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제88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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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증권거래세법
- 시행: 2008.4.1
- 법률: 제8838호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02-2150-4251
-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등"이라 한다)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 2.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증권거래법 제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 [전문개정 2000.12.29]
- 제2조 (정의<개정 1993.12.31>) (1) 이 법에서 "주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6.8.14, 2000.12.29>
-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로서 유가증권시장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
- (2) 이 법에서 "지분"이라 함은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말한다.
- (3)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4) 주권의 발행전의 주식,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본다.
- (5)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용어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신설 1993.12.31>
- 제3조 (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개정 1996.8.14, 2000.12.29>
- 1. 다음 각목의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체결제를 하는 자
- 가. 유가증권시장등에서 양도되는 주권
- 나. 유가증권시장등의 밖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
- 2. 제1호외에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
-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주권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수인으로 한다.
- 1. 다음 각목의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체결제를 하는 자
- [전문개정 1993.12.31]
- 제4조 (납세지) (1) 증권거래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2000.12.29>
- 1.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납세의무자의 각 사업장소재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증권거래세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
- 2. 제3조제3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것
- 가. 납세의무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주소지.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 나. 납세의무자가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 다.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국내사업장이 2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 라.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권등을 발행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 (2)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정한다.
- [전문개정 1993.12.31]
- 제5조 (양도의 시기) (1)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등의 양도의 시기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한다.
- (2) 제1항의 매매거래의 확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 (비과세양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2000.12.29>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 2. 증권거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을 매출하는 경우(청약된 주권총수가 매출하고자 하는 주권총수에 미달된 주권을 인수인이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3. 삭제<2000.12.29>
- 4. 제1호 및 제2호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 제7조 (과세표준) (1)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8.1.9>
- 1. 제3조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
- 2. 제1호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가액
- 가.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 해당 주권등의 양도가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규정하는 가액으로 한다.
- (1) 「소득세법」 제101조,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주권등이 시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시가액
- (2) 「소득세법」 제126조, 「법인세법」 제92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권등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
- 나.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가액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 및 정상가격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9>
- [전문개정 2000.12.29]
- 제8조 (세율) (1)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000분의 5로 한다.
- (2) 제1항의 세율은 자본시장의 육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유가증권시장등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하여 종목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율을 인하하거나 령의 세율로 할 수 있다.<개정 1996.8.14, 2000.12.29>
- 제9조 (거래징수) 제3조제1호·제2호 및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주권 등을 양도하는 자로부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증권거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1993.12.31>
- 제10조 (신고·납부 및 환급<개정 2000.12.29>) (1)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매월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6.8.14>
- (2) 납세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당해 월분의 증권거래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8.14, 2000.12.29>
- (3)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액에 과오납이 있어 주권등을 양도한 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당해 납세의무자가 거래징수하여 납부할 증권거래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할 수 있다. <신설 2000.12.29>
-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의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12.29>
- 제11조 (경정) (1) 관할세무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개정 1996.8.14>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는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추계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개정 2000.12.29>
- (3)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경정한다.<개정 1996.8.14>
- 제12조 (수시부과)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증권거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6.8.14>
- 제13조 (징수) 관할세무서장은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를 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징수한다.<개정 1996.8.14>
- 제14조 삭제 <2006.12.30>
- 제15조 (장부의 비치·기장) (1)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은 관계장부를 비치하고 주권등의 종류·수량·거래금액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장부는 당해 신고일로부터 5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6조 (명령사항) 정부는 증권거래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세의무자에게 주권등의 매매거래·비과세양도등에 관하여 단속상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 제17조 (질문·검사) 증권거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세무공무원은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와 그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증권거래세와 관련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 제18조 삭제<1996.8.14>
부칙
[편집]- 부칙 <제3104호,1978.12.5>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적용례) 이 법은 197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4670호,1993.12.31>
- (1)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3)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증권거래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5156호,1996.8.14>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6302호,2000.12.29>
- (1)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3) (비과세양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인수인이 인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4)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할 증권거래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7324호,2004.12.31>
- (1)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3)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8139호, 2006.12.30> 국세기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 생략
- (6) 증권거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를 삭제한다.
- (7) 생략
-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에 관하여는 부칙 제15조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되는 해당 각 호의 세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해당세법의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 2. 「농어촌특별세법」 : 「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
-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
- 4. 「인지세법」 : 「인지세법」 제8조의2
- 5. 「주세법」 : 「주세법」 제27조
- 6. 「증권거래세법」 : 「증권거래세법」 제14조
- 7. 「특별소비세법」 : 「특별소비세법」 제13조 및 제24조제1항제1호
- 부칙 <제8838호, 2008.1.9>
- (1)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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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