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대한민국, 법률 제2101호)
지방공기업법 법률 제2101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69. 07. 30. |
제정: 1969. 01. 29.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의 조직ㆍ재무 및 기타 경영기준에 관한 특별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 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중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이에 附帶하는 事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地方公企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1. 수도사업(簡易水道事業을 제외한다)
- 2. 공업용수도사업
- 3. 궤도사업
- 4. 자동차운송사업
- 5. 가스사업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전항에 규정한 사업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에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 제3조(경영의 기본원칙)
- 지방공기업은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지방공기업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을 설치ㆍ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치ㆍ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 제5조(지방공기업법에 관한 법령 등의 제정 및 시행)
- 지방공기업에 관한 법령 및 조례와 규칙 기타 규정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지방자치법등의 적용)
제2장 조직
[편집]- 제7조 (관리자)
-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의 업무를 관리ㆍ집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마다 관리자를 둔다. 다만,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질 또는 유사한 사업에 있어서는 2 이상의 사업에 걸쳐 관리자 1인을 둘 수 있다.
- ② 관리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직공무원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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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관리자의 권한)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한 지방공기업의 업무를 관리ㆍ집행한다. 다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사항
2. 결산을 의회의 승인에 붙이는 사항
3.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그 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사항
4. 지방자치법 제1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과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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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관리자의 업무)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담당하는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지방공기업에 관한 조례안 및 규칙안을 작성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사항
2. 지방공기업의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사항
3. 결산을 작성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사항
4. 지방공기업의 자산을 취득ㆍ관리ㆍ처분하는 사항
5. 계약을 체결하는 사항
6. 요금 기타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항
7.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을 하는 사항 및 기타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8.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
9. 증빙서 및 공문서류를 보관하는 사항
10. 전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법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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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관리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휘ㆍ감독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지방공기업경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지방공기업의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지방공기업의 업무와 다른 업무와의 필요한 조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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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기업관리규정) 관리자는 법령 또는 조례나 규칙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지방공기업 업무에 관하여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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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권한의 위임등) ①관리자가 사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공기업에 종사하는 상위서열의 공무원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②관리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당해 지방공기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다른 지방공기업의 관리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그 자치단체가 경영하는 다른 지방공기업의 관리자에게 위임할 때에는 미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장 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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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마다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조동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2 이상 경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 1인을 두는 경우에는 그 2 이상의 사업에 하나의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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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독립채산) ①지방공기업의 특별회계에 있어서 그 경비는 당해 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방공기업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부담한다.
1. 경비의 성질상 당해 지방공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비
2. 당해 지방공기업의 성질상 그 경영에 수반한 수입만으로 충당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②지방공기업의 특별회계는 재해ㆍ복구 기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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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사업연도) 지방공기업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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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계리의 원칙) ①지방공기업의 특별회계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이하 “會計去來”라 한다)을 그 발생의 사실에 따라 계리한다.
②지방공기업에 있어서 회계거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연도소속을 구분한다.
③지방공기업의 특별회계는 대차대조표계정인 자산ㆍ자본 및 부채계정과 손익계산계정인 수익 및 비용계정을 설정하여 계리한다.
④전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ㆍ자본 및 부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⑤지방공기업의 특별회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계정을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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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출자) ①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의 특별회계에 필요한 출자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를 받은 지방공기업의 특별회계는 이익상황에 따라 예산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이익금의 일부를 그 출자한 회계에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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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장기대부) ①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특별회계에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②지방공기업의 특별회계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대부를 받은 경우에는 대부할 회계에 대하여 적정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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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지방채)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입을 얻은 지방공기업의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경상적인 운전자금의 충당을 위하여 필요한 때
2. 회전기금의 재원의 충당을 위하여 필요한 때
3. 건설 또는 개량비에 충당하거나 유사사업의 매수자금으로 필요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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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일시차입금) ①관리자는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할 때에는 당해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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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원가계산) 지방공기업의 특별회계는 사업능률의 추진ㆍ경영관리 및 요금결정의 기초에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능별급부별 원가계산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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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요금) 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의 급부에 대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적정하여야 하며 이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공기업이 제공한 급부의 원가를 보상함과 아울러 기업으로서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요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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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예산의 편성) ①지방공기업은 합리적인 원가기준에 의하여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예산상의 수입과 지출의 예정은 연도중의 기업의 재정집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
③지방공기업의 매사업연도의 예산편성기본지침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의 예산과 구분하여 따로 내무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작성ㆍ시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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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예산의 구분) 지방공기업의 예산은 그 사업의 운영계획과 기능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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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예산의 내용) 지방공기업의 예산은 예산총칙과 당해 지방공기업의 사업운영계획에 따라 작성한 그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에 관한 수익적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정(이하 “事業豫算”이라 한다), 당해연도의 자산ㆍ부채ㆍ자본의 신규증감액에 관한 자본적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정(이하 “資本豫算”이라 한다) 및 그에 관련되는 자금의 운영계획을 그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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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예산안의 제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기업의 관리자가 편성한 예산안을 조정하여 사업연도 개시전에 의회에 제출하고, 그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자가 편성한 예산안을 수정할 때에는 관리자의 의견을 얻어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기업의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관리자가 작성한 사업운영계획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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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수입금마련 지출) 사업량의 증가로 인하여 경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관리자는 당해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증가수입에 상당한 금액을 그 증가수입에 관련된 업무의 직접비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관리자는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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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예산의 집행) ①관리자는 당해연도의 예산에 의하여 그 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실사구매, 공사의 도급등 자금의 지출에 직접 관련되는 지출은 당해연도의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자금운영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통제계정을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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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예산의 유용) 관리자는 예산집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총칙에 정하는 과목을 제외하고는 세출예산의 각 세항 및 목경비를 유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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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예산의 이월) ①관리자는 예산에 정한 지방공기업의 건설 또는 개량에 필요한 경비로서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이 있는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익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 사업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세출예산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에 대하여는 관리자는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그 금액을 익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이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관리자는 계속비의 연도별소요경비중 당해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을 사업완성연도까지 체차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액은 익연도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다만, 이월액은 삭감할 수 없으며 익연도예산편입 이전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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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예비비) 지방공기업의 특별회계는 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 및 기채재원에 의한 경비를 제외한 당해 연도 세출예산의 100분의 1이상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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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지출의 특례) ①관리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현금의 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에 관하여는 예산없이 그 발생된 경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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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출납 및 현금의 보관) ①지방공기업의 업무에 관한 출납은 관리자가 행한다. 다만, 관리자는 지방공기업의 업무의 관리집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指定金融機關”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당해 지방공기업의 업무에 관한 현금출납사무의 일부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②관리자는 지방공기업에 관한 현금을 지정금융기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현금을 직접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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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회계의 통할) ①지방공기업의 관리자는 그 기업의 회계업무를 통할한다.
②관리자는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납원과 현금취급원을 둘 수 있다.
③전항의 출납원과 현금취급원은 당해 기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중에서 관리자가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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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결산) ①관리자는 매 사업연도말일 현재로서 모든 장부를 마감하여 결산을 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당해 지방공기업의 결산을 작성하고 이를 당해연도의 사업보고서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와 함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 및 사업보고서와 기타 서류에 내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서울特別市에 있어서는 國務總理가 指定하는 公認會計士)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차기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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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계리상황의 보고) 관리자는 매월말일 현재로 시산표ㆍ자금운용보고서와 당해 기업의 계리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익월 20일까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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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잉여금) ①지방공기업은 매사업연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사업연도로부터 이월한 결손금이 있을 때에는 그 이익으로서 그 결손금을 보전하고도 잔액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잔액의 2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 잔액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채적립금 또는 건설개량적립금으로서 적립하거나 제17조제2항의 납부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②전항의 이익적립금은 결손금을 보전하는 이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감가적립금은 지방채의 상환에 충당하는 이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④제1항의 건설개량적립금은 건설개량 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⑤매사업연도마다 생긴 자본잉여금은 그 원천별로 그 내용을 표시한 과목에 적립하여야 한다.
⑥전항의 자본잉여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이외에 처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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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결손의 처리) 지방공기업은 매 사업연도에 결손이 생긴 경우에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한 이익이 있을 때에는 그 이익으로서 그 결손금을 보전하고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이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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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회전기금) ①지방공기업은 사업의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회전기금은 당해 지방공기업의 특별회계의 예산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성한다.
③제1항의 회전기금은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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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기업자산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 지방공기업이 사용하는 자산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은 관리자가 행한다. 다만, 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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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기업자산관리) 지방공기업이 소유관리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과 당해 기업이 보유하는 채권ㆍ유가증권 및 현금은 이를 기업자산으로 하고 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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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계약) 관리자는 매매ㆍ대차, 도급 기타의 계약을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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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대통령령에의 위임) 이 장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지방공기업의 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조합에관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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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조합설치의 특례) 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조합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규약은 시ㆍ군을 조합원으로 할 때에는 도지사, 부산시ㆍ도를 조합원으로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 서울특별시를 조합원으로 할 때에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약에는 조합의 명칭, 사무소의 위치, 가입지방자치단체, 공동처이사항의결기관, 대표자의 선임방법, 출자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④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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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조직에 관한 특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이 경영하는 지방공기업에 대하여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리자를 두지 아니하며 관리자의 권한은 당해 조합의 대표자가 행한다.
제5장 보칙
[편집]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46조 (업무상황공표) 관리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지방공기업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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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사업조정) ①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시ㆍ군에 있어서는 도지사, 부산시ㆍ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국무총리가 조정한다.
②국무총리 또는 내무부장관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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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변상책임) ①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나 분임자가 세입의 징수,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행위, 물품의 관리 및 지출의 행위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미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②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나 분임자가 그의 보관에 속하는 현금 또는 물품을 망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한 증명을 하지 못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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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2101호, 1969. 01. 29.>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자산의 평가)
- 지방공기업의 자산은 재정상태를 확정하고 자산의 적정한 감가상각의 기초를 확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 제3조(원시자본)
- 지방공기업의 원시자본은 이 법 시행일 현재에 있어서의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평가액에서 동일의 부채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