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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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751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4.11.19
타법개정: 2014.11.19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전문개정 2011.3.29.]

제2장 개방형직위의 운영 <개정 2011.3.29.>[편집]

  • 제2조(개방형직위의 지정)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이하 "개방형직위"라 한다)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별로 1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과 시·군 및 자치구별로 2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개방형직위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 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기관,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 분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5.>
[전문개정 2011.3.29.]
  • 제3조(직무수행 요건의 설정) 제6조에 따른 임용권자(이하 "임용권자"라 한다)가 제29조의4제2항에 따라 개방형직위별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학력, 자격증, 경력, 외국어 및 정보화 능력 등 해당 직위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전문개정 2011.3.29.]
  • 제4조(개방형직위의 충원 시기) ① 임용권자는 제2조에 따라 특정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최초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직급의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계급 또는 직급에 상응하는 구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결원이 있거나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제29조의4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 요건을 갖춘 사람을 지체 없이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직급으로 임명할 수 있는 개방형직위에 경력직공무원이 임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결원이 있거나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임용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제5조, 제7조제8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임용(이하 "개방형임용"이라 한다)된 개방형직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방형임용을 하여야 한다.
1.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사람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2.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3. 해당 개방형직위를 변경하는 경우
③ 임용권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용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개방형임용을 하기 위하여 해당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경력직공무원을 소속 기관으로 전보(轉補)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파견하여야 하는 경우
2. 그 밖에 인사 운영상 제1항에 따라 개방형임용을 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1.3.29.]
  • 제5조(개방형직위 선발시험) ① 임용권자는 개방형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공직 내부와 외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에 의한 시험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4.11.19.>
1.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내용과 관련된 자격증을 가지고 관련 분야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근무하거나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내용과 같거나 관련되는 분야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근무하거나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선발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일 때에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방법, 시험과목,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발시험을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및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해당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3.29.]
  • 제6조(개방형직위 선발시험위원회) ① 임용권자(선발시험을 다른 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위별로 5명 이상의 시험위원으로 선발시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시험위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당 인사위원회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국공립 대학의 교원을 포함한다)이어야 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5.>
[전문개정 2011.3.29.]
  • 제7조(개방형직위의 임용절차) ① 선발시험위원회는 개방형직위의 임용예정 직위별로 2명 또는 3명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인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용후보자를 통보받은 인사위원회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임용권자에게 추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3.29.]
  • 제8조(개방형직위의 임용방법 등) ① 임용권자는 경력경쟁임용등(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개방형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한다. 다만,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하며, 이하 제10조, 제11조, 제15조제18조에서 같다)인 사람은 전보(다른 기관과의 전입·전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승진 또는 전직의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1. 제1항 단서에 따라 임용하는 경우
2.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 그 직위와 곤란성 및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이하 제18조제1항에서 같다)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등을 하는 경우
③ 개방형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와 전직 또는 경력경쟁임용등의 시험은 제5조에 따른 선발시험으로 갈음한다.
[전문개정 2013.12.4.]
  • 제9조(개방형직위의 임용기간) ①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다른 법령(「지방공무원 임용령」은 제외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② 임용권자는 개방형임용된 사람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선발시험과 제7조에 따른 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3.29.]
  • 제10조(개방형직위 임용기간 만료자의 보직관리 등) ①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개방형임용 당시의 원(原) 소속 기관의 임용권자는 그 공무원을 개방형임용 당시의 직급(개방형직위 재직 중 승진임용된 사람의 경우에는 승진임용된 직급을 말한다)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② 임용기간 만료자 중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과 그 개방형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직급보다 상위직급이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2.4.>
③ 제1항에 따른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 원 소속 기관의 임용권자는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하거나, 임용권자는 제4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개방형직위의 임용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3.29.]
  • 제11조(개방형임용자의 다른 직위 임용 제한 등) ①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이었던 사람은 개방형직위의 임용기간에 다른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진임용의 경우
2. 휴직의 경우
3. 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해당 직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다른 직위에 임용할 때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준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다른 직위에 임용할 때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임용권자가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전보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개방형직위를 충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3.29.]
  • 제12조(개방형임용자의 교육훈련) 임용권자는 필요한 경우 개방형직위에 임용될 사람 또는 임용된 사람을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교육기관 또는 행정기관 등에 파견하거나 위탁하여 일정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3.29.]

제3장 공모직위의 운영 <개정 2011.3.29.>[편집]

  • 제13조(공모직위의 지정) 제29조의5제1항에 따라 임용권자는 결원을 보충하거나 보직관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력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개방형직위는 제외한다)를 공모직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 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기관,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 분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공모직위의 지정 범위 및 지정 비율 등은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가 정한다.
[전문개정 2011.3.29.]
  • 제14조(공모직위의 충원 시기) ① 임용권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특정 직위를 공모직위로 지정하여 최초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결원이 있거나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제29조의5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 요건을 갖춘 사람을 지체 없이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직급으로 임명할 수 있는 공모직위에 경력직공무원이 임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결원이 있거나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임용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제15조, 제17조제18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임용된 공모직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직위 공모 절차를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1. 공모직위에 임용된 사람이 전보되는 경우
2.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3. 해당 공모직위를 변경하는 경우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사 운영상 직위 공모를 실시하기가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임용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3.29.]
  • 제15조(공모직위 선발시험) ① 임용권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특정 직위를 공모직위로 지정하여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관 내부 및 외부의 경력직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에 의한 시험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발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일 때에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면접시험은 대면(對面)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공모직위에 응모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보통신 매체 등 실시간으로 면접이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법은 응시자의 요청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선택하고, 정보통신 매체에 의한 방법을 선택한 응시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
[전문개정 2011.3.29.]
  • 제16조(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① 임용권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위별로 5명 이상의 심사위원으로 선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당 인사위원회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심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위원(국공립 대학의 교원을 포함한다)이어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인사위원회가 위촉한다. <개정 2014.4.15.>
[전문개정 2011.3.29.]
  • 제17조(공모직위의 임용절차) ① 선발심사위원회는 공모직위의 임용예정 직위별로 2명 또는 3명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인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자가 1명일 때에는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적격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그 지원자 1명을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용후보자를 통보받은 인사위원회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임용권자에게 추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3.29.]
  • 제18조(공모직위의 임용방법 등) ① 공모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전보·승진·전직 또는 경력경쟁임용등(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8.22., 2013.12.4.>
② 공모직위에 승진, 전직 또는 경력경쟁임용등의 방법으로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와 전직 또는 경력경쟁임용등의 시험은 제15조에 따른 선발시험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1.8.22., 2013.12.4.>
[전문개정 2011.3.29.]
  • 제19조(공모직위 임용자의 보직관리 등) ① 임용권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모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직급에 상응하는 직위에 임용(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임용 당시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에는 원 소속 기관의 장이 임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모직위 임용 당시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임용 당시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원 소속 기관의 임용권자는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3.29.]
  • 제20조(공모직위 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 제한 등) ① 공모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에도 불구하고 임용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진임용의 경우
2. 휴직의 경우
3. 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그 직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임용권자가 공모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다른 직위에 임용할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준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모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다른 직위에 임용할 때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임용권자가 공모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다른 직위에 임용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모직위를 충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3.29.]

제4장 공개모집[편집]

  • 제21조(시험의 공고) ① 임용권자는 개방형직위의 충원을 위하여 사전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도별 시험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개방형직위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임용기간 만료 예정일 2개월 전까지 시험 실시에 관하여 응시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자치부의 인터넷 홈페이지(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관보, 공보 및 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다)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 내용 및 변경공고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4.15., 2014.11.19.>
③ 임용권자는 제2항에 따른 공고의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 시작 전날까지 7일 이상 제2항에 따른 선발시험의 공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5.>
1. 응시자가 없는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응시자만 있는 경우
3. 제6조에 따른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
④ 임용권자는 공모직위에 대하여 직위 공모를 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의 결원이 예상되는 날의 2개월 전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자치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응시원서 접수 시작 전날까지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공모 대상 직위의 직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2.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기술 및 경력 등 직무수행 요건
3. 임용 시기 등 임용에 필요한 사항
⑤ 임용권자는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모든 응시대상자가 널리 알 수 있도록 그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자치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중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1.3.29.]
  • 제22조(개방형직위 응시자의 추천 등) 임용권자는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의 공개모집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하거나 인재 채용 전문기관, 학계 및 관련 단체 등에 의뢰하여 적격자를 추천받아 시험에 응시하게 하는 등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3.29.]
  • 제23조(공개모집의 예외) 임용권자는 제21조에 따라 직위를 공모한 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선발시험위원회 또는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가장 적격자로 판단되는 소속 공무원을 1년의 범위에서 그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에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 후 1년이 지났을 때에는 제4조제2항제1호나 제14조제2항제1호에 준하여 그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를 지체 없이 충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3.29.]

제5장 보칙[편집]

  • 제24조(전보·전직 제한기간의 특례) 개방형직위나 공모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과 직위 지정 당시 그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전보 또는 전직의 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서 그 직위의 임기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3.29.]
  • 제25조(인사상 불이익의 금지 등) ① 공무원은 누구나 자유롭게 개방형직위나 공모직위에 응시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개방형직위나 공모직위에 응시하여 최종 선발되는 경우 원 소속 기관의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그 공무원을 전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개방형직위나 공모직위에 임용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담당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3.29.]
[전문개정 2011.3.29.]
  • 제27조(운영실태의 평가) 행정자치부장관은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의 운영을 지도·지원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운영실태를 조사·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1.3.29.]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0348호, 2007.10.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용기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방형직위는 이 영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보고, 그 직위에 임용되어 재직 중인 자의 임용기간은 그 임용당시 임용권자가 정한 기간으로 하되, 당초 개방형임용일로부터 기산하여 총 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2>까지 생략
<93>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ㆍ제5항 중 "행정자치부 및 중앙인사위원회"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7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94>부터 <105>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2754호, 2011.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형직위 임용후보자 선발시험 공고기간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임용기간 만료 예정일이 도래하는 개방형직위의 임용후보자 선발을 위한 시험의 실시 공고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특별임용"을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한 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임용의 방법"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방법"으로, "특별임용의 시험"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시험"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특별임용"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임용의 방법"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방법"으로, "전직 또는 특별임용의 시험"을 "전직시험 또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으로 한다.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3>까지 생략
<114>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27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15>부터 <129>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895호, 2013.12.4.>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304호, 2014.4.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 시험위원 비중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공고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개방형직위의 지정대상 범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에 따라 6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임명된 시ㆍ군 및 자치구의 개방형직위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위에서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개방형직위로 본다.
제4조(시험공고 방식 변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공고된 개방형직위 선발시험에 대하여 이 영 시행 후에 제21조제2항 후단 또는 제3항에 따라 변경공고 또는 재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21조제2항 전단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7>까지 생략
<228>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7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229>부터 <418>까지 생략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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