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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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2.29
타법개정: 2008.2.29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 그 밖에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과 관련된 권리를 보호하고 그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당해 관련산업과 기술을 진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12.30>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1.1.16, 2002.12.30, 2006.10.4>
1.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라 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
2. "프로그램저작자"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3. "복제"라 함은 프로그램을 유형물에 고정시켜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4. "개작"이라 함은 원프로그램의 일련의 지시·명령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공표"라 함은 프로그램을 발행하거나 이를 공중(공중)에게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5의2. "배포"라 함은 원프로그램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발행"이라 함은 공중의 수요에 응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복제·배포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전송"이라 함은 공중이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8. "권리관리정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정보 또는 그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나 부호로서 원프로그램 또는 그 복제물에 부착되거나 그 실행 또는 전송에 수반되는 것을 말한다.
가. 프로그램저작물에 관한 정보
나. 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자 및 권리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
다. 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방법 및 조건에 관한 정보
9. "기술적보호조치"라 함은 프로그램에 관한 식별번호·고유번호 입력, 암호화 기타 이 법에 의한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핵심기술 또는 장치 등을 통하여 프로그램저작권을 보호하는 조치를 말한다.
10.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이라 함은 독립적으로 창작된 프로그램과 다른 프로그램과의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프로그램코드를 복제 또는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11.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 함은 다른 사람이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프로그램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 (적용범위) (1) 이 법은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프로그램언어 : 프로그램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의 문자·기호 및 그 체계
2. 규약 : 특정한 프로그램에 있어서 프로그램언어의 용법에 관한 특별한 약속
3. 해법 :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지시·명령의 조합방법
(2) 개작된 프로그램은 독자적인 프로그램으로서 보호된다.
  • 제4조 (프로그램저작자의 추정) (1) 원프로그램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프로그램을 공표함에 있어서 프로그램저작자의 성명(이하 "실명"이라 한다) 또는 널리 알려진 아호·약칭등(이하 "이명"이라 한다)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는 프로그램저작자로 추정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그 공표자 또는 발행자가 프로그램저작권을 가진 것으로 추정한다.
  • 제5조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의 저작자) 국가·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이 조에서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은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법인등을 당해 프로그램의 저작자로 한다.
  • 제6조 (외국인의 프로그램) (1) 외국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프로그램저작권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를 받는다.
(2) 대한민국안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이 창작한 프로그램과 맨처음 대한민국안에서 발행된 외국인의 프로그램(외국에서 발행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대한민국안에서 발행된 프로그램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외국인의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프로그램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조약 및 이 법에 의한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제2장 프로그램저작권[편집]

  • 제7조 (프로그램저작권) (1) 프로그램저작자는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와 프로그램을 복제·개작·번역·배포·발행 및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2) 프로그램저작권은 프로그램이 창작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3) 프로그램저작권은 그 프로그램이 공표된 다음 연도부터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후 50년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된 다음 연도부터 50년간존속한다.
  • 제8조 (공표권) (1) 프로그램저작자는 그 프로그램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2) 프로그램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프로그램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락을 한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프로그램저작자가 그 상대방에게 프로그램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본다.
(3) 프로그램이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 원프로그램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창작된 개작프로그램이 공표된 때에는 개작에 원용된 원프로그램의 부분에 한하여 공표된 것으로 본다.
  • 제9조 (성명표시권) (1) 프로그램저작자는 프로그램이나 그 복제물 또는 프로그램의 공표를 함에 있어서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2)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자는 프로그램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프로그램저작자가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10조 (동일성 유지권) 프로그램저작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프로그램의 제호·내용 및 형식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1. 특정한 컴퓨터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의 변경
2.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의 변경
3. 프로그램의 성질 또는 그 사용목적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의 변경
  • 제11조 (공동저작프로그램) (1) 2인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하고 각자가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하 "공동저작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저작권은 공동으로 창작한 자의 공유로 하며, 그들의 공유지분은 공동저작자간에 특약이 없는 한 균등한 것으로 본다.
(2) 공동저작프로그램의 저작권은 공동저작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공동저작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공동저작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3) 공동저작권자가 상속인없이 사망하거나 그 지분을 포기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동저작권자에게 각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 제12조 (프로그램저작권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안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의 종류·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16, 2002.12.30, 2006.10.4>
1.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2.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상급학교 입학을 위한 학력이 인정되거나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에 한한다)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3.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목적을 위한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4.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복제하는 경우
5.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의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6. 프로그램의 기초를 이루는 아이디어 및 원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기능을 조사·연구·시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자가 당해 프로그램을 사용중인 때에 한한다)
  • 제12조의2 (프로그램코드역분석) (1)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자 또는 그의 허락을 받은 자가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고 그 획득이 불가피한 경우 당해 프로그램의 호환에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프로그램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통하여 얻은 정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1. 호환 목적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2.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과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제작·판매하거나 기타의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이용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1.1.16]
  • 제13조 (교과용 도서에의 게재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등) (1)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보상금을 그 금액을 정한 날부터 30일이내에 프로그램저작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 (프로그램사용자에 의한 복제 등) (1)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소지·사용하는 자는 그 복제물의 멸실·훼손 또는 변질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당해 복제물을 복제할 수 있다.
(2)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사용하는 자는 당해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사용할 권리를 상실한 때에는 그 프로그램저작권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제한 것을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사용할 권리가 당해 복제물이 멸실됨으로 인하여 상실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5조 (프로그램저작권의 양도) (1) 프로그램저작권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2) 프로그램저작권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당해 프로그램을 개작할 권리도 함께 양도한 것으로 추정한다. <신설 2002.12.30>
  • 제16조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개정 2002.12.30>) (1) 프로그램저작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에 대하여 독점적으로 복제하여 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배타적 권리(이하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의 설정을 받은 자(이하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이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로 인한 범위안에서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2.12.30>
(3) 프로그램저작권자는 그 프로그램의 복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4)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은 프로그램저작권자의 동의없이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제3자에게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을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02.12.30>
(5)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은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3년간 존속한다. <개정 2002.12.30>
  • 제17조 (프로그램의 사용허락) (1) 프로그램저작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프로그램의 사용을 허락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프로그램의 사용을 허락받은 자는 허락된 사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안에서 당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저작권자의 동의없이는 사용할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제18조 (프로그램저작권자가 불명인 프로그램의 사용) (1) 프로그램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프로그램저작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프로그램저작권자의 사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고,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 보상금을 그 승인을 얻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프로그램저작권자를 위하여 공탁한 후 당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복제물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실과 그 승인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9조 (프로그램의 거래에의 제공) (1) 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의 허락을 받아 원프로그램 또는 그 복제물을 판매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한 경우에는 이를 계속하여 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판매용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2.12.30>
  • 제20조 (프로그램저작권 위탁관리기관지정등)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프로그램의 이용을 촉진하고 프로그램관련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프로그램저작권을 신탁관리하는 전문기관(이하 "위탁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프로그램저작권 위탁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프로그램저작권의 대리 또는 중개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위탁관리기관의 운영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의2 (프로그램의 임치) (1) 프로그램저작권자와 프로그램의 사용허락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수치인"이라 한다)와 서로 합의하여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을 수치인에게 임치할 수 있다.
(2) 프로그램의 사용허락을 받은 자는 제1항의 합의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치인에게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12.30]
  • 제21조 (질권의 목적으로 된 프로그램저작권의 행사 등) (1) 질권의 목적으로 된 프로그램저작권은 질권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한 프로그램저작권자가 이를 행사한다.
(2) 프로그램저작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그 프로그램저작권의 양도, 프로그램의 양도 또는 대여나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락에 따라 프로그램저작권자가 받을 금전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금전의 지급 또는 물건의 인도전에 지급될 금전이나 물건을 압류하여야 한다.
  • 제22조 (프로그램저작권의 소멸) 프로그램저작권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개정 2006.10.4>
1. 프로그램저작권자가 상속인없이 사망하여 그 권리가 민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2. 프로그램저작권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되어 그 권리가 민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제3장 등록[편집]

  • 제23조 (프로그램의 등록) (1) 프로그램저작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2008.2.29>
1. 프로그램의 명칭
2. 프로그램저작자의 국적·실명 및 주소(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로 한다)
3. 프로그램의 창작연월일
4. 프로그램의 개요
5. 프로그램의 공표연월일(프로그램저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대한민국에서 발행된 연월일)
6. 그 밖에 프로그램저작권의 보호 및 공정한 이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프로그램저작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프로그램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그의 유언으로 지정한 자 또는 상속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있다.
(3) 삭제 <2006.10.4>
(4) 삭제 <2006.10.4>
(5) 삭제 <2006.10.4>
(6) 삭제 <2006.10.4>
  • 제24조 (프로그램복제물의 제출 <개정 2006.10.4>) (1)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는 자는 등록시에 당해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때에는 그 등록된 프로그램저작자를 프로그램저작자로, 그 등록된 창작연월일에 그 프로그램이 창작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프로그램 창작 후 1년이 경과하여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창작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0.4>
(3) 프로그램복제물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0.4>
  • 제25조 (비밀유지의무)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6조 (프로그램저작권의 이전등록 등) (1)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개정 2002.12.30, 2006.10.4>
1.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의 설정
2. 프로그램저작권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의 이전(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처분제한
3. 프로그램저작권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2) 삭제 <2006.10.4>
  • 제26조의2 (등록절차 등) (1) 제23조제26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프로그램등록부에 기재하여 행한다. <개정 2008.2.29>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프로그램에 대하여 프로그램공보를 발행하여 그 등록사실을 공시하여야 하며, 신청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프로그램등록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프로그램등록부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프로그램공보의 발행, 프로그램등록부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0.4]
  • 제27조 (업무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6조의2의 규정에 따른 등록(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프로그램복제물의 접수를 포함한다)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6.10.4]
  • 제28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프로그램등록) (1) 프로그램등록 사무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2) 제26조의2제1항의 프로그램등록부 및 제26조의2제2항의 프로그램공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자적 매체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2008.2.29>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적 매체로 프로그램 공보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등록 사무의 처리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4장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편집]

  • 제29조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 등) (1)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저작권을 복제·개작·번역·배포·발행 및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을 복제·배포 및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12.30>
(2) 정당한 권원없이 프로그램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을 변경 또는 은닉하거나 프로그램의 명칭 또는 제호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3) 다음 각호의 사항을 허위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12.30>
1.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의 등록
2.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의 복제물의 제출
3.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저작권의 이전등록 등
(4) 다음 각호의 사항의 경우 해당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1. 프로그램저작권의 침해가 되는 프로그램을 국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2.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제1호의 수입 프로그램을 포함한다)을 그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사용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없이 고의로 권리관리정보를 제거 또는 변경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원프로그램 또는 그 복제물을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전송하는 행위
  • 제30조 (기술적보호조치의 침해 등의 금지) (1)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없이 기술적보호조치를 회피, 제거, 손괴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이하 "기술적보호조치무력화"라 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16>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의 동일성을 변경하는 경우
2.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복제 사용하는 경우
3.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 사용자가 필요한 범위안에서 복제하는 경우
4.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는 자가 다른 프로그램과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정당한 권원에 의한 최종사용자로부터 프로그램의 수정·보완을 요청받은 경우
6.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는 자가 연구·교육 등의 목적으로 프로그램과 관련된 암호화 분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누구든지 상당히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기·장치·부품 등을 제조·수입하거나 공중에 양도·대여 또는 유통하여서는 아니되며,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프로그램을 전송·배포하거나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술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1.16>
  • 제31조 (침해의 정지 등 청구) (1) 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은 그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 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와 침해행위에 제공된 도구등의 폐기나 기타 침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 제32조 (손해배상청구) (1) 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그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 다른 사람의 등록된 프로그램저작권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있어서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02.12.30>
(3) 프로그램저작권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을 침해한 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얻은 이익액은 프로그램저작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개정 2002.12.30>
(4) 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액 또는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5)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 제33조 (공동저작프로그램의 침해정지 및 손해배상 청구) 공동저작프로그램의 각 저작자 또는 각 저작권자는 다른 저작자 또는 다른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프로그램저작권의 침해에 관하여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제34조 (부정복제물등의 수거조치등)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정보 또는 기기 등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삭제·폐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06.10.4, 2008.2.29>
1. 정당한 권원을 가지지 아니한 자가 유통 또는 사용제공 등 영리를 목적으로 복제한 프로그램
2. 삭제 <2006.10.4>
3.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제작된 프로그램을 그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업무상 사용하는 프로그램
4. 삭제 <2006.10.4>
5. 기술적보호조치 무력화를 행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 장치, 부품, 프로그램 등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당해 프로그램 또는 기기등을 수거한 때에는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수거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수거등을 함에 있어서 기술적 자문 및 이에 준하는 지원이 필요한 때에는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또는 프로그램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협회 등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06.10.4, 2008.2.29>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 등의 처분을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5) 삭제 <2006.10.4>
  • 제34조의2 (정보통신망을 통한 부정복제물 등에 대한 시정명령)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 또는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된 경우에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급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 등(이하 "거부등"이라 한다)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4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라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가 시정명령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정당한 권원을 가지지 아니한 자가 전송한 프로그램
2.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
3.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및 정보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의 대상이 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사전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3)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 내지 제6항 및 제27조의 규정은 제2항의 의견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6.10.4]
[종전의 제34조의2는 제34조의4로 이동 <2006.10.4>]
  • 제34조의3 (시정권고 등) (1)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는 제34조의2제1항 각 호의 프로그램 또는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된 경우에 이를 심의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1. 전송한 자에 대한 경고
2. 해당 프로그램 또는 정보 삭제
3. 전송한 자에 대한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34조의2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6.10.4]
[종전의 제34조의3은 제34조의5로 이동 <2006.10.4>]
  • 제34조의4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1) 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은 프로그램이 정당한 권원없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복제·전송됨으로써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에 그 권리자임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프로그램의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 지체없이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당해 프로그램을 복제·전송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자는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그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재개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에게 지체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복제·전송을 재개시켜야 한다.
(4)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제·전송의 중단 및 그 재개의 요구를 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수령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자신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5)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지를 하고,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프로그램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거나 재개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프로그램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의 권리의 침해에 대한 책임 및 복제·전송하는 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6) 정당한 권원없이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의 복제·전송의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한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7)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 중단, 통보, 복제·전송의 재개, 수령인의 지정 및 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30]
[제34조의2에서 이동 <2006.10.4>]
  • 제34조의5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감면)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다른 사람에 의한 프로그램의 복제·전송행위로 인하여 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의 권리가 침해됨을 알고 이를 방지하거나 중단시킨 경우에는 그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려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의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면제된다.
[본조신설 2002.12.30]
[제34조의3에서 이동 <2006.10.4>]

제5장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개정 2006.10.4>[편집]

  • 제35조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개정 2006.10.4>) (1)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관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에 대하여 알선·조정하고, 프로그램저작권 그 밖에 프로그램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며, 프로그램의 보호 및 공정한 이용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6.10.4>
(2)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20인이하의 심의조정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3)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02.12.30, 2005.12.29, 2008.2.29>
1.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프로그램저작권 그 밖에 프로그램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3.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는 자
4.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
5. 프로그램저작권 그 밖에 프로그램과 관련된 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6. 그 밖에 프로그램 또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직위를 지정하여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5) 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6)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02.12.30>
(7)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두고, 조사연구를 위하여 연구실을 둔다. <신설 2002.12.30>
  • 제36조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8.2.29>
1. 분쟁에 대한 알선·조정
2. 프로그램저작권의 보호 및 공정한 이용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3.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과 관련된 전자적 정보 등의 감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프로그램 부정복제물 신고센터의 운영, 제34조의3의 규정에 따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시정권고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한 시정명령 요청
5.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 관련 기술의 개발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지원
6. 프로그램저작권의 보호 및 공정한 이용을 위한 교육·홍보
7. 프로그램저작권 관련 법제도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8.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9. 그 밖에 프로그램저작권의 보호 및 공정한 이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6.10.4]
  • 제36조의2 (알선) (1) 분쟁에 관한 알선을 받고자 하는 자는 알선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알선을 신청할 수 있다.
(2)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알선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알선위원을 지명하여 알선을 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30]
  • 제36조의3 (알선의 중단) (1) 알선위원은 알선으로써는 분쟁해결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알선을 중단할 수 있다.
(2) 알선중인 분쟁에 대하여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알선은 중단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2.12.30]
  • 제36조의4 (알선의 성립) 알선이 성립한 때에 알선위원은 알선서를 작성하여 관계당사자와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30]
  • 제37조 (조정부) 위원회의 분쟁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두되, 그 중 1인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 제38조 (조정의 신청 등) (1) 분쟁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부가 행한다.
(3) 위원회는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3월이내에 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1월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제38조의2 (감정) (1) 위원회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양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과 관련된 전자적 정보 등에 관한 감정을 실시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제1항의 경우외에 법원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과 관련된 전자적 정보 등에 관한 감정을 요청받은 때에 이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12.30]
  • 제39조 (출석의 요구) (1)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조정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제40조 (조정의 성립) (1) 조정은 당사자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된다. <개정 2001.1.16>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1.1.16>
  • 제41조 (조정비용) (1) 조정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때에는 특약이 없는 한 당사자 각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2) 제1항의 조정비용의 금액은 위원회가 정한다.
  • 제42조 (경비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제43조 (위원회의 조직등)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알선·조정의 절차, 조정비용의 납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30>

제6장 보칙[편집]

  • 제44조 삭제 <2008.2.29>
  • 제4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 프로그램의 보호에 관하여 저작권법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6.10.4>
  • 제45조의2 (권한의 위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이나 체신청장 및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2.12.30]

제7장 벌칙[편집]

  • 제46조 (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1.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29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3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저작권위탁관리업무를 한 자
2.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2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29조제4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저작권의 대리 또는 중개업을 한 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7조 (상습범) 상습으로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 제48조 (고소) 제46조제1항(제3호의 경우중 제3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한다) 및 동조 제3항제2호·제4호의 죄는 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 제49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은 제25조,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6.10.4>
[전문개정 2001.1.16]
  • 제50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51조 (과태료) (1)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6.10.4>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6.10.4, 2008.2.29>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02.12.30]

부칙[편집]

  • 부칙 <제6233호,2000.1.28>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벌칙에 관한 경과규정)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6357호,2001.1.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4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이루어진 조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 부칙 <제6843호,2002.12.30>
(1)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프로그램의 복제·전송 또는 재개로 인한 프로그램저작권,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가 있는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0>생략
<61>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제1호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62>내지 <68>생략
  • 부칙 <제8032호, 2006.10.4>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프로그램등록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4조제26조 내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프로그램저작권의 이전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프로그램저작권등록부에 등록한 자는 제2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프로그램등록부에 등록한 것으로 본다.
(4)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는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로 본다.
(5) (벌칙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각각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36> 까지 생략
<437>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3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44조를 삭제한다.
제13조제1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 제28조제3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및 제44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2제1항·제2항, 제27조,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제34조의3제3항,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2호·제4호, 제45조의2 및 제5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4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45조의2 본문 중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을 "그 소속기관의 장이나 체신청장 및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위탁"으로 한다.
<43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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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