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 법률 제21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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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217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70. 01. 01.
제정: 1970. 01. 01.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징발법 시행당시 징발된 재산(이하 “徵發財産”이라 한다)을 1971년 12월 31일까지 매수보상 및 징발해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징발재산의 매수)
① 국가는 징발재산중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사유재산은 이를 매수한다.
② 국가가 매수할 징발재산은 국방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 제3조(징발재산의 사정가격)
① 국가가 매수하는 징발재산의 가격사정은 징발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이 행한다.
② 전항의 징발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사정을 행함에 있어서는 매수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격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평가액을 참작하여 적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 제4조(매수통지)
① 국방부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을 결정한 때에는 당해 재산의 표시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매수통지서를 그 징발재산의 소유자 또는 재산관리인(이하 “被徵發者”라 한다) 및 그 담보물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전항의 통지서를 송달함에 있어서 피징발자 및 그 담보물권자의 주소ㆍ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뜻을 당해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ㆍ시ㆍ읍ㆍ면의 게시장에 게시하여 30일간 공고하고 일간신문에 3회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공고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통지서가 피징발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 제5조(매매)
전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를 받고 이에 동의하는 피징발자는 그 통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당해 재산을 국가에 매도하여야 한다.


  • 제6조(징발재산의 매수결정)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고도 피징발자가 징발재산을 국가에 매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가격으로 국방부장관이 이를 매수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를 결정한 때에는 당해 재산의 피징발자에게 매수결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6조제1항의 매수결정은 결정일로부터 6월이내에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의 교부나 현금의 지급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탁을 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의 지급, 증권의 교부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탁이 없는 때에는 그 재산에 대한 징발이 해제된다.


  • 제7조(이의신청)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한 매수결정에 이의가 있는 피징발자는 그 매수결정통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징발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에 대하여 다시 결정하여 재결통지서를 당해 피징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재결통지서를 받은 징발재산에 대하여는 전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8조(징발보상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당시 징발재산에 대한 사용료 또는 징발재산의 손실로 인한 피해보상금(이하 “徵發補償金”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피징발자는 1970년 12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징발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는 때에는 그 징발을 해제하는 날 또는 매수통지서를 송달하는 날까지 피징발자에게 징발보상금지급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징발보상금지급통지서의 송달에 이를 준용한다.
③ 이 법 시행당시 징발이 해제되지 아니한 징발재산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발보상금지급신청기간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당해 징발재산에 관한 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발보상금지급신청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공고는 10종이상의 일간신문 및 라듸오를 통하여 3회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⑤ 징발보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징발법의 규정에 의한다.


  • 제9조(매수대금등의 지급)
이 법에 의한 징발재산의 매수대금 또는 징발보상금은 이를 징발보상증권(이하 “證券”이라 한다)으로 지급한다. 다만, 피징발자가 받는 매수대금과 징발보상금 및 그 단수가, 10,000원미만인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 제10조(정부의 조치)
국방부장관은 경제기획원장관 및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할 증권의 발행과 상환에 관한 예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국채법의 적용)
이 법에 의한 징발보상증권의 발행, 상환 및 기타 증권의 사무 취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채법을 적용한다.


  • 제12조(증권의 교부등)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매매에 관한 증서,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결정통지서(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申請한 者는 그 異議에 대한 裁決통지서를 함께 提出하여야 한다), 또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발보상금지급통지서를 받은 피징발자는 당해 증서 또는 통지서를 한국은행에 제출하고 한국은행으로부터 증권을 교부받거나 현금을 지급받는다.
② 한국은행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 또는 현금을 피징발자에게 교부 또는 지급한 때에는 지체없이 매수대금과 징발보상금에 대한 교부대장 3부를 작성하여 그 1부를 비치하고 2부를 국방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13조(지급되지 아니한 증권등의 처리)
한국은행은 피징발자가 증권 또는 현금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피징발자에게 증권 또는 현금의 지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증권 또는 현금을 법원공탁공무원에게 공탁하여야 한다.


  • 제14조(소유권이전)
① 국방부장관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교부대장 1부와 전조의 규정에 의한 공탁을 증명하는 서류를 등기촉탁서에 첨부하여 해당 징발재산의 관할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② 등기공무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촉탁서만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행하여야 한다.
③ 제5조 및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매수한 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는 부동산등기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은행의 교부대장 또는 공탁을 증명하는 서류를 등기의무자의 승낙서로 본다.


  • 제15조(증권의 상환등)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증권은 발행한 날로부터 1연간 거치한 후 10연간 균등분할상환하며 상환금에 대한 이율은 연 5분으로 한다.
② 한국은행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한 증권중 그 상환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 있을 때에는 당해 상환금을 법원공탁공무원에게 공탁하여야 한다.


  • 제16조(담보물권의 행사등)
① 담보물권의 목적물인 징발재산이 매수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의 매도로 인하여 피징발자가 받을 매각대금 또는 징발보상금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담보물권자는 증권을 교부하거나 현금을 지급하기 전에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채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직접 지급받거나 이를 압류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② 등기공무원은 징발재산을 담보로 한 채무를 변제하였거나 채무에 상당한 금액을 법원공탁공무원에게 변제공탁한 때에는 징발재산에 설정된 담보물권을 직권으로 말소한다.


  • 제17조(잔여지의 매수청구권)
① 동일한 피징발자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의 일부를 매수하므로 인하여 그 잔여지가 종전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그 가치가 현저하게 저하된 때에는 피징발자는 그 전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재산을 이 법에 의하여 매수하여야 한다.


  • 제18조(징발해제)
이 법에 의하여 매수하지 아니하는 사유인 징발재산은 1971년 12월 31일까지 그 징발을 해제하여야 한다.


  • 제19조(국ㆍ공유재산의 처리)
① 이 법 시행당시의 징발재산이 국ㆍ공유인 경우에 그중 군사상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재산은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하고, 그 이외의 재산은 1971년 12월 31일까지 징발을 해제하여야 한다.
1. 일반회계소관국유재산은 그 관리청이 당해 재산을 국방부장관에게 관리이관하여야 한다.
2. 특별회계소관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은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군이 점유하는 기간중 이를 계속 무상으로 사용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발을 해제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환매권)
① 이 법에 의하여 매수한 징발재산이 그에 대한 증권의 상환이 종료되기 전에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없게 된 때에는 피징발자 또는 그 재산상속인(이하 “還買權者”라 한다)은 당해 재산을 국가로부터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국가가 지급한 증권의 상환원리금 및 제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금액에 상당한 금액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증권의 상환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내에 당해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없게 된 때에는 환매권자는 당해 재산을 국가로부터 우선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국가가 지급한 증권의 상환원리금 및 제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금액에 그 증권상환종료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매수하는 날까지의 그에 대한 연 5분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재산이 생긴 때에는 환매권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환매권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이를 2종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④ 환매권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는 날 또는 그 최후의 공고가 끝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때에는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제21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법률 제2172호, 1970. 01. 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지적이 복구되지 아니한 징발재산은 그 지적이 복구되는 날로부터 2년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동전)
이 법 시행당시 징발이 해제된 징발재산에 대하여도 징발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연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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