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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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944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2.3
타법개정: 2016.2.3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육훈련총괄기관의 의무) ① 교육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의 개선·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조사 및 연구
2.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훈련계획 수립·운영의 지도 및 지원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훈련기관의 효과적인 운영과 개선·발전을 위하여 「공무원 인재개발법제4조제2항 및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지방행정연수원(이하 "지방행정연수원"이라 한다)의 원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2.3.>
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제도와 교육훈련기법의 연구·개발
2. 교육훈련 자료와 교재의 연구·개발
3. 교육훈련 지원
4. 교육훈련기관 간의 협조 및 민간 교육훈련기관과의 협력 증진
5. 그 밖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의 개선·발전에 관한 사항
  • 제3조(교육훈련 시행계획의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훈련의 구분)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기본교육훈련: 신규임용후보자, 신규임용자, 승진후보자 및 승진한 사람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훈련
2. 전문교육훈련: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할 직무분야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훈련
3. 기타교육훈련: 제1호 및 제2호의 교육훈련에 속하지 아니한 교육훈련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의 명에 의하거나 공무원 스스로 하는 직무 관련 학습 및 연구 활동
  • 제5조(교육훈련의 방법) ① 교육훈련은 그 목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제1호에 따른 기본교육훈련(이하 "기본교육훈련"이라 한다)은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한다. 다만, 교육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이 교육내용의 적합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위탁교육훈련(이하 "위탁교육훈련"이라 한다)이나 제20조에 따른 직장훈련(이하 "직장훈련"이라 한다)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4조제2호에 따른 전문교육훈련(이하 "전문교육훈련"이라 한다)은 직장훈련으로 실시한다. 다만, 직장훈련으로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며, 교육훈련기관에서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탁교육훈련으로 실시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교육훈련기관 또는 민간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소속 공무원의 전문교육훈련과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6조(자기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공무원은 제6조제1항에 따라 부서장과 협의하여 매년 자기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여야 한다.
② 과장과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은 소속 공무원의 자기개발계획 추진 실적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교육훈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자기개발계획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확인·점검하고 교육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장과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에 대하여 업무목표 설정 및 목표달성도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이수시간 달성도 등에 관한 성과책임을 부여하고, 그 이행결과를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제7조(교육훈련 이수시간의 승진 반영 등) ①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표 1의 방법 및 기준에 따라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1. 「지방공무원법제39조의2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2. 「지방공무원법제39조의3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거나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하는 경우
3. 직무수행상의 특별한 사유로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승진임용에 적용할 연간 교육훈련 이수시간, 교육훈련의 내용, 그 밖에 교육훈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영 및 교육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렬 또는 직급 등 적정기준에 의한 구분 단위별로 그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 제8조(교육훈련책임관의 임무) 제7조에 따라 임명된 교육훈련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의 교육훈련계획 수립
2.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훈련경비 확보
3. 그 밖에 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협의·조정
  • 제9조(통합교육훈련의 실시) 제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통합교육훈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방공무원교육원(이하 "지방공무원교육원"이라 한다)이 설치된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그 위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탁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탁받는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규약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위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위탁받는 시·도
2. 위탁하는 교육훈련의 내용과 범위
3. 위탁하는 교육훈련의 관리와 실시 방법
4. 위탁하는 교육훈련의 관리 및 실시에 드는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
5. 그 밖에 교육훈련 위탁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과정이 진행 중인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탁을 변경하거나 폐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위탁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면 위탁받은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탁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⑤ 위탁교육훈련의 관리 및 실시에 관한 조례 또는 규칙은 제2항에 따른 규약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받은 시·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제10조(교육훈련기관) ① 지방공무원교육원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이란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5급 승진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기본교육훈련(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9조제2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수립하는 국내 위탁교육훈련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는 장기교육훈련
3. 그 밖에 전국적인 통합운영이 필요하다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훈련
제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이란 교육감 소속의 교육연수원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의 경우에는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제1항에 따른 중앙교육연수원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5급 승진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기본교육훈련
2. 제19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수립하는 국내 위탁교육훈련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에 대한 장기교육훈련
3. 그 밖에 5급 이상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으로서 전국적인 통합운영이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훈련
  • 제11조(교육훈련대상자의 선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급·직렬·담당직무·경력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과정별 선발기준에 맞는 소속 공무원을 교육훈련대상자로 선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이 시작되기 10일 전까지 교육훈련대상자의 명단을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대상자가 교육훈련과정별 선발기준을 크게 벗어난다고 인정되면 대상자를 교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교육훈련대상자를 다시 선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교육훈련대상자로 선발된 공무원은 교육훈련이 시작되기 전까지 교육훈련기관에 등록하여야 하며, 교육훈련기간 중에는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⑤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성과를 향상시키고 교육훈련대상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교육훈련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1. 소속, 성명, 직위 및 직급
2. 생년월일, 임용일 및 근무연수
3. 담당 업무 및 연락처
  • 제12조(교육훈련과 인사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소속 기관의 장은 신규임용된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직급과 직무분야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게 한 후에 보직(補職)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급 승진후보자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훈련을 받은 지방공무원을 교육훈련 이수분야와 관련된 분야에 보직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탁교육훈련을 실시할 때에는 교육훈련 이수 후의 보직 분야를 미리 지정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교육훈련 이수 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분야에 보직하여야 한다.
  • 제13조(교육훈련경비의 부담범위) 제17조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 부담할 교육훈련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사 수당 등 강사의 초빙에 필요한 경비
2. 교재비 및 실험실습비
3. 현지 견학비 및 국외연수비
4. 공공요금 등 교육훈련 실시에 드는 그 밖의 교육경비
② 소속 기관의 장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경비를 부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이나 민간 교육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에는 교육훈련경비 전액을 교육훈련을 받는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이 부담할 수 있다.
  • 제14조(교육여비의 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대상자로 선발된 소속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15조(교육훈련경비의 확보기준) 교육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에 대한 교육훈련경비의 비율, 공무원 1명당 교육훈련경비 및 교육훈련수요 등을 분석하여 교육훈련경비 확보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 제16조(교육훈련의 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의 내용·방법 및 성과 등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평가하여 개선·발전시켜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소속 교육훈련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한 교육훈련결과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확인·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제17조(교육훈련 교재 등의 요청) 교육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교재 및 시청각 자료 제작이나 강사 지원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2장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편집]

  • 제18조(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계획)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교육훈련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훈련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2. 교육훈련과정의 설치계획
3. 과정별 교육훈련의 목표·내용·기간·대상자 및 인원
4. 교육훈련 수요조사의 결과 및 교육훈련대상 선발계획
5. 교재편찬계획 및 교육훈련성적의 평가방법
6.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한 교육훈련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교육훈련대상자 선발 등의 교육훈련 준비를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매년 교육훈련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교육훈련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9조(교육훈련심의위원회)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성과평가, 교육훈련과정의 신설·폐지 등 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 교육훈련 수요자 및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교육훈련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정한다.
  • 제20조(교육훈련성적의 평가 및 수료)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에 따라 교육생의 교육훈련성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교육훈련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의 성적을 받으면 수료하는 것으로 한다.
③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교육생을 표창할 수 있다.
④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과정이 끝난 후 10일 이내에 교육훈련 이수자의 교육훈련성적을 교육훈련 이수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21조(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조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성적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료점수에 미치지 못한 소속 공무원 및 신규임용후보자에 대해서는 다시 교육훈련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②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다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이 재차 수료점수에 미치지 못하고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지방공무원법제62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직권면직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제22조(퇴학처분)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학처분을 하고 소속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1. 교육훈련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교육훈련을 받게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한 경우
3. 수업을 극히 게을리 하거나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교육훈련기관의 장의 교육훈련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질병이나 그 밖에 교육생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②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4항에 따른 등록을 기피한 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제6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계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제23조(교수요원의 자격기준)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2.2.29.>
1.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실무·연구 또는 강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자격증이 있는 사람
3. 담당할 분야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가 있는 사람
4. 담당할 분야에 대한 6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5. 「고등교육법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자격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훈련기관을 설치한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자격 또는 능력을 갖춘 사람
  • 제24조(교수요원의 결격사유)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나 직위해제처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제25조(교수요원의 근무기간 등) ① 교육훈련기관 교수요원의 근무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수요원으로서의 근무를 성실히 마친 공무원을 승진 또는 전보에서 우대하여야 한다.
  • 제26조(교수요원의 교육) 지방행정연수원 원장은 매년 초(初)에 교수요원교육과정을 설치하여 신임 교수요원이 필요한 지식과 기술 및 소양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27조(학칙 등)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할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 교육생의 지도,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학칙 등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장 직장훈련[편집]

  • 제28조(직장훈련의 내용) 직장훈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사성 있는 시책에 대한 교육 및 정신교육
2. 신규임용자에 대한 직장적응 및 실무적응에 필요한 교육훈련
3. 보직 변경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4. 부서별 또는 직무분야별 전문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위한 교육훈련
  • 제29조(직장훈련의 실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소속 기관의 장은 부서별 또는 직무분야별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체계적인 직장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소속 기관의 장은 시보(試補)기간 중에 있는 지방공무원에게는 개인별로 교육훈련지도관을 지정하여 해당 기관의 조직과 임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직장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소속 기관의 장은 직장훈련으로 전문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의 평가 및 수료, 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조치, 그 밖에 교육훈련 실시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장 위탁교육훈련[편집]

  • 제30조(위탁교육훈련계획)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탁교육훈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5호 및 제7호는 교육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교육훈련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 교육훈련의 목적 및 내용
2. 교육훈련기관 및 교육훈련기간
3. 교육훈련의 종류별·분야별 인원
4. 교육훈련대상자의 자격요건·선발방법 및 절차
5. 교육훈련 이수 후의 보직계획
6. 교육훈련경비의 명세 및 교육훈련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
7. 복무의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9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수립하는 국내 위탁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교육훈련대상자를 선발하고, 교육훈련경비를 부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제31조(교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무원 중에서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1. 국가관이 투철하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확고한 사람
2.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
3. 필요한 학력·경력 등을 갖춘 사람
4. 교육훈련 이수 후 상당기간 근무가 가능한 사람
5. 국외 위탁교육훈련의 경우에는 필요한 외국어 능력을 갖춘 사람
②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교육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위탁교육훈련의 대상자로 선발될 수 없다. 다만,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비위사실로 인정되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8조에 따른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감경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예외로 한다.
  • 제32조(위탁교육훈련 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탁교육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탁교육훈련을 받는 공무원의 교육훈련 상황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파악하여 교육훈련 및 복무에 필요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위탁교육훈련을 받는 공무원은 교육훈련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교육훈련기간 중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교육훈련기관의 학칙을 준수하는 등 교육훈련을 받는 공무원으로서의 의무와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이수한 후에는 지체 없이 직무에 복귀하여야 한다.
③ 위탁교육훈련을 받는 공무원은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재(所在) 및 신상(身上), 교육훈련성적 또는 진도와 교육훈련결과,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탁교육훈련을 받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교육훈련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간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2. 교육훈련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질병·사고 등 신상의 변화가 생긴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교육훈련경비 외의 장학금, 기부금 또는 찬조금 등을 받으려는 경우
⑤ 국외에서 위탁교육훈련을 받는 중에 사직하려는 공무원은 귀국한 후에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33조(복귀명령)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탁교육훈련을 받는 공무원이 제32조에 따른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교육훈련목적을 크게 벗어나거나 질병 또는 그 밖에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훈련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복귀를 명하여야 한다.
  • 제34조(복무의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6개월 이상의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위탁교육훈련 중에 복귀한 사람으로서 교육훈련을 받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6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교육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의무를 부과하기가 곤란하거나 복무의무를 부과한 후 이를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생긴 경우에는 복무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내 위탁교육훈련: 교육훈련기간과 같은 기간(일과 후에만 실시하는 위탁교육훈련의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2. 국외 위탁교육훈련: 교육훈련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 중에 면직 또는 휴직되거나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 전출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즉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교육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제1항의 의무복무기간에는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제4호·제5호·제6호에 따른 휴직기간과 「지방공무원법제65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산입한다.
  • 제35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1. 훈련 중 면직된 경우(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면직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32조에 따른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중도에 복귀된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교육훈련에서 탈락한 경우
3. 제33조에 따라 복귀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까지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복귀 후에 교육훈련 중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면직된 경우
4. 제34조제1항에 따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36조(소요경비의 산정)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는 위탁교육훈련 기간 중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모든 경비(여비를 포함하며, 보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② 외국의 정부기관이나 학교 등에서 위탁교육훈련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는 조건의 위탁교육훈련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교육훈련 기간 중 지급된 보수에 상응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외국의 정부기관이나 학교 등에서 위탁교육훈련 기간 중 지급한 모든 경비를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로 본다. 다만, 강의나 연구보조의 대가로 받는 보조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제37조(위탁교육훈련의 세부시행요령)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절차와 위탁교육훈련자의 지도·감독 및 교육훈련경비의 지급 등 위탁교육훈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에 대한 위탁교육훈련의 예에 따른다.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3165호, 2011.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임용에서의 근무기간 등의 기산일) 2008년 1월 1일 이전부터 근무한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산출하는 기산일은 2008년 1월 1일로 한다.
제3조(교육훈련대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발된 교육훈련대상자는 이 영에 따라 선발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7호 중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
②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 중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4조의5"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7조"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5호 중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부교수·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를 "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한다.
<57>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5>까지 생략
<9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단서, 제7조제3항 전단, 제10조제3항제2호·제3호, 제15조, 제16조제2항, 제17조, 제30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단서, 제7조제3항 전단, 제9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5조, 제16조제2항, 제17조, 제30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학기술연구원"을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앙교육연수원"으로 한다.
<97>부터 <129>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898호, 2013.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훈련 이수시간의 승진임용에의 반영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 및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승진임용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전 기능직공무원의 교육훈련 이수시간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기능직공무원이 관리운영직군 또는 신설직렬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이 영 시행 전에 이수한 교육훈련 시간은 이 영 시행 후에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7>까지 생략
<208>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단서, 제7조제3항 전단, 제9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5조, 제16조제2항, 제17조, 제30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209>부터 <41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 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⑳부터 ㉓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교육훈련 이수시간의 승진임용 반영방법 및 산출 기준 등(제7조제1항 관련)
  • [별표 2] 반납액의 산정기준표(제35조 관련)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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