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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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751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4.11.19 |
타법개정: 2014.11.19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 및 같은 법 제29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그 밖의 지방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 [전문개정 2011.3.29.]
제2장 개방형직위의 운영 <개정 2011.3.29.>
[편집]- 제2조(개방형직위의 지정)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이하 "개방형직위"라 한다)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별로 1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과 시·군 및 자치구별로 2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개방형직위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 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기관,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 분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5.>
- [전문개정 2011.3.29.]
- 제3조(직무수행 요건의 설정) 법 제6조에 따른 임용권자(이하 "임용권자"라 한다)가 법 제29조의4제2항에 따라 개방형직위별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학력, 자격증, 경력, 외국어 및 정보화 능력 등 해당 직위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전문개정 2011.3.29.]
- 제4조(개방형직위의 충원 시기) ① 임용권자는 제2조에 따라 특정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최초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직급의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계급 또는 직급에 상응하는 구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결원이 있거나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법 제29조의4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 요건을 갖춘 사람을 지체 없이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직급으로 임명할 수 있는 개방형직위에 경력직공무원이 임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결원이 있거나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임용하여야 한다.
- ② 임용권자는 제5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임용(이하 "개방형임용"이라 한다)된 개방형직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방형임용을 하여야 한다.
- 1.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사람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2.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 3. 해당 개방형직위를 변경하는 경우
- ③ 임용권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용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1. 개방형임용을 하기 위하여 해당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경력직공무원을 소속 기관으로 전보(轉補)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파견하여야 하는 경우
- 2. 그 밖에 인사 운영상 제1항에 따라 개방형임용을 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전문개정 2011.3.29.]
- 제5조(개방형직위 선발시험) ① 임용권자는 개방형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공직 내부와 외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에 의한 시험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4.11.19.>
- 1.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내용과 관련된 자격증을 가지고 관련 분야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근무하거나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2.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내용과 같거나 관련되는 분야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근무하거나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② 제1항에 따른 선발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일 때에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방법, 시험과목,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
- ④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발시험을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및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해당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3.29.]
- 제6조(개방형직위 선발시험위원회) ① 임용권자(선발시험을 다른 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위별로 5명 이상의 시험위원으로 선발시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② 시험위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당 인사위원회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국공립 대학의 교원을 포함한다)이어야 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5.>
- [전문개정 2011.3.29.]
- 제7조(개방형직위의 임용절차) ① 선발시험위원회는 개방형직위의 임용예정 직위별로 2명 또는 3명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인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임용후보자를 통보받은 인사위원회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임용권자에게 추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3.29.]
- 제8조(개방형직위의 임용방법 등) ① 임용권자는 경력경쟁임용등(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개방형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한다. 다만,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하며, 이하 제10조, 제11조, 제15조 및 제18조에서 같다)인 사람은 전보(다른 기관과의 전입·전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승진 또는 전직의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 ②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 ③ 개방형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와 전직 또는 경력경쟁임용등의 시험은 제5조에 따른 선발시험으로 갈음한다.
- [전문개정 2013.12.4.]
- 제9조(개방형직위의 임용기간) ①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다른 법령(「지방공무원 임용령」은 제외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 ② 임용권자는 개방형임용된 사람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선발시험과 제7조에 따른 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3.29.]
- 제10조(개방형직위 임용기간 만료자의 보직관리 등) ①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개방형임용 당시의 원(原) 소속 기관의 임용권자는 그 공무원을 개방형임용 당시의 직급(개방형직위 재직 중 승진임용된 사람의 경우에는 승진임용된 직급을 말한다)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 ② 임용기간 만료자 중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과 그 개방형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직급보다 상위직급이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2.4.>
- ③ 제1항에 따른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 원 소속 기관의 임용권자는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하거나, 임용권자는 제4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개방형직위의 임용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3.29.]
- 제11조(개방형임용자의 다른 직위 임용 제한 등) ①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이었던 사람은 개방형직위의 임용기간에 다른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승진임용의 경우
- 2. 휴직의 경우
- 3. 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경우
- 4. 그 밖에 해당 직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다른 직위에 임용할 때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준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다른 직위에 임용할 때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임용권자가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전보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개방형직위를 충원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3.29.]
- 제12조(개방형임용자의 교육훈련) 임용권자는 필요한 경우 개방형직위에 임용될 사람 또는 임용된 사람을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교육기관 또는 행정기관 등에 파견하거나 위탁하여 일정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3.29.]
제3장 공모직위의 운영 <개정 2011.3.29.>
[편집]- 제13조(공모직위의 지정) ① 법 제29조의5제1항에 따라 임용권자는 결원을 보충하거나 보직관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력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개방형직위는 제외한다)를 공모직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 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기관,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 분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② 공모직위의 지정 범위 및 지정 비율 등은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가 정한다.
- [전문개정 2011.3.29.]
- 제14조(공모직위의 충원 시기) ① 임용권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특정 직위를 공모직위로 지정하여 최초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결원이 있거나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법 제29조의5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 요건을 갖춘 사람을 지체 없이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직급으로 임명할 수 있는 공모직위에 경력직공무원이 임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결원이 있거나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임용하여야 한다.
- ② 임용권자는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임용된 공모직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직위 공모 절차를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 1. 공모직위에 임용된 사람이 전보되는 경우
- 2.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 3. 해당 공모직위를 변경하는 경우
-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사 운영상 직위 공모를 실시하기가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임용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3.29.]
- 제15조(공모직위 선발시험) ① 임용권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특정 직위를 공모직위로 지정하여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관 내부 및 외부의 경력직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에 의한 시험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선발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일 때에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면접시험은 대면(對面)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공모직위에 응모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보통신 매체 등 실시간으로 면접이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법은 응시자의 요청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선택하고, 정보통신 매체에 의한 방법을 선택한 응시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④ 제2항과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3.29.]
- 제16조(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① 임용권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위별로 5명 이상의 심사위원으로 선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② 심사위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당 인사위원회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심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위원(국공립 대학의 교원을 포함한다)이어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인사위원회가 위촉한다. <개정 2014.4.15.>
- [전문개정 2011.3.29.]
- 제17조(공모직위의 임용절차) ① 선발심사위원회는 공모직위의 임용예정 직위별로 2명 또는 3명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인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자가 1명일 때에는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적격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그 지원자 1명을 추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임용후보자를 통보받은 인사위원회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임용권자에게 추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3.29.]
- 제18조(공모직위의 임용방법 등) ① 공모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전보·승진·전직 또는 경력경쟁임용등(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8.22., 2013.12.4.>
- ② 공모직위에 승진, 전직 또는 경력경쟁임용등의 방법으로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와 전직 또는 경력경쟁임용등의 시험은 제15조에 따른 선발시험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1.8.22., 2013.12.4.>
- [전문개정 2011.3.29.]
- 제19조(공모직위 임용자의 보직관리 등) ① 임용권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모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직급에 상응하는 직위에 임용(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임용 당시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에는 원 소속 기관의 장이 임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공모직위 임용 당시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임용 당시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원 소속 기관의 임용권자는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3.29.]
- 제20조(공모직위 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 제한 등) ① 공모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임용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승진임용의 경우
- 2. 휴직의 경우
- 3. 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경우
- 4. 그 밖에 그 직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임용권자가 공모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다른 직위에 임용할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준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공모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다른 직위에 임용할 때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임용권자가 공모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다른 직위에 임용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모직위를 충원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3.29.]
제4장 공개모집
[편집]- 제21조(시험의 공고) ① 임용권자는 개방형직위의 충원을 위하여 사전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도별 시험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개방형직위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임용기간 만료 예정일 2개월 전까지 시험 실시에 관하여 응시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자치부의 인터넷 홈페이지(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관보, 공보 및 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다)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 내용 및 변경공고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4.15., 2014.11.19.>
- ③ 임용권자는 제2항에 따른 공고의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 시작 전날까지 7일 이상 제2항에 따른 선발시험의 공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5.>
- 1. 응시자가 없는 경우
- 2.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응시자만 있는 경우
- 3. 제6조에 따른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
- ④ 임용권자는 공모직위에 대하여 직위 공모를 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의 결원이 예상되는 날의 2개월 전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자치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응시원서 접수 시작 전날까지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1. 공모 대상 직위의 직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 2.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기술 및 경력 등 직무수행 요건
- 3. 임용 시기 등 임용에 필요한 사항
- ⑤ 임용권자는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모든 응시대상자가 널리 알 수 있도록 그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자치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중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전문개정 2011.3.29.]
- 제22조(개방형직위 응시자의 추천 등) 임용권자는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의 공개모집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하거나 인재 채용 전문기관, 학계 및 관련 단체 등에 의뢰하여 적격자를 추천받아 시험에 응시하게 하는 등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3.29.]
- 제23조(공개모집의 예외) 임용권자는 제21조에 따라 직위를 공모한 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선발시험위원회 또는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가장 적격자로 판단되는 소속 공무원을 1년의 범위에서 그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에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 후 1년이 지났을 때에는 제4조제2항제1호나 제14조제2항제1호에 준하여 그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를 지체 없이 충원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3.29.]
제5장 보칙
[편집]- 제24조(전보·전직 제한기간의 특례) 개방형직위나 공모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과 직위 지정 당시 그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전보 또는 전직의 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서 그 직위의 임기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11.3.29.]
- 제25조(인사상 불이익의 금지 등) ① 공무원은 누구나 자유롭게 개방형직위나 공모직위에 응시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②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개방형직위나 공모직위에 응시하여 최종 선발되는 경우 원 소속 기관의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그 공무원을 전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임용권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개방형직위나 공모직위에 임용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담당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3.29.]
- 제26조(수당) 개방형직위나 공모직위에 임용된 경력직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3.29.]
- 제27조(운영실태의 평가) 행정자치부장관은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의 운영을 지도·지원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운영실태를 조사·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 [전문개정 2011.3.29.]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0348호, 2007.10.26.>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임용기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방형직위는 이 영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보고, 그 직위에 임용되어 재직 중인 자의 임용기간은 그 임용당시 임용권자가 정한 기간으로 하되, 당초 개방형임용일로부터 기산하여 총 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741호, 2008.2.29.>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2>까지 생략
- <93>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1조제4항ㆍ제5항 중 "행정자치부 및 중앙인사위원회"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 제27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94>부터 <105>까지 생략
- <93>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754호, 2011.3.29.>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개방형직위 임용후보자 선발시험 공고기간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임용기간 만료 예정일이 도래하는 개방형직위의 임용후보자 선발을 위한 시험의 실시 공고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093호, 2011.8.22.>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 ②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2항 중 "특별임용"을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한 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임용의 방법"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방법"으로, "특별임용의 시험"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시험"으로 한다.
- 제18조제1항 중 "특별임용"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임용의 방법"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방법"으로, "전직 또는 특별임용의 시험"을 "전직시험 또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으로 한다.
- ③ 생략
- ②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3.23.>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3>까지 생략
- <114>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 제27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115>부터 <129>까지 생략
- <114>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895호, 2013.12.4.>
-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304호, 2014.4.15.>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민간 시험위원 비중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공고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 제3조(개방형직위의 지정대상 범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에 따라 6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임명된 시ㆍ군 및 자치구의 개방형직위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위에서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개방형직위로 본다.
- 제4조(시험공고 방식 변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공고된 개방형직위 선발시험에 대하여 이 영 시행 후에 제21조제2항 후단 또는 제3항에 따라 변경공고 또는 재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21조제2항 전단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7>까지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5751호) (시행 2014.11.19)
-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5304호) (시행 2014.4.15)
-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4895호) (시행 2013.12.12)
-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4425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3093호) (시행 2011.8.24)
-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2754호) (시행 2011.3.29)
-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0741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0348호) (시행 2007.10.28)
-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9513호) (시행 2006.7.1)
-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8871호) (시행 2005.6.23)
-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개방형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 (제17865호) (시행 2002.12.31)
-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개방형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 (제17274호) (시행 2001.6.30)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지방공무원법
-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관계법령
[편집]-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 공무원연금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국가공무원법
-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 소방공무원법
-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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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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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