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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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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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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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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80.1.4]
  • 제2조 (적용범위) (1) 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 수도사업(간이상수도사업을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에 한한다)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9. 삭제 <2005.7.13>
(2)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4.12.30>
1.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3.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을 제외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동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전문개정 1999.1.29]
  • 제3조 (경영의 기본원칙) (1)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은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1992·12·8>
(2)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을 설치·설립 또는 경영함에 있어서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저해하거나 환경을 훼손시키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2.3.25>
[전문개정 1980.1.4]
  • 제4조 (지방공기업법에 관한 법령등의 제정 및 시행) 지방공기업에 관한 법령 및 조례와 규칙 기타 규정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
[[[대한민국 지방공기업법#5|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제5조로 이동<1980.1.4>]

제2장 지방직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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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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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조 (지방직영기업의 설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직영기업을 설치·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치·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2.12.8>
[[[대한민국 지방공기업법#4|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제4조로 이동<1980.1.4>]
  • 제6조 (지방자치법등의 적용) 지방직영기업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기타 관계법령을 적용한다. <개정 1992.12.8>

제2절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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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조 (관리자) (1)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업무를 관리·집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마다 관리자를 둔다. 다만,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질 또는 유사한 사업에 있어서는 2이상의 사업에 걸쳐 의료사업에 있어서는 병원마다 관리자 1인을 둘 수 있다.<개정 1980.1.4, 1992.12.8>
(2) 관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중 지방직영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며, 임기제로 할 수 있다. <개정 1992.12.8>
  • 제8조 (관리자의 권한)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한 지방직영기업의 업무를 관리·집행한다. 다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12.8, 2007.5.11>
1.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사항
2. 결산을 의회의 승인에 붙이는 사항
3.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그 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사항
4. 「지방자치법」 제1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과하는 사항
  • 제9조 (관리자의 업무)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담당하는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80.1.4, 1992.12.8>
1. 지방직영기업에 관한 조례안 및 규칙안을 작성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사항
2. 지방직영기업의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사항
3. 결산을 작성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사항
4. 지방직영기업의 자산을 취득·관리·처분하는 사항
5. 계약을 체결하는 사항
6. 요금 기타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항
7.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을 하는 사항 및 기타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8.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
9. 증빙서 및 공문서류를 보관하는 사항
10. 지방직영기업의 조직 및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법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제10조 (관리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휘·감독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2.12.8>
1. 지방직영기업경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지방직영기업의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지방직영기업의 업무와 다른 업무와의 필요한 조정에 관한 사항
  • 제10조의2 (기업직원) 지방직영기업운영의 전문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직영기업 소속공무원에 대한 전문직렬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1992·12·8]
  • 제11조 (기업관리규정) 관리자는 법령 또는 조례나 규칙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지방직영기업 업무에 관하여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개정 1992·12·8>
  • 제12조 (권한의 위임등) (1) 관리자가 사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직영기업에 종사하는 상위서열의 공무원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개정 1992·12·8>
(2) 관리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당해 지방직영기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다른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다른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에게 위탁할 때에는 미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2·12·8>

제3절 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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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조 (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마다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2 이상 경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 1인을 두는 경우에는 그 2 이상의 사업에 의료사업에 있어서는 병원마다 하나의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개정 1980·1·4, 1992·12·8>
  • 제14조 (독립채산) (1)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에 있어서 그 경비는 당해 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방직영기업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부담한다.<개정 1992·12·8>
1. 경비의 성질상 당해 지방직영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비
2. 당해 지방직영기업의 성질상 그 경영에 수반한 수입만으로 충당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2)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재해·복구 기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개정 1992·12·8>
  • 제15조 (사업연도) 지방직영기업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개정 1992·12·8>
  • 제16조 (계리의 원칙) (1)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경영의 성과 및 재무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이하 "회계거래"라 한다)을 그 발생의 사실에 따라 계리한다.<개정 1992·12·8, 1999.1.29>
(2) 지방직영기업에 있어서 회계거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연도소속을 구분한다.<개정 1992·12·8>
(3)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대차대조표계정인 자산·부채 및 자본계정과 손익계산서계정인 수익 및 비용계정을 설정하여 계리한다.<개정 1992·12·8, 1999.1.29>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부채 및 자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개정 1980·1·4, 1999.1.29>
(5)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계정을 설정할 수 있다.<개정 1992·12·8>
  • 제17조 (출자 등<개정 2002.3.25>) (1)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에 필요한 출자를 할 수 있다.<개정 1992.12.8>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를 받은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이익상황에 따라 예산에 의하여 전년도의 이익금의 일부를 그 출자한 회계에 납부할 수 있다.<개정 1980.1.4, 1992.12.8>
(3) 제2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의 사업을 행하는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재해복구,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에 의하여 전년도의 이익금의 일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신설 2002.3.25>
  • 제18조 (장기대부) (1)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에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개정 1992·12·8>
(2)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대부를 받은 경우에는 대부한 회계에 대하여 적정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80·1·4, 1992·12·8>
  • 제19조 (지방채) (1)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입을 얻은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개정 1992·12·8>
1. 경상적인 운전자금의 충당을 위하여 필요한 때
2. 회전기금의 재원의 충당을 위하여 필요한 때
3. 건설 또는 개량비에 충당하거나 유사사업의 매수자금으로 필요한 때
(2)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조에 규정된 사업의 투자재원 확보와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조성을 위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신설 1992.12.8, 1996.12.30, 2004.12.30>
(3)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조례가 정하는 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30>
1.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등록을 신청하는 자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3.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
(4)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절차, 매입대상별 금액, 채권등록방법, 이율 및 상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4.12.30>
  • 제20조 (일시차입금) (1) 관리자는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할 때에는 당해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1980·1·4>
  • 제20조의2 (선수금) 지방직영기업은 당해 기업이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거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 또는 용역을 제공받으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1992·12·8]
  • 제21조 (원가계산)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사업능률의 추진·경영관리 및 요금결정의 기초에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능별급부별 원가계산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2·12·8>
  • 제22조 (요금) (1)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급부에 대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2·12·8>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적정하여야 하고, 지역간 요금수준의 형평을 기하여야 하며, 이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직영기업이 제공한 급부의 원가를 보상함과 아울러 기업으로서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80·1·4, 1992·12·8>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산정방식은 영업비용 및 자본비용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3.25>
(4) 요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23조 (예산의 편성) (1) 지방직영기업은 합리적인 원가기준에 의하여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개정 1992·12·8>
(2) 예산상의 수입과 지출의 예정은 연도중의 기업의 재정집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
(3) 지방직영기업의 매사업연도의 예산편성기본지침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의 예산과 구분하여 따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작성하여 전년도 7월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2.12.8, 1999.1.29, 2004.12.30, 2008.2.29>
  • 제24조 (예산의 구분) 지방직영기업의 예산은 그 사업의 운영계획과 기능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개정 1992·12·8>
  • 제25조 (예산의 내용) 지방직영기업의 예산은 예산총칙과 당해 지방직영기업의 사업운영계획에 따라 작성한 그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에 관한 수익적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정(이하 "사업예산"이라 한다), 당해연도의 자산·부채·자본의 신규증감액에 관한 자본적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정(이하 "자본예산"이라 한다) 및 그에 관련되는 자금의 운영계획을 그 내용으로 한다.<개정 1992·12·8>
  • 제26조 (예산안의 제출)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가 작성한 예산안을 조정하여 사업연도 개시전에 의회에 제출하고, 그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2·12·8>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자가 작성한 예산안을 수정할 때에는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1992·12·8>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직영기업의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관리자가 작성한 사업운영계획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2·12·8>
  • 제27조 (수입금마련 지출) 사업량의 증가로 인하여 경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관리자는 당해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증가수입에 상당한 금액을 그 증가수입에 관련된 업무의 직접비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1.29>
  • 제28조 (예산의 집행) (1) 관리자는 당해연도의 예산에 의하여 그 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2) 재고자산구매, 공사의 도급등 자금의 지출에 직접 관련되는 지출은 당해연도의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자금운영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개정 1992·12·8>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통제계정을 설정하여야 한다.<개정 1980·1·4>
  • 제29조 (예산의 전용) 관리자는 예산집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총칙에 정하는 과목을 제외하고는 세출예산의 각 세항 및 목경비를 전용할 수 있다.<개정 1992·12·8>
  • 제30조 (예산의 이월) (1) 매 사업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세출예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1. 지방직영기업의 시설을 건설 또는 개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로서 당해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비
2. 당해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내에 집행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삭제 <2002.3.25>
(3) 삭제 <2002.3.25>
(4) 관리자는 계속비의 연도별소요경비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을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92·12·8>
(5)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개정 1992·12·8, 2002.3.25>
  • 제31조 (예비비)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1.29]
  • 제32조 (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지출의 특례) (1) 관리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현금의 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에 관하여는 예산없이 그 발생된 경비를 계상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0·1·4>
  • 제33조 (출납 및 현금의 보관) (1) 지방직영기업의 업무에 관한 출납은 관리자가 행한다. 다만, 관리자는 지방직영기업의 업무의 관리집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관리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지정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당해 지방직영기업의 업무에 관한 현금출납사무의 일부를 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2·12·8>
(2) 관리자는 지방직영기업에 관한 현금을 지정금융기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현금을 직접 보관할 수 있으며, 여유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식증대를 위하여 다른 금융기관에 예탁할 수 있다.<개정 1992·12·8, 1999.1.29>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융기관의 지정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1.29>
(4) 관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지방직영기업소관의 현금출납상황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신설 1992·12·8>
  • 제34조 (회계의 통할) (1)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는 그 기업의 회계업무를 통할한다.<개정 1992·12·8>
(2) 관리자는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출납원과 현금취급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을 둘 수 있다.<개정 1992·12·8>
(3) 제2항의 회계관계공무원은 당해 기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중에서 관리자가 임명한다.<개정 1980·1·4, 1992·12·8>
  • 제35조 (결산) (1) 관리자는 매 사업연도말일 현재로서 모든 장부를 마감하여 결산을 하여야 한다.
(2) 관리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당해 지방직영기업의 결산을 작성하고 이를 당해연도의 사업보고서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와 함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2.12.8, 2002.3.25>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 및 사업보고서와 기타 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80·1·4, 1991·5·31, 1992·12·8, 1999.1.29>
  • 제36조 (계리상황의 보고) 관리자는 매월말일 현재로 시산표·자금운용보고서와 당해 기업의 계리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2·12·8>
  • 제37조 (잉여금) (1) 지방직영기업은 매 사업연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한 결손금이 있을 때에는 그 이익으로서 그 결손금을 보전하여야 하며, 결손금을 보전한 후의 잔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잔액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 잔액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채적립금 또는 건설개량적립금으로서 적립하거나 제17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 및 전출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개정 1992.12.8, 1999.1.29, 2002.3.25>
(2) 제1항의 이익적립금은 결손금을 보전하는 이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3) 제1항의 감채적립금은 지방채의 상환에 충당하는 이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개정 1999.1.29>
(4) 제1항의 건설개량적립금은 건설개량 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사용할 수 없다.
(5) 매 사업연도마다 생긴 자본잉여금은 그 원천별로 그 내용을 표시한 과목에 적립하여야 한다.
(6) 제5항의 자본잉여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이외에 처분할 수 없다.<개정 1980·1·4>
  • 제38조 (결손의 처리) 지방직영기업은 매 사업연도에 결손이 생긴 경우에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한 이익이 있을 때에는 그 이익으로서 그 결손금을 보전하고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이월한다.<개정 1992·12·8>
  • 제39조 (회전기금) (1) 지방직영기업은 사업의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92·12·8>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전기금은 당해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의 예산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성한다.<개정 1980·1·4, 1992·12·8>
(3) 제1항의 회전기금은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용한다.
  • 제40조 (중요자산의 취득·처분) (1) 지방직영기업의 자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9.1.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신설 1999.1.29, 2007.5.11>
[전문개정 1992·12·8]
  • 제41조 (기업자산관리) 지방직영기업이 소유관리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과 당해 기업이 보유하는 채권·유가증권 및 현금은 이를 기업자산으로 하고 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2·12·8>
  • 제42조 (계약) 관리자는 매매·대차, 도급 기타의 계약을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 제43조 (대통령령에의 위임) 이 절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지방직영기업의 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0·1·4, 1992·12·8>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조합에관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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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조 (지방자치단체조합설립의 특례) (1)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경영에 관한 사무를 광역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공동으로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개정 1992·12·8>
(2) 삭제 <1992·12·8>
(3) 삭제 <1992·12·8>
(4) 삭제 <1992·12·8>
  • 제45조 (조직에 관한 특례) (1)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이 경영하는 지방직영기업에 대하여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리자를 두지 아니하며 관리자의 권한은 당해 조합장이 행한다.<개정 1992·12·8>
(2) 조합장은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임명하되, 그 자격 및 임기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2·12·8>

제5절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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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조 (업무상황공표) (1) 관리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지방직영기업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1992·12·8>
(2) 관리자는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결과, 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신설 1999.1.29>
(3) 삭제 <2002.3.25>
  • 제47조 (사업조정) (1) 지방직영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시·군·자치구에 있어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도에 있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한다.<개정 1991·5·31, 1992·12·8, 1999.1.29, 2002.3.25, 2008.2.29>
(2)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80·1·4, 1991·5·31, 1999.1.29, 2008.2.29>
  • 제48조 (변상책임) (1) 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나 분임자가 세입의 징수,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행위, 물품의 관리 및 지출의 행위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미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2) 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나 분임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그가 보관하는 현금 또는 물품이 망실되거나 훼손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02.3.25>

제3장 지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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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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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조 (설립) (1)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개정 1991·5·31, 1992·12·8>
(2)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1992·12·8>
(3)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사업성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1999.1.29>
[본조신설 1980·1·4]
  • 제50조 (공동설립) (1)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규약을 정하여 공동으로 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개정 1992·12·8>
(2) 삭제 <1999.1.29>
(3) 제1항의 규약에는 공사의 명칭, 사무소의 위치, 설립 지방자치단체, 사업내용, 공동처리사항, 의결기관대표자의 선임방법, 출자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개정 1992·12·8>
[본조신설 1980·1·4]
  • 제51조 (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본조신설 1980·1·4]
  • 제52조 (사무소) (1)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2)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개정 1992·12·8, 1996·12·30>
[본조신설 1980·1·4]
  • 제53조 (출자) (1) 공사의 자본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개정 1992·12·8>
(2)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2.12.8, 2002.3.25>
(3) 제2항의 경우에는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발행한다. 이 경우에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주식발행의 시기, 발행주식의 총수, 주금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0·1·4]
  • 제54조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공사는 당해 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외의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자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4.12.30]
  • 제55조 (지방자치단체의 주주권 행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개정 1992·12·8>
[본조신설 1980·1·4]
  • 제56조 (정관) (1)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2·12·8>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자본금에 관한 사항
10.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정관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2.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3)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다만,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간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92·12·8, 1999.1.29>
[본조신설 1980·1·4]
  • 제57조 (등기) (1)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공사의 설립등기와 기타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0·1·4]

제2절 임원 및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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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8조 (임원의 임면 등 <개정 2006.10.4>) (1)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2.3.25>
(2) 사장과 감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한다. 다만,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간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99.1.29>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장을 임명할 때는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연임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장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1999.1.29, 2006.10.4>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 해임하거나 임기종료에도 불구하고 연임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1. 제58조의2의 규정에 따른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2.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평가 결과
3.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장의 업무성과 평가결과
(5)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장의 연임 또는 해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10.4>
(6)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신설 1999.1.29, 2002.3.25, 2006.10.4>
(7) 이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1992.12.8, 1999.1.29, 2002.3.25, 2006.10.4>
[본조신설 1980·1·4]
  • 제58조의2 (사장과의 경영성과계약)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을 임명하는 경우 사장과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사장과의 경영성과계약에는 임기 중 사장이 수행하여야 할 경영목표와 권한, 성과에 따른 보상 및 책임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성과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6.10.4]
  • 제59조 (임기 및 직무) (1) 공사의 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2·12·8, 1999.1.29, 2002.3.25>
(2) 공사의 사장·이사 및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2.3.25>
[본조신설 1980·1·4]
  • 제60조 (임원의 결격사유)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5.3.31>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2) 공사의 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2.3.25]
  • 제61조 (임·직원의 겸직제한<개정 2002.3.25>)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12.8, 2002.3.25>
[본조신설 1980·1·4]
  • 제62조 (이사회) (1)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하게 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2)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02.3.25>
(3)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0·1·4]
  • 제63조 (직원의 임면) (1) 공사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장이 임면한다.
(2) 공사의 직원의 임용은 시험성적·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3.25]
  • 제63조의2 (임·직원에 대한 교육 훈련) 공사의 사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의 기본원칙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3.25]
  • 제63조의3 (임·직원의 보수) 공사의 임·직원의 보수기준은 공사의 경영성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3.25]
  • 제63조의4 (권리행사와 대리인의 선임) 공사의 사장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명하는 임·직원은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3.25]

제3절 재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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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4조 (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본조신설 1980·1·4]
  • 제64조의2 (회계원칙 등<개정 2002.3.25>) (1) 공사는 경영의 성과 및 재무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리한다.<개정 1999.1.29>
(2) 공사는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리할 수 있다.
(3) 공사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02.3.25, 2007.5.17>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 계약의 기준 및 절차,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3.25, 2006.10.4, 2008.2.29>
[본조신설 1992.12.8]
  • 제65조 (예산) (1) 공사의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당해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공사의 사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1.29]
  • 제65조의2 (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1) 공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2·12·8]
  • 제66조 (결산) (1)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연도종료후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1992.12.8, 2002.3.25>
(2) 공사는 결산완료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2·12·8, 1999.1.29>
(3) 삭제 <1992.12.8>
[본조신설 1980·1·4]
  • 제66조의2 (예산·결산에 관한 공통기준 <개정 2004.12.30>) (1)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사의 예산 및 결산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기준을 작성·통보할 수 있다. <개정 1999.1.29, 2004.12.30, 2008.2.29>
(2) 공사의 예산 및 결산의 제출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1항의 공통기준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04.12.30>
[본조신설 1992·12·8]
  • 제67조 (손익금의 처리) (1) 공사는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이를 적립한 후 잉여가 생긴 때에는 이익을 배당하고 잔여금액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적립할 수 있다.
(2) 공사는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적립금으로 이를 보전하고, 부족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으로 보전하거나 결손금으로 이월한다.
[전문개정 1992·12·8]
  • 제68조 (사채발행 및 차관) (1)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채발행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2.12.8, 1999.1.29, 2002.3.25, 2004.12.30>
(2) 삭제 <2002.3.25>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사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기 전에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은 공사의 부채비율, 경영성과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2008.2.29>
(4) 지방자치단체는 사채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1992.12.8>
(5) 삭제 <2002.3.25>
(6) 사채의 발행·매각 및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7)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행된 채권 중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과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에 대하여 증권거래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으로 본다. <신설 2007.5.17>
[본조신설 1980.1.4]
  • 제69조 (여유금의 운용) 공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는 외에는 여유금을 운용하지 못한다. <개정 2002.3.25>
1. 국채·지방채의 취득
2. 한국은행 기타 금융기관에의 예입
[본조신설 1980·1·4]
  • 제70조 삭제 <1996·12·30>
  • 제71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1)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0·1·4]
  • 제71조의2 (재정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2·12·8]
  • 제71조의3 (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공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수요물자의 구매나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2·12·8]
  • 제71조의4 (물품관리) 공사는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당해 공사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표준화하고, 사용 및 처분의 목적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물품수급계획을 포함한 물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2·12·8]
  • 제72조 (선수금) 공사의 재산분양·시설이용 및 용역제공에 대한 선수금에 관하여는 제20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2·12·8]

제4절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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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3조 (감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개정 1999.1.29>
[본조신설 1980·1·4]
  • 제74조 (보고 및 검사등)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9.1.29, 2008.2.29>
[본조신설 1980·1·4]

제5절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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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5조 (상법의 준용) 공사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다만, 상법 제292조의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1.29>
[본조신설 1980.1.4]
제75조의1
[종전 제75조의1은 제75조의2로 이동 <2002.3.25>]
  • 제75조의2 (업무상황등 공표) 제4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자"를 "사장"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9.1.29]
[제75조의1에서 이동, 종전 제75조의2는 제75조의3으로 이동 <2002.3.25>]
  • 제75조의3 (공무원의 파견·겸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공무원을 공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2.12.8]
[제75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75조의3은 제75조의4로 이동 <2002.3.25>]
  • 제75조의4 (권한의 위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2.12.8]
[제75조의3에서 이동 <2002.3.25>]
  • 제75조의5 (민영화된 공사의 주식회사로의 등기) 제5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가 매각되는 경우 상법상의 청산 절차가 없어도 매수인은 주식회사로의 설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식회사의 상호에 공사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7.1.19]

제4장 지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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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6조 (설립·운영) (1)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개정 1992·12·8>
(2) 공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 내지 제52조· 제53조제1항· 제56조· 제57조 내지 제63조· 제63조의2 내지 제63조의4·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1조의2 내지 제71조의4· 제72조 내지 제74조· 제75조의2 내지 제75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채"로 본다. <개정 2002.3.25>
[본조신설 1980·1·4]
  • 제77조 (비용부담) 공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에 따른 수익자로 하여금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2·12·8>
[본조신설 1980·1·4]
  • 제77조의2 (해산) (1)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설립목적의 달성, 존립기간의 만료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2. 합병
3. 파산
4.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5. 이사회의 결의
(2) 공단의 해산에 관하여는 상법중 주식회사의 해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2.3.25]

제4장의2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외의 출자법인 등 <신설 20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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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7조의3 (설립) (1)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 또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이하 "출연법인"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추가로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출자·출연의 타당성 여부 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3.25]
  • 제77조의4 (출자법인 등에 대한 지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에 대하여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과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경영개선을 위하여 지도·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3.25]
  • 제77조의5 (사채발행 및 상환보증) 출자법인이 사채를 발행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차입(외국차관을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사채 및 차입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보증은 재해의 복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지분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2.3.25]
  • 제77조의6 (출자법인의 해산 등) (1) 출자법인의 경영이 부실하게 되어 당해 출자법인이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사람의 주식을 인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액이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체없이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주식을 처분하거나 당해 출자법인을 해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7조의4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출자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식의 양도, 해산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설립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못한 경우
2. 5년 이상 계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3. 특별한 사유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본조신설 2002.3.25]
  • 제77조의7 (준용규정)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에 대하여는 제55조· 제64조· 제71조· 제75조의3제75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2.3.25]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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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8조 (경영평가 및 지도) (1)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의 경영원칙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경영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에는 지방공기업의 경영목표의 달성도,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2.3.25>
(3)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평가와는 별도로 사장에 대하여 업무성과평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익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신설 2006.10.4, 2008.2.29>
(4)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방공기업(시·도지사의 경우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지방공기업에 한한다)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조언 또는 권고를 행할 수 있다. <신설 2002.3.25, 2006.10.4, 2008.2.29>
[전문개정 1992.12.8]
  • 제78조의2 (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한 조치)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그 종료후 1월 이내에 경영평가보고서, 재무제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2008.2.29>
(2)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를 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등을 분석한 결과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공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방공기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2008.2.29>
1. 3사업연도 이상 계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지방공기업
2. 특별한 사유없이 전년도에 비하여 영업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한 지방공기업
3. 경영여건상 사업규모의 축소, 법인의 청산 또는 민영화등 경영구조개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공기업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공기업
(3)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당해 지방공기업의 임원의 해임, 조직의 개편등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명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5)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기업 경영진단의 전문적·기술적 분야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지방공기업경영진단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1999.1.29]
[종전 제78조의2는 제78조의3으로 이동 <1999.1.29>]
  • 제78조의3 (경영지도법인) (1) 지방공기업의 경영지도·자문 및 평가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으로 경영지도법인(이하 이 조에서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2)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정관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9.1.29, 2008.2.29>
(3)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에 대하여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4) 법인의 설립·운영,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2.12.8]
[제78조의2에서 이동<1999.1.29>]
  • 제79조 (국고지원) 국가는 지방공기업의 원활한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할 자본금 기타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1992·12·8>
[본조신설 1980·1·4]
  • 제79조의2 삭제 <2002.3.25>
  • 제79조의3 (권한의 위임)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9.1.29, 2008.2.29>
[본조신설 1992·12·8]
  • 제80조 삭제 <2002.3.25>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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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1조 (벌칙) 공사 또는 공단의 임원(감사를 제외한다)이 제65조· 제66조제2항( 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9.1.29]
  • 제82조 (과태료<개정 1999.1.29>) (1) 정당한 이유없이 제74조( 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9.1.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중 행정안전부장관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각각 부과·징수한다.<신설 1999.1.29, 2008.2.29>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신설 1999.1.29, 2008.2.29>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신설 1999.1.29, 2008.2.29>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신설 1999.1.29>
[본조신설 1980·1·4]
  • 제83조 (벌칙적용의 의제) 공사와 공단의 임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2.3.25>
[본조신설 1980·1·4]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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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2101호,1969.1.29>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자산의 평가) 지방공기업의 자산은 재정상태를 확정하고 자산의 적정한 감가상각의 기초를 확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3) (원시자본) 지방공기업의 원시자본은 이 법 시행일 현재에 있어서의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평가액에서 동일의 부채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한다.
  • 부칙 <제3233호,1980.1.4>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3) 지방공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중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를 삭제한다.
제44조제2항중 "부산시·도를 조합원으로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 서울특별시를 조합원으로 할 때에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를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를 조합원으로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로 한다.
제47조제1항중 "부산시·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국무총리가 조정한다"를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이 조정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국무총리 또는 내무부장관"을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제49조제1항중 "서울특별시·부산시·도"를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로 하고, 동조제3항중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국무총리의, 기타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을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제50조제2항중 "서울특별시가 공동설립단체인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을 경유하여 국무총리의, 기타의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을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4) 생략
  • 부칙 <제4517호,1992.12.8>
이 법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5200호,1996.12.30>
이 법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5708호,1999.1.29>
(1)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감사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부칙 <제6665호,2002.3.25>
(1)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보증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5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증한도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사채를 발행하거나 자금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경영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78조 및 제7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경영평가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7260호,2004.12.30>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409호,2005.3.24>
이 법은 200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10>생략
<111>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12>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9호를 삭제한다.
  • 부칙 <제8028호,2006.10.4>
(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성과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공사의 사장 및 공단의 이사장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제5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칙 <제8246호,2007.1.19>
(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종전의 민영화된 공사에 대한 경과조치) 제75조의5의 개정규정은 제5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가 이 법 시행 전에 민영화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4) 까지 생략
(15)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39조제2항"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를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로 한다.
<16>부터 <27>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 부칙 <제8450호,2007.5.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709> 까지 생략
<223>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제47조제1항·제2항, 제66조의2제1항, 제68조제3항 전단, 제74조, 제78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7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5항, 제78조의3제2항, 제79조의3 및 제8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8조의2제3항 및 제64조의2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은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2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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