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조정교부금법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지방재정조정교부금법
법률 제931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62. 1. 1.
타법폐지: 1961. 12. 31.

조문[편집]

법률 제482호 지방재정조정교부금법은 본 법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칙[편집]

①(시행일) 본 법은 단기 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법령의 폐지) 법률 제482호 지방재정조정교부금법은 본 법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연혁[편집]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