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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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충청북도조례 제3687호
시행: 2014.8.8
일부개정: 2014.8.8


조문[편집]

  • 제2조(관할구역) 경제자유구역청의 관할구역은 바이오메디컬지구와 리서치·관광·비즈니스지구, 에어로폴리스지구, 에코폴리스지구 4개 지구로 하며, 지구별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 제3조(업무의 범위)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계획에 관한 사무
2.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사무
3.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4.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5. 관할구역에서의 도의 사무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7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특례사무
6.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 사업추진에 관한 사무
  • 제4조(조직 및 기구)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조직을 둔다.
1.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장, 본부장, 부장, 지청장을 둔다.
2. 청장은 경제자유구역청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 한다.
3. 청장 및 보조·보좌기관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4. 본부·부·지청의 설치와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2013. 4. 25 조례 제35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법규적 문서 및 그 밖에 공부상의 “시장·군수”의 명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 명의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 시, 군, 사업자를” “도 및 시·군 또는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자”로, 제4조제2항, 제5조, 제6조제1항, 제7조제2항, 제21조, 제24조 및 제26조제3항 중 “시·군”을 각각 “시·군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으로 하고, 제11조제3항 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한다.
② 충청북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한다.
③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 제14조제7항, 제17조제2항 및 제4항 중 “시장·군수”를 각각 “시장·군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한다.
④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중 “시장·군수”를 각각 “시장·군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군”을 “시·군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으로 한다.
⑤ 충청북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한다.
⑥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충북경제자유구역안의 건축에 관한 심의를 하는 때는 간사 및 서기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⑦ 충청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및 제2항 중 “시장·군수”를 각각 “시장·군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한다.
⑧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한다.
  • 부칙 (2014. 8. 8 조례 제36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개정 2014. 8. 8> 지구별 관할구역(제2조 관련)

연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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