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방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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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소방공무원법 법률 제3042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1978.3.1 |
| 타법폐지: 1977.12.31 |
조문
[편집]- 지방소방공무원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3042호, 1977.12.31.> (소방공무원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법률의 폐지) 지방소방공무원법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범한 동법 제57조 내지 제59조의 죄에 대한 벌칙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법령에 의한다.
- 제3조 내지 제8조 생략
연혁
[편집]- 지방소방공무원법 (제3042호) (시행 1978. 3. 1.)
- 지방소방공무원법 (제2948호) (시행 1977. 1. 31.)
- 지방소방공무원법 (제2502호) (시행 1973.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