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 법률 제40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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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선거법
법률 제4005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88. 05. 01.
제정: 1988. 04. 06.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주민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하 “地方議會議員”이라 한다)을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지방자치와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선거인의 정의)
이 법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 제3조(선거관리)
지방의회의원선거사무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통할ㆍ관리하며, 하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제4조(선거구선거관리)
① 특별시ㆍ직할시ㆍ도의회의원(이하 “市ㆍ道議會議員”이라 한다) 및 구(地方自治法 第2條第2項의 自治區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ㆍ군의회의원(이하 “區ㆍ市ㆍ郡議會議員”이라 한다) 선거구의 선거사무(開票事務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선거구역을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選擧管理委員會法 第2條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選擧區의 選擧事務를 행할 區ㆍ市ㆍ郡選擧管理委員會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받은 區ㆍ市ㆍ郡選擧管理委員會를 말한다. 이하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라 한다)가 행한다.
②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특별시ㆍ직할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市ㆍ道選擧管理委員會”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그 위원으로 하여금 그 선거구안에서 행하여질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그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의 정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 제5조(선거사무의 협조)
관공서 기타의 공공기관은 선거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6조(선거권행사에 대한 보장)
공무원ㆍ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의 열람 또는 투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 제7조(인구의 기준)
이 법에 규정된 인구의 기준은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조사한 최근의 인구통계에 의한다.


  • 제8조(의원의 임기개시)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총선거에 의한 당해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로부터 개시된다. 다만, 보궐선거 및 증원선거등에 의한 의원의 임기는 당선된 날로부터 개시되어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편집]

  • 제9조(선거권)
선거일 현재 20세이상의 국민으로서 선거일공고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된 자는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 제10조(피선거권)
①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는 25세이상의 주민으로서 선거일 현재로 계속하여 90일이상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그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② 제1항의 90일의 기간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또는 경계변경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 제11조(선거권이 없는 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이 없다.
1.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3. 선거범으로서 1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나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4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제12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제11조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3. 선거범으로서 1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후 6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刑의失效等에關한法律에 의하여 刑이 失效된 者도 포함한다)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6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제3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편집]

  • 제13조 (선거구획정과 의원정수)
①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구와 그 의원정수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당해 지방의회의원정수의 산정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의 구ㆍ시ㆍ군 또는 읍ㆍ면ㆍ동(地方自治法 第4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行政洞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행정구역단위로 인구ㆍ지세ㆍ교통 기타의 여건을 고려하여 시ㆍ도의회의원은 대통령령으로, 구ㆍ시ㆍ군의회의원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선거구역과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정함에 있어서 그 산정기준에 일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개이상의 행정구역(市ㆍ道議會議員選擧에서는 區ㆍ市ㆍ郡, 區ㆍ市ㆍ郡議會議員選擧에 있어서는 邑ㆍ面ㆍ洞)을 합하여 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구역의 수가 의원정수에 미달할 경우에는 1개의 행정구역을 선거구로 하여 하나의 선거구에서 2인이상의 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구를 획정하는 경우 1개의 행정구역(市ㆍ道議會議員選擧區에 있어서는 區ㆍ市ㆍ郡, 區ㆍ市ㆍ郡議會議員選擧區에 있어서는 邑ㆍ面ㆍ洞)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선거구에 소속하게 하지 못한다.


  • 제14조(투표구)
투표구는 선거일공고일 현재의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한 투표구로 한다.


  • 제15조(구역의 변경ㆍ폐치ㆍ분합등에 의한 선거)
① 1개의 지방자치단체가 2개이상의 지방자치단체로 된 경우와 읍 또는 면이 시로 되어 시ㆍ도조례로 새로 설치된 시의 선거구를 획정하고 의원정수를 산정한 때에는 도지사가 이를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산정한 의원정수에 종전 구역에서 선출된 의원삭가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미달되는 수의 의원에 대하여 증원선거를 실시한다. 그러나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 의원의 선거구에 해당하는 구역의 변경이 있더라도 다음 총선거를 실시할 때까지는 증감된 선거구의 선거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 증원선거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달의원삭가 새로 정한 의원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
④ 제1항의 선거구획정에 있어서 종전 의원의 선거구는 그 의원의 후보자등록 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선거구로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획정한 1개의 선거구안에 종전 의원의 수가 그 선거구의 새로 정한 의원정수를 초과할 때에는 다음 총선거를 실시할 때까지 그 초과하는 의원삭를 합한 수를 당해 선거구의 의원정수로 본다.
⑥ 제2항의 증원선거에 관한 사무는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거나 그 구역을 관할하던 종전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그 선거사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선거인명부[편집]

  • 제16조(명부작성)
① 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그때마다 구청장ㆍ시장ㆍ읍장ㆍ면장(이하 “區ㆍ市ㆍ邑ㆍ面의 長”이라 한다)은 선거일공고일 현재로 그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선거일공고일로부터 5일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국내거주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자신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일공고일로부터 5일이내에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에게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우편은 무료로 한다.
1.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구밖에 장기여행하는 자
2. 법령에 의하여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
3. 병원ㆍ요양소ㆍ수용소ㆍ교도소 또는 선박등에 장기기거하는 자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은 선거인명부에 이를 표시하고 부재자신고인명부를 투표구별로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 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에는 선거권자의 성명ㆍ주소ㆍ성별ㆍ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동일선거에 있어서는 2개이상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될 수 없다.
⑥ 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은 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그 등본 1통을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⑧ 1투표구의 선거권자의 수가 1천인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선거인명부를 선거인삭 1천인을 단위로 하여 분철할 수 있다.


  • 제17조(명부작성의 감독)
① 선거인명부의 작성에 관하여는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감독한다.
② 구ㆍ시ㆍ읍ㆍ면의 장과 선거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임면된 때에는 당해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이 사고로 인하여 다른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하게 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선거인명부의 작성기간중에 구ㆍ시ㆍ읍ㆍ면의 장과 선거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해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임면권자는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구ㆍ시ㆍ읍ㆍ면의 장과 선거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거인명부작성에 관하여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ㆍ명령 또는 시정요구에 불응하거나 그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때에는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임면권자에게 그 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체임요구가 있는 때에는 임면권자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8조 (선거권자의 명부열람)
①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의 다음 날로부터 3일간 장소를 정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게 하여야 하며, 선거권자의 편의를 위하여 열람기간중 구ㆍ시에 있어서 통별, 읍ㆍ면에 있어서는 리ㆍ동별의 선거인명부등본을 통ㆍ리ㆍ동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비치하여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장소와 열람기간은 열람개시일전 3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제19조(이의신청과 결정)
①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등재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기간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당해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은 2일이내에 심사ㆍ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수정하고 신청인ㆍ관계인과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과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20조(결정에 대한 불복신청)
①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신청인이나 관계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2일이내에 심사ㆍ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관계구ㆍ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지하여 선거인명부를 수정하게 하고 신청인과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과 관계구ㆍ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1조(명부의 확정과 효력)
선거인명부는 선거일전 5일에, 부재자신고인명부는 그 신고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각각 확정되며 당해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다만, 시ㆍ도의회의원선거와 구ㆍ시ㆍ군의회의원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선거인명부가 량선거에 모두 효력을 가진다.


  • 제22조(명부의 재작성)
① 천재ㆍ지변 기타의 사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은 다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한 선거인명부등본이 있는 때에는 선거인명부를 다시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 선거인명부등본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선거인명부의 작성ㆍ열람ㆍ확정ㆍ유효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명부사본의 교부)
①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은 당해 지방의회의원후보자(이하 “候補者”라 한다)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의 책임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확정된 선거인명부 또는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사본 1통을 그 명부가 확정된 후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인명부 사본 및 부재자신고인명부 사본의 교부신청은 선거인명부 또는 부재자신고인명부의 확정일전일까지 당해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③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사본을 교부한 때에는 그 교부내용과 작성비용을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비용을 구ㆍ시ㆍ군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선거인명부 사본 또는 부재자신고인명부 사본의 교부신청 및 비용납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후보자[편집]

  • 제24조(등록)
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공고일로부터 5일이내에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선거구안의 선거권자가 기명ㆍ날인(拇印은 허용하지 아니한다)한 추천장을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하는 추천장에 기명ㆍ날인하는 선거권자는 시ㆍ도의회의원 후보자에 있어서는 200인이상 300인이하, 구ㆍ시ㆍ군의회의원 후보자에 있어서는 50인이상 100인이하로 하며, 그 기명ㆍ날인은 단기 또는 연기(間印은 요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④ 후보자등록신청서의 접수는 공휴일에 불구하고 매일 상오 9시부터 하오 5시까지로 한다.
⑤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⑥ 후보자의 등록신청서와 추천장등의 서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25조(이중등록의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로 등록된 자가 동시에 다른 선거구나 다른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그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의 “다른 선거”라 함은 법률에 의하여 실시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선거로서 그 선거일공고일로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이 의원선거일공고일로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과 서로 중첩되는 선거를 말한다.


  • 제26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① 선거권자는 후보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 2인이상을 추천한 때에는 먼저 등록신청한 후보자에 대한 추천만을 유효로 한다.
② 선거권자는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 제27조(등록무효)
① 후보자등록후에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
②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후보자에게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28조(공무원등의 입후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의원의 임기만료일전 90일까지 그 직에서 해임되어야 한다. 다만, 임기만료에 의하지 아니하는 재선거ㆍ보궐선거ㆍ증원선거 또는 선거를 연기한 경우에 있어서는 선거일공고일로부터 5일이내에 그 직에서 해임되어야 한다. 그러나 의원이 당해 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회의원 및 다른 지방의회의원
2.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그 직을 가지고 후보자가 될 수 있다.
3. 헌법재판소재판관ㆍ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ㆍ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4.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5. 정당법 제1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및 언론인
6.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韓國銀行을 포함한다)의 임ㆍ직원
7.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의 임ㆍ직원
8. 지방자치법 제138조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ㆍ직원
② 제1항의 경우의 해임은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 제29조(기탁금)
①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등록신청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의회의원후보자는 700만원, 구ㆍ시ㆍ군의회의원후보자는 200만원의 기탁금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탁금은 체납처분이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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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기탁금의 귀속등) ①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탁금은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당해 선거구의 유효투표총삭를 의원정수에 1을 더한 수로 나눈 수를 초과하지 못하는 때에는 선전벽보와 선거공보의 작성 및 첩부비용ㆍ선거인명부사본작성비용ㆍ합동연설회의 개최비용(合同演說會의 告知壁報에 관한 費用을 포함한다)과 투표ㆍ개표참관인수당(이하 “公營費用”이라 한다)을 공제한 후 각각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다만,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때에는 공영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이를 반환한다.

②기탁금의 지방자치단체에의 귀속과 반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6장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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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정의)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 의사의 표시와 입후보를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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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선거운동의 기간)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로부터 선거일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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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선거운동의 한계) 선거운동은 이 법에 규정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는 이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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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의 책임자 또는 선거사무원이 아닌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②선거권이 없는 자 및 제2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의 책임자 또는 선거사무원이 될 수 없다.

③향토예비군 소대장급이상의 간부 및 리ㆍ동ㆍ통ㆍ반의 장은 선거일공고일전 10일까지 그 직에서 해임되지 아니하고는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의 책임자ㆍ선거사무원 또는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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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 ①후보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를 두되,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지역에 선거연락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연락소를 두는 지역은 시ㆍ도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구ㆍ시ㆍ군을, 구ㆍ시ㆍ군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읍ㆍ면ㆍ동을 단위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간판을 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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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신고) 후보자는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를 설치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소재지와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의 책임자의 성명ㆍ주소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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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원등) ①후보자는 제35조제1항의 선거사무소에 선거사무장 1인을 두어야 하며, 선거사무장은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에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②시ㆍ도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에 둘 수 있는 선거사무원의 수는 당해 선거구의 인구 5만까지 3인으로 하되, 5만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만마다 1인씩을 증원할 수 있으며, 구ㆍ시ㆍ군의회의원선거에서는 그 선거구안의 인구 3만까지 3인으로 하되, 3만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만마다 1인씩을 증원할 수 있다.

③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은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의 책임자 또는 선거사무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성명과 주소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선거관리위원회가 제3항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하급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선거사무장과 선거연락소의 책임자 및 선거사무원은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행하는 신분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하며, 해임된 때에는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⑥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5항의 신분증명서의 교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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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후보자등의 신분보장) 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의 책임자ㆍ선거사무원과 투표참관인 및 개표참관인은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내란ㆍ외환ㆍ국교ㆍ폭발물ㆍ방화ㆍ마약ㆍ통화ㆍ유가증권ㆍ우표ㆍ인장ㆍ살인ㆍ폭행ㆍ체포ㆍ감금ㆍ절도ㆍ강도 및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의 벌칙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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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선전벽보) ①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선전벽보는 구ㆍ시에 있어서는 인구 300인에 1매, 군에 있어서는 인구 100인에 2매의 비율을 한도로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여 첩부한다. 다만, 구ㆍ시에 있어서는 인구밀집상태 및 첩부장소등을 감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구 500인에 1매의 비율까지 조정하여 첩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벽보에는 후보자의 기호(第9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投票用紙에 印刷할 候補者의 揭載順位의 番號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사진ㆍ성명ㆍ연령ㆍ직업ㆍ경력 및 정견 이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③제1항의 벽보의 규격ㆍ작성ㆍ첩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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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선전벽보의 원고) ①제39조제1항의 벽보에 게재할 원고는 후보자가 후보자등록마감일까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때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면 게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원고는 철회 또는 수정할 수 없다. 다만, 원고의 내용중 경력ㆍ학력등에 있어서 허위사실을 게재하여 이의제기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에게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증명서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해당 사항을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선전벽보가 작성ㆍ첩부되어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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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선거공보의 발행) 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기호ㆍ사진ㆍ성명ㆍ주소ㆍ연령ㆍ경력 및 정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선거공보를 1회 발행하여야 한다.

②후보자는 선거공보에 게재할 원고와 사진을 후보자등록마감일까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원고는 5천자를 초과할 수 없으며, 선거공보는 단색으로 인쇄하여야 한다.

④선거공보에 게재할 후보자의 순서는 기호순에 의한다.

⑤선거공보의 규격ㆍ작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제40조제2항의 규정은 선거공보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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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선거공보의 송부) 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보를 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에게는 선거일전 7일까지, 관할구역안의 매 세대에 대하여는 선거일전 4일까지 각각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우편은 무료로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에게는 선거공보를 제9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우편투표용지와 동봉하여 송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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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합동연설회) 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합동연설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연설회는 후보자등록마감일후 적당한 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시ㆍ도의회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구ㆍ시ㆍ군의회의원 선거구별로 1회, 구ㆍ시ㆍ군의회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구단위로 3회 이를 개최하되, 연설시간은 후보자마다 20분의 범위안에서 균등하게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의회의원후보자의 합동연설회에 있어서 구ㆍ시ㆍ군의회의원의 선거구가 과다할 경우 후보자 전원의 합의에 따라 지리적 조건을 고려하여 2개이상의 구ㆍ시ㆍ군의회의원선거구를 합하여 합동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당해 선거구의 후보자가 아니면 합동연설회에 참가하여 연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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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합동연설회의 고지벽보) 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합동연설회의 고지를 위하여 벽보를 작성ㆍ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벽보의 매삭는 연설회 1회에 시ㆍ도의회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100매이내, 구ㆍ시ㆍ군의회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50매이내로 하되, 그 규격과 기재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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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합동연설회장의 질서유지) 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나 그가 지정한 위원은 합동연설회에서 후보자가 법령에 위반된 내용을 발표하는 때에는 이를 제지할 수 있으며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연설의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나 그가 지정한 위원은 합동연설회장에서 연설을 방해하거나 합동연설회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합동연설회장밖으로 퇴장시킬 수 있다.

③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합동연설회의 연설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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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소형인쇄물의 배포등) ①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의 기호ㆍ성명ㆍ사진ㆍ연령ㆍ직업ㆍ경력 및 정견을 표시한 소형인쇄물을 제작하여 1회에 한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소형인쇄물에는 허위사실이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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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현수막) ①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을 작성하여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받아 당해 선거구구역안에 게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가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은 구ㆍ시에서는 구ㆍ시ㆍ군의회의원선거구마다 2매이내, 군지역에서는 읍ㆍ면마다 2매를 게시할 수 있다. 다만, 인구 3만이상의 읍ㆍ면에는 1매를 추가한다.

③제1항의 현수막에는 후보자의 성명ㆍ기호 이외의 사항은 게재할 수 없다.

④제1항의 현수막의 규격ㆍ작성ㆍ게시방법 기타 현수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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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타연설회의 금지) 누구든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합동연설회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기간중 다수인을 집합하게 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개인정견발표회ㆍ좌담회ㆍ토론회ㆍ시국강연회 기타의 연설회를 개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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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시설물설치등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현수막ㆍ입간판ㆍ광고탑ㆍ광고판 기타의 시설을 설치ㆍ게시하거나 표찰등 착용물을 착용 또는 인쇄물을 제작ㆍ배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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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녹음기등의 사용금지)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중 녹음기와 녹화기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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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확성장치의 사용제한) 누구든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합동연설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기간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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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자동차등의 사용제한) ①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와 선박의 수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②제1항의 자동차와 선박은 선거운동기간중 그 운행구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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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자동차위에서의 선거운동의 금지) 누구든지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승차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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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신문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신문ㆍ잡지 기타의 간행물이나 방송(放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시설을 통하여 광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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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허위방송의 금지)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는 후보자 또는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방송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방송을 하여 선거의 공정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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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신문ㆍ잡지등의 불법이용의 제한) 누구든지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방송ㆍ신문(通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편집ㆍ경영하는 자 또는 방송ㆍ신문ㆍ잡지 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기 위하여 취재ㆍ집필ㆍ보도하는 자에게 금품ㆍ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여 특정후보자의 선거에 관한 보도 기타의 논평을 게재하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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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허위보도ㆍ논평의 금지) 방송ㆍ신문ㆍ잡지 기타 간행물을 편집ㆍ경영하는 자 또는 취재ㆍ집필ㆍ보도하는 자는 특정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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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신문ㆍ잡지등의 통상방법 이외의 배부금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ㆍ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통상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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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탈법방법에 의한 저술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중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표시한 저술ㆍ연예ㆍ영화ㆍ광고ㆍ사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이 법에 규정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배부ㆍ상연 또는 게시할 수 없다.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중지 또는 철거를 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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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각종집회등의 제한)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단합대회ㆍ향우회ㆍ야유회ㆍ종친회 및 동창회등의 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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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특수관계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금지) ①누구든지 미성년자 또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한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교육기관이나 종교적ㆍ직업적 단체에 대한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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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호별방문의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합동연설회의 통지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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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서명ㆍ날인운동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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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인기투표등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하여나 또는 당선인을 예상하는 인기투표나 모의투표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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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행렬등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대오를 조직하고 가로를 행진하거나 후보자를 위하여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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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합동연설회장에서의 소란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합동연설회장에서 폭행ㆍ협박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합동연설회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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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가두방송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가두방송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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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후보자등의 비방금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의 신분ㆍ경력ㆍ인격등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거나 유포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을 비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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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음식물제공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떠한 장소에서나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음식물을 제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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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기부행위의 제한) ①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의원의 임기만료일전 90일(再選擧ㆍ補闕選擧ㆍ增員選擧 또는 選擧를 延期한 경우에 있어서는 選擧日公告日. 이하 같다)로부터 선거일까지에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 대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②후보자의 부모ㆍ배우자ㆍ자 및 형제자매(이하 “家族”이라 한다),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의 책임자, 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와 관계 있는 회사 기타의 법인ㆍ단체는 의원의 임기만료일전 90일로부터 선거일까지에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구안에 있는 자에 대하여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후보자가 하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③후보자 또는 그 가족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의 책임자와 선거사무원이 의원의 임기만료일전 90일로부터 선거일까지에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구구역안의 선거인 또는 그 가족에 대하여 금전의 제공, 물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나 무상양도, 채무의 면제나 경감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이를 기부행위로 본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후보자등록시까지의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는 이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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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기부의 권유ㆍ요구등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가족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의 책임자ㆍ선거사무원 및 후보자와 관계 있는 회사등에게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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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기부받는 행위등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외국인ㆍ외국법인 또는 외국단체에게 기부를 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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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교통시설 편의제공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선거인에 대하여 자동차 기타 교통시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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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선거일후 답례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일후에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데 대하여 선거인에게 축하ㆍ위로 기타의 향응을 제공할 수 없다.
      제7장 선거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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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정의ㆍ부담) ①이 법에서 “선거비용”이라 함은 후보자등록시부터 당선결정일까지에 소요되는 제2항 각호의 금전ㆍ물품ㆍ확정채무 기타 모든 재산상의 가치를 말한다.

②다음 각호의 경비는 후보자가 부담한다.

1.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임차료 또는 유지비

2.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의 책임자ㆍ선거사무원의 수당과 실비보상

3.자동차ㆍ선박의 임차료 또는 유지비

4.현수막ㆍ소형인쇄물등의 작성 및 게시에 필요한 경비

5.후보자 자신의 선거운동에 필요한 경비

6.기타 선거사무의 연락에 필요한 경비

③이 법에서 “지출”이라 함은 선거비용의 제공ㆍ교부 또는 그 약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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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선거비용의 제한액)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비목별로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의 한도안에서 지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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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선거비용제한액의 공시)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공고일로부터 3일이내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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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회계사무의 담당) ①선거사무장은 선거비용의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②선거사무장은 선거사무원중에서 1인의 회계사무보조자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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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회계장부의 비치ㆍ기재) ①선거사무장은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선거비용의 모든 지출내역

2.선거비용의 지출을 받은 자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ㆍ직업ㆍ지출년월일과 지출금액(金錢 이외의 財産上 이익의 제공에 있어서는 그 價額)

②제1항의 회계장부의 규격ㆍ종류와 그 기재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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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선거사무장 이외의 지출금지) 선거비용의 지출은 선거사무장이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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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선거사무장이 선거비용의 지출을 한 때에는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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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지출보고서) ①선거사무장은 선거비용의 내용을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장부기재사항별로 기재하여 선거일후 15일까지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출보고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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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회계장부 기타 서류의 보존) ①선거사무장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장부와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기타의 증빙서류를 선거일로부터 1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선거사무장은 제1항의 회계장부 기타 증빙서류의 보존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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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회계장부등 열람과 자료제출의 요구)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출보고서에 관하여 회계장부 기타의 출납서류를 열람하거나 후보자ㆍ선거사무장 기타의 관계인에 대하여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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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비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은 이를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1.선거에 관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거나 지급하는 기탁금과 모든 납부금 및 수수료

2.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전화료ㆍ전기료ㆍ수도료 기타의 유지비로서 선거일공고일 이전부터 후보자가 지출하여 온 경비

3.선거일후의 잔무처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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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선거사무관계자등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①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의 책임자 및 선거사무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는 이외에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수당 및 실비보상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8장 선거일과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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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선거일) ①지방의회의원의 임기만료로 인한 총선거는 그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만료일전 90일로부터 20일까지 실시한다.

②새로 설치된 시의 시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그 시가 설치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실시한다.

③보궐선거는 그 지방의회의장의 궐원통지를 받은 후 90일이내에 실시한다.

④총선거와 보궐선거 및 증원선거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전 18일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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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선거방법) ①선거는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써 한다.

②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하되 1인 1표로 한다.

③투표를 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성명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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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투표소의 설치) ①투표소는 투표구마다 설치하되,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전 10일까지 그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즉시 이를 공고하여 선거인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③투표소는 학교, 읍ㆍ면ㆍ동 또는 리ㆍ동사무소와 공회당중에서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장소에 설치하는 때에는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야 한다.

④병영안에는 투표소를 설치하지 못한다.

⑤투표소의 기표소는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지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후보자 또는 그 선거사무장과 선거연락소의 책임자는 투표소의 설비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⑦투표소에는 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투표사무종사원을 둔다.

⑧투표사무종사원은 당해 구역을 관할하는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중에서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되, 선거일전 3일까지 그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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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투표시간) ①투표소는 상오 7시에 열고 하오 6시에 닫는다. 그러나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투표를 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한다.

②투표를 개시하는 때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투표함 및 기표소내외의 이상유무에 관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이에는 투표참관인이 관여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개시시각까지 투표참관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초의 선거인으로 하여금 관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우편투표는 선거일의 하오 6시까지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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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투표용지) ①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인쇄하여야 한다.

②기호는 투표용지에 인쇄할 후보자의 게재순위에 의하여 “1, 2, 3”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과 한자를 병기하여야 한다.

③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마감후 즉시 후보자나 그 대리인의 참여하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간의 게재순위를 추첨하여 결정한다. 다만, 추첨시간에 후보자나 그 대리인이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그 후보자를 대리하여 추첨할 수 있다.

④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라도 투표용지에서 그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말소하지 아니한다.

⑤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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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등) ①투표용지와 투표함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여 선거일전일까지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며, 투표용지의 규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투표함의 규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함의 수는 1개의 투표구마다 2개이내로 한다. 그러나 투표에 있어서 동시에 2개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다.

③우편투표용투표함은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투표용지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⑤투표용지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의 추첨에 의한 2인의 대리인이 가인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없거나 사고로 인하여 가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가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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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투표용지모형의 공고) 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모형을 선거일전 7일까지 각투표구마다 공고하여야 한다.

②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를 인쇄할 인쇄소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인쇄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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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투표통지표의 교부) ①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은 투표통지표를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選擧人이 不在중인 때에는 戶主ㆍ世帶主ㆍ家族ㆍ同居人의 順으로 事理를 分別할 수 있는 者)에게 선거일전 2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투표통지표에는 선거인의 주소ㆍ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과 선거인명부등재번호 및 투표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투표통지표를 교부하는 때에는 수령증을 받아야 하며, 투표통지표의 교부가 끝난 후 투표구별로 투표통지표교부록을 작성하여 수령증 및 교부되지 아니한 잔여투표통지표와 함께 지체없이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교부되지 아니한 잔여투표통지표를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선거일전일까지 수령증을 받고 교부한 후 투표통지표교부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교부하지 못한 투표통지표에 대하여는 투표통지표교부록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구ㆍ시ㆍ읍ㆍ면의 장과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통지표를 교부하는 때에는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연락소의 책임자가 당해 선거구의 구역안에 거주하는 선거권자중에서 지명하는 자(이하 “投票通知票交付立會人”이라 한다)를 1인씩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통지표교부입회인이 없거나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투표통지표교부입회인은 투표통지표의 교부를 방해ㆍ간섭 또는 지연시키거나 특정 후보자의 지지 또는 반대를 권유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완장ㆍ흉장 기타 선거에 관한 어떠한 표지도 부착 또는 휴대할 수 없다.

⑦투표통지표와 수령증은 1매로 인쇄하여 100매단위로 철하고 수령증에는 일련번호를 붙이며 선거인에게 교부할 때마다 투표통지표를 절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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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투표용지의 수령) ①선거인은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참관인의 참여하에 주민등록증과 투표통지표를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 앞에서 선거인명부에 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 1매를 받아야 한다.

②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된 투표용지를 봉함하여 보관하였다가 선거일에 선거인에게 교부하는 때에는 그때마다 사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의 다삭의석순에 의한 제1당과 제2당이 추천한 정당추천위원 각 1인으로 하여금 투표개시시각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에 투표용지에 가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정당에서 추천한 위원이 없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가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그 사유를 투표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우편투표의 투표용지는 선거일전 9일 상오 9시부터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참관하에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절취한 후 투표용지를 봉투에 넣어 회송용외봉투에 넣고 다시 발송용외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2일이내에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이 그 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관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④우편투표의 발송과 회송은 무료등기우편으로 한다.

⑤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⑥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투표통지표를 지참하지 아니한 선거인이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임이 확인된 때에는 투표용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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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투표의 제한) ①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투표할 수 없다. 다만, 제19조제2항 또는 제20조제2항의 결정서를 지참한 자는 투표할 수 있다.

②선거인명부에 등재되었더라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는 자는 투표할 수 없다.

③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은 우편투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투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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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기표절차) ①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과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번호지를 떼어 번호지함에 넣은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후보자가 기재된 란중 하나를 선택하는 표를 한 후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과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②선거인이 투표용지를 오손한 때라도 다시 교부하지 아니한다.

③맹인 기타 신체의 불구로 인하여 자신이 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정한 자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기표소안에 2인이상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다.

⑤제1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9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투표를 하는 자가 소속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은 우편투표를 하는 자가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고 우편투표용봉투를 봉함할 수 있도록 영내ㆍ함정ㆍ병원ㆍ요양소ㆍ수용소ㆍ교도소 및 선박안에 기표소를 설치하고 이를 즉시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표소는 제89조제5항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투표용 기표소의 설치대상과 기준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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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기표방법)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표를 하는 때에는 “○”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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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의 참석) 투표소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하며, 늦어도 투표개시 1시간전까지는 출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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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투표참관) ①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②후보자는 선거일전 3일까지 당해 선거구구역안에 거주하는 선거권자중에서 투표참관인 2인을 선정하여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선거구구역안에 제2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선거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투표구투표참관인은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역안에 거주하는 선거권자중에서 이를 선정할 수 있다.

③투표참관인은 12인으로 하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한 인원삭가 12인을 초과할 때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첨에 의하여 지정하는 12인이 투표참관인이 되며, 투표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선정한 인원삭가 12인에 미달할 때에는 그 투표구의 구역안에 거주하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선거권자중에서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본인의 승낙을 받아 12인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자를 투표참관인으로 한다.

④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첨으로 투표참관인을 지정할 때에는 먼저 후보자별로 1인씩 선정한 자중에서 추첨하고 1인씩 선정한 자가 12인에 미달할 때에는 나머지 인원중에서 12인에 달할 때까지 추첨하여 지정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ㆍ신고된 자 또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중 후보자는 그가 선정한 투표참관인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으며, 투표일에는 투표소에서 신고할 수 있다.

⑥선거권이 없는 자ㆍ제2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의 책임자 및 선거사무원은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⑦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투표참관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그 직을 사임할 수 없다.

⑧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참관인을 6인씩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되, 한 후보자가 선정한 2인을 동시에 참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⑨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투표참관인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⑩투표참관인은 투표사무에 간섭하거나 투표를 권유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⑪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참관인이 투표간섭ㆍ부정투표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사실을 발견하여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⑫투표참관인은 투표소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투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다.

⑬투표참관인의 수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후보자가 선정한 자는 후보자기탁금중에서,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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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투표소의 출입제한) ①투표자ㆍ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ㆍ투표사무종사원 및 투표참관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안에 들어갈 수 없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ㆍ투표사무종사원 및 투표참관인이 투표소에 출입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參觀人은 그 候補者姓名)ㆍ직책 및 성명을 표시하는 기장을 가슴에 부착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의한 부착물 이외는 선거에 관련한 어떠한 표시물을 부착할 수 없다.

③제2항의 부착물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양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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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투표소의 질서유지) ①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나 위원 및 직원은 투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투표가 실시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투표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의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조요구를 받은 경찰공무원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원조요구에 의하여 투표소에 들어간 경찰공무원은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질서가 회복되거나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 투표소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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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무기등의 휴대금지) 제102조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안에서 무기나 흉기 또는 폭발물을 휴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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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의 금지등) ①투표소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나 위원 및 직원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또는 그 제한거리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거당한 선거인은 최후에 투표하게 한다. 그러나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전에라도 투표하게 할 수 있다.

③누구든지 선거일에 선거와 관련한 완장ㆍ흉장등의 착용 기타의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0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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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투표의 비밀보장) ①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②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그 기호를 누구에게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국가 또는 어떠한 기관이라도 이를 질문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

③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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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투표함등의 봉쇄) ①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소를 닫는 시각이 된 때에는 투표소의 입구를 닫아야 하며, 투표소안에 있는 선거인의 투표가 끝나면 투표참관인의 참여하에 출석한 위원 전원과 함께 투표함과 그 자물쇠를 봉쇄ㆍ봉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봉쇄ㆍ봉인을 거부하는 위원이나 참여를 거부하는 투표참관인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투표함의 열쇠와 잔여투표용지ㆍ투표통지표 및 번호지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각각 봉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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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투표록의 작성)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록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서명ㆍ날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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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투표함등의 송부) ①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가 끝난 후 지체없이 투표함 및 그 열쇠ㆍ투표록과 잔여투표용지를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함을 송부하는 때에는 후보자가 지정하는 투표참관인 1인씩을 동반할 수 있으며, 호송에 필요한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은 2인에 한하여 동반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반하는 투표참관인은 10인을 초과하지 못하며 10인을 초과하는 때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추첨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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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투표관계서류의 인계)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가 끝난 후 선거인명부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장 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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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개표관리) ①개표사무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행한다.

②개표하는 때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한다.

③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 5일까지 그 구ㆍ시ㆍ군청소재지에 설치할 개표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개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개표사무종사원을 둔다.

⑤개표사무종사원은 당해 구역을 관할하는 관계행정기관이나 법원의 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중에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되, 선거일전 3일까지 그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은 개표사무종사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원의 공무원과 교육공무원만으로서는 개표사무종사원 총수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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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 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ㆍ개표사무종사원 및 개표참관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ㆍ개표사무종사원 및 개표참관인이 개표소에 출입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參觀人은 그 候補者姓名)ㆍ직책 및 성명을 표시하는 기장을 가슴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나 위원은 개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개표가 실시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개표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의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원조요구에 의하여 개표소안에 들어간 경찰공무원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질서가 회복되거나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 개표소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표소안에서 무기나 흉기 또는 폭발물을 휴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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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개표의 개시) ①개표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함이 전부 도착된 후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투표함의 도착순위에 따라 행한다. 다만, 교통 기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일부 투표함의 도착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투표함의 3분의 2이상이 도착하면 개표를 개시할 수 있다.

②개표참관인은 투표함이 도착된 때에는 그 봉쇄ㆍ봉인을 검사하고 관리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③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투표를 접수할 때에는 이를 즉시 우편투표용투표함에 투입ㆍ보관하여야 하며, 선거일 하오 6시부터 개표참관인의 참여하에 본인이 발송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회송용외봉투를 개봉하여 일선투표함의 투표지와 같이 혼합하여 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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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투표함의 개함) ①투표함을 개함하는 때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그 뜻을 선포하고, 출석한 위원 전원과 함께 투표함의 봉쇄와 봉인을 검사한 후 이를 열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를 거부하는 위원이나 참여를 거부하는 개표참관인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함을 개함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투표녹에 기재된 투표용지교부수와 대조하여야 한다.

③개표는 투표구별로 하되 투표함은 순차적으로 개함하며 동시에 계표하는 투표함은 2개이내로 한다.

④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구단위로 후보자별 득표수를 발표하되 출석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발표전에 득표수를 검열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누구든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별 득표수의 발표전에는 이를 보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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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 (개표참관) 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②후보자는 개표참관인 2인을 선정하여 개표일전 3일까지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개표참관인은 12인으로 하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한 인원수가 12인을 초과하는 때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첨에 의하여 지정한 자를 개표참관인으로 하며, 개표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선정한 인원수가 12인에 미달하는 때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구역안에 거주하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선거권자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받아 12인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자를 개표참관인으로 한다.

④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표참관인을 지정하는 때에는 먼저 후보자별로 1인씩 선정한 자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지정하고, 1인씩 선정한 자가 12인에 미달되는 때에는 나머지 인원중에서 12인에 달할 때까지 추첨하여 지정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ㆍ신고된 자 또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중 후보자는 그가 선정한 개표참관인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후 언제든지 부체할 수 있으며, 개표일에는 개표소에서 신고할 수 있다.

⑥선거권이 없는 자ㆍ제2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의 책임자 및 선거사무원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⑦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을 6인씩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되, 한 후보자가 선정한 2인을 동시에 참관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⑧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이 개표내용을 식별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1미터이상 2미터이내)에서 참관할 수 있도록 개표사무종사원의 맞은 편에 개표참관인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⑨개표참관인은 언제든지 순회ㆍ감시할 수 있다.

⑩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이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하여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⑪개표참관인은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다.

⑫일선인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하는 관람증을 받아 구획된 장소에서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다.

⑬제12항의 관람증의 매수는 개표장소를 참작하여 적당한 수로 하되 후보자별로 균등하게 배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⑭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일선관람인석에 대하여 질서유지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⑮개표참관인의 수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후보자가 선정한 자는 후보자 기탁금중에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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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무효투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2개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4.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6.○표 이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7.우편투표의 경우 봉함되지 아니한 것

8.우편투표의 경우 선거인이 본인인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것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표안이 메워진 것으로서 당해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한 것이 명확한 것

2.동일후보자란에만 2개이상 기표되거나 중첩 기표된 것

3.기표란외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4.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5.기표한 것이 전사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6.인육으로 오손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7.우편투표의 경우 기표용구 이외에 용구에 의하여 기표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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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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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투표지의 구분)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구별로 투표를 유효ㆍ무효로 구분하고 유효투표지는 다시 후보자별로 구분하여 각각 봉투에 넣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봉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봉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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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 (개표록ㆍ선거록의 작성등) 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결과를 즉시 공표하고 개표록을 작성,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개표록을 송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후보자의 득표수를 계산ㆍ공표하여야 하며, 선거록을 작성하고 개표록을 첨부하여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개표록 및 선거록에는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서명ㆍ날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 및 선거록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개표록 및 선거록의 서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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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 (투표지ㆍ투표녹ㆍ선거록등의 보관)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ㆍ투표함ㆍ투표녹ㆍ개표록 및 선거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市ㆍ道議會議員選擧에 한한다)는 선거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그 당선인의 임기중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계속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보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0장 당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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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 (당선인의 결정) 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에 이를 때까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이상이 있는 때에는 연장자 순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후보자등록마감일에 후보자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후보자등록마감후 선거일전일까지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가 되어 후보자수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초과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선거일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며,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하급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거일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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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 (당선인통지와 공고)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당선통지를 하고 당선인의 성명을 공고하며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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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 (피선거권상실등으로 인한 당선무효등) ①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당선인이 될 수 없다.

②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이 경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당해 당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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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 (당선결정의 착오시정) 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 한 때에는 선거일후 10일이내에 당선인의 결정을 시정하여야 한다.

②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하는 때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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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 (당선인의 재결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당선인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당선무효의 판결이 있는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당선인을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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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 (재선거) ①다음 각호의 l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당선인이 없거나 당선인이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에 달하지 아니한 때

2.선거의 전부무효의 판결이 있는 때

3.당선인이 의원의 임기개시전에 사퇴ㆍ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4.제173조 내지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당선이 무효로 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그 선거일은 제87조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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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 (선거의 연기)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선거구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를 연기를 연기하거나 다시 선거일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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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 (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①선거의 일부무효의 판결이 있는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무효로 된 당해 투표구의 재선거를 실시한 후 다시 당선인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이하 “一部再選擧”라 한다)는 확정판결의 통지를 받은 후 20일이내에 실시하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 15일까지 재선거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일부재선거의 경우에는 판결에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초선거에 사용된 선거인명부를 사용한다.

④일부재선거에 있어서의 선거운동ㆍ선거비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의 범위안에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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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 (천재ㆍ지변등으로 인한 재투표등) ①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1개의 투표구 또는 2개이상의 투표구의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때와 투표함의 분실ㆍ멸실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한 후 당선인을 결정한다.

②제1항의 사유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당선인을 결정한다.

③제1항의 재투표는 그 원인이 제거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실시하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일전 15일까지 투표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재투표에 있어서의 선거운동ㆍ선거비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의 범위안에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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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 (연기된 선거등의 실시) 총선거에 있어서 제125조제1항제1호ㆍ제126조 또는 제128조의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연기하였거나, 실시하지 못하였거나, 선거가 종료되지 아니한 선거구의 재선거와 재투표는 가능한 한 동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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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 (보궐선거) ①선거구에서 선출된 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다만,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된 의원의 3분의 2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회의장은 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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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 (재선거등에 관한 특례) ①재선거ㆍ연기된 선거ㆍ일부재선거ㆍ재투표와 보궐선거는 그 선거 또는 투표에 의하여 당선되는 의원의 잔여임기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32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당선의 효력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이 계속중인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12장 선거에 관한 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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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 (선거소청) ①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 또는 후보자나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는 선거일로부터,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는 당선결정일로부터 각각 14일이내에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의 효력에 관한 소청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당선의 효력에 관한 소청에 있어서는 당선인을 피소청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20조제1항 및 제4항 또는 제1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소청을 하는 때에는 그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소청인으로 될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그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을 피소청인으로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소청인으로 될 당선인이 사퇴ㆍ사망하거나 임기개시전에 피선거권을 상실로 인하여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그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그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을 피소청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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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 (소청에 대한 결정) ①제132조의 소청을 접수한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소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결정은 서면으로 하되, 주문과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결정서는 소청인 및 피소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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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 (법원에의 제소) ①제133조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소청인 또는 피소청인(當選人인 被訴請人에 한한다)은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제133조제1항의 기간내에 결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②피고로 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그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을 피고로 한다.

③피고로 될 당선인이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임기개시전에 피선거권의 상실로 인하여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그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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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 (선거등 무효의 판결등) 소청이나 소장을 접수한 당해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당해 고등법원은 선거쟁송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무효의 결정 또는 판결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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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 (소송등의 처리)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소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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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 (행정소송법의 준용등) ①선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 법에 규정된 이외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法適用例)ㆍ제26조(職權審理)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135조(和解의 勸告)ㆍ제138조(失機한 攻擊, 防禦方法의 却下)ㆍ제139조제1항(擬制自白)ㆍ제206조(和解, 포기, 認諾調書의 效力)ㆍ제259조(準備節次終結의 效果)와 제261조(不要證事實)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②후보자는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소를 제기하는 때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투표지ㆍ투표함ㆍ투표녹등의 보전신청을 할 수 있다.

③법관은 제2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현장에 출장하여 조서를 작성하여 적절한 보관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처분은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소의 제기가 없는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⑤고등법원은 선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증거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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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인지첩부에 관한 특례) 선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인지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송서류에 첩부하여야 할 인지는 민사소송인지법에 규정된 액의 10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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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 (선거에 관한 소송등의 통지) ①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이 제기된 때 또는 소청이 계속되지 아니하게 되거나 결정된 때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사실을 당해 지방의회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이 제기된 때 또는 소송이 계속되지 아니하게 되거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고등법원장은 그 사실을 당해 지방의회ㆍ관할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와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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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 (판결에 관한 통지) 선거비용의 초과지출, 당선인의 선거범죄, 선거사무장의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되는 범죄에 관한 확정판결을 행한 재판장은 그 판결서등본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의장과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3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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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또는 다른 후보자의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의 매임자ㆍ선거사무원 또는 참관인에게 금전ㆍ물품ㆍ차마ㆍ향연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 또는 제공을 약속한 자

2.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거나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알선ㆍ권유에 대한 보수를 목적으로 선거인 또는 후보자의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의 책임자ㆍ선거사무원 또는 참관인에게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3.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학교 기타의 공공기관ㆍ사회단체 또는 청년단체ㆍ민족단체등에게 금전ㆍ물품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자

4.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야유회ㆍ동창회ㆍ친목회ㆍ향우회ㆍ계모임등에게 금전ㆍ물품ㆍ음식물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자

5.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알선 또는 권유한 자

6.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이익 또는 직의 제공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선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이 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4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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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 (다수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만원이상 2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재산상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후보자를 위하여 다수의 선거인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의 책임자ㆍ선거사무원 또는 참관인에 대하여 제141조제1항 각호에 게기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2.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할 것을 청탁받거나 청탁받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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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만원이상 2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141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2.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한데 대한 보수를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였던 자나 후보자이었던 자에게 제141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3.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알선 또는 권유을 한 자

②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 또는 직의 제공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이 당해 선거에 관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6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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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 (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상 7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1.당선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당선인에 대하여 제141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2.제1호에 규정된 이익 또는 직의 제공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②제1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알선 또는 권유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만원이상 2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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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조 (당선무효유도죄) 제173조 또는 제175조에 해당되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할 목적으로 당해 후보자 이외의 후보자 또는 그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종사하는 자와 통모하여 당해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을 유도 또는 도발하여 그 자로 하여금 제141조 내지 제144조 또는 제170조제1항의 죄를 범하게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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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 (신문ㆍ잡지등 불법이용죄) 제56조 내지 제5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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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 (매수의 이해유도죄로 인한 이익의 몰수) 제141조 내지 제144조 또는 제146조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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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조 (선거의 자유방해죄) ①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만원이상 2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선거인ㆍ후보자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의 책임자ㆍ선거사무원ㆍ투표참관인 및 개표참관인ㆍ선거사무종사원(投票ㆍ開票事務從事員을 포함한다) 또는 당선인을 폭행ㆍ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불법으로 체포 또는 감금한 자

2.집회ㆍ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ㆍ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

②검사ㆍ경찰공무원이나 군인이 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와 5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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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조 (군인에 의한 선거자유방해죄) 군인이 특정한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 례하군인 또는 군무원의 선거권행사를 폭행ㆍ협박 또는 그밖의 방법으로 방해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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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 (직권남용에 의한 선거의 자유방해죄) 선거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그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선거인명부작성에 관계있는 자 또는 경찰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선거인명부의 열람을 방해하거나 선거인명부의 열람에 관한 직무를 유기한 때

2.투표통지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3.정당한 이유없이 후보자를 미행하거나 그 주택ㆍ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에 승낙없이 들어가거나 퇴거를 요구하여도 퇴거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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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 (벽보등에 대한 방해죄) ①정당한 이유없이 선거에 관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이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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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 (벽보등 부정작성등의 죄)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39조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벽보 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공보를 부정ㆍ부당하게 작성ㆍ첩부 또는 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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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조 (투표의 비밀침해죄) ①투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선거인에 대하여 그 투표하고자 하는 후보자 또는 투표한 후보자의 표시를 요구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이나 직원 또는 검사ㆍ경찰공무원ㆍ군인이나 그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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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조 (투표ㆍ개표의 우섭죄) ①투표소나 개표소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투표나 개표에 간섭한 자 또는 투표를 권유하거나 투표소에서의 투표공개등 기타 투표 또는 개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②검사ㆍ경찰공무원이나 군인이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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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조 (투표함등에 관한 죄) ①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투표함을 열거나 투표함 또는 투표함안의 투표지를 취거ㆍ파괴ㆍ훼손ㆍ은닉 또는 탈취한 자는 1년이상 7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②검사ㆍ경찰공무원이나 군인이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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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조 (선거사무관계자ㆍ시설등에 대한 폭행ㆍ교란죄)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을 폭행ㆍ협박하거나 투표소 또는 개표소를 교란하거나 투표용지ㆍ투표지ㆍ선거인명부 기타 선거에 관한 서류는 인장을 억류ㆍ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만원이상 3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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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조 (투표소등에의 남입죄) ①무기ㆍ흉기ㆍ폭발물 기타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휴대하고 투표소 또는 개표소에 남입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②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규정된 물건을 휴대하고 연설회장에 들어간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그 휴대한 물건은 이를 몰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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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조 (다수인의 선거방해죄) ①다수인이 집합하여 제155조 내지 제157조의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주모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금고

2.다른 사람을 지혼하거나 다른 사람에 솔선하여 행동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3.부화하여 행동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

②제155조 내지 제157조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수인이 집합한 때에 관계공무원으로부터 3회이상의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도적 행위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고 기타의 자는 6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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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조 (사위등재ㆍ허위날인죄등) ①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되게 한 자 또는 제95조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허위의 날인 또는 무인을 한 자는 6월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선거인명부작성에 관계있는 자가 선거인명부에 고의로 선거권자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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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조 (사위투표죄) ①성명을 사칭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를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종사원이 제1항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게 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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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조 (투표위조ㆍ증감죄) ①투표를 위조하거나 그 수를 증감한 자는 1년이상 7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종사원이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3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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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조 (투표참관인의 의무해태죄) 제10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투표참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해태한 때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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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조 (허위사실공표죄) ①연설ㆍ신문ㆍ방송ㆍ잡지ㆍ벽보ㆍ선거공보ㆍ소형인쇄물ㆍ선전문서 기타 어떠한 방법을 불문하고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소속ㆍ사상ㆍ신분ㆍ직업 또는 경력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 또는 사실을 왜곡하여 공표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선거일공고일로부터 투표일까지 선거권자를 오신하게 하기 위하여 위계ㆍ계술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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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조 (후보자비방죄) ①연설ㆍ신문ㆍ방송ㆍ잡지ㆍ벽보ㆍ선거공보ㆍ소형인쇄물ㆍ선전문서 기타 어떠한 방법을 불문하고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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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 (허위방송죄)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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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조 (성명등의 허위표시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성명ㆍ명칭 또는 신분의 표시를 하여 우편ㆍ전보 또는 전화에 의한 통신을 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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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조 (사전운동등 부정운동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32조ㆍ제33조ㆍ제34조제1항ㆍ제35조 또는 제37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2.제61조 내지 제65조ㆍ제67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②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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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조 (각종제한규정위반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39조ㆍ제41조ㆍ제44조 또는 제46조에 규정된 이외의 문서ㆍ도서ㆍ사진 기타의 시설을 선거운동을 위하여 작성ㆍ사용한 자

2.제34조제2항 및 제3항ㆍ제48조 내지 제54조ㆍ제59조제1항ㆍ제60조ㆍ제66조ㆍ제101조제1항 또는 제1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제45조제2항 또는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나 위원 및 직원의 제지ㆍ퇴장 또는 퇴거조치명령에 불응한 자

4.제94조제6항ㆍ제100조제10항ㆍ제102조제2항 또는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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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조 (기부행위의 금지ㆍ제한등의 위반죄) ①제7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된 자가 동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부를 하거나 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7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상 7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이 경우에 250만원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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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조 (선거비용 초과지출등의 죄) ①후보자ㆍ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제7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선거사무장이 제79조 내지 제83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이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열람ㆍ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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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조 (각종제한위반죄) ①제141조 내지 제170조 이외에 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각제한규정에 위반한 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②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신고의무를 해태한 자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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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조 (선거범죄선동죄) 연설ㆍ신문ㆍ잡지ㆍ벽보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 장에 규정된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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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조 (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된 비용총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이 징역 또는 금고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다만, 다름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지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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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조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서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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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조 (선거사무장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선거사무장이 당해 선거에 있어서 제141조 내지 제144조에 규정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금고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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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조 (기소에 관한 통지) 검사는 선거에 관한 범죄로 당선인ㆍ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을 기소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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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조 (공소시효) 이 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후 3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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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조 (재판의 관할)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제1심재판은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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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조 (고발의 의무)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ㆍ위원 및 직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제141조내지 제172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고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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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조 (공무원등의 출장제한) 선거운동기간중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의 임ㆍ직원은 정상적인 업무 이외의 출장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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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조 (선거에 관한 신고등의 시간) 이 법 또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의하여 각급행정기관과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제출ㆍ보고등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휴일에 불구하고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평일의 정규근무시간중에 하여야 한다.





부칙[편집]

닫기 부 칙 <법률 제4005호, 1988. 4. 6.>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의회의 구성시기) ①이 법에 의한 최초의 지방의회는 시·군 및 자치구부터 구성하되, 그 지방의회의원의 선거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실시한다.

②이 법에 의한 최초의 시·도의회는 시·군 및 자치구의 의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2년이내에 구성한다.

제3조 (의원의 임기개시) 이 법에 의하여 선출된 최초의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당선후 최초로 소집되는 그 지방의회의 집회일로부터 개시한다.

제4조 (공무원등의 입후보) ①이 법의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제2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공고일로부터 5일이내에 그 직에서 해임되어야 한다.

②제28조제1항제3호중 “헌법재판소재판관”은 헌법재판소가 설치될 때까지 “헌법위원회위원”으로 본다.

제5조 (향토예비군 소대장등의 선거운동)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총선거에 있어서는 제34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의 책임자·선거사무원 또는 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공고일로부터 5일이내에 그 직에서 해임되어야 한다.

제6조 (기부행위의 제한)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총선거에 있어서는 제70조에 규정된 “의원의 임기만료일전 90일”을 “선거일공고일”로 한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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