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조정교부금법
외관
| 지방재정조정교부금법 법률 제931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1962. 1. 1. |
| 타법폐지: 196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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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편집]- 법률 제482호 지방재정조정교부금법은 본 법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931호, 1961. 12. 31.> (지방교부세법)
- ①(시행일) 본 법은 단기 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②(법령의 폐지) 법률 제482호 지방재정조정교부금법은 본 법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지방재정조정교부금법 (제931호) (시행 1962.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