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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8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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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시행: 2006.9.4
  • 법률: 제7858호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 02-2100-3753

  •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설립·지원 및 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원의 합리적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여 지방자치제도 개선, 지역발전 및 지방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연·보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원을 말한다. <개정 2006.3.3>
  • 제3조 (법인격)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이하 "지방연구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제4조 (설립 및 등기 등) (1)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
(2) 지방연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지방연구원의 장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4) 지방연구원의 설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 (정관) (1) 지방연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연구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2) 지방연구원의 정관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6조 (임원 등) (1) 지방연구원에 이사장 1인 및 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2)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 제7조 (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원장은 지방연구원을 대표하고 지방연구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그 경영의 책임을 진다.
(3) 감사는 지방연구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 제8조 (임원의 선임) (1) 이사장은 지방연구원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06.3.3>
(2)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3) 이사(이사장을 제외한다)는 정관에 명시된 자(이하 "당연직이사"라 한다)와 원장이 학계·산업계 등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자가 된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제9조 (임원의 임기) (1) 이사장·원장·이사(당연직이사를 제외한다)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당연직이사의 임기는 현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10조 (이사회의 구성과 기능) (1) 지방연구원에 이사회를 둔다.
(2) 이사회는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서 구성한다.
(3)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3. 지방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4. 지방연구원의 경영내용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지방연구원의 해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지방연구원 운영에 관한 사항
  • 제11조 (이사회의 운영) (1)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감사가 감사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 이사회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기타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2조 (자율적 경영의 보장) (1) 지방연구원은 연구 및 경영에 있어서 독립성 및 자율성이 보장된다.
(2) 원장은 지방연구원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3조 (운영재원) (1) 지방연구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 및 보조금과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기타 수입금에 의하여 운영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부할 수 있다.
(3) 지방연구원의 재산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제14조 (수익사업) 지방연구원은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5조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그 용도 및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16조 (사업연도) 지방연구원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7조 (사업계획 등 승인) 지방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8조 (결산서 등 제출) 지방연구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시·도지사에게 사업실적 보고서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수입·지출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
  • 제19조 (경영평가 등) (1) 시·도지사는 지방연구원의 경영쇄신과 정책개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에는 지방연구원의 경영목표의 달성도, 연구결과의 활용성, 업무의 능률성, 예산관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6.3.3][종전 제19조제21조로 이동 <2006.3.3>]
  • 제20조 (지방연구원협의회의 구성) (1) 지방연구원은 지방연구원 상호간의 정보교류, 연구실적의 상호활용, 공동연구사업 등을 행하기 위하여 당해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관계 지방연구원간 지방연구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연구원은 협의회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3.3][종전 제20조제22조로 이동 <2006.3.3>]
  • 제21조 (해산) 이사회는 당해 지방연구원의 설립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가 지속되었을 때에는 재적이사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지방연구원의 해산을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서면에 의한 결의는 할 수 없다.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3조로 이동 <2006.3.3>]
  • 제22조 (검사 및 감독) (1) 시·도지사는 지방연구원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연구원에 관계서류·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방연구원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4조로 이동 <2006.3.3>]
  • 제23조 (비밀엄수) 지방연구원의 임원·연구원·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와 제1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는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수 없다.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5조로 이동 <2006.3.3>]
  • 제24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지방연구원의 임원·연구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26조로 이동 <2006.3.3>]
  • 제25조 (준용규정) 지방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에서 이동 <2006.3.3>]
  • 제26조 (벌칙)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6.3.3>
[제24조에서 이동 <2006.3.3>]


부칙

[편집]
  • 부칙 <제6121호,2000.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방연구원의 설립준비) (1) 지방연구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전에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지방연구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2) 설립위원은 지방연구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당해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설립당시의 지방연구원의 이사(당연직이사를 제외한다)는 산업계·연구계·학계등의 추천으로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4) 설립당시 지방연구원의 이사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당연직이사를 포함한다)의 추천으로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5) 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지방연구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6) 설립위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권리·의무의 승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민법 제32조 및 시·도 조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설립된 연구원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연구원으로 본다.
(2) 이 법 시행당시 민법 제32조 및 시·도 조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설립된 연구원의 권리 및 의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연구원이 각각 승계한다.
제4조 (임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민법 제32조 및 시·도 조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설립된 연구원의 임·직원은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민법 제32조 및 시·도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한 기간을 통산한다.
제5조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민법 제32조 및 시·도 조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연구원의 사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연구원이 각각 승계한다.
  • 부칙 <제7858호, 2006.3.3>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사장의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하는 이사장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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