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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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4393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3.2.22 |
일부개정: 2013.2.22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기본법」 제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13조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설치하는 소방기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행정을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1.12.30.]
제2장 지방소방학교
[편집]- 제2조(설치 등)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는 그 관할구역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해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지방소방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학교를 폐지하거나 통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전문개정 2011.12.30.]
- 제3조(교장) ① 학교에 교장 1명을 두며, 교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 ② 교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전문개정 2011.12.30.]
- 제4조(하부조직) ① 학교에 교육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부 또는 과·팀을 두며, 소방전문기술연구를 담당하는 연구실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부장·과장·팀장 및 연구실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 ③ 제1항에 따른 각 부·과·팀·연구실과 그 하부조직 및 분장 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12.30.]
제3장 소방서 등 <개정 2006.6.30.>
[편집]- 제5조(설치 등)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그 관할구역의 소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의 조례로 소방서를 설치한다. 소방서를 폐지하거나 통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서를 설치하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전문개정 2011.12.30.]
- 제6조(서장) ① 소방서에는 서장 1명을 두며, 서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 ② 서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전문개정 2011.12.30.]
- 제7조(하부조직) ① 소방서의 업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과 및 팀을 둔다.
- ② 과장 및 팀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 ③ 소방서의 과·팀과 그 하부조직 및 분장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12.30.]
- 제8조(119안전센터 등) ① 소방서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의 규칙으로 소방서장 소속으로 119안전센터·119구조대·119구급대·119구조구급센터 및 소방정대(消防艇隊)를 둘 수 있다.
- ② 119안전센터장·119구조대장·119구급대장·119구조구급센터장 및 소방정대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 ③ 제1항에 따라 119안전센터 및 소방정대를 설치하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전문개정 2011.12.30.]
- 제9조(119지역대) ① 소방서장은 해당 소방서의 인력 및 장비 등을 고려하여 119지역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119지역대를 설치하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전문개정 2011.12.30.]
- 제10조(소방서 등의 운영 등) 소방서 등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12.30.]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4478호, 1994.12.31.>
- ①(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12월 31일까지는 소방서장은 지방소방령으로, 소방파출소장은 지방소방장으로 보할 수 있다.
- ③(소방서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방서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16630호, 1999.12.28.>
-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445호, 2001.12.31.>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390호, 2004.5.24.> (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⑭생략
- ⑮지방소방기관설치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와 제5조제1항 및 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 <16> 내지 <18>생략
- ⑮지방소방기관설치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9586호, 2006.6.30.>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소방파출소 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소방파출소 및 출장소는 이 영에 따라 설치된 119안전센터 및 119지역대로 본다.
-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 제9호 자목(나)중 "소방파출소"를 "119안전센터"로 한다.
- ②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1 제4호 너목1)중 "소방파출소ㆍ소방출장소"를 "119안전센터ㆍ119지역대"로 한다.
- 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24 제2호 다목(3)중 "소방파출소"를 "119안전센터"로 한다.
- ④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제2호중 "소방출장소 또는 소방파출소"를 각각 "119지역대 또는 119안전센터"로 한다.
- ⑤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제1호 단서중 "소방파출소"를 "119안전센터"로 한다.
- ⑥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0조제1항제2호 다목중 "소방파출소"를 "119안전센터"로 한다.
- ⑦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9의 특수행정분야 제19호의 지급대상란중 "소방파출소, 소방출장소"를 "119안전센터, 119지역대"로 한다.
- ⑧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119안전센터 및 119지역대
- 제9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소방파출소 또는 출장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119안전센터 또는 119지역대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120호, 2011.9.6.>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 ②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1항 중 "구조대"를 "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구조구급센터"로 한다.
- 제8조제2항 중 "구조대장"을 "119구조대장ㆍ119구급대장ㆍ119구조구급센터장"으로 한다.
- 별표 1의 구분란 중 "구조대장"을 "119구조대장ㆍ119구급대장ㆍ119구조구급센터장"으로 한다.
- ②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440호, 2011.12.30.>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393호, 2013.2.22.>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소방학교장ㆍ소방서장ㆍ119안전센터장 등의 직급(제3조ㆍ제4조ㆍ제6조ㆍ제7조 및 제8조 관련)
- [별표 2] 소방서ㆍ119안전센터 등의 설치기준(제5조ㆍ제8조 및 제9조 관련)
연혁
[편집]- 대한민국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24393호) (시행 2013.2.22)
- 대한민국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23440호) (시행 2011.12.30)
- 대한민국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23120호) (시행 2011.9.9)
- 대한민국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9586호) (시행 2006.6.30)
- 대한민국 지방소방기관설치에관한규정 (제18390호) (시행 2004.6.1)
- 대한민국 지방소방기관설치에관한규정 (제17445호) (시행 2001.12.31)
- 대한민국 지방소방기관설치에관한규정 (제16630호) (시행 2000.1.1)
- 대한민국 소방기관설치에관한규정 (제14478호) (시행 1995.1.1)
- 대한민국 소방기관설치및정원에관한규정 (제14192호) (시행 1994.3.16)
- 대한민국 소방기관설치및정원에관한규정 (제13820호) (시행 1992.12.31)
- 대한민국 소방기관설치및정원에관한규정 (제13561호) (시행 1992.1.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소방기본법
-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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