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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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넘어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008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6.8.4 |
일부개정: 2016.2.3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의료원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2.2.1.]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지방의료원"이란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을 말한다.
- [전문개정 2012.2.1.]
- 제3조(법인) 지방의료원은 법인으로 한다.
- 제4조(설립 및 등기)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을 통합하거나 분원(分院)을 둘 수 있다.
- ② 지방의료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 또는 통합하거나 분원을 두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3.>
- ④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지역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사업의 타당성 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8.13.>
- 1.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통합하거나 분원을 두는 경우
- 2. 지방의료원을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
- 3. 지방의료원을 신축·이전하거나 매각하려는 경우
- 4. 그 밖에 지방의료원의 운영상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 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 ⑥ 제2항에 따른 지방의료원의 설립등기, 분원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및 변경등기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지방의료원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13.>
- [전문개정 2012.2.1.]
- 제5조(지방의료원의 명칭 등) ① 지방의료원의 명칭은 해당 지방의료원을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에 "의료원"을 붙여 사용한다.
- ② 이 법에 따른 지방의료원이 아닌 자는 제1항에 따른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전문개정 2012.2.1.]
- 제6조(정관) ① 지방의료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8.>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4. 사업에 관한 사항
-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6. 조직에 관한 사항
-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 8.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11. 해산 및 통합에 관한 사항
- 11의2. 분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
-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지방의료원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전문개정 2012.2.1.]
- 제7조(사업) ① 지방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5.1.28., 2016.2.3.>
- 1.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공공보건의료사업(이하 "공공보건의료사업"이라 한다)
- 3. 삭제 <2015.1.28.>
- 4. 의료인ㆍ의료기사 및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 5. 의료지식과 치료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건의료 시책의 수행
- 7. 감염병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
-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관리
- ② 지방의료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다른 의료기관ㆍ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인력ㆍ기술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2.2.1.]
- 제8조(임원) ① 지방의료원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1. 원장 1명
- 2. 이사 8명 이상 12명 이하
- 3. 감사(監事) 1명
- ② 지방의료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연임하는 경우에도 같다.
- ③ 지방의료원의 이사(이하 "이사"라 한다)는 제2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임명하고, 지방의료원의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이사가 연임하는 경우 또는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이사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이사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되, 성별을 고려하고 각 호의 인원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경우 지역의 보건소장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2명 이상
- 2.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 이상
- 3. 보건의료분야 전문가 중 공공보건의료 또는 병원 경영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지역보건의료계가 추천하는 사람 각각 1명 이상
-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와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의 소비자단체가 추천한 사람 각각 1명 이상
- 5. 지역주민 대표 1명 이상
- ⑤ 원장은 상근(常勤)으로 하고, 이사 및 감사의 상근이나 비상근(非常勤)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⑥ 감사는 지방의료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 ⑦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장 및 이사의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절차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5.1.28.]
- 제8조의2(임원의 임기) ①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②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③ 원장ㆍ이사 및 감사가 임기 중 궐위된 경우 새로 임명되는 원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 [본조신설 2015.1.28.]
- 제9조(이사회) ① 지방의료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 3. 조직에 관한 사항
- 4.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 5. 인사ㆍ보수ㆍ복무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5.1.28.>
-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5.1.28.>
-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⑥ 이사회 및 감사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2.2.1.]
- 제10조(원장) ① 원장은 지방의료원을 대표하고 지방의료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②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전문개정 2015.1.28.]
- 제10조의2(원장과의 계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원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1. 원장이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운영목표, 성과에 대한 보상과 책임 등에 관한 계약
- 2. 원장이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운영목표에 관한 성과계약
-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체결한다.
- 1. 제1항제1호의 계약: 원장의 임명 시
- 2. 제1항제2호의 계약: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장의 다음 연도 보수를 책정할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운영목표의 달성 정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원장은 제1항제1호의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서류, 계약서의 작성방법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본조신설 2015.1.28.]
-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방의료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2.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 중인 사람
- ② 지방의료원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 [전문개정 2012.2.1.]
- 제12조(직원의 임면) 지방의료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 [전문개정 2012.2.1.]
- 제13조(겸직) ①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이나 그 밖에 대학·연구기관·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그 소속 대학·연구기관·의료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지방의료원의 연구 또는 진료 업무를 겸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의료원의 업무를 겸하는 사람의 직무 및 보수와 그 밖에 겸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2.2.1.]
- 제13조의2(지방의료원 규정의 제정·개정) 지방의료원의 조직, 보수 또는 재산의 관리 등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5.1.28.]
- 제14조(사업연도) 지방의료원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12.2.1.]
- 제1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지방의료원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8.>
-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내용을 변경하려면 미리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1.28.>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인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승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8.>
- [전문개정 2012.2.1.]
- 제17조(보조금 등) ① 국가는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시설ㆍ장비 확충 및 우수 의료인력 확보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出捐)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이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원칙을 준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15.1.28.>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거나 출연ㆍ보조할 때 제3항에 따라 조사된 비용을 고려하여 지원의 규모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5.1.28.>
- ⑤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료원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 [전문개정 2012.2.1.]
- [전문개정 2012.2.1.]
- 제19조(자금의 차입) ① 지방의료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자금을 장기 차입 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장기 차입 또는 일시 차입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2.2.1.]
- 제20조(결산서의 제출 등) ①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8.>
- ② 제1항에 따른 세입ㆍ세출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 2.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 3.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 [전문개정 2012.2.1.]
- 제20조의2(지방의료원의 폐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료원이 폐업하거나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의 시기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8.>
- ② 지방의료원의 해산에 따라 남은 재산은 해당 지방의료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남은 재산 중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국고로 귀속하거나 공공보건의료사업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료원이 제1항에 따라 폐업하거나 해산하려는 경우 미리 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8.>
- 1. 지방의료원의 입원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할 수 있도록 적절한 안내 및 지원
- 2. 보조금ㆍ후원금 등의 사용 실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재산 중 남은 재산의 확인
- 3. 그 밖에 지방의료원 이용 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본조신설 2013.8.13.]
- 제21조(운영평가 및 지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료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운영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에는 지방의료원의 경영 상태, 지방의료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공공보건의료사업이 차지하는 비중, 지역주민 건강 증진에 대한 기여도, 업무의 능률성 및 고객서비스 등의 요소를 포함한다. <개정 2015.1.28.>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운영평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운영평가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운영평가보고서, 재무제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의료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평가 결과를 공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원장에게 운영개선계획을 수립ㆍ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지도나 권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운영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성과계약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아 원장의 성과계약 이행 여부와 이행정도를 함께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성과계약 이행에 관한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원장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원장을 해임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8.>
-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운영평가의 세부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8.>
- [전문개정 2012.2.1.]
- 제21조의2(운영지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의료원에 적용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운영지침(이하 이 조에서 "운영지침"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의료원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1. 제7조에 따른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 2. 조직 운영과 정원ㆍ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 3. 예산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지방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운영지침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5.1.28.]
- 제22조(운영진단 및 시정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운영평가를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서류 등을 분석한 결과, 지방의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료원에 대한 운영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 1. 3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 2. 특별한 사유 없이 전년도에 비하여 경영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 3. 경영 여건상 사업 규모의 축소, 법인의 청산 또는 공공의료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 경영 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4. 지방의료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공공보건의료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
-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방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영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원장에게 해당 지방의료원의 임원의 해임, 조직의 개편 등 운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원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전문개정 2012.2.1.]
- 제23조(지도·감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료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업무·회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료원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방의료원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전문개정 2012.2.1.]
- 제24조(업무 상황 등의 공시) ① 원장은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 1. 연도별 운영목표와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
- 2. 세입ㆍ세출 결산서
- 3.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 4.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 5. 원장과 직원 간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
- 6. 제21조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사항
- 7. 제22조에 따른 운영진단 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사항
- 8. 제23조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 9. 정관, 규정 및 이사회 회의록(이사회 회의록 중 경영비밀에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 10.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사결과(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한다) 또는 자체 감사 결과보고서
- 11. 「감사원법」 제33조, 제34조 또는 제34조의2에 따라 시정ㆍ개선 등의 요구나 권고 등을 받거나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그 내용과 그에 따른 조치사항
- 12. 그 밖에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방의료원 홈페이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매체에 공시하여야 하고, 공시한 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5.1.28.]
- 제24조의2(통합공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의료원의 운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이하 이 조에서 "통합공시"라 한다)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원장에게 통합공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원장이 제24조에 따른 공시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의 공시 또는 거짓 자료의 제출을 한 때에는 해당 지방의료원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공고하고 허위 사실 등을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요청을 존중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통합공시의 기준ㆍ방법 등과 제3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5.1.28.]
- 제25조(공무원의 파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료원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지방의료원에 파견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2.2.1.]
- 제26조(권한 및 운영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은 지방의료원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③ 지방의료원의 대학병원 등에 대한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전문개정 2012.2.1.]
- 제2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5.1.28.]
- [전문개정 2012.2.1.]
- 제2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 중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전문개정 2012.2.1.]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7589호, 2005.7.13.>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지방공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의료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지방공사는 지방의료원으로 본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의 권리와 의무 및 재산은 지방의료원이 승계한다.
- 제3조 (조례 및 정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부칙 제2조의 지방공사의 정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는 이 법에 의한 정관 및 조례로 본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는 이 법 시행 후 6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조례 및 정관을 정비하고, 등기사항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4조 (임ㆍ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임명된 사장ㆍ감사 및 이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원장ㆍ감사 및 이사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임기는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한 잔임기간으로 한다.
- ②이 법 시행 당시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임명된 직원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직원으로 본다.
- 제5조 (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위탁운영 중인 지방의료원에 대하여는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된 것으로 본다.
- 제6조 (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9호를 삭제한다.
- 부칙 <법률 제8366호, 2007.4.11.> (의료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9조 생략
- 제2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⑬생략
- ⑭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 중 "제49조의2"를 "제62조"로 한다.
- ⑮ 내지 <17>생략
- ⑭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1조 생략
-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1>까지 생략
- <492>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1항제7호, 제10조제4항 및 제5항, 제16조,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3항 및 제4항,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제23조제2항, 제26조제1항 및 제3항,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8조제4항, 제20조제2항제3호, 제21조제5항 및 제24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제29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 <493>부터 <760>까지 생략
- <492>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9847호, 2009.12.2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 <22>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1항제2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 <23>부터 <30>까지 생략
- <22>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2조 생략
- 부칙 <법률 제9932호, 2010.1.18.>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1>까지 생략
- <112>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1항제7호, 제10조제4항ㆍ제5항, 제16조,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본문 및 단서ㆍ제3항ㆍ제4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3조제2항, 제26조제1항ㆍ제3항 및 제29조제2항 단서ㆍ제3항ㆍ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제3호, 제21조제5항 및 제24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제29조제2항 단서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 <113>부터 <137>까지 생략
- <112>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1254호, 2012.2.1.>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2072호, 2013.8.13.>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립 또는 통합하거나 분원을 두는 지방의료원부터 적용한다.
- ②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같은 개정규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한 지방의료원부터 각각 적용한다.
- 제3조(지방의료원의 폐업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의료법」 제40조에 따라 폐업하는 지방의료원부터 적용한다.
- ② 제2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산하는 지방의료원부터 적용한다.
- 부칙 <법률 제13111호, 2015.1.28.>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업무 상황 등의 공시 및 통합공시에 관한 준비행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원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제24조 및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업무 상황 등의 공시 및 통합공시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3조(이사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이사를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4조(지방의료원의 규정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방의료원의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대하여 이사회가 의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5조(운영진단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실시한 운영평가(운영진단의 착수 시기가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나 제21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운영평가 결과보고의 서류 등을 분석하는 경우(운영진단의 착수 시기가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에도 적용한다.
- 제6조(원장과의 계약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10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원장과 해당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10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원장과 해당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7조(원장의 임명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원장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된 원장으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제3항에 따라 이사의 임명과 관련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은 제8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8조(이사 및 감사의 연임 기간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제7항에 따라 연임하고 있는 이사 및 감사에 대해서는 제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9조(종전 후임 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제8항에 따라 임명된 임원의 임기는 제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10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된 지방의료원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는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로 본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한다.
- 부칙 <법률 제14008호, 2016.2.3.>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008호) (시행 2016.8.4)
- 대한민국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111호) (시행 2015.7.29)
- 대한민국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072호) (시행 2013.8.13)
- 대한민국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254호) (시행 2012.2.1)
- 대한민국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932호) (시행 2010.3.19)
- 대한민국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847호) (시행 2010.12.30)
- 대한민국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852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366호) (시행 2007.4.11)
- 대한민국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589호) (시행 2005.9.14)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자치법규
- 강원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 경상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대구광역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 대전광역시의료원 설립을 위한 조례
- 목포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울진군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 인천광역시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전라남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 전라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 진안군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 충청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