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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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221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6.23
제정: 2016.6.14

조문[편집]

  • 제3조(농산물 직거래의 범위) 제2조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 거래 행위"란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동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투자 또는 출자하여 그 생산자가 생산한 농산물을 투자자 또는 출자자에게 나누어 주는 행위를 말한다.
  • 제4조(생산자의 범위) 제2조제5호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2. 생산자단체
3. 생산자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 제5조(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범위) 제2조제7호에서 "농산물 직매장, 농산물 직거래 장터,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 농산물 공동체 직거래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농산물 직매장: 상시적으로 농산물 직거래를 하는 사업장
2. 농산물 직거래 장터: 비상시적으로 농산물 직거래를 하는 사업장
3.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의 방식으로 농산물 직거래를 하는 사업장
4. 농산물 공동체 직거래장: 다수의 생산자로부터 직접 구입하거나 판매를 위탁받은 여러 품목의 농산물을 단일 상품으로 제작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사업장
5. 그 밖에 농산물 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장
  • 제6조(농산물 직거래사업자의 범위)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을 설치 또는 개설하여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제7조(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의 범위)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총 유통·가공 물량 중 지역농산물의 유통·가공 물량을 100분의 50 이상 취급하는 자를 말한다.
  • 제8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역농산물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 분석에 관한 사항
2. 제19조에 따른 광역직거래센터 및 제21조에 따른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육성방안에 관한 사항
3. 지역농산물 및 직거래 농산물의 안전성 등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
5.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지역농산물 이용 및 직거래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본계획의 중요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고,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 제9조(보조금 지원 및 평가 반영의 기준) 제9조제4항에 따라 지역농산물 구매실적 및 농산물 직거래 실적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또는 기관의 평가에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의 수
2.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가 거래하는 지역농산물 품목의 수, 거래 물량 및 금액
3.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수
4.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에서 거래되는 농산물 품목의 수, 거래 물량 및 금액
5. 농산물 직거래에 참여하는 생산자의 수
  • 제10조(전문기관 지정요건) 제10조제2항에서 "시설 및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이란 별표 1에 따른 지정요건을 말한다.
  • 제11조(지역농산물의 판매촉진 등)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점·백화점·쇼핑센터"란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할인점·백화점 및 쇼핑센터를 말한다.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이란 건물의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5조제7항에 따라 지역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당 지역의 단체 및 기업 등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판매정보의 제공
가.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장 소재지의 주소(인터넷 쇼핑몰의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말한다)
나. 판매 지역농산물의 품목 및 가격
다. 지역농산물에 관한 동영상, 인쇄물 등 홍보물
2.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방안 마련
  • 제12조(광역직거래센터 지정 및 변경) ① 시·도지사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광역직거래센터를 지정하는 경우 농산물 수급 및 직거래 현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9조제2항에서 "시설 및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이란 별표 2에 따른 지정요건을 말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라 광역직거래센터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광역직거래센터를 지정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내부 시설 및 인력 구성 등 광역직거래센터의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운영주체
2. 소재지 및 규모
⑥ 시·도지사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광역직거래센터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8조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13조(광역직거래센터 지정취소) 제19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농산물 직거래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도지사는 제19조제4항에 따라 광역직거래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종합정보관리시
  • 제14조(인증의 취소 등) 제25조제1항에 따른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인증취소 등의 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인증표시의 제거를 함께 명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의 취소, 인증표시의 제거·사용정지 또는 변경을 명하거나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15조(업무의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제3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장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
2. 제30조제2항제4호의 업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장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장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7221호, 2016.6.14.>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전문기관 지정요건(제10조 관련)
  • [별표 2] 광역직거래센터의 지정요건(제12조제2항 관련)
  • [별표 3] 행정처분의 기준(제14조제1항 관련)
  •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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