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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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51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7.1.1 |
타법개정: 2016.12.30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의원의 총수)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대의원의 총수는 가축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2.6.29.>
- 1. 한우: 250명
- 2. 젖소: 130명
- 3. 돼지: 150명
- 4. 육계: 80명
- 5. 산란계: 80명
- 6. 육우: 30명
- 7. 말·양·오리·사슴·토끼·칠면조·꿀벌·거위·메추리 및 꿩: 각 50명
- ② 축산단체는 대의원 선거일 30일 전까지 제1항에 따른 선출구별 대의원 수를 확정하여야 한다.
- 제4조(권한의 위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6.29., 2013.3.23., 2013.4.22.>
- 제4조의2(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 [본조신설 2014.12.30.]
- ② 삭제 <2013.4.22.>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2657호, 2011.2.1.>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903호, 2012.6.29.>
-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55호,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
- <70>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조제2항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71>부터 <76>까지 생략
- <70>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510호, 2013.4.22.>
- 이 영은 2013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919호, 2014.12.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12.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별표/서식
[편집]연혁
[편집]-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751호) (시행 2017.1.1)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919호) (시행 2015.1.1)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510호) (시행 2013.4.23)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455호) (시행 2013.3.23)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903호) (시행 2012.7.1)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657호) (시행 2011.2.5)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677호) (시행 2008.2.29)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104호) (시행 2007.6.29)
-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312호) (시행 2004.3.17)
-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778호) (시행 2002.11.14)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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