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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남포 목포 각국죠계쟝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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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남포각국죠계쟝졍

증남포 각국 죠계 쟝졍

죠계의 졍한

1일은 증남포와 목포에 각국 죠계의 계한을 곳 졍 ᄒᆞ며 긔디를 경영 ᄒᆞ되 ᄒᆞᆷᄭᅴ 붓튼 디도를 빗쵸여 빙거를 삼고 그 륙디 경계에 모롬직이 돌을 셰워 긔록 ᄒᆞ되 면에 목포 각국 죠계 증남포 각국 죠계 ᄌᆞ양을 삭이고동셔 두ᄭᅳᆺ으로 창슈와 조슈가 넘쳐 밋ᄂᆞᆫ 곳에 각각 ᄒᆞᆫ 돌을 셰우고 두ᄭᅳᆺ 가온ᄃᆡ 물가에 갓가히 ᄒᆞᆫ줄 ᄂᆡ민 곳에 ᄯᅩᄒᆞᆫ 돌을 셰우고

바다 언덕에 마두

바다에 갓가온 언덕과 써마두에 밋쳐 모름직이 쌋고 지음이 잇슬 ᄯᅢ에ᄂᆞᆫ 응당 한국 졍부로 말ᄆᆡ얌아 돈을 ᄂᆡ여 셰워 ᄆᆞᆫ들며 밋 ᄯᅢ를 ᄯᆞ라 수리 ᄒᆞ고 그 언덕과 마두와 밋 부근 마두에 화물을 올이고 내리ᄂᆞᆫ 빈ᄯᅡᆼ에 한국 졍부에셔 다 가히 이에 그 ᄒᆡ관 셰무판리 ᄒᆞᄂᆞᆫ 권리를 ᄒᆡᆼ ᄒᆞ고 각항 죠셰를 ᄯᅩᄒᆞᆫ 응당 들이ᄂᆞᆫ거슬 엇어 면 ᄒᆞ고 거리에 불등과 슌사 ᄒᆞᄂᆞᆫ 사건은 ᄒᆞᆷᄭᅴ 죠계 사무를 관리 ᄒᆞᄂᆞᆫ 공ᄉᆞ로 말ᄆᆡ얌아 베푸러 두며

ᄯᅡᆼ 죠각을 등슈 난우ᄂᆞᆫ것

2이ᄂᆞᆫ 각국 죠계 ᄯᅡᆼ을 ᄉᆞᆷ등에 난우니 뎨일등 ᄯᅡᆼ은 촌락과 논밧과 밋 바다가 ᄯᅡ에 창슈와 조슈가 능히 넘쳐 밋치지 못 ᄒᆞᄂᆞᆫᄃᆡ ᄆᆡ야 더 메울것이 업ᄂᆞᆫ게요 뎨이등은 산 ᄯᅡᆼ에 ᄆᆡ인게요 뎨ᄉᆞᆷ등 ᄯᅡᆼ은 창슈여을에 ᄆᆡ여 반다시 더 메울게요

ᄯᅡᆼ 죠각 디경과 터

3삼은 한국 졍부에셔 죠계 사무를 관리 ᄒᆞᄂᆞᆫ 공ᄉᆞ와 회동 ᄒᆞ야 뎨일 뎨이 양등ᄯᅡᆼ을 가져 디경과 한을 난우며 돌을 셰워 긔록 ᄒᆞ고 혹 별모양 표긔를 셰고 다시 각 ᄯᅡᆼ을 가져 두번 요량 ᄒᆞ야 ᄇᆞᆰ히 ᄒᆡᆼᄒᆞᆫ 연후에 공박 ᄒᆞ고
뎨일 뎨삼 양등 ᄯᅡᆼ은 극히 크드ᄅᆡ도 일쳔졍방미돌에 지나지 못 ᄒᆞ고 극히 작드ᄅᆡ도 ᄇᆡᆨ졍방미돌이요 뎨이등 ᄯᅡᆼ은 극히 크드ᄅᆡ도 오쳔졍방미돌에 지나지 못 ᄒᆞ고 극히 작드ᄅᆡ도 일쳔졍방미돌이며

원갑을 판리 ᄒᆞᄂᆞᆫ 법

4ᄉᆞᄂᆞᆫ 후관에 실은바 회계 아니 ᄒᆞᄂᆞᆫ것 졔ᄒᆞᆫ 외에ᄂᆞᆫ 잇ᄂᆞᆫ바 각국 죠계안 ᄯᅡᆼ을다 벅벅히 여러 사ᄅᆞᆷ을 대 ᄒᆞ야 공박 ᄒᆞ야 갑을 놉히 ᄒᆞᆫᄌᆡ 엇으며 공박 ᄒᆞᄂᆞᆫ 사무ᄂᆞᆫ 한국 졍부로 말ᄆᆡ얌아 관원을 파숑 ᄒᆞ야 쥬장 ᄒᆞ야 가지게 ᄒᆞ고 곳 일커러 한국 관원이 되고 만일 ᄯᅡᆼ 긔지를 영영 사고자 ᄒᆞᄂᆞᆫ 이가 잇스면 응당 ᄒᆡ원으로 말ᄆᆡ얌아 밀이 아모ᄯᅡᆼ 공박ᄒᆞᆯ 긔약을 가져 극히 작드ᄅᆡ도 ᄉᆞᆷ십일 이젼에 글을 갓초아 각국셔 셔울에 머무ᄂᆞᆫ 공사 령사등과 밋 항구에 머무ᄂᆞᆫ 령ᄉᆞ와 밋 죠계 사무 판리 ᄒᆞᄂᆞᆫ 공ᄉᆞ의게 지죠 ᄒᆞ야 아올나 죠계안 넓고 사ᄅᆞᆷ 만ᄒᆞᆫ 곳에 베플어 보이고 베플어 펴야 바야흐로 가히 시ᄒᆡᆼ ᄒᆞ며

ᄯᅡᆼ 갑을 완젼이 밧치ᄂᆞᆫ 것

공박을 맛치ᄆᆡ ᄯᅡᆼ을 산ᄌᆡ 곳 산갑 즁에 오분일을 가져 ᄒᆡ원의게 납교 ᄒᆞ야 졍ᄒᆞᆫ 은을 만들고 남졋이 갑은 신칙 ᄒᆞ야 열흘 안으로 ᄒᆞᆫ졍 ᄒᆞ야 다 쳥장 ᄒᆞ여야 비로쇼 ᄯᅡᆼ 문셔를 가져 후ᄀᆡᄒᆞᆫ 식양을 빗쵸여 죠희로 셋을 만드러 분별 ᄒᆞ야 발 ᄒᆞ야 주고 규비가 업스되 만일 그 열흘 안에 다 밧치지 아니 ᄒᆞᆫ즉 졍ᄒᆞᆫ 은을 가져 공에 ᄎᆡ여 한국 졍부에 붓치고 언약을 파 ᄒᆞᄂᆞᆫ걸노 ᄒᆞ며

극히 작은 갑

5오ᄂᆞᆫ 이에 각국 죠계안 ᄯᅡᆼ에 극히 작은 갑을 빅여 ᄆᆡ ᄇᆡᆨ졍방미돌을 안죠 ᄒᆞ야 뎨일등 ᄯᅡᆼ은 응당 갑이 양은젼 륙원이오 뎨이등 ᄯᅡᆼ 갑은 양은젼 ᄉᆞᆷ원이오 뎨ᄉᆞᆷ등 ᄯᅡᆼ 갑은 양은젼 오원이니 죠계 사무를 관리 ᄒᆞᄂᆞᆫ 공ᄉᆞ가 ᄆᆡ년에 슈ᄎᆞ로 모도여 의론 ᄒᆞ야 가히 당년에 엇더ᄒᆞᆫ 은원으로 쥰젹 ᄒᆞ기를 결단 ᄒᆞ야 졍 ᄒᆞ며

ᄯᅡᆼ 갑을 분발 ᄒᆞᄂᆞᆫ것

공박 ᄒᆞᆫ후에 엇은 바 영죠ᄒᆞᆫ ᄯᅡᆼ 죠각 실갑을 극히 작은 갑으로 빅인바를 가져 공박 비용을 ᄀᆡ쇼 ᄒᆞᆫ후 한국 졍부에 고발 ᄒᆞᆫ것 졔ᄒᆞᆫ 외에 남져지 갑은 다 츙공 존비금에 돌녀 드러 보ᄂᆡ고 일졀 죠계 사무를 관리 ᄒᆞᄂᆞᆫ 공ᄉᆞ가 셜졍 ᄒᆞ기를 기다려 곳 지발 ᄒᆞ야 부치며

ᄒᆡ마다 셰랍

6륙은 뎨일 뎨ᄉᆞᆷ 양등 ᄯᅡᆼ ᄆᆡ ᄇᆡᆨ졍방미돌에 응당 년셰로 은 륙원을 밧치고 뎨이등 ᄯᅡᆼ ᄆᆡ ᄇᆡᆨ졍방미돌에 응당 년세로 은 이원을 밧치여 한국 졍부에 밧치여 써 ᄯᅡᆼ 셰를 만들고 죠계 사무를 관리 ᄒᆞᄂᆞᆫ 공ᄉᆞ로 말ᄆᆡ얌아 승리 ᄒᆞ야 ᄃᆡ신 것고 슈단을 발ᄒᆞ야 돌녀 보ᄂᆡ여 곳 실상 빙거를 만들고 긔지를 공박ᄒᆞᆫ ᄂᆞᆯ노 붓터 비로쇼 곳 응당 셰를 밧치고 수차 ᄯᅡᆼ 셰을 반다시 ᄯᅡᆼ 문셔 주지 아니 ᄒᆞ야셔 몬져 그 ᄒᆡ 남은 바 시일을 안험 ᄒᆞ야 빗쵸여 산ᄒᆞ야 완젼이 밧친 써 후에ᄂᆞᆫ ᄆᆡ년 ᄯᅡᆼ 셰를 일월 열흘이나 혹 열흘 압ᄒᆡ 몬져 완젼 ᄒᆞ야 밧치기를 긔약 ᄒᆞ며

긔약이 지난 년셰를 추후로 찻ᄂᆞᆫ것

7칠은 ᄯᅡᆼ을 산 사ᄅᆞᆷ이 만일 쳥장치 못 ᄒᆞᆫ것이 잇스면 도모지 죠계 사무를 관리ᄒᆞᆯ 신동을 ᄲᅡ 쳔거 ᄒᆞᆯᄯᆡ를 맛나도 쳔거 ᄒᆞᄂᆞᆫ 자리에 참례 ᄒᆞᆷ을 엇지 못 ᄒᆞ고 ᄯᅩ 남의 공변되히 쳔거 밧음을 엇지 못 ᄒᆞ고 본 쟝졍에 허 ᄒᆞᆫ바 권리를 ᄯᅩ 능히 그 리익을 져져 밧지 못 ᄒᆞ고
만일 그 이월 일일 이젼에 능히 년셰를 쳥쟝 ᄒᆞ야 밧치지 못 ᄒᆞᆫ즉 다시 리식을 밧치되 ᄆᆡ ᄇᆡᆨ원에 ᄆᆡ년 십이원으로 써 계산 ᄒᆞ야 그ᄒᆡ 일월 일일노 좃차 긔계 ᄒᆞ야 만일 십이월 삽십일일에 이르러도 오히려 년셰와 식은을 가져 일병 밧치지 아니 ᄒᆞ면 죠계 사무를 관리 ᄒᆞᄂᆞᆫ 공ᄉᆞ가 가히 그 쥬관 ᄒᆞᄂᆞᆫ 관원의게 공쇼 ᄒᆞ고 만일 그 당단 긔한 안에 오히려 완젼히 밧치지 아니 ᄒᆞ면 공ᄉᆞ가 가히 그 쥬관ᄒᆞᆫ 관원을 상쳥 ᄒᆞ야 ᄯᅡᆼ을 가져 비칙 ᄒᆞ야 공에 츙 ᄒᆞ고 임의 비칙 ᄒᆞ야 공에 츙 ᄒᆞᆷ을 지ᄂᆡᆫ 후에ᄂᆞᆫ 한국 관원이 곳 비칙ᄒᆞᆫ 날노 좃차 긔ᄒᆞ야 다 두달 안에 본 쟝졍 뎨ᄉᆞ관에 실은 바을 안험 ᄒᆞ야 빗쵸여 삼십일을 션긔 ᄒᆞ야 베프러 보이고 공박 법을 써 갑을 변 ᄒᆞ야 갑 약간을 엇으면 몬져 년셰와 식은을 가져 계산 ᄒᆞ야 공박일에 이르러 긋친 것과 밋 공박에 비용과 아올나 둔바 흠하 공ᄉᆞ 벌관 등항을 모도 고츌 ᄒᆞ고 만일 남져지가 잇거든 원 쥬인의게로 보ᄂᆡ여 도라가 령수 ᄒᆞ게 ᄒᆞ고 혹 실노히 ᄃᆡ리 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의게도 보ᄂᆡ여 타쳡 ᄒᆞ야 수ᄎᆔ ᄒᆞ게 ᄒᆞ며

년셰를 분발 ᄒᆞᄂᆞᆫ것

8팔은 죠계 사무를 관리 ᄒᆞᄂᆞᆫ 공ᄉᆞ가 도모지 디셰를 수도 ᄒᆞᆫ후 다 칠일 안에 ᄆᆡ ᄇᆡᆨ졍방미돌에 빗쵸여 그 셰ᄂᆞᆫ 삼각식을 산 ᄒᆞ야 한국 수셰 관원의게 보ᄂᆡ여 써 한국 졍부에셔 응당 디셰 엇ᄂᆞᆫ거슬 삼고 남져지ᄂᆞᆫ 츙공 존비금에 돌너 보ᄂᆡ고 만일 년셰가 긔약이 지나드ᄅᆡ도 밧치지 아니 ᄒᆞ야 인 ᄒᆞ야 리식을 ᄒᆡᆼᄒᆞᆯᄌᆡ 잇스면 엇은 바 식은도 ᄯᅩᄒᆞᆫ 비례를 빗쵸여 균파 ᄒᆞ되 디셰로 더브러 동시에 계산 ᄒᆞ야 붓치며

한국 사ᄅᆞᆷ의 방과 집을 헐고 옴기ᄂᆞᆫ것

9구ᄂᆞᆫ 한국 졍부에셔 맛당히 한국 사ᄅᆞᆷ이 죠계 안에 잇서셔 집을 더 셰우던지 혹 시톄를 뭇고 장사 지냄을 허쥰 ᄒᆞ지 아니 ᄒᆞᆯ것이니 ᄆᆡ양 죠각 ᄯᅡᆼ터를 공박 ᄒᆞᆫ후에 혹 죠계 사무를 관리 ᄒᆞᄂᆞᆫ 공ᄉᆞ에 지죠를 졉도 ᄒᆞ야 죠계안 아모 곳에 길을 ᄊᆞ코자 ᄒᆞ면 다 ᄒᆞᆫ달안에 한국 졍부에셔 맛당히 그 디긔와 혹 로션안에 잇ᄂᆞᆫ바 한국 사ᄅᆞᆷ의 방옥과 분춍을 일병 다 헐어 옴기되 죠계안에 잇ᄂᆞᆫ 한인의 집과 무덤인즉 쟝졍 뎡 ᄒᆞᆫ후로 붓터 다 잇ᄒᆡ안에 모도 옴겨 가기를 ᄒᆡᆼ ᄒᆞ며

나무

쟝졍을 뎡 ᄒᆞᆫ후로 붓터 도모지 나무를 팔지 아니ᄒᆞᆫ ᄯᅡᆼ이거나 혹 로션 안에 잇ᄂᆞᆫ 거슬 공ᄉᆞ의 응당 허락을 지냄을 뎨ᄒᆞᆫ 외에ᄂᆞᆫ 쳔단히 버히고 치ᄂᆞᆫ거슬 엇지 못 ᄒᆞ며

졍부에셔 ᄯᅡᆼ터를 머믈넛다가 파ᄂᆞᆫ 것

10십은 만일 한국 졍부에셔 죠계안에 잇셔 ᄒᆡ관 판공ᄒᆞᆯ 쳐쇼를 셰워 베플거나 혹 창고를 셰워 짓거나 밋 ᄒᆡ관에 잇셔 판공 ᄒᆞᄂᆞᆫ 각 외국 사ᄅᆞᆷ 머무를집도 ᄯᅩᄒᆞᆫ 가히 스ᄉᆞ로 ᄒᆞᆫ ᄯᅡᆼ을 가리워 머무를지니 다ᄆᆞᆫ 이에 가리워 머무ᄂᆞᆫ 터도 ᄯᅩᄒᆞᆫ 응당 쟝졍을 빗쵸여 년셰와 추관 ᄒᆞᄂᆞᆫ ᄉᆞ항을 완젼이 밧치ᄂᆞᆫ거시 각국 사ᄅᆞᆷ 죠임 ᄒᆞᄂᆞᆫ 걸노 더브러 다름이 업고
한국 관판 륜션 회샤도 졍ᄒᆞᆫ 쟝졍을 좃챠 빗쵸여 ᄯᅩᄒᆞᆫ 가히 죠계안에 잇셔 ᄯᅡᆼ을 사셔 공사 방과 밋 화창등을 셰워 베플고
도모지 다른 나라 졍부에 ᄆᆡ여 ᄒᆞᆷᄭᅴ 가히 상의ᄒᆞᆫ ᄯᅡᆼ을 가려 사셔 써 령ᄉᆞ ᄆᆞ을에 쓸거슬 셰워 베플고 다ᄆᆞᆫ 극히 작은 갑을 빅일 바를 빗쵸여 ᄯᅡᆼ 갑을 밧쳐 붓치되 오직 이러ᄒᆞᆫ ᄯᅡᆼ 죠각을 ᄯᅩᄒᆞᆫ 응당히 쟝졍을 빗쵸여 ᄆᆡ 년셰와 추관들을 완젼이 밧치ᄂᆞᆫ거시 다른 죠각 동등에 ᄯᅡᆼ으로 더브러 다름이 업스며

누가 가히 ᄯᅡᆼ을 살것

11십일은 모도 각국 죠계안에 ᄯᅡᆼ 사ᄂᆞᆫ거시 엇던 나라 졍부든지 엇던 나라 인민을 무론 ᄒᆞ고 만일 그 나라에셔 셔울에와 머무ᄂᆞᆫ 공사나 혹 령ᄉᆞ에 허락 ᄒᆞ야 ᄒᆡᆼ ᄒᆞᆷ을 지ᄂᆡ고 본 쟝졍을 좃차 빗쵸지 아니 ᄒᆞ면 대ᄀᆡ 죠임 ᄒᆞ야 ᄯᅡᆼ 문셔를 밧아 가짐을 쥰허 ᄒᆞ지 아니 ᄒᆞ며

ᄯᅡᆼ 문셔를 발 ᄒᆞ야 주ᄂᆞᆫ 것

12십이ᄂᆞᆫ 발ᄒᆞᆯ 바 ᄯᅡᆼ 문셔ᄂᆞᆫ 응당 뒤에 붓친 졍식을 빗쵸여 한국 쥬관 ᄒᆞᄂᆞᆫ 관원으로 말ᄆᆡ얌아 셕장을 갓초아 만들되 산거슬 밧을 자이 반다시 일홈을 두어 문셔안에 붓치여 구준 ᄒᆞ고 그 디계 셕장에 ᄒᆞᆫ장은 한국 졍부에 두고 ᄒᆞᆫ장은 그 쥬관ᄒᆞᆫ 령ᄉᆞ의게 보ᄂᆡ여 산 사ᄅᆞᆷ의게 굴너 보ᄂᆡ여 거두어 가지게 ᄒᆞ고 ᄒᆞᆫ장은 죠계 사무를 관리 ᄒᆞᄂᆞᆫ 공ᄉᆞ의게 보ᄂᆡ여 ᄎᆡᆨ에 올녀 존안 ᄒᆞ게 ᄒᆞ며

디긔를 굴너 파ᄂᆞᆫ 것

디긔를 삿던 사ᄅᆞᆷ이 만일 ᄯᅡᆼ을 가져 굴너 팔고ᄌᆞ ᄒᆞ면 원 문셔를 가져 한국 졍부로 돌녀 보ᄂᆡ여 업ᄉᆡ게 ᄒᆞ고 힘써 뎡ᄒᆞᆫ 법식을 빗쵸여 새 문셔 셕장을 가초 만드러 그 문셔에 붓친 졀결이 원 문셔로 더브러 갓고 삿던자이 굴너 사ᄂᆞᆫ자로 더브러 반다시 다 일홈을 두어 문셔안에 부치여 영영 ᄒᆡᆼ ᄒᆞ여 직히고 오직 년셰 쳥장 아니ᄒᆞᆫ 디긔ᄂᆞᆫ 젼단과 분단을 무론 ᄒᆞ고 다 새 문셔 발급 ᄒᆞ기를 허쥰치 아니 ᄒᆞ며 그 새 문셔 셕장을 논ᄒᆞ 주며 두어 머물느ᄂᆞᆫ것도 ᄒᆞᆫ갈ᄀᆞᆺ치 원 문셔와 ᄀᆞᆺ고 한국 졍부에셔 응당 굴너 산자의게 향 ᄒᆞ야 규비은 오원을 ᄎᆞᄌᆞ 것으며

디긔를 조각으로 난우ᄂᆞᆫ것

혹 디긔를 가져 두 조각에 난우어 만들거나 혹 여러 조각에 만드러 써 굴너 파ᄂᆞᆫ 거슬 편히 ᄒᆞᄂᆞᆫᄃᆡ 이르ᄂᆞᆫ거시 ᄯᅩᄒᆞᆫ 가치 아니미 업스니 모름직이 원 조각 ᄯᅡᆼ 문셔를 가져셔 도로 돌녀 보ᄂᆡ고 써 난운 조각 새 문셔를 굴너 밧구되 다만 난우어 여ᄂᆞᆫ ᄯᅡᆼ이라도 ᄆᆡ 조각에 뎨삼관에 뎡ᄒᆞᆫ바 극쇼 한도에 작지 못 ᄒᆞ고 오직 셔로 련ᄒᆞᆫ 죠쥬가 ᄯᅡᆼ 조각이 비록 작드ᄅᆡ도 가히 그 ᄯᅡᆼ을 가져 난와 ᄂᆡ여 그 이웃에 팔아 쥬고 다만 임의 난와 ᄂᆡ여 굴너 판 후에 스ᄉᆞ로 둔 ᄯᅡᆼ이 오ᄇᆡᆨ졍방미돌에 챠지 못 ᄒᆞᆫ즉 모도 신동을 공거 ᄒᆞᄂᆞᆫ ᄯᅢ를 만나도 그 죠쥬가 쳔거 ᄒᆞᄂᆞᆫ ᄌᆡ리에 참예 ᄒᆞᆷ을 엇지 못 ᄒᆞ고 조각을 난운 새 문셔도 ᄒᆞᆷᄭᅴ 반다시 원ᄅᆡ 온 조각 ᄯᅡᆼ 문셔의 뎡식과 아올나 부계 졀결을 좃차 일톄히 조판 ᄒᆞᆯ거시니 ᄆᆡ양 ᄒᆞᆫ번 난운 조각에 ᄯᅡᆼ 문셔 셕장식 셰고 한국 졍부에셔 응당 규비 은 오원을 찻고
각 조각으로 난우어 여ᄂᆞᆫ ᄯᅡᆼ은 ᄒᆞᆷᄭᅴ 부졈 지도를 빗쵸여 온 조각 원호에 렬입 ᄒᆞ고 ᄯᅩ ᄆᆡ 조각에 ᄒᆞᆫ글ᄌᆞ 마를 더 ᄒᆞ야 써 구별을 ᄒᆞ니 비컨ᄃᆡ 온 조각의 원호가 텬ᄶᅡ이 된즉 난운 조각의 호ᄂᆞᆫ 텬갑 텬을 텬병의 류가 되고
난운 조각 디긔를 죠임ᄒᆞᆫ 사ᄅᆞᆷ이 다 일홈을 죠쥬의 ᄎᆡᆨ 우희 긔록 ᄒᆞ고 밧ᄂᆞᆫ바 권리ᄂᆞᆫ 온 조각 디긔의 죠쥬로 더브러 갓ᄒᆞ며

모름직이 더 셰우고 만드ᄂᆞᆫ 것

13십삼은 ᄯᅡᆼ 문셔 셰운 날노 부터 비로쇼 ᄒᆞ야 ᄆᆡ 온 조각과 혹 난운 조각 디긔를 두 ᄒᆡ안으로 한뎡 ᄒᆞ야 방옥을 셰워 두고 디면을 평치 ᄒᆞᄆᆡ 그 갑이 극히 작아도 이ᄇᆡᆨ 오십원이오 만일 방옥을 셰워 만드ᄂᆞᆫᄃᆡ 반다시 기와로 덥흐며 혹 쇠 조각이나 혹 담이나 혹 쉽게 불을 익ᄭᅳᆯ지 아니 ᄒᆞᆯ거시 ᄯᅩᄒᆞᆫ 가 ᄒᆞ고 ᄯᅴ와 쑥과 나무 판들 쉽게 불을 익ᄭᅳᆯ 물건은 다 씀을 허쥰치 아니 ᄒᆞ고
만일 두ᄒᆡ 동안에 오히려 방옥을 지어 두지 아니커나 혹 디면을 평치 아니 ᄒᆞ거나 혹 셰워 만든것과 평치 ᄒᆞᆫ거시 우희 뎡ᄒᆞᆫ 갑에 밋지 아니 ᄒᆞᆫ즉 죠계 사무를 관리 ᄒᆞᄂᆞᆫ 공ᄉᆞ가 가히 본 쟝졍 뎨칠관에 실은 바를 쥰조 ᄒᆞ야 그 죠쥬를 맛ᄒᆞ 쥬관 ᄒᆞᄂᆞᆫ 관원의게 공쇼 ᄒᆞ되 다만 한국 졍부와 다못 각국 졍부가 가리어 사ᄂᆞᆫ ᄯᅡᆼ은 이 젼례에 잇지 아니 ᄒᆞ며

신동 공ᄉᆞ를 베플러 두ᄂᆞᆫ 것

14십ᄉᆞᄂᆞᆫ 죠계 사무를 관리 ᄒᆞᄂᆞᆫ 자ᄂᆞᆫ ᄒᆞᄂᆞᄂᆞᆫ 감리나 혹 한국에셔 파숑 ᄒᆞ야 직분을 맛게ᄒᆞᆫ 관원이 되고 ᄒᆞᄂᆞᄂᆞᆫ 각 다른 나라 항구에 와 머무ᄂᆞᆫ 령ᄉᆞ가 되야 아올나 죠계 안 디긔를 바다 산 인민즁으로 말ᄆᆡ얌아 셰 사ᄅᆞᆷ을 션ᄐᆡᆨ ᄒᆞ야 그 쥬관ᄒᆞᆫ 관원과 다못 한국 관원을 협동 ᄒᆞ야 일병 죠계 사무를 관리 ᄒᆞᄂᆞᆫ 신동 공ᄉᆞ를 삼고
션ᄐᆡᆨᄒᆞᆫ 셰 사ᄅᆞᆷ 즁에 ᄒᆞᆫ 나라를 갓치 ᄒᆞᆫ자ᄂᆞᆫ 두 사ᄅᆞᆷ둠을 엇지 못 ᄒᆞ고 ᄯᅩ 죠쥬의 ᄎᆡᆨᄂᆡ에 임의 일홈이 잇셔 긔록ᄒᆞᆫ 자라야 비로쇼 비션 ᄒᆞᄂᆞᆫ 반렬에 드리기를 허락 ᄒᆞ고 년셰와 츄관 등항을 쳥장치 못ᄒᆞᆫ 죠쥬ᄂᆞᆫ ᄯᅩᄒᆞᆫ 비션 ᄒᆞᆷ을 엇지 못 ᄒᆞ고 ᄆᆡ년 십이월에 각국 공사 령ᄉᆞ등 뎡ᄒᆞᆫ 장졍을 쥰조 ᄒᆞ야 신동을 ᄒᆞᆫᄎᆞ례 션거 ᄒᆞ되 ᄯᅡᆼ을 산자를 산 ᄯᅡᆼ 조각의 다쇼ᄂᆞᆫ 거리ᄭᅵ지 안코 다만 투거 ᄒᆞᄂᆞᆫ ᄒᆞᆫ구졀ᄆᆞᆫ 허ᄒᆞ며 대신 투거를 ᄒᆡᆼ ᄒᆞᄂᆞᆫ자ᄂᆞᆫ 허쥰치 아니 ᄒᆞ고 만일 죠쥬가 모국 졍부에 ᄆᆡ이여 혹 합고공ᄉᆞ가 되거나 혹 ᄒᆡᆼ 졈이 된즉 ᄒᆡ국 졍부에셔 파숑ᄒᆞᆫ바 관원과 혹 ᄒᆡ공ᄉᆞ와 ᄒᆡᆼ졈등 파숑ᄒᆞᆫ바 ᄃᆡ리ᄒᆞᆫ 사ᄅᆞᆷ을 곳 임의 ᄎᆡᆨ에 록명을 지낸 죠쥬로 일톄히 보아 대졉 ᄒᆞ며

신동 공ᄉᆞ가 공회를 지어 ᄒᆞᄂᆞᆫ 것

15십오ᄂᆞᆫ 신동 공ᄉᆞ가 뎨십ᄉᆞ관에 실은 바를 쥰죠 ᄒᆞ야 베프러 뎡ᄒᆞᆫ 후에 비겨 곳 공회를 만들고 가히 ᄒᆞᆫ통ᄒᆡᆼ ᄒᆞᄂᆞᆫ 도장을 쓸터이니 도모지 증약과 공쇼등 일을 만나ᄆᆡ 다 증남포 목포 죠계 사무를 관리 ᄒᆞᄂᆞᆫ 공ᄉᆞ의 일홈에 나오되 만일 피고가 된즉 ᄒᆡ안의 시죵을 다 한국 외부 대신의게 돌녀 보ᄂᆡ여 각국에셔 셔울 머무ᄂᆞᆫ 공ᄉᆞ 령ᄉᆞ들과 회동 ᄒᆞ야 회심 공졍을 셜립 ᄒᆞ야 심리 ᄒᆞ되 여럿을 좃차 공변 되이 결단 ᄒᆞ야 곳 ᄭᅳᆺᄂᆡᄂᆞᆫ 안을 만들고 만일 챠표와 찰유 등건을 쳠발 ᄒᆞᆯ터이ᄅᆡ도 그 회심 공졍에셔 ᄯᅩᄒᆞᆫ 가히 집ᄒᆡᆼ ᄒᆞ고 아올나 가히 원역을 차뎡 ᄒᆞ야 맛겨 령을 좃차 일을 ᄒᆡᆼ ᄒᆞ고 신동 공ᄉᆞ의 물업과 다못 존비금을 ᄒᆞᆫ갈 ᄀᆞᆺ치 회심 공졍의 비판을 의지 ᄒᆞ야 발락 ᄒᆞ며

신동 공ᄉᆞ의 직ᄎᆡᆨ과 권리

16십륙은 신동 공ᄉᆞ가 맛당히 권악이 잇셔 써 좌ᄀᆡᄒᆞᆫ 각각 일을 판리 ᄒᆞ되
(1)일은 가히 스ᄉᆞ로 쥬셕 ᄉᆞ사 등 관원을 뎡 ᄒᆞ야 스ᄉᆞ로 집무ᄒᆞᆯ 규측을 셰우며
(2)이ᄂᆞᆫ 가히 스ᄉᆞ로 인역을 가리어 씀을 향 ᄒᆞ야 직슈를 분명케 ᄒᆞ고 아올나 가히 쓸바 인역을 가져 편ᄒᆞᆷ을 ᄯᆞ라 사양 ᄒᆞ고 물너 가게도 ᄒᆞ며
(3)삼은 도모지 죠계 가온ᄃᆡ 길을 헛치고 ᄀᆡ쳔을 열며 다리를 짓고 언덕을 쌋ᄂᆞᆫ 등ᄉᆞᄂᆞᆫ 다 공ᄉᆞ로 말ᄆᆡ얌아 집ᄒᆡᆼ ᄒᆞ며 밋 ᄯᅢ를 ᄯᆞ라 수리 ᄒᆞ되 오직 해변 호위 ᄒᆞᄂᆞᆫ 언덕을 츅죠 ᄒᆞᆷ은 진실노 ᄒᆡ쳐에 간련이 잇ᄂᆞᆫ 죠쥬로 말ᄆᆡ얌아 스ᄉᆞ로 길을 가져 더 놉히거나 혹 곳쳐 낫게 ᄒᆞᆷ을 ᄒᆡᆼ ᄒᆞ려 ᄒᆞ기를 쳥 ᄒᆞᆫ즉 드ᄂᆞᆫ바 비용은 응당 그 죠쥬로 말ᄆᆡ얌아 스ᄉᆞ로 내게 ᄒᆞ며
(4)ᄉᆞ는 만일 로션을 변ᄀᆡ ᄒᆞ거나 혹 새 길을 쇽쳠 ᄒᆞ거나 혹 감 ᄒᆞ야 작게 ᄒᆞ거나 곳쳐 좁게 ᄒᆞᄂᆞᆫᄃᆡ 이르러ᄂᆞᆫ 일졀 도형 우희 임의 실녓던지 아니 실닌 길을 가히 미리 두달 젼에 ᄯᅳᆺ을 가져 베프러 보인 연후에 한국 관원과 회동 ᄒᆞ야 들어 판단 ᄒᆞ되 다만 길터가 극히 죱더ᄅᆡ도 여ᄃᆞᆲ미돌에셔 작음을 엇지 못 ᄒᆞ고 만일 조쥬ㅣ 잇셔 써 ᄒᆞ되 져ᄶᅩᆨ에 편치 아니ᄒᆞᆫ 밧자이 잇스면 다 이 두달안에 뎨십오관에 뎡ᄒᆞᆫ 쟝졍을 쥰조 ᄒᆞ야 회심 공졍에 호쇼 ᄒᆞ며
(5)오ᄂᆞᆫ ᄯᅩ 가히 슌사를 베프러 파숑 ᄒᆞ야 써 디방을 안뎡케 ᄒᆞ며
(6)육은 죠계안에 불법 횡ᄒᆡᆼ ᄒᆞᄂᆞᆫ 무리가 잇거든 가히 가져 구류 ᄒᆞ고 밋그 쥬관 ᄒᆞᄂᆞᆫ 관원의게 지죠 ᄒᆞ야 증판 ᄒᆞ며
(7)칠은 거리길 각쳐에 등을 연뎜 ᄒᆞ며 ᄉᆞ환을 파숑 ᄒᆞ야 쇄쇼 ᄒᆞ야 힘써 ᄒᆞ야곰 빗나고 ᄭᆡᄭᅳᆺ ᄒᆞ게 ᄒᆞ며 도모지 ᄒᆡᆼ인의게 거릿김이 잇ᄂᆞᆫ자ᄂᆞᆫ 다 금 ᄒᆞ야 졔 ᄒᆞ며
(8)팔은 우물과 ᄉᆡ암을 열어 ᄯᅮ르며 혹 스ᄉᆞ로 오ᄂᆞᆫ 물을 셜치 ᄒᆞ야 써 죠계에 우거 ᄒᆞᄂᆞᆫ 인민의 쓸거슬 쥰비 ᄒᆞ며
(9)구ᄂᆞᆫ 슐집과 극장과 다못 도모지 사ᄅᆞᆷ의 질길 거ᄉᆞᆯ 입아지ᄒᆞᆯ 곳을 ᄀᆡ셜 ᄒᆞᆷ을 만나면 곳 조례를 뎡 ᄒᆞ야 맛당히 안치 ᄒᆞ게 ᄒᆞ고 혹 ᄑᆡ조를 발 ᄒᆞ야 주어 조비를 작추 ᄒᆞ고 츌죠 ᄒᆞᄂᆞᆫ 거리슈레와 교여등도 ᄯᅩᄒᆞᆫ 이를 빗쵸여 판리 ᄒᆞ며
(10)십은 조흔 법을 셜립 ᄒᆞ야 써 남과 내게 편 ᄒᆞ여 ᄒᆞᆷᄭᅴ 유익 ᄒᆞ며 여러 사ᄅᆞᆷ이 안화 ᄒᆞ며 ᄂᆡ기 ᄒᆞᄂᆞᆫ 마당과 기ᄉᆡᆼ의 집과 써 밋 더러온 각 물건과 아올나 일졀 음사 ᄒᆞ야 부졍ᄒᆞᆫ ᄉᆡᆼ의를 금지 ᄒᆞ고 아편연 집인즉 대개 열어 베플기를 허쥰치 아니 ᄒᆞ며
(11)십일은 그 죠계안에 견고치 아니ᄒᆞᆫ 방옥과 밋 불을 쉽계 익ᄭᅳᆯ 것과 혹 질병을 쉽계 이룰ᄌᆡ 잇스면 모도 일개 금지 ᄒᆞᆷ일 ᄒᆡᆼ ᄒᆞ고 아올나 불 ᄭᅳᄂᆞᆫ 회를 셜치 ᄒᆞ야 불우를 방비 ᄒᆞ며
(12)십이ᄂᆞᆫ 신동 공ᄉᆞ가 응당 쓸 방과 집을 가히 ᄯᅢ를 ᄯᆞ라 셰워 지으며
(13)십삼은 ᄯᅢ에 혹 관항이 군졸 ᄒᆞ면 각국 공사 령ᄉᆞ들의게 지ᄂᆡ여 한국 외부 대신과 갓치 비쥰ᄒᆞᆫ 후에 가히 죠계를 가져 안험 ᄒᆞᆯ거ᄉᆞᆯ 지여 온량을 ᄭᅮ으며
(14)십ᄉᆞᄂᆞᆫ 도모지 공을 요 ᄒᆞ야 모도여 펴 의논 ᄒᆞᆯ거시 잇슴을 맛나면 가히 미리 열나흘 젼에 사유를 가져 지단 우희 렬명 ᄒᆞ야 각 죠쥬의게 지죠 ᄒᆞ야 ᄯᅢ에 이르러 회에 림 ᄒᆞ게 ᄒᆞ며
(15)십오ᄂᆞᆫ 죠계안 디묘의 년셰ᄂᆞᆫ 가히 한국 졍부를 ᄃᆡ신 ᄒᆞ야 증수 ᄒᆞ고 타실ᄒᆞᆫ 슈단을 쥬어 돌녀 보ᄂᆡ여 빙거를 삼으며
이상 빅인바 죠계 사무 관리 ᄒᆞᄂᆞᆫ 신동 공ᄉᆞ의 권리 십오관을 그 공ᄉᆞ가 가히 스ᄉᆞ로 조례를 뎡 ᄒᆞ야 써 그 권을 ᄒᆡᆼ ᄒᆞᆯ지니 어긔ᄂᆞᆫ 자가 잇거든 ᄆᆡ양 ᄒᆞᆫ가지 범 ᄒᆞᄂᆞᆫᄃᆡ 벌노 그 ᄂᆡᄂᆞᆫ거시 극히 만홈이 이십 오원으로 써 위도 ᄒᆞ고 벌ᄒᆞᆫ바 은량은 한국 사ᄅᆞᆷ이던지 타국 사ᄅᆞᆷ을 물론 ᄒᆞ고 응당 그 쥬관 ᄒᆞᄂᆞᆫ 관원으로 말ᄆᆡ얌아 츄작 ᄒᆞ야 츙공 존비금에 돌녀 드려 잇ᄂᆞᆫ바 공ᄉᆞ에 각 공졍 거판 ᄒᆞᄂᆞᆫ 부비와 아올너 각 관항에 ᄀᆡ쇼 ᄒᆞᆷ을 ᄒᆞᆷᄭᅴ 츙공 존비금에셔 지용 ᄒᆞ고 만일 존비금이 넉넉지 아니 ᄒᆞ면 곳 공ᄉᆞ로 말ᄆᆡ얌아 ᄯᅢ를 ᄯᆞ라 각국 죠계에 ᄯᅡᆼ 조각과 방옥 시가를 안험 ᄒᆞ야 빗쵸여 ᄆᆡ단 ᄆᆡ간에 은량을 징추 ᄒᆞ야 써 이 쓰ᄂᆞᆫ거ᄉᆞᆯ 졉졔 ᄒᆞ되 다만ᄆᆡ년에 가히 ᄒᆞᆫ 차례식만 징추 ᄒᆞ며

ᄯᅡᆼ 문셔 졍식

17십칠은 ᄯᅡᆼ 문셔 졍식과 다못 부계 졀결이 좌와 갓흠이라

ᄯᅡᆼ 문셔

대한국 관함

발급 디계 사ᄂᆞᆫ 조득 증남포 각국 죠계 디도ᄂᆡ 디긔에 뎨호 뎨등 ᄉᆞ지 계장은 미돌이오 계관은 미돌을 임의 은 원을 수도 ᄒᆞ고 영원이 의게 죠여 ᄒᆞ야 집업 ᄒᆞ노니 ᄒᆡ죠자ᄂᆞᆫ 반다시 이하 벌인바 오조 장졍을 쥰조 ᄒᆞᆷ을 엇어 셔로 문셔를 셰워 써 빙거를 삼음이라

(1) 뎨일죠

ᄒᆡ인이 매년 일월 십일이나 혹 십일 젼에 션긔 ᄒᆞ야 이ᄒᆡ 셰은을 완랍 ᄒᆞ야 증남포 목포 죠계 사무를 관리 ᄒᆞᄂᆞᆫ 신동 공ᄉᆞ의게 보ᄂᆡ여 한국 졍부를 ᄃᆡ신 ᄒᆞ야 작수 ᄒᆞ게 ᄒᆞ며

(2) 뎨이죠

만일 죠계 공ᄉᆞ가 응당 셰은을 가추 ᄒᆞ야 공비로 지어 씀을 ᄒᆡᆼ ᄒᆞ기를 만나거든 ᄒᆡ인이 반다시 안험ᄒᆞᆫ 슈를 좃차 빗쵸여 수랍 ᄒᆞ고 억읨이 업스며

(3) 뎨삼죠

만일 ᄒᆡ인이 이 디긔를 가져 굴너 팔거든 다만 그 나라에셔 셔울에 머무ᄂᆞᆫ 공ᄉᆞ 혹 령ᄉᆞ의 윤ᄒᆡᆼ을 경 ᄒᆞ야 증남포 목포 각국 죠계 장졍을 쥰죠 ᄒᆞᄂᆞᆫ 인민과 혹 보호 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의게 죠여 ᄒᆞᆷ을 쥰허 ᄒᆞ며

(4) 뎨ᄉᆞ죠

ᄯᅡᆼ 문셔 셰운 날노 붓터 비로쇼 ᄒᆞ야 두ᄒᆡ로 써 한뎡 ᄒᆞ야 ᄒᆡ인이 임의 이 조각 ᄯᅡᆼ 터를 삿스ᄆᆡ 반다시 엇어 긔한안에 방옥을 건취 ᄒᆞ며 혹 디면을 가져 평치 ᄒᆞ되 극히 작은 갑시라도 양 은젼 이ᄇᆡᆨ 오십원이오 만일 좃지 아니 ᄒᆞᆷ이 잇슨즉 그 죠각 ᄯᅡᆼ 터를 죠계 장졍 뎨칠관과 다못 뎨십삼관을 안험 ᄒᆞ야 빗쵸여 가히 엇어 한국 졍부에 돌녀 보ᄂᆡ여 거두어 맛게 ᄒᆞ며

(5) 뎨오죠

만일 매년 십이월 삼십일일에 이르러도 오히려 그ᄒᆡ 응당 밧칠 년셰를 가져 장졍을 빗쵸여 완랍지 아니 ᄒᆞ면 한국 졍부에셔 죠계 장졍 뎨칠관을 안험 ᄒᆞ야 빗쵸여 가히 엇어 디긔를 가져 다시 수관 ᄒᆞᆷ을 ᄒᆡᆼ ᄒᆞ며
이ᄯᅡᆼ 문셔를 증남포 목포에 잇셔 셕장을 지어 갓쵸아 ᄒᆞ나ᄂᆞᆫ 한국에셔 그 쥬관 ᄒᆞᄂᆞᆫ 관원이 머물너 두어 근본을 짓고 ᄒᆞ나ᄂᆞᆫ 죠쥬를 주고 ᄒᆞ나ᄂᆞᆫ 신동 공ᄉᆞ를 주어 ᄎᆡᆨ에 올녀 존안 ᄒᆞ게 ᄒᆞᄂᆞ니라

파ᄂᆞᆫ 거ᄉᆞᆯ 밧거나 혹 굴너 디긔를 산 사ᄅᆞᆷ의 졀결이니 ᄯᅡᆼ 문셔안에부입 ᄒᆞᆷ이라
구졀결인 이금에 봉쥰 ᄒᆞᆷ을 인ᄒᆞ야 증남포 목포 각국 죠계안에 뎨 호 디긔를 사 엇어씨니 산후로 붓터 원컨ᄃᆡ 문셔안에 쥬명ᄒᆞᆫ 각쟝을 빗쵸여 아올너 죠계 공ᄉᆞ의 현뎡과 후뎡ᄒᆞᆫ 각규조를 좃칠지니 만일 어긔ᄂᆞᆫ 곳이 잇거든 빅인바 벌관을 안조 ᄒᆞ야 원컨ᄃᆡ 벌을 감슈 ᄒᆞ야 사양 ᄒᆞᆷ이 업스리다

수죠 혹 젼죠 디긔인셩명

수죠 혹 젼죠 디긔인 ᄒᆡ관 령ᄉᆞ관 셩명

장졍을 경혁 ᄒᆞᄂᆞᆫ 것

18십팔은 이샹 장졍을 만일 응당 곳침을 ᄒᆡᆼ ᄒᆞᆯᄌᆡ 잇거든 응당 한국 졍부로 말ᄆᆡ얌아 각각 그 쥬관ᄒᆞᄂᆞᆫ 관원과 회동 ᄒᆞ야 날이 된지가 임의 오ᄅᆡᄆᆡ 아ᄂᆞᆫ바 인 ᄒᆞᆯ것과 혁ᄒᆞᆯ것과 손ᄒᆞᆯ것과 익ᄒᆞᆯ 곳을 쟉량 ᄒᆞ야 더 ᄒᆞ고 ᄭᅡᆨᄂᆞᆫ이라

대한국셔력일쳔팔ᄇᆡᆨ구십칠년십월십륙일한양경셩외부회압

대한

대일본ᄉᆞ가등징웅

대미흠명ᄒᆡᆼᄉᆞᄉᆞ

대아흠명ᄉᆞᄉᆞ

대법흠명ᄉᆞᄉᆞ

대영흠명쥬차한국통리각구교셥상ᄉᆞ무보호화상춍령ᄉᆞ관

대덕흠명ᄉᆞᄉ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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