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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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 2. 29. |
타법개정: 2008. 2. 29.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청원에 의하여 청원산림보호직원(이하 산림보호직원이라 한다)을 배치함으로써 산림의 피해방지와 보호육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산림보호직원의 배치) (1) 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청원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배치권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림보호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06.12.28>
- 1.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 2.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 3. 국립산림과학원장·지방산림청장
- (2) 배치권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이상 집단화된 사유림을 소유하고 있는 산림소유자에게 산림보호직원의 배치를 청원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신설 1994.3.24, 1995.12.29, 1996.8.8, 2001.1.26, 2005.3.31, 2008.2.29>
- 제3조 (경비부담) 산림보호직원에 대한 경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배치를 청원한 자(이하 "청원자"라 한다)가 배치권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6, 2001.1.26, 2005.3.31>
- 제3조의2 (경비의 보조)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다. <개정 1994.3.24>
- [본조신설 1969.5.21]
- 제4조 (산림보호직원의 직무) 산림보호직원은 그 배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배치권자 또는 청원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의 감독을 받아 그 보호지역안에서 임업서기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1963.12.16, 1969.5.21, 1994.3.24, 1995.12.29, 2001.1.26, 2005.3.31>
- 제5조 (산림보호직원의 임용 등) (1) 산림보호직원은 청원자가 배치를 신청한 자 중에서 배치권자가 임용한다. <개정 2005.3.31>
-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산림보호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3) 산림보호직원의 임용자격·보수·교육·복무·복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1.1.26]
- 제6조 (신분보장) 산림보호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이 법에 정하는 사유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 [본조신설 2001.1.26]
- [종전 제6조는 제9조로 이동<2001.1.26>]
- 제7조 (당연퇴직 등) (1) 산림보호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연퇴직된다.
-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
- 2.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산림에 대한 산림보호직원의 배치가 폐지된 때
- 3.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달한 때
- (2) 배치권자는 산림보호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05.3.31>
- [본조신설 2001.1.26]
- [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2001.1.26>]
- 제7조의2 (휴직 및 명예퇴직)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산림보호직원의 휴직 및 명예퇴직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내지 제73조 및 제7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 [본조신설 2006.12.28]
- 제8조 (징계) (1) 배치권자는 산림보호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또는 청원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산림보호직원에 대한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해당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06.12.28>
- 1. 삭제 <2006.12.28>
-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함에 있어 국가공무원에 준하여 그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2) 징계의 종류는 파면·감봉·견책으로 하며,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 (3) 배치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보호직원을 징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5.3.31>
- (4) 징계의 절차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8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6.12.28>
- [본조신설 2001.1.26]
- 제9조 (산림보호직원배치의 보류·중지등) (1) 배치권자는 산림보호직원의 배치를 청원한 자가 산림보호직원에 대한 경비를 납입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산림보호직원의 배치를 보류 또는 중지할 수 있다. <개정 1969.5.21, 1994.3.24, 1995.12.29, 2005.3.31>
- (2) 배치권자는 당해 산림에 산림보호직원을 배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미 납입한 산림보호직원의 경비중잔액은 이를 환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3.24, 1995.12.29, 2001.1.26, 2005.3.31>
- [제6조에서 이동<2001.1.26>]
- 제10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지방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05.3.31, 2006.12.28>
- [전문개정 1994.3.24]
- [제7조에서 이동<2001.1.26>]
부칙
[편집]- 부칙 <제1267호, 1963.2.9>
- 이 법은 1963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541호,1963.12.16>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110호,1969.5.21>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4750호,1994.3.24>
-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5079호, 1995.12.29> 산림법
- 부칙 <제5153호, 1996.8.8>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5>생략
- <56>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중 "농림수산부령"을 "농림부령"으로 한다.
- <57>내지 <69>생략
- 제4조 생략
- 부칙 <제5454호,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6375호, 2001.1.26.>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징계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징계처분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으로 본다.
- 부칙 <제7436호, 2005.3.31.>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 부칙 <제8106호, 2006. 12. 28.>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2>까지 생략
- <323>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 중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 <324>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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