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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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100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21. 3. 25. |
제정: 2020. 3. 24.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자원(이하 "치유농업자원"이라 한다)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 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사회적·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교육을 하거나 설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4. "치유농업사"란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 등
[편집]-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치유농업의 현황 및 전망
- 2. 치유농업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대한 기본 방향과 중장기 목표
- 3. 치유농업의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 4. 치유농업 관련 기술보급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5.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6. 치유농업 관련 기술의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 7.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산업 간 연계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거나 변경하였을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실태조사) ①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받은 연구기관 및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방법 및 결과의 공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7조(치유농업 정보망 구축 및 운영)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수요자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치유농업 정보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3장 치유농업 연구개발·보급 등
[편집]- 제8조(연구개발·보급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보급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 1. 치유농업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연구
- 2.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관련 기술의 개발과 그 효과 검증 연구
- 3. 치유농업 관련 기술의 사업화 연구
- 4.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 5. 치유농업서비스의 품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연구
- 6.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보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③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시설의 이용자에 대한 안전 및 위생 관리를 위하여 치유농업시설의 운영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위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연구개발·보급 등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창업지원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 관련 기술을 사업화하거나 창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치유농업 관련 기술 등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
- 2. 치유농업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비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 3. 창업에 필요한 전문 기술, 법률 등에 관한 컨설팅
-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에「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우대할 수 있다.
-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치유농업 관련 사업 수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치유농업을 육성하고 그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1. 지역의 치유농업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관련 기술개발·보급
- 2. 지역별 특화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 3. 지역별 특화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교육·체험·홍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
-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창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지방농촌진흥기관(「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말하고, 이하 "지방농촌진흥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치유농업사의 자격 취득 및 양성 등
[편집]- 제11조(치유농업사의 자격 취득 등) ① 치유농업사가 되려는 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농촌진흥청장이 실시하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②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등 시험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치유농업사가 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④ 이 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가 아니면 치유농업사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⑤ 치유농업사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치유농업사의 자격증 발급·재발급의 절차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치유농업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치유농업 관련 교육을 실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유농업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 제12조(치유농업사의 자격 취소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유농업사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치유농업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 2. 제11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3.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 4.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치유농업사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 5.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치유농업사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치유농업사의 자격 취소 또는 자격정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농촌진흥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치유농업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농촌진흥기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대학 부설 기관 등을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치유농업사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절차, 교육의 내용 등 그 밖에 양성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보칙
[편집]- 제15조(청문)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치유농업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 2. 제14조제1항에 따른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 제16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농촌진흥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농촌진흥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의 일부를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련 법인·단체에 재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편집]-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치유농업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2.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치유농업사 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한 자
-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 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치유농업사 자격을 취득한 자
- 2.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치유농업사 명칭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7100호, 2020. 3. 24.>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100호) (시행 2021.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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