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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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시행: 2008.2.29
- 법률: 제8852호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02-2100-3486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책임운영기관의 조직·인사·예산·회계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행정운영의 효율성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책임운영기관의 정의 <개정 2004.12.30>) (1) 이 법에서 "책임운영기관"이라 함은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에 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 (2)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의 지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속책임운영기관과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 구분한다. <신설 2005.12.29>
- 1. 소속책임운영기관 :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으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기관
- 2. 중앙책임운영기관 : 「정부조직법」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으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기관
- (3)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의 사무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형책임운영기관(이하 "행정형기관"이라 한다)과 기업형책임운영기관(이하 "기업형기관"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신설 2004.12.30, 2005.12.29>
- 1. 행정형기관 : 제4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사무를 주로 하는 기관
- 2. 기업형기관 : 제4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무를 주로 하는 기관
- (4) 행정형기관과 기업형기관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4.12.30>
- 제3조 (운영원칙) (1) 책임운영기관은 소속중앙행정기관 또는 국무총리가 부여한 사업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관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개정 2005.12.29>
- (2) 책임운영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당해기관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1) 책임운영기관은 그 사무가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설치한다.
- 1. 기관의 주된 사무가 사업적·집행적 성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성과측정기준의 개발과 성과의 측정이 가능한 사무
- 2. 기관운영에 필요한 재정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체확보할 수 있는 사무
- (2) 행정안전부장관은 기획재정부 및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운영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개정 1999.5.24, 2008.2.29>
-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중 책임운영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책임운영기관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책임운영기관의 조직·운영·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의 규정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6조 (지방자치단체에의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도입)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취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운영기관에 관한 제도를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1.1.29, 2008.2.29>
제2장 소속책임운영기관 <개정 2005.12.29>
[편집]제1절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장 <신설 2005.12.29>
[편집]- 제7조 (기관장의 채용) (1) 기관장은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행정이나 경영에 관한 지식·능력 또는 관련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한다.
- (2) 기관장의 채용요건은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 (3) 기관장의 채용기간은 5년의 범위안에서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되, 기관 폐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0>
- (4) 기관장의 공개모집 및 채용절차와 채용계약의 내용, 채용계약의 해지사유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 경력직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관장으로 채용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우에 채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채용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퇴직시에 재직한 직위와 곤란성 및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우선하여 특별채용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채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29>
- 제8조 (기관장의 책무) 기관장은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체결한 채용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기관운영의 공익성 및 효율성 향상, 재정의 경제성 제고 및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 (기관장의 보수) 기관장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운영 및 평가 <신설 2005.12.29>
[편집]- 제10조 (기본운영규정) (1) 기관장은 법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운영규정을 작성하여 사전에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기본운영규정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3.25, 2005.12.29>
- (2) 기본운영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2.3.25, 2005.12.29>
- 1. 소관업무 및 그 집행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2. 소속책임운영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의 설치 및 운영과 공무원의 정원운영에 관한 사항
- 3. 소속공무원의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
- 4.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제11조 (사업목표 및 사업운영계획등)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소속의 소속책임운영기관별로 재정의 경제성 제고, 서비스 수준의 향상, 경영합리화등에 관한 사업목표를 정하여 이를 기관장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 (2) 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운영계획을 승인하는 때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5.12.29>
- (4) 기관장은 사업운영계획에 따라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이를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5)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사업계획에는 소속책임운영기관이 달성할 구체적인 사업성과의 목표와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측정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12.29>
- 제12조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개정 2005.12.29>) (1)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의 평가 기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하에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5.12.29>
- (2)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05.12.29>
- 1. 사업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 2. 사업운영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3. 사업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3)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05.12.29>
- (4) 심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신설 2005.12.29>
- (5)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신설 2005.12.29>
- (6)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심의사항·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29>
- 제13조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 <개정 2005.12.29>) (1) 심의회의 평가결과,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존속여부 및 소속책임운영기관 관련제도의 개선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평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소속하에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5.12.29, 2008.2.29>
-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평가한다. <신설 2005.12.29>
- 1. 심의회의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 2. 책임운영기관의 존속 여부에 관한 사항
- 3. 책임운영기관 관련 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3)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05.12.29>
- (4)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신설 2005.12.29, 2008.2.29>
- (5)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신설 2005.12.29, 2008.2.29>
-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 2.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 (6) 제5항제2호에서 규정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신설 2005.12.29>
- (7)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평가결과를 토대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소속책임운영기관으로의 존속여부등을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개정 1999.5.24, 2005.12.29, 2008.2.29>
- (8)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심의·평가사항, 구성·운영 및 평가대상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29>
- 제14조 (평가결과의 반영) (1) 기관장은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를 그 운영의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 (2) 행정안전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위원회 및 심의회의 평가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2008.2.29>
제3절 조직 및 정원 <신설 2005.12.29>
[편집]- 제15조 (소속기관 및 하부조직의 설치) (1) 소속책임운영기관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05.12.29>
- (2) 소속책임운영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2.3.25, 2005.12.29>
- (3) 삭제 <2002.3.25>
- 제16조 (공무원의 정원) (1)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총 정원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종류별·계급별 정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계급별 정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2004.12.30, 2005.12.29>
- (2) 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종류별·계급별 정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을 정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2005.12.29>
-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종류별·계급별 정원계획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계획에 관하여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2005.12.29, 2008.2.29>
- 제17조 (계약직공무원의 활용) (1) 업무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책임운영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소속기관장·하부조직은 각각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 (2) 소속책임운영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의 일부를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제4절 인사관리 <신설 2005.12.29>
[편집]- 제18조 (임용권자)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법」제32조제1항 및 제2항 기타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관 소속의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공무원에 대한 일체의 임용권을 가진다. <개정 2005.12.29>
-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관 소속의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 제19조 (임용시험) (1)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공무원의 임용시험은 기관장이 실시한다. 다만, 기관장이 단독으로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할 수 있으며,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 (2)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때에는 임용예정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경우에는 임용예정직위를 말한다)·응시자격·선발예정인원·시험방법·시기 및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상당한 기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외에는 경쟁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채용시험의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 (3) 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학력·경력·연령 기타 필요한 자격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에 관한 사항은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4) 전직시험의 시험과목·시험방법 기타 전직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제20조 (기관간 인사교류)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책임운영기관과 소속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간 공무원의 전보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관장과 협의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 (2)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경력직공무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전보 또는 특별채용되기 위하여는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특별채용시험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직급은 해당인사관계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개별적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29>
- (3) 다른 법률에 의하여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소속책임운영기관으로 전보 또는 특별채용된 자가 다시 다른 행정기관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전보 또는 특별채용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속책임운영기관으로 전보 또는 특별채용된 후 승진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제2항 후단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5.12.29>
- 제21조 (결원보충)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경력직공무원이 휴직하거나 파견된 경우에는 휴직 또는 파견기간동안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 제22조 (근무실적의 평정) (1) 기관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소속공무원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등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 보수결정 및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 (2)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등에 대한 평정요소·평정방법·평정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제23조 (승진) (1) 계급간 승진임용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로의 승진임용은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등의 실증에 의한다. <개정 2005.12.29>
- (2) 승진소요최저년수 및 승진의 제한을 제외한 승진임용대상자의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은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제24조 (특별채용에 대한 특례) 「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사유로 인한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공무원으로의 특별채용은 퇴직 당시 당해소속책임운영기관에 재직하던 자에 한한다. <개정 2005.12.29>
- 제25조 (상여금의 지급) 기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평가결과에 따라 소속 기관별·하부조직별 또는 개인별로 상여금을 차등지급할 수 있다.
- 제26조 (「국가공무원법」등의 적용 <개정 2005.12.29>)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기타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을 적용한다. <개정 2005.12.29>
제5절 예산 및 회계 <신설 2005.12.29>
[편집]- 제27조 (특별회계의 설치 등 <개정 2004.12.30>) (1) 기업형기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4.12.30>
- (2) 행정형기관은 일반회계로 운영하되, 일반회계에 별도의 책임운영기관 항목을 설치하고 기업형기관에 준하는 예산운영상의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30>
- 제28조 (계정의 구분) (1) 특별회계는 소속책임운영기관별로 계정을 구분한다. <개정 2005.12.29>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정의 명칭·내용 기타 계정의 구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특별회계의 예산 및 결산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 제29조 (특별회계의 운용·관리) 특별회계는 계정별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운용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를 통합하여 관리한다.<개정 1999.5.24, 2008.2.29>
- 제29조의2 (국유재산 등의 특별회계 귀속) 기업형기관의 설치로 인하여 행정기관이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업형기관으로 이관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그 사무를 위하여 점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국유재산 및 물품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관장과 협의하여 기업형기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유재산 및 물품은 특별회계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4.12.30>
- [본조신설 2002.3.25]
- 제30조 (「기업예산회계법」의 적용 등 <개정 2004.12.30, 2005.12.29>) (1) 기업형기관의 사업은 「기업예산회계법」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정부기업으로 본다. <개정 2004.12.30, 2005.12.29>
- (2) 특별회계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기업예산회계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05.12.29>
-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관 소속의 소속책임운영기관이 「기업예산회계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회전자금을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4.12.30, 2005.12.29>
- 제31조 (예산내용의 구분) 특별회계의 예산내용중 「기업예산회계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정손익계산서 및 자본계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문별로 구분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 제32조 (세입과 세출) (1)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사업의 운영관련 수입
- 2. 전년도 이월금
- 3.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4. 비용부담금
- 5. 일시차입금
- 6. 기타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
- (2)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사업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
- 2. 시설·장비등의 구입·설치·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 3. 일시차입금의 상환금 및 이자
- 4. 기타 지출금
- 제33조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의 수입만으로는 운영이 곤란한 그 기관 소속의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평가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상적 성격의 경비를 일반회계등에 계상하여 특별회계에 전입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운영계획에 포함된 투자경비중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경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상적 성격의 경비 외에 별도로 이를 일반회계 등에 계상하여 특별회계에 전입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2.3.25]
- 제34조 (예산안편성지침)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편성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소속책임운영기관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5.24, 2004.12.30, 2005.12.29, 2006.10.4, 2008.2.29>
- 제35조 (초과수입금의 직접사용) (1) 기관장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측되는 수입(이하 "초과수입금"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수입금을 당해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접경비에 사용할 수 있다.
- (2) 삭제 <2004.12.30>
- (3) 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수입금을 사용한 때에는 이를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전문개정 2002.3.25]
- 제36조 (예산의 전용 <개정 2004.12.30>) (1) 기관장은 「국가재정법」 제46조와 「기업예산회계법」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산집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회계의 계정별 세출예산 또는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의 각각의 총액 범위안에서 각 과목 상호간에 전용할 수 있다. <개정 2004.12.30, 2005.12.29, 2006.10.4>
- (2) 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전용한 때에는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2004.12.30, 2008.2.29>
- 제37조 (예산의 이월) (1) 매 회계연도의 특별회계 또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상적성격의 경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2) 「예산회계법」제38조제3항·제5항 및 「기업예산회계법」제26조제2항·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12.29>
- [전문개정 2004.12.30]
- 제38조 (이익 및 손실의 처분) (1) 특별회계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의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으로 적립하고 결손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중에서 이를 정리한다.
- (2) 특별회계 결산의 결과 기관장의 경영능력에 의하여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심의회 또는 위원회가 인정한 이익금은 사업운영계획기간중 당해계획에 정하여진 용도의 범위안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4.12.30>
- (3) 특별회계 결산의 결과 생긴 결손이 이익잉여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은 이월결손으로 정리한다. <개정 2004.12.30>
- 제39조 (비용부담)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정책적 목적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특정한 기관 또는 단체등 그 비용부담의 원인을 제공한 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특정한 기관 또는 단체등이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받는 자로 하여금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 (3) 제1항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특정한 기관 또는 단체등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당해지방자치단체·특정한 기관 또는 단체 등이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3장 중앙책임운영기관 <신설 2005.12.29>
[편집]제1절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 <신설 2005.12.29>
[편집]- 제40조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임기)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05.12.29]
- 제41조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책무)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가 부여한 목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기관운영의 공익성 및 효율성 향상, 재정의 경제성 제고 및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5.12.29]
제2절 운영 및 평가 <신설 2005.12.29>
[편집]- 제42조 (사업목표 및 사업운영계획 등) (1) 국무총리는 중앙책임운영기관별로 재정의 경제성 제고, 서비스 수준의 향상 및 경영합리화 등에 관한 사업목표를 정하여 이를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 (2)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운영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사업계획에는 중앙책임운영기관이 달성할 구체적인 사업성과의 목표와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측정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 [본조신설 2005.12.29]
- 제43조 (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1)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의 평가 그 밖에 기관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 소속하에 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이하 "운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2) 운영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사업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 2. 사업운영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3. 사업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3) 운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4) 운영심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 (5)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6)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심의회의 심의사항·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5.12.29]
- 제44조 (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 (1)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사업목표 부여, 운영심의회의 평가결과,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존속 여부, 관련 제도 및 중앙책임운영기관 운영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2)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평가한다.
- 1. 운영심의회의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 2. 책임운영기관의 존속 여부에 관한 사항
- 3. 책임운영기관 관련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3)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4)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된다.
- (5) 운영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 <개정 2008.2.29>
- (6)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관급 공무원
- 2.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
- (7) 제6항제2호에서 규정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8)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심의·평가사항,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5.12.29]
- 제45조 (심의결과의 반영) (1)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중앙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운영심의회 및 운영위원회의 평가결과를 그 운영의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 (2) 국무총리 및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운영위원회 및 운영심의회의 평가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5.12.29]
제3절 조직·인사·예산 <신설 2005.12.29>
[편집]- 제46조 (조직 및 정원)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정부조직법」 그 밖의 정부조직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본조신설 2005.12.29]
- 제47조 (인사관리) (1)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법」제32조제1항 및 제2항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외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일체의 임용권을 가진다.
- (2) 중앙책임운영기관 소속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다만,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른 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3) 중앙책임운영기관 소속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본조신설 2005.12.29]
- 제48조 (예산 및 회계) (1)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2장제5절의 규정(제30조제3항을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9조, 제29조의2, 제33조제1항·제2항, 제34조, 제35조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3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으로,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는 "운영심의회"로,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 또는 위원회"는 "운영심의회 또는 운영위원회"로 본다.
- (2)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초과수입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이유 및 금액을 명시한 조서를 작성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본조신설 2005.12.29]
부칙
[편집]- 부칙 <제5711호,1999.1.29>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6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장(제27조 내지 제39조) 및 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중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교통경찰장비의 보강등"을 "교통경찰장비의 보강등"으로 한다.
- 제3조제1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호중 "일반회계"를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 한다.
- 제4조제1호를 삭제한다.
- 제5조의 제목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을 "일반회계등으로부터의 전입"으로 하고, 동조중 "일반회계"를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 한다.
- 제3조 (세입·세출 및 결산에 관한 경과조치) (1)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되는 특별회계(이하 "종전의 특별회계"라 한다)의 1999연도의 세입·세출 및 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2) 종전의 특별회계의 1999연도 결산상의 잉여금은 2000연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해당계정의 세입에 이입한다.
- 제4조 (재산등의 승계) 종전의 특별회계에 속하는 국유재산·물품 및 채권·채무는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해당계정이 이를 승계한다.
- 부칙 <제5982호,1999.5.24>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71항은 1999년 7월 1일부터, 동조제72항중 제90조제4항제5호의 개정에 관한 사항은 1999년 8월 6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6>생략
-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 부칙 <제6400호,2001.1.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6>생략
- <57>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중 "행정자치부장관,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58>내지 <79>생략
- 제4조 생략
- 부칙 <제6666호,2002.3.25>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국유재산 등의 특별회계 귀속에 관한 경과조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관장과 협의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소속책임운영기관이 점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국유재산 및 물품중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유재산 및 물품을 특별회계에 귀속시켜야 한다.
- 부칙 <제7259호,2004.12.30>
-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항·제16조제1항 및 제3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770호,2005.12.29>
- 이 법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5항·제16조(정원 및 정원계획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제19조제2항 및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제48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 부칙 <제8050호,2006.10.4> 국가재정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3>생략
- <54>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4조 중 "「예산회계법」제25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 제36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37조"를 "「국가재정법」 제46조"로 한다.
- <55>내지 <59>생략
- 제12조 생략
- 부칙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34> 까지 생략
- <235>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전단 및 후단·제3항, 제6조, 제7조제2항, 제13조제1항·제7항, 제14조제2항, 제16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제2항 전단, 제13조제7항 중 "기획예산처"를 각각 "기획재정부"로 한다.
- 제6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제13조제4항·제5항제2호, 제44조제5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29조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34조, 제48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35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36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236>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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