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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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201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9. 7. 9.
제정: 2019. 1. 8.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특화작목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기반을 조성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농촌의 일자리 창출 등 농업·농촌의 경제적·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특화작목"이란 지역별로 고유한 자연환경과 사회적, 지리적 여건에 특화되어 생산되는 농축산물과 부산물을 말한다.
2. "지역특화작목산업"이란 지역특화작목을 생산하거나 가공·유통·판매하는 등 지역특화작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이란 「농촌진흥법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등 지역특화작목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등을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4. "기술이전"이란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지역특화작목 관련 기술이 기술보유자(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5. "사업화"란 지역특화작목 관련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생산 또는 유통·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지역특화작목의 계획 수립 및 추진체제[편집]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지역특화작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의 기본 방향과 중장기 목표
2.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확보방안
3.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 및 효율적인 활용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 대학 및 기업 등과의 협력 방안
6.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의 시설·장비 구축 등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관·법인·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이 확정되면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지역특화작목위원회) ①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지역특화작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위원회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농촌진흥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광역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에 따른 농업기술원장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 지역특화작목 관련 법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지역특화작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제1항의 심의·조정 및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실태조사) ①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특화작목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관·법인·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실태조사의 내용·범위·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화작목 육성 계획 및 추진[편집]

  • 제8조(발전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장기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특화작목 육성계획
2. 지역특화작목 기술 개발·보급 및 사업화 계획
3.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의 인력 및 시설 투자계획
4. 지역특화작목 농가 등 지역특화작목산업을 영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사업자"라 한다)에 대한 현황 분석
5.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조 계획
6. 그 밖에 시·도지사가 지역특화작목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전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발전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발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그 밖에 발전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실천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도지사는 발전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특화작목 사업추진 현황
2. 추진사업별 추진체계
3. 연도별 사업추진계획
4. 연도별 추진사업 예산
5. 연도별 추진사업의 목표 및 내용
6. 그 밖에 시·도지사가 지역특화작목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도지사는 전년도 실천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실천계획을 매년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실천계획에 따라 시·군·구 지역특화작목 육성 실천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실천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수립·시행과 추진실적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추진 및 성과의 활용[편집]

  • 제10조(지역특화작목 연구환경 조성 등) 농촌진흥청장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의 기반을 조성·촉진하기 위하여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 또는 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특화작목 연구 관련 시설 및 장비
2.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에 필요한 전문교육 및 연수사업
3. 그 밖에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11조(지역특화작목에 관한 연구 협력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수립된 연구개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 대학, 민간단체 또는 기업과 공동으로 지역특화작목 육성전에 필민국 법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은 소유하고 있는 연구 시설 및 장비의 공동활용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2조(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보급) ①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특화작목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신규 유망 지역특화작목 발굴
2. 지역특화작목의 품종 개발
3. 지역특화작목의 생산기술 개발
4. 지역특화작목의 수확 후 관리기술 개발
5. 지역특화작목의 유통·가공기술 개발
6.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연구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연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된 지역특화작목기술의 보급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제3항의 보급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법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등과 협력하여 보급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지역특화작목기술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지원) ① 농촌진흥청장은 지역특화작목과 관련된 기술이전·사업화 및 사업화와 연계된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지역특화작목 관련 개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등 실용화 촉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지역특화작목기술의 이용 및 보급을 확산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역특화작목의 기술이전·사업화와 시범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지역특화작목의 수출 관련 기술 지원) 농촌진흥청장은 지역특화작목의 경쟁력 향상과 수출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특화작목을 활용한 수출용 품목 개발
2. 지역특화작목의 수출에 필요한 수확 후 관리 및 유통 관련 기술개발
3.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결과의 사용·양도·대여
4.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지역특화작목의 수출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5조(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 ① 지역특화작목 발전을 위하여 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④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특화작목 조사·연구·발굴 및 개선 건의
2. 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제안
3. 사업자의 공동 홍보·마케팅·품질관리
4. 지역특화작목 관련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5. 지역특화작목 발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6. 지역특화작목별 생산 및 재배기술 지원
7. 그 밖에 지역특화작목 발전 등을 위하여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⑤ 협회의 사업에 드는 경비는 회비·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그 밖에 협회의 설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지역특화작목 지원사업의 평가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실천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사업을 조정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특화작목 지원사업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편집]

  • 제1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농촌진흥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도지사는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② 농촌진흥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편집]

  • <제16201호, 2019. 1. 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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