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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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7664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12.5 |
일부개정: 2016.12.5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의료법」 제7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자격 인정 및 전문과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5.>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6.12.5.>
- 1. "치과의사전공의"란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인턴 및 레지던트를 말한다.
- 2. "인턴"이란 치과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일정한 수련치과병원에 소속되어 임상 각 과목의 실기를 수련하는 사람을 말한다.
- 3. "레지던트"란 인턴과정을 이수한 사람(통합치의학과의 경우에는 치과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에 소속되어 전문과목 중 1과목을 전문적으로 수련하는 사람을 말한다.
- 4. "수련치과병원"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치과의사전공의를 수련시키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 5. "수련기관"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치과의사 전공의를 수련시키는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을 말한다.
- 6. "전속지도전문의"란 치과의사전문의로서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전문과목) 치과의사전문의의 전문과목은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영상치의학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 및 통합치의학과로 한다. <개정 2016.12.5.>
- 제4조(수련) ① 치과의사로서 치과의사전문의가 되려는 사람 중 인턴은 수련치과병원에서, 레지던트는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이 영에 따른 수련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의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는 전문과목은 예방치과로 한정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과목이 신설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과목을 전공한 사람을 신설되는 전문과목에 대한 수련을 마친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인정은 신설되는 전문과목에 대하여 제1항의 수련을 마친 사람이 최초의 치과의사전문의의 자격 인정을 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한정한다. <개정 2010.3.15.>
- 제5조(수련기간) ①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기간은 인턴(통합치의학과는 제외한다)은 1년, 레지던트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기간은 인턴(통합치의학과는 제외한다) 10개월, 레지던트 2년 10개월로 한다. <개정 2016.12.5.>
- 1. 군(軍)의 의무장교(醫務將校)로서 현역복무를 마치고 예비역 병적에 편입된 사람이 해당 전역연도에 수련을 받으려는 경우
- 2.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를 이행한 사람이 의무이행 완료연도에 수련을 받으려는 경우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과목별로 수련기간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련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 ③ 수련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경우 첫해의 수련연도는 수련을 받으려는 연도의 5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치과의사전공의의 선발 대상자가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련연도를 9월 1일부터 다음 해 8월 31일까지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 제6조(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 ①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치과대학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이를 심사하여 제7조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 제7조(수련치과병원 및 수련기관의 지정기준) ①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치과대학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3.15.>
- 1. 수련시키려는 전문과목에 관한 진료과가 설치되어 있을 것(수련치과병원만 해당한다)
- 2. 전문과목별로 전속지도전문의가 있을 것
- 3. 병원의 규모, 진료과, 전속지도전문의의 수, 과목별 시설, 그 밖의 인적·물적 장비와 진료 실적이 인턴과정과 레지던트과정으로 구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수련치과병원만 해당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 1. 국공립병원에 치과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단일 전문과목의 수련을 위한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 3. 그 밖에 치과의사전문의 인력의 수급조절 등 보건의료정책상 필요한 경우
- 제8조(치과의사전공의의 정원) 수련치과병원에서 수련시키는 인턴의 정원과 수련치과병원 및 수련기관에서 전문과목별로 수련시키는 레지던트의 정원은 각 수련치과병원 및 수련기관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5.>
- 제9조(수련과정)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과정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3.15.>
- 제10조(국공립병원 등의 치과의사전공의에 대한 보수) 국공립의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수련 중인 치과의사전공의에게는 해당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공무원 5급 또는 6급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한다.
- 제11조(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의 권한) ①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과의사전공의를 선발하고,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에 관하여 지도·감독한다. <개정 2010.3.15.>
- ②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치과의사전공의가 수련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를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에서 해임시킬 수 있다.
- 제12조(수련규칙 및 수련기록 등의 비치·보관) ①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규칙 및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 1. 수련실시 및 치과의사전공의의 지도·감독에 관한 규칙
- 2. 제9조에 따른 수련과정에 따르는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기록
- 3.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에 관한 각종 회의록
- 4.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과 관련된 학술 집회 기록
- 5. 치과의사전공의의 선발 및 탈락 등에 관한 기록
- ②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련치과병원 등의 변경)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에게 소속 치과의사전공의를 수련시켜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겸직 금지) 치과의사전공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직하지 못한다.
- 제15조(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에 대한 지시와 감독)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에게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에 관하여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하고 수련상황 등을 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 제16조(지정의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정지 또는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 기준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 제17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 제18조(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의 인정) ①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치과의사전공의 수련과정의 기간, 내용 및 방식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직무훈련을 거쳐 그 시험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16.12.5.>
- 1. 치과의사로서 이 영에 따른 수련과정을 마친 사람
- 1의2. 치과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의료기관이나 수련기관에서 치과의사전공의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영에 따른 수련과정과 동등 이상의 수련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2. 제4조제3항에 따라 치과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을 마친 사람으로 인정한 사람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치과의사회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 ③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의 방법, 응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 제18조의2(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의 특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8040호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부칙 제2항 및 대통령령 제21150호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전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전속지도전문의의 역할을 인정받은 사람(이하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 1.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위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019년 6월 30일
- 2.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7년 이상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019년 6월 30일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1.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조교수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019년 6월 30일
- 2.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 7년 미만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019년 6월 30일
- 3. 대통령령 제18040호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의 시행 이전 또는 시행 당시에 국방부장관이 「병역법」에 따라 지정한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 군전공의를 수련지도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2020년 6월 30일
- 가. 7년 이상의 치과의사 근무경력을 가지고 군전공의를 수련지도 하였을 것
-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과대학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의 치의학 관련 분야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위에 재직한 경력이 있을 것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군전공의 수련과정의 기간, 내용 및 방식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직무훈련을 거쳐 그 시험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 1.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3년 미만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019년 6월 30일
- 2. 대통령령 제18040호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의 시행 이전 또는 시행 당시에 국방부장관이 「병역법」에 따라 지정한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의 군전공의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치과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영에 따른 수련과정과 동등 이상의 수련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022년 6월 30일
- [본조신설 2016.12.5.]
- 제19조(자격증의 발급)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전문과목의 종류에 따라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0.3.15.>
- 제20조(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을 위한 자료조사 업무 또는 제8조에 따른 치과의사전공의의 정원 책정을 위한 자료조사 업무를 치과의료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료조사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1150호, 2008.12.3.>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전속지도전문의 등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에 대하여는 치과병원, 치과의원,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의 근무경력이 7년 이상인 치과의사가 해당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조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치과의사가 전속지도전문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제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과목별 전속지도전문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0.10.>
- 부칙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3.15.>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7>까지 생략
- <168>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제4호 및 제5호, 제4조제3항 전단, 제5조제4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9조, 제15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17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호 및 제2항, 제19조,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제3항 전단,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2호, 제11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18조제2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169>부터 <187>까지 생략
- <168>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791호, 2013.10.10.>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664호, 2016.12.5.>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 중 통합치의학과에 관한 부분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1호의2, 제18조의2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도에 실시하는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 제3조(전문과목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구강악안면방사선과 전문의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상치의학과 전문의로 본다.
-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구강악안면방사선과 전문과목에 대한 치과의사전공의 수련을 마쳤거나 수련 중인 사람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상치의학과 전문과목에 대한 수련을 마쳤거나 수련 중인 사람으로 본다.
연혁
[편집]-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27664호) (시행 2016.12.5)
-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24791호) (시행 2013.10.10)
-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22075호) (시행 2010.3.19)
-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21150호) (시행 2009.1.1)
-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21108호) (시행 2008.11.11)
-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20679호) (시행 2008.2.29)
-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18040호) (시행 2003.6.30)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의료법
-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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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