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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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51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7.1.1
타법개정: 2016.12.30

조문[편집]

1. 한우: 250명
2. 젖소: 130명
3. 돼지: 150명
4. 육계: 80명
5. 산란계: 80명
6. 육우: 30명
7. 말·양·오리·사슴·토끼·칠면조·꿀벌·거위·메추리 및 꿩: 각 50명
  • 제3조(선출구별 대의원 수의 배분기준 등) 제8조제3항에 따른 선출구별 대의원 수의 배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축산단체는 대의원 선거일 30일 전까지 제1항에 따른 선출구별 대의원 수를 확정하여야 한다.
  • 제4조(권한의 위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6.29., 2013.3.23., 2013.4.22.>
1.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2. 제3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 제4조의2(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별표 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본조신설 2014.12.30.]
  • 제5조(의무자조금의 설치)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삭제 <2013.4.22.>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2657호, 201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903호, 2012.6.29.>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
<70>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조제2항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71>부터 <76>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510호, 2013.4.22.>
이 영은 2013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선출구별 대의원 수의 배분기준(제3조제1항 관련)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조제1항 관련)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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