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제116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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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24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4.7.1. |
제정: 2013.1.23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으로써 이 지역에 있어서 주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며 상생발전방안 합의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등) ① 충청북도의 청주시와 청원군을 각각 폐지한다.
- ② 충청북도에 청주시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시의 명칭 | 관 할 구 역 |
청주시 | 제1항에 따라 폐지되는 충청북도 청주시 일원과 청원시 일원 |
- [시행일 : 2014.7.1] 제2조
- 제3조(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는 청주시 및 청원군이 통합되어 설치된 청주시의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균형있는 지역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비용을 지원하며, 지방교부세, 보조기관의 직급, 행정기구의 설치, 사무 권한 및 통합청사 건립 등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상생발전방안의 이행 등) ① 청주시장은 통합 전 청주시 및 청원군(이하 "종전시군"이라 한다)의 장이 합의한 상생발전방안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② 상생발전방안의 이행을 점검하는 상생발전위원회를 청주시장 소속으로 둔다.
- ③ 상생발전방안의 이행, 상생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1624호, 2013.1.23>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4조 및 부칙 제4조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선거에 관한 특례) (1) 이 법에 따라 설치되는 청주시(이하 "청주시"라 한다)의 장 선거는 「공직선거법」 제30조제1항, 제35조제2항·제5항에도 불구하고 2014년 7월 1일 전에 실시하는 같은 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선거일에 실시하고,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 (2) 청주시의 의회의원은 2014년 7월 1일 전에 실시하는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선거일에 선출하고,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정수 및 선거구역에 따라 선출한다. 이 법 시행 후 청주시의 의회의원 보궐선거 등(「공직선거법」 제35조제4항의 보궐선거 등을 말한다)의 선거구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3) 2014년 7월 1일 전에 실시하는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같은 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청주시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이 청주시의 의회의원 또는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다.
- 제3조(지방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에 관한 경과조치) 청주시에서 선출하는 도의회의원 및 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은 제2조제1항의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순서에 따라 청주시의 명칭 뒤에 각각 "제1, 제2, 제3" 또는 "가, 나, 다"가 붙어 표시된 것으로 본다.
- 제4조(종전시군에 관한 경과조치) (1) 종전시군에 설치된 동과 읍·면은 각각 청주시의 동과 읍·면으로 본다.
- (2) 청주시가 설치될 당시 다른 법령에 군의 읍·면에 관하여 규정된 사항은 청주시의 읍·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3) 청주시가 설치될 당시 다른 법령에 시장·구청장과 읍장·면장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이 상호 중복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청주시의 동 지역은 청주시장의 소관으로 하고, 읍·면 지역은 읍장·면장의 소관으로 한다.
- (4) 종전시군 소속의 일반직·특정직·별정직 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재직 중이거나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공무원은 청주시 소속의 공무원으로 본다.
- (5) 청주시가 설치될 당시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종전시군에서 진행 중이거나 진행된 공무원의 임용 절차는 청주시에서 그 임용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된 것으로 본다.
- (6) 종전시군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청주시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 (7) 청주시가 설치될 당시 종전시군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 대하여 한 신청, 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청주시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 대하여 한 신청, 신고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 (8) 종전시군의 조례·규칙은 청주시의 새로운 조례·규칙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청주시의 조례·규칙으로 본다. 이 경우 조례·규칙은 종전에 적용되던 지역에 한정하여 각각 적용한다.
- (9) 청주시를 설치한 후 15일이 경과할 때까지는 종전시군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 명의로 발급되는 민원서류는 청주시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 명의로 발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민원서류의 주소는 청주시의 주소로 본다.
- (10) 종전시군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역 또는 관할구역으로 정한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청주시가 설치된 후 해당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청주시의 해당 지역을 해당 법령에서 정한 구역 또는 관할구역으로 본다.
- [시행일:20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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