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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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51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4.11.19
타법개정: 2014.11.19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제2장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등[편집]

  •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 ① 교육부장관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침을 기본계획 시작연도의 전년도 2월 말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은 제외한다)·특별자치시장·도지사(경기도지사는 제외한다)·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계획을 수립하여기본계획 시작연도의 전년도 5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기본계획 시작연도의 전년도 8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3조(기본계획의 변경)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문별 사업의 규모를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사업의 시행기한의 범위에서 세부 일정을 변경하는 경우
3. 계산 착오, 오기(誤記) 또는 누락을 정정하거나 그 밖에 기본계획의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 ① 교육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매년 8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매년 10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제6조제3항에 따라 심의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제출)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제6조제2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지난 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매년 8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 결과를 다음 연도의 소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종합·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 등[편집]

  • 제6조(위원회의 구성·운영)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인사혁신처 및 중소기업청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口頭), 전화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 제7조(위원의 위촉 해체 등) ① 위원장은 제9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 손상, 임기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 등[편집]

  • 제8조(교원의 참여 비율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소속 위원회별로 지방대학 교원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2015년 12월 31일까지: 위촉직 위원의 10퍼센트
2. 2017년 12월 31일까지: 위촉직 위원의 10퍼센트 초과에서 2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비율
3. 2018년 1월 1일 이후: 위촉직 위원의 20퍼센트
② 교육부장관은 지방대학 교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소속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공공기관 등의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균형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기업홍보 및 취업알선
2. 융자 및 투자, 자금 조달
3. 판로·기술개발·인력·수출
4. 그 밖에 지역균형인재 채용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이란 연간 신규채용 인원 중 대학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의 35퍼센트를 말한다.
  • 제10조(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제15조제4항에 따른 해당 지역의 범위와 학생 모집 비율은 별표와 같다.
  • 제11조(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 기준 및 지정취소 등)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방대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을 말한다.
1. 교육부장관이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대학 지원 사업 대상으로 선정한 대학
2. 그 밖에 지역특화산업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대학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받으려는 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성화 지방대학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에 대하여 제1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특성화 분야를 육성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2. 교육·연구 장비 구입
3. 실험실습비
4. 그 밖에 특성화 지방대학의 교육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비
  • 제12조(이의신청) 제17조제4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려는 지방대학의 장은 지정취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지방대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편집]

  • 제13조(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대상)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이하 "고용영향평가"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정책 또는 법령(이하 "대상정책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지역균형인재 고용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역균형인재 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것
4. 교육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역균형인재 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고용영향평가 대상으로 통보한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법령·계획 또는 사업은 고용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것인 경우
2.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3. 고용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4조(고용영향평가에 관한 평가서 작성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고용영향평가에 관한 평가서를 작성한다.
1.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의 제정 또는 개정: 법제처 법령심사 전
2.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 전
3.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 수립 전
4.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 해당 사업 계획 수립 전
5.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 교육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가 제20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정책등의 목적 및 개요
2. 고용영향평가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3. 대상정책등이 일자리 증감, 지역균형인재 고용 및 지방과 수도권 간 인력이동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
  • 제15조(고용영향평가에 관한 평가서의 검토 및 정책 제언)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0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평가서의 각 항목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하고, 지역 고용안정 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정책 또는 법령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0조제3항에 따른 평가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20조제4항에 따라 고용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 또는 법령에 반영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5504호, 2014.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및 계획의 고용영향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법령이나 계획에 대한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
1. 제13조제1항제1호: 이 영 시행 후 입법예고하는 법령
2. 제13조제1항제2호: 시작연도가 2016년인 계획
제3조(기본계획 수립 기한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후 제2조에 따라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은 2015년 8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립되는 시행계획은 최초의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6개월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계획 수립 지침의 통보 시기, 시행계획의 제출 시기 및 심의결과의 통보 시기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를 "국토교통부, 인사혁신처"로 한다.
<61>부터 <418>까지 생략

별표/서식[편집]

  • [별표] 해당 지역의 범위 및 학생 모집 비율(제10조 관련)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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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