 경영자는 응당 소비자가 상품의 회수로 인하여 지출한 필요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0조 경영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유관 상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성능·용도·유효기간등의 정보는 응당 진실하고 전면적이어야 하며, 허위를 만들어내거나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광고이어서는 아니된다.

경영자는 소비자에 대하여 그가 제공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과 사용방법 등의 문제에 질의를 제시하는 경우 마땅히 진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야 한다.

경영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는 응당 정찰 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1조 경영자는 진실한 명칭과 표지를 명기하여야 한다.
타인에게 판매대 또는 부지를 임대한 경영자는 마땅히 진실한 명칭과 표지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22조 경영자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시 국가의 유관규정 또는 상업관례에 따라 소비자에게 영수증 등 상품구매증 또는 서비스명세서를 발행하여야한다.
소비자가 영수증 등 상품구매증 또는 서비스명세서를 요구하는 경우 경영자는 반드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3조 경영자는 정상적으로 상품을 사용하고 서비스를 받는 상황 하에서 제공한 상품 또는 서비스가 구비한 품질 · 성능 · 용도와 유효기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단, 소비자가 당해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기 전에 이미 결함이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고, 또한 그 결함이 법률의 강제성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경영자는 광고 · 상품설명 · 실물견본 또는 기타의 방식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상황을 표명한 경우 마땅히 제공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실제 품질과 표명한 품질상황이 상호 부합함을 보장하여야 한다.

경영자가 제공하는 자동차·컴퓨터·텔레비전·냉장고·세탁기 등 내구재 상품 또는 장식 인테리어 등의 서비스는 소비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자를 발견하여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경영자가 하자에 관한 입증 책임을 부담한다.

제24조 경영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가 품질 요구에 부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비자는 국가규정·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환불을 받을 수 있고, 또는 경영자에게 교환·수리 등 의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국가규정과 당사자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불을 받을 수 있다. 7일 후에 계약을 해제할 법정 조건에 부합할 때에는 소비자는 즉시 환불받을 수 있고, 계약을 해제할 법정 조건에 부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경영자에게 교환·수리 등 의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환불·교환·수리를 진행할 때에, 경영자는 응당, 운송비 등 필요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5조 경영자가 인터넷·텔레비전·전화·우편 등의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또한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 단, 아래 열거하는 상품은 제외한다.:

  (1) 소비자가 도급을 준 것 ;

  (2) 신선한 것으로서 쉽게 부패하는 것;

  (3) 온라인 다운로드 또는 소비자가 개봉한 음악·영상 제품, 컴퓨터 프로그램 등 디지털 상품;

  (4) 제공된 신문, 정기간행물

 전항에 열거한 상품을 제외하고도, 그 밖에 상품의 성질에 근거하고, 소비자가 상품구매시에 환불이 부적당하다고 확인한 상품은 이유없는 환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비자가 환불하는 상품은 응당, 온전하여야 한다. 경영자는 응당 환불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비자가 지불한 상품 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환불 상품의 운송비는 소비자가 부담한다. 경영자와 소비자가 별도로 약정한 때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제26조 경영자가 경영활동에 있어서 약관을 사용하는 때에는, 응당, 현저한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의 수량과 품질, 가격 또는 비용, 이행기한과 방식, 안전주의 사항과 위험 경고, 사후서비스, 민사책임 등 소비자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내용에 주의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고, 또한,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설명을 해 주어야 한다.
  경영자는 약관·통지·성명·판매장고시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거나, 경영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소비자의 책임을 가중하는 등 불공평·불합리한 규정을 만들어내서는 아니되고, 약관을 이용하여 기술적 수단의 힘을 빌려 강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양식계약·통지·성명·판매장고시 등이 전항에서 열거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그 내용은 무효하다.

제27조 경영자는 소비자에 대하여 모욕·비방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소비자의 신체 및 휴대한 물품을 조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소비자의 인신의 자유를 침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 인터넷·텔레비전·전화·우편 등의 방식을 채택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 및 증권·보험·은행 등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는 응당, 소비자에게 사업장 주소·연락방법·상품 또는 서비사의 수량과 품질·가격 또는 비용·이행기한과 방식·안전주의사항과 경고표시·사후 서비스·민사책임 등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9조 경영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사용함에 있어 마땅히 합법적이고 정당하며 필요한 원칙을 준수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하는 목적·방식과 범위를 명시하고 피수집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경영자가 수집·사용하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는 마땅히 공개적으로 그 수집·사용 규칙을 공개하여야 하며 법률·법규의 규정과 쌍방이 약정한 수집·사용 정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영자 및 그 업무인원은 수집한 소비자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반드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며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불법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경영자는 마땅히 기술적인 조치와 그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정보의 안전을 확보하고 소비자 개인의 정보의 유출·훼손·손실을 방지하여야 한다. 정보의 유출·왜곡·유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시 마땅히 즉시 보조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경영자가 소비자의 동의 또는 요청을 받지 아니하거나 소비자가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한 경우 상업성 전자정보를 발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장 국가의 소비자에 대한 합법 권익의 보호[편집]

  제30조 국가가 소비자 권익에 관련한 법률·법규·규정 및 강제성 표준을 제정할 때에는 응당, 소비자 및 소비자 협회 등 조직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31조 각급 인민정부는 유관 행정부서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업무를 잘 완성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직책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지도·조직·협조·독촉하여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마땅히 감독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인신 · 재산안전을 위해하는 행위의 발생을 예방하고 적시에 소비자의 인신 · 위해하는 행위를 제지하여야 한다.

  제32조 각급 인민정부의 공상행정관리부서와 기타 유관행정부서는 법률 · 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각자의 직책의 범위 내에서 조치를 취하여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유관행정부서는 소비자 및 소비자 협회 등 조직의 경영자에 대한 거래행위 및 상품과 서비스품질문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적시에 조사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33조 유관 행정부서는 각자의 직권 범위 내에서 응당, 정기 혹은 부정기로 경영자에게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견본조사를 실시하고 사회에 적시에 견본조사의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유 관행정부서가, 경영자가 제공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결함이 존재하고, 인체·재산의 안전에 해를 끼치는 위험이 있음을 발견하고 인정한 때에는, 응당, 즉시 경영자에게 판매 중지·경고·회수·무효화처리·소각·생산 또는 서비스의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하여야 한다.

  제34조 유관국가기관은 법률 · 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경영자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 중에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위법범죄 행위를 처벌하여야 한다.

  제35조 인민법원은 조치를 취하여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하는데 편리하게 하여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의 기소조건에 부합하는 소비자의 권익분쟁에 대하여 반드시 수리하고 적시에 심리하여야 한다.


제5장 소비자조직[편집]

  제36조 소비자 협회 및 그 밖의 소비자 조직은 법에 의하여 설립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사회 감독을 진행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사회조직이다.

  제37조 소비자 협회는 아래 열거하는 공익성 직책을 이행한다

  (1) 소비자에게 소비 정보 및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가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지키는 능력을 제고하고, 문명화되고 건전하며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소비 방식을 유도한다.

  (2) 소비자의 권익에 관련된 법률·법규·규정 및 강제성 표준의 제정에 참여한다.

  (3) 유관행정부서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감독 · 조사에 참여

  (4)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유관부서에 제안을 반영·문의·제출한다.

  (5) 소비자의 고발의 수리, 고발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정

  (6) 상품과 서비스의 품질에 관한 문제를 신고할 때, 자격을 갖춘 감정인에게 감정을 위탁할 수 있고, 감정인은 응당 감정 의견을 고지하여야 한다.

  (7)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손해를 입은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지원하고, 본법에 의하여 소송을 제기한다.

  (8)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대중전파매체를 통해 피력 및 비평

  각급 인민정부는 소비자 협회가 직책을 이행함에 대하여 응당, 필요한 경비 등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소비자 협회는 응당,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직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소비자의 의견과 제안을 청취하여야 하고, 사회감독을 받아야 한다.

  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타 소비자 조직은 법률·법규 및 그 정관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활동을 전개한다.

  제38조 소비자조직은 상품 경영 및 영리성 서비스에 종사할 수 없고, 비용을 수취하거나 기타 이익을 탐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추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장 분쟁의 해결[편집]

  제39조 소비자와 경영자 간에 소비자권익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다음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

  (一) 경영자협회와의 화해

  (二) 소비자 협회 또는 법에 따라 설립된 기타 중재조직에 중재를 청구한다.

  (三) 유관 행정부서에 신고

  (四) 경영자와 달성한 중재협의에 근거하여 중재기구에 중재제청

  (五) 인민법원에 소송 제기


  제40조 소비자는 상품을 구매 · 사용할 시 그 합법적인 권익이 손해를 입은 경우 판매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판매자는 배상한 후, 생산자의 책임에 속하거나 또는 판매자에게 상품을 제공한 기타 판매자의 책임에 속하는 경우 판매자는 생산자 또는 기타 판매자에게 구상할 권리가 있다.

  소비자 또는 기타 손해인이 상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인신 · 재산에 손해를 입은 경우 판매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생산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생산자의 책임에 속하는 경우 판매자는 배상한 후 생산자에게 구상할 권리가 있다. 판매자의 책임에 속하는 경우 생산자는 배상 후 판매자에게 구상할 권리가 있다.

  소비자는 서비스를 수용할 시 합법적인 권익이 손해를 입은 경우 서비스제공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41조 소비자는 상품을 구매 · 사용하거나 또는 서비스를 받을 시 합법적인 권익이 손해를 입었으나 원 기업이 분립 · 합병된 경우, 변경 후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기업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42조 타인의 영업허가증을 사용하는 위법경영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 소비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영업허가증의 소지인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제43조 소비자가 전시판매회나 임대한 판매대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받고 합법적인 권익에 손해를 입은 경우 판매자 또는 서비스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전시판매회가 종료되거나 판매대임대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전시판매회의 주최자, 판매대의 임대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전시판매회의 주최자, 판매대의 임대자는 배상한 후 판매자 또는 서비스자에게 구상할 권리가 있다.

  제44조 소비자가 인터넷 판매 플랫폼을 통하여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받음에 있어 그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입은 때에는, 판매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인터넷 판매 플랫폼 제공자가 판매자 또는 서비스제공자의 진실한 명칭, 주소 및 유효한 연락방법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소비자는 또한 인터넷 판매 플랫폼 제공자에게도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인터넷 판매 플랫폼 제공자가 소비자에게 유리한 승낙을 한 때에는 응당 승낙을 이행하여야 한다. 인터넷 판매 플랫폼 제공자는 배상 후, 판매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구상할 권리를 가진다.

  “인터넷 판매 플랫폼 제공자가 명백히 알았거나 알았어야 할, 판매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가 그 인터넷 판매 플랫폼을 이용하여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주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에 따라 해당 판매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와 함께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제45조 소비자가 경영자가 허위광고 또는 기타 허위 선전 방식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합법적인 권익에 손해를 입은 경우 경영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광고경영자·배포자가 허위광고를 배포한 경우 소비자는 행정주관부서에 처벌을 요청할 수 있다. 광고의 경영자는 경영자의 진실한 명칭·주소 및 유효한 연락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마땅히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광고경영자·배포자가 소비자의 생명건강에 관련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허위광고를 계획·제작·배포하여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응당,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한 경영자와 함께 연대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사회단체 또는 기타 조직·개인이 소비자의 생명건강에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허위광고 또는 기타 허위선전 중에 소비자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를 추천하여,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응당,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한 경영자와 함께 연대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46조 소비자가 유관행정부서에 신고한 때에는, 당해 부서는 응당,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하고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47조 대중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중국소비자협회 및 각 성·자치구·직할시가 설립한 소비자협회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7장 법률책임[편집]

  제48조 경영자가 제공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이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응당 기타 유관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一) 상품에 결함이 존재하는 경우

  (二) 상품이 마땅히 구비하여야 하는 사용성능을 구비하지 아니하였거나 판매 시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

  (三) 상품 또는 그 포장 상에 명기된 상품표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四) 상품설명 · 실물견본 등의 방식에 명기된 것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품질상황인 경우

  (五) 생산국가가 선별제거를 명령한 상품 또는 판매가 무효하거나 변질된 상품의 경우

  (六) 판매한 상품수량이 부족한 경우

  (七) 서비스의 내용과 비용이 약정을 위반한 경우

  (八) 소비자가 제기한 수리 · 재제작 · 교환 · 반품 · 상품수량보충 및 서비스 비용의 환불 또는 배상손실의 요구에 대하여 고의로 연기하거나 이유없이 거절한 경우

  (九) 법률 · 법규가 규정하는 기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정황

  경영자가 소비자에 대하여 안전보장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응당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49조 경영자가 제공한 상품 또는 서비스가 소비자 또는 기타 피해자에게 신체 상해의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응당, 의료비·간호비·교통비 등 치료와 건강회복을 위하여 지출한 합리적인 비용 및 결근으로 인하여 감소한 수입을 배상하여야 한다. 신체 장애를 일으킨 때에는, 또한 응당 장애생활 보조 기구비용과 장애배상금을 배상하여야 한다. 사망을 일으킨 때에는, 또한 응당 장례비와 사망배상금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50조 경영자가 소비자의 인격존엄을 침해하거나, 소비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범하거나 또는 소비자 개인정보가 법에 따라 보호를 받아야 할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응당, 침해를 정지하고, 명예를 회복하며, 영향을 제거하고 예를 갖추어 사과하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51조 경영자가 모욕비방·신체의 수색·인체의 침범 등 소비자 또는 기타 피해자의 인신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 엄중한 정신상의 손해를 일으킨 때에는, 피해자는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52조 경영자가 제공한 상품 또는 서비스가 소비자의 재산에 손해를 일으킨 때에는, 응당,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수리·재제작·교환·반품·상품수량 보충· 판매대금 또는 서비스대금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 등 민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53조 경영자가 선지급 방식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마땅히 약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약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마땅히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약정을 이행하거나 선납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아울러 마땅히 선납금의 이자를 지급하고 소비자가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 합리적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4조 법에 의거하여 유관행정부서의 인가를 거쳐 불합격으로 판정된 상품은 소비자가 반품을 요구하는 경우 경영자는 마땅히 반품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55조 경영자가 제공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사기행위가 있을 때에는, 응당,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추가하여야 하고, 추가 배상의 금액은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의 가격 또는 받은 서비스 비용의 3배로 한다. 추가 배상의 금액이 500위안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500위안으로 한다.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경영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에 결함이 존재하는 것을 명확히 알고도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소비자 또는 기타 피해자에게 사망 또는 건강에 엄중한 손해를 일으킨 때에는, 피해자는 경영자에게 본법 제49조, 제51조 등 법률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또한 입은 손해의 2배 이하의 징벌적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56조 경영자에게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상응하는 민사책임을 부담하는 외에도, 기타 유관 법률·법규에 처벌기관과 처벌방식에 대하여 규정이 있는 때, 법률 · 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법률 · 법규가 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 또는 기타 유관 행정부서가 시정을 명령하며 정황에 따라 단순처벌하거나 경고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위법소득의 1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위법소득이 없는 경우 50만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영업정지와 정비를 명령하고 영업허가증을 회수 취소한다.

  (一) 제공한 상품 또는 서비스가 신체·재산안전 보장의 요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

  (二) 상품 중에 질이 낮은 성분을 섞거나, 가짜를 섞거나, 가짜를 진짜로 대체한 경우, 질이 낮은 제품으로 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체한 경우 또는 불합격한 상품을 합격한 상품으로 둔갑시킨 경우

  (三) 생산국가가 선별제거를 명령한 상품 또는 판매가 무효하거나 변질된 상품인 경우

  (四) 상품의 생산지를 위조하거나, 타인의 공장명 공장주소를 위조 또는 도용하거나, 생산일자를 변조하거나, 인증표시 등 품질표시를 위조 또는 도용한 때

  (五) 판매한 상품이 마땅히 검사 · 검역을 받아야 하나 검사 · 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 · 검역결과를 위조한 경우

  (六)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허위 또는 오인 광고를 행한 때

  (7) 유관 행정부서가 결함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취한 판매정지·경고·회수·무효화처리·소각·생산 또는 서비스의 정지 등 조치를 거절하거나 지연한 때

  (8) 소비자가 제시한 수리 · 재제작 · 교환 · 반품 · 상품수량보충ㅍ가격과 서비스비용의 환불 또는 손실배상의 요구에 대하여 고의로 연기하거나 이유없이 거절한 경우

  (9) 소비자의 인격존엄을 침해하거나, 소비자의 신체자유를 침범하거나, 소비자 개인정보가 법에 따라 보호를 받아야 할 권리를 침해한 때

  (10) 법률 · 법규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 것에 대하여 마땅히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기타의 정황

  경영자가 전항 규정의 정황이 있는 때에는,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는 외에, 처벌기관은 응당, 정보 파일을 기입하고 사회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57조 경영자가 본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여 범죄를 구성한 때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58조 경영자가 본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응당 부담하여야 할 민사배상책임과 납부하여야 할 과태료·벌금, 기타 재산이 동시에 지급하기에 부족할 때에는, 먼저 민사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제59조 경영자가 행정처벌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법에 따라 행정 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60조 폭력 · 협박 등의 방법으로 유관행정부서의 업무인원이 법에 의거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유관행정부서의 업무인원이 법에 의거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거절 · 방해하였으나 폭력 · 협박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공안기관이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제61조 국가기관의 업무인원이 직무태만 또는 경영자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행위를 비호한 경우 그가 소재한 기관 또는 상급기관이 행정처분한다. 정황이 엄중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8장 부칙[편집]

  제62조 농민이 구매 · 사용하여 직접 농업생산에 사용되는 생산자료는 이 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63조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