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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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882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3.11.27
일부개정: 2013.11.27

조문[편집]

  • 제2조(특별시·광역시의 부시장 및 도의 부지사에 보하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광역시의 부시장 및 도의 부지사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5.7.1.>
  • 제3조(연구공무원 또는 지도공무원인 국가공무원의 정원)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공무원 및 지도공무원인 국가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일반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일반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1995.7.1.>
  • 제5조(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두는 국가소방공무원의 정원)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광역시 및 도소속의 국가소방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1995.7.1.>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4497호, 1994.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 6월30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특별시ㆍ직할시의 시장 및 도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직급별 정원은 정무직 15인, 이사관 43인,부이사관 65인, 서기관 128인으로 하고, 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1995년 7월 1일부터 1998년 6월 30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부시장ㆍ부군수 및 부구청장의 직급별 정원은 이사관 15인, 부이사관 90인,서기관 129인으로 한다. <개정 1995.7.1., 1997.7.9.>
②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일반행정공무원 정원 24인(서기관)과 지도공무원 정원121인(농촌지도관 9, 농촌지도사 90, 생활지도사 22)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당해 시ㆍ도에 그 초과현원에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시ㆍ도의 임업직(산림보호직류)공무원 정원 33인(8급 11,9급 22)은 산림청으로 이체하고, 그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5년 3월31일까지 당해 시ㆍ도에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특별시ㆍ직할시의 부시장 및 도의 부지사의 직급별 정원은 제2조 및 별표 1의규정에 불구하고 1995년 6월 30일까지는 정무직 1인, 관리관 또는 이사관 14인(다만,관리관의 정원은 6인을 초과할 수 없다)으로 한다.
제3조 (지방공무원으로의 연차별 임용대상 정원 및 일정) 법 부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국가공무원으로서 연차적으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야 할 국가공무원의 정원과 임용일정은 다음과 같다.
구분 일자 정원 직급
일반행정공무원
1995.1.1
1995.7.1
1996.1.1
1997.1.1
1,007
325
251
200
221

1급 1, 2·3급 1, 3급 2, 4급 73, 5급 238, 연구사 20
정무직 15, 2급 43, 3급 65, 4급 128
2·3급 3, 3급 2, 4급 60, 5급 135
2·3급 5, 3급 7, 4급 50, 5급 159
소방공무원 1995.1.1 1,068 소방감 1, 소방정 56, 소방령 48, 소방경 118, 소방위 191, 소방장 187, 소방교 120, 소방사 347
수의직공무원 1995.1.1 155 수의사 54, 수의사보 100, 수의원 1
임업직공무원 1995.1.1 455 임업사무관 2, 임업주사 88, 임업주사보 8, 임업서기 92, 임업서기보 245, 기능직 10등급(사무보조원) 20
양곡관리특별회계공무원 1996.1.1 979 서기관 1, 행정사무관 13, 행정주사 174, 농업주사 9, 행정주사보 139, 농업주사보 76, 행정서기 236, 농업서기 16, 행정서기보 81, 농업서기보 78, 기능직 7등급(선장) 6, 기능직 10등급 150(전기원 3, 운전원 10, 사무보조원 109, 방호원 28)
지도공무원 및 연구공무원 1997.1.1 7,324 농업연구사 628, 농촌지도관 504, 농촌지도사 5,492, 생활지도사 700
교원 1995.1.1
1997.1.1
3
643
예비군담당요원 3(5급 또는 6급상당 2, 8급 또는 9급상당 1)
총장 2, 학장 1, 교수·부교수·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518, 조교 122)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림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삭제한다.
②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하고, 별표 2를 삭제한다.
[별표 6] 영림서공무원정원표중 "총계(산림보호직류 416인 포함) 846"을 "총계(산림보호직류 449인 포함) 879"로 하고, "일반직 계(산림보호직류 389인 포함) 637"을 "일반직 계(산림보호직류 422인 포함) 670"으로, "임업서기(산림보호직류 93인 포함) 128"을 "임업서기(산림보호직류 104인 포함) 139"로, 임업서기보(산림보호직류) "159"를 "181"로 한다.
③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국립의각급학교공무원정원표의 1. 총괄표란중 총계 "28,959"를 "28,749"로, 교육공무원 계 "17,950"을 "17,743"으로, 대학 "14,483"을 "14,276"으로, 총장 "35"를 "34"로,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11,633"을 "11,467"로, 조교 "2,815"를 "2,775"로, 별정직 계 "246"을 "243"으로, 예비군담당요원(5급 또는 6급상당) "110"을 "108"로, 예비군담당요원(8급 또는 9급상당) "110"을 "109"로 하고, 동표의 8. 공립대학란을 삭제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4709호, 1995.7.1.>
이 영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5426호, 1997.7.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ㆍ별표 4 및 대통령령 제14497호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과별표 3중 울산광역시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5876호, 1998.8.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3중 경기도의 부이사관 또는 공업부이사관 1인은 이를 이사관ㆍ공업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공업부이사관 1인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차관회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중 "의사과장"을 "의정과장"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6714호, 2000.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707호, 2002.8.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직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특례)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의 일반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2003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3에 불구하고 별표 3의2를 적용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2. 직속기관의 표중 농업기술원의 국장 또는 부장란의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을 "농업연구관ㆍ농촌지도관 또는 생활지도관"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064호, 2003.7.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의 비고란 1.중 "실ㆍ국장 1명은 2급 또는 3급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를 "실ㆍ국장은 3급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되,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의 경우에는 2급 또는 3급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081호, 2005.10.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제1호중 비고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기획업무담당실장 실·국장 과장 담당관 소방담당본부장 소방담당과장
서울특별시 1급일반직국가공무원 2급 또는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 4급일반직지방공무원 소방감 지방소방준감
부산광역시 2급일반직국가공무원 3급일반직지방공무원 4급일반직지방공무원 4급일반직지방공무원 소방감 지방소방준감
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광역시 2급 또는 3급 일반직국가공무원 3급일반직지방공무원 4급일반직지방공무원 4급일반직지방공무원 소방준감 지방소방정
경기도 2급 또는 3급 일반직국가공무원 3급일반직지방공무원 4급일반직지방공무원 4급일반직지방공무원 소방감 지방소방준감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도 2급 또는 3급 일반직국가공무원 3급일반직지방공무원 4급일반직지방공무원 4급일반직지방공무원 소방준감 지방소방정
  • 부칙 <대통령령 제19444호, 2006.4.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564호, 2006.6.29.>
①(시행일)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연구공무원 및 지도공무원인 국가공무원 2인(연구관 또는 지도관 2), 일반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일반직국가공무원 49인(2ㆍ3급 4, 3급 15, 4급 16, 5급 14) 및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소방공무원 1인(소방준감 1)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당해 시ㆍ도에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689호, 2009.8.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 중 서울특별시의 소방담당 본부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방정감
  • 부칙 <대통령령 제22150호, 2010.5.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577호, 2012.1.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 대구ㆍ인천ㆍ광주ㆍ대전ㆍ울산광역시의 소방담당 본부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방준감
(인천광역시는 소방감)

별표 2 제1호 도(경기도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의 소방담당 본부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방준감
(전라남도·경상북도는 소방감)
  • 부칙 <대통령령 제23894호, 2012.6.29.>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882호, 2013.1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 중 경기도의 소방담당본부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방정감
별표 2 제1호 중 도(경기도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의 소방담당본부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방준감
(충청남도·전라남도·경상북도는 소방감)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특별시·광역시의부시장및도의부지사에보하는국가공무원정원표[제2조관련]
  • [별표 2] 지방자치단체에두는연구공무원또는지도공무원인국가공무원정원표[제3조관련]
  • [별표 3]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의 일반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정원표(제4조 관련)
  • [별표 3의2] 삭제 (2003.7.25.)
  • [별표 4]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에 두는 국가소방공무원 정원표(제5조 관련)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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