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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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 대통령령 제24442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3.3.23 |
타법개정: 2013.3.23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체신관서에서 취급하는 현금수불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① 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이하 "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은 세입금, 세출금 및 세입세출외 현금에 대하여 상호대체 및 조체계산으로써 이의 수불을 하고 그 현금은 이를 일괄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현금을 출납보관하는 사무취급방법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74.12.12., 1994.12.23.>
- 제3조(현금의 수수) 체신관서에서 세입금·세출금 및 세입세출외 현금의 수불상 현금의 잔여 또는 결핍 등이 생긴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1. 현금의 잔여가 있을 때에는 한국은행 또는 국고대리점을 통하여 우정사업정보센터에 과초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2. 현금의 결핍이 있을 때에는 한국은행 또는 국고대리점을 통하여 우정사업정보센터로부터 자금의 교부를 받아야 한다.
- 3. 한국은행 또는 국고대리점이 소재하지 아니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체신관서에 있어서는 체신관서 상호간 또는 일반은행·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을 통하여 과초금 또는 자금의 수수를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1977.12.24.]
- 제3조의2(즉시급) 전화설비비반환금 및 과오납세입금은 즉시급으로 한다.
- [본조신설 1978.3.20.]
- 제4조 삭제 <1977.12.24.>
- 제5조(현금출납부의 대용) 체신관서에서 출납공무원이 비치 사용하는 현금출납부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정하는 장부로써 이에 대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장 체신관서소속 현금수불
[편집]- 제6조(체신관서 세입금의 납입 및 보전) ① 체신관서의 세입금을 우체국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관서의 세입징수관이 발행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납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4.12.12.>
- ②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즉시급 및 현금결손의 사고금에 대하여는 당해 지출관이 우정사업정보센터의 출납공무원에게 그 대전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77.12.24., 1978.3.20., 2008.2.29.>
- 제7조(정산보고) ① 체신관서는 매일 세입금, 세출금 및 세입세출외 현금의 수급액을 정산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정사업정보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4.12.12., 1977.12.24., 2008.2.29., 2013.3.23.>
- ② 삭제 <1977.12.24.>
- 제8조(총괄정산) 우정사업정보센터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현금수급액을 총괄 정산하고, 소속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한국은행에 매일 대체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체신세입금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납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3.3.23.>
- [전문개정 1977.12.24.]
제3장 체신관서 이외의 관서소속 현금수불
[편집]- 제9조(기타관서 세입금의 납입) 체신관서 이외의 관서의 세입금을 우체국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관서의 세입징수관이 발행한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1974.12.12.]
- 제10조(세입금 납입의무자의 납입)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고지서를 받지 아니하고 자진 납입하는 세입금이나, 수입금출납공무원이 수납한 세입금을 우체국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관서에서 교부한 납입서에 의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1974.12.12.]
- 제11조(세입금의 대체정산 및 수입보고) ① 우체국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한 세입금의 수입액을 매일 정산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정사업정보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7.12.24., 2008.2.29., 2013.3.23.>
- ② 우정사업정보센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세입금의 수입액을 매일 대체 정산하고, 소속 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세입금을 대체납입서 및 합계표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대체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77.12.24., 2008.2.29.>
- [전문개정 1974.12.12.]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4239호, 1969.11.10.>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7413호, 1974.12.12.>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8779호, 1977.12.24.>
- 이 영은 공포후 15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8892호, 1978.3.20.>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12.23.>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51>생략
- <252>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8조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 <253> 내지 <327>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0678호, 2008.2.29.>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
- <72> 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7조제1항, 제8조 본문 및 단서, 제11조제1항 중 "체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제8조 단서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3조제1호·제2호,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 본문, 제11조제1항·제2항 중 "체신부환금관리사무소"를 각각 "우정사업정보센터"로 한다.
- <73>부터 <86>까지 생략
- <72> 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42호, 2013.3.23.>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8>까지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 (제24442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 (제20678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 (제14438호) (시행 1994.12.23)
- 대한민국 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 (제8892호) (시행 1978.3.20)
- 대한민국 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 (제8779호) (시행 1977.12.24)
- 대한민국 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 (제7413호) (시행 1974.12.12)
- 대한민국 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 (제4239호) (시행 1969.11.10)
- 대한민국 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 (제2337호) (시행 1965.12.24)
- 대한민국 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 (제2302호) (시행 1965.11.10)
- 대한민국 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 (제2013호) (시행 1964.12.30)
- 대한민국 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 (제784호) (시행 1962.5.28)
- 대한민국 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 (제345호) (시행 1961.12.3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국고금 관리법
- 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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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