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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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7호 제정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시행: 2017.1.2 |
타법개정: 2017.1.2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축산물의 종류)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생산물"이란 말,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사슴, 꿀벌, 오리, 토끼, 칠면조, 거위, 메추리 및 꿩에서 생산된 식육, 뿔, 젖, 벌꿀 및 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제3조(공동자조금설치준비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하나의 축산물에 2개 이상의 축산단체가 공동으로 하나의 축산자조금을 설치하려면 공동자조금설치준비위원회(이하 "공동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② 공동준비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각 축산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1. 축산업자 8명 이내
- 2. 축산단체의 임원 4명 이내
- 3. 학계 인사, 소비자 및 유통 전문가 각 1명
- ③ 공동준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 ④ 공동준비위원회는 법 제14조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 또는 법 제26조에 따른 임의자조금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 존속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준비위윈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준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1. 의무자조금의 명칭
- 2. 의무자조금의 설치 이유와 목적
- 3. 의무자조금의 재원확보 방안 및 운용계획
- 4. 2개 이상의 축산단체가 공동으로 하나의 의무자조금을 설치·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운용의 방법 및 절차
- 제5조(투표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축산단체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의무자조금 설치에 관한 대의원회의 투표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축산단체의 장이 투표를 위한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② 축산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대의원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목적 및 안건과 회의 일시·장소를 적은 회의 소집통지서를 대의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 ③ 투표는 1인 1표로 하며, 무기명(無記名) 비밀투표로 한다.
- 제6조(투표 결과의 공표) 축산단체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실시된 투표의 결과를 축산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1. 일간지
- 2. 농·축산 관련 신문
- 3. 축산단체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 제7조(가축사육 머릿수 등의 보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보고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보고의 내용에는 축산업자별로 가축의 종류, 농장명, 대표자의 성명·주소·연락처 및 가축사육 마릿수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9., 2015.12.23.>
-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 2. 판매를 목적으로 해당 가축을 사육하는 자
- 제8조(대의원 후보자의 자격·등록 및 선거 등) ①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대의원 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의 자격은 선거공고일 현재 선출구에 주소나 거소(居所) 또는 사업장을 둔 축산업자로 한다.
- ②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투표일 15일 전까지 축산단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③ 축산단체는 투표일 30일 전까지 선거권자를 확정하고, 투표 일시 및 장소, 선거인명부 및 선출구별 대의원 수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축산단체는 투표일 10일 전까지 후보자 명부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⑤ 투표는 단기명(單記名) 또는 연기명(連記名)에 의한 비밀투표로 하며, 투표자 1인 1표로 한다.
- ⑥ 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에 의한 방법으로 하되, 우편에 의한 투표는 투표일 오후 6시까지 축산단체가 지정한 장소에 도착한 것만 유효한 것으로 본다.
- ⑦ 축산단체는 투표 장소에 투표자 명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⑧ 축산단체는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당선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즉시 당선자의 지역 및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1.2.>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축산단체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9조(관리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공무원"이란 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을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제11조(과오납금의 환급 절차) ① 법 제20조에 따른 과오납금의 환급은 축산업자가 환급을 청구한 날 또는 관리위원회가 과오납금을 확인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관리위원회는 반기(半期)별로 과오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급하였을 때에는 환급 내용을 수납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의무자조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공시) 관리위원회는 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의무자조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3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를 해당 회계연도 11월 30일까지 각각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아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 1. 의무자조금 조성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의무자조금 조성액의 100분의 8
- 2. 의무자조금 조성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의무자조금 조성액의 100분의 10
- 제16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대의원 후보자의 자격·등록 및 선거 등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 [본조신설 2015.1.6.]
부칙
[편집]-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68호, 2011.2.1.>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수납기관에 대한 수수료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리위원회가 수납기관과 협의하여 수수료를 정하기 전까지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91호, 2012.6.29.>
-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㉟까지 생략
- ㊱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 제9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㊲부터 ㊴까지 생략
- ㊱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9호, 해양수산부령 제133호, 2015.1.6.>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80호, 2015.12.2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 ⑨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1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한다.
- ⑨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7호, 2017.1.2.> (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연혁
[편집]-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7호) (시행 2017.1.2)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80호) (시행 2015.12.23)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9호, 해양수산부령 제133호) (시행 2015.1.6)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 (시행 2013.3.23)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91호) (시행 2012.7.1)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68호) (시행 2011.2.5)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94호) (시행 2009.11.28)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2호) (시행 2008.6.22)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호) (시행 2008.3.3)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부령 제1559호) (시행 2007.6.29)
-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농림부령 제14429호) (시행 2002.11.14)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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