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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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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행정자치부령 제1호
시행: 2014.11.19
타법개정: 2014.11.19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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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범위)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직위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29.>
1. 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
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의 기획업무담당실장
3. 도의 농업기술원장
  • 제3조(직위별 직무등급의 표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별표와 같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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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336호, 2006.7.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제8항 중 별표 부분에 대한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중앙인사위원회가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제3조 관련)
구분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 기획업무담당실장 농업기술원장
서울특별시 가등급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광역시 가등급 나등급
가등급 나등급 나등급
제주특별자치도 가등급
⑨ 및 ⑩ 생략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305호, 2012.6.29.>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39>부터 <51>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32>부터 <42>까지 생략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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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제3조 관련)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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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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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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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법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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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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