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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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생충감염병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회충증
- 나. 편충증
- 다. 요충증
- 라. 간흡충증
- 마. 폐흡충증
- 바. 장흡충증
- 사.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두창
- 나. 폴리오
- 다. 신종인플루엔자
- 라.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마. 콜레라
- 바. 폐렴형 페스트
- 사. 황열
- 아. 바이러스성 출혈열
- 자. 웨스트나일열
-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생물테러감염병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탄저
- 나. 보툴리눔독소증
- 다. 페스트
- 라. 마버그열
- 마. 에볼라열
- 바. 라싸열
- 사. 두창
- 아. 야토병
-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성매개감염병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매독
- 나. 임질
- 다. 클라미디아
- 라. 연성하감
- 마. 성기단순포진
- 바. 첨규콘딜롬
- 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인수공통감염병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나. 일본뇌염
- 다. 브루셀라증
- 라. 탄저
- 마. 공수병
- 바.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사.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아.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 자. 큐열
- 차. 결핵
- 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의료관련감염병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 나.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 다.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 라.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 마.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 바.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감염병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1) 결핵
- 2) 홍역
- 3) 콜레라
- 4) 장티푸스
- 5) 파라티푸스
- 6) 세균성이질
- 7)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8) A형간염
- 9) 폴리오
- 10) 수막구균 감염증
- 11) 성홍열
- 8. (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1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2020-23호, 2020. 9. 14.>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제2020-204호) (시행 2020. 9. 14.)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제2020-144호) (시행 2020. 7. 7.)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제2019-160호) (시행 2019. 8. 1.)
- 지정감염병 등의 종류 (제2017-99호) (시행 2017. 6. 23.)
- 지정감염병 등의 종류 (제2016-244호) (시행 2016. 12. 29.)
- 지정감염병 등의 종류 (제2016-78호) (시행 2016. 5. 31.)
- 지정감염병 등의 종류 (제2013-211호) (시행 2013. 12. 31.)
- 지정감염병 등의 종류 (제2010-125호) (시행 2010. 12. 30.)
- 지정전염병 등의 종류 (제2010-91호) (시행 2010. 11. 1.)
- 지정전염병 등의 종류 (제2009-111호) (시행 2009. 6. 19.)
- 지정전염병 등의 종류 (제2008-136호) (시행 2008.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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