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서신사/상권
표지, 안내, 서문
[편집]태셔신사 상
나라 일홈과 ᄯᅡ 일홈표
법국 영국
구라파쥬 아셰아쥬
사람 일홈표
나파륜
몽특사구
국명과 디명은 오른편에 ᄂᆡ리 것고
인명은 외인편에서 ᄂᆡ리 것소[1]
ᄐᆡ셔신사 서문
이 글은 어두운 집의 등불이오 흐미ᄒᆞᆫ 나루에 쥬즙이니 질뎡ᄒᆞ야 말ᄒᆞ면 ᄯᅩ ᄇᆡᆨ셩 구ᄒᆞᄂᆞᆫ 조흔 약이요 나라을 보젼ᄒᆞᄂᆞᆫ 구든 셩이며 가난ᄒᆞᆷ을 부ᄌᆞ 되게 ᄒᆞᄂᆞᆫ 보ᄇᆡ요 청국을 ᄀᆡ화ᄒᆞ야 ᄉᆡ 셰계ᄅᆞᆯ ᄆᆡᆫ드ᄂᆞᆫ 긔계니 졍병 십만과 젼션 쳔쳑으로 가이 비ᄒᆞᆯ ᄂᆡ 아니라 대져 즁국이 옛 ᄯᅢ에ᄂᆞᆫ 항상 슈신졔가치국평텬하 ᄒᆞᄂᆞᆫ 도ᄅᆞᆯ ᄒᆡᆼᄒᆞ고 타국 ᄉᆞᄅᆞᆷ을 ᄃᆡ졉ᄒᆞᆷ이 가인 부ᄌᆞ와 갓트며 국가 법령이 지극히 착ᄒᆞ고 지극히 공졍ᄒᆞᆫ 고로 릉이 아셰아쥬에 가장 크고 가장 놉픈 나라이 되야 성명이 디구상에 넘치더니 엇지ᄒᆞ야 근ᄃᆡ 이ᄅᆡ로 량법미규ᄂᆞᆫ 다 바리고 홀연이 폐관ᄌᆞ슈 ᄒᆞᆫ다ᄂᆞᆫ 말을 창ᄀᆡᄒᆞ야 타국과 왕ᄅᆡᄒᆞᆷ을 원치 아니ᄒᆞ니 대져 타국에도 션인군ᄌᆞㅣ 업지 아니ᄒᆞ거ᄂᆞᆯ 즁국이 ᄆᆡ양 의심ᄒᆞ고 싀긔ᄒᆞ니 그 가셕ᄒᆞᆷ이 엇더ᄒᆞ리요 지어 셔양인이 즁국에 통상ᄒᆞᆷ은 진실노 리ᄅᆞᆯ ᄎᆔᄒᆞᆫ다 ᄒᆞ려니와 연이나 나의 잇ᄂᆞᆫ 거스로 타인의 업ᄂᆞᆫ 것과 밧고며 져 ᄉᆞᄅᆞᆷ의 족ᄒᆞᆫ 거스로 나의 부족ᄒᆞᆷ을 기우면 즁국은 ᄯᅩᄒᆞᆫ 무ᄉᆞᆷ ᄒᆡ가 잇스리오 이에 즁국은 불연ᄒᆞ야 편벽되이 권셰ᄅᆞᆯ 밋고 ᄆᆡᄉᆞ를 억특으로 압졔ᄒᆞ며 교만ᄒᆞ고 인슌ᄒᆞ니 이ᄂᆞᆫ 즁국의 큰 병이요 ᄐᆡ셔 각국은 원ᄅᆡ ᄋᆡ민ᄒᆞᆷ을 치국ᄒᆞᄂᆞᆫ 근본으로 아ᄂᆞᆫ 고로 부득불 병력을 자뢰ᄒᆞ야 상무ᄅᆞᆯ 졍돈ᄒᆞ며 ᄯᅩ 갈오ᄃᆡ 즁국이 타국과 사괴지 아니ᄒᆞᆷ은 상텬이 한갈 갓치 보시ᄂᆞᆫ ᄯᅳᆺ에 합지 아니ᄒᆞᆫ다 ᄒᆞ야 ᄆᆡ양 젼ᄌᆡᆼ을 이리키니 기실은 타국도 다 올흔 일은 아니라 연이나 타국과 교도ᄅᆞᆯ ᄭᅳᆫ코 흔단을 짓기ᄂᆞᆫ 그 허물이 즁국에 잇ᄂᆞᆫ 고로 전ᄌᆡᆼ이 ᄒᆞᆫ번 일면 ᄯᅡ을 버히고 은을 ᄇᆡ상ᄒᆞ며 더욱이 이왕 일을 미봉 치 못하고 뒤 일이 ᄯᅩ 련쳡ᄒᆞ야 지금ᄭᆞ지 이르다가 맛ᄎᆞᆷᄂᆡ ᄒᆞᆫ 조고마ᄒᆞᆫ 일본도 익이지 못ᄒᆞ니 오호ㅣ라 이 뉘의 허물이뇨 대져 즁국이 근년에 텬심을 밧지 아니ᄒᆞ고 타국을 화호치 아니ᄒᆞ며 착ᄒᆞᆫ ᄉᆞᄅᆞᆷ을 공경치 아니ᄒᆞ야 위ᄐᆡᄒᆞ고 ᄑᆡᄒᆞᆷ을 ᄌᆞᄎᆔᄒᆞᆷ이니 오직 바라ᄂᆞᆫ 바ᄂᆞᆫ 구습을 곳치고 허믈을 ᄭᆡ다라 깁히 ᄉᆡᆼ각ᄒᆞ고 널니 상고ᄒᆞ라 그 량ᄎᆡᆨ을 아ᄅᆡ 긔록ᄒᆞ노라
- 일은 만국이 이졔 한 큰 판국을 일우엇스니 만일 일을 당ᄒᆞ면 반ᄃᆞ시 합ᄒᆞ야 공의ᄒᆞᆷ이 각 ᄉᆡᆼ이 황제ᄅᆞᆯ 밧듬과 각 인이 왕법을 쥰ᄒᆡᆼᄒᆞᆷ과 갓타야 교화ᄅᆞᆯ 셔로 달니 아지 말고 각 항 셰젼을 한 법으로 쥰ᄒᆡᆼᄒᆞ면 이ᄂᆞᆫ 합ᄒᆞ야 편안ᄒᆞᆫ 도요 ᄯᅩ 각국이 셔로 구ᄋᆡᄒᆞᆷ이 업스ᄆᆡ 다 ᄌᆞ유ᄌᆞᄌᆡᄒᆞ야 타국의 금제ᄒᆞᆷ을 밧지 아니ᄒᆞ면 이ᄂᆞᆫ 난회여 각기 편안ᄒᆞᆫ 도ㅣ라 대져 이갓치 나의 도리ᄅᆞᆯ ᄒᆡᆼᄒᆞ다가 타국과 흔단이 잇거든 가이 각국을 청ᄒᆞ야 곡직을 평논ᄒᆞ되 만일 오히려 강ᄒᆞᆫ 거슬 밋고 젼ᄌᆡᆼ을 일ᄉᆞᆷᄂᆞᆫ ᄌᆞㅣ 잇거든 텬하ㅣ 다 이러 그 죄ᄅᆞᆯ 성토ᄒᆞ면 이ᄂᆞᆫ 영영이 병단이 업슬 거시오
- 일은 금일 치국ᄒᆞᄂᆞᆫ 도ㅣ 겨우 셰 가지 잇스니 ᄐᆡ셔 각국 구셰교와 즁국 유교와 토이기 등 국의 회회교요 기중 교화ㅣ 가장 너른 ᄌᆞᄂᆞᆫ 구셰교ㅣ라 그런 고로 오대쥬 각국 남녀 인구 합 십오만 만ᄂᆡ에 【십오만만은 ᄇᆡᆨ만씩 일쳔 오ᄇᆡᆨ이라】 구셰교ᄅᆞᆯ 쥰ᄒᆡᆼᄒᆞᄂᆞᆫ ᄌᆞㅣ 구만만여 인이요 유교ᄅᆞᆯ 쥰ᄒᆡᆼᄒᆞᄂᆞᆫ ᄌᆞㅣ ᄉᆞ만만여 인이요 회교ᄅᆞᆯ 쥰ᄒᆡᆼᄒᆞᄂᆞᆫ ᄌᆞㅣ 팔쳔만인이요 오ᄃᆡ쥬 륙디가 합ᄒᆞ야 오만만여 방리ᄂᆡ에 구셰교의 관할이 ᄉᆞ만만 이쳔만 방리요 유교의 관할이 ᄉᆞ쳔만 방리요 회교의 관할이 ᄉᆞᆷ쳔만 방리
- 요
- 일은 금일에 흥국ᄒᆞᄂᆞᆫ 도에 단연이 업지 못ᄒᆞᆯ ᄌᆞㅣ 네 가지니 도덕과 학교와 안민ᄒᆞᆷ과 양민ᄒᆞᆷ이니 므릇 이 네 법을 잘 ᄒᆡᆼᄒᆞᄂᆞᆫ ᄌᆞᄂᆞᆫ 그 나라이 ᄌᆞ연 타국에 읏듬이 되고 만일 그 법을 온젼이 ᄒᆡᆼ치 아니ᄒᆞᆫ ᄌᆞᄂᆞᆫ ᄉᆞᄅᆞᆷ의 뒤가 되며 더욱이 조곰도 뉴심치 아니ᄒᆞᄂᆞᆫ 나라ᄂᆞᆫ ᄯᅩ 그 뒤에 잇슬지라 이졔 ᄐᆡ셔 각국이 다만 인구가 년년이 더 느러갈 ᄲᅮᆫ 아니라 ᄯᅩ 국가이 부요ᄒᆞ고 인민이 편안ᄒᆞ야 일신월셩ᄒᆞ 거ᄂᆞᆯ 즁국은 오십년ᄅᆡ로 인구도 더ᄒᆞ지 아니ᄒᆞ고 ᄌᆡ물도 부ᄒᆞ지 못ᄒᆞ니 만일 ᄌᆡ물노 말ᄒᆞ면 구쥬 각국에 ᄆᆡ년 셰입은 영금으로 칠만만 방이로ᄃᆡ 【일 방은 은젼 십원 가량이라】 이ᄂᆞᆫ 쥰민고ᄐᆡᆨᄒᆞᆷ이 아니요 인민이 부요ᄒᆞ야 국용이 ᄌᆞ연 족ᄒᆞ며 즁국은 셰입이 불과 이쳔오ᄇᆡᆨ만 방이요 지어 회교 각국은 인구ㅣ 년년이 감ᄒᆞᄆᆡ 인민의 곤궁ᄒᆞᆷ도 ᄯᅩᄒᆞᆫ ᄯᅡ라 년년이 더ᄒᆞ니
대져 즁국과 셔양 졍형이 여ᄎᆞᄒᆞᄆᆡ 이ᄅᆞᆯ 보면 즁국의 근ᄅᆡ 착오ᄒᆞᆫ 일은 언어로 형용치 못ᄒᆞᆯ지라 다ᄒᆡᆼ이 황ᄐᆡ후와 공친왕과 리즁당과 장상셔ㅣ 다 말ᄉᆞᆷᄒᆞ야 왈 ᄉᆞᄅᆞᆷ이 남의게 ᄇᆡ호미 슈치가 아니요 ᄉᆞᄅᆞᆷ의게 뒤짐이 진실노 슈치라 ᄒᆞ니 만일 이 ᄯᅳᆺ슬 가지고 졍ᄉᆞᄅᆞᆯ ᄒᆡᆼᄒᆞ면 즁국의 큰 경ᄉᆞㅣ라 연이나 식견이 너그럽고 진츙갈력 ᄒᆞᄂᆞ니와 구습을 바리ᄂᆞᆫ ᄌᆞㅣ 심이 젹고 설령 ᄀᆡ현역쳘 ᄒᆞ야 신법을 ᄒᆡᆼ코ᄌᆞ ᄒᆞᄂᆞᆫ ᄌᆞㅣ 잇셔도 각국의 량법미규ᄅᆞᆯ 아지 못ᄒᆞ야 착슈키 어려운지라 【복】이 비록 불민ᄒᆞ나 즁국을 위ᄒᆞ야 염녀ᄒᆞᆫ지 다년이러니 이졔 영국 마간셔 션ᄉᆡᆼ의 져슐ᄒᆞᆫ 바 ᄐᆡ셔신ᄉᆞᄅᆞᆯ 보니 진실노 ᄉᆡ 사긔요 겸ᄒᆞ 야 즁국의 거울이 될지라 이졔 즁국의 진신셰가와 독셔ᄉᆞᄌᆞㅣ 즁국옛 글은 이왕 흉중에 요연ᄒᆞ니 다시 더 강마ᄒᆞᆯ 거시 업고 만일 셔국 학문을 상고ᄒᆞ야 즁국을 흥코ᄌᆞ ᄒᆞ면 이 ᄉᆞ긔ᄅᆞᆯ 보아 셔국의 엇지 흥ᄒᆞᆷ과 ᄯᅩ 리ᄒᆡ득실을 가져다가 즁국 일과 서로 ᄎᆞᆷ호ᄒᆞ고 인징ᄒᆞ야 어ᄂᆞᆫ 거슬 법바드며 어ᄂᆞᆫ 거슬 경계ᄒᆞ면 치국ᄒᆞᄂᆞᆫ 도리 ᄌᆞ연 분명ᄒᆞᆯ 거시요 ᄯᅩ 셔국의 흥ᄒᆞᆷ이 전혀 ᄇᆡᆨ년 이ᄅᆡ에 잇스니 그 일과 그 치국ᄒᆞᄂᆞᆫ 법을 알고ᄌᆞ ᄒᆞ면 이 글에셔 더 지날 거시 업슬지라 【복】이 광셔 십팔년에 상ᄒᆡ에 이르러 이 글을 번역ᄒᆞ야 즁국 ᄉᆞᄅᆞᆷ을 쥬고ᄌᆞ ᄒᆞ야 채공이강의 다문박식ᄒᆞᆷ과 겸ᄒᆞ야 셔국에 ᄉᆞ졍에 통두ᄒᆞᆷ을 듯고 례로ᄡᅥ 마자 셔로 ᄃᆡᄒᆞ야 호분누셕ᄒᆞ야 강론ᄒᆞᆫ지 ᄉᆞᆷ년만에 비로소 이 글을 번역ᄒᆞ니 이ᄂᆞᆫ 이 일이 졍즁ᄒᆞᆫ 고로 감이 경솔이 ᄒᆞ지 못ᄒᆞᆷ이요 【복】이 이졔 감이 즁국을 위ᄒᆞ야 두 가지 조목을 뎡ᄒᆞ노니
- 일은 ᄌᆞ금으로 과거ᄅᆞᆯ 보일 ᄯᅢ에 시관이 ᄐᆡ셔 ᄉᆞ긔로 글졔ᄅᆞᆯ ᄂᆡ여 향시 경시에 다 셔국 ᄉᆞ졍에 통투ᄒᆞᆫ ᄉᆞᄅᆞᆷ으로 과거ᄅᆞᆯ 쥬며
- 일은 ᄌᆞ금으로 황뎨의 시위 근신이나 한림 각신을 다 이 글을 쥬어 섭렵게 ᄒᆞ고 기즁 년긔 ᄉᆞ십셰 이ᄂᆡ 되ᄂᆞᆫ ᄌᆞ로 ᄒᆞ야곰 각 셔국에 유람ᄒᆞ야 신법을 연습ᄒᆞ야 슈년이 되거든 ᄌᆡ조ᄅᆞᆯ ᄯᅡ라 ᄐᆡᆨ용ᄒᆞᆷ이라
과연 이 두 법을 ᄒᆡᆼᄒᆞ면 즁국의 흥ᄒᆞᆷ을 가이 날을 졍ᄒᆞ야 기다릴지라 대져 ᄐᆡ셔ᄂᆞᆫ ᄇᆡᆨ년 이ᄅᆡ에 ᄇᆡᆨ셩의 부요ᄒᆞᆷ이 셕일보다 오ᄇᆡ가 되얏스니 즁국 ᄇᆡᆨ셩은 엇지 홀노 그러치 못ᄒᆞ리요 만일 즁국 ᄇᆡᆨ셩이 부요ᄒᆞᆷ이 젼일보다 오ᄇᆡ가 되면 다만 타국 ᄒᆞ나만 방어ᄒᆞᆯ ᄲᅮᆫ 아니라 타쥬 각국도 ᄯᅩᄒᆞᆫ 방어ᄒᆞ기 어려움이 업슬 거시어ᄂᆞᆯ 【타쥬라 ᄒᆞᆷ은 즁국이 아세아쥬에 잇스니 타쥬ᄂᆞᆫ 곳 구라파쥬 등 ᄉᆞ대쥬라】 져 무식ᄒᆞᆫ 소인은 ᄆᆡ양 갈오ᄃᆡ 병력으로 젹국을 막는다 ᄒᆞ니 대져 젼ᄌᆡᆼ은 흉ᄒᆞᆫ 일이라 망녕되이 동치 못ᄒᆞᆯ 거시요 설녕 ᄆᆡ젼 필승ᄒᆞ며 도쳐 득리ᄒᆞᆫ다 ᄒᆞ야도 기실은 아ᄅᆡ로 ᄉᆡᆼ령의 화단을 부르며 우흐로 상쳔의 화긔ᄅᆞᆯ 상ᄒᆞ리니 그 이 글을 깁히 궁구ᄒᆞ야 졍치에 용심ᄒᆞ야 무형 중에 은연이 외환을 막음이 엇더ᄒᆞ뇨 ᄯᅩ 즁국 디방의 너름이 구라파 일쥬와 갓고 즁국의 인민이 구라파 일쥬 인민을 당ᄒᆞᆯ지라 연이 구라파 각국 부고에ᄂᆞᆫ ᄆᆡ년 셰입이 영금 칠만만 방이거ᄂᆞᆯ 즁국은 ᄆᆡ년에 불과 구라파쥬 셰입의 이십팔분지 일에 지나지 못ᄒᆞ니 이ᄂᆞᆫ 무타ㅣ라 신법이 흥치 못ᄒᆞᆫ 연고ㅣ니 만일 신법이 흥ᄒᆞ면 당장에 곳 셰입이 누거만이 되지ᄂᆞᆫ 못ᄒᆞᆯ지라도 지금에 비ᄒᆞ면 몃 갑졀은 될지니 엇지 져 일본에 ᄇᆡ상금 겨우 슈만만 냥 되ᄂᆞᆫ 거슬 염녀ᄒᆞ리요 대져 금일을 당ᄒᆞ야 젼습을 곳치고 ᄉᆡ 긔틀을 여러 젼화위복게 ᄒᆞ면 이ᄂᆞᆫ 상텬이 즁국을 흥케 ᄒᆞ심이라 엇지 아름답지 아니리요 연이나 ᄯᅩ 극히 한 요긴ᄒᆞᆫ 일이 잇스니 즁국이 금일에 곳 학교의 제도ᄅᆞᆯ 곳치지 아니ᄒᆞ고 다만 즁국의 고셔만 읽고 ᄌᆞ칭 대국이라 ᄒᆞ야 타국을 만모ᄒᆞ면 타국의 조흔 법을 ᄇᆡ호지 못ᄒᆞᆯ ᄲᅮᆫ 아니라 ᄆᆞᆺᄎᆞᆷᄂᆡ 즁국의 본ᄅᆡ 잇ᄂᆞᆫ 조흔 일도 이러 바릴 거시요 ᄃᆡ져 일언이폐지ᄒᆞ고 만가지 병과 만가지 약이 다 타국 ᄉᆞ졍 모르ᄂᆞᆫ 데셔 ᄉᆡᆼᄒᆞ미니 만일 타인과 갓치 신법을 ᄒᆡᆼᄒᆞ야 모르ᄂᆞᆫ 거슬 변ᄒᆞ야 아ᄂᆞᆫ 데로 나아가면 즁국을 구ᄒᆞᄂᆞᆫ 긔틀이 젼혀 이에 잇슬지라 오호ㅣ라 엇지 살피지 아니ᄒᆞ리요 허믈며 즁국의 념녀 됨이 지금에셔 더 심ᄒᆞᆯ 거시 잇스니 슈년이 지나면 반ᄃᆞ시 화단이 보일지라 셜ᄉᆞ 기시ᄅᆞᆯ 당ᄒᆞ야 졸연이 곳치고ᄌᆞ ᄒᆞᆯ지라도 발셔 일은 낭ᄑᆡ 되야 회지무급 ᄒᆞ리니 【복】의 말이 촉휘될 쥴 아노라 연이 이 말이 다 진실무망ᄒᆞᆫ 말이라 만일 금일에 나의 말을 듯지 아니면 타일에 반ᄃᆞ시 ᄂᆡ 말을 ᄉᆡᆼ각ᄒᆞ고 기리 탄식ᄒᆞᆯ 거시요 나의 말을 ᄉᆡᆼ각ᄒᆞ고 탄식ᄒᆞᆯ 디경에 이르면 엇지 금일에 나의 말이 쓰이지 아니ᄒᆞᆷ이 나의 불ᄒᆡᆼ이 되기만 ᄒᆞ리요 깁히 ᄉᆡᆼ각ᄒᆞᆷ을 바라노라
광셔 이십 일년 을미 ᄆᆡᆼ하 【셔력 일쳔 팔ᄇᆡᆨ 구십 오년 오월】 영국 리제마ᄐᆡᄂᆞᆫ 상ᄒᆡ 광학회에셔 셔ᄒᆞ노라
목록
[편집]ᄐᆡ셔신사 목록
뎨일권
- 구라파쥬 ᄇᆡᆨ년 젼 졍형이라
- 일졀 총론이라
- 이졀 법국란 젼에 졍형이라
- ᄉᆞᆷ졀 법국 노의왕 뎨십오의 ᄒᆡᆼ젹이라
- ᄉᆞ졀 법국 셰가라
- 오졀 법국 ᄇᆡᆨ셩이라
- 륙졀 법국 셰가ㅣ ᄇᆡᆨ셩을 학ᄃᆡᄒᆞᆷ이라
- 칠졀 법국 관원이라
- 팔졀 법국 도로ㅣ라
- 구졀 법민이 괴로움을 의긔지 못ᄒᆞ야 학문을 힘씀이라
- 십졀 텬하의 착ᄒᆞᆫ 션ᄇᆡ를 벗ᄒᆞᆷ이라
- 십일졀 법국 션ᄇᆡ라
- 십이졀 미국이 민쥬국이 됨이라
- 십ᄉᆞᆷ졀 법국 국ᄌᆡ 갈ᄒᆞᆷ이라
- 십ᄉᆞ졀 법국 션ᄇᆡ 졍ᄉᆞᄅᆞᆯ 의론ᄒᆞᆷ이라
- 십오졀 법국에 큰 회라
- 십륙졀 법국 하의원이 회의ᄒᆞᆷ이라
- 십칠졀 법국 인민이 큰 옥을 파ᄒᆞᆷ이라
- 십팔졀 법국 인민이 크게 이러남이라
- 십구졀 법국이 셰가 의원권을 삭탈ᄒᆞᆷ이라
- 이십졀 법국 국ᄉᆞᄅᆞᆯ 의론ᄒᆞᆷ이라
- 이십일졀 보로사 오지리아 냥국이 법왕을 도옵고ᄌᆞ ᄒᆞᆷ이라
- 이십이졀 보로사 후의 격셔라
- 이십ᄉᆞᆷ졀 법왕이 위ᄅᆞᆯ 실홈이라
- 이십ᄉᆞ졀 법인이 왕의 당을 쥭임이라
- 이십오졀 법국이 보병을 파ᄒᆞᆷ이라
- 이십륙졀 법인이 왕을 쥭임이라
- 이십칠졀 법국이 대란ᄒᆞᆷ이라
뎨이권
- 법황 나파륜의 ᄒᆡᆼ장이라
- 일졀 법국이 과셔 가도ᄅᆞᆯ 취ᄒᆞᆷ이라
- 이졀 나파륜이 ᄉᆡᆼᄒᆞᆷ이라
- ᄉᆞᆷ졀 나파륜이 쳐음으로 병권을 잡음이라
- ᄉᆞ졀 나파륜이 의대리국을 익임이라
- 오졀 나파륜이 ᄋᆡ급국을 취ᄒᆞᆷ이라
- 륙졀 영국 수군이 법국 병션을 소탕ᄒᆞᆷ이라
- 칠졀 나파륜이 법국을 총통ᄒᆞᆷ이라
- 팔졀 나파륜이 영국과 화친코ᄌᆞ ᄒᆞᆷ이라
- 구졀 나파륜이 의대리국에셔 오지리아 군ᄉᆞᄅᆞᆯ 파ᄒᆞᆷ이라
- 십졀 영국이 단묵의 싸홈이라
- 십일졀 나파륜이 영국과 화친ᄒᆞᆷ이라
- 십이졀 나파륜이 국수ᄅᆞᆯ 졍돈ᄒᆞᆷ이라
- 십ᄉᆞᆷ졀 영법 냥국의 병졔라 상고의 졍형을 병부라
- 십ᄉᆞ졀 다시 젼ᄌᆡᆼ을 이릐킴이라
- 십오졀 나파륜이 영국을 취코ᄌᆞ ᄒᆞᆷ이라
- 십륙졀 영국 졔독 ᄂᆡ리손이 ᄯᅩ 법국 군함을 셔반아에셔 파ᄒᆞᆷ이라
- 십칠졀 나파륜이 오지리아 경셩을 파ᄒᆞᆷ이라
- 십팔졀 나파륜이 오특리사에 승쳡ᄒᆞᆷ이라
- 십구졀 나파륜이 보로사ᄅᆞᆯ 파ᄒᆞᆷ이라
- 이십졀 나파륜이 아라사와 두 번 ᄊᆞ홈이라
- 이십일졀 나파륜의 위엄이 구라파에 진동ᄒᆞᆷ이라
- 이십이졀 셔반아와 포도아 냥국의 ᄉᆞ긔라
- 이십ᄉᆞᆷ졀 영국 장군 혜령탄이 군ᄉᆞᄅᆞᆯ 거ᄂᆞ리고 셔포 냥국에 이름이라
- 이십ᄉᆞ졀 나파륜이 아라ᄉᆞ 도셩 목ᄉᆞ구에셔 ᄑᆡᄒᆞᆷ이라
- 이십오졀 ᄑᆡᄒᆞᆫ 후 관계됨이라
- 이십륙졀 나파륜이 위ᄅᆞᆯ 퇴하고 ᄒᆡ도 즁에 갓침이라
- 이십칠졀 나파륜이 가마니 법국에 도라옴이라
- 이십팔졀 나파륜이 활쳘로에셔 ᄑᆡᄒᆞᆷ이라
- 이십구졀 나파륜이 졸ᄒᆞᆷ이라
- ᄉᆞᆷ십졀 나파륜이 구라파 시국에 관계됨이라
뎨ᄉᆞᆷ권
- 각국이 오지리아국 도셩에 모힘이라
- 일졀 각국이 란리 젼 졍형이라
- 이졀 나파륜이 출셰ᄒᆞᆫ 후 졍형이라
- ᄉᆞᆷ졀 오지리아 도셩의 대회ᄒᆞᆫ ᄯᅳᆺ이라
- ᄉᆞ졀 각국이 란리 젼 옛 규모ᄅᆞᆯ ᄒᆡᆼᄒᆞᆷ이라
뎨ᄉᆞ권
- 영길리국이라
- 일졀 장ᄉᆡᆨ의 고가ㅣ라
- 이졀 식가라
- ᄉᆞᆷ졀 외국 량식을 금ᄒᆞᆷ이라
- ᄉᆞ졀 련ᄒᆞ야 흉년이 들미라
- 오졀 부셰라
- 륙졀 형률이라
- 칠졀 옥이라
- 팔졀 빈민이라
- 구졀 ᄃᆡ소 셩첩과 진ᄃᆡ라
- 십졀 ᄇᆡᆨ셩을 모라 군졍에 박음이라
- 십일졀 군졍이라
- 십이졀 상ᄒᆞᆫ 군사ㅣ라
- 십ᄉᆞᆷ졀 노예라
- 십ᄉᆞ졀 부녀와 아ᄒᆡ 광산의 고용ᄒᆞᆷ이라
- 십오졀 동자ㅣ 연창을 쓸미라
- 십륙졀 공장이라
- 십칠졀 군긔와 병ᄒᆞᆷ이라
- 십팔졀 직조창에셔 동ᄌᆞᄅᆞᆯ 고용ᄒᆞᆷ이라
- 십구졀 우쳬의 지쳬됨이라
- 이십졀 수륙발셥이라
- 이십일졀 공장을 약속ᄒᆞᆷ이라
- 이십이졀 빈ᄀᆡᆨ을 ᄃᆡ졉ᄒᆞᆷ이라
- 이십ᄉᆞᆷ졀 례졀이라
- 이십ᄉᆞ졀 학교라
- 이십오졀 셩명을 바리고 ᄊᆞ홈ᄒᆞᆷ이라
- 이십륙졀 양ᄉᆡᆼᄒᆞᄂᆞᆫ 법이라
뎨오권
- 제도ᄅᆞᆯ 곳침이라
- 일졀 영국 륜돈 소격난 량ᄉᆡᆼ의 치민ᄒᆞᄂᆞᆫ 졍형이라
- 이졀 법국 대란ᄒᆞᆫ 관계라
- ᄉᆞᆷ졀 영인이 의원의 장졍을 곳치고ᄌᆞ ᄒᆞᆷ이라
- ᄉᆞ졀 영국 졍부ㅣ 장졍 곳침을 허치 아님이라
- 오졀 영국에 신법을 조와ᄒᆞᄂᆞᆫ 관원이 ᄇᆡᆨ셩을 도와 의론을 창시ᄒᆞᆷ이라
- 륙졀 법국이 ᄯᅩ 어지러옴이라
- 칠졀 영인이 급히 장졍을 곳치고ᄌᆞ ᄒᆞ니 상의원이 허치 아님이라
- 팔졀 영국이 비로소 졔도 곳침을 허ᄒᆞᆷ이라
뎨륙권 상편
- 영국이 젹폐ᄅᆞᆯ 곳침이라 일
- 일졀 제도ᄅᆞᆯ 곳친 후 졍형이라
- 이졀 ᄇᆡᆨ공을 허ᄒᆞ야 공소ᄅᆞᆯ 셜시케 ᄒᆞᆷ이라
- ᄉᆞᆷ졀 교에 이동을 물론ᄒᆞ고 벼ᄉᆞᆯ을 허ᄒᆞᆷ이라
- ᄉᆞ졀 텬주교인을 허ᄒᆞ야 벼ᄉᆞᆯᄒᆞ게 ᄒᆞᆷ이라
- 오졀 돈을 ᄂᆡ야 흑노ᄅᆞᆯ 속량ᄒᆞᆷ이라
- 륙졀 직조창에셔 부녀와 어린아ᄒᆡᄅᆞᆯ 학ᄃᆡ치 못ᄒᆞ게 ᄒᆞᆷ이라
- 칠졀 학교ᄅᆞᆯ 졍돈ᄒᆞᆷ이라
- 팔졀 셩시에 신장졍을 셰움이라
- 구졀 빈민을 구제ᄒᆞᄂᆞᆫ 신장졍이라
- 십졀 신보관에 면셰ᄒᆞᆷ이라
- 십일졀 우졍을 졍돈ᄒᆞᆷ이라
- 십이졀 부녀와 아ᄒᆡ의 ᄀᆡ광ᄒᆞᆷ을 금ᄒᆞᆷ이라
- 십ᄉᆞᆷ졀 형률을 산졔ᄒᆞᆷ이라
- 십ᄉᆞ졀 만국이 통상에 면셰ᄒᆞᆷ이라
- 십오졀 ᄌᆡ상이 퇴위ᄒᆞᆷ이라
- 십륙졀 상션에 물건 싯ᄂᆞᆫ 신장졍이라
- 십칠졀 ᄉᆞ탕의 셰라
- 십팔졀 ᄇᆡᆨ공이 리익을 바듬이라
뎨륙권 하편
- 영국이 젹폐ᄅᆞᆯ 졔ᄒᆞᆷ이라 이
- 일졀 질병을 예방ᄒᆞᆷ이라
- 이졀 교즁에 ᄭᆞ다로온 젼례ᄅᆞᆯ 제ᄒᆞᆷ이라
- ᄉᆞᆷ졀 관원 공쳔ᄒᆞᄂᆞᆫ 법을 널님이라
- ᄉᆞ졀 다시 공쳔ᄒᆞᄂᆞᆫ 법을 더 널님이라
- 오졀 학교ᄅᆞᆯ 확장ᄒᆞᆷ이라
- 륙졀 아이란 교회라
- 칠졀 아이란의 젼답이라
- 팔졀 아이란이 권을 분코ᄌᆞ ᄒᆞᆷ이라
뎨칠권
- 영민의 령명졍쟝이라
- 일졀 민간 약조라
- 이졀 ᄇᆡᆨ셩이 국가ᄅᆞᆯ 핍박ᄒᆞᆷ이라
- ᄉᆞᆷ잘 ᄇᆡᆨ셩이 란을 ᄉᆡᆼ각ᄒᆞᆷ이라
- ᄉᆞ졀 민당이 흣터짐이라
뎨팔권
- 젼정이라
- 일졀 법황이 구셰교의 대권을 유ᄐᆡ국에 낫ᄐᆞᄂᆡ고ᄌᆞ ᄒᆞᆷ이라
- 이졀 나파륜이 원을 일움이라
- ᄉᆞᆷ졀 아황이 토이기ᄅᆞᆯ 치고ᄌᆞ ᄒᆞᆷ이라
- ᄉᆞ졀 타국이 화쳔을 권ᄒᆞᆷ이라
- 오졀 영법 냥국이 다 ᄊᆞ호고자 ᄒᆞᆷ이라
- 륙졀 격셔ᄅᆞᆯ 젼ᄒᆞᆷ이라
- 칠졀 아라마의 젼장이라
- 팔졀 사파사토발을 에움이라
- 구졀 파라극랍와의 젼장이라
- 십졀 영극만의 젼ᄌᆡᆼ이라
- 십일졀 영병이 곤ᄒᆞᆷ이라
- 십이졀 사파ᄉᆞ토발을 파ᄒᆞᆷ이라
- 십ᄉᆞᆷ졀 각국이 졍약 파병ᄒᆞᆷ이라
- 십ᄉᆞ졀 젼ᄌᆡᆼ 후 졍형이라
- 십오졀 영국이 일쳔칠ᄇᆡᆨ년으로부터 일쳔팔ᄇᆡᆨ년ᄭᆞ지 젼ᄌᆡᆼᄒᆞᆫ 일이라
- 십륙졀 영국이 일쳔팔ᄇᆡᆨ년 이후 젼ᄌᆡᆼ이라
- 십칠졀 아부한국 ᄋᆡ급국 소단ᄉᆡᆼ 각 교섭이라
- 십팔졀 영미 냥국이 시비ᄅᆞᆯ 공결ᄒᆞᄂᆞᆫ 법을 창시ᄒᆞᆷ이라
- 십구졀 병비라
뎨구권 상편
- 지치의 융셩이라 일
- 일졀 영국의 상무ㅣ 디구상에 웃듬이라
- 이졀 영국의 공작이 ᄐᆡ반이나 타국에 ᄇᆡ홈이라
- ᄉᆞᆷ졀 도로ᄅᆞᆯ 통키 젼이라
- ᄉᆞ졀 양융 양포와 비단을 ᄶᆞᄂᆞᆫ 졍형이라
- 오졀 수륙 각로ᄅᆞᆯ 수츅고ᄌᆞ ᄒᆞᆷ이라
- 륙졀 화륜 긔계 쳐음으로 ᄒᆡᆼᄒᆞᆷ이라
- 칠졀 사와 베ᄅᆞᆯ ᄶᆞᄂᆞᆫ 긔계라
- 팔졀 통상무역 장졍이라
- 구졀 면화ㅣ 직조창에 부족ᄒᆞᆷ이라
- 십졀 ᄇᆡᆨ공이 흥셩ᄒᆞᆷ이라
- 십일졀 금은을 ᄀᆡ광ᄒᆞᆷ이라
- 십이졀 화륜선이 쳐음 흥ᄒᆞᆷ이라
- 십ᄉᆞᆷ졀 화륜거ㅣ 쳐음 흥ᄒᆞᆷ이라
- 십ᄉᆞ졀 젼보ㅣ 쳐음 ᄒᆡᆼᄒᆞᆷ이라
- 십오졀 번ᄀᆡ의 빗치 쳐음 ᄒᆡᆼᄒᆞᆷ이라
- 십륙졀 신보관이 쳐음 셜시ᄒᆞᆷ이라
- 십칠졀 션쳑이라
- 십팔졀 ᄉᆡ 긔계ᄅᆞᆯ 만히 ᄂᆡ임이라
- 십구졀 긔계ᄅᆞᆯ 리ᄒᆞ게 ᄒᆞᆷ이라
- 이십졀 ᄇᆡᆨ공의 졍형이라
뎨구권 하편
- 지치의 융셩이라 이
- 일졀 의술의 신법이라
- 이졀 광인을 션ᄃᆡᄒᆞᆷ이라
- ᄉᆞᆷ졀 ᄌᆞ긔황이라
- ᄉᆞ졀 ᄌᆡ봉침 긔계라
- 오졀 ᄉᆞ진이라
- 륙졀 ᄌᆡ조라
- 칠졀 농ᄉᆞ라
- 팔졀 농공의 총론이라
뎨십권
- 교화라
- 일졀 교화의 실상이라
- 이졀 교화의 조당ᄒᆞᆷ이라
- ᄉᆞᆷ졀 가리인도에셔 젼교ᄒᆞᆷ이라
- ᄉᆞ졀 교화ᄃᆡ회의 근원과 지파라
- 오졀 교화의 효험이라
- 륙졀 후ᄉᆞᄅᆞᆯ 예료ᄒᆞᆷ이라
뎨십일권
- 착ᄒᆞᆫ 일이라
- 일졀 착ᄒᆞᆫ 일을 ᄒᆡᆼᄒᆞᆷ이라
- 이졀 영국 븍ᄉᆡᆼ의 ᄒᆡᆼ션ᄒᆞᄂᆞᆫ 회라
- ᄉᆞᆷ졀 션ᄒᆡᆼ이 날로 더ᄒᆞᆷ이라
뎨십이권
- 인도국이라
- 일졀 ᄃᆡ상국의 근원라
- 이졀 ᄃᆡ상국의 근원과 지파라
- ᄉᆞᆷ졀 토디 엇기ᄅᆞᆯ 가장 널니ᄒᆞᆷ이라
- ᄉᆞ졀 총판이 토디 널임을 금ᄒᆞᆷ이라
- 오졀 셔븍에 ᄯᅩ ᄉᆞᆷᄉᆡᆼ을 ᄀᆡ쳑ᄒᆞᆷ이라
- 륙졀 란리의 일이라
- 칠졀 미로특의 란이라
- 팔졀 공파의 란이라
- 구졀 란을 평ᄒᆞᆷ이라
- 십졀 노극나ᄅᆞᆯ 구ᄒᆞᆷ이라
- 십일졀 덕리ᄅᆞᆯ 평ᄒᆞᆷ이라
- 십이졀 란당을 징치ᄒᆞᆷ이라
- 십ᄉᆞᆷ졀 학교라
- 십ᄉᆞ졀 각 항구의 ᄌᆞ주ᄒᆞᄂᆞᆫ 권이라
- 십오졀 션후지ᄎᆡᆨ을 졍돈ᄒᆞᆷ이라
- 십륙졀 농ᄉᆞ와 젼답이라
- 십칠졀 외국과 통상이라
- 십팔졀 공부아문의 ᄉᆡ 졍ᄉᆞ라
- 십구졀 온역을 피ᄒᆞᄂᆞᆫ 법이라
- 이십졀 부셰라
- 이십일졀 영국이 인도 다ᄉᆞ리ᄂᆞᆫ 총론이라
뎨십ᄉᆞᆷ권
- ᄉᆡ로 어든 ᄯᅡ히라
- 일졀 영인이 원방에 거ᄒᆞᆷ이라
- 이졀 죄인을 안치ᄒᆞᄂᆞᆫ 다방이라
- ᄉᆞᆷ졀 감나ᄃᆡ ᄯᅡ히라
- ᄉᆞ졀 영국 속디가 무한이 큼이라
- 오졀 속디ᄅᆞᆯ 다ᄉᆞ리ᄂᆞᆫ 법이라
뎨십ᄉᆞ권
- 법국이 다시 군주ᄅᆞᆯ 셰움이라
- 일졀 활쳘노 젼ᄌᆡᆼ 후에 법국 졍형이라
- 이졀 즁흥이 속ᄒᆞᆷ이라
- ᄉᆞᆷ졀 옛 인군을 존숭ᄒᆞᄂᆞᆫ 편당이라
- ᄉᆞ졀 법왕 노의 뎨십팔이라
- 오졀 ᄉᆡ 졍ᄉᆞ라
- 륙졀 후례왕 뎨십이라
- 칠졀 젼일에 원억ᄒᆞᆫ ᄉᆞᄅᆞᆷ을 위무ᄒᆞᆷ이라
- 팔졀 법인이 왕이 텬주교ᄉᆞ의게 고혹ᄒᆞᆷ을 의심ᄒᆞᆷ이라
- 구졀 왕이 민심을 엇지 못ᄒᆞᆷ이라
- 십졀 신법을 ᄂᆡ여 ᄇᆡᆨ셩을 곤케 ᄒᆞᆷ이라
- 십일졀 나라히 어지럽고 왕이 도망ᄒᆞᆷ이라
- 십이졀 노의 비레 신왕이라
- 십ᄉᆞᆷ졀 ᄉᆡ 인군이 민심을 화합지 못ᄒᆞᆷ이라
- 십ᄉᆞ졀 신법을 졍ᄒᆞᆷ이라
- 십오졀 학교라
- 십륙졀 븍아비리가쥬 아리젹 ᄯᅡ에 ᄉᆞ젹이라
- 십칠졀 쳘로라
- 십팔졀 나파륜의 신톄ᄅᆞᆯ 법국에 장ᄉᆞᄒᆞᆷ이라
- 십구졀 파리에 포ᄃᆡᄅᆞᆯ 슈츅ᄒᆞᆷ이라
- 이십졀 법민이 불안ᄒᆞᆷ이라
- 이십일졀 ᄇᆡᆨ셩이 의원에 호소ᄒᆞ야 장졍을 곳침이라
- 이십이졀 법왕이 셔반아국과 혼인을 결ᄒᆞᆷ이라
- 이십ᄉᆞᆷ졀 파리 도셩이 ᄯᅩ 어지러옴이라
- 이십ᄉᆞ졀 법왕이 도망ᄒᆞᆷ이라
- 이십오졀 법국이 ᄯᅩ 변ᄒᆞ야 민주국됨이라
뎨십오권
- 법국이 다시 황뎨ᄅᆞᆯ 셰움이라
- 일졀 노의 나파륜이 법국에 도라옴이라
- 이졀 노의 나파륜을 셰워 민주군을 삼음이라
- ᄉᆞᆷ졀 노의 나파륜이 황뎨의 권을 오로지 ᄒᆞᆷ이라
- ᄉᆞ졀 황뎨의 위엄을 셰움이라
- 오졀 큰 혼인이라
- 륙졀 ᄉᆡ로 제도ᄅᆞᆯ 셰움이라
- 칠졀 영국에셔 법국이 그 ᄯᅡ흘 침탈ᄒᆞᆯ가 방비ᄒᆞᆷ이라
- 팔졀 법국이 군수ᄅᆞᆯ 보ᄂᆡ여 셔리아와 묵셔가에 이름이라
- 구졀 법국이 영국으로 통상조약을 졍ᄒᆞᆷ이라
- 십졀 법국이 보로사와 교섭이라
- 십일졀 법인이 보로ᄉᆞ와 ᄊᆞ호고ᄌᆞ ᄒᆞᆷ이라
- 십이졀 법황이 민권을 줌이라
- 십ᄉᆞᆷ졀 법병이 방비 업슴이라
- 십ᄉᆞ졀 ᄉᆞ이포하수라
- 십오졀 보병이 법국 디경을 드러옴이라
- 십륙졀 법병이 ᄑᆡᄒᆞᆷ이라
- 십칠졀 유단 ᄯᅡ의 대젼이라
- 십팔졀 법황이 ᄉᆞ로잡힘이라
- 십구졀 보병이 파리ᄅᆞᆯ 취ᄒᆞᆷ이라
- 이십졀 보법이 립약 파병ᄒᆞᆷ이라
- 이십일졀 법국이 ᄯᅩ 변ᄒᆞ야 민주국이 되미라
- 이십이졀 ᄉᆡ 졔도라
- 이십ᄉᆞᆷ졀 교화와 학교라
- 이십ᄉᆞ졀 병법 신졔라
- 이십오졀 국용과 국채라
- 이십륙졀 ᄯᅡ흘 난호ᄂᆞᆫ 법이라
- 이십칠졀 통상이라
- 이십팔졀 쳘로와 우편과 젼신이라
- 이십구졀 농민이라
- ᄉᆞᆷ십졀 법국 변란이 정ᄒᆞᆷ과 정치 아니ᄒᆞᆷ이라
뎨십륙권
- 덕의지국이라 【초명은 보로ᄉᆞ요 ᄯᅩ 일이만이라】
- 일졀 보로ᄉᆞ국 일쳔팔ᄇᆡᆨ십오년젼 졍형이라
- 이졀 국가ㅣ 불안이라
- ᄉᆞᆷ졀 일이만 렬방 ᄉᆞᄅᆞᆷ이 다 주코ᄌᆞ ᄒᆞᆷ이라
- ᄉᆞ졀 렬방이 립약 통상ᄒᆞᆷ이라
- 오졀 일이만의 일쳔팔ᄇᆡᆨᄉᆞ십팔년 졍형이라
- 륙졀 덕국 ᄌᆡ상 비ᄉᆞ믹의 ᄒᆡᆼ젹이라
- 칠졀 보오 냥국의 교섭이라
- 팔졀 후당총이라
- 구졀 ᄉᆞ도와 젼장이라
- 십졀 보법의 교섭이라
- 십일졀 셰력이라
- 십이졀 치민ᄒᆞᄂᆞᆫ 법이라
- 십ᄉᆞᆷ졀 교화와 학교라
- 십ᄉᆞ졀 군졍이라
- 십오졀 ᄌᆡ력과 상무ㅣ라
뎨십칠권
- 오지아 국이라 【일명은 오사마가국이라】
- 일졀 오국 일쳔팔ᄇᆡᆨᄉᆞᆷ십이년 젼후 졍형이라
- 이졀 오국 일쳔팔ᄇᆡᆨᄉᆞ십팔년 졍형이라
- ᄉᆞᆷ졀 국톄ᄅᆞᆯ 졍돈ᄒᆞᆷ이라
- ᄉᆞ졀 상무와 토산이라
- 오졀 국채라
- 륙졀 병비라
뎨십팔권
- 의ᄃᆡ국이라 【곳 의국이라】
- 일졀 라마국이 ᄑᆡᄒᆞᆫ 후 졍형이라
- 이졀 나파륜이 의ᄃᆡ리ᄅᆞᆯ 졍돈ᄒᆞᆷ이라
- ᄉᆞᆷ졀 합ᄒᆞ야 조쥬ᄒᆞᄂᆞᆫ 긔틀이라
- ᄉᆞ졀 일쳔팔ᄇᆡᆨᄉᆞ십팔년 졍형이라
- 오졀 교황이 구츅을 당ᄒᆞᆷ이라
- 륙졀 나파륜 뎨ᄉᆞᆷ이 다시 교황을 라마부에 셰움이라
- 칠졀 가부이후의 ᄒᆡᆼ젹이라
- 팔졀 의국이 영법 냥국과 화친ᄒᆞᆷ이라
- 구졀 의국이 오국과 젼ᄌᆡᆼᄒᆞᆷ이라
- 십졀 나파사ㅣ 포학ᄒᆞ거늘 영국 ᄌᆡ상이 그 감옥소ᄅᆞᆯ 의론ᄒᆞᆷ이라
- 십일졀 가례파지 장군이 나파나사에 들어감이라
- 십이졀 의국이 ᄯᅩ 오국과 젼ᄌᆡᆼᄒᆞᆷ이라
- 십ᄉᆞᆷ졀 교황의 ᄯᅡ흘 취ᄒᆞᆷ이라
- 십ᄉᆞ졀 가부이후ㅣ 졸ᄒᆞᆷ이라
- 십오졀 의국이 합ᄒᆞ야 ᄒᆞ나이 된 리익이라
- 십륙졀 학교라
- 십칠졀 공장과 상고ㅣ라
- 십팔졀 국용이라
- 십구졀 쳘로와 젼션이라
뎨십구권
- 아라사국이라
- 일졀 피득 황뎨라
- 이졀 크게 강토ᄅᆞᆯ ᄀᆡ쳑ᄒᆞᆷ이라
- ᄉᆞᆷ졀 니고랄 황뎨의 ᄯᅢ라
- ᄉᆞ졀 애렬산덕 황뎨의 ᄯᅢ라
- 오졀 작인을 방셕ᄒᆞᆷ이라
- 륙졀 젼답을 난호ᄂᆞᆫ 법이라
- 칠졀 형법을 졍돈ᄒᆞᆷ이라
- 팔졀 각 쳐에 회의소ᄅᆞᆯ 셜시ᄒᆞ고 구법을 곳침이라
- 구졀 ᄇᆡᆨ셩이 무식ᄒᆞᆷ이라
- 십졀 인구와 치국법이라
- 십일졀 병졔라
- 십이졀 탁지라
- 십ᄉᆞᆷ졀 국ᄉᆞᄅᆞᆯ 진흥ᄒᆞᆷ이라
- 십ᄉᆞ졀 쳘로라
- 십오졀 교화라
뎨이십권
- 돌궐국이라 【번역ᄒᆞᄂᆞᆫ 자ㅣ 그릇 토이기라 ᄒᆞᆷ이라】
- 일졀 돌궐의 근원과 지파라
- 이졀 동라마 경셩을 파ᄒᆞᆷ이라
- ᄉᆞᆷ졀 그 셔방은 ᄀᆡ쳑지 못ᄒᆞᆷ이라
- ᄉᆞ졀 돌궐이 토디 어듬이 너름이라
- 오졀 돌궐의 셩졍이라
- 륙졀 돌궐의 풍속이라
- 칠졀 정치가 착지 못ᄒᆞᆷ이라
- 팔졀 아라사ㅣ 돌궐의 경셩을 병탄코ᄌᆞ ᄒᆞᆷ이라
- 구졀 렬국이 그 위권을 억제ᄒᆞᄂᆞᆫ 법이라
- 십졀 희랍이 돌궐을 항복지 아님이라
- 십일졀 차관이라
- 십이졀 파시년등 졔셩이 반ᄒᆞᆷ이라
- 십ᄉᆞᆷ졀 발이긔리아 인을 포학ᄒᆞᆷ이라
- 십ᄉᆞ졀 아라사ㅣ 발이긔리아 인의 고ᄉᆡᆼᄒᆞᆷ을 ᄎᆞᆷ지 못ᄒᆞᆷ이라
- 십오졀 돌궐이 아라사와 젼ᄌᆡᆼᄒᆞᆷ이라
- 십륙졀 돌궐과 아라사ㅣ 약조ᄅᆞᆯ 졍ᄒᆞᆷ이라
뎨이십일권
- 미리견국이라
- 일졀 국톄라
- 이졀 일쳔팔ᄇᆡᆨ십이년에 영미 냥국 젼ᄌᆡᆼ이라
- ᄉᆞᆷ졀 국셰 크게 흥ᄒᆞᆷ이라
- ᄉᆞ졀 노예라 일
- 오졀 일쳔팔ᄇᆡᆨ륙십년에 인군 거쳔ᄒᆞᆷ이 미흡ᄒᆞᆷ이라
- 륙졀 남방 제셩이 항복지 아님이라
- 칠졀 남븍ᄉᆡᆼ이 교젼이라
- 팔졀 항구ᄅᆞᆯ 봉ᄒᆞᆷ이라
- 구졀 노예라 이
- 십졀 최후 젼ᄌᆡᆼ이라
- 십일졀 젼ᄌᆡᆼ 후 졍형이라
- 십이졀 림긍 대통령이 피ᄒᆞᆷ이라
- 십ᄉᆞᆷ졀 즁흥ᄒᆞᆷ이라
- 십ᄉᆞ졀 ᄇᆡᆨ공을 진흥ᄒᆞᆷ이라
- 십오졀 교화와 학교라
- 십륙졀 션쳑과 탁지라
뎨이십이권
- 교황이라
- 일졀 텬쥬교 총론이라
- 이졀 나파륜과 교섭ᄒᆞᆷ이라
- ᄉᆞᆷ졀 ᄀᆡ격리 뎨십륙이라
- ᄉᆞ졀 본국 졍형이라
- 오졀 벽하 교황이 성모ᄅᆞᆯ 의론ᄒᆞᆷ이라
- 륙졀 교황의 칙지라
- 칠졀 라마부 ᄃᆡ회라
- 팔졀 교황이 ᄌᆞ존ᄒᆞᄂᆞᆫ ᄯᅳᆺ이라
- 구졀 ᄌᆞ존ᄒᆞᆷ이 쇠ᄑᆡᄒᆞᄂᆞᆫ 장본이라
- 십졀 나라ᄅᆞᆯ 일흠이라
- 십일졀 벽하 뎨구 교황이 훙ᄒᆞᆷ이라
뎨이십ᄉᆞᆷ권
- 구라파쥬의 ᄇᆡᆨ셩을 편안이 ᄒᆞᆷ이라
- 일졀 법국 ᄃᆡ란의 관계라
- 이졀 오국 도셩 유야랍 ᄃᆡ회라
- ᄉᆞᆷ졀 일쳔팔ᄇᆡᆨ이십년 구라파쥬 남방 나라의 변경ᄒᆞᆷ이라
- ᄉᆞ졀 일쳔팔ᄇᆡᆨᄉᆞᆷ십년에 법민이 옛 인군을 항복지 아님이라
- 오졀 일쳔팔ᄇᆡᆨᄉᆞ십팔년에 법민이 ᄉᆡ 인군을 항복지 아니ᄒᆞᆷ이라
- 륙졀 신법을 셰워 ᄇᆡᆨ셩을 편케 ᄒᆞᆷ이라
- 칠졀 구라파 셔방에셔 옛법을 폐하고 신법을 ᄒᆡᆼᄒᆞᆷ이라
- 팔졀 신법을 ᄒᆡᆼᄒᆞᆫ 후 크게 흥ᄒᆞᆷ이라
뎨이십ᄉᆞ권
- 부록이라
- 일졀 회당이라
- 이졀 구라파쥬의 ᄉᆡ 졍ᄉᆞ라
- ᄉᆞᆷ졀 구라파쥬 학교라
권1: 구쥬 ᄇᆡᆨ년 젼 졍형이라
[편집]ᄐᆡ셔신사 권일
- 구쥬 ᄇᆡᆨ년 젼 졍형이라
- 뎨일졀 총논이라
ᄇᆡᆨ년 이젼【조션 뎡종대왕[5] ᄯᅢ】에 구라파쥬 풍긔ᄂᆞᆫ 금일에 비ᄒᆞ면 인ᄌᆞᄒᆞᆷ과 포학ᄒᆞᆷ이 가위 소양지판이라 당시 각국 인군이 다 병혁을 일삼고 녜의을 슝샹치 아니ᄒᆞᄂᆞᆫ 고로 구라파쥬 일경 인민이 겨우 일만칠쳔만 명이어ᄂᆞᆯ 군졍에 예속ᄒᆞᆫ ᄌᆞㅣ 사ᄇᆡᆨ만에 이르니 이ᄂᆞᆫ 국가에셔 초모ᄒᆞ며 혹 ᄌᆞ원 츙군도 ᄒᆞ며 ᄎᆞ외에 슈분ᄒᆞᄂᆞᆫ 량민과 농부와 상고들이 다ᄒᆡᆼ이 ᄐᆡ평무사시ᄅᆞᆯ 당ᄒᆞ면 안거낙업ᄒᆞ다가 일조에 격셔ㅣ 이르ᄂᆞᆫ ᄯᅢᄂᆞᆫ 다 그 ᄉᆡᆼ업을 바리고 젼장에 다라드니 비컨ᄃᆡ 누거만 젼ᄌᆡᄅᆞᆯ 실은 큰 ᄇᆡ가 졸연이 풍파ᄅᆞᆯ 만남과 갓ᄐᆞ야 파션치 아니ᄒᆞ리 업ᄂᆞᆫ지라 오호ㅣ라 이ᄯᅢᄅᆞᆯ 당ᄒᆞ야 각기 젼ᄌᆡᄅᆞᆯ 원랍ᄒᆞ야 군수ᄅᆞᆯ 부조ᄒᆞ며 ᄎᆞ외에도 긔계ᄅᆞᆯ 졔조ᄒᆞ며 셩쳡을 수보ᄒᆞ니 무어시 ᄇᆡᆨ셩의게 취치 아니ᄒᆞ미리오 이럼으로 민간의 곤ᄒᆞᆷ은 불가형언이오 허믈며 구라파쥬 일경은 북으로 북ᄒᆡ에 이르고 남으로 디즁ᄒᆡ에 이르고 동으로 아셰아쥬에 이르고 셔으로 ᄐᆡ평양에 이르니 폭원이 여차이요 활ᄒᆞᆫ ᄯᅡ이라 병단이 ᄒᆞᆫ번 일면 그 다ᄒᆡᆼ이 이긘 ᄌᆞᄂᆞᆫ 환텬희디ᄒᆞ야 ᄀᆡ가ᄅᆞᆯ 부르고 군ᄉᆞᄅᆞᆯ 노아 노략질ᄒᆞᄆᆡ 범평일에 샹고와 농부들이 다 변ᄒᆞ야 살인강도가 되고 그 불ᄒᆡᆼ이 ᄑᆡᄒᆞᄂᆞᆫ ᄌᆞᄂᆞᆫ ᄋᆡ통비샹ᄒᆞ야 ᄉᆡᆼ계가 돈졀ᄒᆞᄂᆞᆫ지라 그런 고로 봉화ㅣ 가르치ᄂᆞᆫ 곳에 셩곽이 문어지고 촌락이 소삭ᄒᆞ야 ᄇᆡᆨ셩이 살길이 업스며 여ᄎᆞ히 지ᄂᆡᆫ지 이십오년간에 사ᄅᆞᆷ 쥭은 ᄌᆞㅣ 수ᄇᆡᆨ만이라 비록 인인군ᄌᆞㅣ 극녁 쥬션ᄒᆞ야 각국으로 ᄒᆞ야곰 화친케 ᄒᆞ나 필경 잔인박ᄒᆡᆼᄒᆞ미 형용ᄒᆞᆯ 슈 업스니 ᄃᆡ져 구라파쥬 ᄇᆡᆨ년 이젼의 병화ᄂᆞᆫ 텬하만고의 뎨일이라 왕왕히 어린 아ᄒᆡ ᄯᅡ에 ᄯᅥ러지ᄆᆡ 곳 창황융마 즁에 ᄉᆡᆼ장ᄒᆞ야 나이 이십이 지나도 의연이 승평셰계 ᄅᆞᆯ 보지 못ᄒᆞ니 ᄎᆞᆷ혹ᄒᆞ도다
- 뎨이졀 법국 난리 젼에 졍형이라
구라파 각국 즁에 법국이라[6] ᄒᆞᄂᆞᆫ 나라이 잇셔 포학ᄒᆞ기로 유명ᄒᆞ며 ᄇᆡᆨ년 이전에 ᄇᆡᆨ셩이 이쳔오ᄇᆡᆨ만이 잇스니 당시 타국에도 ᄯᅩᄒᆞᆫ 졍사ㅣ 진션진미치 못ᄒᆞ고 오즉 각기 졔 나라ᄅᆞᆯ 다사리나 상하지간이 친목지 못ᄒᆞ거ᄂᆞᆯ 더욱이 법국은 인군이 권셰ᄅᆞᆯ 쳔단ᄒᆞ야 ᄋᆡ증과 시비ᄅᆞᆯ 임의로 ᄒᆞ고 전혀 공도ᄅᆞᆯ ᄒᆡᆼ치 아니ᄒᆞ니 ᄇᆡᆨ셩이 호소헐 길이 업셔 격동이 되야 변란을 지어 사쳐 봉긔ᄒᆞ야 다 국가의 졍사 고치믈 구ᄒᆞ니 난리의 시초ᄂᆞᆫ 실노 법국으로부터 이러ᄂᆞ더라
법국 인군이 집권ᄒᆞᆯ ᄯᅢ에ᄂᆞᆫ ᄇᆡᆨ셩의 셩명과 ᄌᆡ물을 ᄋᆡᆨ기지 아니ᄒᆞ고 법률을 임의로 변경ᄒᆞ야 부셰 가즁ᄒᆞ며 조졍ᄇᆡᆨ관이 잇셔도 의논치 아니ᄒᆞ고 약조가 잇셔도 직희지 아니ᄒᆞ고 사랑ᄒᆞᄂᆞᆫ 나라ᄂᆞᆫ 극히 보호ᄒᆞ고 미워ᄒᆞᄂᆞᆫ 나라ᄂᆞᆫ 침어토ᄉᆡᆨᄒᆞ고 ᄊᆞ홈으로 일을 삼고 인명을 초ᄀᆡ 갓치 알며 무죄ᄒᆞᆫ ᄇᆡᆨ셩을 한번 옥에 가두면 혹 수십년 혹 삼ᄉᆞ십년을 금고ᄒᆞ며 그 도셩에 파ᄉᆞ지라[7] ᄒᆞᄂᆞᆫ 것슨 큰 옥이라 법국 력ᄃᆡ 졔왕이 그 희로ᄅᆞᆯ ᄯᅡ라 ᄉᆞᄅᆞᆷ을 가두니 이ᄯᅢ에 영국 ᄉᆞᄅᆞᆷ ᄒᆞ나이 그 옥에 갓친지 삼십년이 되야도 무슨 죄명이 잇ᄂᆞᆫ지 모르더라 ᄯᅩ 법황 일인이 포학헐 ᄲᅮᆫ 아니라 그 총ᄋᆡᄒᆞᄂᆞᆫ 졔 대신과 밋 근시ᄒᆞᄂᆞᆫ ᄉᆞᄅᆞᆷ들이 다 권셰ᄅᆞᆯ 희롱ᄒᆞ고 위력을 베푸러 ᄇᆡᆨ셩을 능멸ᄒᆞ며 ᄌᆡ물을 탈취ᄒᆞ고 인명을 살ᄒᆡᄒᆞ니 법국 ᄇᆡᆨ셩이 쥭을 마음만 잇고 살 ᄉᆡᆼ각이 업더라
- 뎨삼졀 법국 노의왕 뎨십오의 ᄒᆡᆼ젹이라
조션 영조시ᄅᆞᆯ 당ᄒᆞ야 법국 노의왕 뎨십오ㅣ[8] 왕위에 잇슨지 륙십 년에 션졍을 ᄒᆡᆼᄒᆞ지 아니ᄒᆞ고 포학무도ᄒᆞ야 ᄡᅥ 말ᄒᆞ되 나라라 ᄒᆞᄂᆞᆫ 거슨 나의 물건이라 신민이 엇지 졍사에 ᄎᆞᆷ예ᄒᆞ리오 ᄒᆞ고 이쳔오ᄇᆡᆨ만 ᄇᆡᆨ셩 알기ᄅᆞᆯ 초ᄀᆡ 갓치 녀기여 ᄉᆡᆼ지살지ᄒᆞ며 ᄃᆡ신 보기ᄅᆞᆯ ᄀᆡ와 말과 갓치 ᄒᆞ야 심지어 졔반 쳔역을 다 식켜 노복과 갓치 녁이고 ᄃᆡ신도 ᄯᅩᄒᆞᆫ 감이 간치 못ᄒᆞ고 오즉 왕의 긔ᄉᆡᆨ을 보와 아당ᄒᆞ고 납쳠ᄒᆞᆷ을 일삼고 왕은 황음무도ᄒᆞ야 국고의 ᄌᆡ물을 임의로 쓰고 지어 후궁의 졔반 잡비도 국가 ᄌᆡ물을 남용ᄒᆞ야 조곰도 ᄋᆡ셕지 아니ᄒᆞ더니 왕이 말년에 이르러 졈졈 자긔의 그름을 ᄭᆡ닷고 이에 복녹특이와[9] 밋 모든 션ᄇᆡ의게 죄ᄅᆞᆯ 돌녀보ᄂᆡ니 복녹특이ᄂᆞᆫ 법국 명ᄉᆞㅣ라 글을 지어 셰상에 젼ᄒᆞᄆᆡ 일국이 흠앙ᄒᆞ거ᄂᆞᆯ 왕이 말ᄒᆞ되 졍사의 잘못되ᄂᆞᆫ 거슨 션ᄇᆡ의 허물이라 ᄒᆞ고 자긔가 임의 망ᄒᆡᆼᄒᆞ야 하ᄂᆞᆯ이 노ᄒᆞ고 ᄉᆞᄅᆞᆷ이 원망ᄒᆞᆷ을 모르더라 복녹특이 비록 도학 군ᄌᆞᄂᆞᆫ 아니나 국ᄉᆞᄅᆞᆯ 의논ᄒᆞᄆᆡ 다 공평케 ᄒᆞ더라 그의 논즁에 ᄒᆞ엿스되 왕의 ᄒᆞᄂᆞᆫ 모든 법령이 다 치국ᄒᆞᄂᆞᆫ 도가 아니어ᄂᆞᆯ 왕이 곳치지 아니ᄒᆞᄂᆞᆫ데 엇지 헐고 ᄒᆞ엿더라
- 뎨ᄉᆞ졀 법국 셰가라
이ᄯᅢᄅᆞᆯ 당ᄒᆞ야 법왕만 무도헐 ᄲᅮᆫ 아니라 셰가 대족 범 십오만인이 거의 다 법률을 간범ᄒᆞ고 긔강을 문란케 ᄒᆞ야 조졍에 대권이 잇스면 셰가ㅣ 난와 가지고 큰 옥사가 잇스면 셰가ㅣ 난와 다ᄉᆞ리며 쳔쥬교 즁에 대교사ᄂᆞᆫ 셰가 ᄌᆞ졔요 병권을 맛튼 ᄃᆡ원슈ᄂᆞᆫ 셰가 후예요 각국에 츌사ᄒᆞᄂᆞᆫ ᄃᆡ신은 셰가의 친쳑이요 국가ㅣ 부셰ᄅᆞᆯ 바들ᄉᆡ 소민은 그 즁ᄒᆞᆫ 거슬 죳고 셰가ᄂᆞᆫ 그 경ᄒᆞᆷ을 죳치며 심지어 혼가이 부셰ᄅᆞᆯ 밧치지 아니ᄒᆞᄂᆞᆫ ᄌᆞ도 잇스며 일졀 졍ᄉᆞᄅᆞᆯ 도모지 다사리지 아니ᄒᆞ고 그 다토ᄂᆞᆫ 바ᄂᆞᆫ 무비 ᄇᆡᆨ셩을 학ᄃᆡᄒᆞ고 악ᄒᆞᆫ 일을 ᄒᆡᆼ헐 ᄲᅮᆫ이라 셕일에 영국 ᄃᆡ신 ᄒᆞ나이 법국에 갓다가 도라와 항상 말ᄒᆞ야 왈 법국의 권셰 잇ᄂᆞᆫ 신하ᄂᆞᆫ 다단 그 용모와 거지만 보아도 무식무ᄌᆡᄒᆞ고 무릉무지ᄒᆞᆷ을 가이 알 거시요 ᄃᆡᄒᆞᄆᆡ ᄉᆞᄅᆞᆷ으로 ᄒᆞ야곰 가증ᄒᆞ다 ᄒᆞ니 아ᄂᆞᆫ ᄌᆞㅣ 말ᄒᆞ되 졍평이라 ᄒᆞ더라 법국 모든 셰가ㅣ ᄯᅩ 평민을 노복갓치 넉이여 더부러 언어ᄅᆞᆯ ᄒᆞ지 아니ᄒᆞ며 평민에도 ᄯᅩᄒᆞᆫ ᄌᆡ조 잇ᄂᆞᆫ ᄌᆞㅣ 잇스나 영영이 벼슬ᄒᆞᆷ을 허치 아니ᄒᆞ니 문벌의 분별은 나라의 근심이요 법인이 농ᄉᆞᄅᆞᆯ 힘쓰ᄂᆞᆫ ᄌᆞㅣ 열에 칠팔이니 조졍이 자ᄋᆡᄒᆞᆫ 션졍을 ᄒᆡᆼᄒᆞ여야 비로소 살ᄀᆡᆺ거ᄂᆞᆯ 이졔 그 졍ᄒᆞᆫ 바 법률은 젼혀 인군과 셰가ᄅᆞᆯ 편ᄒᆞ게 ᄒᆞ고 ᄇᆡᆨ셩의게 리ᄒᆞ며 ᄇᆡᆨ셩의게 편ᄒᆞᆫ 일은 원ᄅᆡ 듯지도 아니ᄒᆞ고 각 향촌에 쳐쳐이 구실을 최촉ᄒᆞᄂᆞᆫ 관속이 쥬야 로 소요ᄅᆞᆯ ᄭᅵᆺ치미 민간에 계견이 편안치 못ᄒᆞ야도 맛ᄎᆞᆷᄂᆡ 감이 거역ᄒᆞᄂᆞᆫ ᄌᆞㅣ 업더라
- 뎨오졀 법국 ᄇᆡᆨ셩이라
법국이 공장과 샹고들 모든 일에ᄂᆞᆫ 다 부조ᄒᆞ야 ᄉᆡᆼ사케 ᄒᆞ고 오즉 농민에 이르러ᄂᆞᆫ 칠ᄇᆡᆨ년이 되도록 젼혀 능멸ᄒᆞ고 포학ᄒᆞ야 심지어 극즁ᄒᆞᆫ 부셰가 십분에 뉵분을 밧ᄂᆞᆫ ᄌᆞㅣ 잇스니 농민의 곤궁이 지ᄎᆞᄒᆞ야 뉵츅을 ᄯᅩᄒᆞᆫ 만이 기르지 못ᄒᆞᄂᆞᆫ 고로 뉵츅이 젹으ᄆᆡ 거름이 ᄌᆞ연 넉넉지 못ᄒᆞ니 츄슈ㅣ 엇지 셩실ᄒᆞ리오 드ᄃᆡ여 방옥이 경퇴ᄒᆞ고 농긔가 샹ᄒᆞ고 썩으며 의복이 남누ᄒᆞ나 다ᄒᆡᆼ이 농민이 부지런ᄒᆞ고 검박ᄒᆞ야 비록 학졍이 만흐되 졀의졀식ᄒᆞ야 지ᄂᆡ더라
- 뎨뉵질 법국 셰가ㅣ ᄇᆡᆨ셩을 포학ᄒᆞ미라
이ᄯᅢ에 법국 도셩을 둘니여 동산이 잇스니 쥬회 삼십리라 오즉 셰가ㅣ 그 안에 드러가 산양ᄒᆞ고 짐ᄉᆡᆼ이 혹 나와 ᄇᆡᆨ셩의 화곡을 샹ᄒᆞᆯ지라도 거민이 감이 잡지 못ᄒᆞᆯ ᄲᅮᆫ 아니라 ᄯᅩ 감이 ᄶᅩᆺ지도 못ᄒᆞ며 혹 망동ᄒᆞᄂᆞᆫ ᄌᆞㅣ 잇스면 곳 잡아 옥에 가두고 용셔치 아니ᄒᆞᄂᆞᆫ 고로 소민이 농사ᄒᆞᄂᆞᆫ 남어지에 짐ᄉᆡᆼ을 놀ᄂᆡᆯ가 염녀ᄒᆞ며 ᄯᅩ 거름 즁에 혹 짐ᄉᆡᆼ의게 ᄒᆡ될 거시 잇슬가 ᄒᆞ야 시시로 살피고 염녀ᄒᆞ니 이ᄂᆞᆫ 국ᄂᆡ에 함졍 노음과 갓더라
ᄃᆡ져 보리ᄅᆞᆯ 가ᄂᆞᆫ ᄆᆡᆺ돌과 술을 ᄶᆞᄂᆞᆫ 샹과 만두ᄅᆞᆯ ᄶᅵᄂᆞᆫ 화로 셰 가지ᄂᆞᆫ 다 ᄇᆡᆨ셩이 ᄆᆡ일 응용ᄒᆞᄂᆞᆫ 물건이어ᄂᆞᆯ 모든 셰가ㅣ ᄎᆔ리ᄅᆞᆯ 삼아 셰금을 밧으니 여차히 ᄇᆡᆨ셩의게 불편ᄒᆞᆫ 일을 쳔번 호소ᄒᆞ고 만반 ᄋᆡ걸ᄒᆞ되 불문부지ᄒᆞ고 그 더욱 ᄒᆡ연ᄒᆞᆫ ᄌᆞᄂᆞᆫ 셰가의 명부ㅣ 우연이 젹은 병이 잇셔 ᄀᆡ구리 소ᄅᆡᄅᆞᆯ 실혀ᄒᆞ야 억지로 ᄇᆡᆨ셩을 식켜 쥬야로 ᄶᅩᆺ치라 ᄒᆞ니 ᄇᆡᆨ셩이 견ᄃᆡ지 못ᄒᆞ야 이에 여러히 츌염ᄒᆞ야 금을 뢰물ᄒᆞᆫ 연후에야 비로쇼 ᄀᆡ구리 ᄶᅩᆺᄂᆞᆫ 고역을 면ᄒᆞ니 법민이 무삼 ᄉᆡᆼ셰지락이 잇스리오
- 뎨칠뎔 법국 관원이라
법국 셰가의 벼살ᄒᆞᄂᆞᆫ ᄌᆞㅣ 문벌노ᄡᅥ ᄃᆡᄃᆡ 승습ᄒᆞ고 ᄌᆡ덕을 숭샹치 아니ᄒᆞᄂᆞᆫ 고로 급기 관장이 되면 송ᄉᆞᄅᆞᆯ 당ᄒᆞᄆᆡ 흉무쥬심ᄒᆞ야 왕왕이 시비ᄅᆞᆯ 갈희지 못ᄒᆞ니 엇지 능이 공평케 판단ᄒᆞ리오 민간이 말ᄒᆞ되 우리 억울ᄒᆞᆫ 일이 잇셔도 뢰물이 업스면 득송치 못ᄒᆞ니 송ᄉᆞ 아니홈이 올타 ᄒᆞ더라
- 뎨팔졀 법국 도로라
법국 대도회쳐의 도로ㅣ 졍결평탄ᄒᆞ야 구쥬 각국 즁에 뎨일이 되니 보ᄂᆞᆫ ᄌᆞㅣ 칭찬 아니리 업스나 실은 관원이 억지로 ᄇᆡᆨ셩을 식여 치도ᄒᆞᆫ 거시요 국고금을 ᄂᆡ여 슈츅ᄒᆞᆫ 바ㅣ 아니러라
- 뎨구졀 법민이 괴로음을 이긔지 못ᄒᆞ야 학문을 힘씀이라
일쳔칠ᄇᆡᆨ오십칠년【영조 삼십삼년】에 법인 달면이[10] 민심이 이산ᄒᆞᆷ을 알고 법왕을 모ᄒᆡ코ᄌᆞ ᄒᆞ다가 탄로되야 형벌을 당ᄒᆞᆯᄉᆡ 큰 가외ᄅᆞᆯ 불속에 너어 통홍이 되게 ᄒᆞ야 달면의 살을 간을게 쓸어 조각조각이 ᄂᆡ고 그 ᄲᅧᄅᆞᆯ 낫낫치 ᄭᆡᆺᄯᅥ리니 이러ᄒᆞᆫ 잔혹ᄒᆞᆫ 형벌은 능지쳐사에 비ᄒᆞ야도 더ᄒᆞ거ᄂᆞᆯ 오히려 말호ᄃᆡ 이ᄂᆞᆫ 시군ᄒᆞᆫ 즁죄라 ᄒᆞ며 그 외에도 죄명 잇ᄂᆞᆫ ᄌᆞᄂᆞᆫ 슈뢰박회에 결박ᄒᆞ고 쳘퇴로 그 골졀을 쳐부슈지르니 이ᄂᆞᆫ 고시에 거렬ᄒᆞᄂᆞᆫ 형벌이라 오호ㅣ라 법국 졍부의 잔학ᄒᆞ미 여ᄎᆞᄒᆞ니 텬도ㅣ 엇지 무심ᄒᆞ리요 인심이 변을 ᄉᆡᆼ각ᄒᆞ야 보복고ᄌᆞ ᄒᆞᆷ이니 ᄇᆡᆨ셩이 악ᄒᆞ다 ᄒᆞ지 말지어다
법국이 이러트시 학졍을 ᄒᆡᆼᄒᆞᄆᆡ 타국이 다 그 잔인ᄒᆞᆷ을 믜워ᄒᆞ더니 법국 젼 인군 노의 뎨십ᄉᆞㅣ ᄌᆡ위ᄒᆞ야 더욱 ᄊᆞ홈을 조와ᄒᆞ야 각국에 결원ᄒᆞ니 민간이 류리곤궁ᄒᆞ야 사망이 상계ᄒᆞ다가 노의왕 뎨십오ㅣ 즉위ᄒᆞᄆᆡ 병화ㅣ 졈졈 젹은 고로 ᄇᆡᆨ셩이 오히려 ᄐᆡ평지복을 누리니 다ᄒᆡᆼᄒᆞ도다 이에 상무ᄅᆞᆯ 졍돈ᄒᆞᆷ과 졔조ᄅᆞᆯ 경영ᄒᆞᆷ으로 【졔조ᄂᆞᆫ 각ᄉᆡᆨ 물건을 ᄆᆡᆫ든다ᄂᆞᆫ 말이라】 급무ᄅᆞᆯ 삼고 ᄯᅩ ᄒᆡ외에 ᄉᆡ로 어든 ᄯᅡ은 영국 법을 의방ᄒᆞ야 다 ᄀᆡ쳑ᄒᆞ며 통상ᄒᆞᄂᆞᆫ 항구와 져ᄌᆞᄂᆞᆫ 년년이 느러가니 그 무역ᄒᆞᄂᆞᆫ 상고ㅣ ᄉᆡᆼᄌᆡ에 발글 ᄲᅮᆫ 아니라 ᄯᅩᄒᆞᆫ 독셔ᄒᆞᆷ을 조와ᄒᆞ야 일홈난 교ᄉᆞᄅᆞᆯ 청ᄒᆞ야 그 ᄌᆞ녀ᄅᆞᆯ 갈ᄋᆞ침이 셰가보다 더 독실ᄒᆞ니 국가ㅣ 인ᄌᆡᄅᆞᆯ ᄆᆡ양 이 ᄉᆞᄅᆞᆷ 즁에셔 탁용ᄒᆞ고 셰가 즁에도 일이인이 리치ᄅᆞᆯ 통ᄒᆞᆫ ᄌᆞㅣ 잇셔 구법이 착지 못ᄒᆞᆷ을 알고 관민을 합ᄒᆞ야 일쳬ᄅᆞᆯ ᄆᆡᆫ드러 셰가와 농부와 상고들이 다 문벌을 보지 아니 ᄒᆞ고 평등으로 상ᄃᆡᄒᆞ고 항상 희랍[11] 라마[12] 두 나라 고셔의 말을 일커러 말ᄒᆞ야 왈 【희랍과 라마ᄂᆞᆫ 옛젹 문명ᄒᆞᆫ 두 나라이라】 무릇 ᄉᆞᄅᆞᆷ이 귀쳔은 물논ᄒᆞ고 맛당이 ᄌᆡ덕 잇ᄂᆞᆫ ᄌᆞᄅᆞᆯ 즁이 알 거시라 ᄒᆞ며 ᄯᅩ 법국 명ᄉᆞ 복녹특이의 말을 인징ᄒᆞ야 왈 나ᄂᆞᆫ 보토ᄉᆞ의[13] 아ᄃᆞᆯ이요 ᄉᆞᄅᆞᆷ의 노예가 아니라 가장 무도ᄒᆞᆫ 인군을 믜워ᄒᆞᆫ다 ᄒᆞ니 【보토ᄉᆞᄂᆞᆫ 라마국 고시인이라 일즉이 무도ᄒᆞᆫ 인군을 쥭이ᄆᆡ 무왕이 쥬ᄅᆞᆯ 침과 갓트미라】 만좌ㅣ 듯고 다 그 옛말 인용ᄒᆞᆷ을 잘ᄒᆞᆫ다 ᄒᆞ고 칭찬ᄒᆞ니 대져 당시 법국 셰가도 ᄯᅩᄒᆞᆫ 영국과 밋 타국이 ᄇᆡᆨ셩 ᄃᆡ졉ᄒᆞ기ᄅᆞᆯ 이갓치 포학이 업슴을 알더라
- 뎨십졀 텬하 션사ᄅᆞᆯ 사괴미라
법국 고등관 몽특사구ㅣ[14] 【고등관은 놉푼 벼ᄉᆞᆯ이라】 ᄉᆡ로 한 글을 져술ᄒᆞ야 영국이 치국ᄒᆞᄂᆞᆫ 규모ㅣ 법국보다 승ᄒᆞ다 ᄒᆞ니 법인이 보고 부러워ᄒᆞ야 일동일졍을 다 영국 졔도로ᄡᅥ 법식을 삼아 의관이 다 영국을 조치며 지어 화초ᄅᆞᆯ 길으며 ᄎᆡ소 심으ᄂᆞᆫ 것도 영인의 법을 본바드며 ᄯᅩ 큰 ᄌᆡ물을 앗기지 아니ᄒᆞ고 영국말과 영국차ᄅᆞᆯ 사셔 타ᄂᆞᆫ ᄌᆞㅣ 잇스며 ᄉᆞ환ᄒᆞᄂᆞᆫ ᄉᆞᄅᆞᆷ도 영인을 고용ᄒᆞ니 영국 상고ㅣ 대리ᄅᆞᆯ 엇ᄂᆞᆫ지라 이런 고로 셕년에ᄂᆞᆫ 법국이 영국 물건 사ᄂᆞᆫ 거시 ᄆᆡ년 영금 구만 방에[15] 지ᄂᆡ지 못ᄒᆞ더니 【영금 일 방은 즉금 조션 시가로 의론ᄒᆞ면 거의 십원 가량이라】 영국 졔도ᄅᆞᆯ 조친 후에ᄂᆞᆫ 일년에 팔십삼만 방이 되니 말ᄒᆞᄂᆞᆫ ᄌᆞㅣ 법인이 영국의 복식 긔용을 조와ᄒᆞᆫ다 ᄒᆞ야도 【복식 긔용은 의복과 긔명 집물이라】 기실은 영국의 법도 뎐장을 조와ᄒᆞ야 이에 이름을 아지 못ᄒᆞᆷ이라
- 뎨십일졀 법국 션ᄇᆡ라
노의왕 졔십오 말년에 문풍이 셩ᄒᆞ야 ᄀᆡ간ᄒᆞᆫ 글은 다 통달ᄒᆞᆫ ᄉᆞᄅᆞᆷ과 ᄌᆡ조 잇ᄂᆞᆫ 션ᄇᆡ의 지은 바ㅣ라 조졍 대소ᄉᆞ무ᄅᆞᆯ 낫낫치 말ᄒᆞ되 그 명의ᄒᆞᆫ 바ᄂᆞᆫ 무비 웃ᄉᆞᄅᆞᆷ으로 ᄒᆞ야곰 구습을 바리고 신법을 죳치라 ᄒᆞ미라 그런 고로 권셰ᄅᆞᆯ 빙ᄌᆞᄒᆞᄂᆞᆫ 무리 국졍을 잡으ᄆᆡ 민심을 속박ᄒᆞ야 능멸ᄒᆞ며 속이고 ᄭᅡ달고 각박ᄒᆞᆷ이 무소부지ᄒᆞ니 이ᄂᆞᆫ 다 소민들의 불원ᄒᆞᄂᆞᆫ 바이어ᄂᆞᆯ 우에 잇ᄂᆞᆫ ᄌᆞㅣ ᄆᆡᄉᆞᄅᆞᆯ 다 잘ᄒᆞ노라 ᄒᆞ 고 강ᄑᆡᆨ 자용ᄒᆞ야 도로ㅣ 측목ᄒᆞ고 인인이 통심질슈ᄒᆞᆫ다 ᄒᆞ며 ᄯᅩ 말ᄒᆞ되 하ᄂᆞᆯ이 ᄉᆞᄅᆞᆷ을 ᄂᆡ인 후에 비로소 인군을 셰웟스니 맛당이 민심을 슌이ᄒᆞᆷ으로 즁ᄒᆞ게 알 거시요 하민이 인군의게 셰운 바ㅣ 아니니 인군에 마음만 ᄯᅡ르ᄂᆞᆫ 거스로 즁히 넉이지 아니ᄒᆞᆯ 거시라 ᄒᆞ고 말이 더욱 간졀ᄒᆞ니 통국 문ᄉᆞㅣ 이 글을 ᄉᆞ랑ᄒᆞ지 아니리 업셔 손에 놋치 아니ᄒᆞ고 입으로 읍쥬리어 환희 고무ᄒᆞ야 곳 조정으로 ᄒᆞ야곰 즉각에 구식을 변ᄒᆞ야 민쥬가 된 연후에 ᄇᆡᆨ셩이 평안무ᄉᆞ헐 것과 갓치 너기더라
이ᄯᅢ 복녹특이 ᄌᆡ명이 더욱 셩ᄒᆞ야 져술ᄒᆞᆷ이 만코 힘이 족히 인심을 감동헐너라 항상 말ᄒᆞ되 자고로 달인 명ᄉᆞㅣ 여염에 곤궁ᄒᆞ야도 포학ᄒᆞᆫ 인군을 질겨 섬기ᄂᆞᆫ ᄌᆞㅣ 업다 ᄒᆞ더라 복녹특이 영국에 잇슨지 삼 년에 영국에 법도와 장정을 일일이 유심 고찰ᄒᆞ야 글을 지엇스니 그 대지가 관장의 권과 교즁의 권을 항복지 아니므로 위쥬ᄒᆞ고 일쳔칠ᄇᆡᆨ칠십팔년【뎡종 이년】에 졸ᄒᆞ니 년이 팔십이러라
나ᄉᆡᆨ은[16] 법국의 명ᄉᆞㅣ라 민심을 고동ᄒᆞ미 복록특이보다 더 속ᄒᆞ더라 일쳔팔ᄇᆡᆨ오십삼년【쳘종 ᄉᆞ년】에 한 글을 지어[17] 일홈ᄒᆞ야 왈 ᄇᆡᆨ셩 분등ᄒᆞᄂᆞᆫ 근원이라 ᄒᆞ고 법국의 군신지도ㅣ 문란ᄒᆞᆫ 연유ᄅᆞᆯ 말ᄒᆞ고 ᄯᅩ 치국 양민ᄒᆞᄂᆞᆫ 법을 상고ᄒᆞ야 엄졀이 말ᄒᆞ야 조곰도 은휘치 아니ᄒᆞ니 일시에 만구일담이 다 올타 ᄒᆞ여 다토와 사셔 보고 셕일 민간의 익든 셔ᄎᆡᆨ은 다 속지고각ᄒᆞ고 ᄉᆞᄌᆞ들은 압헤셔 부르며 ᄇᆡᆨ셩은 뒤에셔 화답ᄒᆞ야 집집이 외이고 가가이 익ᄂᆞᆫ ᄌᆞㅣ 무비 나ᄉᆡᆨ의 글이요 법국 호부 샹셔 ᄂᆡ극은[18] 일쳔칠ᄇᆡᆨ팔십일년【뎡종 오년】에 국가ㅣ 여러 ᄒᆡ 부셰 츌납ᄒᆞᄂᆞᆫ 셔젹과 밋 탁지부의 지츌ᄒᆞᆷ을 가지고 츌입을 비교ᄒᆞ야 편즙ᄒᆞ야 글을 지으니 법국 션ᄇᆡ ᄯᅩ 각기 집에 한권식 두고 나ᄉᆡᆨ의 지은 글과 맛초아 보니 다 낫낫치 약합부절이라 이에 도셩 즁에 조희 갑시 돈연이 귀ᄒᆞ고 인츌ᄒᆞᄂᆞᆫ 장ᄉᆡᆨ도 쥬야 ᄇᆡᆨ이여 ᄂᆡ되 오히려 쳔만인의 구ᄒᆞᆷ을 당치 못ᄒᆞ더니 종차로 일젹월누ᄒᆞ야 법인이 다 명ᄇᆡᆨ투득ᄒᆞ야 다시 당년 몽즁에 잇슬 ᄯᅢ와 갓치 아니ᄒᆞ더라
- 졔십이졀 미국이 민쥬국이 되미라
법인이 이믜 치국ᄒᆞᄂᆞᆫ 법을 ᄭᆡ닷고 정이 조셕으로 강론할ᄉᆡ 영국에 속ᄒᆞᆫ 아미리가쥬 인민이 홀연이 이러나 영국을 ᄇᆡ반ᄒᆞ고 ᄌᆞ립ᄒᆞ야 나라이 되야 ᄇᆡᆨ셩으로 ᄒᆞ야곰 ᄌᆡ덕 잇ᄂᆞᆫ ᄌᆞᄅᆞᆯ 공쳔ᄒᆞ야 인군을 삼고 국호ᄅᆞᆯ 미리견이라 ᄒᆞ니 소식이 법국에 이르ᄆᆡ 셰가 즁 현인과 독셔 사ᄌᆞㅣ 이 말을 듯고 희불ᄌᆞ승ᄒᆞ야 곳 미쥬【미쥬ᄂᆞᆫ 곳 아미리가쥬라】에 이르러 민쥬 셰우ᄂᆞᆫ ᄉᆞᄅᆞᆷ을 도읍고자 ᄒᆞ니 법왕이 듯고 엄뎔이 금지ᄒᆞ고 발업특이라[19] ᄒᆞᄂᆞᆫ ᄉᆞᄅᆞᆷ을 잡아 가두엇스되 오히려 ᄉᆞᄉᆞ로이 도망ᄒᆞ야 미국으로 가ᄂᆞᆫ ᄌᆞㅣ 만터라
이윽고 미국이 법국에 쥬칠ᄒᆞᄂᆞᆫ 수신을 보ᄂᆡ니 법국 ᄇᆡᆨ셩이 다 환텬희지ᄒᆞ야 우례로 ᄃᆡ졉ᄒᆞᄂᆞᆫ지라 왕과 그 신하ㅣ 부득이ᄒᆞ야 졉견ᄒᆞᆯᄉᆡ 의관이 박누ᄒᆞ여 화려치 못ᄒᆞᆷ을 보고 심이 더레이 너기더니 밋 그 언론을 드르ᄆᆡ 광명쥰위ᄒᆞ야 족히 인심을 감동ᄒᆞᆯ지라 법국 관민이 무불흠앙ᄒᆞ고 법왕도 부득불 미국을 도와 영인을 ᄃᆡ젹ᄒᆞᆯ지라 드듸여 약조ᄅᆞᆯ 졍ᄒᆞ니 ᄌᆞ시 이후로 법국 사민이 다시 왕의 구법을 죳지 아니ᄒᆞ더라
- 뎨십삼졀 법국 국고가 공허ᄒᆞ미라
법국 풍속이 원ᄅᆡ 사치ᄅᆞᆯ 조와ᄒᆞ고 궁졍에ᄂᆞᆫ 더욱 심ᄒᆞ야 역ᄃᆡ 이ᄅᆡ로 항샹 세입이 세츌을 당치 못ᄒᆞ야 부득이 타국에 차관ᄒᆞᄆᆡ 젹채여산ᄒᆞ야 지어 영금 이억 이쳔ᄉᆞᄇᆡᆨ만 방에 이르니 ᄆᆡ년에 변리만 ᄒᆞ야도 영금이 이쳔뉵ᄇᆡᆨᄉᆞ십만 방이라야 겨우 상하 ᄐᆡᆼ셕ᄒᆞᄀᆡᆺ거ᄂᆞᆯ 이에 셰입은 불과 일쳔팔ᄇᆡᆨ팔십만 방이라 이러므로 ᄇᆡᆨ셩이 빈곰ᄒᆞ고 ᄉᆡᆼ게 돈졀ᄒᆞ니 왕은 오즉 탁지부을 ᄎᆡᆨ망ᄒᆞ나 탁지 대신도 ᄯᅩᄒᆞᆫ 엇지헐 길 업ᄂᆞᆫ지라 이에 여러 번 대신을 쳬ᄎᆞᄒᆞ다가 일쳔칠ᄇᆡᆨ팔십삼년【뎡종 칠년】에 가룡으로[20] 호부 상셔ᄅᆞᆯ 삼으니 가룡이 국채ᄅᆞᆯ 졈졈 졍돈ᄒᆞ며 풍족ᄒᆞ고 부요ᄒᆞᆫ 긔샹을 낫타ᄂᆡ여 왕궁을 화려이 슈리ᄒᆞ고 항구의 션창을 중셜ᄒᆞ야 흥리ᄒᆞᄂᆞᆫ 근원을 여ᄂᆞᆫ지라 이에 국용을 가이 지ᄐᆡᆼ헐 ᄲᅮᆫ 아니요 부고 즁에 ᄯᅩᄒᆞᆫ 여ᄌᆡ 잇스니 ᄉᆞᄅᆞᆷ이 다 이르되 가룡이 나라ᄅᆞᆯ 의원ᄒᆞᄂᆞᆫ 수단이 잇다 ᄒᆞ야 각쳐 은ᄒᆡᆼ이 금은을 ᄭᅮ 이여 분분이 ᄆᆡᆨ기더니 밋 은ᄒᆡᆼ에 재물이 다ᄒᆞᆫ 후에ᄂᆞᆫ 의연이 한 계ᄎᆡᆨ도 업스니 ᄃᆡ져 가룡이 외모ᄂᆞᆫ ᄉᆡᆼ재ᄅᆞᆯ 잘ᄒᆞᄂᆞᆫ 듯ᄒᆞ나 기실은 젼혀 각 은ᄒᆡᆼ을 빙ᄌᆞᄒᆞ야 허장셩세ᄒᆞ얏ᄂᆞᆫ 바ㅣ러라 가룡이 헐 길 업셔 가마니 왕게 고 왈 지금에ᄂᆞᆫ 오즉 구법을 회복ᄒᆞ고 ᄯᅩ 셰가와 교사와 상고 농민 범 삼등인을 불너 회의ᄒᆞ야 셕년에 셰가와 교사의 부셰ᄅᆞᆯ 경ᄒᆞ게 ᄒᆞ든 폐ᄅᆞᆯ 다 쓰러 바리고 상고와 농민과 갓치 일쳬로 부셰ᄅᆞᆯ 밧치게 ᄒᆞ면 비단 국용이 요족ᄒᆞᆯ ᄲᅮᆫ 아니라 삼등 인민이 대소경즁지별이 업스ᄆᆡ ᄇᆡᆨ셩이 반ᄃᆞ시 심열셩복ᄒᆞ리이다 ᄒᆞ거ᄂᆞᆯ 왕이 대희ᄒᆞ야 셰가와 교사 등을 약회ᄒᆞ야 의론ᄒᆞ라 ᄒᆞ니 셰가 교사 등이 다 발연대로 ᄒᆞ고 셩셰 흉흉ᄒᆞᄂᆞᆫ지라 왕이 겁ᄂᆡ여 가룡을 면관 식이고 셰가와 교사ᄃᆞ려 다시 양ᄎᆡᆨ을 ᄉᆡᆼ각ᄒᆞ라 ᄒᆞ니 별노이 조흔 법이 업고 필경 ᄇᆡᆨ셩이 의연이 궁곤ᄒᆞ니 이ᄂᆞᆫ 일쳔칠ᄇᆡᆨ팔십칠년 【뎡종 십일년】 일이러라
- 뎨십ᄉᆞ졀 법국 션ᄇᆡ 졍사ᄅᆞᆯ 의논ᄒᆞᆷ이라
법국 옛법에 왕이 권리ᄅᆞᆯ 잡으ᄆᆡ 민간이 국용 츌납을 아지 못ᄒᆞ더니 근년 이ᄅᆡ로 국용을 긔록ᄒᆞ야 ᄇᆡᆨ셩 보이ᄂᆞᆫ 법을 ᄒᆡᆼᄒᆞᄆᆡ 이에 ᄇᆡᆨ셩과 농민들이 다 사사로이 의논ᄒᆞ여 왈 이 장졍은 오즉 인군과 셰가이 안향부귀ᄒᆞᆯ ᄲᅮᆫ이요 괴롭고 궁곤ᄒᆞ기ᄂᆞᆫ 오즉 우리 상고와 농군들이라 ᄒᆞ며 공장들도 다 말ᄒᆞ되 왕이 치국ᄒᆞᄂᆞᆫ 법을 아지 못ᄒᆞᆫ다 ᄒᆞ고 모든 션ᄇᆡᄂᆞᆫ 월보【ᄆᆡ월에 한번식 ᄂᆡᄂᆞᆫ 신문지라】ᄅᆞᆯ ᄂᆡ여 졍사ᄅᆞᆯ 의논ᄒᆞ야 가가호호이 나노아 쥬며 ᄯᅩ ᄉᆞᄅᆞᆷ을 식이여 져ᄌᆞ거리로 단이면서 월보ᄅᆞᆯ 강논ᄒᆞ야 무식ᄒᆞᆫ ᄉᆞᄅᆞᆷ도 알게 ᄒᆞ니 이에 쥬막과 시정 간에 의논ᄒᆞᄂᆞᆫ 바도 무비 국가사ㅣ라 통국 인민이 다 ᄒᆞ되 소민의 곤궁ᄒᆞᆷ이 다 왕과 셰가의 졍치ᄅᆞᆯ 모르ᄂᆞᆫ 연고ㅣ라 ᄒᆞ고 드듸여 의원을 거쳔ᄒᆞ야 【의원은 국사ᄅᆞᆯ 의논ᄒᆞᄂᆞᆫ ᄉᆞᄅᆞᆷ이니 각국에 다 잇슴이라】 셰가와 교사와 상고 농부 삼등인을 모아 놋코 별노이 조흔 법을 의논ᄒᆞ야 ᄀᆡ현역쳘ᄒᆞᆯ 게교ᄅᆞᆯ ᄉᆡᆼ각ᄒᆞ더라
- 뎨십오졀 법국 대회라
일쳔칠ᄇᆡᆨ팔십칠년【뎡종 십일년】 오월 이일에 일국이 의원 일쳔이ᄇᆡᆨ인을 공쳔ᄒᆞ야 비ᄉᆡᆨ야에[21] 모이여 【비ᄉᆡᆨ야ᄂᆞᆫ 법왕이 당시에 잇ᄂᆞᆫ 곳이니 파리 경셩과 불원ᄒᆞᆫ ᄯᅡ이라】 구법을 고치고자 헐ᄉᆡ 셰가와 교사ᄅᆞᆯ 청ᄒᆞ야 례ᄇᆡ당에 모이니 교사ᄂᆞᆫ 화려ᄒᆞᆫ 자쥬빗 옷슬 입고 압헤 셔고 즁ᄒᆞᆫ ᄌᆞᄂᆞᆫ ᄇᆡᆨ릉관을 쓰고 청ᄉᆡᆨ 옷슬 입고 우에 금션으로 슈노은 반ᄇᆡᄅᆞᆯ 더ᄒᆞ엿스니 이ᄂᆞᆫ 셰가 화족이요 뒤에 잇ᄂᆞᆫ ᄌᆞᄂᆞᆫ 민간이 거쳔ᄒᆞᆫ 농상공 각ᄉᆡᆨ인이라 ᄯᅩ 푸른 의복을 입으ᄆᆡ 다 질박ᄒᆞ고 오즉 압헤 잇ᄂᆞᆫ 교사와 셰가보다 슈효가 만터라 모이기ᄅᆞᆯ 다ᄒᆞᄆᆡ 교사와 셰가들이 즁논을 이긔기 어려올가 염녀ᄒᆞ여 ᄒᆞᆫ 곳에셔 의논ᄒᆞ기ᄅᆞᆯ 원치 아니ᄒᆞᄂᆞᆫ지라 왕이 다시 명ᄒᆞ야 삼쳐로 나노와 상의ᄒᆞ라 ᄒᆞ니 농상공 졔인은 긔혀히 한곳에셔 의논ᄒᆞ야 공평ᄒᆞᆫ 냥ᄎᆡᆨ을 어들가 ᄒᆞ나 교사와 셰가들이 필경 듯지 아니ᄒᆞ니 작사도방에 무삼 일이 될이오 두 달이 지나도록 의논을 졍치 못ᄒᆞᄂᆞᆫ지라 통국 인심이 분운ᄒᆞ여 왈 이러타시 결단치 못ᄒᆞ면 다른 국사ᄂᆞᆫ 판리헐 날이 업스리라 ᄒᆞ더라
- 뎨십뉵졀 법국 하의원이 회의ᄒᆞᆷ이라
이윽고 농샹공 등 ᄉᆞᄅᆞᆷ이 하의원에 권을 셰워 ᄌᆞ립ᄒᆞᄂᆞᆫ 쥬견을 졍ᄒᆞ야 왈 ᄌᆞ금 이후에ᄂᆞᆫ 아등이 공의ᄒᆞᄂᆞᆫ 회ᄅᆞᆯ 일홈ᄒᆞ야 국회라 ᄒᆞ고 회즁인이 졍ᄒᆞᆫ 바 률법은 곳 나라법이 될지라 져 셰가와 교사들이 우리와 회동 상의치 아니ᄒᆞ니 아등이 공의ᄒᆞᆫ 후에ᄂᆞᆫ 곳 그 법을 죳차 시ᄒᆡᆼᄒᆞ미 가타 ᄒᆞ더라 말ᄒᆞᄂᆞᆫ ᄌᆡ 일으ᄃᆡ 이ᄂᆞᆫ 미국 사신 차비손이[22] 가만이 모쥬ㅣ 되야 농상공 등인으로 ᄒᆞ야곰 졍치ᄅᆞᆯ ᄀᆡ혁ᄒᆞ야 미국과 갓게 ᄒᆞᆫ다 ᄒᆞ더라
국권을 곳친 후에 왕과 셰가 교사 등이 망지소조ᄒᆞ고 다만 겁ᄂᆡ여 농샹공의 말ᄒᆞᄂᆞᆫ ᄃᆡ로 쥰ᄒᆡᆼ치 아니치 못ᄒᆞ니 종ᄎᆞ로 파리셩 【파리 셩은 법국 도셩이라】 밋 각쳐 농공샹들이 다 크게 질겨ᄒᆞ야 월 이러틋 젹년 폐단을 일조에 쓰러바리니 변통이 속히 되믈 가히 알지요 ᄯᅩ한 한 ᄉᆞᄅᆞᆷ도 상ᄒᆡᄒᆞ지 아니ᄒᆞ얏스니 하ᄂᆞᆯ의 복을 어덧다 ᄒᆞ더라 연이나 왕과 밋 셰가 졔 대신은 면종ᄒᆞᆯ ᄲᅮᆫ이요 ᄯᅩ ᄇᆡᆨ셩이 젼혀 ᄉᆡ 법을 조와 헐 길이 업고 오즉 농상공 등이 작란ᄒᆞᆫ 바이라 ᄒᆞ고 이에 권력을 돌니여 위복을 지으리라 ᄒᆞ여 이ᄒᆡ 칠월에 군사 삼만과 대포 일ᄇᆡᆨ 좌ᄅᆞᆯ 조발ᄒᆞ여 파리셩의 비ᄉᆡᆨ야에 진치고 병력으로 민심을 억졔코ᄌᆞ ᄒᆞ니 국회당이 듯고 왕게 말ᄒᆞ야 쳘병ᄒᆞᆷ을 청호ᄃᆡ 왕이 불청ᄒᆞ고 군사ᄅᆞᆯ 노와 파리에 니르니 파리 ᄇᆡᆨ셩이 차경차로 ᄒᆞ야 문을 닷고 져ᄌᆞᄅᆞᆯ 거두며 ᄂᆡ외 졔민이 판리헐 계ᄎᆡᆨ을 의논ᄒᆞᆯᄉᆡ 일시에 요언이 ᄉᆞ긔ᄒᆞ야 일으되 장찻 농공상 등인을 자바 다사리고자 ᄒᆞ야 대포ᄅᆞᆯ 걸고 파리ᄅᆞᆯ 파ᄒᆞᆫ다 ᄒᆞ며 ᄯᅩ 말호ᄃᆡ 파사지 대옥 즁에 발셔 대포와 탄환을 예비ᄒᆞ야 셩을 파ᄒᆞ고 농공상인 등은 ᄒᆞ나토 도망치 못ᄒᆞ게 ᄒᆞᆫ다 ᄒᆞ니 법민이 이 말을 듯고 다 분긔츙텬 왈 아등이 반치 아니면 각인을 구ᄒᆞ지 못ᄒᆞ리라 ᄒᆞ고 이에 젼셩이 대란ᄒᆞ야 일호ᄇᆡᆨ응ᄒᆞ야 하로 동안에 군사 되기ᄅᆞᆯ ᄌᆞ원ᄒᆞᄂᆞᆫ ᄌᆞㅣ ᄉᆞ만인이요 각 공쟝은 군긔ᄅᆞᆯ 졔조ᄒᆞ니 풀무의 화광이 충텬ᄒᆞ며 ᄯᅩ 병긔 잇ᄂᆞᆫ ᄌᆞᄂᆞᆫ 병긔ᄅᆞᆯ ᄂᆡ여 ᄉᆞᄅᆞᆷ을 나호아 쥬며 ᄯᅩ 농긔로 군긔ᄅᆞᆯ ᄆᆡᆫ드나 군사ㅣ 만은 고로 오히려 부족ᄒᆞ고 ᄯᅩ 말호ᄃᆡ 나라 군긔고에 군긔 마니 잇다 ᄒᆞ여 ᄇᆡᆨ셩이 다토와 드러가 창과 약탄을 탈ᄎᆔᄒᆞ여 가져 가되 금ᄒᆞ리 업더라
- 뎨십칠졀 법인이 대옥을 ᄭᆡ치미라
법국 졍사 즁에 더욱 민심을 어긔ᄂᆞᆫ 바ᄂᆞᆫ 파사지옥 갓틈이 업ᄂᆞᆫ지라 파리 ᄉᆞᄅᆞᆷ이 그 옥문을 지ᄂᆡ면 곳 살촉이 마음을 질으ᄂᆞᆫ 닷ᄒᆞ여 말호ᄃᆡ 국가ㅣ 이 옥을 두어 잔학ᄒᆞᆫ 위엄을 ᄒᆡᆼᄒᆞ니 셕년에 우리 조부와 부친들이 다 원통이 이 옥에 드러가 악형을 당ᄒᆞ얏스니 이졔 이 긔회ᄅᆞᆯ 어덧스ᄆᆡ 이러ᄒᆞᆫ 함졍을 타파치 아니ᄒᆞ면 화근을 졔ᄒᆞ지 못ᄒᆞ리라 ᄒᆞ고 말이 맛지 못ᄒᆞ야 만구일셩에 다 옥문 압헤 이르니 옥의 견고ᄒᆞ미 젹국을 방비ᄒᆞᄂᆞᆫ 포대와 갓타야 장원이 견실ᄒᆞ고 ᄯᅩ 담에 구녕을 ᄯᅮᆯ어 대포ᄅᆞᆯ 놋케 ᄒᆞ고 문 밧게 하슈ᄅᆞᆯ 깁히 파고 겨우 한 다리 잇셔 ᄅᆡ왕을 통헐지라 만일 다리ᄅᆞᆯ 회쳘ᄒᆞ면 비조불입이오 옥즁에 병졍을 두어 각기 창포ᄅᆞᆯ 가지고 방어ᄒᆞ더라 다ᄒᆡᆼ이 ᄇᆡᆨ셩의 슈효ㅣ 만코 ᄯᅩ 다 보슈헐 마음이 잇스ᄆᆡ 옥에 잇ᄂᆞᆫ 병졍들도 과불젹즁ᄒᆞᆯ 쥴 알고 분분 도피ᄒᆞ니 이ᄂᆞᆫ 칠월십사일 사이러라 법인이 지금ᄭᅡ지 령졀이라 ᄒᆞ고 ᄆᆡ년 ᄎᆞ일에 긔ᄅᆞᆯ 달고 잔ᄎᆡᄅᆞᆯ ᄇᆡ셜ᄒᆞ야 셔로 하례ᄒᆞ고 다 말호ᄃᆡ 국가ㅣ 구법을 변ᄒᆞ야 우리 인민이 승평ᄒᆞᆫ 복을 누리미 다 이날로부터 긔초ᄅᆞᆯ 셰웟다 ᄒᆞ더라 졔인이 옥ᄂᆡ에 드러가 보니 흑암여칠ᄒᆞ고 별로이 검은 길과 깁픈 굴을 파고 갓갓이 형구ᄅᆞᆯ 버렷스니 다 일홈을 알 길이 업고 큰 돌로ᄡᅥ 평상을 ᄆᆡᆫ들고 ᄯᅩ 쇠로ᄡᅥ 옷슬 지어 죄인을 입피며 종종 악ᄒᆞᆫ 형구ᄅᆞᆯ 불가승언이라 보ᄂᆞᆫ ᄌᆞㅣ 무불졀치 통ᄒᆞᆫᄒᆞ더라
- 뎨십팔졀 법민이 대긔라
노의뎨 십뉵왕이 비ᄉᆡᆨ야에 잇셔 파리의 소식을 듯고 헤오ᄃᆡ ᄂᆡ 군사 삼만이 잇스니 무란이 평졍ᄒᆞ리라 ᄒᆞ야 파사지에 포셩이 잇스되 오히려 경동치 아니ᄒᆞ더니 밤에 이르러 보ᄒᆞ되 ᄇᆡᆨ셩이 다 파사지옥을 ᄀᆡᆺ쳣다 ᄒᆞ거ᄂᆞᆯ 왕이 비로소 송연ᄒᆞ야 무러 왈 우리 ᄇᆡᆨ셩들이 ᄎᆞᆷ 다 반ᄒᆞ얏느냐 한 관원이 ᄃᆡ답ᄒᆞ야 왈 ᄇᆡᆨ셩이 반ᄒᆞᆷ이 아니요 국사ᄅᆞᆯ 졍돈코자 ᄒᆞᆷ이니이다 왕이 대오ᄒᆞ고 십오일 ᄉᆡ벽에 국회에 칙유ᄒᆞ야 왈 비ᄉᆡᆨ야의 군사 삼만은 격셔ᄒᆞ야 다 돌녀 보ᄂᆡ엿스니 너의 ᄇᆡᆨ셩은 안심ᄒᆞ라 ᄒᆞ더라 연이나 ᄌᆞ차 이후로 민권이 즁ᄒᆞ고 군권이 경ᄒᆞ얏더라
법민이 옥을 파ᄒᆞᄆᆡ 인ᄒᆞ야 셕년에 셰가의 능멸ᄒᆞ고 잔학 바드믈 ᄉᆡᆼ각ᄒᆞ여 셜분코자 ᄒᆞ야 분독ᄒᆞᆫ 마음을 이긔지 못ᄒᆞ야 혹 ᄉᆞᄉᆞ 원슈의 머리ᄅᆞᆯ 버혀 창ᄭᅳᆺ헤 ᄭᅬ여 거리로 단이기도 ᄒᆞ며 혹 쥭이여 그 ᄇᆡᄅᆞᆯ 갈으며 혹 그 피ᄅᆞᆯ 가져 슐에 화ᄒᆞ야 마시기도 ᄒᆞ고 혹 셰가의 집에 드러가 ᄌᆡ물을 창탈ᄒᆞ고 ᄌᆞ녀ᄅᆞᆯ ᄉᆞᆯᄒᆡᄒᆞ여 그 ᄎᆞᆷ혹ᄒᆞ고 악독ᄒᆞᆷ이 ᄎᆞᆷ담ᄒᆞᆫ 긔운이 텬일을 가리ᄂᆞᆫ 듯 ᄒᆞᄂᆞᆫ지라 여러 셰가ㅣ 이 란을 지ᄂᆡ고 ᄐᆡ반이나 타국에 도망ᄒᆞ니 민심이 비로소 편안ᄒᆞ더라
- 뎨십구졀 법국이 셰가의 권을 삭ᄒᆞᆷ이라
이ᄒᆡ 팔월에 국회ᄅᆞᆯ 당ᄒᆞ야 젼일에 불공불평ᄒᆞᆫ 법을 다 산졔ᄒᆞᆯᄉᆡ 그 셰가의 부셰ᄅᆞᆯ 밧치지 아니ᄒᆞᆷ과 ᄃᆡᄃᆡ로 벼살을 승습ᄒᆞᆷ과 사사로이 원림을 차지ᄒᆞᆷ과 원랍ᄒᆞ고 벼살ᄒᆞᆷ과 도고ᄒᆞ야 ᄎᆔ리ᄒᆞᄂᆞᆫ 모든 일 을 일병 혁졔ᄒᆞ고 교사ㅣ 향일에 오로지 ᄒᆞᆫ 바 십분에 취일ᄒᆞᄂᆞᆫ 리ᄅᆞᆯ ᄯᅩᄒᆞᆫ 업ᄉᆡ 바리고 셩ᄂᆡ와 지방의 일이 향자에 관원이 ᄒᆞ난 일을 다 공쳔ᄒᆞᆫ 지방관으로 ᄒᆞ여 판리ᄒᆞ게 ᄒᆞ고 국가의 부셰ᄂᆞᆫ 셰가와 평민을 물론ᄒᆞ고 고르게 상랍ᄒᆞ야 경즁이 업스며 관민의 사송을 공평이 결단ᄒᆞ야 ᄉᆞ정과 원억ᄒᆞᆷ이 업게 ᄒᆞ고 벼살ᄒᆞᄂᆞᆫ 자ᄂᆞᆫ 셰가와 평민을 물론ᄒᆞ고 ᄌᆡ덕 유무로 ᄐᆡᆨ용ᄒᆞ니 법민이 이에 희츌망외ᄒᆞ야 말ᄒᆞ되 슈ᄇᆡᆨ년 폐정과 퇴풍을 일조에 소탕 졔거ᄒᆞ니 종차로 고침 무우ᄒᆞ리라 ᄒᆞ더라
법을 곳친 후에 파리 셩즁에 노둔 나타ᄒᆞᆫ ᄇᆡᆨ셩이 말ᄒᆞ되 국회에셔 무론 귀쳔ᄒᆞ고 벼살을 식인다 ᄒᆞ니 우리도 모ᄃᆡᄒᆞ고 인신 가지기ᄂᆞᆫ 곳 여반장이라 ᄒᆞ고 망상을 ᄂᆡ야 ᄉᆡᆼ계ᄅᆞᆯ 일삼지 아니ᄒᆞ며 농ᄉᆞᄅᆞᆯ 힘쓰지 아니ᄒᆞ고 셰월을 보ᄂᆡ고 망녕되이 국졍을 의론ᄒᆞ며 혹 셕일에 왕과 셰가 학ᄃᆡᄒᆞ든 일을 토론ᄒᆞ야 그 ᄌᆡ룽을 낫타ᄂᆡ고 대져 ᄉᆞᄅᆞᆷ이 텬지간에 ᄉᆡᆼ기여 사농공상이 다 온젼ᄒᆞᆫ 법이 잇셔 자ᄉᆡᆼᄒᆞᆷ을 아지 못ᄒᆞ더라 이윽고 나타ᄒᆞᆫ ᄇᆡᆨᄉᆡᆼ이 업을 황폐ᄒᆞ고 긔한이 교박ᄒᆞ야 그 안분치 아니ᄒᆞᄂᆞᆫ ᄌᆞㅣ 다 파리셩에 이르러 국회에셔 공쳔ᄒᆞᆫ 지방관을 향ᄒᆞ야 의식을 구청ᄒᆞ니 지방관이 진력 구졔ᄒᆞ나 ᄉᆞᄅᆞᆷ이 슈다ᄒᆞ야 조획이 무ᄎᆡᆨᄒᆞ고 겸ᄒᆞ야 즁인이 밤즁에 답지ᄒᆞ야 잇튼날 먹을 냥식을 달나 ᄒᆞ니 졸지에 변통헐 길 업셔 만분 경황ᄒᆞ고 여러 빈민은 그 ᄉᆞᄅᆞᆷ이 만음을 밋고 소요ᄒᆞᆷ을 마지 아니ᄒᆞ고 심지어 지방관의 목을 ᄆᆡ야 쥭이ᄂᆞᆫ ᄌᆞㅣ 잇스ᄆᆡ 국ᄂᆡ 평안치 못ᄒᆞ고 무역이 ᄂᆡᆼ낙ᄒᆞ야 부셰 ᄯᅩᄒᆞᆫ 십분에 삼ᄉᆞ이 감ᄒᆞ니 국고의 공허ᄒᆞ미 셕년 가룡이 호부샹셔로 잇슬 ᄯᅢ에셔 더 심ᄒᆞ고 ᄯᅩ 셕년의 가룡이 의론ᄒᆞ든 법을 왕이 감이 ᄒᆡᆼ치 못ᄒᆞ더니 지금은 국회 잇셔 다 판단헐새 션시에 법국에 교회 가장 부ᄒᆞ야 교사의 ᄌᆡ산이 젼국 토지 삼분일을 가졋스니 그 갑이 영금 팔쳔만 방이라 국용이 여ᄎᆞ이 핍졀헐 ᄯᅢᄅᆞᆯ 당ᄒᆞ야 국회에셔 엄히 률을 졍ᄒᆞ고 회즁의 ᄌᆡ산은 몰슈이 나라에 밧치고 츅년ᄒᆞ야 교사의 월급을 졍급ᄒᆞ고 교즁에 부비ᄅᆞᆯ ᄯᅩᄒᆞᆫ 국가로셔 발급케 ᄒᆞ니 왕이 즁론을 어긔지 못ᄒᆞ고 다만 공슈 유유헐 ᄲᅮᆫ이러라
슈일이 지ᄂᆡᄆᆡ 홀연이 부녀 슈ᄇᆡᆨ이 셩군 작당ᄒᆞ야 비ᄉᆡᆨ야 왕궁에 이르러 왕을 보고 파리셩으로 가믈 청ᄒᆞ니 왕이 도망코자 ᄒᆞ나 그 틈을 엇지 못ᄒᆞ고 부득이 붓들녀 가다가 드듸여 억지로 셩ᄂᆡ 타ᄅᆡ리 궁에[23] 안치ᄒᆞᆷ을 당ᄒᆞᄆᆡ 겨우 병졍 슈인이 호위헐 ᄲᅮᆫ이요 왕이 비록 궁즁에 안거ᄒᆞ나 밧게 나오지 못ᄒᆞ야 갓침과 갓더라
- 뎨이십졀 법ᄉᆞᄅᆞᆯ 의론ᄒᆞᆷ이라
법국이 법령을 고치ᄆᆡ 구쥬 각국이 다 유심이 살피지 아니리 업셔 그 신법이 심이 공평ᄒᆞ단 ᄌᆞ도 잇고 그 구규를 문란ᄒᆞᆷ이 심이 망녕되단 ᄌᆞ도 잇스니 신법이 올타 ᄒᆞ야 대렬ᄒᆞᄂᆞᆫ ᄌᆞᄂᆞᆫ 렬국의 사셔인들이니 그 의론에 왈 법국이 젹년 고ᄉᆡᆼᄒᆞ든 ᄉᆞᄅᆞᆷ이 이 법 ᄀᆡ혁ᄒᆞᆫ 후에 다 승평지복을 밧으니 구쥬 각국으로 론ᄒᆞ면 법국이 극빈곤ᄒᆞᆫ 나라이라 이졔 일조에 어질어온 것을 혜치고 바른데 도라오게 ᄒᆞ야 젼약위강ᄒᆞ고 젼위위안 ᄒᆞ얏스니 연즉 다른 나라에 젹폐 업ᄂᆞᆫ ᄌᆞᄂᆞᆫ ᄌᆞ연 변혁ᄒᆞ기 더욱 쉽지 아니ᄒᆞ냐 ᄒᆞ며 법국 인민은 셔로 하례ᄒᆞ야 왈 셕년에 관민과 빈부ᄅᆞᆯ 갈희여 냥등에 난호왓더니 이졔 다 일쳬 되니 ᄌᆡ덕 잇ᄂᆞᆫ 션ᄇᆡ 다 씨일지라 결단코 다시 곤궁치 아니리니 이만 다ᄒᆡᆼ이 업다 ᄒᆞ며 영국 관원 모ᄂᆞᆫ 갈오ᄃᆡ 궁고 이ᄅᆡ 민쥬지국이 법국 이번에 곳친 신범 갓치 공졍ᄒᆞᆫ ᄌᆞㅣ 업다 ᄒᆞ며 그 법인이 구장을 문란이 ᄒᆞ얏다 ᄒᆞᄂᆞᆫ ᄌᆞᄂᆞᆫ 렬국의 왕과 셰가이라 이르되 조졍 뎡ᄉᆞᄂᆞᆫ 맛당이 인군이 쥬장헐지라 범 국가의 권셰와 영광이 본ᄅᆡ 샹텬이 쥬신 바이니 그러무로 인군은 우에셔 권셰ᄅᆞᆯ 잡고 셰가와 대신은 아ᄅᆡ에셔 졍ᄉᆞᄅᆞᆯ 난호와 가지고 소민은 봉령승교ᄒᆞ야 감이 어긔지 못헐지라 이졔 법국이 구법을 고쳐 졍ᄉᆞ와 호령을 다 민간에셔 의론ᄒᆞ야 ᄒᆡᆼᄒᆞ니 반상ᄒᆞ고 ᄑᆡ리ᄒᆞᆷ이 텬지 번복ᄒᆞᆷ과 갓다 ᄒᆞ더라
- 뎨이십일졀 보국과 오국이 법왕을 돕고ᄌᆞ ᄒᆞᆷ이라
법국이 대란ᄒᆞᆫ 후에 렬국 인군이 법왕과 통양 상관되ᄂᆞᆫ ᄌᆞᄂᆞᆫ 다 법왕을 도와 졍권을 다토고ᄌᆞ 헐ᄉᆡ 오국 황졔ᄂᆞᆫ 【오국은 오지리아라[24]】 법왕의 친졀ᄒᆞᆫ 결네라 마음이 더욱 간졀ᄒᆞ고 보로사후ㅣ[25] ᄯᅩᄒᆞᆫ 도읍고자 ᄒᆞ며 법국 셰가ㅣ 도망ᄒᆞ야 일이만에[26] 가 잇ᄂᆞᆫ ᄌᆞㅣ 십만여 호라 【보로사와 일이만은 다 덕국의[27] 옛 일 홈이니 원ᄅᆡ 일이만 나라 즁에 보로사와 밋 여러 나라이 되더니 즉금 대군쥬 폐하 건양 이십팔년 젼에 합ᄒᆞ야 덕국 한나라이 됨이라】 다 신졍부당을 진멸ᄒᆞ고 ᄃᆡ권을 ᄲᆡ아셔 법국 군신으로 ᄒᆞ야곰 그 위ᄅᆞᆯ 편안케 ᄒᆞ리라 ᄒᆞ니 국회 ᄉᆞᄅᆞᆷ이 듯고 오국 보국 등 졔국 인군의게 글을 보ᄂᆡ여 왈 우리 등이 국가의 ᄭᅡ달오은 졍ᄉᆞᄅᆞᆯ 바든지 여러 ᄒᆡ라 이졔 신법을 셰워 ᄇᆡᆨ셩이 ᄌᆡᄉᆡᆼ되믈 경ᄉᆞᄒᆞ거늘 이에 귀국이 폐국왕을 도아 권셰ᄅᆞᆯ 다토고ᄌᆞ ᄒᆞ니 이ᄂᆞᆫ 우리 국법을 문란ᄒᆞ고 우리 민ᄉᆡᆼ을 요란케 ᄒᆞᆷ이라 우리 마음이 엇지 달게 너기리오 귀왕이 만일 ᄯᅳᆺ이 잇거든 맛당이 아국을 향ᄒᆞ야 사죄ᄒᆞ고 불연이면 폐국이 원컨ᄃᆡ 올은ᄶᅩᆨ에 젼동을 차고 외인ᄶᅩᆨ에 ᄎᆡ직을 가지고 귀왕과 한번 ᄊᆞ옴을 쥬션ᄒᆞ리라 ᄒᆞ니 이ᄂᆞᆫ 일쳔칠ᄇᆡᆨ구십이년 【뎡종 십뉵년】 일이러라
법인이 보오 냥국과 힐난ᄒᆞᆯ 즈음에 영국은 ᄎᆞᆷ예치 아니ᄒᆞ얏더니 법인이 헤오ᄃᆡ 금번 ᄊᆞ홈에 의례이 젼필숭공 필ᄎᆔᄒᆞᆷ을 아지 못ᄒᆞᆯ지라 용계ᄒᆞ야 ᄇᆡᆨ셩을 리산식킴만 갓지 못ᄒᆞ다 ᄒᆞ고 가만이 각국 인민을 ᄭᅬ야 왈 국가ᄉᆞᄂᆞᆫ 인군이 젼권헐 거시 아니라 물론 하국ᄒᆞ고 민쥬국을 ᄆᆡᆫ드러 구법을 고치고 군권을 졔ᄒᆞ랴 ᄒᆞᄂᆞᆫ ᄌᆞㅣ 잇스면 법국이 병력으로ᄡᅥ 도으리라 ᄒᆞᄂᆞᆫ지라 영국이 듣고 크게 불열ᄒᆞ야 법국더러 일너 왈 나라ᄅᆞᆯ 둔 ᄌᆞㅣ 무론 민쥬 군쥬ᄒᆞ고 스사로 졍법이 잇스ᄆᆡ 민쥬국 됨을 내 초불간예 ᄒᆞ얏스니 네 감이 아국의 법령을 문란케 ᄒᆞ면 단단코 용셔치 아니리라 법인이 듯고 심이 로ᄒᆞ나 무사가답이요 ᄯᅩ 군쥬 각국이 법왕을 도아 국권을 ᄲᆡ슬가 념녀ᄒᆞ야 드듸여 일쳔칠ᄇᆡᆨ구십삼년 【뎡종 십칠년】 졍월 하슌에 왕을 쥭이니 영국이 그 시군ᄒᆞᆷ을 보고 이ᄂᆞᆫ ᄉᆞᄅᆞᆷ의 도리 업다 ᄒᆞ야 드듸여 졀교ᄒᆞ고 법인이 비록 글을 보ᄂᆡ여 빙문을 통ᄒᆞ나 다 ᄃᆡ답지 아니ᄒᆞ니 법인이 영국이 욕ᄒᆞᆫ다 ᄒᆞ야 치고자 ᄒᆞ거ᄂᆞᆯ 아라ᄉᆞ ᄯᅩᄒᆞᆫ 영인의 ᄒᆞᄂᆞᆫ 바ㅣ 졍리에 압ᄒᆞ다 ᄒᆞ고 영국으로 더부러 약조ᄅᆞᆯ 졍ᄒᆞ고 법국을 막으니라
- 뎨이십이졀 보로사 후의 격셔라
션시 일쳔칠ᄇᆡᆨ구십이년【뎡종 십뉵년】에 보로사 분슈 후ㅣ[28] 보오 냥국 군사 십ᄉᆞ만과 밋 법국의 춀망ᄒᆞᆫ 모든 셰가ᄅᆞᆯ 거ᄂᆞ리고 법국을 향ᄒᆞ야 진발헐ᄉᆡ 격셔ᄅᆞᆯ 지어 법인을 쥬어 왈 과인이 금번 옴은 너의 왕과 밋 너의 교회ᄅᆞᆯ 위ᄒᆞᆷ이라 너의 국회당이 다ᄒᆡᆼ 부도ᄒᆞ야 시군 란졍ᄒᆞ고 뎡도ᄅᆞᆯ 바리고 망영되이 ᄉᆡ 법을 ᄂᆡ이며 국권을 젼쳔ᄒᆞ야 ᄇᆡᆨ셩으로 ᄒᆞ야곰 뉴리 젼ᄑᆡ케 ᄒᆞ니 이졔 오지리아 황졔ᄂᆞᆫ 너의 왕과 친쳑이라 좌시불구허기 어립고 겸ᄒᆞ야 너의 셰가 대신이 파월ᄒᆞ야 밧게 잇스니 이럼으로 과인과 갓치 너의 나라에 가 조정을 졍돈ᄒᆞ고 ᄇᆡᆨ셩을 구ᄒᆞ고자 ᄒᆞ니 너의 무리 지식이 잇ᄂᆞᆫ ᄌᆞᄂᆞᆫ 단사호장으로 우리 왕사ᄅᆞᆯ 맛고 만일 집미 불오ᄒᆞ면 왕사 일으ᄂᆞᆫ 곳에 후회막급ᄒᆞ리라
- 뎨이십삼졀 법왕이 위ᄅᆞᆯ 일음이라
이ᄯᅢ에 법인이 국가의 속박된을 버셔나고 환희 고무ᄒᆞ야 군무ᄅᆞᆯ 일삼지 아니ᄒᆞ고 지어 각쳐에 가셔 나무ᄅᆞᆯ 심어 공을 포ᄒᆞᄂᆞᆫ 자도 잇고 ᄯᅩ 민ᄉᆡᆼ에 유익ᄒᆞᆫ 모든 일을 드러 국회에 품ᄒᆞ야 신법을 흥코ᄌᆞ ᄒᆞ더니 밋 보후의 격셔ᄅᆞᆯ 보니 법국 군신을 도아 위ᄅᆞᆯ 회복게 ᄒᆞᆷ이라 다 말호ᄃᆡ 이ᄂᆞᆫ 왕이 셰가로 더부러 권셰ᄅᆞᆯ ᄲᆡ셔 우리ᄅᆞᆯ 학ᄃᆡ코자 ᄒᆞ미라 만일 보오 냥국이 득지ᄒᆞ면 우리 어ᄂᆡ 날 다시 텬일을 보리오 ᄒᆞ고 이에 각인이 다 군긔ᄅᆞᆯ 졍돈ᄒᆞ야 젹군을 방비헐ᄉᆡ 혹이 말ᄒᆞ되 져의 격셔로ᄡᅥ 우리ᄅᆞᆯ 효유ᄒᆞᆷ이니 우리 먼져 그 격셔릴 상고ᄒᆞ야 과연 인민ᄅᆞᆯ 요란코자 ᄒᆞᄂᆞᆫ ᄯᅳᆺ이 잇거든 곳 죄로ᄡᅥ 다사려 져로 ᄒᆞ야곰 자구지단이 업게 ᄒᆞ라 ᄒᆞ니 모든 장사ㅣ 듯고 짓거려 왈 밧게ᄂᆞᆫ 강병이 잇고 안에ᄂᆞᆫ 왕당이 잇셔 식언실신ᄒᆞ니 왕은 혼군이라 젹병을 불너 우리ᄅᆞᆯ ᄒᆡ코자 ᄒᆞ미니 우리 왕을 머물너 무엇에 쓰리오 그 버리미 편ᄒᆞ고 격셔의 말로 론ᄒᆞ면 분명이 왕과 셰가ㅣ 망령되이 지은 요언이라 무삼 상고ᄒᆞᆯ 거시 잇스리오 ᄒᆞ고 드듸여 군사 삼만을 합ᄒᆞ야 타ᄅᆡ리 궁에 이르러 슈궁ᄒᆞᆫ 셔사국[29] 군사ᄅᆞᆯ 결박ᄒᆞ야 다 쥭이니 법왕이 왕비와 밋 모든 왕ᄌᆞ와 왕의 쳑속을 거ᄂᆞ리고 도망ᄒᆞ야 국회에 드러와 구원을 청ᄒᆞ거ᄂᆞᆯ 국회당이 곳 옥에 ᄂᆡ리니 이ᄂᆞᆫ 일쳔칠ᄇᆡᆨ구십이년 【뎡종 십뉵년】 팔월 십일일이러라
- 뎨이십ᄉᆞ졀 법민이 왕의 당을 쥭이미라
보국 분슈 후ㅣ 법국에 이르러 여입 무인지경이라 공셩 략디ᄒᆞᄆᆡ 막ᄂᆞᆫ ᄌᆞㅣ 업더라 비돈셩을[30] 파ᄒᆞ니 법인이 비돈 파ᄒᆞᆷ을 듯고 말호ᄃᆡ 비돈셩은 파리와 머지 아니ᄒᆞ니 보오의 군사ㅣ 곳 장구대진ᄒᆞ리라 ᄒᆞ야 이에 인심이 황황ᄒᆞᆫ지라 한 ᄉᆞᄅᆞᆷ이 크게 외여 왈 우리 국법을 어지레고 우리 민ᄉᆡᆼ을 ᄒᆡᄒᆞᆷ은 다 왕의 당과 세가이라 금에 ᄯᅩ 외국의 군사ᄅᆞᆯ 불너 우리 부모 형뎨 쳐ᄌᆞᄅᆞᆯ ᄒᆡᄒᆞ니 우리 쥭을 힘을 드리지 아니면 맛ᄎᆞᆷᄂᆡ 평안무ᄉᆞ치 못ᄒᆞ리라 ᄒᆞ며 법인에 조탄이란[31] ᄌᆞᄂᆞᆫ 고담웅변이 입에 하슈ᄅᆞᆯ 단 듯ᄒᆞ고 ᄯᅩ 담이 크믄 조자룡 갓트며 일을 당ᄒᆞ면 용왕직젼ᄒᆞ야 겁이 업더라 이 변고ᄅᆞᆯ 당ᄒᆞᄆᆡ 몸을 ᄯᅱ여나와 즁인을 호령ᄒᆞ야 왈 외병의 옴은 실노 왕당이 불너 우리ᄅᆞᆯ ᄒᆡᄒᆞᆷ이라 우리ᄅᆞᆯ ᄒᆡᄒᆞᄂᆞᆫ ᄌᆞᄂᆞᆫ 곳 원슈ㅣ라 이졔 왕당을 증치ᄒᆞ야 ᄂᆡ응을 ᄭᅳᆫᄂᆞᆫ 거시 올으니 ᄂᆡ의 말을 올타 ᄒᆞᄂᆞᆫ ᄌᆞᄂᆞᆫ ᄂᆡ 뒤ᄅᆞᆯ ᄯᅡ르라 ᄒᆞ니 법인이 듯ᄂᆞᆫ ᄌᆞㅣ 다 용냑지 아니리 업더라 구월 초일일에 파리 ᄉᆞᄅᆞᆷ이 형법아문을 셰우고 옥즁에 가득ᄒᆞᆫ ᄌᆞᄂᆞᆫ 다 왕당이라 왕당이 무고이 외병을 불너 우리 무죄ᄒᆞᆫ ᄉᆞᄅᆞᆷ을 쥭이고자 ᄒᆞ니 우리 먼져 왕당을 쥭이리라 ᄒᆞ고 그 가속 친족과 밋 평일에 원슈 잇ᄂᆞᆫ ᄉᆞᄅᆞᆷ은 무론 남녀ᄒᆞ고 일일이 다 국문ᄒᆞ야 그 즁에 조곰도 죄상업ᄂᆞᆫ ᄌᆞ와 ᄯᅩ 비단 죄상이 업슬 ᄲᅮᆫ 아니라 범평일에 자자위션ᄒᆞ야 셰상이 션인이라 ᄒᆞᄂᆞᆫ ᄌᆞ도 ᄐᆡ반 다 사죄로 졍ᄒᆞ고 즁인이 독ᄒᆞᆫ 마음이 한번 일ᄆᆡ 억졔치 못ᄒᆞ야 ᄂᆡ란을 간졍ᄒᆞ고야 외병을 막으리라 ᄒᆞ고 곳 ᄉᆞᄅᆞᆷ 일쳔일ᄇᆡᆨ 명을 쥭이고 그졔야 군오ᄅᆞᆯ 졍돈ᄒᆞ야 보오의 군사ᄅᆞᆯ 막을ᄉᆡ 병단이 열ᄆᆡ ᄌᆞᄎᆞ 이년 즁에 법국 인민이 사망과 잔ᄒᆡᄒᆞᆷ이 드듸여 구쥬 쳔고 이ᄅᆡ에 뎨일 대겁을 지ᄂᆡ니 ᄎᆞᆷ혹ᄒᆞ도다
- 뎨이십오졀 법이 보병을 파ᄒᆞᆷ이라
파리 졔장 즁에 다모렴이라[32] ᄒᆞᄂᆞᆫ ᄌᆞㅣ 잇스니 효용ᄒᆞ야 ᄊᆞ홈을 잘ᄒᆞᄂᆞᆫ지라 드듸여 장군을 삼아 보국과 ᄊᆞ와 대파ᄒᆞ니 분슈 후ㅣ 오보 냥국의 군사ᄅᆞᆯ 거ᄂᆞ리고 퇴ᄒᆞ니 구월 이십팔일에 법국 일경이 일졔 숙청ᄒᆞ야 ᄇᆡᆨᄉᆡᆼ이 다 안도ᄒᆞ더라
- 뎨이십뉵졀 법이 왕을 쥭이미라
보오 냥국 군사ㅣ 물너가ᄆᆡ 국회당이 왕을 쳐치코자 ᄒᆞ야 의론ᄒᆞ야 왈 혼군이 우리ᄅᆞᆯ ᄒᆡᄒᆞ미 이에 이르니 엇지 그 셰월을 안과ᄒᆞ야 여년을 맛치게 ᄒᆞ리오 ᄒᆞ고 드듸여 왕의 죄 극대ᄒᆞᄆᆡ 버혀 죽일 죄로 쳐단ᄒᆞᆫ다 ᄒᆞ더라 이ᄯᅢ에 법왕이 옥에 잇슨지 발셔 넉달이라 일즉 영국 사긔ᄅᆞᆯ 보다가 사리왕 뎨일[33] 렬젼에 ᄒᆞ얏스되 왕이 ᄇᆡᆨ셩과 언약을 ᄇᆡ반ᄒᆞ얏더니 ᄇᆡᆨ셩이 쥭이엿다 ᄒᆞᆷ을 보고 탄식 왈 과인이 장ᄎᆞᆺ 영왕의 뒤을 ᄯᅡ를이로다 ᄒᆞ더니 일쳔칠ᄇᆡᆨ구십삼년 【뎡종 십칠년】 졍월 십구일에 국회에셔 왕을 ᄂᆡ여 엄히 국문ᄒᆞ고 션고ᄒᆞ야 왈 국회에 졍ᄒᆞᆫ 법률을 범ᄒᆞᆫ ᄌᆞᄂᆞᆫ 반젹과 갓치 다사린다 ᄒᆞ얏거ᄂᆞᆯ 왕이 국회의 법을 범ᄒᆞ니 맛당이 신슈이 쳐헐 형벌을 더ᄒᆞ리라 ᄒᆞ고 션고ᄅᆞᆯ 맛친 후에 ᄇᆡ심관 열두 ᄉᆞᄅᆞᆷ을 명ᄒᆞ야 의론ᄒᆞ라 ᄒᆞ니 【ᄇᆡ심관은 법률관이라】 이ᄂᆞᆫ 왕을 시ᄒᆞᄂᆞᆫ 대ᄉᆞㅣ라 즁론이 불일호되 오즉 왕을 시ᄒᆞ자ᄂᆞᆫ ᄌᆞㅣ 만은 고로 사소 종즁ᄒᆞᄂᆞᆫ 젼례ᄅᆞᆯ 죳ᄎᆞ 사죄로ᄡᅥ 쳐ᄒᆞ고 이십이일에 왕을 법장에 ᄂᆡ일시 몬져 로방에 병졍을 파슈ᄒᆞ야 엄이 직희고 구경ᄒᆞᄂᆞᆫ ᄌᆞㅣ 쳔만인이라 다 말호ᄃᆡ 왕이 우리ᄅᆞᆯ ᄒᆡ코자 ᄒᆞ니 맛당이 죽이리라 ᄒᆞ더니 법장에 일으ᄆᆡ 왕이 말ᄒᆞ고자 ᄒᆞ거ᄂᆞᆯ 즁인이 북을 두다려 ᄉᆞᄅᆞᆷ으로 ᄒᆞ야곰 듯지 못ᄒᆞ게 ᄒᆞ고 감ᄎᆞᆷ관이 왕을 결박ᄒᆞ고 리도가 한 번 두르ᄆᆡ 왕의 머리 발셔 ᄭᅳᆫ어지ᄂᆞᆫ지라 조탄이 대호 왈 군왕이 우리ᄅᆞᆯ ᄒᆡ코자 ᄒᆞ니 우리 이믜 죽엿노라 누구든지 왕당을 위ᄒᆞᄂᆞᆫ ᄌᆞᄂᆞᆫ 나ㅣ 맛당이 군왕의 머리ᄅᆞᆯ 그 압헤 더져 ᄇᆡᆨ셩을 ᄒᆡᄒᆞ고 욕심을 부리ᄂᆞᆫ 인군을 알게 ᄒᆞ고 우리 군왕을 지하에 죳게 ᄒᆞ리라 ᄒᆞ더라
- 뎨이십칠절 법국이 대란이라
초에 보오의 란이 잇슬 ᄯᅢ에 법인이 풍셩학녀로 셔로 위ᄐᆡ이 알고 셔로 의심ᄒᆞ야 거동이 이상ᄒᆞᆫ ᄌᆞㅣ 잇스면 곳 왕과 셰가의 당이라 필연 인심을 고혹ᄒᆞ야 구법을 회복ᄒᆞ고 우리ᄅᆞᆯ 구속ᄒᆞ야 다시 고초ᄅᆞᆯ 밧게 ᄒᆞ리라 ᄒᆞ고 옥에 가두니 ᄆᆡ일 갓치ᄂᆞᆫ ᄌᆞㅣ 팔구쳔인이라 간일 일차식 ᄉᆞᄅᆞᆷ을 죽이니 만으면 칠 팔십 명이요 젹어도 팔구 명이요 비단 파리셩 ᄲᅮᆫ 아니라 외도도 역연ᄒᆞ야 통계ᄒᆞ야 죽은 ᄌᆞㅣ ᄇᆡᆨ만에 나리지 아니ᄒᆞ며 그 함혐ᄒᆞᆫ ᄌᆞㅣ 잇스면 다 왕당이라 지목ᄒᆞ야 쥭이니 종ᄎᆞ로 원슈ᄅᆞᆯ 셔로 ᄆᆡ져 살육이 날로 나니 ᄎᆞᆷ혹ᄒᆞ미 텬일이 업스며 지어 국회 즁 ᄉᆞᄅᆞᆷ들도 ᄯᅩᄒᆞᆫ 각기 당뉴ᄅᆞᆯ 난호와 피ᄎᆞ 시긔ᄒᆞ야 갑당이 권셰ᄅᆞᆯ 가지면 을당을 쥭이고 을당이 득셰ᄒᆞ면 갑당을 쥭이여 셔로 잔ᄒᆡᄒᆞ야 필경 법인이 다 업슬 지경이 되야야 말 것 갓더니 이에 명쳘ᄒᆞᆫ 션ᄇᆡ 잇셔 혜오ᄃᆡ 기즁에 필연 반간을 부치여 ᄉᆞᄅᆞᆷ을 ᄒᆡᄒᆞᄂᆞᆫ 놈이 잇다 ᄒᆞ여 뉴심 고찰ᄒᆞ야 냥년만예 비로소 나ᄑᆡ사별이란[34] ᄌᆞㅣ 잇셔 갑당을 보면 을당을 ᄒᆡᄒᆞ고 을당을 보면 갑당을 ᄎᆞᆷ소ᄒᆞ야 ᄉᆞᄅᆞᆷ으로 ᄒᆞ야곰 셔로 시긔케 ᄒᆞᆷ이라 일쳔칠ᄇᆡᆨ구십ᄉᆞ년 【뎡종 십팔년】 칠월 이십칠일에 나ᄑᆡ사별이ᄅᆞᆯ 잡아 슈죄ᄒᆞ고 쥭이니 ᄌᆞᄎᆞ 이후로 법국 옥즁에 다시 죄인이 업고 즁인이 다 의심을 풀고 상안무ᄉᆞᄒᆞ더라
권2: 법황 나파륜의 ᄒᆡᆼ장이라
[편집]ᄐᆡ셔신사 권이
- 영국 마간셔 원본 리졔마ᄐᆡ 번역 청국 채이강 슐고
- 법황 나파륜의 ᄒᆡᆼ장이라
- 뎨일졀 법국이 과셔가도ᄅᆞᆯ ᄎᆔᄒᆞ미라
구라파쥬 디즁ᄒᆡ 바다에 과셔가라[35] ᄒᆞᄂᆞᆫ 셤이 잇스니 법국 동남 디경이니 의대리[36] 렬방 경나아[37] 국에 속ᄒᆞᆫ ᄯᅡ이라 법인이 ᄲᆡᆺ고ᄌᆞ ᄒᆞ다가 아니될 쥴 알고 이에 큰 ᄌᆡ물로 그 ᄯᅡ을 사고 군사ᄅᆞᆯ 보ᄂᆡ여 졈령ᄒᆞ니 이ᄂᆞᆫ 일쳔칠ᄇᆡᆨ뉵십구년 【영조 ᄉᆞ십오년】 일이러라
- 뎨이졀 나파륜이 ᄉᆡᆼᄒᆞ미라
과셔가ᄂᆞᆫ 촬이 소도요 명산대쳔이 아니라 디령이 업스니 엇지 인걸이 ᄉᆡᆼᄒᆞ리오 연이 만고 영특ᄒᆞᆫ 나파륜이[38] 차디에셔 나아 법국 인군된지 이십년에 법인을 노복 갓치 부리고 금은을 와륵 갓치 바리여셔 법난셔로[39] ᄒᆞ야곰 구쥬의 가장 피폐ᄒᆞ고 빈약ᄒᆞᆫ 나라ᄅᆞᆯ ᄆᆡᆫ드니 이상ᄒᆞ도다 일쳔칠ᄇᆡᆨ뉵십팔년【영조 ᄉᆞ십ᄉᆞ년】에 과셔가도 ᄉᆞᄅᆞᆷ 법률 교사ㅣ 나파륜을 나으니 이ᄯᅢ에 과셔가도ㅣ 법국에 예속지 아니ᄒᆞ얏더라 밋 나파륜이 인군이 되ᄆᆡ 법인이 다 이르되 이ᄂᆞᆫ 과셔가도 ᄉᆞᄅᆞᆷ이라 ᄒᆞ거ᄂᆞᆯ 나파륜이 발명ᄒᆞ야 왈 나ᄂᆞᆫ 일쳔칠ᄇᆡᆨ칠십년【영조 ᄉᆞ십뉵년】에 나은 ᄉᆞᄅᆞᆷ이라 ᄒᆞ니 이ᄂᆞᆫ 과셔가도ㅣ 법국에 예속ᄒᆞᆫ 후 일년이니 ᄌᆞ긔ᄂᆞᆫ 곳 법국 ᄉᆞᄅᆞᆷ이라 ᄒᆞᄂᆞᆫ 말이라 나파륜이 여ᄎᆞ이 ᄉᆞᄅᆞᆷ을 농낙ᄒᆞ야 평ᄉᆡᆼ의 괴휼ᄒᆞ미 이와 갓고 나파륜의 부친은 비록 률사ㅣ 되얏스나 월급이 풍족지 못ᄒᆞ고 슬하에 ᄌᆞ녀ㅣ 만으ᄆᆡ ᄉᆡᆼ계 간난ᄒᆞ다가 불ᄒᆡᆼ이 즁년에 셰상을 바리니 나파륜의 모친이 홀노 잇셔 아녀ᄅᆞᆯ 무양ᄒᆞᄆᆡ 간고ᄅᆞᆯ 비상ᄒᆞ니 나파륜도 가련ᄒᆞᆫ 인ᄉᆡᆼ일너라
- 뎨ᄉᆞᆷ졀 나파륜이 쳐음으로 병권을 잡으미라
나파륜이 아시로부터 무예ᄅᆞᆯ 조아ᄒᆞ야 십일셰에 무비학당에 드러 공부ᄒᆞ다가 슈년만에 법국에 민란이 잇슴을 보고 토룡셩[40] ᄯᅡ에셔 긔병ᄒᆞ야 ᄆᆡ젼 쳡승ᄒᆞ더니 밋 파리셩 군변이 이러나ᄆᆡ 나파륜을 공쳔ᄒᆞ야 군ᄉᆞᄅᆞᆯ 거ᄂᆞ려 치라 ᄒᆞ니 나파륜이 가ᄂᆞᆫ 곳에 곳 안연ᄒᆞᆫ지라 다 그 지용을 탄복ᄒᆞ야 붓ᄶᅩᆺᄂᆞᆫ ᄌᆞㅣ 더욱 만코 일홈이 진동ᄒᆞᄂᆞᆫ지라 조졍이 그 웅ᄌᆡ대략이 잇슴을 알고 병권으로ᄡᅥ ᄆᆡᆨ기더라
- 졔ᄉᆞ졀 나파륜이 의대리국을 익이미라
법국이 의대리국과 불화ᄒᆞ야 장ᄎᆞᆺ 치고ᄌᆞ ᄒᆞᆯᄉᆡ 국회에셔 나파륜을 명ᄒᆞ야 치라 ᄒᆞ니 이ᄂᆞᆫ 일쳔칠ᄇᆡᆨ구십뉵년【뎡종 이십년】이러라 나파륜이 군사 ᄉᆞ만을 거ᄂᆞ리고 의대리ᄅᆞᆯ 향ᄒᆞᆯᄉᆡ 군량이 족지 못ᄒᆞ고 의복도 갓초지 못ᄒᆞ얏더라 연이 ᄒᆡᆼ군ᄒᆞ야 일르ᄂᆞᆫ 곳에 련젼련승ᄒᆞ야 불과 ᄉᆞ례ᄇᆡ에 【한례ᄇᆡᄂᆞᆫ 한공일이오 한공일은 일칠일이라】 오사마가국[41] 속국 살쳬니아국[42] 군ᄉᆞᄅᆞᆯ 파ᄒᆞ고 ᄯᅩ 냥년 ᄂᆡ에 의대리에 둔찰ᄒᆞᆫ 오국 군ᄉᆞ와 ᄊᆞ화 대젼 십팔ᄎᆞ에 다 크게 파ᄒᆞ고 무릇 오국 속디가 의대리 경ᄂᆡ에 잇ᄂᆞᆫ ᄌᆞᄅᆞᆯ 다 법국에 부치니라 션시에 나파륜이 의대리에 향할ᄉᆡ 오국 인군이 맛ᄎᆞᆷ 법국을 치고ᄌᆞ ᄒᆞ다가 불의에 나파륜이 몬져 오국에 일으ᄂᆞᆫ지라 오국이 급히 화친을 청ᄒᆞ고 교황도 ᄯᅩᄒᆞᆫ 나파륜을 막고ᄌᆞ ᄒᆞ다가 ᄯᅩ ᄑᆡᄒᆞᆫ 바ㅣ 되야 교황이 도망ᄒᆞ야 면ᄒᆞ고 【교황은 텬쥬교의 황졔라】 교황 부하의 군ᄉᆞㅣ 거의 다 쥭고 교황의 부고 창늠을 다 쓰러바리니 의ᄃᆡ리국 북반부의 모든 속국이 다 법국의 예속ᄒᆞᆫ 군현이 되얏더라 나파륜이 ᄀᆡ가ᄅᆞᆯ 부르고 도라오니 시년이 이십 구셰라 법인이 다 ᄃᆡ희ᄒᆞ야 불너 왈 구쥬 뎨일 ᄃᆡ장군이라 ᄒᆞ고 존슝 아니리 업더라
- 뎨오졀 나파륜이 ᄋᆡ급국을 ᄎᆔᄒᆞᆷ이라
법난셔 국회당이 셔로 의론ᄒᆞ야 왈 나파륜이 만일 파리에 잇스면 우리 ᄃᆡ권이 장ᄎᆞᆺ ᄲᆡᆺ기리라 ᄒᆞ고 인ᄒᆞ야 나파륜을 달ᄂᆡ여 왈 장군은 영걸ᄒᆞᆫ 장사ㅣ라 엇지 울울이 여긔 잇슬이오 만일 타인이 ᄒᆡᆼ치 못ᄒᆞᆯ 일을 창시ᄒᆞ면 위명이 만고에 잇슬이라 ᄒᆞ며 ᄯᅩ 말ᄒᆞ야 왈 영길리ᄂᆞᆫ[43] 우리와 갓갑고 ᄯᅩ 흔단이 잇스니 만일 용병코자 ᄒᆞ거든 영국으로 죳ᄎᆞ 시작ᄒᆞ라 ᄒᆞ니 나파륜이 대희 왈 ᄎᆞ언이 졍합오의라 ᄒᆞ고 이에 헤오ᄃᆡ 구쥬 각국 즁에 영국이 가장 강대ᄒᆞ니 몬져 영국을 항복 밧지 못ᄒᆞ면 나의 횡ᄒᆡᆼ텬하헐 ᄯᅳᆺ을 일우지 못헐 거시오 ᄯᅩ ᄋᆡ급국은[44] 영국이 그 속국인 인도국 단니ᄂᆞᆫ 길이라 몬져 ᄋᆡ급을 파ᄒᆞ면 인도ᄂᆞᆫ ᄌᆞ연 직희지 못헐 거시요 인도ㅣ 직희지 못ᄒᆞ면 영국을 평졍키 어렵지 아니ᄒᆞ리라 ᄒᆞ니 국회당이 그 의론을 듯고 다 일으되 ᄎᆞᄉᆞㅣ 즁ᄃᆡᄒᆞ니 여의키 어렵다 ᄒᆞ더라 연이나 나파륜이 파리에 잇스믄 심복지환이라 아직 져의 의론을 죳ᄎᆞ 다ᄒᆡᆼ이 익이면 영광이 나의게 도라오고 익의지 못ᄒᆞ면 허물이 나파륜의게 잇슬이라 ᄒᆞ고 드듸여 젼별ᄒᆞ야 그 ᄒᆡᆼᄒᆞ믈 최촉ᄒᆞ니 나파륜이 군사ᄅᆞᆯ 거ᄂᆞ리고 ᄋᆡ급국에 이르러 몬져 휼계로 달ᄂᆡ여 왈 나의 오믄 너의 토디ᄅᆞᆯ ᄲᆡᆺ고ᄌᆞ ᄒᆞᆷ이 아니라 너의ᄅᆞᆯ 위ᄒᆞ야 포학ᄒᆞᆫ 인군을 졔ᄒᆞ고 너의 교화ᄅᆞᆯ 졍돈ᄒᆞ야 회회교로 도라오게 ᄒᆞᆷ이라 【회회교ᄂᆞᆫ[45] 텬쥬교 야소교와[46] 갓치 ᄉᆞᄅᆞᆷ을 가라치ᄂᆞᆫ 거시라】 이에 장구대진ᄒᆞ야 ᄋᆡ급 ᄯᅡ 북부 사막 극졀ᄒᆞᆫ 곳 ᄋᆡ급 왕 능침에 이르러 군즁에 물이 업셔 군사ㅣ 원망ᄒᆞᄂᆞᆫ 말이 잇더라 ᄋᆡ급은 아비리가쥬에[47] 잇ᄂᆞᆫ 나라이라 ᄀᆡ벽ᄒᆞᆫ지 ᄉᆞ쳔년에 졔왕의 능침이 다 명산승지에 잇고 그 풍속이 ᄆᆡ양 한 능을 ᄊᆞ으면 ᄆᆡ년에 반다시 그 능을 둘너 돌노ᄡᅥ 한 박휘식 ᄊᆞ아 뉵십년이 되ᄆᆡ 놉기 산과 갓트니 실노 오ᄃᆡ쥬 각국 고젹 즁 뎨일이라 나파륜이 군심이 변헐가 염녀ᄒᆞ야 호령ᄒᆞ야 왈 너의 삼군지사ᄂᆞᆫ 나의 한 말을 드르라 이ᄂᆞᆫ ᄉᆞ쳔년 된 고모ㅣ라 신령이 잇셔 너의 힘스고 아니 쓰믈 보는다 ᄒᆞ니 모든 군자ㅣ 듯고 용긔ᄇᆡᆨ비ᄒᆞ야 다 한 번 쥭기ᄅᆞᆯ 결단ᄒᆞ야 위명을 낫타ᄂᆡ고ᄌᆞ ᄒᆞ니 ᄋᆡ급 군사ㅣ 당헐 ᄌᆞㅣ 업고 그 븍반부의 속디 다 나파륜의 가진 바ㅣ 되니 이ᄂᆞᆫ 일쳔칠ᄇᆡᆨ구십팔년 【뎡종 이십이년】 칠월간 일이러라 나파륜이 ᄋᆡ급의 북부ᄅᆞᆯ 웅거ᄒᆞ야 법도ᄅᆞᆯ 셰우고 졍ᄉᆞᄅᆞᆯ ᄒᆡᆼᄒᆞ야 졈졈 ᄐᆡ평ᄒᆞᆫ 데 이르니 지금ᄭᅡ지 ᄋᆡ급 ᄉᆞᄅᆞᆷ이 말호ᄃᆡ 나파륜이 ᄋᆡ급 다사리믄 실노 공윤평졍ᄒᆞ다 ᄒᆞ고 칭도ᄒᆞ기ᄅᆞᆯ 마지 아니ᄒᆞ더라
- 뎨뉵졀 영국 슈군이 법국 병션을 소탕ᄒᆞᆷ이라
영국이 법국의 ᄋᆡ급 치고ᄌᆞ ᄒᆞ믈 듯고 가만이 장졸을 보ᄂᆡ야 방비ᄒᆞ더니 나파륜이 긔병ᄒᆞᆷ을 알고 슈사 졔독 ᄂᆡ리손으로[48] ᄒᆞ야곰 디즁ᄒᆡ에 이르러 법국을 막고ᄌᆞ ᄒᆞ다가 즁로에 대풍을 맛나 ᄒᆡᆼ션치 못ᄒᆞ고 나파륜은 발셔 ᄋᆡ급에 갓거ᄂᆞᆯ ᄂᆡ리손이 이윽고 연ᄒᆡ변에 이르러 슈탐ᄒᆞᆯᄉᆡ 아포기[49] 바다 어귀에 일으러 법국 병션이 잇스믈 보고 ᄂᆡ리손이 군즁에 령을 나려 왈 명일에 장ᄎᆞᆺ ᄊᆞ홀 터이니 너의 장사ᄂᆞᆫ 다 각각 뢰력ᄒᆞ라 무릇 우리 군사로 ᄒᆞ야곰 ᄊᆞ화 익이면 비단 ᄂᆡ가 셰습ᄒᆞᄂᆞᆫ 벼ᄉᆞᆯ을 헐 ᄲᅮᆫ 아니라 너의등도 ᄯᅩᄒᆞᆫ 큰 상을 바들 거시요 ᄊᆞ화 익이지 못ᄒᆞ면 나ᄂᆞᆫ 오직 유진무퇴ᄒᆞ고 일홈을 륜돈[50] ᄃᆡ례ᄇᆡ당에 머믈니라 【륜돈은 영국 도셩이니 영국 옛법에 큰 공업이 잇스면 셰습ᄒᆞᄂᆞᆫ 벼살을 쥬고 공이 잇고 죽으면 그 셩명을 륜돈 례ᄇᆡ당에 긔록ᄒᆞ야 표젹을 삼으미라】 잇튼날 영법이 교병ᄒᆞᆯᄉᆡ ᄂᆡ리손이 분용션진ᄒᆞ고 삼군이 뒤을 이으니 법군이 ᄑᆡ젹ᄒᆞ야 법국 병션이 거위 편범도 불환ᄒᆞ니 이ᄂᆞᆫ 팔월 초일일이러라 법국 슈군이 ᄑᆡᄒᆞᄆᆡ 나파륜이 급히 잔병을 모하 의론ᄒᆞ야 왈 슈군이 비록 ᄑᆡᄒᆞ얏스나 만일 이ᄯᅢᄅᆞᆯ 타 급히 아극으로[51] 향ᄒᆞ야 동으로 인도ᄅᆞᆯ 웅거ᄒᆞ면 금일 슈치ᄅᆞᆯ 씨슬이라 ᄒᆞ고 이에 가만이 뉵로로 죳차 셔리아ᄅᆞᆯ[52] 지나 곳 찰발[53] 바다 어귀에 이르러 그 셩을 파ᄒᆞ야 ᄉᆞᄅᆞᆷ 사쳔을 쥭이고 쥬야 북으로 ᄒᆡᆼᄒᆞ야 아극 ᄒᆡ구에 이르니 영국 장군 사미가[54] 나파륜이 올 졸 알고 몬져 병션 두 쳑을 거ᄂᆞ려 ᄒᆡ구ᄅᆞᆯ 막거ᄂᆞᆯ 나파륜이 엇지 헐 길 업셔 상지ᄒᆞᆫ지 두 달에 익이지 못헐 줄 알고 다시 헤오ᄃᆡ ᄂᆡ 수군이 이믜 ᄑᆡᄒᆞ고 뉵군도 ᄯᅩᄒᆞᆫ 리치 못ᄒᆞ니 혹 나의 뒤ᄅᆞᆯ 음습ᄒᆞᄂᆞᆫ 자ㅣ 잇스면 엇지 ᄒᆞ리요 ᄒᆞ고 이에 젹은 ᄇᆡᄅᆞᆯ 타고 가만이 법국에 도라가니 영국이 비록 엄이 예웟스나 나파륜의 도망ᄒᆞᆷ을 아지 못ᄒᆞ니 그 괴휼ᄒᆞᆫ 계교ㅣ 잇스믈 가이 알지라 이ᄂᆞᆫ 일쳔칠ᄇᆡᆨ구십구년 【뎡종 이십ᄉᆞᆷ년】 팔월 이십이일 일이러라 타일 나파륜이 죡을 ᄯᅢ에 말ᄒᆞ야 왈 ᄂᆡ 평ᄉᆡᆼ에 아극을 익이지 못ᄒᆞ미 뎨일 실ᄎᆡᆨ이라 만일 아극을 익의엿스면 구라파와 아셰아의 인도 등 나라이 다 나의 장악에 드러오고 ᄂᆡ 장찻 오대쥬에 치빙ᄒᆞ야 ᄌᆡᆼ웅쳔하헐지라 엇지 지금 일의 곤ᄒᆞ미 잇스리오 ᄒᆞ더라
- 뎨칠졀 나파륜이 법국을 총통ᄒᆞᆷ이라
시에 국회에셔 보ᄂᆡ야 타국과 ᄊᆞ호든 군사ㅣ 다 ᄃᆡᄑᆡᄒᆞ고 도라오니 이러므로 몬져 어덧든 의ᄃᆡ리도 ᄯᅩᄒᆞᆫ 타인의게 속ᄒᆞ고 아라사와[55] 오사마가와 영길리 삼국이 ᄯᅩ ᄉᆡ로 화친을 졍ᄒᆞ야 법인을 치고자 ᄒᆞᄂᆞᆫ지라 당시 시ᄒᆞ야 법국이 밧게ᄂᆞᆫ 젹국의 환이 잇고 안에ᄂᆞᆫ 왕당과 셰가ㅣ ᄇᆡᆨ셩을 요동ᄒᆞ야 파리에 관민과 상하ㅣ 다 견ᄃᆡ기 어렵고 국회당도 ᄯᅩᄒᆞᆫ 문호ᄅᆞᆯ 난호와 권셰ᄅᆞᆯ 다토니 의논이 분운ᄒᆞ야 졍헐 바ᄅᆞᆯ 아지 못헐너라 이에 인심이 란리ᄅᆞᆯ ᄉᆡᆼ각ᄒᆞ야 졍히 급급헐ᄉᆡ 홀연이 나파륜이 회국ᄒᆞᆷ을 듯고 다 말ᄒᆞ되 ᄎᆞ인이 슈년 ᄂᆡ에 ᄋᆡ급을 파ᄒᆞ고 의ᄃᆡ리ᄅᆞᆯ 항복 바드며 공셩약디에 젼무불승ᄒᆞ니 그 ᄌᆡ릉이 당금 뎨일이라 이 ᄉᆞᄅᆞᆷ을 츄ᄃᆡᄒᆞᆷ만 갓지 못ᄒᆞ다 ᄒᆞ며 ᄯᅩ 나파륜을 달ᄂᆡᄂᆞᆫ ᄉᆞᄅᆞᆷ이 잇셔 말ᄒᆞ야 왈 이졔 판탕ᄒᆞᆫ ᄯᅢᄅᆞᆯ 당ᄒᆞ야 공이 나오지 아니ᄒᆞ면 창ᄉᆡᆼ에 엇지 헐고 ᄒᆞ거ᄂᆞᆯ 나파륜이 이 말을 듯고 곳 장사 슈인을 다리고 국회에 나아가니 회즁인이 다 착악실조ᄒᆞ더라 나파륜이 앙연이 가온데 셔셔 말ᄒᆞ야 왈 법국이 난리ᄅᆞᆯ 당ᄒᆞ야 졍령이 무상ᄒᆞ니 두리건ᄃᆡ 위망이 조셕에 잇슬지라 ᄂᆡ 이졔 너희ᄅᆞᆯ 위ᄒᆞ야 잠간 국졍을 다사리고자 ᄒᆞ노니 너희ᄂᆞᆫ 다 젼리에 도라가라 ᄒᆞᆫᄃᆡ 국회당이 본ᄅᆡ 나파륜을 두려ᄒᆞ다가 이 말을 듯고 상고ᄒᆡ연ᄒᆞ야 분분이 물너 가거ᄂᆞᆯ 나파륜이 드듸여 국졍을 맛트ᄆᆡ ᄉᆞ무ᄃᆡ소ᄒᆞ고 다 혼ᄌᆞ 쳐결ᄒᆞ니 ᄃᆡ져 법난셔 ᄀᆡ국 이ᄅᆡ로 웅ᄌᆡᄃᆡ략이 잇ᄂᆞᆫ 인군이라도 나파륜의 이번 갓치 집권ᄒᆞᄂᆞᆫ 이ᄂᆞᆫ 쳐음이러라
- 뎨팔졀 나파륜이 영국과 화친ᄒᆞ고자 ᄒᆞᆷ이라
일쳔칠ᄇᆡᆨ구십구년 【뎡종 이십ᄉᆞᆷ년】 십이월 이십오일에 나파륜이 국권을 잡으ᄆᆡ 곳 영국과 화친ᄒᆞ믈 쳥ᄒᆞ니 영국이 불허 왈 법인이 각국 ᄇᆡᆨ셩을 유인ᄒᆞ야 그 인군을 ᄇᆡ반케 ᄒᆞ얏스니 이졔 만일 화호ᄒᆞ면 일후에 도덕과 례의ᄅᆞᆯ 일코 상하ㅣ 분의 업셔 각국이 다 어질러울 거시요 ᄯᅩ 법인의 마음이 신실치 아니ᄒᆞ야 간사ᄒᆞᆫ 계교ㅣ 잇슬지라 이졔 비록 동ᄆᆡᆼᄒᆞ나 후일에 반ᄃᆞ시 ᄇᆡ반ᄒᆞᆯ 거시요 ᄯᅩ 법국이 한나라 힘을 밋고 각국을 ᄃᆡ젹코자 ᄒᆞ니 이졔 다시 각국과 다 화친치 아니ᄒᆞ면 영국은 결단코 독이 허락지 아니ᄒᆞ리라 ᄒᆞ거ᄂᆞᆯ 나파륜이 듯고 ᄃᆡ희ᄒᆞ야 ᄡᅥ 이르되 차후에 영국과 교젼ᄒᆞ야도 흔단이 ᄂᆡ게 잇지 아니ᄒᆞ니 가이 법민을 달ᄂᆡᆯ 거시요 ᄯᅩ 가이 공업과 웅장ᄒᆞᆫ 긔ᄀᆡᄅᆞᆯ 일우리라 ᄒᆞ더라
- 뎨구졀 나파륜이 의대리에셔 오국 군ᄉᆞᄅᆞᆯ 파ᄒᆞᆷ이라
아라사 인군은 보라ㅣ라[56] 나파륜이 다시 계교ᄅᆞᆯ 변ᄒᆞ야 친이 보라ᄅᆞᆯ 보고 감언으로ᄡᅥ 달ᄂᆡ여 화친을 청ᄒᆞ니 보라ㅣ 대열ᄒᆞ야 허락ᄒᆞ더라 시에 오국은 영국과 친목ᄒᆞ야 오법 냥국이 교젼ᄒᆞᆯ ᄯᅢ에ᄂᆞᆫ 영인이 군량을 도아 쥬ᄂᆞᆫ지라 나파륜이 이에 장군 마라ᄅᆞᆯ[57] 보ᄂᆡ야 일이만 지경에 잇ᄂᆞᆫ 오국 군사ᄅᆞᆯ 치게 ᄒᆞ고 ᄌᆞ긔도 ᄯᅩ 친이 군사 ᄉᆞᆷ만을 거ᄂᆞ려 의대리에 둔찰ᄒᆞᆫ 오국 군사ᄅᆞᆯ 치니 오국이 ᄯᅩᄒᆞᆫ 졍병 ᄉᆞᆷ만으로ᄡᅥ 막을ᄉᆡ 오군이 춀기 불의에 법병을 음습ᄒᆞ야 크게 파ᄒᆞ고 드듸여 법병을 업슈이 넉기여 방비치 아니ᄒᆞ거ᄂᆞᆯ 나파륜이 급히 대군을 모아 다시 두 번 ᄊᆞ화 오국 젼군을 함몰ᄒᆞ고 법국 국회에셔 일엇든 ᄯᅡ을 다시 ᄲᆡ앗고 오국의 포ᄃᆡ 다 법인의 가진 바ㅣ 되니 이ᄂᆞᆫ 일쳔팔ᄇᆡᆨ년 【뎡종 이십ᄉᆞ년】 뉵월 십ᄉᆞ일 일이러라 십이월 초ᄉᆞᆷ일에 법장 마라ㅣ ᄯᅩ한 일이만에 잇ᄂᆞᆫ 오병을 쳐 크게 파ᄒᆞ니 오국의 남북 냥로군이 다 ᄑᆡᄒᆞᄆᆡ 오국 장졸이 토붕와ᄒᆡ ᄒᆞᄂᆞᆫ지라 오왕이 속슈무ᄎᆡᆨᄒᆞ야 나파륜의게 항복ᄒᆞ더라
- 뎨십졀 영국과 단묵이 ᄊᆞ홈이라
아라사ㅣ 법국과 화친ᄒᆞᄆᆡ 영국의 밋ᄂᆞᆫ 바ᄂᆞᆫ 다만 오국이러니 이졔 오국이 일ᄑᆡ도디ᄒᆞᄆᆡ 영국이 고립무원ᄒᆞ야 지ᄐᆡᆼ키 어렵고 더욱이 보로사ᄂᆞᆫ 【즉금 덕국이라】 향ᄌᆞ에 좌관셩ᄑᆡ헐 ᄲᅮᆫ이러니 이졔 영인이 단약ᄒᆞᆷ을 보고 영국의 일이만에 잇ᄂᆞᆫ 숙디ᄅᆞᆯ 초잠식지ᄒᆞ고 【일이만도 ᄯᅩᄒᆞᆫ 덕국 일홀이라】 의대리 하란[58] 셔반아[59] 각국이 ᄯᅩ 다 법국을 겁ᄂᆡ야 공슈청명ᄒᆞ며 아라사ᄂᆞᆫ 단묵[60] 셔젼[61] 냥국과 화친ᄒᆞᄆᆡ 단셔 냥국이 ᄯᅩᄒᆞᆫ 법국에 붓ᄂᆞᆫ지라 나파륜이 이에 사신을 모든 ᄂᆞ라에 보ᄂᆡ여 왈 우리 각국 병션이 바다에 단일 ᄯᅢ에 ᄆᆡ양 타인의 슈험ᄒᆞᆷ을 바드니 이졔ㅣ 각국이 동심합력ᄒᆞ야 ᄉᆡ로이 법을 졍ᄒᆞ고 젼일 규모ᄅᆞᆯ 고침이 가타 ᄒᆞ니 대져 만국공법에 ᄒᆞ엿스되 냥국이 젼ᄌᆡᆼ이 잇슬 ᄯᅢ에ᄂᆞᆫ 젹국 션쳑이 물건을 싯고 타국 긔호ᄅᆞᆯ 달고 가만이 ᄒᆡᆼᄒᆞᄂᆞᆫ ᄌᆞᄂᆞᆫ 그 ᄇᆡᄅᆞᆯ 머물고 슈험ᄒᆞᄂᆞᆫ지라 이졔 나파륜이 이 계교ᄅᆞᆯ ᄂᆡ믄 영인이 ᄌᆞ긔의 깁픈 ᄭᅬᄅᆞᆯ 방ᄒᆡ헐가 염녀ᄒᆞᆷ이러라 영국이 이 말을 듯고 헤오ᄃᆡ 이ᄂᆞᆫ 나파륜이 반ᄃᆞ시 단묵 셔젼 등국의 긔호ᄅᆞᆯ 비러 달고 사사로이 군긔ᄅᆞᆯ 운젼ᄒᆞ고ᄌᆞ ᄒᆞᆷ이라 ᄒᆞ고 이에 슈사 졔독 ᄂᆡ리손을 명ᄒᆞ야 븍ᄒᆡ에 이르러 슌ᄒᆡᄒᆞ다가 단국과 ᄊᆞ화 그 병션과 긔계ᄅᆞᆯ ᄲᆡ앗스니 이ᄂᆞᆫ 일쳔팔ᄇᆡᆨ일년 【순조 원년】 ᄉᆞ월 이일이라 단국이 이믜 ᄑᆡᄒᆞᄆᆡ 영국과 젹국이 되ᄂᆞᆫ ᄌᆞᄂᆞᆫ 오즉 법국 셔젼 아라사이러라
- 뎨십일졀 나파륜이 영국과 화친ᄒᆞᆷ이라
아왕 보라ㅣ 심질이 잇셔 ᄂᆡ졍과 외교에 왕왕이 시비ᄅᆞᆯ 불분ᄒᆞ야 국사ᄅᆞᆯ 방ᄒᆡᄒᆞᄂᆞᆫ지라 아국 모든 대신이 크게 념녀ᄒᆞ야 왈 우리 왕이 필경 오국 ᄒᆡ민ᄒᆞ여 쟝ᄎᆞᆺ 화ㅣ 종사에 밋칠이라 ᄒᆞ고 인ᄒᆞ야 ᄌᆡ졍 졔신과 의론ᄒᆞ야 고인의 말에 ᄇᆡᆨ셩이 즁ᄒᆞ고 사직이 버금이 되고 인군이 가븨엽다 ᄒᆞ믈 징거ᄒᆞ야 부득이 일쳔팔ᄇᆡᆨ일년 【슌조 원년】 삼월 이십삼일에 왕을 목ᄆᆡ여 쥭이고 그 아달 ᄋᆡ렬산덕을[62] 셰워 왕을 삼으니 ᄋᆡ렬산덕이 즉위ᄒᆞ야 국졍을 졍돈ᄒᆞ고 외교ᄅᆞᆯ 심신ᄒᆞ야 다시 영국과 화친ᄒᆞ니 이에 영국이 ᄆᆡᆼ쥬ㅣ 되야 각국에 포고ᄒᆞ야 왈 졔국이 각각 ᄌᆞ쥬ᄒᆞᄂᆞᆫ 권이 잇스니 맛당이 각각 그 나라ᄅᆞᆯ 다사리고 타인의 ᄭᅩ이ᄂᆞᆫ 말을 듯지 말나 나의 말로ᄡᅥ 그르다 아니헐진ᄃᆡᆫ 청컨ᄃᆡ 이 말을 죳차 ᄆᆡᆼ셰ᄒᆞ면 피차 다 평안무ᄉᆞᄒᆞ리라 ᄒᆞ니 각국이 원ᄅᆡ 병혁을 스릐여 ᄒᆞ고 화의ᄅᆞᆯ 돈목고자 ᄒᆞ야 다 영국을 죳ᄂᆞᆫ지라 나파륜이 엇지 ᄒᆞᆯ길 업셔 ᄯᅩᄒᆞᆫ 부수청명ᄒᆞ고 이에 법국 ᄯᅡ 아면에[63] 약회ᄒᆞ야 화약을 졍ᄒᆞ니 ᄌᆞ차 이후로 구쥬 각국이 잠간 억ᄀᆡᄅᆞᆯ ᄉᆔ이더라
- 뎨십이졀 나파륜이 국ᄉᆞ 졍돈ᄒᆞᆷ이라
나파륜이 대권이 장악에 잇스ᄆᆡ 거동이 인군과 무이ᄒᆞ고 ᄯᅩ 영무ᄒᆞᆷ이 ᄉᆞᄅᆞᆷ에 ᄯᅱ이나고 묘ᄎᆡᆨ과 긔계 신츌귀몰ᄒᆞ야 두 번의대리ᄅᆞᆯ 평ᄒᆞ고 한 번 ᄋᆡ급을 졍ᄒᆞ며 ᄯᅩ 오사마가ᄅᆞᆯ 쳐 파ᄒᆞᄆᆡ 구쥬 각국의 훈신 과 숙장이 그 우에 더풀 ᄌᆞㅣ 업고 그 부하 ᄃᆡ소 장사도 한번 나파륜을 ᄯᅡ라 그 지휘ᄅᆞᆯ 바든 ᄌᆞᄂᆞᆫ ᄯᅩᄒᆞᆫ 능히 강젹을 익이고 구든 셩을 파ᄒᆞᆯ지라 그 영걸ᄒᆞᆷ과 긔특ᄒᆞᆷ이 여ᄎᆞᄒᆞ나 나흔 겨우 삼십삼셰라 법국인이 공경ᄒᆞᆷ이 신명갓치 알며 두려우미 스승갓치 녀기더라 그 치국ᄒᆞᆷ이 ᄯᅩᄒᆞᆫ 극히 공평ᄒᆞ고 순량ᄒᆞ야 젹폐ᄒᆞᆫ 나라라도 ᄐᆡ평ᄒᆞᆫ 셰월을 보게 ᄒᆞᄂᆞᆫ 고로 법이 한번 졍ᄒᆞ면 ᄇᆡᆨ셩이 환회고무ᄒᆞ야 령ᄒᆡᆼ금지ᄒᆞ더니 아면 화악 이후로 우유한일ᄒᆞ야 더욱 국ᄉᆞᄅᆞᆯ 졍돈ᄒᆞ야 흥리졔폐ᄒᆞ고 지무불위ᄒᆞ며 나파륜이 본ᄅᆡ 텬쥬교를 즁이 넉기지 아니ᄒᆞ더니 지시ᄒᆞ야 말호ᄃᆡ 치국ᄒᆞᄂᆞᆫ 법은 몬져 교화ᄅᆞᆯ 힘슨다 ᄒᆞ고 다시 교회ᄅᆞᆯ 졍돈ᄒᆞ고 례ᄇᆡ일과 인민이 학도ᄒᆞᄂᆞᆫ 젼례ᄅᆞᆯ 졍ᄒᆞ고 ᄯᅩ 대학교ᄅᆞᆯ 셰워 인민을 가라치고 부셰ᄅᆞᆯ 공평이 ᄒᆞ야 다소 경즁지별이 업게 ᄒᆞ고 셰운 바 법률이 신구ᄅᆞᆯ ᄎᆞᆷ작ᄒᆞ야 변통ᄒᆞ며 ᄯᅩ 파리 ᄇᆡᆨ셩이 부언을 션동ᄒᆞᆷ은 란리ᄅᆞᆯ 당ᄒᆞ야 ᄉᆡᆼ계 업ᄂᆞᆫ 연고ㅣ라 ᄒᆞ야 이에 안으로 도셩을 슈츅ᄒᆞ고 밧그로ᄂᆞᆫ 하슈ᄅᆞᆯ 통케 ᄒᆞ며 ᄯᅩ 돌노 길을 씨아 슈레ᄅᆞᆯ ᄒᆡᆼᄒᆞ게 ᄒᆞ야 토목 지역을 자조 이리켜 실업ᄒᆞᆫ ᄇᆡᆨ셩으로 ᄒᆞ야곰 ᄉᆡᆼ계가 되게 ᄒᆞ니 인심이 졈졈 졍ᄒᆞ며 ᄯᅩ 셕일에 법국 셰가ㅣ 타국에 도망ᄒᆞᆫ ᄌᆞᄅᆞᆯ 다 불너 도라와 안거ᄉᆡᆼ업ᄒᆞ게 ᄒᆞ고 젹몰ᄒᆞ얏든 ᄯᅡ을 일일이 다 차자 쥬니 모든 셰가ㅣ ᄃᆡ열ᄒᆞ며 션시에ᄂᆞᆫ 졍령 풍속이 각ᄌᆞ 부동ᄒᆞ야지어 일읍 일쥬 갓치 져근 데라도 ᄯᅩ한 읍각부동ᄒᆞᄂᆞᆫ 폐 잇더니 이졔 신법을 졍ᄒᆞ야 통국으로 ᄒᆞ야곰 법을 균일ᄒᆞ게 ᄒᆞ니 ᄇᆡᆨ셩이 더욱 안도락업ᄒᆞ야 ᄌᆡᄉᆡᆼᄒᆞᆷ을 경ᄉᆞᄒᆞ더라
- 뎨십ᄉᆞᆷ졀 영법 병졔라 【상고에 졍형을 병부라】
법국이 ᄃᆡ란ᄒᆞᆷ으로 봉화ㅣ ᄭᅳᆫ이지 아니ᄒᆞᆫ지 범 구년이라 법국 풍속과 뎡령이 이ᄅᆞᆯ 인ᄒᆞ야 크게 변ᄒᆞ고 영국은 법국과 이웃되ᄂᆞᆫ 고로 뎡ᄉᆞㅣ ᄯᅩᄒᆞᆫ ᄯᅡ라 변ᄒᆞ야 병션으로 말ᄒᆞ야도 셕일에 불과 ᄉᆞᄇᆡᆨ 쳑이러니 이졔ᄂᆞᆫ 팔ᄇᆡᆨ 쳑이 되야 가히 수군 십이만 명을 실을지라 긍고 이ᄅᆡ로 수군에 셩ᄒᆞᆷ이 이에 지ᄂᆡᆯ ᄌᆞㅣ 업스며 지어 법국 병션ᄒᆞ야ᄂᆞᆫ 셕년에 비ᄒᆞ면 오히려 반이 감ᄒᆞ고 영국 뉵군은 셕년에 다만 팔만 명이러니 지금은 오십만이 되고 법국 뉵군은 젼에ᄂᆞᆫ 이십칠만 명이러니 지금은 일ᄇᆡᆨ만 명이 되니 법국 수륙군 군비ᄂᆞᆫ ᄆᆡ년 영금 이쳔이ᄇᆡᆨ만 방이요 영국 수륙 병비ᄂᆞᆫ ᄆᆡ년 영금 뉵쳔만 방이 되고 법국 국ᄎᆡᄂᆞᆫ 새로 이 차관ᄒᆞᆫ 거시 영금 오쳔오ᄇᆡᆨ만 방이요 영국 국ᄎᆡᄂᆞᆫ 젼에 다만 이억 ᄉᆞ쳔ᄉᆞᄇᆡᆨ만 방이러니 지금은 사억 팔쳔ᄉᆞᄇᆡᆨ만 방이 되나 다ᄒᆡᆼ이 무역이 번성ᄒᆞ야 셕일에 진츌구【진츌구ᄂᆞᆫ 항구에 드러오고 나가ᄂᆞᆫ 물건이라】ᄒᆞᄂᆞᆫ 물건이 겨우 영금 ᄉᆞ쳔만 방이 되더니 지금은 칠쳔만 방이 되ᄂᆞᆫ지라 ᄃᆡ져 영국이 봉봉발발ᄒᆞ야 증증일상ᄒᆞᆷ은 ᄌᆡ상지인이 상무ᄅᆞᆯ 힘ᄡᅥ 무역ᄒᆞᄂᆞᆫ 도ᄅᆞᆯ 졍돈ᄒᆞᆷ이요 법국은 병화 이후로 ᄇᆡᆨ셩이 실업ᄒᆞ야 상무ㅣ 흥왕치 못ᄒᆞᆫ 고로 ᄉᆡᆼᄌᆡᄒᆞᄂᆞᆫ 도ㅣ 거위 업더라
- 뎨십ᄉᆞ졀 다시 병단을 이리킴이라
영법 냥국이 비록 화친ᄒᆞ얏스나 나파륜이 항상 앙앙불락ᄒᆞ야 구라파쥬의 ᄯᅡ을 초잠식지 ᄒᆞᄂᆞᆫ지라 영국이 그 ᄇᆡ약ᄒᆞᆯ 쥴을 알고 ᄋᆡ급과 지즁ᄒᆡ에 잇ᄂᆞᆫ 군사ᄅᆞᆯ 명ᄒᆞ야 엄이 방비ᄒᆞ라 ᄒᆞ고 ᄯᅩ 각국 신문사에 부탁ᄒᆞ야 법국에 ᄒᆡᆼ사ㅣ 파측홈을 의론ᄒᆞ니 나파륜이 듯고 비록 조와 아니ᄒᆞ나 오히려 마음을 억졔ᄒᆞ고 식병안민 ᄒᆞᆫ다ᄂᆞᆫ 말을 빙자ᄒᆞ더니 겨우 이십 삭이 지ᄂᆡᄆᆡ 영인이 법국과 화친을 ᄭᅳᆫ코 불통왕ᄅᆡᄒᆞ야 드ᄃᆡ여 일쳔팔ᄇᆡᆨᄉᆞᆷ년 【순조 ᄉᆞᆷ년】 오월에 병단이 다시 이러 상지ᄒᆞᆫ지 십이년에 병련화결ᄒᆞ야 구쥬에 편안ᄒᆞᆫ 날이 업더라
영인이 구쥬ᄅᆞᆯ 웅거ᄒᆞᆷ은 각국을 보젼ᄒᆞ야 법인의 만모ᄅᆞᆯ 밧지 아니ᄒᆞ고자 ᄒᆞᆷ이요 손인리긔ᄒᆞᆯ 마음이 아니어ᄂᆞᆯ 나파륜은 ᄉᆡᆼ각ᄒᆞ되 영국은 구라파의 강국이라 영국을 항복 바드면 타국이 의지ᄒᆞᆯ 곳이 업셔 ᄌᆞ연 법국의 명령을 드르리니 이ᄂᆞᆫ 법국이 각국에 뎨일 되리라 ᄒᆞ더라 각국이 그 ᄯᅳᆺ슬 알고 조셕 계엄ᄒᆞ야 불측ᄒᆞᆷ을 막을새 이ᄯᅢ에 영국이 아라사와 돈목ᄒᆞᄆᆡ 셔젼은 아라사ᄅᆞᆯ 의지ᄒᆞ니 ᄌᆞ연 영국과 다른 말이 업고 오국은 법국의게 ᄑᆡᄒᆞᆫ 이후로 그 강ᄒᆞᆷ을 무셔워 감히 항형ᄒᆞ지 못ᄒᆞ고 오즉 바라ᄂᆞᆫ이 영아 냥국이 법인을 파ᄒᆞ야 ᄌᆞ긔로 ᄒᆞ야곰 그 구속을 버셔나게 ᄒᆞ며 셔반아 의ᄃᆡ리 하란 셔사와 밋 일이만의 모든 소국은 법국과 화친ᄒᆞ나 실은 그 위엄을 겁ᄂᆡ고 덕을 품음이 아니요 보로사ᄂᆞᆫ 영법간 에 즁립ᄒᆞ야 강약을 ᄯᅡ라 향ᄇᆡᄅᆞᆯ ᄉᆞᆷ고자 ᄒᆞ더니 이윽고 나파륜의 ᄎᆞᆷ언을 듯고 일이만에 잇ᄂᆞᆫ 영국 속디 한낙비룰[64] 졈령ᄒᆞ얏ᄃᆞ가 다시 후회ᄒᆞ나 이믜 ᄎᆔᄒᆞᆫ ᄇᆡ라 다시 보ᄂᆡ기ᄅᆞᆯ 즐겨 아니ᄒᆞ며 ᄯᅩ 영인이 보복ᄒᆞᆯ가 염녀ᄒᆞ야 부득이 법국에 의탁ᄒᆞ니 이ᄂᆞᆫ 구쥬 당일 각국의 형셰 ᄃᆡ략이러라
- 뎨십오졀 나파륜이 영국을 ᄎᆔ코자 ᄒᆞᆷ이라
나파륜이 급히 영국을 항복 밧고자 ᄒᆞ야 몬져 가만이 ᄃᆡ션 이쳔 쳑에 졍병 십오만 인을 싯고 영국과 갓가온 포구로 군사ᄅᆞᆯ 건네여 영국 뉵군을 칠새 【영법 냥국이 바다로 디경을 졍ᄒᆞᆯ새 갓가온 데ᄂᆞᆫ 조션 리수로 겨우 이ᄇᆡᆨ리 되ᄂᆞᆫ 데가 잇슴이라】 셔반아 병션 뉵십 쳑을 불너 호위ᄒᆞ니라 연이 영국이 알고 방비ᄒᆞᆯ가 염녀ᄒᆞ야 영국 병션을 유인ᄒᆞ여 셔ᄒᆡ로[65] 가게 ᄒᆞ고 그 틈을 타 군사ᄅᆞᆯ 건네리라 ᄒᆞ고 ᄭᅬᄅᆞᆯ 졍ᄒᆞᄆᆡ 곳 말을 ᄂᆡ여 셔ᄒᆡᄅᆞᆯ 건너 영국의 속국 셔인도ᄅᆞᆯ[66] 친다 ᄒᆞ니 영국 졔독 ᄂᆡ리손이 급히 병션을 거나리고 셔ᄒᆡ로 향ᄒᆞᆯᄉᆡ 법국 장수ㅣ 급히 공을 이르고ᄌᆞ ᄒᆞ야 영국 병션 오믈 보고 즁로에셔 ᄇᆡᄅᆞᆯ 돌리여 다시 동으로 향ᄒᆞ거ᄂᆞᆯ ᄂᆡ리손이 그졔야 그 ᄭᅬᄅᆞᆯ 알고 쾌ᄒᆞᆫ ᄇᆡᄅᆞᆯ 조발ᄒᆞ야 영국 조졍에 고ᄒᆞ니 영국이 ᄃᆡ경차로ᄒᆞ야 각 병션을 불너 법병션과 ᄊᆞ와 크게 파ᄒᆞ니 법병이 바다ᄅᆞᆯ 건너지 못ᄒᆞ더라
- 뎨십뉵졀 영국 졔독 ᄂᆡ리손이 ᄯᅩ 법국 병션을 셔반아에셔 파ᄒᆞᆷ이라
영인이 각국 병션이 법국을 도을가 염녀ᄒᆞ야 먼져 위엄으로ᄡᅥ 각국에 보이고ᄌᆞ ᄒᆞ야 일쳔팔ᄇᆡᆨ오년 【순조 오년】 십월 이십일일에 영국 졔독 ᄂᆡ리손이 병션을 거ᄂᆞ리고 셔반아 남방 타발가[67] 바다에셔 각국 병션과 ᄊᆞ올ᄉᆡ 범 팔십여 일에 ᄆᆡ일 금고 소ᄅᆡ 하ᄂᆞᆯ을 들네며 영병이 무불일당ᄇᆡᆨ이라 각국 슈사ㅣ 젼군이 복몰ᄒᆞ야 한 돗ᄃᆡ도 도라간 자ㅣ 업더라 영병이 ᄀᆡ가ᄅᆞᆯ 부르고 도라올ᄉᆡ 졔독 ᄂᆡ리손이 군무에 심력을 다ᄒᆞ야 믄득 병을 어더 맛ᄎᆞᆷᄂᆡ 일지 못ᄒᆞ니 혁혁ᄒᆞᆫ 일홈이 셰상에 류젼ᄒᆞ야 지금ᄭᆞ지 일컷더라 ᄌᆞ차 이후로 나파륜의 교휼ᄒᆞ고 ᄆᆡᆼ렬ᄒᆞᆷ으로도 다시 수군을 가지고 영국을 향ᄒᆞ지 못ᄒᆞ니 진실노 구쥬 바다에 졀무근유ᄒᆞᆫ 대젼이라
- 뎨십칠졀 나파륜이 오국 경셩을 파ᄒᆞᆷ이라
나파륜이 영국과 ᄊᆞ호기 젼에 법국 신민이 다 그 공업을 일컷고 군졍이 애ᄃᆡᄒᆞ야 츄존ᄒᆞ야 법국 황졔ᄅᆞᆯ 삼으니 나파륜이 드듸여 ᄌᆞ만 대ᄒᆞ야 혜오ᄃᆡ ᄂᆡ 임의 존위에 올낫스니 맛당이 구쥬 각국을 통합ᄒᆞ야 위명을 진동ᄒᆞᆯ지라 오즉 먼져 영국을 황복 바드면 타국은 염녀ᄒᆞᆯ 거시 업다 ᄒᆞ고 이에 통국 수륙 군사ᄅᆞᆯ 조발ᄒᆞ고 겸ᄒᆞ야 동ᄆᆡᆼ 졔 각국을 불너 한 북소ᄅᆡ에 영국을 평졍코ᄌᆞ ᄒᆞ더니 불의에 법병이 패ᄒᆞᆷ을 듯고 불승분로ᄒᆞ야 다시 혜오ᄃᆡ 이졔 임의 패ᄒᆞ얏스니 다시 영국과 ᄊᆞ올 길이 업고 법국의 셩명이 즁도에 문어졋스니 가이 붓그러울지라 이졔 난인하ᄅᆞᆯ[68] 건너 오국을 도모ᄒᆞ느니만 갓지 못ᄒᆞ다 ᄒᆞ고 젼에 영국을 치라 보ᄂᆡᆺ든 ᄇᆡᄅᆞᆯ 돌ᄂᆡ여 가만이 오국을 치니 이ᄂᆞᆫ 나파륜의 평ᄉᆡᆼ 뎨일 젼공이라 말ᄒᆞᄂᆞᆫ ᄌᆞㅣ 일으되 법국이 영국을 치랴 ᄒᆞᄂᆞᆫ 군사ㅣ 홀연이 변ᄒᆞ야 오국을 파ᄒᆞᆯ 쥴 뉘 아랏스리요 ᄒᆞ고 셰ᄉᆞ변쳔이 여ᄎᆞᄒᆞᆷ을 탄식ᄒᆞ더라 션시에 오국이 나파륜의게 ᄑᆡᄒᆞᄆᆡ 밧그로ᄂᆞᆫ 복종ᄒᆞ나 ᄆᆡ양 분한ᄒᆞᆷ을 익이지 못ᄒᆞ야 졍병 팔만으로ᄡᅥ 변방을 직희여 긔회ᄅᆞᆯ 기다리고 ᄯᅩ 일너 왈 만일 법국이 영국과 ᄊᆞ와 패ᄒᆞ거든 조령을 기다리지 말고 셩야 진발ᄒᆞ야 법국을 쳐 여러 번 패ᄒᆞᆫ 욕을 갑흐라 ᄒᆞ니 나파륜이 듯고 분한이 녀것다가 이졔 맛ᄎᆞᆷ 영국에 패ᄒᆞᄆᆡ 드듸여 군사ᄅᆞᆯ 옴기여 오국을 향ᄒᆞ야 진발ᄒᆞ니 오국의 변방 직흰 장수ᄂᆞᆫ 오히러 나파륜이 그 ᄭᅬᄅᆞᆯ 아지 못ᄒᆞᆫ다 ᄒᆞ고 방비치 아니ᄒᆞ얏더니 불의에 나파륜이 ᄉᆞ십일 ᄂᆡ에 군사 십팔만과 밋 젼일 영국 치든 군사ᄅᆞᆯ 합ᄒᆞ야 그 형셰 ᄐᆡ산 갓ᄐᆞ야 호호탕탕이 오국으로 향ᄒᆞ니 오병 팔만이 곤ᄌᆡᄒᆡ심ᄒᆞ야 도망ᄒᆞᆯ 길이 업ᄂᆞᆫ지라 즉일에 ᄇᆡᆨ긔ᄅᆞᆯ 놉히 달고 젼국이 항복ᄒᆞ니 【ᄐᆡ셔 법에 항복ᄒᆞᄂᆞᆫ ᄌᆞᄂᆞᆫ ᄇᆡᆨ긔ᄅᆞᆯ 달미라】 나파륜이 곳 오국 경셩 유야랍에[69] 드러가 【유야랍은 오국 경셩 일홈이라】 냥식과 군긔ᄅᆞᆯ 다 ᄲᆡᆺ얏더라
- 뎨십팔졀 나파륜이 오특리사에 승쳡ᄒᆞᆷ이라
아라사에셔 오국에 난이 잇슴을 듯고 구원코ᄌᆞ ᄒᆞ다가 나파륜이 오국 경셩에 드러가믈 알고 혜오ᄃᆡ 법병이 이믜 심입즁디 ᄒᆞ얏스니 오사마가 인민이 필연 봉긔헐 거시요 내 ᄯᅩ 각국 군사ᄅᆞᆯ 거ᄂᆞ려 그 밧글 치면 오국의 ᄭᆡᆺ친 ᄇᆡᆨ셩이 ᄯᅩ 그 안에셔 작난ᄒᆞᆯ 거시니 나파륜을 가히 부즁어옹즁별 갓치 잡으리라 ᄒᆞ고 이에 아황 애렬산덕이 친이 웅병을 거ᄂᆞ려 오국을 구원할ᄉᆡ 오국 각ᄉᆡᆼ 군사ㅣ 분분이 와 도으며 보로사국은 평일에 법국의 만모ᄒᆞᆷ을 분허 넉여 셜치코ᄌᆞ ᄒᆞ다가 아병이 대긔ᄒᆞᆷ을 듯고 ᄯᅩᄒᆞᆫ 가만이 대병을 조발ᄒᆞ야 아라사와 합ᄒᆞ야 법병을 칠ᄉᆡ 나파륜이 그 ᄭᅬᄅᆞᆯ 듯고 오특리사에[70] 둔찰ᄒᆞ야 거짓 피곤ᄒᆞᆫ 형셰ᄅᆞᆯ 보이여 각국 군사 오기ᄅᆞᆯ 기다리니 오특리사라 ᄒᆞᄂᆞᆫ ᄯᅡ은 오국 산군읍이라 슈목이 ᄎᆞᆷ쳔ᄒᆞ고 산쳔이 험조ᄒᆞ야 ᄆᆡ복ᄒᆞ기 쉽고 겸ᄒᆞ야 산이 놉하 건령지셰 되ᄆᆡ 가히 젹병을 구버볼지라 나파륜이 먼져 웅거ᄒᆞ야 아황을 기다리니 아황은 솔병 원ᄅᆡᄒᆞᄆᆡ 지형을 ᄌᆞ셰이 아지 못ᄒᆞ고 ᄯᅩ 나파륜이 곤경에 잇다 ᄒᆞ야 곳 ᄒᆡᆼ군ᄒᆞ야 오특리사에 다다르니 나파륜이 산에 올나 아병 오믈 보고 탄식ᄒᆞ여 왈 져 더벙머리 아ᄒᆡ 무식ᄒᆞ야 맛ᄎᆞᆷᄂᆡ 졀지에 이르럿도다 무릇 용병ᄒᆞᄂᆞᆫ 법은 바둑 둠과 갓타야 한 졈이 실슈되면 젼판이 다 지ᄂᆞᆫ지라 아황은 나의 젹슈ㅣ 아니라 ᄒᆞ더니 이윽고 젹병이 갓가이 오믈 보고 친이 사졸을 독촉ᄒᆞ야 진문을 열고 일졔 납함ᄒᆞ며 나파륜이 친히 항오에 ᄊᆞ이여 지휘 호령ᄒᆞ니 신긔묘산은 가이 알 슈 업더라 이윽고 한 번 ᄊᆞ호ᄆᆡ 각국 군사ㅣ 츄풍낙엽갓치 대ᄑᆡᄒᆞ야 도망ᄒᆞ며 쥭고 상ᄒᆞᆫ ᄌᆞㅣ ᄉᆞᆷ만 인에 ᄂᆡ리지 아니ᄒᆞ더라 아황 애렬산덕이 본ᄅᆡ 병법을 안다 ᄒᆞ나 필경 나파륜의 지용이 겸비ᄒᆞᆷ을 당치 못ᄒᆞᆷ이니 이ᄂᆞᆫ 일쳔팔ᄇᆡᆨ오년 【순조 오년】 십이월 초이일 일이러라 아오 냥국이 이믜 ᄑᆡᄒᆞᄆᆡ 엇지ᄒᆞᆯ 길 업셔 법국에 화친을 청ᄒᆞ니 법국 형셰ᄂᆞᆫ 더욱 장ᄒᆞᆫ지라 션시에 영국 ᄌᆡ상 비특이[71] 각국을 달ᄂᆡ여 ᄒᆞᆫ가지 법국을 막고ᄌᆞ ᄒᆞ고 ᄯᅩ 아국과 동ᄆᆡᆼᄒᆞ야 약조ᄅᆞᆯ 졍ᄒᆞ되 아국이 군사 십만을 ᄂᆡ여 법국을 치면 영국은 맛당이 금젼 일ᄇᆡᆨ이십만 방을 ᄂᆡ여 군량을 부조ᄒᆞᆫ다 ᄒᆞ야 만일 이 계교ᄅᆞᆯ ᄒᆡᆼᄒᆞ면 반ᄃᆞ시 법국을 파ᄒᆞ리라 ᄒᆞ엿더니 지시ᄒᆞ야 크게 ᄑᆡᄒᆞᄆᆡ 비특이 분괴ᄒᆞᆷ을 익이지 못ᄒᆞ야 병든지 십ᄉᆞ일에 죡은니라
- 뎨십구졀 나파륜이 보로사ᄅᆞᆯ 파ᄒᆞᆷ이라
보로ᄉᆞ국이 항상 법국의 만모ᄅᆞᆯ 바다 원한ᄒᆞᄂᆞᆫ 마음을 발셜치 못ᄒᆞ더니 밋 각국이 련병ᄒᆞ야 법국을 치몰 듯고 드듸여 그 달 십오일에 군ᄉᆞᄅᆞᆯ 이리켜 아오 졔국을 도아 법국을 ᄃᆡ젹고ᄌᆞ ᄒᆞ니 대져 이ᄯᅢᄂᆞᆫ 젼보ㅣ 업셔 군즁 소식을 속히 통치 못ᄒᆞᄂᆞᆫ지라 ᄒᆡᆼ군ᄒᆞ야 오국 도셩 유야랍에 다다라 비로소 오특리사에셔 대젼ᄒᆞ고 각국이 화친ᄒᆞᆷ을 듯고 대구ᄒᆞ야 드듸여 그 ᄌᆞ최ᄅᆞᆯ 감초아 각국과 갓치 법황 나파륜을 향ᄒᆞ야 화친을 졍ᄒᆞ니 나파륜이 이믜 그 ᄭᅬᄅᆞᆯ 아랏스나 강잉ᄒᆞ야 허락ᄒᆞ고 종차로 더욱 그 비루ᄒᆞᆷ을 미워ᄒᆞ야 결단코 멸ᄒᆞ고ᄌᆞ ᄒᆞ니 이럼오로 비록 각국과 갓치 동ᄆᆡᆼᄒᆞ엿스나 겨우 슈월 후 ᄯᅩ 간과ᄅᆞᆯ 동ᄒᆞ더라
보로사ㅣ 이믜 오국을 돕지 못ᄒᆞᄆᆡ 드듸여 그 형적을 감초아 화친ᄒᆞ얏스나 나파륜이 더욱 학ᄃᆡᄒᆞᄂᆞᆫ지라 보인이 견ᄃᆡ지 못ᄒᆞ야 거국이 진동ᄒᆞ야 긔병ᄒᆞ야 법국을 치고ᄌᆞ ᄒᆞ니 보왕이 민심을 어긔지 못ᄒᆞ야 불탁덕불량력ᄒᆞ고 군사ᄅᆞᆯ ᄂᆡ이니 대져 약소ᄒᆞᆫ 보국이 원ᄅᆡ ᄊᆞ홈에 익지 못ᄒᆞ고 병ᄋᆡᆨ도 슈효가 차지 못ᄒᆞ고 ᄯᅩ 병법을 아지 못ᄒᆞᄂᆞᆫ 나라이라 이졔 구쥬 강대ᄒᆞᆫ 나라와 승부ᄅᆞᆯ 결단코ᄌᆞ ᄒᆞ니 이ᄂᆞᆫ 당낭거철이라 무ᄉᆞᆷ 션후지ᄎᆡᆨ이 잇슬이오 허믈며 법황 나파륜은 이왕부터 보국을 ᄉᆞᆷ키고ᄌᆞ ᄒᆞ나 한갓 화약ᄒᆞᆫ지 불구ᄒᆞᄆᆡ 졸연이 흔난을 ᄂᆡ이지 못하더니 이졔 보국이 감이 거병ᄒᆞᆷ을 보고 대희ᄒᆞ여 왈 ᄂᆡ 이졔 병츌유명이라 ᄒᆞ고 대군을 이릐혀 보국을 막더라 초에 보국이 타국을 도으지 아니ᄒᆞᄆᆡ 지금에 비록 구원을 청ᄒᆞ야도 타국이 ᄯᅩᄒᆞᆫ 슈슈방관ᄒᆞᆯ ᄲᅮᆫ이라 이에 차나셩[72] ᄯᅡ에셔 냥군이 셔로 맛나 격셔ᄅᆞᆯ 젼ᄒᆞ고 ᄊᆞ홀ᄉᆡ 법황이 먼져 일군을 조발ᄒᆞ야 오아사타라[73] ᄒᆞᄂᆞᆫ ᄋᆡᆨ구에 ᄆᆡ복ᄒᆞ야 보군의 귀로ᄅᆞᆯ ᄭᅳᆫ코 냥군이 상지ᄒᆞᆫ지 두 례ᄇᆡ 동안에 나파륜이 위엄을 ᄯᅳᆯ쳐 보군을 쳐 범 십여합에 크게 파ᄒᆞ니 보군 팔만이 사상이 산젹ᄒᆞ고 ᄒᆞ나토 사라 도라간 자ㅣ 업스니 이ᄂᆞᆫ 일쳔팔ᄇᆡᆨ뉵년【순조 뉵년】 십월 십ᄉᆞ일이라 보로사의 포ᄃᆡ와 군긔ᄅᆞᆯ 다 법국에 ᄲᆡᆺ긴 ᄇᆡ 되얏더라 드듸여 승승장구ᄒᆞ야 곳 보국 경셩을 핍박ᄒᆞ야 창늠과 부고ᄅᆞᆯ 다 노략ᄒᆞ고 보국 ᄉᆞᄅᆞᆷ을 원슈갓치 ᄃᆡ졉ᄒᆞ니 셕일에 법국이 타국을 익일 ᄯᅢ에ᄂᆞᆫ 오히려 관후ᄒᆞᆫ 곳이 잇더니 지금에 비ᄒᆞ면 곳 소양지판이러라 ᄯᅩ 보국 옛인군 분묘 압헤 보긔와 완호지물을 다 가져가고 【보국 젼왕이 ᄉᆡᆼ젼에 션졍을 마니 ᄒᆡᆼᄒᆞ야 ᄇᆡᆨ셩이 츄모ᄒᆞᄂᆞᆫ 고로 보븨 그릇과 완호지물을 그 분묘 압헤 두어 애경ᄒᆞᄂᆞᆫ 포ᄅᆞᆯ ᄉᆞᆷ으미라】 ᄯᅩ 보국 ᄉᆞᄅᆞᆷ다려 일너 왈 ᄂᆡ 너의로 ᄒᆞ야곰 걸인이 되야 셰월을 보ᄂᆡ게 ᄒᆞ고 너의 통국 ᄉᆞᄅᆞᆷ으로 나의게 ᄆᆡ이게 ᄒᆞᆫ다 ᄒᆞ야 그 잔학ᄒᆞ미 여ᄎᆞᄒᆞᄆᆡ 보인이 비록 외양은 순종ᄒᆞ나 심즁의 통한ᄒᆞᆷ은 법국과 불공ᄃᆡ텬이러라
- 뎨이십졀 나파륜이 아라사와 두번 ᄊᆞ홈이라
보오 냥국이 ᄑᆡᄒᆞᄆᆡ 법국과 ᄃᆡ젹ᄒᆞᆯ ᄌᆞᄂᆞᆫ 오즉 영아 냥국이요 영국이 젼에 비록 법국 병션을 함몰식엿스나 오히려 뉵젼은 못ᄒᆞ얏고 다만 아라사국이 가이 나파륜과 자웅을 결헐너라
시ᄂᆞᆫ 륭동텬긔라 나파륜이 의연이 파병치 아니ᄒᆞ고 대병 십만을 거ᄂᆞ려 아라사ᄅᆞᆯ 칠ᄉᆡ 일쳔팔ᄇᆡᆨ칠년 【순조 칠년】 이월에 엄한이 풀니지 아니ᄒᆞ야 날리ᄂᆞᆫ 눈이 장사의 갑옷셰 가득ᄒᆞ더라 초팔일에 법병이 ᄋᆡ락[74] ᄯᅡ에 이르러 아병과 ᄊᆞ화 ᄉᆡ벽에 시작ᄒᆞ야 일모토록 불분승부ᄒᆞ니 냥군의 쥭은 ᄌᆞㅣ 오만 인이요 ᄒᆡ가 함지에 ᄯᅥ러지고 하ᄂᆞᆯ에 별이 종종ᄒᆞᆫ 연후에 비로소 파젼ᄒᆞ더라 넉달을 지고 뉵월 초ᄉᆞ일에 ᄯᅩ 비려난[75] ᄯᅡ에셔 대젼ᄒᆞ니 지금ᄭᅡ지 병사ᄅᆞᆯ 말ᄒᆞᄂᆞᆫ ᄌᆞㅣ 이르되 구쥬 북방에 전ᄌᆡᆼ 잇슴으로부터 감이 법인을 이갓치 항거ᄒᆞᄂᆞᆫ ᄌᆞㅣ 업다 ᄒᆞ더라 이윽고 아병이 대ᄑᆡᄒᆞ야 ᄉᆞ망ᄒᆞᆫ ᄌᆞㅣ 심이 만은지라 아황 애렬산덕이 혜오ᄃᆡ 각국이 돕ᄂᆞᆫ ᄌᆞ도 업고 영국도 ᄯᅩᄒᆞᆫ 군사와 량식을 보ᄂᆡ지 아니ᄒᆞᆷ으로 ᄑᆡᄒᆞ얏ᄃᆞ ᄒᆞ고 드듸여 대로ᄒᆞ야 ᄌᆞ차 이후ᄂᆞᆫ 다만 나의 봉강을 보전ᄒᆞ고 나의 변방을 직희미 올타 ᄒᆞ고 망녕되이 동치 아니ᄒᆞ더라 이에 법황과 화친ᄒᆞ고 법아 냥군이 리문하의[76] 목별이라[77] ᄒᆞᄂᆞᆫ ᄯᅡ에셔 화약을 졍ᄒᆞ니 그 ᄃᆡ지에 ᄒᆞ엿스되 극라파쥬ᄅᆞᆯ 분ᄒᆞ야 냥국이 관할ᄒᆞ자 ᄒᆞ니 ᄃᆡ져 모ᄉᆞᄂᆞᆫ 비륵 ᄉᆞᄅᆞᆷ의게 잇스나 셩ᄉᆞᄂᆞᆫ 필경 하ᄂᆞᆯ에 잇스니 이 화약이 실노 망녕되믈 면치 못할너라
- 뎨이십일졀 나파륜의 위업이 구쥬에 진동ᄒᆞᆷ이라
일쳔팔ᄇᆡᆨ칠년【순조 칠년】에 나파륜의 나이 겨우 ᄉᆞᆷ십구셰니 나파륜이 십이년 젼에ᄂᆞᆫ 일ᄀᆡ 무부로 고관대작도 아니요 ᄯᅩ 쳔거ᄒᆞᆫ ᄉᆞᄅᆞᆷ도 업거ᄂᆞᆯ 슈년 간에 황졔 위에 오르고 ᄯᅩ 구쥬 뎨일 인군이 되야 무론 모국ᄒᆞ고 인군의 즉위와 퇴위ᄒᆞ며 지어 치국ᄒᆞᄂᆞᆫ 법도ᄅᆞᆯ 다 나파륜의게 품명ᄒᆞ야 감이 어긔지 못ᄒᆞ며 ᄯᅩ 나파륜이 병법에 익을 ᄲᅮᆫ 아니라 겸ᄒᆞ야 구변이 잇셔 대ᄉᆞᄅᆞᆯ 의론ᄒᆞ면 그 말이 도도불쳘ᄒᆞ야 ᄉᆞᄅᆞᆷ으로 ᄒᆞ야곰 질겨 청종케 ᄒᆞ니 이러므로 아황의 웅무로도 나파륜을 보고 한 번 그 의론을 드르ᄆᆡ ᄯᅩᄒᆞᆫ ᄌᆞ연이 그 농락호미 되야 츄존ᄒᆞ야 만인 우에 올리고 ᄎᆡᆨᄎᆡᆨ 칭탄ᄒᆞ야 경례ᄒᆞᆷ을 마지 아니ᄒᆞ니 그 ᄌᆡ조ᄅᆞᆯ 가이 혜아리지 못ᄒᆞᆯ더라
오사마가 국은 심이 법국을 믜워ᄒᆞ야 음ᄒᆡ코ᄌᆞ ᄒᆞ나 감이 현언치 못ᄒᆞ고 기 차ᄂᆞᆫ 보로사ㅣ 전 원슈ᄅᆞᆯ 갑고ᄌᆞ ᄒᆞ나 토디 이믜 ᄲᆡᆺ기이ᄆᆡ 력급지 못ᄒᆞ고 의대리와 하란과 밋 일이만 졔 소국은 오즉 유유청명헐 ᄲᅮᆫ이요 단묵 셔반아 포도아ᄂᆞᆫ[78] 비록 병션이 잇스나 ᄯᅩᄒᆞᆫ 법황의 약속을 밧고 릉히 법왕과 항거ᄒᆞᄂᆞᆫ ᄌᆞᄂᆞᆫ 오즉 영국ᄲᅮᆫ이러라
나파륜이 지득의만헐 ᄯᅡᄅᆞᆯ 당ᄒᆞ야 다시 혜오ᄃᆡ 각국의 인군이 다 심복이 아니라 일조유변ᄒᆞ면 필연 나의 ᄑᆡ업을 일을 거시니 【ᄑᆡ업은 각국 즁 뎨일 읏듬되난 말이라】 이졔 나의 종쳑 친족과 밋 친신ᄒᆞᆫ 대신으로 ᄒᆞ야곰 각국 인군울 ᄉᆞᆷ으면 비컨ᄃᆡ 슈죽이 머리와 얼골을 호위ᄒᆞᆷ과 갓타야 법국이 가이 안여반셕ᄒᆞ리라 ᄒᆞ고 이에 그 ᄆᆡ부로ᄡᅥ 의ᄃᆡ리에 속ᄒᆞᆫ 나파나사[79] 왕을 봉ᄒᆞ고 그 아오 노의로[80] 하란왕을 ᄉᆞᆷ고 약슬노ᄡᅥ[81] 셔반아 왕을 ᄉᆞᆷ고 염낙밀노ᄡᅥ[82] 일이만 각국 즁에 위사법리아[83] 왕을 ᄉᆞᆷ고 그 계졔 유셕은은[84] 평시에 의론이 불합ᄒᆞᆫ 고로 감이 나라ᄅᆞᆯ 봉치 못ᄒᆞ고 ᄯᅩ 유극나로ᄡᅥ[85] 큰 누의 이려살을[86] 쥬고 과살타랍은[87] 그 다음 누의 보령을[88] 쥬고 일이만 렬국 즁에 파등은[89] 그 황후의 질녀ᄅᆞᆯ 쥬고 차외에 의ᄌᆞ모ᄅᆞᆯ 의ᄒᆞ야 파와리아[90] 왕의 공쥬ᄅᆞᆯ ᄎᆔᄒᆞ야 그 쳐ᄅᆞᆯ 삼게 ᄒᆞ고 장군 피랍다특은[91] 셔뎐 왕을 삼고 이에 헤오ᄃᆡ 이러타 시 분모렬토ᄒᆞ야 각기 왕을 봉ᄒᆞ얏스니 져의 응당 나의 은혜ᄅᆞᆯ 감동ᄒᆞ야 가이 법국을 호위ᄒᆞ리라 ᄒᆞ더라 시에 나파륜의 모친은 식견이 초월ᄒᆞ고 국량이 활ᄃᆡᄒᆞᆫ 녀즁군ᄌᆞㅣ라 항상 말호ᄃᆡ 나파륜의 ᄒᆞᄂᆞᆫ 일이 젼혀 올치 아니ᄒᆞ고 ᄯᅩ 결단코 오ᄅᆡ지 못ᄒᆞ리라 ᄒᆞ야 득지ᄒᆞᆫ 이ᄅᆡ로 다른 일은 치지물문ᄒᆞ고 오즉 나파륜을 향ᄒᆞ야 월급을 차자 자자위리ᄒᆞ야 널리 금젼을 져츅ᄒᆞ며 혹 그 ᄎᆔ리ᄒᆞᆷ을 즈롱ᄒᆞ면 곳 답ᄒᆞ야 왈 너의 등이 지금 귀ᄒᆞᆷ이 왕위에 잇스나 맛ᄎᆞᆷᄂᆡ 오ᄅᆡ 누리지 못헐지라 타일 실셰ᄒᆞ면 필연 나의 ᄌᆡ물노 의식을 삼으리라 ᄒᆞ니 당시에 다 밋지 아니ᄒᆞ더니 밋 나파륜이 군사ㅣ ᄑᆡᄒᆞ고 몸이 사로잡힌 바ㅣ 되ᄆᆡ 형졔 ᄌᆞᄆᆡ 친쳑이 다 의지헐 곳이 업셔 그 부인의 말과 갓치 약합부졀ᄒᆞ더라
나파륜이 영국을 익이지 못ᄒᆞᄆᆡ 다시 혜오ᄃᆡ 영국의 셩ᄒᆞᆷ은 상무ᄅᆞᆯ 통ᄒᆞᆷ이니 만일 영국의 무역을 막으면 영국이 ᄌᆞ연이 어지러워 평ᄒᆞ기 어렵지 아니ᄒᆞ리라 ᄒᆞ고 이에 조셔ᄅᆞᆯ ᄂᆡ리여 각국으로 ᄒᆞ야곰 영국과 통상을 금ᄒᆞ라 ᄒᆞ니 영국이 듯고 ᄯᅩᄒᆞᆫ 령을 ᄂᆡ려 왈 각국이 그릇 나파륜의 말을 듯고 나와 통상치 아니ᄒᆞᄂᆞᆫ ᄌᆞᄂᆞᆫ 내 곳 ᄯᅩ 그 나라로 ᄒᆞ야곰 다른 나라와 통상치 못ᄒᆞ게 ᄒᆞ리라 ᄒᆞ니 각국이 법국을 두려워ᄒᆞ야 영국의 령을 죳지 아니ᄒᆞᄂᆞᆫ지라 영국이 드듸여 영법 냥국 젼례에 타국이 먼져 ᄊᆞ호고ᄌᆞ ᄒᆞ면 그 나라 션쳑을 ᄲᆡᆺ앗ᄂᆞᆫ 법을 의지ᄒᆞ야 무론 하국 상션ᄒᆞ고 장사의 물건을 보면 그 ᄇᆡᄂᆞᆫ 머물고 물화ᄂᆞᆫ ᄲᆡ셔 속공ᄒᆞ고 ᄉᆞᄅᆞᆷ은 사죄에 쳐ᄒᆞ며 법국은 보로사국 함보[92] 항구에셔 셜당 가진 ᄇᆡᆨ셩을 잡아 【셜당을 영국과 잠상ᄒᆞᆫ가 의심ᄒᆞ미라】 곳 금물이라 ᄒᆞ야 양창으로ᄡᅥ 쳐 쥭이니 대져 영법 냥국이 비록 잠상ᄒᆞᆷ을 금ᄒᆞ나 각쳐의 무역이 ᄯᅩᄒᆞᆫ 젹지 아니ᄒᆞ고 겸ᄒᆞ야 나파륜이 밧그로ᄂᆞᆫ 금ᄒᆞ나 ᄆᆡ양 상고로 ᄒᆞ야곰 큰 ᄌᆡ물을 밧치고 빙표ᄅᆞᆯ 쥬어 통상케 ᄒᆞ니 그 ᄌᆡ물이 거의 영금 일쳔뉵ᄇᆡᆨ만 방이라 법황이 이 ᄌᆡ물을 어드ᄆᆡ 탁지부에 보ᄂᆡ지 아니ᄒᆞ고 병부에 두어 장찻 병비ᄅᆞᆯ ᄉᆞᆷ고ᄌᆞ ᄒᆞ더라
- 뎨이십이졀 셔반아와 포도아 냥국의 ᄅᆡ력이라
법황 이년 용병ᄒᆞᄆᆡ 셔반아 포도아ᄂᆞᆫ 법국의 속국이 아니로ᄃᆡ 냥국의 군량과 ᄌᆡ부ᄅᆞᆯ 다 법황의 명 령을 죳ᄎᆞ 허비ᄒᆞ니 셔반아 병션이 법국을 도아 영국과 ᄊᆞ호다가 영국 장슈 ᄂᆡ리손의게 파ᄒᆞᆫ 바ㅣ 되고 나파륜이 아라사ᄅᆞᆯ 칠 ᄯᅢ에도 ᄯᅩ 셔반아 뉵군을 조발ᄒᆞ야 아라사와 두번 ᄊᆞ호니 다 동북 변방의 한ᄂᆡᆼᄒᆞᆫ ᄯᅡ이라 셔반아인이 온화ᄒᆞᆫ 디방에 ᄉᆡᆼ장ᄒᆞ다가 이ᄯᅢᄅᆞᆯ 당ᄒᆞ야 ᄊᆞ인 눈이 무릅흘 ᄲᅡ지고 찬 어름이 슈염에 응결ᄒᆞ고 ᄯᅩ 강젹이 압헤 잇스니 차고 쥬리며 쥭고 상ᄒᆞᄂᆞᆫ ᄌᆞㅣ 불가승슈ㅣ라 연이나 감이 원망치 못ᄒᆞ고 포도아ᄂᆞᆫ 본ᄅᆡ 영국과 화호ᄒᆞ다가 한갓 법황의 핍박을 견ᄃᆡ지 못ᄒᆞ야 영국과 졀화ᄒᆞ고 심지어 영인의 포도아 디경에 잇ᄂᆞᆫ ᄌᆞᄅᆞᆯ 모다 구츅ᄒᆞ고 그 ᄌᆡ산을 젹몰속공ᄒᆞ니 연즉 셔포 냥국이 법국에 봉령승교 ᄒᆞ기ᄅᆞᆯ ᄉᆞᄉᆞ 슌종ᄒᆞ야 대국 셤기ᄂᆞᆫ 례ᄅᆞᆯ 다 ᄒᆞ얏스되 법왕은 오히려 부죽다 ᄒᆞ야 법국 남방 셔포 냥국과 졉계된 곳에 ᄉᆡ로이 한 나라ᄅᆞᆯ 셰워 그 친신ᄒᆞᆫ 대신을 봉ᄒᆞ고 즁병으로 진압ᄒᆞ야 엄연이 병탄헐 ᄯᅳᆺ이 잇ᄂᆞᆫ지라 포왕이 대구ᄒᆞ야 도망ᄒᆞ야 남아미리가쥬 속디에 이르러 파셔국에[93] 웅거ᄒᆞ고 셔왕은 양두ᄒᆞ지 아니ᄒᆞ거ᄂᆞᆯ 나파륜이 핍박ᄒᆞ야 ᄶᅩᆺ고 셔반아 젼국으로ᄡᅥ 그 아오 약슬을 봉ᄒᆞ야 왕을 삼더라
- 뎨이십ᄉᆞᆷ졀 영국 장군 혜령탄이 군사ᄅᆞᆯ 거ᄂᆞ리고 셔포 냥국에 이름이라
셔포 냥국 인민이 말호ᄃᆡ ᄂᆡ 나라ᄂᆞᆫ 본ᄅᆡ 법국 속방이 아니어ᄂᆞᆯ 나파륜이 먼져ᄂᆞᆫ 위엄으로 핍박ᄒᆞ고 필경에ᄂᆞᆫ 무고이 그 ᄯᅡ을 겸병ᄒᆞᆫ다 ᄒᆞ야 법황이 북구쥬 칠 ᄯᅢᄅᆞᆯ 당ᄒᆞ야 남구쥬의 셔반아인이 ᄉᆞᄅᆞᆷ을 공쳔ᄒᆞ야 총독을 ᄉᆞᆷ아 법인의 일인일긔라도 셔반아 디경에 드지 못ᄒᆞ게 ᄒᆞᆯᄉᆡ 다만 국소 병과ᄒᆞ기로 법국을 ᄃᆡ젹지 못ᄒᆞᆯ 쥴 혜아리고 즉시 항셔ᄅᆞᆯ 닥가 영국에 올리고 구원병을 청ᄒᆞ니 영인이 ᄉᆡᆼ각ᄒᆞ되 젼자에 법국과 ᄊᆞ홀 ᄯᅢ에 오즉 슈뎐은 ᄒᆞ얏스나 뉵로ᄂᆞᆫ 다만 군량으로 타국을 도아쥬고 일즉이 한번 ᄃᆡ진 졉뎐치 못ᄒᆞ얏거ᄂᆞᆯ 이졔 법국이 아라사ᄅᆞᆯ 파ᄒᆞᄆᆡ 셩셰 호대ᄒᆞᆫ지라 당ᄎᆞ시ᄒᆞ야 분명 익일 승산이 업스ᄆᆡ 쥬져ᄒᆞ다가 다시 혜오ᄃᆡ 법국의 위엄이 점점 셩ᄒᆞ니 만일 ᄂᆡ가 셔반아ᄅᆞᆯ 돕지 아니ᄒᆞ면 장ᄅᆡ에 구쥬의 화란이 쉬일 날이 업스리라 ᄒᆞ야 드듸여 군ᄉᆞ 일만을 거ᄂᆞ려 혜령탄으로[94] 장군을 삼고 포도아에 나아가 둔찰ᄒᆞ야 셔포 냥국을 구원ᄒᆞᆯᄉᆡ 일쳔팔ᄇᆡᆨ팔년 【슌조 팔년】 팔월 이십일일에 법인과 비미랍[95] ᄯᅡ에셔 ᄊᆞ화 크게 파ᄒᆞ니라 초에 헤령탄이 법병과 상지ᄒᆞᆫ지 뉵년이라 모다 그 광일 지구ᄒᆞᆷ을 의심ᄒᆞ더니 이에 이르러 법국을 파ᄒᆞᄆᆡ 말ᄒᆞᄂᆞᆫ ᄌᆞㅣ 다 이르되 혜령탄 장군의 영용지모ㅣ 나파륜 외에ᄂᆞᆫ 힐항ᄒᆞ리 업다 ᄒᆞ더라 혜령탄이 용병ᄒᆞᄆᆡ 항상 장사진을 쳐 젹병이 이르면 곳 일군이 젼력으로ᄡᅥ 막으며 나파륜은 군ᄉᆞᄅᆞᆯ 두어 층에 분ᄒᆞ야 션봉이 익이면 후진이 갑졀이나 나가고 만일 압헤 군ᄉᆞㅣ ᄑᆡᄒᆞ면 일군이 다 놀나 문어지ᄂᆞᆫ지라 이럼으로 혜령탄의 병법을 ᄯᅡ르지 못ᄒᆞ며 금번 비미랍 ᄊᆞ홈이 영법 냥국 뉵젼의 시초ㅣ라 혜령탄이 이믜 익이ᄆᆡ 곳 법쟝 슈뇌로[96] 더부러 언약을 결ᄒᆞ고 그 군ᄉᆞᄅᆞᆯ 핍박ᄒᆞ야 포도아 지경 밧그로 ᄶᅩᆺ차 ᄂᆡ이니 법장이 부득이 허락ᄒᆞ나 맛ᄎᆞᆷᄂᆡ 퇴치 아니ᄒᆞ더라
혜령탄이 법장과 약조ᄅᆞᆯ 졍ᄒᆞ고 조졍에 보ᄒᆞ니 영국 집뎡대신이 그 약조 즁에 한 조관이 불합ᄒᆞ다 ᄒᆞ야 혜령탄의 병권을 ᄲᆡ앗고 목이로ᄡᅥ[97] 장군을 ᄉᆞᆷ아 군ᄉᆞ 삼만을 더ᄒᆞ야 깁히 셔반아에 드러가 법병을 음습ᄒᆞ라 ᄒᆞ니 이ᄯᅢ에 법황 나파륜이 친이 셔반아에 둔찰ᄒᆞ야 그 부하에 졍병 ᄉᆞᆷ십만이 잇스ᄆᆡ 호랑이 갓치 보며 룡 갓치 ᄯᅱ노라 위엄이 원근에 진동ᄒᆞ더니 목이 그 익이지 못헐 쥴 알고 일쳔팔ᄇᆡᆨ팔년 【순조 팔년】 십월에 군ᄉᆞᄅᆞᆯ 물녀 도라올ᄉᆡ 법병이 ᄇᆡ도ᄒᆞ야 ᄯᅡ로와 곳 영진을 누르ᄂᆞᆫ지라 영국 쟝ᄉᆞㅣ 부득이ᄒᆞ야 몸을 도릐혀 ᄊᆞ화 다ᄒᆡᆼ이 법병을 퇴ᄒᆞ얏스나 목이 장군이 필경 젼망ᄒᆞ니 이ᄂᆞᆫ 일쳔팔ᄇᆡᆨ구년 【순조 구년】 뎡월 십뉵일이러라
목이 쥭으ᄆᆡ 그 뒤ᄅᆞᆯ 이어 군ᄉᆞᄅᆞᆯ 거느린 ᄌᆞㅣ 혜오ᄃᆡ 법인이 비록 ᄑᆡᄒᆞ얏스나 병력이 심이 장ᄒᆞ니 필연 우리ᄅᆞᆯ ᄯᅡ를지라 ᄯᅩ 우리 ᄉᆡ로 장수ㅣ 쥭엇스니 엇지 져당ᄒᆞ리오 ᄒᆞ고 급히 ᄃᆡ군을 최촉ᄒᆞ야 셩야퇴귀ᄒᆞ니 영인이 ᄃᆡ실 소망ᄒᆞ야 말호ᄃᆡ 영국이 오즉 수젼만 헐 ᄲᅮᆫ이오 만일 뉵젼ᄒᆞ량이면 한갓 ᄉᆞᆷ군의 피로ᄡᅥ 법인의 칼에 발은다 ᄒᆞ더라
영국이 법국과 ᄊᆞ호ᄂᆞᆫ 소식이 오국에 이르니 오국이 다 희불ᄌᆞ승ᄒᆞ야 말호ᄃᆡ 이 긔회ᄅᆞᆯ 타 영인은 그 남을 치고 우리ᄂᆞᆫ 그 븍을 치면 법인이 복ᄇᆡ수젹헐지라 필연 지ᄐᆡᆼ치 못ᄒᆞ리니 종ᄎᆞ로 풍치뎐쳘ᄒᆞ야 즉각에 법국 종ᄉᆞᄅᆞᆯ 뭇질을 거시오 원수ᄅᆞᆯ 가이 갑푸며 수치ᄅᆞᆯ 가이 씨슬리라 ᄒᆞ야 이에 군ᄉᆞ와 ᄇᆡᆨ셩이 다 용략ᄒᆞ야 츌젼코ᄌᆞ ᄒᆞ더니 ᄯᅩ 영국이 그 군량을 도으니 오인이 더욱 깃거ᄒᆞ야 급히 진군ᄒᆞᆯ새 나파륜이 이ᄯᅢ에 졍이 법국 남편에셔 영국 장군 목이ᄅᆞᆯ ᄶᅩᆺ다가 일쳔팔ᄇᆡᆨ구년 【순조 구년】 뎡월 초일일에 오국이 긔병ᄒᆞ야 법국 븍방을 친다 ᄒᆞᄂᆞᆫ 말을 듯고 나파륜이 의불급갑ᄒᆞ며 마불급안ᄒᆞ고 급히 븍으로 ᄒᆡᆼᄒᆞ여 연로에 격셔ᄅᆞᆯ 날녀 각쳐에 산ᄌᆡᄒᆞᆫ 군사ᄅᆞᆯ 부르니 도로ㅣ 요원ᄒᆞ고 긔한이 촉박ᄒᆞ야 그 속히 오믈 바라지 못헐너라 연이나 나파륜의 호령 아ᄅᆡ 장사ㅣ 다 팔을 ᄲᅩᆸᄂᆡ고 이려나 셕달이 못ᄒᆞ야 ᄉᆞ졸이 구름 뫼이듯 ᄒᆞᄂᆞᆫ지라 군젹을 졈검ᄒᆞ니 발셔 ᄉᆞᆷ십만 인이라 이러타시 신속ᄒᆞᆷ은 나파륜도 ᄯᅩᄒᆞᆫ ᄉᆡᆼ각지 못ᄒᆞᆫ 일일너라 곳 격셔ᄅᆞᆯ 젼ᄒᆞ야 오국 장군의게 보ᄂᆡ고 잇튼날 ᄊᆞ홈을 청ᄒᆞ니 오인이 ᄃᆡ경ᄒᆞ야 비장군이 하ᄂᆞᆯ로 죳차 ᄂᆡ려 왓다 ᄒᆞ고 긔운이 져상ᄒᆞ야 억지로 지ᄐᆡᆼᄒᆞ다가 겨우 한달이 되ᄆᆡ 법인이 ᄯᅩ 오국 유야랍 경셩을 파ᄒᆞ니 오인이 분긔츙텬ᄒᆞ야 다시 ᄊᆞ화 ᄇᆡᆨ일만에 력진ᄒᆞ야 황북ᄒᆞ니라 나파륜이 이믜 익이ᄆᆡ 셩ᄒᆞ지ᄆᆡᆼ을 밧고 오국 ᄯᅡ 오분일을 베혀 법국 속디ᄅᆞᆯ 삼고 ᄯᅩ 벌금 뉴거만을 바드며 ᄯᅩ 명ᄒᆞ야 양병ᄒᆞᆷ을 십오만에 지나지 못ᄒᆞ게 ᄒᆞ며 심지어 오국 셩쳡을 문으절러 진퇴간에 미들 거시 업게 ᄒᆞ니 ᄃᆡ져 오국으로 ᄒᆞ야곰 빈궁잔약ᄒᆞ야 다시 일지 못ᄒᆞ게 ᄒᆞᆷ이라 오국이 엇지 헐길 업셔 다 일일청명ᄒᆞ나 법국을 통한ᄒᆞ기ᄂᆞᆫ 일심일일ᄒᆞ더라
이ᄒᆡ ᄉᆞ월에 오법 냥국이 졍이 상지헐새 영국 장군 혜령탄이 ᄯᅩ 군ᄉᆞ 이만을 거ᄂᆞ리고 포도아 경ᄂᆡ에 이르러 법인을 구츅고ᄌᆞ ᄒᆞ니 법병이 셔반아와 포도아에 잇ᄂᆞᆫ ᄌᆞㅣ 오히려 ᄉᆞᆷ십만이라 즁과ㅣ 현수ᄒᆞᄆᆡ 감이 ᄊᆞ오지 못ᄒᆞ고 이에 셔포 냥국 군ᄉᆞᄅᆞᆯ 초모ᄒᆞ야 날노 훈련ᄒᆞ나 군ᄉᆞ 수효ㅣ 필경 법국을 당ᄎᆡ 못ᄒᆞᆯ지라 혜령탄 장군이 이에 영을 옴기여 포국 ᄯᅡ 탈누사비특랍ᄉᆞ에[98] 진치니 이 ᄯᅡ은 의산방수ᄒᆞ야 험ᄒᆞᆫ ᄋᆡᆨ구가 가이 일부당관에 만부막ᄀᆡ요 뒤ᄂᆞᆫ 큰 포구 잇셔 군량을 가이 운젼헐지라 이예 산상에 포ᄃᆡᄅᆞᆯ ᄊᆞ고 삼문을 굿게 지어 ᄃᆡ영을 ᄇᆡ셜ᄒᆞ고 혜령탄이 다시 군ᄉᆞᄅᆞᆯ 거ᄂᆞ리고 셔반아 변방에 이르러 법병을 치니 법병이 ᄃᆡ지ᄒᆞᄂᆞᆫ지라 혜령탄이 퇴병ᄒᆞ야 포살과에[99] 둔치니 포살과ᄂᆞᆫ 수목이 총잡ᄒᆞ야 가이 ᄆᆡ복헐너라 법병 ᄯᅡ라오ᄂᆞᆫ ᄌᆞᄅᆞᆯ 한번 ᄊᆞ화 과ᄒᆞ고 인ᄒᆞ야 다시 탈누사비특랍사에 퇴군ᄒᆞ얏더니 미긔에 법국 장군 마손랍이[100] 장구ᄃᆡ진ᄒᆞ야 탈누사비특랍ᄉᆞᄅᆞᆯ 향ᄒᆞ니 이 ᄯᅡᄂᆞᆫ 험쥰ᄒᆞ야 졉족헐 곳이 업스ᄆᆡ 법병이 감이 드러오지 못ᄒᆞ고 혜오ᄃᆡ 즁병으로ᄡᅥ 에우고 그 량도ᄅᆞᆯ ᄭᅳᆫ으면 필연 항복ᄒᆞ리라 ᄒᆞ더니 여러 날이 지ᄂᆡ도 영인의 군량이 산 뒤 포구로 죳차 수운ᄒᆞᄂᆞᆫ지라 법병은 오즉 산을 바라보고 잇슬 ᄲᅮᆫ이요 더욱이 ᄃᆡ병이 머무ᄂᆞᆫ 곳에 량식이 핍졀ᄒᆞ야 급히 퇴병ᄒᆞ니 이ᄂᆞᆫ 일쳔팔ᄇᆡᆨ십년 【순조 십년】 십월이러라 헤령탄 장군이 이에 북을 울니고 나아가니 법병이 ᄑᆡᄒᆞ야 도망ᄒᆞ거ᄂᆞᆯ 드듸여 셔포 냥국 변방에 이르러 련ᄒᆞ야 법군을 파ᄒᆞ고 셔반아 경셩에 드러가니 셔인이 영군의 긔치ᄅᆞᆯ 보고 다 환흔고무ᄒᆞ야 ᄌᆡᄉᆡᆼᄒᆞᆷ을 하례ᄒᆞ더라 ᄃᆡ져 이ᄂᆞᆫ 혜령탄이 법국과 교봉ᄒᆞᆫ 이ᄅᆡ로 법국의 퇴병ᄒᆞᄂᆞᆫ 시초ㅣ라 혜령탄 장군이 긔모이ᄎᆡᆨ을 ᄂᆡ여 일년유여에 포ᄃᆡ 삼좌ᄅᆞᆯ ᄲᆡ앗고 셔반아 경셩을 회복ᄒᆞ얏스나 오히려 경ᄂᆡ에 잇ᄂᆞᆫ 법인이 심이 만으ᄆᆡ 졸연이 다 구츅ᄒᆞ기 어렵더라 이ᄂᆞᆫ 일쳔팔ᄇᆡᆨ십이년 【순조 십이년】 졍월이러라
- 뎨이십ᄉᆞ졀 나파륜이 목사구 도셩에셔 ᄑᆡᄒᆞ미라
이ᄒᆡ 봄은 법아 냥국이 화약ᄒᆞᆫ지 발셔 오년이라 초에 법황이 혜오ᄃᆡ 구쥬 각국에 오즉 영국이 법국을 두려워 아니ᄒᆞ고 기타 각국은 법국과 항형혈 ᄌᆞㅣ 업거ᄂᆞᆯ 이에 아라사ㅣ 강대ᄒᆞᆷ을 밋고 법국을 츄존치 아니ᄒᆞ니 이ᄂᆞᆫ 용셔키 어렵다 ᄒᆞ고 곳 긔병ᄒᆞ야 아국을 칠세 혜오ᄃᆡ 나라이라 ᄒᆞᆷ은 ᄆᆡ양 경셩으로 근본을 ᄉᆞᆷᄂᆞ니 근본이 요동ᄒᆞ면 지엽은 ᄌᆞ연 ᄯᅥ러질지라 이졔 곳 아국 경셩을 쳐 어든 후에 그 ᄯᅡ을 다 취ᄒᆞ면 영국이 ᄌᆞ연 고립이 되야 나로 더부러 강약을 다토지 못ᄒᆞ러니와 아국은 디대물풍ᄒᆞ고 아인이 ᄯᅩ 용한ᄒᆞ야 타국에 비헐 ᄇᆡ 아니라 이졔 법국과 밋 속국의 졍병을 합ᄒᆞ면 가이 일ᄇᆡᆨ이십오만이 될 거시니 반은 두어 법경을 직희고 반은 가지고 아국을 치면 필연 ᄇᆡᆨ젼ᄇᆡᆨ승ᄒᆞ리니 무삼 염녀ㅣ 잇스리오 ᄒᆞ고 이에 각ᄉᆡᆼ에 젼령ᄒᆞ야 각기 군ᄉᆞ 졀반을 조발ᄒᆞ야 일쳔팔ᄇᆡᆨ십이년 【순조 십이년】 뉵월 이십ᄉᆞ일로 ᄐᆡᆨ일ᄒᆞ야 아법 냥국 지경에 모이라 ᄒᆞ고 법황이 친이 원슈ㅣ 되야 군ᄉᆞᄅᆞᆯ 졈검ᄒᆞ니 법병이 삼십삼만이오 오사마가와 의대리와 파란과[101] 셔사와 하란 등 모든 속국 군ᄉᆞㅣ ᄯᅩᄒᆞᆫ ᄉᆞᆷ십ᄉᆞᆷ만이 너문지라 군ᄉᆞᄅᆞᆯ 합ᄒᆞ니 뉵십칠만 팔쳔이라 대져 ᄌᆞ고 이ᄅᆡ로 군용의 셩ᄒᆞᆷ과 군ᄉᆞ의 슈효 만으미 이번 갓튼 ᄌᆞㅣ 업더라 후인이 그 둔병ᄒᆞ얏든 ᄯᅡ을 일홈ᄒᆞ야 왈 대영이라 ᄒᆞ더라
법국 ᄃᆡ군이 리문하ᄅᆞᆯ 건너 아국 지경에 드러갈ᄉᆡ 법황이 친이 북을 두다리고 ᄉᆞᆷ군을 졈검ᄒᆞ니 군ᄉᆞ의 용ᄆᆡᆼᄒᆞᆷ과 장ᄉᆞ의 충렬ᄒᆞᆷ이 가이 ᄉᆞᄅᆞᆷ으로 ᄒᆞ야곰 공경흠션헐너라 나파륜이 대희ᄒᆞ야 이로ᄃᆡ ᄂᆡ 긔병호야 옴으로 젼필승 공필ᄎᆔᄒᆞ야 텬하에 대젹ᄒᆞᆯ ᄌᆞㅣ 업스나 긔계 졍ᄒᆞ고 군ᄉᆞㅣ 만으며 긔운이 가이 두우ᄅᆞᆯ 질을지라 물ᄭᅳᆯ틋 구름 모이듯 이러타시 셩ᄒᆞ고 장ᄒᆞᆷ은 금일에 쳐음이요 이졔 ᄎᆡᄶᅵᆨ을 더지면 가이 강을 ᄭᅳᆫ을 거시요 한번 말을 먹이면 리문하 하슈물이 즉각에 마를리니 아라사ㅣ 비록 강국이나 엇지 감이 나ᄅᆞᆯ ᄃᆡ젹ᄒᆞ리요 ᄒᆞ더라 슬푸도다 슈월이 못되야 이 뉵십여만 대병이 부질업시 한 틔ᄭᅳᆯ이 될 쥴을 뉘 아라스리요 ᄊᆞ홈을 조아ᄒᆞᄂᆞᆫ ᄌᆞㅣ 가이 ᄉᆡᆼ각헐지어다
아라사ㅣ 법국이 크게 긔병ᄒᆞᆷ을 듯고 대구ᄒᆞ더니 혹이 헌ᄎᆡᆨᄒᆞ야 왈 법군이 먼리 오ᄆᆡ 냥식이 부족ᄒᆞ리니 벽을 굿게 ᄒᆞ고 들을 말키ᄂᆞᆫ 법을 ᄒᆡᆼᄒᆞ야 본국 인민으로 ᄒᆞ야곰 미곡과 노젹을 다 거두어 감츄고 뉵츅도 ᄯᅩᄒᆞᆫ 밧게 두지 말게 ᄒᆞ라 법병이 이르러도 먹을 거시 업스면 ᄌᆞ연 무너지리라 ᄒᆞᆫᄃᆡ 아황이 올희이 넉여 그 계교ᄅᆞᆯ 죳치니라 법군이 이믜 아디에 드러오니 도쳐에 막ᄂᆞᆫ ᄌᆞㅣ 업고 젹디 쳔리에 사호ᄅᆞᆯ 어들 바ㅣ 젼혀 업고 오즉 보이고 들니ᄂᆞᆫ이 산그림ᄌᆞ와 물소ᄅᆡ ᄲᅮᆫ이러라 졈졈 깁히 드러가니 군량이 핍졀ᄒᆞ야 쥬린 ᄌᆞㅣ ᄐᆡ반이요 법국으로부터 오ᄂᆞᆫ 냥식은 도로ㅣ 요원ᄒᆞ야 아모리 군령이 엄ᄒᆞ나 필경 오ᄂᆞᆫ ᄌᆞㅣ 더듸며 급기 사막에 이르니 다만 쥬릴 ᄲᅮᆫ 아니라 ᄯᅩᄒᆞᆫ 목말나도 먹을 물이 업고 더욱 텬 긔 염열ᄒᆞ야 원망ᄒᆞᄂᆞᆫ 소ᄅᆡ ᄉᆞ면에 일며 병졍은 왕왕이 도망ᄒᆞ야 다시 도라오지 아니ᄒᆞ고 그 도망치 못ᄒᆞᄂᆞᆫ ᄌᆞᄂᆞᆫ 혹독ᄒᆞᆫ 더위에 질병이 이러도 의약이 여의치 못ᄒᆞᄆᆡ 병들고 쥬려 죽ᄂᆞᆫ ᄌᆞㅣ 길에 낙역ᄒᆞ니 ᄒᆡᆼ군ᄒᆞ야 지나ᄂᆞᆫ 곳에 ᄇᆡᆨ골이 들에 차고 밋 아국 목사구[102] 도셩에 이르니 현존ᄒᆞᆫ 법병이 다만 ᄉᆞᆷ십여만 인이요 그 졀반은 엇지된 쥴 모르니 ᄎᆞᆷ혹ᄒᆞ도다 법병이 목사구에 일으니 이ᄯᅢᄂᆞᆫ 구월 초칠일이라 아군과 한번 ᄊᆞ화 냥군이 상지ᄒᆞ야 쥭은 ᄌᆞㅣ 십여만이러라 이윽고 아병이 퇴ᄒᆞ니 비록 ᄑᆡᄒᆞ지ᄂᆞᆫ 아니ᄒᆞ엿스나 겁ᄂᆡᄂᆞᆫ 마음이 잇더니 ᄎᆞ일에 아황이 신민을 거ᄂᆞ리고 분분이 도망ᄒᆞ거ᄂᆞᆯ 나파륜이 대희ᄒᆞ야 혜오ᄃᆡ 도즁에셔 비록 쳔신만고 ᄒᆞ얏스나 이졔 아경을 어덧스니 종ᄎᆞ로 사마ᄅᆞᆯ 휴식ᄒᆞ고 ᄐᆡ평을 누리리니 엇지 깃부지 아니리요 ᄒᆞ며 법국 장사ㅣ ᄯᅩᄒᆞᆫ 흔희 과망ᄒᆞ야 이에 장구즉입ᄒᆞ니 다만 보건ᄃᆡ 부고창늠과 인민의 ᄌᆡ산을 다 싯고 갓스며 쳐쳐에 화약을 뭇어 법황이 드러간지 오ᄅᆡ지 아니ᄒᆞ야 ᄉᆞ면에 불이 일어 경각간에 화광이 츙텬ᄒᆞ고 가사와 방옥이 다 ᄌᆡ가 되니 법병이 ᄒᆞ나토 어든 바이 업ᄂᆞᆫ지라 법황이 그 게교에 ᄲᅡ진 쥴 알고 스ᄉᆞ로 용랍헐 ᄯᅡ이 업더니 다ᄒᆡᆼ이 뒤길에 량식이 오ᄂᆞᆫ ᄌᆞㅣ 잇ᄂᆞᆫ지라 강잉이 ᄎᆞᆷ고 ᄉᆞ십여 일을 잇다가 도라가ᄌᆞ ᄒᆞᆫ즉 분ᄒᆞ물 익의지 못ᄒᆞ고 잇ᄌᆞ ᄒᆞᆫ즉 셩즁이 공공동동ᄒᆞ야 ᄌᆡ와 와륵 ᄲᅮᆫ이요 겸ᄒᆞ야 아디ᄂᆞᆫ 조한ᄒᆞ야 츄말동초에 발셔 ᄅᆡᆼ긔가 셔리ᄅᆞᆯ 응결ᄒᆞ니 법인이 견ᄃᆡ지 못ᄒᆞ야 부득불 급히 회군헐지라 나파륜이 드듸여 령을 ᄂᆡ리여 십월 십구일에 회군헐ᄉᆡ 군젹을 졈검ᄒᆞ니 다만 십만인이요 아국은 병졍량족ᄒᆞ고 겸ᄒᆞ야 이 일ᄃᆡ로 ᄒᆞ며 ᄯᅩ 삭방에셔 ᄉᆡᆼ장ᄒᆞᆫ 군ᄉᆞㅣ라 한ᄅᆡᆼ을 능이 견ᄃᆡᄂᆞᆫ 바ㅣ요 법국의 퇴병ᄒᆞᆷ을 보고 ᄉᆞ면으로 음습ᄒᆞ니 법병이 집에 도라갈 ᄉᆡᆼ각이 급ᄒᆞ야 각각 ᄊᆞ홀 마음이 업스니 비록 나파륜의 ᄌᆡ조로도 ᄯᅩᄒᆞᆫ 속슈무ᄎᆡᆨᄒᆞ며 뒤에 잇ᄂᆞᆫ 군ᄉᆞㅣ 여러 번 아병의게 ᄑᆡᄒᆞ야 ᄯᅡ라오ᄂᆞᆫ ᄌᆞㅣ 날로 젹은지라 법황이 크게 분로ᄒᆞ야 친이 뒤ᄅᆞᆯ 막을ᄉᆡ 이에 부하 친병이 ᄯᅩ 다 아인의게 쥭인 바ㅣ 되니 이에 젼군이 다 도망ᄒᆞ다가 대군을 ᄯᅡ라오지 못ᄒᆞᄂᆞᆫ ᄌᆞᄂᆞᆫ 다 아인이 즁로에셔 쥭이며 슈일이 지ᄂᆡᄆᆡ 우셜이 비비ᄒᆞ야 동ᄉᆞᄒᆞᄂᆞᆫ ᄌᆞㅣ 불게기슈요 쥬야분 치ᄒᆞ야 심ᄉᆞㅣ 편안치 아니ᄒᆞ고 복즁이 ᄯᅩ 쥬리여 심지어 일일간에 죽ᄂᆞᆫ ᄌᆞㅣ 슈쳔인이 되니 이러ᄒᆞᆫ 가련ᄒᆞ고 ᄎᆞᆷ혹ᄒᆞᆫ 형상은 고금ᄉᆞᄎᆡᆨ에도 보지 못헐너라 비리시랍[103] 하슈에 이르니 산곡간에 복병이 일어 포셩이 련쥬갓치 산명곡응ᄒᆞ야 탄환이 비오듯 ᄒᆞᄂᆞᆫ지라 법군이 불에 쥭지 아니ᄒᆞᄂᆞᆫ ᄌᆞᄂᆞᆫ 곳 물에 쥭으니 곡셩이 진텬ᄒᆞ더라 이듬ᄒᆡ 봄을 당ᄒᆞ야 빙셜 즁에셔 ᄉᆞᄅᆞᆷ의 시신을 건져ᄂᆡ니 범 일만 이쳔여 인이러라 십이월 십ᄉᆞᆷ일에 법병이 비로소 리문하에 이르니 젼일 츌병ᄒᆞ든 군용을 ᄉᆡᆼ각건ᄃᆡ 엇지 한심치 아니리요 잔군을 졈검ᄒᆞ니 불과 팔만이요 ᄯᅩ 기즁에 법국이 ᄉᆡ로 보ᄂᆡ여 나파륜을 영졉ᄒᆞᆫ 군ᄉᆞ와 밋 즁로에셔 항복ᄒᆞᆫ ᄉᆞᄅᆞᆷ이요 다 당시 옛 부곡 병사ㅣ 아니니 통계ᄒᆞ면 뉵십칠만 팔쳔 ᄌᆞ뎨 즁에 ᄉᆡᆼ환ᄒᆞᆫ ᄌᆞㅣ 몃치 아니될지라 이ᄂᆞᆫ ᄌᆞ고 급금에 일대 겁운이러라
- 뎨이십오졀 ᄑᆡᄒᆞᆫ 후 관게됨이라
나파륜이 대ᄑᆡᄒᆞ고 도라오ᄆᆡ 말ᄒᆞᄂᆞᆫ ᄌᆞㅣ 일으되 승ᄑᆡᄂᆞᆫ 병가에 상ᄉᆞㅣ라 ᄒᆞ나 연이나 시국에 관계됨이 심이 크도다 대져 법국이 이긔면 구라파쥬에 뎨일 강대ᄒᆞᆫ 나라이 되려니와 이졔 법이 ᄑᆡᄒᆞ엿시니 각국이 다 무불환희ᄒᆞ야 이르되 이졔ᄂᆞᆫ 가이 법국을 멸망케 ᄒᆞ고 종ᄎᆞ로 각국이 평안무ᄉᆞᄒᆞ리라 ᄒᆞ며 아라사도 ᄯᅩᄒᆞᆫ ᄉᆡᆼ각ᄒᆞ되 법국이 만일 소셩이 되야 다시 병단을 일이키면 후환이 크리라 ᄒᆞ야 이에 각국 군ᄉᆞᄅᆞᆯ 합ᄒᆞ야 법황을 잡고ᄌᆞ ᄒᆞ니 보로사의 군신 상하ㅣ 이 말을 듯고 먼져 돕고ᄌᆞ ᄒᆞ고 오국은 비록 원슈ᄅᆞᆯ 갑ᄌᆞ ᄒᆞ나 병ᄋᆡᆨ이 젹어지고 군냥이 핍졀ᄒᆞ야 ᄊᆞ홀 방ᄎᆡᆨ이 업ᄂᆞᆫ지라 영국이 군비 영금 일쳔만 방을 보조ᄒᆞ며 셔뎐국도 ᄯᅩᄒᆞᆫ 각국을 도아 긔병ᄒᆞ고 오즉 단묵과 밋 일이만 경즁에 각 소국이 오히려 법국을 돕고ᄌᆞ ᄒᆞ니 이ᄂᆞᆫ 당비거철이라 엇지 각 대국ᄅᆞᆯ 당ᄒᆞ리요 법국의 위험ᄒᆞᆷ이 불가승언이러라
- 뎨이십뉵졀 나파륜이 위ᄅᆞᆯ 퇴ᄒᆞ고 ᄒᆡ도 즁에 갓침이라
나파륜의 ᄑᆡ보ㅣ 파리에 이르니 ᄇᆡᆨ셩이 곡셩이 진텬ᄒᆞ고 그 슬푸고 분한ᄒᆞᆷ은 비헐데 업더라 나파륜 이 다시 젼령ᄒᆞ야 군ᄉᆞᄅᆞᆯ 소모ᄒᆞᆯᄉᆡ 모이ᄂᆞᆫ ᄌᆞㅣ ᄐᆡ반이나 로약이요 년긔 장셩ᄒᆞ고 긔력이 웅건ᄒᆞᆫ ᄌᆞᄂᆞᆫ 젼번 ᄊᆞ홈에 거위 다 쥭고 다시 셕일 긔상이 업ᄂᆞᆫ지라 이에 장졍을 곳쳐 년긔 십칠셰 이상과 밋 신장이 영쳑 오쳑 일촌되ᄂᆞᆫ ᄌᆞᄂᆞᆫ 다 초션ᄒᆞ야 일쳔팔ᄇᆡᆨ십ᄉᆞᆷ년 【슌조 십ᄉᆞᆷ년】 ᄉᆞ월에 나파륜이 군ᄉᆞ 이십만을 거ᄂᆞ리고 다시 ᄋᆡᆨ이ᄇᆡᆨ하에[104] 이르니 대져 법황의 용병ᄒᆞᆷ은 ᄆᆡ양 션발졔인 ᄒᆞᆷ으로 장기ᄅᆞᆯ ᄉᆞᆷᄂᆞᆫ지라 이졔 각국 대병이 모이기 젼에 먼져 아오 냥국을 칠ᄉᆡ 두어번 ᄊᆞ화 승부ᄅᆞᆯ 불분ᄒᆞ더니 필경 련젼련ᄑᆡᄒᆞ야 일이만 디경을 퇴ᄒᆞ야 나오니 ᄎᆞ시에 영국이 졍병 십만을 조발ᄒᆞ야 혜령탄으로 대장군을 ᄉᆞᆷ고 법국 셔남지경을 칠ᄉᆡ 각국 군ᄉᆞㅣ 거의 ᄇᆡᆨ만이라 드듸여 파리셩에 이르러 나파륜을 에우니 나파륜이 속슈무ᄎᆡᆨᄒᆞ야 연일 ᄊᆞ홈애 무불대ᄑᆡ라 당ᄎᆞ시ᄒᆞ야 형셰 곤ᄒᆞ고 ᄉᆞ긔 급박ᄒᆞ니 나파륜이 비록 텬하 영웅인들 엇지 ᄒᆞ리오 이에 각국의 명을 죳ᄎᆞ 옛날 왕족 노의왕 뎨십팔의게 젼위ᄒᆞ니 각국이 드듸여 나파륜을 잡아 도라가니라
나파륜이 잡핀 후에 타인이 ᄒᆡ헐가 겁ᄂᆡ여 ᄌᆞ결코ᄌᆞ ᄒᆞ얏더니 각국이 다 우례로 ᄃᆡ졉ᄒᆞ고 존칭ᄒᆞ야 황졔라 ᄒᆞ고 ᄆᆡ년 녹봉을 영금 십만 방으로 졍ᄒᆞ야 그 일용을 쓰게 ᄒᆞ고 호위병 ᄉᆞᄇᆡᆨ명을 쥬어 의대리국 셔편 ᄋᆡᄅᆡ파[105] ᄒᆡ도 즁에 안치ᄒᆞ니 이 셤은 법황이 ᄉᆡᆼ장ᄒᆞ든 과셔가도와 갓가우니 이ᄂᆞᆫ 그 슈토ㅣ 나파륜의게 맛가짐을 위ᄒᆞᆷ이러라
이ᄯᅢ에 법국 인심이 대변ᄒᆞ야 다 말ᄒᆞ되 법황이 평일에 궁병독무ᄒᆞ야 누ᄎᆞ ᄑᆡ헐 ᄲᅮᆫ 아니라 셜령 익일지라도 ᄯᅩᄒᆞᆫ 사망을 면치 못ᄒᆞ야 아국 즁에 장뎡이 다 타국에셔 쥭엇다 ᄒᆞ야 분한ᄒᆞ지 아니리 업거ᄂᆞᆯ 나파륜이 타인이 ᄒᆡ헐가 두려워 ᄒᆞ야 왕왕이 미복으로 ᄌᆞᆷᄒᆡᆼᄒᆞ더라
- 뎨이십칠졀 나파륜이 가만이 법국에 도라옴이라
나파륜이 ᄋᆡᄅᆡ파도에 이르니 그 셤의 쥬회 불과 이ᄇᆡᆨ리라 아홉 달이 지ᄂᆡᄆᆡ 궁실을 지으며 도로ᄅᆞᆯ 슈츅ᄒᆞ고 ᄌᆞᄅᆡ슈 통을 뭇으며 【ᄌᆞᄅᆡ슈ᄂᆞᆫ 쇠로 통을 ᄆᆡᆫ드러 ᄯᅡ에 뭇고 물을 인도ᄒᆞ야 스사로 오게 ᄒᆞᆷ이라】 ᄯᅩ ᄋᆡᄅᆡ파도 겻헤 잇ᄂᆞᆫ 젹은 셤을 ᄲᆡ셔 웅거ᄒᆞ고 즁ᄒᆞᆫ 부셰ᄅᆞᆯ 바드니 도민이 령을 거역ᄒᆞᄂᆞᆫ지라 나파륜이 말호ᄃᆡ 나ᄂᆞᆫ 텬하영웅이라 이졔 울울거ᄎᆞᄒᆞ야 호령이 한도 즁에도 ᄒᆡᆼᄒᆞ지 못ᄒᆞ니 엇지 분한치 아니리오 ᄒᆞ고 이에 그 부하 친병 ᄉᆞᄇᆡᆨ 인을 조련ᄒᆞ며 혹 구라파쥬 일을 말ᄒᆞᄂᆞᆫ ᄌᆞㅣ 잇스면 거짓 듯지 안ᄂᆞᆫ 톄ᄒᆞ고 다만 갈오ᄃᆡ 나ᄂᆞᆫ 오즉 나의 방옥과 우마계견만 일ᄉᆞᆷ을 ᄲᅮᆫ이라 ᄒᆞ더라
각국 인군이 오국 경셩 유야랍에 모이여 의론ᄒᆞᆯᄉᆡ 각국이 다 나파륜의게 ᄲᆡ앗긴 토디ᄅᆞᆯ 찻고ᄌᆞ ᄒᆞ니 이졔 법국을 평졍ᄒᆞᆫ 나라ᄂᆞᆫ 불가라 ᄒᆞ야 왈 우리 평일에 군ᄉᆞᄅᆞᆯ 슈고로이 ᄒᆞ고 량식을 허비ᄒᆞ며 심력을 갈진ᄒᆞ야 비로소 나파륜을 평졍ᄒᆞ얏거ᄂᆞᆯ 이졔 각국이 다 그 ᄯᅡ을 ᄎᆞ지ᄒᆞ면 우리ᄂᆞᆫ 로이무공이오 졔군은 편이 안져 그 리익을 바듬이니 이러헌 리치도 잇ᄂᆞᆫ가 ᄒᆞ며 각기 토지ᄅᆞᆯ ᄲᆡ아슬 ᄯᅳᆺ이 잇더니 홀연이 보ᄒᆞ되 나파륜이 ᄋᆡᄅᆡ파도로부터 법국에 도라왓다 ᄒᆞ거ᄂᆞᆯ 다 대경실ᄉᆡᆨᄒᆞ더라 나파륜이 ᄋᆡᄅᆡ파도에 잇슬 ᄯᅢ에 ᄉᆞ졸을 훈련ᄒᆞ고 츄후 졈졈 병ᄋᆡᆨ을 느리여 일쳔명에 이르고 ᄯᅩ 사사로이 소션 칠쳑을 어더 가만이 회국ᄒᆞᆯ 계ᄎᆡᆨ을 졍ᄒᆞ고 졔구ᄅᆞᆯ 다 가초운 후에 ᄐᆡᆨ일ᄒᆞ야 대연을 ᄇᆡ셜ᄒᆞ고 도즁에 잇ᄂᆞᆫ 관원을 마ᄌᆞ 잔ᄎᆡᄒᆞᆯᄉᆡ 그 모친과 누의을 청ᄒᆞ야 쥬인이 되야 ᄃᆡᄀᆡᆨᄒᆞ게 ᄒᆞ고 미리 군ᄉᆞ 일쳔인을 보ᄂᆡ여 ᄇᆡ에 올리고 잔ᄎᆡᄅᆞᆯ 맛치지 못ᄒᆞ야 잠간 ᄂᆡ당에 드러간다 칭탁ᄒᆞ고 뒤문으로 나와 ᄒᆡ변에 이르러 거러 ᄇᆡ에 드르가 돗츨 놉피 달고 법국으로 도라오니 도즁 ᄉᆞᄅᆞᆷ이 아ᄂᆞᆫ ᄌᆞㅣ 업더라 나파륜이 법국에 이르ᄆᆡ 법국 ᄉᆡ 인군이 그 당치 못ᄒᆞᆯ 쥴 알고 위ᄅᆞᆯ 사양ᄒᆞ고 도망ᄒᆞ니 법국에 신임 대신이 ᄯᅩᄒᆞᆫ 도망ᄒᆞᄂᆞᆫ ᄌᆞㅣ 만터라 이ᄯᅢ에 각 영 병졸은 나파륜 장하에 예속이 되고 신임ᄒᆞ얏든 신하도 쳐음에ᄂᆞᆫ 나파륜을 죳지 안코자 ᄒᆞ다가 밋 그 의론을 드르ᄆᆡ 다 심무쥬장ᄒᆞ야 나파륜을 츄ᄃᆡᄒᆞ기ᄅᆞᆯ 원ᄒᆞ고 오즉 바라ᄂᆞᆫ 바ᄂᆞᆫ 옛 허물을 ᄉᆡᆼ각지 말나 ᄒᆞ더라 법국 장군 ᄂᆡ와[106] 병부상셔 속[107] 두 ᄉᆞᄅᆞᆷ도 쳐음에ᄂᆞᆫ 다 심북지 아니ᄒᆞ더니 【ᄂᆡ와 속은 다 한 ᄌᆞ 일홈이라】 이윽고 다 흔연 열복ᄒᆞᄂᆞᆫ지라 그 연고ᄅᆞᆯ 무르니 스ᄉᆞ로 ᄭᆡ닷지 못ᄒᆞᆫ다 ᄒᆞ더라
- 뎨이십팔졀 나파륜이 활쳘로에셔 ᄑᆡᄒᆞᆷ이라
법황이 다시 병권을 잡으ᄆᆡ 각쳐의 군ᄉᆞᄅᆞᆯ 조발ᄒᆞ야 젼일 슈치ᄅᆞᆯ 씻고ᄌᆞ ᄒᆞ니 각국이 크계 놀나 다시 군ᄉᆞ 일ᄇᆡᆨ만을 합ᄒᆞ야 법국을 치고ᄌᆞ ᄒᆞᆯ새 이ᄯᅢ에 법국 근쳐에 잇ᄂᆞᆫ 군ᄉᆞㅣ 오즉 영국 장군 헤령탄과 보국 장군 포로거[108]의 거ᄂᆞ린 바 이십만 명 ᄲᅮᆫ이라 나파륜이 영보 냥국이 합병ᄒᆞ기 전을 승시ᄒᆞ야 먼져 보병을 파ᄒᆞ고 ᄯᅩ ᄂᆡ 장군을 명야 헤령탄을 ᄃᆡ젹ᄒᆞ니 헤령탄이 그 부하ᄅᆞᆯ 거ᄂᆞ리고 새벽부터 일모ᄭᅡ지 ᄃᆡ젼ᄒᆞ야 불분승부ㅣ러니 이윽고 영국 군ᄉᆞㅣ ᄉᆞ면으로 이르니 ᄂᆡ 장군이 구원 잇슴을 보고 이에 물너가니라 이ᄯᅢ에 혜령탄 장군이 거ᄂᆞ린 바 뉵만 칠쳔 인에 기즁 영병이 다만 이만 ᄉᆞ쳔이요 기타ᄂᆞᆫ 비리시와[109] 일이만 렬국 즁에 한락비의 군ᄉᆞ이요 법국은 졍병 팔만이라 혜령탄이 ᄃᆡ젹지 못ᄒᆞᆯ 쥴 알고 졈졈 퇴ᄒᆞ야 활쳘로에[110] 이르니 ᄃᆡ져 활쳘로ᄂᆞᆫ 산쳔이 험조ᄒᆞ야 직흴 곳이 만코 ᄯᅩ 한락비 군ᄉᆞᄅᆞᆯ 합ᄒᆞ야 에우기 쉬운지라 드듸여 일면으로 진을 치고 일면으로 한락비 장수의게 격셔ᄅᆞᆯ 보ᄂᆡ여 졉응ᄒᆞ라 ᄒᆞ니 나파륜이 ᄯᅩᄒᆞᆫ 혜령탄의 계교ᄅᆞᆯ 알고 급히 군ᄉᆞᄅᆞᆯ 최촉ᄒᆞ야 압흐로 ᄒᆡᆼᄒᆞ야 영병의 단약ᄒᆞᆷ을 파ᄒᆞ고 타국의 셩셰ᄅᆞᆯ ᄭᅥᆨ고ᄌᆞ ᄒᆞ야 이번 ᄊᆞ홈은 타일에 비ᄒᆞ면 더욱 ᄉᆞᄅᆞᆷ으로 ᄒᆞ야곰 놀납더라 ᄃᆡ져 법국이 이ᄯᅢᄅᆞᆯ 당ᄒᆞ야 국가의 흥망이 일조에 잇ᄂᆞᆫ지라 만일 ᄊᆞ화 익의면 의연이 구쥬의 웅국이 될 거시요 불연ᄒᆞ야 한번 것구러지면 다시 일지 못ᄒᆞ리니 그 관계됨이 엇더ᄒᆞ리오 법병이 이믜 이르ᄆᆡ 영병이 산상에 진치물 보고 법병도 ᄯᅩᄒᆞᆫ 그 건너 산머리에 진을 ᄇᆡ셜ᄒᆞ고 즁간에 산곡을 지경ᄒᆞ야 냥군이 셔로 ᄃᆡᄒᆞ야 직힐새 헤령탄이 법국 형셰 졍이 셩ᄒᆞᆷ을 보고 보병을 최촉ᄒᆞ야 구원을 삼고 ᄌᆞ긔ᄂᆞᆫ 구지 진문을 닷고 이일ᄃᆡ로ᄒᆞ니 법병이 쥬야 음습ᄒᆞ야 북소ᄅᆡ 산쳔이 진동ᄒᆞ고 인마ㅣ 물ᄭᅳᆯ틋ᄒᆞ며 탄환이 바ᄅᆞᆷ을 ᄯᅡ라 비오ᄂᆞᆫ 듯ᄒᆞ더라 연이나 혜령탄 장군이 구지 산을 직희여 촌보도 부동ᄒᆞ고 오즉 보병 오기만 기다리다가 포셩이 나ᄂᆞᆫ 곳에 보병이 옴을 알고 각기 위엄을 ᄯᅥᆯ쳐 산하로 ᄂᆡ려 가니 나파륜이 ᄯᅩᄒᆞᆫ 구원병이 옴을 알고 이ᄯᅢᄅᆞᆯ 타 영군을 ᄑᆡ치 아니ᄒᆞ면 필연 냥로 합공을 당ᄒᆞᆯ 염녀ㅣ 잇다 ᄒᆞ고 이에 신션 ᄉᆞ졸ᄒᆞ야 수하 졍병을 거ᄂᆞ리고 곳 즛쳐 다라드니 영국 군ᄉᆞㅣ 구원이 옴을 밋고 담이 더욱 장ᄒᆞ야 대젼 십여 ᄎᆞ에 필경 법군이 ᄑᆡᄒᆞ야 다라나ᄂᆞᆫ지라 나파륜이 단긔로 도망ᄒᆞ야 불분쥬야ᄒᆞ고 곳 파리셩에 이르러 급히 대신을 불너 다시 군ᄉᆞ ᄉᆞᆷ십만을 조발코ᄌᆞ ᄒᆞ니 법국이 이ᄯᅢᄅᆞᆯ 당ᄒᆞ야 근력이 진ᄒᆞ고 형셰 궁ᄒᆞ야 다시 ᄊᆞ홈을 말헐 수 업ᄂᆞᆫ지라 피ᄎᆞ 셔로 한탄헐 ᄲᅮᆫ일너라
나파륜이 ᄯᅩᄒᆞᆫ 엇지 헐길 업셔 다시 황졔 위ᄅᆞᆯ ᄉᆞ양ᄒᆞ고 친이 영국 병션에 이르러 한 디방을 어더 셰월을 보ᄂᆡᆷ을 청ᄒᆞᆫᄃᆡ 영국이 그 젼에 실신ᄒᆞᆷ을 의심ᄒᆞ야 이에 ᄃᆡ셔양 가온ᄃᆡ 히리랍[111] ᄒᆡ도에 귀양보ᄂᆡ니 그 쥬회가 불과 ᄇᆡᆨ리라 나파륜이 비록 그 젹음을 혐의ᄒᆞ나 다시 이ᄯᅢᄅᆞᆯ 당ᄒᆞ야 면헐 길 업ᄂᆞᆫ지라 이에 수두상긔ᄒᆞ고 히리랍도에 드려가니라
- 뎨이십구졀 나파륜이 졸ᄒᆞᆷ이라
법황이 ᄋᆡᄅᆡ파도에 잇슬 ᄯᅢ에ᄂᆞᆫ 비록 ᄯᅡ이 편소ᄒᆞ나 오히려 가이 ᄌᆞ쥬ᄒᆞ더니 지금은 비단 셤이 더 젹을 ᄲᅮᆫ 아니라 ᄯᅩ 도 즁에 관원이 잇셔 가만이 셔로 약속ᄒᆞ야 법황의 일동일졍을 다 살피니 법황이 더욱 부득 ᄌᆞ유ᄒᆞ야 임의로 지ᄂᆡ지 못ᄒᆞ고 머리ᄅᆞᆯ 돌니켜면 잔화ㅣ ᄅᆡᆼ락ᄒᆞ고 수목이 파사ᄒᆞ며 눈을 들면 ᄒᆡ수ㅣ 창망ᄒᆞ고 산운이 암담ᄒᆞ니 ᄀᆡ셰 영웅이 말로ᄅᆞᆯ 당ᄒᆞᄆᆡ ᄌᆞ연 쳬루ㅣ 종횡ᄒᆞᄂᆞᆫ지라 스ᄉᆞ로 회복헐 긔약이 업스믈 헤아리ᄆᆡ 조곰도 ᄉᆡᆼ셰지락이 업셔 울울ᄒᆞᆫ 병이 ᄂᆡ종이 되야 필경 이지 못ᄒᆞ고 드듸여 일쳔팔ᄇᆡᆨ이십이년 【순조 이십이년】 오월 초오일에 졸ᄒᆞ니 년이 오십이셰러라
- 뎨ᄉᆞᆷ십졀 나파륜이 시국에 관게됨이라
나파륜이 ᄌᆡ위 시에 헤오ᄃᆡ ᄇᆡᆨ셩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구더야 나라이 평안ᄒᆞ다 ᄒᆞ야 셕일에 ᄇᆡᆨ셩이 웃ᄉᆞᄅᆞᆷ의게 억졔 밧으믈 불상히 넉이여 각국으로 ᄒᆞ야곰 옛법을 곳쳐 민쥬국이 되라 ᄒᆞ니 각국이 졸연이 듯지 아니ᄒᆞᄂᆞᆫ지라 드듸여 그 ᄌᆡ조ᄅᆞᆯ 밋고 ᄉᆞᄅᆞᆷ을 만모ᄒᆞ야 민간의 ᄒᆡ 됨을 도라보지 아니ᄒᆞ고 급기 각국이 이러날 ᄯᅢᄅᆞᆯ 당ᄒᆞ야 필경 병ᄑᆡ 국파ᄒᆞ고 력갈신망ᄒᆞ니 셕ᄌᆡ로다 나파륜이 이믜 ᄑᆡ ᄒᆞᄆᆡ 법국이 다시 노의뎨 십팔왕을 셰워 왕을 ᄉᆞᆷ으니라 ᄃᆡ져 나파륜이 창립ᄒᆞᆫ 바 뎐장법도ㅣ[112] 국계와 민ᄉᆡᆼ에 유익ᄒᆞᆷ이 만코 각국의 관계되ᄂᆞᆫ ᄌᆞㅣ ᄯᅩᄒᆞᆫ 불소ᄒᆞᆫ지라 이졔 각국이 그 법을 본바다 졸연이 흥왕ᄒᆞᆫ ᄌᆞㅣ 만으니 나파륜은 진실노 인걸이러라
나파륜이 ᄌᆡ위 이십년에 구쥬 인민이 란셰ᄅᆞᆯ 당ᄒᆞ야 ᄐᆡ평ᄒᆞᆷ을 보지 못ᄒᆞ고 ᄉᆡᆼ령을 잔ᄒᆡᄒᆞᆷ이 수ᄇᆡᆨ만이요 이목의 문견이 무비살긔라 리국편민ᄒᆞᄂᆞᆫ 션졍을 ᄒᆡᆼ치 못ᄒᆞ고 ᄇᆡᆨ셩의게 밧ᄂᆞᆫ 부셰ᄂᆞᆫ 다 군용에 업셔지니 당시에 ᄉᆞᄅᆞᆷ들이 실노 편벽히 고초ᄅᆞᆯ 바닷스나 후셰의 리익은 다 여긔셔 긔초ᄅᆞᆯ 졍ᄒᆞᆷ이러라
션시에 구쥬 각국이 다만 옛날 규모ᄅᆞᆯ 직희여 범ᄉᆞᄅᆞᆯ 군권으로 ᄒᆡᆼᄒᆞ고 민간의 향ᄇᆡᄅᆞᆯ 뭇지 아니ᄒᆞ더니 밋 나파륜의 졍돈ᄒᆞᆷ을 지ᄂᆡᄆᆡ 각국이 다시 헤오ᄃᆡ 민심을 불순ᄒᆞᄂᆞᆫ ᄌᆞᄂᆞᆫ 결단코 ᄐᆡ평을 누리지 뭇ᄒᆞ리라 ᄒᆞ야 이에 다 두려운 마음이 잇고 ᄯᅩ 병혁이 잇슬가 념녀ᄒᆞ야 급히 법도ᄅᆞᆯ 곳쳐 하민으로 ᄒᆞ야곰 곤경을 당치 아니케 ᄒᆞ야 ᄎᆞ후 오십년간에 구라파의 흥왕ᄒᆞᆷ이 ᄀᆡ벽 이ᄅᆡ 쳐음이 되니 그 ᄅᆡ력을 말하면 무비 나파륜의 공업이러라
총이언지ᄒᆞ면 나파륜이 평ᄉᆡᆼ에 나라ᄅᆞᆯ 셰우고 ᄇᆡᆨ셩을 길으ᄂᆞᆫ 도에 진심갈력ᄒᆞ니 가위 쳔고 이ᄅᆡ에 뎨일 영웅이요 그 ᄇᆡᆨ셩을 ᄒᆡᄒᆞᆷ도 ᄯᅩ한 ᄌᆞ고 이ᄅᆡ의 포학ᄒᆞᆫ 인군이니 셕일에ᄂᆞᆫ 타국이 각기 군권으로 졍ᄉᆞᄅᆞᆯ ᄒᆡᆼᄒᆞ다가 나파륜이 민쥬ᄅᆞᆯ ᄆᆡᆫ든 후에 이르러 각국이 다 민심을 순종ᄒᆞᆷ이 올타 ᄒᆞ야 의ᄃᆡ리 갓튼 나라도 수ᄇᆡᆨ년 젼에ᄂᆞᆫ 졍ᄉᆞ에 착지 아니미 몽즁에 잇ᄉᆞᆷ과 갓타야 이르되 상텬이 오즉 우에 잇ᄂᆞᆫ ᄉᆞᄅᆞᆷ만 보호ᄒᆞᆫ다 ᄒᆞ야 인간 질고ᄅᆞᆯ 뭇지 아니ᄒᆞ고 다만 ᄌᆡ상 ᄒᆞᆫ ᄉᆞᄅᆞᆷ의 말을 죳ᄎᆞ 가부ᄅᆞᆯ 졍ᄒᆞ더니 밋 나파륜이 민쥬국을 ᄆᆡᆫ드러 리국편민ᄒᆞᆷ을 듯고 즉일에 황연대오ᄒᆞ야 법도ᄅᆞᆯ 고쳐 젼일과 상반ᄒᆞ고 이졔 증증일상ᄒᆞ야 크게 흥셩ᄒᆞ고 일이만 모든 소국도 쳐음에ᄂᆞᆫ 말호ᄃᆡ 이ᄂᆞᆫ 다 하ᄂᆞᆯ이 졍ᄒᆞᆫ 바ㅣ라 ᄒᆞ야 다시 감이 변경치 못ᄒᆞ더니 나파륜의 말을 듯고 헤오ᄃᆡ 소국이 만은 고로 졍령이 불일ᄒᆞ야 인심이 고로지 못ᄒᆞ고 형셰 단약ᄒᆞ야 나라이 되지 못ᄒᆞᆫ다 ᄒᆞ고 각 방을 합ᄒᆞ야 한 큰 나라ᄅᆞᆯ ᄆᆡᆫ드러 자후로 오십년 간에 옛 장졍을 다 곳치여 이졔ᄂᆞᆫ 구쥬 즁에 엄연ᄒᆞᆫ 강국이 되고 아미리가쥬의 화셩돈은[113] 민쥬ᄅᆞᆯ ᄆᆡᆫ들고 화셩돈이 졸ᄒᆞᆫ 후에 나파륜이 그 장수ᄅᆞᆯ 명ᄒᆞ야 군ᄉᆞ 이르ᄂᆞᆫ 곳에 화셩돈이 민쥬국을 셰움이 착ᄒᆞᆫ 일이라 ᄒᆞ야 칭송ᄒᆞ기ᄅᆞᆯ 마지 아니ᄒᆞ고 타국으로 ᄒᆞ야곰 미국을 ᄇᆡ호라 ᄒᆞ며 ᄯᅩ 이 말을 빙ᄌᆞᄒᆞ야 각쳐 민심을 수습ᄒᆞ고 나파륜이 용병ᄒᆞᆷ도 다 이 ᄯᅳᆺ으로 ᄒᆡᆼᄒᆞᄆᆡ 법국 ᄇᆡᆨ셩이 나파륜의 조셔ᄅᆞᆯ 보면 무불락종ᄒᆞ며 ᄯᅩ 구쥬 각국의 읏듬이 되고ᄌᆞ ᄒᆞ야 억지로 각국 을 명ᄒᆞ야 장졍을 곳치라 ᄒᆞ고 간과ᄅᆞᆯ 동ᄒᆞ고 상ᄌᆡᄒᆡ민ᄒᆞᆷ이 ᄭᅳᆺ치 업ᄂᆞᆫ 고로 그 안민ᄒᆞᄂᆞᆫ 법은 크게 각국에 유익ᄒᆞ나 ᄒᆡ민ᄒᆞᄂᆞᆫ 화ᄂᆞᆫ 홀노 법난셔국이 당ᄒᆞ며 필경 병련화결ᄒᆞ고 곤궁뉴리ᄒᆞ야 쥭으니 이ᄂᆞᆫ 나파륜이 ᄎᆞᄎᆔ지화ㅣ라 나파륜이 이믜 졸ᄒᆞᄆᆡ 모든 일이 일조에 다 업셔지고 오즉 안민ᄒᆞ고 양민ᄒᆞᄂᆞᆫ 졔반 조흔 법은 각국이 본바다 목하 구쥬 각국이 릉이 일신월셩ᄒᆞ야 흥왕ᄒᆞᄂᆞᆫ ᄌᆞㅣ 만코 불연이면 날노 쇠약ᄒᆞ니 이ᄂᆞᆫ 법황 나파륜의 공이라 지금ᄭᅡ지 구쥬 ᄉᆞᄅᆞᆷ이 칭찬 아니리 업더라
권3: 각국이 오국 도셩에 모임이라
[편집]ᄐᆡ셔신사 권ᄉᆞᆷ
- 영국 마간셔 원본 리졔마ᄐᆡ 번역 청국 채이강 슐고
- 각국이 오국 도셩에 모임이라
- 뎨일질 각국이 란리 젼의 졍형이라
법난셔 황졔 나파륜이 이러나기 젼에 각국의 토디가 ᄉᆞ분오렬ᄒᆞ야 나파륜의 곳친 바와 ᄃᆡ상부동ᄒᆞ니 이졔 그 옛일을 상고ᄒᆞ면 가히 알지라 당시에ᄂᆞᆫ 구쥬에 강대ᄒᆞᆫ 나라이 몃치 아니오 그 저근 ᄌᆞᄂᆞᆫ 불하 ᄉᆞᆷᄉᆞᄇᆡᆨ이니 각 소국의 인군이 그 졍ᄉᆞ와 군무와 부셰와 률법을 다 각기 혼ᄌᆞ 쥬장ᄒᆞ야 처단ᄒᆞᄂᆞᆫ지라 옛 늘근이 셔로 젼ᄒᆞ되 아비리가쥬 한곳에 왕왕이 상거 수ᄇᆡᆨ리에 곳 언어ㅣ 불통ᄒᆞ야 그 ᄯᅡ에 유람ᄒᆞᄂᆞᆫ 자ㅣ 각국의 말을 다 ᄇᆡ호ᄌᆞ ᄒᆞ면 쉽지 아니ᄒᆞ다 ᄒᆞ더니 ᄎᆞ시 구쥬 각국이 다 이와 ᄀᆞᆺᄐᆞ야 법령이 인ᄒᆞ야 달은 고로 그 ᄯᅡ에 이르ᄂᆞᆫ ᄌᆞㅣ 풍속과 금법을 물을 결을이 업고 만일 근신치 아니ᄒᆞ면 곳 죄에 다다르니 이ᄂᆞᆫ 그 졍ᄒᆞᆫ 법률이오 ᄯᅩ 인군의 어질고 포학ᄒᆞᆫ 것과 ᄇᆡᆨ셩의 조와ᄒᆞ고 믜워ᄒᆞᆷ을 ᄯᅡᄅᆞ 법을 ᄉᆞᆷᄂᆞᆫ 고로 더욱 ᄉᆞᄅᆞᆷ으로 ᄒᆞ야곰 죳칠 바ᄅᆞᆯ 아지 못ᄒᆞ니 이ᄂᆞᆫ 즁국 옛젹 공후ᄂᆞᆫ[114] 지방이 ᄇᆡᆨ리오 ᄇᆡᆨ은 칠십리오 ᄌᆞ와 남은 오십리 되야 대국의 명령 바들 ᄯᅢ에 비ᄒᆞ야도 상거ㅣ 심이 머더라
구쥬에 의대리ᄂᆞᆫ 강국이라 그 셩ᄒᆞᆯ ᄯᅢ에ᄂᆞᆫ ᄉᆞ경지ᄂᆡ에 촌토가 그 ᄯᅡ이 아니미 업고 일민이 그 신하 아임이 업더니 이윽고 나마국이 의대리 븍방에 잇ᄂᆞᆫ 토번을 치다가 【토번은 아국 말로 ᄒᆞ면 쥰쥰무식ᄒᆞᆫ 오랑캐라】 승승⟨장⟩구ᄒᆞ야 의대리에 드라와 그 토디ᄅᆞᆯ 분ᄒᆞ야 ᄯᅡ라온 모든 장ᄉᆞᄅᆞᆯ 쥬니 ᄌᆞᄎᆞ로 의국이 변ᄒᆞ야 졔소국이 되고 밋 ᄉᆞ리만[115] 대졔 【ᄃᆡ졔ᄂᆞᆫ 큰 황졔라 ᄒᆞᆷ이라】 득의ᄒᆞ얏슬 ᄯᅢ에 약ᄒᆞ고 젹은 나라ᄅᆞᆯ 병탄ᄒᆞ야 셕일 규모ᄅᆞᆯ 회북ᄒᆞ더니 ᄉᆞ리만 ᄃᆡ졔 훙ᄒᆞᆫ 후에 나라히 ᄯᅩ다시 난호여 흐터지고 조션 ᄀᆡ국 후 ᄇᆡᆨ년 ᄂᆡ외간에 의ᄃᆡ리 ᄃᆡ신 염졀이[116] 모든 소국을 합ᄒᆞ야 한 큰 나라ᄅᆞᆯ ᄆᆡᆫ들고 나마부로ᄡᅥ 도셩을 ᄉᆞᆷ 고ᄌᆞ ᄒᆞ더니 ᄯᅩ 셔력 일쳔팔ᄇᆡᆨ년【뎡종 이십ᄉᆞ년】에 의ᄃᆡ리 다시 흣터 합지 아니ᄒᆞ야 폐망이[117] ᄒᆞᆫ 나라히 되고 나파나ᄉᆞ도 일국이 되고 비리셜도[118] 일국이 되고 윤파졔ᄂᆞᆫ[119] 오국의 어든 바이 되야 곳 오국의 쥬장이 되고 경나아ᄂᆞᆫ[120] 비록 나라히 못되나 ᄯᅩᄒᆞᆫ ᄌᆞ쥬ᄒᆞ며 교황에 속ᄒᆞᆫ 자ㅣ 이ᄇᆡᆨ만 인이오 이외에도 난호와 봉ᄒᆞᆫ 여러 나라히 잇고 심지어 ᄒᆞᆫ 통상ᄒᆞᄂᆞᆫ 도회에도 ᄌᆞ쥬ᄒᆞᄂᆞᆫ ᄌᆞㅣ 잇셔 안 근심과 밧 우환이 잇스면 피ᄎᆞ 약조ᄅᆞᆯ 졍ᄒᆞ야 도와주고 무ᄉᆞᄒᆞᆯ 시에ᄂᆞᆫ 서로 간셥지 아니ᄒᆞ니 만일 ᄒᆞᆫ 영걸이 잇셔 도모ᄒᆞ량이면 병탄ᄒᆞ기 어렵지 아니ᄒᆞ얏슬너라
일이만 일경에ᄂᆞᆫ ᄌᆞ쥬ᄒᆞᄂᆞᆫ 나리히 ᄉᆞᆷᄇᆡᆨ이니 의대리에 비ᄒᆞ야도 오히려 령셩ᄒᆞ고 ᄉᆞᆷᄇᆡᆨ 인군 즁에 문왕이라 ᄒᆞᄂᆞᆫ 자도 잇고 교왕이라 ᄒᆞᄂᆞᆫ 자도 잇고 【교왕은 ᄇᆡᆨ셩을 가라친다ᄂᆞᆫ 말이라】 ᄯᅩ 가히 권도로ᄡᅥ 셰워 황졔라 ᄒᆞᄂᆞᆫ 왕과 ᄯᅩ 유명무실ᄒᆞᆫ 왕이 잇스니 【유명무실ᄒᆞᆫ 왕은 일홈만 잇고 ᄯᅡ히 업다 ᄒᆞᆷ이라】 이거시 다 왕이오 그 ᄌᆞ쥬ᄒᆞᄂᆞᆫ 통상 도회쳐가 의ᄃᆡ리와 근ᄉᆞᄒᆞ고 오지리아국과 보로ᄉᆞ국이 셔로 ᄑᆡ졔후가 되고 혹 오지리아 국왕이 엄연이 황졔 되야 일이만을 관할ᄒᆞ니 그 말에 왈 나의 위망과 권셰ᄂᆞᆫ 다 나마 교황이 쥰 ᄇᆡ라 ᄒᆞ야 전ᄌᆡᆼ을 당ᄒᆞ면 가히 모든 소국을 명ᄒᆞ야 군ᄉᆞᄅᆞᆯ ᄂᆡ여 돕게 ᄒᆞ더라 【교황이 권을 주엇다 ᄒᆞᆷ은 당시에 텬쥬교황이 모든 나라 권을 가지고 임의츌쳑ᄒᆞᄂᆞᆫ ᄯᅢ라】
오지리아국이 구쥬 가온ᄃᆡ 잇셔 구쥬의 ᄃᆡ권을 가진지 슈ᄇᆡᆨ년이 되니 인구ㅣ 이쳔오ᄇᆡᆨ 만이오 일이만이 항상 그 관할ᄒᆞᆫ ᄇᆡ 되고 하란국의 불난덕과[121] 의ᄃᆡ리의 윤파졔 두 ᄯᅡ히 그 웅거ᄒᆞᆫ ᄇᆡ 되고 셔북 디경의 특로셩과[122] 항가리셩【곳 마가라】이[123] ᄯᅩᄒᆞᆫ 오황의 호령을 바다 감히 어긔지 못ᄒᆞ더라
보로ᄉᆞᄂᆞᆫ 원ᄅᆡ 대국에 ᄎᆞᆷ예치 못ᄒᆞ고 그 인민이 ᄯᅩᄒᆞᆫ 팔ᄇᆡᆨ만에 넘지 못ᄒᆞ나 용ᄆᆡᆼᄒᆞ야 ᄊᆞ호기ᄅᆞᆯ 잘ᄒᆞ며 비질례[124] 대왕이 ᄌᆡ위ᄒᆞ야 더욱 훈련ᄒᆞᄆᆡ 병력이 강ᄒᆞ야 텬하에 ᄃᆡ젹ᄒᆞᆯ 자ㅣ 업다 ᄒᆞ야 그 인근 졔 소국을 멸코ᄌᆞ ᄒᆞ니 소국이 다 두려워ᄒᆞ더라
파란국은 아라ᄉᆞ 오지리아 보로ᄉᆞ ᄉᆞᆷ국이 합병ᄒᆞ야 멸ᄒᆞᆫ ᄇᆡ 되야 그 ᄯᅡ흘 ᄉᆞᆷ분ᄒᆞ니 유지ᄒᆞᆫ ᄌᆡ ᄆᆡ양 회 복ᄒᆞᆯ ᄯᅳᆺ을 두더라
션시에 하란국이 ᄒᆡ외에 웅장ᄒᆞ야 위엄이 멀니 진동ᄒᆞ더니 영길리 강ᄒᆞᆷ으로붓터 젼일의 성명이 업고 ᄂᆡ졍은 민주국이오 ᄐᆡ평무ᄉᆞᄒᆞ야 오즉 타국과 통상ᄒᆞ야 치부ᄒᆞᆷ을 힘쓰나 외국 교셥은 별로 유의치 아니ᄒᆞ고 ᄇᆡᆨ셩이 부지런ᄒᆞ야 졔조ᄒᆞᄂᆞᆫ ᄌᆡ죄 【졔조ᄂᆞᆫ 물건 ᄆᆡᆫ든다ᄂᆞᆫ 말이라】 날노 늘어가고 그 ᄯᅡᄂᆞᆫ ᄐᆡ반이 믈이라 그 인슈ᄒᆞ고 셜수ᄒᆞᄂᆞᆫ 법을 어든 후에 젼야가 다 옥토가 되얏더라 【셜수ᄂᆞᆫ 물을 ᄲᅩᆸ아ᄂᆡᆫ다 ᄒᆞᄂᆞᆫ 말이라】
하란의 인국은 비리시라 비록 오지리아국에 속ᄒᆞ나 외교와 ᄂᆡ치가 가관ᄒᆞᆯ 자ㅣ 만터라
셔ᄉᆞᄂᆞᆫ 민쥬ᄒᆞᄂᆞᆫ 소방 이십이국을 합ᄒᆞ야 한 나라히 되얏스니 인구ㅣ 불과 이ᄇᆡᆨ만이오 셔왕이 인국의 셔로 잔멸ᄒᆞᆷ이 도가 아니라 ᄒᆞ야 ᄃᆡᄃᆡ로 경계ᄒᆞ야 다만 그 나라ᄅᆞᆯ 직희고 타국 일에ᄂᆞᆫ 좌우간 상관이 업더라
이상은 다 구라파쥬 당일 졍형이라 법국이 졸연히 고ᄅᆡ ᄀᆞᆺ치 ᄂᆡ다라 강을 번득이고 바다ᄅᆞᆯ 뒤집어 각국으로 ᄒᆞ야곰 이십년 ᄉᆞ이에 ᄐᆡ평ᄒᆞᆫ 복을 누리지 못ᄒᆞ게 ᄒᆞᆯ 쥴을 뉘 아랏스리오
- 뎨이졀 나파륜이 츌셰ᄒᆞᆫ 후 졍형이라
나파륜이 의대리ᄅᆞᆯ 어드ᄆᆡ 모든 졍ᄉᆞᄅᆞᆯ 경장ᄒᆞ니 당시에ᄂᆞᆫ 비록 괴로오나 연이나 의국에 크게 리익이 잇더라 당시에 나파륜이 의대리 븍부 일반을 버혀 한 큰 민쥬국을 세우니 기즁에 불합다 ᄒᆞᄂᆞᆫ 자ㅣ 잇거날 나파륜이 일너 왈 짐이 너의 일경을 합ᄒᆞ야 큰 나라ᄅᆞᆯ ᄆᆡᆫ들지라 곳 교황의 관할ᄒᆞᆫ ᄯᅡ도 ᄯᅩᄒᆞᆫ 기즁에 잇고 짐이 곳 너의 민쥬국의 인군이 되리라 ᄒᆞ니 ᄇᆡᆨ셩이 깃거ᄒᆞ더라 이ᄯᅢ 의대리가 나파륜의게 속ᄒᆞᆫ 자ㅣ 십거팔구러니 이윽고 나파륜이 그 ᄆᆡ부ᄅᆞᆯ 봉ᄒᆞ야 나파나ᄉᆞ 왕을 ᄉᆞᆷ으니 의대리 일경이 다 그 장악에 들고 나파나ᄉᆞ 왕이 법국의 관할되미 법국 번속과 달음이 업스니 의대리에 졍치가 돈연이 변ᄒᆞ엿더라
하란은 나파륜이 그 아오 노의ᄅᆞᆯ 봉ᄒᆞ얏더니 미긔에 나파륜이 노의ᄅᆞᆯ 명ᄒᆞ야 졍ᄉᆞᄅᆞᆯ 곳치라 ᄒᆞ니 민심이 불복ᄒᆞᄂᆞᆫ지라 노의 후환이 잇슬가 ᄒᆞ야 왕위ᄅᆞᆯ ᄉᆞ양ᄒᆞᄆᆡ 하란이 인ᄒᆞ야 법국 속지 되야 나라을 일우지 못ᄒᆞ더라
비리시도 ᄯᅩᄒᆞᆫ 법국에 속ᄒᆞ니라
일이만 젼국 즁에 오황의 명을 죳지 아니ᄒᆞ고 ᄌᆞ립고ᄌᆞᄒᆞᄂᆞᆫ 자ㅣ 잇거ᄂᆞᆯ 나파륜이 가만이 도와주더니 그 도셩은 난인하와 ᄀᆞᆺ가온지라 인ᄒᆞ야 일홈을 지어 왈 난인합즁국이라 ᄒᆞ니 인구ㅣ 뉵십만이라 대셰 이믜 졍ᄒᆞᄆᆡ 청ᄒᆞ야 법국의 속방이 되니라 일이만이 쳐음에ᄂᆞᆫ 소국 ᄉᆞᆷᄇᆡᆨ이러니 지시ᄒᆞ야 ᄉᆞᆷ십국이 되고 기즁에 보로사ㅣ 분ᄒᆞ야 둘이 되니 이ᄂᆞᆫ 나파륜이 일이만에 잇ᄂᆞᆫ 친밀ᄒᆞᆫ 나라로 쥬장ᄒᆞ게 ᄒᆞ고 ᄯᅩ 나파륜이 별노히 한 나라ᄅᆞᆯ 셰워 일홈ᄒᆞ야 왈 위ᄉᆞ법리애라[125] ᄒᆞ야 그 아오 엽락밀을 봉ᄒᆞ야 왕을 ᄉᆞᆷ고 오국도 ᄯᅩᄒᆞᆫ 분ᄒᆞ야 둘을 ᄆᆡᆫ들고 파란국은 젼일에 보로ᄉᆞ에 예속ᄒᆞ얏든 ᄯᅡ을 ᄎᆔᄒᆞ야 살극ᄉᆞ의[126] 왕을 쥬니 이에 일이만의 옛 규모ㅣ 젼혀 변ᄒᆞ얏더라
나파륜이 대권을 잡으ᄆᆡ 셔ᄉᆞ국을 병탄ᄒᆞ고 졔도ᄅᆞᆯ 변경ᄒᆞ야 말ᄒᆞ되 여ᄎᆞᄒᆞ면 가허 타인의 엿봄을 면ᄒᆞᆫ다 ᄒᆞ더라
- 뎨삼졀 오국 도셩에 크게 모힌 대디라[127]
나파륜이 모든 각국을 변경ᄒᆞᆷ이 여ᄎᆞᄒᆞ다가 밋 ᄉᆞ로잡히ᄆᆡ 각국 왕이 옛 산하ᄅᆞᆯ 다시 ᄎᆞᄌᆞ 일월을 ᄉᆡ롭게 ᄒᆞ니 엇지 깃부지 아니ᄒᆞᆯ이오 연이나 사톄 지극히 즁ᄃᆡᄒᆞᄆᆡ 심신치 아니ᄒᆞ면 화란이 곳 ᄯᅡ를지라 앗갑도다 졔군이 심모원려ㅣ 업셔 오경에 모일 ᄯᅢ에 다만 목젼만 도라보고 구쥬 대셰ᄅᆞᆯ ᄉᆡᆼ각지 아니ᄒᆞ며 ᄯᅩ 겨우 그 군왕의 위만 보전ᄒᆞ고 민졍을 살피지 아니ᄒᆞ니 ᄃᆡ져 나파륜이 졍ᄉᆞᄒᆞᆯ ᄯᅢ에ᄂᆞᆫ ᄆᆡᄉᆞᄅᆞᆯ ᄇᆡᆨ셩의게 유익게 ᄒᆞ야 ᄇᆡᆨ셩이 다 ᄭᆡ다랏ᄂᆞᆫ지라 형연이 이십년 젼에 안분슈긔ᄒᆞ든 ᄇᆡᆨ셩에 비ᄒᆞᆯ ᄇᆡ 아니어ᄂᆞᆯ 이에 졔군은 다만 나파륜이 셰계ᄅᆞᆯ 어질롓다 ᄒᆞ고 그 인민의게 편케ᄒᆞᆫ 거슨 ᄉᆡᆼ각지 아니ᄒᆞ 야 의론이 무비 셕일에 긔업을 ᄎᆞᆺ고ᄌᆞ ᄒᆞᄂᆞᆫ 고로 ᄌᆞ긔의 위ᄅᆞᆯ 다 회복ᄒᆞ고 법국과 인국되ᄂᆞᆫ 소방은 도와 쥬어 법인의 ᄉᆞ나옴을 막ᄀᆡᆺ다 ᄒᆞ며 각국의 ᄃᆡ소 졍령이 셕일이라도 ᄒᆡᆼ치 못ᄒᆞᆯ ᄌᆞᄅᆞᆯ 다 복고ᄒᆞ야 이럿트시 교쥬 고슬ᄒᆞᄆᆡ 불과 긔일에 ᄯᅩ ᄃᆡ란이 이러 거위 수습부득ᄒᆞ더라
- 뎨ᄉᆞ졀 각국이 란리 젼 옛 규모률 ᄒᆡᆼᄒᆞᆷ이라
이ᄯᅢ에 오국 도셩 유야랍에셔 회의ᄒᆞᄂᆞᆫ 자ㅣ 아왕 오왕 보왕 영대신이 ᄒᆞᆫ가지 대권을 가지고 교황과 밋 법난셔 셔반아 포도아 서젼 졔국이 ᄯᅩᄒᆞᆫ 각기 ᄉᆞ신을 보ᄂᆡ야 모이고 ᄎᆞ외에 소국이 ᄯᅩᄒᆞᆫ 만흐나 다 아오보영의 명을 들으니 아오보영의 군신이 다 헤오ᄃᆡ 이졔 나파륜을 금고ᄒᆞᆷ은 우리의 공이라 구쥬 각국이 무불흠앙ᄒᆞ고 다 부슈청명ᄒᆞ니 무ᄉᆞᆷ ᄇᆡᆨ셩을 관계ᄒᆞ야 도로혀 분운케 ᄒᆞᆯ이오 ᄒᆞ고 ᄃᆡ지ᄅᆞᆯ 졍ᄒᆞᆫ 후에 ᄐᆡᆨ일 회의ᄒᆞ니라
그날을 당ᄒᆞ야 먼져 법국 일을 의논ᄒᆞᆯᄉᆡ 일쳔칠ᄇᆡᆨ구십이년 【뎡종 십뉵년】 이후로 나파륜이 각쳐에 ᄲᆡ아슨 토디와 인구 ᄉᆞᆷ쳔이ᄇᆡᆨ만 명을 ᄎᆞᄌᆞ 본주의게 돌려 보ᄂᆡ고 기즁 젹은 ᄯᅡ 두어 곳을 법국에 속ᄒᆞ니라
다음에 의ᄃᆡ리ᄅᆞᆯ 의론ᄒᆞᆯᄉᆡ 의국은 ᄃᆡ국을 ᄆᆡᆫ들고ᄌᆞ ᄒᆞ나 아직 그 ᄯᅢ가 아니라 ᄒᆞ고 윤파졔ᄂᆞᆫ 이믜 오지리아의 관할 되얏고 ᄎᆞ외에 비셜니 일국은 오국에 속ᄒᆞ야 나파륜을 파ᄒᆞᆫ 공로ᄅᆞᆯ 갑게 ᄒᆞ고 교황의 옛 ᄯᅡ이 의대리에 잇난 ᄌᆞᄂᆞᆫ 교황의게 밧치고 나파나ᄉᆞᄂᆞᆫ 일즉이 나파륜이 그 ᄆᆡ부ᄅᆞᆯ 쥬엇든 ᄯᅡ히라 이졔 본쥬ᄅᆞᆯ ᄎᆞᄌᆞ 쥬고 기여 의대리에 졔후ᄂᆞᆫ 그 권리ᄅᆞᆯ 누리게 ᄒᆞ며 이ᄯᅢ에 경나아 인민은 폐망의 약속을 밧지 안코ᄌᆞ ᄒᆞ나 회즁이 치치불문ᄒᆞ니 ᄃᆡ져 그 ᄯᅳᆺ이 의대리ᄂᆞᆫ 이왕에 ᄉᆞ분오렬ᄒᆞᆫ 나라히라 이졔 거의 복고 되얏스니 다시 더ᄒᆞᆯ 수 업다 ᄒᆞᆷ이라 연이나 의ᄃᆡ리의 일통됨은 이번 회의에 긔초ᄅᆞᆯ 셰워 오십년 후에 일우니라
일이만은 렬방이 불가승수ㅣ라 각각 그 위ᄅᆞᆯ 회복ᄒᆞ게 ᄒᆞ고 ᄯᅩ 그 여러 나라히 약조ᄅᆞᆯ 졍ᄒᆞ야 연방을 ᄆᆡᆫ들고 【연방은 여러 나라을 연ᄒᆞᆫ다ᄂᆞᆫ 말이라】 ᄆᆡᆼ셰ᄒᆞ야 왈 연방 즁에 무론 하국ᄒᆞ고 만일 외인의 능모ᄅᆞᆯ 밧거든 졔국이 합력ᄒᆞ야 막ᄌᆞ ᄒᆞ고 오지리아 보로ᄉᆞ 양국을 놉피여 ᄆᆡᆼ주ᄅᆞᆯ ᄉᆞᆷ으니 대져 셕년에 오지리아국이 일이만 렬방 즁에 읏듬이 된 고로 이졔 인ᄒᆞ야 복고 ᄒᆞ얏스나 보국은 이ᄯᅢ에 날노 강셩ᄒᆞ야 오국과 병가졔구ᄒᆞ기로 피ᄎᆞ 셔로 투긔ᄅᆞᆯ 면치 못ᄒᆞ더라
기ᄎᆞ 하란 비리시ᄂᆞᆫ 종민 원ᄒᆞ야 일국을 ᄉᆞᆷ고
한락비ᄂᆞᆫ 영국의 속디라 나파륜의 란에 보로사ㅣ ᄎᆞ지ᄒᆞ얏더니 이졔 영국에 돌녀 보ᄂᆡ고
서젼 나위[128] 양국은 하란 비리시의 젼례ᄅᆞᆯ 조ᄎᆞ ᄯᅩᄒᆞᆫ 일국을 ᄉᆞᆷ고
다시 셔ᄉᆞ국 일을 의론ᄒᆞᆯᄉᆡ 모든 인군이 그 ᄌᆞ주ᄂᆞᆫ 허락ᄒᆞ되 오즉 ᄉᆡ로 졍ᄒᆞᆫ 구쥬 각국의 국쳬ᄅᆞᆯ 쥰ᄒᆡᆼᄒᆞ야 다시 졍돈케 ᄒᆞ고
파란은 셕년에 이믜 난호와 각국에 예속되얏ᄂᆞᆫ지라 이졔 합ᄒᆞ야 ᄌᆞ주ᄒᆞ기ᄅᆞᆯ 허락지 아니ᄒᆞ고 오즉 아라사ㅣ 베허 가진 외에 ᄌᆞ못 그 리익을 밧게 ᄒᆞ며 ᄯᅩ 그 ᄇᆡᆨ셩 일쳔오ᄇᆡᆨ만을 취ᄒᆞ야 아라ᄉᆞ 오지리아 보로ᄉᆞ ᄉᆞᆷ국에 붓치니 ᄃᆡ져 이 셰 나라이 법국을 파ᄒᆞᆫ 공이러라
살극ᄉᆞ의국은 나파륜의 포학ᄒᆞᆷ도 밧지 아니ᄒᆞ고 먼져 항복ᄒᆞ얏다 ᄒᆞ야 더러이 녁이여 그 나라 졀반을 베혀 보로사에 부치니라
당시에 영국이 법국 속지ᄅᆞᆯ ᄲᆡ아슨 자ㅣ 가장 만터니 이졔 영국은 오즉 구라파쥬의 ᄐᆡ평무ᄉᆞᄒᆞᆷ을 바라고 별로이 구ᄒᆞᄂᆞᆫ 바ㅣ 업ᄂᆞᆫ지라 겨우 ᄒᆞᆫ ᄯᅡ을 머물너 표젹을 ᄉᆞᆷ고 기타ᄂᆞᆫ 다 법국에 돌려 보ᄂᆡ니 말ᄒᆞᄂᆞᆫ 자ㅣ 일으되 영국이 법국 ᄃᆡ졉ᄒᆞᆷ이 가장 후ᄒᆞ다 ᄒᆞ더라
회의ᄅᆞᆯ 맛치ᄆᆡ 구쥬 일경에 모든 일이 평졍ᄒᆞ고 ᄃᆡ소 각국 군신이 낙역히 도라가고 말ᄒᆞ되 ᄌᆞᄎᆞ 이후ᄂᆞᆫ 가히 장치구안ᄒᆞ리라 ᄒᆞ야 경텬동디ᄒᆞᆯ 일이 잇슴을 요량ᄒᆞᄂᆞᆫ 자ㅣ 업스니 그 소홀ᄒᆞᆷ을 가히 알지라 ᄃᆡ져 회즁의 정ᄒᆞᆫ 바ᄂᆞᆫ 다 인군의 부귀존영만 취ᄒᆞ미니 나라ᄂᆞᆫ ᄇᆡᆨ셩이 근본이라 ᄇᆡᆨ셩이 업스면 인 군이 어ᄃᆡ 잇슬이오 엇지 ᄒᆞ야 각국의 군신이 민ᄉᆡᆼ의 휴쳑은 도라보지 아니ᄒᆞ고 막연부지ᄒᆞ다가 다시 오십년을 지ᄂᆡ고 그졔야 인군과 ᄇᆡᆨ셩이 셔로 ᄎᆡᆨ망ᄒᆞᄂᆞᆫ 화ᄅᆞᆯ 일위여 곳 양법미규ᄅᆞᆯ 창시ᄒᆞ야 타당이 조처ᄒᆞᆫ 후에야 편안ᄒᆞᆯ 쥴을 뉘 아랏슬이오
권4: 영길리국이라
[편집]ᄐᆡ셔신사 권ᄉᆞ
- 영국 마간셔 원본 리졔마ᄐᆡ 번역 청국 채이강 슐고
- 영길리국이라
- 조션 대군주 폐하 ᄉᆞᆷ십년 계ᄉᆞᄂᆞᆫ 셔력 일쳔팔ᄇᆡᆨ구십ᄉᆞᆷ년이라 시무에 유심ᄒᆞᄂᆞᆫ 자ㅣ 다 말ᄒᆞ되 영국의 부강이 만국의 읏듬이라 ᄒᆞ나 ᄇᆡᆨ년 이젼에ᄂᆞᆫ 영인의 곤궁ᄒᆞᆷ이 ᄯᅩᄒᆞᆫ 거의 오ᄃᆡ쥬에 뎨일됨을 뉘 알니오 쳐음에 법황 나파륜이 구쥬에 ᄑᆡ업을 칭ᄒᆞᆯ ᄯᅢ에 각국이 평안ᄒᆞᆫ 날이 업ᄂᆞᆫ지라 영국에셔ᄂᆞᆫ 군신이 심을 다ᄒᆞ야 지ᄐᆡᆼᄒᆞ며 ᄇᆡᆨ졀불회ᄒᆞᄂᆞᆫ 긔운을 가지고 홀노 법국을 항거ᄒᆞ니 각국이 놉피여 ᄆᆡᆼ쥬ᄅᆞᆯ ᄉᆞᆷᄂᆞᆫ지라 나파륜이 말ᄒᆞ되 영국을 항복밧지 못ᄒᆞ면 법난셔의 위엄을 베풀 슈 업다 ᄒᆞ고 호시탐탐ᄒᆞ니 영국 졍부ㅣ 더욱 엄히 방비ᄒᆞ야 부득이 전쟝에 종ᄉᆞᄒᆞ니 ᄇᆡᆨ셩을 ᄒᆡᄒᆞ고 욕심을 ᄎᆡ오고ᄌᆞ ᄒᆞᆷ이 아니라 연이나 영국이 젹폐지여에 더욱 전ᄌᆡᆼ을 일ᄉᆞᆷ아 국ᄂᆡ에 장졍되ᄂᆞᆫ 자ㅣ ᄃᆡ강 ᄉᆞᄇᆡᆨ만 명 즁에 항오에 든 자ㅣ 일ᄇᆡᆨ만 명이라 다 그 ᄉᆡᆼ업을 바리고 날로 위ᄐᆡᄒᆞᆷ을 발부니 그 괴로옴이 말ᄒᆞᆯ 수 업거ᄂᆞᆯ 허물며 졍부ㅣ 젼ᄌᆡᆼ에 젼력ᄒᆞ야 안민양민ᄒᆞᄂᆞᆫ 졍ᄉᆞ에 결을치 못ᄒᆞ야 ᄇᆡᆨ셩이 ᄌᆞ연 곤궁리산ᄒᆞ야 변란을 ᄉᆡᆼ각ᄒᆞ니 그 화됨이 ᄯᅩᄒᆞᆫ 불가형언이라 연이나 다ᄒᆡᆼ이 영인의 텬셩이 굿고 ᄎᆞᆷᄂᆞᆫ 긔운이 잇셔 비록 뉴리군ᄋᆡᆨ을 당ᄒᆞ야도 국가에 진츙ᄒᆞ야 ᄑᆡᄒᆞᆷ으로ᄡᅥ 그 지조ᄅᆞᆯ 변치 아니ᄒᆞ고 빈궁ᄒᆞᆷ으로ᄡᅥ 그 마음을 동치 아니ᄒᆞᄂᆞᆫ 고로 ᄊᆞ홈이 쳐음일 ᄯᅢ에 인구ㅣ 겨우 일쳔ᄉᆞᆷᄇᆡᆨ여만 인이오 ᄯᅩ 전장에서 쥭은 ᄌᆞㅣ 만흐나 일쳔팔ᄇᆡᆨ십오년【순조 십오년】에 일으러 인구ㅣ 이쳔만이 되얏스니 ᄯᅩᄒᆞᆫ 그 인ᄉᆡᆼ이 번셩ᄒᆞᆷ을 알지라 이졔 일ᄇᆡᆨ년 젼 영인의 졍형을 말ᄒᆞ야 ᄡᅥ 당츅ᄌᆞ의 거울을 ᄉᆞᆷ노라
- 뎨일졀 장ᄉᆡᆨ의 공가ㅣ라
각국이 분ᄌᆡᆼᄒᆞᆯ ᄯᅢ에 영국 븍ᄉᆡᆼ은 소격난이니[129] 공장되ᄂᆞᆫ 자ㅣ 한 례ᄇᆡ에 공젼이 겨우 영금 팔실닝 【ᄒᆞᆫ 실닝은 조션 시셰로 업젼 두냥 너돈 가량이라】 남ᄉᆡᆼ은 아이란이니[130] 장ᄉᆡᆨ 공가이 한 례ᄇᆡ에 겨우 영금 십일실닝이오 븍ᄉᆡᆼ의 미장이와 목수ᄂᆞᆫ 한 례ᄇᆡ에 공가이 영금 일방 이실닝이 되고 【일방은 은젼 십원 가량이라】 남ᄉᆡᆼ은 일방 오실닝이 되고 ᄯᅩ 포목 ᄶᆞᄂᆞᆫ 장ᄉᆡᆨ이 잇셔 한 례ᄇᆡ에 븍ᄉᆡᆼ은 십일실닝이오 남ᄉᆡᆼ에ᄂᆞᆫ 일방 오실닝이러니 오국 경셩에셔 화약 정ᄒᆞᆫ 후로부터ᄂᆞᆫ 영인이 병혁을 면ᄒᆞᄆᆡ 미장이 목수ᄂᆞᆫ 공젼이 젼과 다를 거시 업스되 지어 포목 장ᄉᆡᆨ은 젼보다 ᄃᆡ단히 틀니니 일은 병화ᄅᆞᆯ 지ᄂᆡᆫ 후에 긔근이 상망ᄒᆞ야 의복 입ᄂᆞᆫ ᄉᆞᄅᆞᆷ이 적은 연고오 일은 직조ᄒᆞᄂᆞᆫ 긔계가 새로이 나ᄆᆡ 인력으로 ᄒᆞᄂᆞᆫ 거시 긔계ᄅᆞᆯ ᄃᆡ적지 못ᄒᆞᄂᆞᆫ 고로 공젼이 헐ᄒᆞ야 반갑이 되니 져의 부지런ᄒᆞᆫ 거스로 졸ᄒᆞᆫ 거슬 깁고ᄌᆞ ᄒᆞ야 ᄆᆡ일 십뉵 점종【조션시 여덜 시라】으로 십팔 졈종【조션시 아홉 서】ᄭᆞ지 골몰ᄒᆞ야도 소득이 불과 영금 일실닝이라 점점 궁불ᄌᆞ손ᄒᆞ야 의원에 등소ᄒᆞ야 아마리가쥬에 잇ᄂᆞᆫ 영국 속디 감나ᄃᆡ[131] ᄯᅡ에 보ᄂᆡ야 호구ᄒᆞᆷ을 청ᄒᆞ고 ᄯᅩ 포목 ᄶᅡᄂᆞᆫ 신법 긔계ᄅᆞᆯ 금ᄒᆞᆷ을 청ᄒᆞ니 의원이 다 허락지 아니ᄒᆞᄂᆞᆫ지라 이에 장ᄉᆡᆨ 등이 셩군작당ᄒᆞ야 직조긔계창에 일으러 긔계ᄅᆞᆯ 부수며 기즁에 안분ᄒᆞᄂᆞᆫ ᄌᆞᄂᆞᆫ 다시 의원에 청ᄒᆞ야 가장 쳔ᄒᆞᆫ 공젼을 졍ᄒᆞ야 달나 ᄒᆞ니 의원이 ᄯᅩ ᄒᆞᆯ길 업다 ᄒᆞ고 민간에셔ᄂᆞᆫ 긔계로 ᄶᅡᄂᆞᆫ 포목이 갑시 혈ᄒᆞᆫ고 물건이 아ᄅᆞᆷ답다 ᄒᆞ야 장ᄉᆡᆨ의 손으로 ᄶᅡᄂᆞᆫ 바ᄂᆞᆫ 젼혀 뭇ᄂᆞᆫ ᄉᆞᄅᆞᆷ이 업스니 이 ᄒᆞᆫ가지ᄅᆞᆯ 보와도 구법이 신법을 ᄯᅡ르지 못ᄒᆞᆯ너라
- 뎨이졀 식가라
나파륜이 전ᄌᆡᆼ을 일ᄉᆞᆷ아 각국에 결원ᄒᆞᆫ지 이십여 년에 영국 공장의 공젼이 비록 젼보다 현수치 아니ᄒᆞ나 식물이 지귀ᄒᆞ야 빈민이 견ᄃᆡᆯ 수 업고 ᄯᅩ 젼토가이 날로 고등ᄒᆞ더니 밋 각국이 화친을 정ᄒᆞᄆᆡ 토가ㅣ 거의 갑졀이 되ᄂᆞᆫ지라 가ᄉᆞ 젼답이 ᄇᆡᆨ셕직이 잇든 ᄉᆞᄅᆞᆷ은 다시 ᄇᆡᆨ셕직이ᄅᆞᆯ 더 가진 듯ᄒᆞ며 졍부ㅣ ᄯᅩ 외국 양식이 들어옴을 금ᄒᆞ야 곡가이 ᄇᆡ가 더ᄒᆞ니 농부의 부ᄌᆞ됨은 말ᄒᆞᆯ 것 업거니와 거간ᄒᆞᄂᆞᆫ ᄉᆞᄅᆞᆷ도 ᄯᅩᄒᆞᆫ 여리가 잇고 상고도 인ᄒᆞ야 부요ᄒᆞᄆᆡ 졔조ᄒᆞᄂᆞᆫ 모든 신법을 창ᄀᆡᄒᆞ야 점점 흥왕ᄒᆞ야 지금에 부상대고가 다 기시에 ᄌᆡ물 어든 ᄉᆞᄅᆞᆷ이러라 연이나 빈민의 곤궁ᄒᆞᆷ은 ᄯᅩᄒᆞᆫ 형용ᄒᆞᆯ 수 업스니 그 현저한 걸로 론ᄒᆞ야도 가령 금 일방에 젼일에ᄂᆞᆫ 식물을 ᄉᆞ면 가이 십일 량식이 되더니 지금은 겨우 오일 량식이 되며 일쳔칠ᄇᆡᆨ구십이년【뎡종 십뉵년】에ᄂᆞᆫ 보리 갑시 한 셤에 영국 통용ᄒᆞᄂᆞᆫ 소은젼 ᄉᆞ십칠 ᄀᆡ러니 일쳔팔ᄇᆡᆨ일년【슌조 원년】에ᄂᆞᆫ ᄀᆞᆺ튼 보리 ᄒᆞᆫ 셤에 소은젼 일ᄇᆡᆨ팔십 ᄀᆡ가 되니 이ᄂᆞᆫ 곳 ᄉᆞᄇᆡ가 되얏고 그 전ᄌᆡᆼ시에도 보리 ᄒᆞᆫ 셤에 혹 소은젼 팔십ᄉᆞ ᄀᆡ가 되니 ᄯᅩ 귀ᄒᆞ기 갑졀이오 영국 졍부ㅣ 이믜 타국의 미곡 들어옴을 금ᄒᆞ고 혹 타국에 군ᄉᆞᄅᆞᆯ 청ᄒᆞ야 법황을 치고ᄌᆞ ᄒᆞ다가 듯지 아니ᄒᆞ면 곳 령을 나리여 그 량식 ᄇᆡᄅᆞᆯ 겁탈ᄒᆞ니 대져 법황이 셰계ᄅᆞᆯ 어질어이ᄆᆡ 영인이 치고ᄌᆞ ᄒᆞᆷ은 각국을 위ᄒᆞᆷ이어ᄂᆞᆯ 각국이 듯지 아니ᄒᆞᆷ은 진실로 죄어니와 연이나 그 량식을 겁박ᄒᆞᆷ은 ᄯᅩᄒᆞᆫ 올치 아니ᄒᆞ니 가위 이포역포이라 ᄒᆞᆯ 만ᄒᆞ더라
- 뎨삼졀 외국 량식을 금ᄒᆞᆷ이라
이ᄯᅢ에 영국 의원 즁에 법률을 가진 ᄌᆞᄂᆞᆫ 다 밧치 만코 곡식이 족ᄒᆞᆫ ᄉᆞᄅᆞᆷ이라 전ᄌᆡᆼ이 일ᄆᆡ 호믜ᄅᆞᆯ 가졋든 농군이 변ᄒᆞ야 창을 메오고 군사ㅣ 되니 영국이 이러ᄒᆞᄆᆡ 타국은 하독불연이리오 젼답이 날로 것츨어 창고의 저츅이 더욱 븨며 각국의 량식도 겨우 그 ᄇᆡᆨ셩을 건질지라 진실로 멀니 영국에 들어오지 아니ᄒᆞᆷ을 가히 알 거시니 금ᄒᆞᆯ 것 업고 승평ᄒᆞᆫ 후에ᄂᆞᆫ 영국 의원이 혜오ᄃᆡ 만일 타국 량식이 들어오면 곡가ㅣ 쳔ᄒᆞᆯ 거시요 곡가ㅣ 쳔ᄒᆞ면 젼답의 도디 돈이 ᄯᅩᄒᆞᆫ ᄯᅡ라 쳔ᄒᆞᆯ이니 이ᄂᆞᆫ 우리 항상 부요ᄒᆞᆷ을 보젼키 어렵다 ᄒᆞ야 일쳔팔ᄇᆡᆨ십오년【순조 십오년】에 ᄒᆞᆫ 신법을 정ᄒᆞ야 왈 보리 ᄒᆞᆫ 셤에 소은젼 팔십 ᄀᆡ가 넘거든 다시 여셧 달을 지ᄂᆡᆫ 후에 비로소 ᄌᆞᆷ간 외국 량식을 영국에 들이라 ᄒᆞ니 그 ᄯᅳᆺ은 곡가ㅣ 과히 쳔케 되지 말고 젼답의 도디도 항상 만흐믈 보젼코ᄌᆞ ᄒᆞᆷ이니 이ᄂᆞᆫ ᄌᆞ긔만 알고 인민은 모로ᄂᆞᆫ 거시라 이 법 이후에 조금 변ᄒᆞ얏스나 젼후 ᄉᆞᆷ십년에 영국의 ᄇᆡᆨ셩은 다 곤궁무료ᄒᆞ야 비ᄒᆞᆯ 데 업더라
- 뎨사졀 연ᄒᆞ야 흉년이 들미라
우에 일은 바ᄂᆞᆫ 오히려 풍년 일이어니와 병화ᄅᆞᆯ 지ᄂᆡᆫ 후에 반다시 흉년이 잇슬지라 쥬려 쥭ᄂᆞᆫ 자ㅣ 길에 ᄊᆞ이고 그 즁에 젹디되ᄂᆞᆫ 고을은 ᄉᆞ망이 편만ᄒᆞ야 ᄎᆞᆷ불인견이라 소격난 회즁에셔 진휼ᄒᆞᄂᆞᆫ 션심을 ᄒᆡᆼᄒᆞ야 여덜 집이 합ᄒᆞ야 한 빈호ᄅᆞᆯ 구ᄒᆞ되 맛ᄎᆞᆷᄂᆡ 뒤를 잇지 못ᄒᆞ며 영국 법률에 ᄒᆞ얏스되 대겸지년을 당ᄒᆞ면 관가ㅣ 령을 나려 ᄇᆡᆨ셩 ᄆᆡ 일명에 곡식 약간을 ᄉᆞ게 ᄒᆞ니 이ᄂᆞᆫ 돈 잇ᄂᆞᆫ ᄉᆞᄅᆞᆷ이 곡식을 과히 살가 염녀ᄒᆞᆷ이라 연이나 곡가ㅣ 여ᄎᆞ히 귀ᄒᆞᄆᆡ 장ᄉᆡᆨ 공젼은 더욱 쳔ᄒᆞ니 빈곤이 날로 심ᄒᆞ거ᄂᆞᆯ 당시 졍부 의론은 지극히 어리셕고 지극히 더러워 국가의 법률이 착지 아님은 ᄉᆡᆼ각지 아니ᄒᆞ고 다만 인다디협ᄒᆞ니 ᄉᆞ셰무가ᄂᆡᄒᆞㅣ라 ᄒᆞ며 타국에ᄂᆞᆫ 무궁ᄒᆞᆫ 량식이 잇스나 영국의 금령을 두려워 감히 오지 못ᄒᆞᆷ을 아지 못ᄒᆞ고 다만 일으되 디지소출이 원ᄅᆡ ᄉᆞᄅᆞᆷ보다 부족ᄒᆞ니 관가의 탓ᄒᆞᆯ 것 업다 ᄒᆞ며 ᄯᅩ ᄌᆞ칭 박학ᄒᆞᄂᆞᆫ 션ᄇᆡ 잇셔 의론을 ᄂᆡ되 ᄉᆞᄅᆞᆷ ᄉᆡᆼ육ᄒᆞᄂᆞᆫ 법을 감ᄒᆞ야 【속담에 낫치도 말고 길으지도 말나 ᄒᆞᄂᆞᆫ 말과 갓틈이라】 종ᄎᆞ 이후로 ᄉᆞᄅᆞᆷᄉᆞᄅᆞᆷ이 ᄌᆞ손 만당ᄒᆞᆫ 괴로옴이 업스면 곳 식구가 날로 번셩ᄒᆞᆯ 염녀ㅣ 업다 ᄒᆞ니 그 우미무식ᄒᆞᆷ이 여ᄎᆞᄒᆞ더라
허물며 당시에 ᄭᆞ달오온 졍사ㅣ 이ᄲᅮᆫ 아니라 ᄯᅩ 외국으로 오ᄂᆞᆫ 육식을 금ᄒᆞ니 대져 소와 양ᄀᆞᆺ튼 거슨 갑의 귀쳔은 물논ᄒᆞ고 영원이 들이지 아니ᄒᆞ며 그 연고ᄅᆞᆯ 무르면 답ᄒᆞ야 왈 나라히 되고 ᄌᆞ식 기력ᄒᆞ야 ᄇᆡᆨ셩이 ᄉᆞ지 못ᄒᆞ면 이ᄂᆞᆫ ᄑᆡ망ᄒᆞᄂᆞᆫ 도ㅣ라 외국이 무용ᄒᆞᆫ 식물을 가지고 나의 요긴ᄒᆞᆫ 금은을 밧구니 얼마 되야 핍졀치 아니리오 나라히 구ᄎᆞᄒᆞᆯ진ᄃᆡᆫ ᄎᆞ라리 ᄇᆡᆨ셩이 쥭ᄂᆞᆫ 거시 올타 ᄒᆞ고 그 농민 되ᄂᆞᆫ ᄉᆞᄅᆞᆷ은 ᄯᅩ 말ᄒᆞ야 왈 타국 량식이 들어오면 우리 결단코 즁가ᄅᆞᆯ 밧지 못ᄒᆞᆯ이라 ᄒᆞ고 의원에 잇ᄂᆞᆫ ᄉᆞᄅᆞᆷ은 법률을 졍ᄒᆞ야 농민의 소원을 맛치고 농민은 곡가히 ᄯᅥ러진다 ᄒᆞ야 담쥬ᄅᆞᆯ 공동ᄒᆞ고 박학ᄌᆞᄂᆞᆫ ᄉᆡᆼ산을 적게 ᄒᆞ라ᄂᆞᆫ 의론을 창ᄀᆡᄒᆞ야 ᄇᆡᆨ셩이 셔로 혹ᄒᆞ야 날로 곤경에 ᄲᆞᄌᆞ도 ᄭᆡ닷지 못ᄒᆞ더라
- 뎨오졀 부셰라
영국의 부셰 ᄯᅩᄒᆞᆫ 극즁ᄒᆞ니 법국과 ᄊᆞ홀 ᄯᅢᄂᆞᆫ ᄇᆡᆨ만 명을 발병ᄒᆞ되 오히려 부족다 ᄒᆞ야 타국 군ᄉᆞᄅᆞᆯ 불너 나파륜을 막을새 타국이 만일 빈약ᄒᆞ다 ᄒᆞ면 졍부ㅣ 곳 군량을 ᄃᆡ여 쥬ᄂᆞᆫ 고로 법국과 ᄊᆞ호든 첫ᄒᆡ에 군량이 영금 이쳔만 방을 허비ᄒᆞ고 국채ᄂᆞᆫ 발셔 영금 이만뉵쳔팔ᄇᆡᆨ만 방이오 전ᄌᆡᆼ을 맛치든 ᄒᆡ예ᄂᆞᆫ 군ᄉᆞ의 량향이 영금 일만칠ᄇᆡᆨ만 방이 되고 ᄊᆞᄒᆞᆷ을 파ᄒᆞ고 국채ᄅᆞᆯ 통계ᄒᆞ니 합 영금 팔만만 방이라 그 수ᄅᆞᆯ 가히 혤 슈 업스며 법국 란리 일기 젼에 미국이 영국을 ᄇᆡ반ᄒᆞ고 ᄌᆞ립ᄒᆞ거ᄂᆞᆯ 영인이 ᄊᆞ호다가 익이지 못ᄒᆞ얏스나 금은 쓰기ᄅᆞᆯ 와륵과 니토 ᄀᆞᆺ치 ᄒᆞ야 그 ᄇᆡᆨ셩의게 취ᄒᆞᄂᆞᆫ 자ㅣ ᄆᆡ인 ᄆᆡ년에 영금 일방이 되얏스니 근년에 ᄆᆡ인 ᄆᆡ년 이방 칠실닝에 비ᄒᆞ면 오히려 젹다 ᄒᆞ련이와 일쳔팔ᄇᆡᆨ십ᄉᆞ년【순조 십ᄉᆞ년】은 곳 영법이 ᄊᆞ홈ᄒᆞ든 말년이니 무론남녀ᄒᆞ고 ᄆᆡ인 ᄆᆡ년에 영금 뉵방을 바드니 ᄌᆞ고 이ᄅᆡ 보텬지하에 이러한 부셰가 잇스리오 영국이 일쳔칠ᄇᆡᆨ구십ᄉᆞᆷ년【뎡종 십칠년】부터 일쳔팔ᄇᆡᆨ십오년【슌조 십오년】ᄭᆞ지 타국의 병비ᄅᆞᆯ 부조ᄒᆞᆫ 것과 나파륜이 ᄑᆡᄒᆞᆫ 후에 법국 노의왕을 쥬어 궁즁 용비ᄅᆞᆯ 쓰라 ᄒᆞᆫ 영금 이십만 방 병ᄒᆞ야 합 영금 뉵쳔팔ᄇᆡᆨ만 방을 허비ᄒᆞ얏스나 영국 ᄇᆡᆨ셩의게ᄂᆞᆫ 조금도 리익이 업ᄂᆞᆫ지라 승평ᄒᆞᆫ 후에 탁지부에 일년 국용을 상고ᄒᆞ니 ᄆᆡ년 영금 오쳔이ᄇᆡᆨ만 방ᄲᅮᆫ이라 드듸여 ᄆᆡ인 ᄆᆡ년에 뉵방 ᄂᆡ든 수효ᄅᆞᆯ 감ᄒᆞ야 이방 십이실닝으로 감정ᄒᆞ니 ᄇᆡᆨ셩이 환희고무ᄒᆞ나 오히려 량법이 아니라 가ᄉᆞ 량식에 셰가 잇스면 ᄇᆡᆨ셩만 괴롭고 나라에ᄂᆞᆫ 리익이 업고 그 유익ᄒᆞᆫ ᄌᆞᄂᆞᆫ 오즉 부ᄌᆞ ᄲᅮᆫ이오 ᄎᆞ와 ᄉᆞ탕이 ᄯᅩᄒᆞᆫ 셰가 잇ᄂᆞᆫ 고로 일쳔칠ᄇᆡᆨ구십일년【뎡종 십오년】으로부터 일쳔팔ᄇᆡᆨᄉᆞᆷ십일년【순조 ᄉᆞᆷ십일년】ᄭᆞ지 범 ᄉᆞ십년 즁에 인민 일쳔ᄉᆞᄇᆡᆨ만이 점점 느러 이쳔이ᄇᆡᆨ만이 되고 ᄉᆞ탕은 이ᄇᆡᆨ구십분으로부터 ᄉᆞᆷᄇᆡᆨ오십팔분에 넘지 못ᄒᆞ고 ᄎᆞᄂᆞᆫ 겨우 이십ᄉᆞ분으로부터 이십뉵분에 일으러 그 더ᄒᆞᆫ 물건이 더ᄒᆞᆫ ᄉᆞᄅᆞᆷ을 ᄃᆡ젹지 못ᄒᆞ니 이ᄂᆞᆫ 부셰가 즁ᄒᆞ야 ᄇᆡᆨ성이 만히 ᄆᆡᆫ드지 아니ᄒᆞᆷ이오 집을 짓ᄂᆞᆫ ᄌᆞ도 벽돌과 유리가 셰가 즁ᄒᆞ다 ᄒᆞ야 쓰ᄂᆞᆫ 자ㅣ 젼보다 젹으며 황쥬ᄅᆞᆯ 빗ᄂᆞᆫ 자ㅣ 【황쥬ᄂᆞᆫ 슐 일홈이라】 즁셰ᄒᆞᆷ으로붓터 거두ᄂᆞᆫ 거시 ᄉᆞᆷ십년 후에 안져 ᄉᆞᆷ십년 젼과 비ᄒᆞ야 보니 비단 십분의 오가 감ᄒᆞᆯ ᄲᅮᆫ 아니라 민간에 술 먹ᄂᆞᆫ 자ㅣ 황쥬ᄅᆞᆯ 먹지 아니ᄒᆞ고 화쥬ᄅᆞᆯ 마시ᄆᆡ 【화쥬ᄂᆞᆫ 소쥬라】 ᄉᆞᄅᆞᆷ의 긔운이 날로 손상ᄒᆞ니 그 ᄒᆡ됨을 가히 알 거시요 ᄯᅩ 유리창 셰ᄅᆞᆯ 그 유리의 장단활협을 죳ᄎᆞ 즁히 바드니 ᄆᆡ년에 영금 일만이쳔오ᄇᆡᆨ 방이 될지라 연이나 민간에셔 집을 지으ᄆᆡ 혹 챵을 ᄆᆡᆫ드지 아니ᄒᆞ고 다만 조고마ᄒᆞᆫ 창을 여니 비단 불편ᄒᆞᆯ ᄲᅮᆫ 아니오 증울ᄒᆞᆫ 긔운이 발셜치 못ᄒᆞ야 병 나ᄂᆞᆫ 자ㅣ 날로 만흔지라 이ᄂᆞᆫ ᄇᆡᆨ셩을 괴롭게 ᄒᆞᄂᆞᆫ 학졍이오 활판소의 글ᄌᆞ ᄆᆡᆫ드ᄂᆞᆫ 연이라 ᄒᆞᄂᆞᆫ 쇠가 ᄆᆡ방에 영금 이 변니ᄅᆞᆯ 밧으ᄆᆡ 【한 변니ᄂᆞᆫ 조션 엽젼 두 돈 가량이라】 국가의 일년 소입이 주ᄌᆞ공젼보다 ᄉᆞᆷᄇᆡ가 더ᄒᆞ며 신문ᄉᆞ의 신문셰가 ᄒᆞᆫ 장에 영금 일 변니ᄅᆞᆯ 밧다가 졈점 더ᄒᆞ야 영금 ᄉᆞ 변니에 일으니 그 ᄯᅳᆺ이 일은 돈을 만히 국가에 보ᄐᆡ고 일은 신문지 수효ᄅᆞᆯ 감ᄒᆞ야 민간으로 ᄒᆞ야곰 국ᄉᆞ의 폐단을 아지 못ᄒᆞ게 ᄒᆞᆷ이오 념셰ᄂᆞᆫ 념가보다 ᄉᆞ십 ᄇᆡ가 더ᄒᆞ야 ᄇᆡᆨ셩이 ᄒᆡ변에 ᄉᆞᄂᆞᆫ ᄌᆞᄂᆞᆫ 바다물을 고아먹고 불연이면 오즉 담식ᄒᆞ야 ᄶᅡᆫ 거슬 먹지 아니ᄒᆞᆯ ᄲᅮᆫ이오 ᄯᅩ 포목을 ᄶᅡᄂᆞᆫ 직조창은 소입 졔물이 셰 업ᄂᆞᆫ 거시 업셔 통이 회계ᄒᆞ면 거의 원 물건 갑보다 갑졀이오 보험국은 【보험국은 무ᄉᆞᆷ 물건이든지 ᄆᆡᆺ기여 잘 수운ᄒᆞ야 쥬고 셰ᄅᆞᆯ 밧ᄂᆞᆫ 처소라】 영금 일쳔 방에 이 방을 랍셰ᄒᆞ며 상고ㅣ 물건 팔기ᄅᆞᆯ 위ᄒᆞ야 신문지에 고시ᄅᆞᆯ ᄂᆡ고ᄌᆞ ᄒᆞᄂᆞᆫ ᄌᆞᄂᆞᆫ 한 벌에 셰금 이 방을 ᄂᆡ며 지어 약ᄌᆡ로 논ᄒᆞ야도 ᄆᆡ년 세가 영금 오ᄇᆡᆨ만 방이 되ᄂᆞᆫ지라
ᄉᆞᄅᆞᆷ이 조롱ᄒᆞ야 왈 어린 아ᄒᆡ ᄯᅡᄒᆡ ᄯᅥ러지면 입ᄂᆞᆫ 저고리와 두렁 이에 셰가 잇고 조금 ᄌᆞ라셔 놀 만ᄒᆞ면 희롱ᄒᆞᄂᆞᆫ 저기에 셰가 잇고 급기 점점 장셩ᄒᆞ고 늙기ᄭᆞ지 한 물건도 셰 업ᄂᆞᆫ 거시 업다 ᄒᆞ며 심지어 쥭ᄒᆞᆫ 후 관에도 셰가 엇고 장ᄉᆞᄒᆞᄂᆞᆫ 셕곽에도 셰가 잇고 ᄯᅩ 그 ᄉᆞᄅᆞᆷ의 ᄉᆡᆼ젼에 가졋든 가ᄉᆞᆫ을 분ᄒᆞ야 관가에 밧치니 오호ㅣ라 영국 ᄇᆡᆨ셩이 구쥬 요양ᄒᆞᆫ ᄯᅢᄅᆞᆯ 당ᄒᆞ야 진실로 대불ᄒᆡᆼᄒᆞ더라
- 뎨뉵졀 형률이라
ᄯᅩ 영국의 형법이 지극히 ᄭᆞ다로와 다만 ᄉᆞ죄 범ᄒᆞᆫ 자ㅣ 즁ᄒᆞᆫ 형벌을 당ᄒᆞᆯ ᄲᅮᆫ 아니라 당초에 죄지경즁은 물논ᄒᆞ고 오즉 즁률로 다스려 왈 ᄇᆡᆨ셩의게 위엄을 보인다 ᄒᆞ니 이ᄂᆞᆫ 다 ᄇᆡᆨ년 ᄂᆡ에 졍ᄒᆞᆫ 거시요 ᄉᆞᄇᆡᆨ 년 젼에 정ᄒᆞᆫ 거시 아니며 그 ᄉᆞ죄 조목이 범 이ᄇᆡᆨ이십ᄉᆞᆷ 조ㅣ 잇스되 기즁에 가장 무위ᄒᆞᆫ 거슨 어로의 다리ᄅᆞᆯ 상ᄒᆞ거나 혹 홀연이 이상ᄒᆞᆫ 복ᄉᆡᆨ을 입거나 이거시 다 ᄎᆞᆷᄒᆞᄂᆞᆫ 죄오 만일 ᄉᆞ람이 조고마ᄒᆞᆫ 나무ᄅᆞᆯ 버히거나 남의 조고마ᄒᆞᆫ 토ᄭᅵᄅᆞᆯ 쥭이거나 ᄉᆞᄅᆞᆷ의 ᄌᆡ물을 도젹ᄒᆞ되 영금 ᄉᆞᆷ실닝 갑시 되거나 ᄉᆞᄅᆞᆷ의 셰답ᄒᆞᄂᆞᆫ 포목을 도젹ᄒᆞ거나 글을 지어 조고마ᄒᆞᆫ ᄌᆡ물을 속이거나 졍ᄇᆡ간 자ㅣ 긔한이 ᄎᆞ지 못ᄒᆞ야 ᄇᆡ소로셔 도망ᄒᆞᆫ ᄌᆞᄂᆞᆫ 다 교죄에 처ᄒᆞ며 법관이 말ᄒᆞ야 왈 범법ᄒᆞᆫ ᄌᆞᄂᆞᆫ 결단코 용서치 못ᄒᆞᆯ지라 용셔ᄒᆞ면 두 가지 ᄒᆡ가 잇스니 일은 량민의게 ᄒᆡ로옴이 잇고 일은 타인이 본밧ᄂᆞᆫ 거시니 쥭이ᄂᆞᆫ 뎨셔 더 묘ᄒᆞᆫ 계ᄎᆡᆨ이 업다 ᄒᆞ며 일쳔팔ᄇᆡᆨ십뉵년【순조 십뉵년】에 일시에 사죄로 정ᄒᆞᆫ 자ㅣ 오십팔 인이라 기즁에 ᄒᆞᆫ 어린 아ᄒᆡ 잇스니 나히 불과 열ᄒᆞᆫ 살이오 형벌ᄒᆞᄂᆞᆫ 법장이 뷔일 날이 업스니 ᄎᆞᆷ혹ᄒᆞ도다 일쳔칠ᄇᆡᆨ칠십뉵년【영조 오십이년】에 한 목사ㅣ 말ᄒᆞ되 【목ᄉᆞᄂᆞᆫ 텬주교 야소교의 교ᄉᆞ라】 반월 젼에 내 젼례ᄅᆞᆯ 죳ᄎᆞ 법쟝에 일으러 죄인 이십 명을 권도ᄒᆞ니 【영국법에 ᄉᆞ죄ᄅᆞᆯ 당ᄒᆞ야 쥭ᄂᆞᆫ ᄉᆞᄅᆞᆷ은 목사ㅣ 법장에 일으러 그 회과ᄒᆞᆷ을 권ᄒᆞ야 죽은 후 령혼이 잘 되야 가라 ᄒᆞᆷ이라】 다 성심으로 회과ᄒᆞ거ᄂᆞᆯ 필경 쥭기ᄂᆞᆫ 면치 못ᄒᆞ고 한 례ᄇᆡᄅᆞᆯ 지ᄂᆡᄆᆡ ᄯᅩ 이십 인을 쥭일ᄉᆡ 국가ㅣ 나ᄅᆞᆯ 보ᄂᆡ야 권도ᄒᆞ라 ᄒᆞ얏다 ᄒᆞ니 일로 밀위여 보면 그 ᄎᆞᆷ통ᄒᆞᆷ이 거의 텬일이 업스며 ᄯᅩ 타국과 ᄊᆞ올 ᄯᅢ에ᄂᆞᆫ 타국 군ᄉᆞᄅᆞᆯ ᄉᆞ로잡으면 그 ᄃᆡ졉ᄒᆞᆷ이 곳 ᄉᆞᄅᆞᆷ의 리치가 업고 곳 국문 득졍ᄒᆞᆫ 후 분분 ᄎᆞᆷ슈ᄒᆞ며 일쳔팔ᄇᆡᆨ이십년【순조 이십년】에 모반ᄒᆞᄂᆞᆫ 자ㅣ 잇거ᄂᆞᆯ 먼져 교죄에 처ᄒᆞ고 다시 목을 버히니 인리지ᄎᆞ에 텬도ᄅᆞᆯ ᄒᆡ론ᄒᆞᆯ이오 그 흉악ᄒᆞ고 무도ᄒᆞᆷ이 말ᄒᆞᆯ 수 업더라
- 뎨칠졀 옥이라
영국 옥도 ᄯᅩᄒᆞᆫ 올치 못ᄒᆞ니 영인 곽덕은[132] 착ᄒᆞᆫ ᄉᆞᄅᆞᆷ이라 일쳔칠ᄇᆡᆨ칠십ᄉᆞᆷ년【영조 ᄉᆞ십구년】에 구쥬 각국 옥을 구경ᄒᆞ고 도라와 말ᄒᆞ야 왈 옥관이 봉급이 업거ᄂᆞᆯ 맛ᄎᆞᆷᄂᆡ 뇌물을 드리고 옥관을 도득ᄒᆞ니 옥에 잇ᄂᆞᆫ 죄인이 례랍젼이 잇셔 옥관의 의ᄉᆡᆨ과 가계가 다 여긔셔 ᄉᆡᆼᄒᆞ야 돈을 밧치ᄂᆞᆫ ᄌᆞᄂᆞᆫ 음식을 후히 ᄃᆡ졉ᄒᆞ고 갑슬 만히 바드며 돈이 업ᄂᆞᆫ ᄌᆞᄂᆞᆫ 누습ᄒᆞᆫ ᄯᅡ에 두며 방송ᄒᆞᆯ 긔한이 되야도 ᄂᆡ여 보ᄂᆡ지 아니ᄒᆞ고 그 친쳑이 올지라도 돈이 아니면 드리지 아니ᄒᆞ며 ᄌᆡ조 잇ᄂᆞᆫ 죄인은 물화ᄅᆞᆯ 졔조ᄒᆞ야 쇠ᄉᆞ실 ᄆᆡᆫ ᄎᆡ로 져ᄌᆞ에 나가 발ᄆᆡᄒᆞ야 옥관의게 밧치고 ᄌᆡ조업ᄂᆞᆫ ᄌᆞᄂᆞᆫ 그 가인이 음식을 먹이며 혹 창틈으로 쇠막ᄃᆡᄅᆞᆯ ᄂᆡ미러 로방 ᄒᆡᆼ인의게 구걸ᄒᆞ며 그 옥이 좁고 나져 흑암ᄒᆞ고 울젹ᄒᆞ며 ᄯᅩ 창이 적어 공긔가 드지 못ᄒᆞᄂᆞᆫ 고로 염질 알ᄂᆞᆫ 자ㅣ 만코 남녀 노유ᄅᆞᆯ 불분ᄒᆞ고 한 집에 가도와 머리ᄅᆞᆯ 셔로 다히며 다리ᄅᆞᆯ 견우고 잇스니 그 졍형은 ᄎᆞᆷ혹ᄒᆞ야 말ᄒᆞᆯ 길 업ᄂᆞᆫ지라 여ᄎᆞ 장졍은 다 급히 곳치미 올타 ᄒᆞ며 법국은 죄인의 음식을 관가로 판급ᄒᆞᄆᆡ 그 법이 영국보다 조금 나으나 각종 형구ㅣ 만코 죄인을 단련ᄒᆞᆷ은 영국보다 더 혹독ᄒᆞ다 ᄒᆞ더라
- 뎨팔졀 빈민이라
당시 영국에 빈민이 심다ᄒᆞ거ᄂᆞᆯ 나라에셔 구졔ᄒᆞᆯ 방ᄎᆡᆨ은 아지 못ᄒᆞ고 다만 안빈ᄒᆞ라 ᄒᆞ더니 일쳔ᄉᆞᄇᆡᆨ년 ᄂᆡ외【아국 ᄐᆡ종 셰종년】 간에 걸인을 금ᄒᆞ야 그 곤궁은 물론ᄒᆞ고 각기 졔 디방을 ᄯᅥ나지 말나 ᄒᆞ니 빈민이 견ᄃᆡ지 못ᄒᆞ야 ᄉᆞ방에 흣터지니 혹이 말ᄒᆞ되 이ᄂᆞᆫ 일쳔ᄉᆞᆷᄇᆡᆨ년간【고려 시라】에 영병이 셔리아ᄅᆞᆯ 치고 도라오ᄆᆡ 민심이 간정치 못ᄒᆞᆫ 연고ㅣ라 ᄒᆞ나 기실은 구ᄎᆞ 소치라 필경 견ᄃᆡ지 못ᄒᆞ야 도젹으로 ᄉᆡᆼ계ᄅᆞᆯ ᄉᆞᆷ으니 나라에셔ᄂᆞᆫ 구졔ᄒᆞᆯ 도리ᄅᆞᆯ ᄉᆡᆼ각지 아니ᄒᆞ고 오즉 엄히 다사려 일쳔오ᄇᆡᆨ여년 【아국 덕종 즁년】 간에 일으러ᄂᆞᆫ ᄉᆞ리왕 뎨팔이 즉위ᄒᆞ야 령을 나려 왈 ᄇᆡᆨ셩이 ᄒᆡᆼ걸ᄒᆞᄂᆞᆫ ᄌᆞᄂᆞᆫ ᄎᆡ직으로 ᄯᅡ리고 두 번 범ᄒᆞ거든 그 귀ᄅᆞᆯ 버히고 셰 번 범ᄒᆞ거든 쥭이라 ᄒᆞ니 령이 ᄒᆡᆼ치ᄂᆞᆫ 아니ᄒᆞ되 그 포학ᄒᆞᆷ을 가히 알너라 이윽고 ᄯᅩ ᄇᆡᆨ셩을 권ᄒᆞ야 구졔ᄒᆞ라 ᄒᆞ니 맛ᄎᆞᆷᄂᆡ 락종ᄒᆞᄂᆞᆫ 자ㅣ 업ᄂᆞᆫ지라 녀왕 이리ᄉᆞᄇᆡᆨ이[133] ᄌᆡ위 시【션조 시】에 일으러 부요ᄒᆞᆫ ᄇᆡᆨ셩의 ᄌᆡ산 다소ᄅᆞᆯ ᄯᅡ라 빈민을 구졔케 ᄒᆞ야 쥰ᄒᆡᆼᄒᆞᆫ지 이ᄇᆡᆨ여 년이러니 일쳔팔ᄇᆡᆨᄉᆞᆷ십ᄉᆞ년【순조 ᄉᆞᆷ십사년】에 비로소 그 법을 파ᄒᆞ니라 기젼에ᄂᆞᆫ 나라에셔 ᄉᆞ실ᄒᆞ야 빈곤ᄒᆞᆷ이 과연 실거 잇ᄂᆞᆫ ᄌᆞᄂᆞᆫ 졔 집에 잇게 ᄒᆞ고 ᄆᆡ일 량식을 구급ᄒᆞ니 폐도 극쳐에 빈민이 더욱 만하다 말 ᄒᆞ되 안져 먹ᄂᆞᆫ 거시 종일 근고ᄒᆞ야 버리ᄒᆞ니보다 낫다 ᄒᆞ야 그 업을 폐ᄒᆞ고 점점 나타ᄒᆞ야 일쳔팔ᄇᆡᆨ일년【순조 원년】에ᄂᆞᆫ 아이란에 속ᄒᆞᆫ 위리ᄉᆞ[134] 일ᄉᆡᆼ으로 논ᄒᆞ야도 ᄆᆡ년 영금 ᄉᆞᄇᆡᆨ만 방이 되더니 일쳔팔ᄇᆡᆨ십팔년【순조 십팔년】에ᄂᆞᆫ 영금 팔ᄇᆡᆨ만 방이 되야 폐단이 점점 깁허 심지어 젼답 가진 자ㅣ 말ᄒᆞ되 젼지 소츌이 밧갈고 농ᄉᆞᄒᆞᄂᆞᆫ 잡비ᄅᆞᆯ 졔ᄒᆞ면 남아지가 셰젼이 못된다 ᄒᆞ야 그 토디ᄅᆞᆯ 바리여 빈민을 쥬니 빈민이 ᄯᅩᄒᆞᆫ 토디가 누ㅣ 된다 ᄒᆞ야 고ᄉᆞ불수ᄒᆞ니 졍부에셔 구졔ᄒᆞᄂᆞᆫ 법은 비록 간졀ᄒᆞ나 폐단이 여ᄎᆞᄒᆞ고 ᄯᅩ 빈민이 나라에 돈은 공ᄒᆞᆫ 거시라 ᄒᆞ야 슐 먹고 랑비ᄒᆞ니 ᄉᆞ셰 도ᄎᆞ에 부득불 ᄀᆡ현역쳘니ᄒᆞᆯ너라
- 뎨구졀 대소 셩쳡과 진ᄃᆡ라
당시에ᄂᆞᆫ 모든 셩진이 즉금ᄀᆞᆺ치 번성치 못ᄒᆞ니 영경 륜돈으로 말ᄒᆞ야도 지금은 인구ㅣ ᄉᆞᄇᆡᆨ만이로되 당시에ᄂᆞᆫ 겨우 일ᄇᆡᆨ만이오 만졸특셩에도[135] 셕일은 십일만이러니 지금은 뉵십만이 되고 리물포에도[136] 십만이러니 ᄯᅩᄒᆞᆫ 뉵십만이 되고 븍명형에도[137] 팔만오쳔이러니 지금은 ᄉᆞ십ᄉᆞ만이오 소격난의 격납ᄉᆞ[138] 항구ᄂᆞᆫ 이졔 오십이만이오 소격난 도회ᄂᆞᆫ 이십뉵만이라 당시에ᄂᆞᆫ 다 불과 십만이오 전일은 그 도로ᄅᆞᆯ 말ᄒᆞ면은 구법이 업셔 더러온 물이 뉴통치 못ᄒᆞ야 거리에 예긔가 징등ᄒᆞ야 ᄉᆞᄅᆞᆷ이 그 긔운을 마시면 곳 염질을 어드며 ᄯᅩ 밤에 길을 나면 곳 흑암ᄒᆞᆷ이 지옥 갓ᄐᆞ야 여간 등불이 잇셔도 명량치 못ᄒᆞ더니 일쳔팔ᄇᆡᆨ칠년【순조 칠년】에 비로소 ᄆᆡ긔등을 켜니 등유 파ᄂᆞᆫ 장ᄉᆞ들이 말ᄒᆞ되 ᄆᆡ긔등을 켜면 비단 우리만 ᄉᆡᆼ업이 업슬 ᄲᅮᆫ 아니라 고ᄅᆡ 잡ᄂᆞᆫ 어부도 ᄉᆡᆼ애가 업슬 거시요 【영국 옛젹에 어유ᄅᆞᆯ 쓰며 더욱 고ᄅᆡ 기름을 만히 씀이라】 ᄎᆞᄎᆞ 깁히 말ᄒᆞ면 일로 인ᄒᆞ야 어부의 ᄇᆡ가 젹을지라 ᄌᆞ연 ᄇᆡ 짓ᄂᆞᆫ 장ᄉᆡᆨ도 적어진다 ᄒᆞ야 나라에 호소ᄒᆞ거ᄂᆞᆯ 나라에셔 답ᄒᆞ야 왈 풍고월흑ᄒᆞᆫ ᄯᅢ에 도젹이 은신키 쉬운 고로 등을 단다 ᄒᆞ더라 이 두어 가지 일을 보와도 치민ᄒᆞᄂᆞᆫ 거시 일ᄒᆞ기에 잇고 ᄇᆡᆨ셩 다소에 잇지 아님을 가히 알너라
- 뎨십졀 ᄇᆡᆨ셩을 몰아 군졍에 박음이라
영국에 조련ᄒᆞᆫ 군사ㅣ 잇스니 쳐음에ᄂᆞᆫ 국가로셔 핍박ᄒᆞ야 군젹에 들게 ᄒᆞ고 병션의 고용ᄒᆞᄂᆞᆫ ᄉᆞᄅᆞᆷ을 ᄯᅩᄒᆞᆫ 억지로 수군을 ᄆᆡᆫ들기도 ᄒᆞ며 혹 상션의 ᄉᆞ공을 수군 ᄉᆞᆷ기도 ᄒᆞ야 전ᄌᆡᆼ이 심ᄒᆞᆯ ᄯᅢᄂᆞᆫ 각기 바다 어귀에 ᄉᆞᄅᆞᆷ을 노아 요망ᄒᆞ다가 상션이 옴을 기다려 곳 ᄉᆞ공들을 몰아다가 병션에 들게 ᄒᆞ야 감히 어긔지 못ᄒᆞ더라
- 뎨십일졀 군졍이라
근ᄅᆡᄂᆞᆫ 군즁에 죄 잇ᄂᆞᆫ ᄌᆞᄅᆞᆯ 혹 ᄐᆡ 이십도 삼십도ᄅᆞᆯ 치나 그러나 당시에ᄂᆞᆫ 군령이 ᄉᆞᆷ엄ᄒᆞ야 조고마ᄒᆞᆫ 허물이 잇셔도 곳 오ᄇᆡᆨ도ᄅᆞᆯ 치ᄃᆡ 오히려 헐ᄒᆞ다 ᄒᆞ며 그 칠 ᄯᅢ에 집장ᄒᆞᆫ 군사ㅣ 힘이 다ᄒᆞ면 다른 ᄉᆞᄅᆞᆷ을 밧고와 즁치ᄒᆞ라 ᄒᆞ고 겻ᄒᆡ 한 의ᄉᆞᄅᆞᆯ 셰워 그 죄인이 즁히 상ᄒᆞ야 다시 마질 수 업슨 연후에야 비로소 졍지ᄒᆞ얏다가 하로ᄅᆞᆯ 지ᄂᆡ고 다시 그 오ᄇᆡᆨ도ᄅᆞᆯ ᄎᆡ오더니 활쳘로에셔 나파륜을 파ᄒᆞ고 유공ᄒᆞᆫ 장ᄉᆞᄅᆞᆯ 상쥴ᄉᆡ 한 관원이 발론ᄒᆞ야 왈 모든 장사ㅣ 이럿트시 공을 셰웟스니 후일에 죄 잇셔도 ᄐᆡ 일ᄇᆡᆨ을 넘기지 말게 ᄒᆞ야 그 공을 갑ᄌᆞ ᄒᆞᆫᄃᆡ 답ᄒᆞ야 왈 아국의 상쥬ᄂᆞᆫ 거시 원ᄅᆡ 후ᄒᆞᄆᆡ 벌도 맛당히 즁ᄒᆞᆯ이라 ᄒᆞ야 듯지 아니ᄒᆞ더니 일쳔팔ᄇᆡᆨᄉᆞ십뉵년【헌종 십이년】에 일으러 한 군사ㅣ ᄐᆡᄅᆞᆯ 맛다가 쥭거ᄂᆞᆯ 졍부ㅣ 그졔야 측은이 녁이여 법률을 곳쳐 ᄐᆡ 오십도에 지나지 아니ᄒᆞ게 ᄒᆞ고 일쳔팔ᄇᆡᆨ뉵십뉵년【금상 대군주 ᄉᆞᆷ년】에 ᄯᅩ 법을 곳쳐 임의로 치죄치 못ᄒᆞ게 ᄒᆞ얏더니 지금 삽십년에 군ᄉᆞ의 ᄐᆡ벌 당ᄒᆞᆫ 자ㅣ 통계 ᄉᆞᆷ인이러라
- 뎨십이졀 상ᄒᆞᆫ 군사ㅣ라
영인이 츌전ᄒᆞ다가 죽은 ᄌᆞᄅᆞᆯ 말ᄒᆞ되 젹병의 칼과 총에 죽엇다 ᄒᆞ나 이졔 영아 양국이 흑ᄒᆡ 전ᄌᆡᆼᄒᆞᆫ ᄉᆞ젹을 보면 전장에셔 쥭은 ᄌᆞᄂᆞᆫ 불과 이쳔뉵ᄇᆡᆨ 인이오 병원에셔 죽은 ᄌᆞᄂᆞᆫ 일만 팔쳔 인이라
전ᄌᆡᆼ이 일어ᄂᆞᆫ지 일곱 달 ᄉᆞ이에 병원에 들어 치료ᄒᆞ든 자ㅣ 사망이 날로 심ᄒᆞ야 만일 그 슈효ᄅᆞᆯ 계산 ᄒᆞ면 ᄆᆡ년 ᄆᆡᄇᆡᆨ명에 뉵십 명이 될지라 그 우연히 젹은 병이 잇든 ᄌᆞ라도 도라보ᄂᆞᆫ 자ㅣ 업셔 마ᄎᆞᆷᄂᆡ 쥭ᄂᆞᆫ 자ㅣ 잇스니 이ᄂᆞᆫ 병원의 허물이 젼장보다 더 심ᄒᆞ고 ᄯᅩ 양군이 상지ᄒᆞᆯ ᄯᅢ에 ᄊᆞ호지 아니ᄒᆞ고 진즁에 가만이 잇셔도 쥭ᄂᆞᆫ 자ㅣ 졔 집이 잇ᄂᆞ니보다 갑졀이 되ᄂᆞᆫ지라 영국법에 군사 일ᄃᆡ에 군의 ᄒᆞ나ᄅᆞᆯ 두어 병을 치료ᄒᆞ다가 ᄊᆞ홈이 나면 상ᄒᆞᆫ 자ㅣ 혹 일시에 수쳔 명이라 군의 ᄒᆞ나히 엇지 허다히 상ᄒᆞᆫ ᄉᆞᄅᆞᆷ을 구ᄒᆞᆯ이오 불과 수ᄉᆞᆷ일에 쥭ᄂᆞᆫ 자ㅣ 불가승수ㅣ라 영인이 크게 ᄭᆡ닷고 ᄉᆡ로이 조흔 법을 셰워 상ᄒᆞᆫ 군ᄉᆞᄅᆞᆯ 치료ᄒᆞ계 ᄒᆞ니라
- 뎨십ᄉᆞᆷ졀 노예라
옛젹에ᄂᆞᆫ ᄌᆞ신을 방ᄆᆡᄒᆞ야 노예되ᄂᆞᆫ 자ㅣ 만흐니 아리ᄉᆞ ᄇᆡᆨ셩은 ᄐᆡ반이 다 노예요 항가리라 ᄒᆞᄂᆞᆫ ᄯᅡ에ᄂᆞᆫ 만키가 구ᄇᆡᆨ만 명에 일으고 오지리아와 보로ᄉᆞ 량국 ᄇᆡᆨ셩도 ᄯᅩᄒᆞᆫ ᄐᆡ반이나 노예가 되고 미국은 일쳔팔ᄇᆡᆨ팔년【순조 팔년】에 아비리가쥬에 가셔 ᄉᆞᄅᆞᆷ을 ᄉᆞ다가 노예 ᄆᆡᆫ듬을 금ᄒᆞ얏스나 이왕 미국에 잇ᄂᆞᆫ 흑노ᄅᆞᆯ 물건ᄀᆞᆺ치 ᄆᆡᄆᆡᄒᆞ고 【흑노ᄂᆞᆫ 아비리가쥬 ᄉᆞᄅᆞᆷ이 다 빗치 거믄 고로 흑인이라 ᄒᆞ며 ᄯᅩ 노예ᄅᆞᆯ 삼ᄂᆞᆫ 고로 흑노라 ᄒᆞᆷ이라】 ᄯᅩ 일쳔팔ᄇᆡᆨ년【뎡종 이십사년】으로부터 일쳔팔ᄇᆡᆨ칠년【순조 칠년】ᄭᆞ지 일곱 ᄒᆡ에 아비리가쥬로부터 ᄉᆞ오ᄂᆞᆫ 흑인이 ᄉᆞ만 명 ᄂᆡ외에 일으고 미국과 아비리가쥬 즁로에 대ᄒᆡ가 잇셔 수로ㅣ 요원ᄒᆞ고 겸ᄒᆞ야 션쳑이 속지 못ᄒᆞᄆᆡ 【이ᄯᅢᄂᆞᆫ 화륜션이 업ᄂᆞᆫ ᄯᅢ라】 길에셔 쥭ᄂᆞᆫ 자ㅣ ᄐᆡ반이요 영국은 노예 두ᄂᆞᆫ 법이 업스나 영국의 아미리가쥬에 잇ᄂᆞᆫ 속디에셔ᄂᆞᆫ 노예ᄅᆞᆯ ᄉᆞᄅᆞᆷ으로 ᄃᆡ졉지 아니ᄒᆞ야 조금 불합ᄒᆞ면 곳 ᄎᆡ직으로 ᄯᅡ리ᄂᆞᆫ지라 활쳘로 ᄃᆡ젼 후 팔년에 녀노 ᄯᅡ리ᄂᆞᆫ 법을 금ᄒᆞ얏더니 【녀로ᄂᆞᆫ 계집종이라】 그 ᄇᆡᆨ셩이 듯고 말ᄒᆞ되 국가ㅣ 우리ᄅᆞᆯ 박ᄃᆡᄒᆞᆫ다 ᄒᆞ야 심지어 반코ᄌᆞ ᄒᆞᄂᆞᆫ 자ㅣ 잇더니 영국이 간졀이 ᄀᆡ유효칙ᄒᆞᆫ지 이십년에 비르소 그 법을 곳치니라
- 뎨십ᄉᆞ졀 부녀와 동자ㅣ ᄀᆡ광ᄒᆞᄂᆞᆫ 모군이 됨이라
영국 소격난 ᄯᅡ에 셕탄을 파고 담베ᄅᆞᆯ ᄆᆡᆫ드ᄂᆞᆫ 노예 잇셔 셕탄 우물과 담베 젼을 ᄆᆡᄆᆡᄒᆞ면 노예 몃 명ᄭᆞ 지 ᄒᆞᆫ데 파더니 일쳔칠ᄇᆡᆨ구십구년【뎡종 이십ᄉᆞᆷ년】에 그 노예ᄅᆞᆯ 다 방셕ᄒᆞ야 평민이 되게 ᄒᆞ얏스나 부녀와 동자ㅣ 오히려 디굴 속에 들어가 종일토록 수레ᄅᆞᆯ ᄭᅳ을며 어린 아ᄒᆡ도 ᄯᅩ 그 속에 잇셔 ᄆᆡ일 십ᄉᆞ점종 【조션 시 일곱 시】 혹 십뉵 점종ᄭᆞ지 【죠션 시 여덜 시】 쉬이지 못ᄒᆞ며 이ᄯᅢ에ᄂᆞᆫ 셕탄 파ᄂᆞᆫ 긔계 업ᄂᆞᆫ지라 모든 부녀ㅣ 셕탄 광쥬리ᄅᆞᆯ 등에 지고 놉흔 사다리ᄅᆞᆯ 올으며 나리니 그 고ᄉᆡᆼ을 가히 알너라
- 뎨십오졀 동자ㅣ 연창을 쓸미라
영인이 셕탄을 퓌여 어한ᄒᆞᆯᄉᆡ 연창 속에 【연창은 란로 아궁지라】 ᄊᆞ인 ᄌᆡ 잇스면 어린 아ᄒᆡᄅᆞᆯ ᄉᆞ셔 그 속에 들어가 ᄌᆡᄅᆞᆯ 쓸어ᄂᆡ게 ᄒᆞ니 연창이 ᄯᅳ거울 ᄯᅢᄂᆞᆫ 살이 타고 ᄲᅧ가 상ᄒᆞ며 연창이 찰지라도 구멍이 적으면 츌입ᄒᆞᆯ 길 업스니 그 고ᄉᆡᆼ을 가히 알지라 그 후에 연창에 ᄌᆡᄅᆞᆯ 그러ᄂᆡᄂᆞᆫ 긔계ᄅᆞᆯ ᄆᆡᆫ들고 일쳔팔ᄇᆡᆨᄉᆞ십년【헌종 뉵년】에 졍부ㅣ 아ᄒᆡ 고용을 금ᄒᆞ니라
- 뎨십뉵졀 공작ᄒᆞᆷ이라
ᄇᆡᆨ년 젼에ᄂᆞᆫ 영국에 통ᄒᆡᆼᄒᆞᄂᆞᆫ 긔계 겨우 두어 가지러니 ᄇᆡᆨ년 이ᄅᆡ로 영인이 각국보다 강ᄒᆞᆷ은 반이나 직조ᄅᆞᆯ 잘ᄒᆞᄂᆞᆫ 연고ㅣ라 일쳔칠ᄇᆡᆨ뉵십구년【영조 ᄉᆞ십오년】에 아극뇌특이라[139] ᄒᆞᄂᆞᆫ ᄉᆞᄅᆞᆷ이 ᄉᆞᄅᆞᆯ ᄶᆞᄂᆞᆫ 긔계ᄅᆞᆯ 창시ᄒᆞ고 일쳔칠ᄇᆡᆨ칠십오년【영조 오십일년】에 항탄이라[140] ᄒᆞᄂᆞᆫ ᄉᆞᄅᆞᆷ이 실 ᄆᆡᆫ드ᄂᆞᆫ 긔계ᄅᆞᆯ 창시ᄒᆞ고 일쳔칠ᄇᆡᆨ팔십칠년【뎡종 십일년】에 ᄒᆡ탈이라[141] ᄒᆞᄂᆞᆫ ᄉᆞᄅᆞᆷ이 직포 긔계ᄅᆞᆯ 창시ᄒᆞ고 일쳔칠ᄇᆡᆨ구십ᄉᆞᆷ년【뎡종 십칠년】에 헤쳘남이[142] 면화 트ᄂᆞᆫ 긔계ᄅᆞᆯ 창시ᄒᆞ니 일로 죳ᄎᆞ ᄉᆞᄅᆞᆯ ᄶᆞ고 면화ᄅᆞᆯ 틀며 베ᄅᆞᆯ ᄶᆞᄂᆞᆫ ᄉᆡ 긔계 일시 병츌ᄒᆞᄆᆡ 외모로 보면 불과 한 적은 긔계로ᄃᆡ 그 관계ᄂᆞᆫ 오대쥬 만국이 모다 힘을 입고 영국은 맛ᄎᆞᆷᄂᆡ 무역장에 령수ㅣ 되야 셰계에 대젹ᄒᆞᆯ 자ㅣ 업고 오즉 양의 털로 물건 ᄶᆞᄂᆞᆫ 거슨 날로 쇠ᄒᆞ니 이ᄂᆞᆫ 영국 ᄋᆡ특와왕 뎨뉵[143] ᄌᆡ위 시【아국 국초라】부터 일쳔팔ᄇᆡᆨ칠년【순조 칠년】ᄭᆞ지 일이쳔년 젼 나마국의 젼ᄅᆡᄒᆞᆫ 구법을 ᄒᆡᆼᄒᆞᆷ이오 ᄯᅩ ᄉᆞᆷ으로 직포ᄒᆞᄂᆞᆫ 법도 ᄯᅩᄒᆞᆫ 일이쳔년이 되도록 곳치지 아니ᄒᆞ다가 신법이 난 후로 양의 텰과 ᄉᆞᆷ을 다 긔계로 ᄶᆞ더라
옛젹에 실 맨듬도 다 녀공으로 ᄒᆞ니 【녀공은 여자ㅣ ᄒᆞᆫ다ᄂᆞᆫ 말이라】 ᄉᆞᆷᄉᆞ쳔년 젼에 ᄋᆡ급국 희랍국과 유ᄐᆡ국에 소록문[144] 왕 ᄯᅢ에도 【긔ᄌᆞ 시】 다 이 법이오 영국도 수ᄉᆞᆷ쳔년 이ᄅᆡ로 ᄯᅩᄒᆞᆫ 이 법이러니 일쳔칠ᄇᆡᆨ뉵십여년【영조 대왕 시】에 영국이 비로소 신법을 어더 먼져 사 ᄶᆞᄂᆞᆫ 박회ᄅᆞᆯ ᄆᆡᆫ드러 ᄒᆞᆫ ᄉᆞᄅᆞᆷ의 힘으로 일시에 사 일이ᄇᆡᆨ 필을 ᄶᆞ고 【구법은 ᄒᆞᆫ ᄉᆞᄅᆞᆷ이 ᄒᆞᆫ 필식 ᄶᆞ더니 지금은 일이ᄇᆡᆨ 필을 ᄒᆞᆫ 긔계로 한 ᄉᆞᄅᆞᆷ이 ᄶᅡᆫ다 ᄒᆞᆷ이라】 ᄯᅩ 오십년 후에 다시 물과 증긔력과 【증긔력은 물을 ᄭᅳᆯ여 그 긔운을 가지고 박회ᄅᆞᆯ 돌님이라】 혹 화륜의 힘을 빌어 일시에 가히 수쳔 필을 ᄶᆞ올지라 자후 구법을 다 폐기ᄒᆞ더라
- 뎨십칠졀 군긔와 병션이라
구쥬 전ᄌᆡᆼ이 이십오년ᄭᆞ지 일으럿스나 신기ᄒᆞᆫ 긔계 업고 오즉 구식 양총을 쓰니 춍을 노흘 ᄯᅢᄂᆞᆫ 부쇠ᄅᆞᆯ 쳐 불을 ᄂᆡ야 화약에 달히며 일쳔팔ᄇᆡᆨ십오년 【순조 십오년】에 비로소 동모탄환을 쓰고 【동모탄환은 탄환 우희 구리ᄅᆞᆯ 씨이고 그 속에 약을 너허 방아쇠ᄅᆞᆯ 틀면 탄환이 나오ᄂᆞ니라】 구식 양창은 규모가 미비ᄒᆞ야 보수와 ᄃᆡ림봄이 쥰 젹이 업고 ᄆᆡ양 헛도이 놋ᄂᆞᆫ 고로 영법이 셔반아에셔 ᄊᆞ홀 ᄯᅢ에 탄환이 ᄇᆡᆨ무일중ᄒᆞ고 혹 맛치여도 탄환의 중수가 ᄉᆞᄅᆞᆷ의 중수와 ᄀᆞᆺ다 ᄒᆞ니 일로 밀우여 보면 탄환이 허발ᄒᆞᆷ을 가히 알 거시요 오즉 밋ᄂᆞᆫ 바ᄂᆞᆫ 창 ᄭᅳᆺᄒᆡ 칼이라 그러나 왕왕히 병인긔졉에 셔로 피ᄒᆞᄂᆞᆫ 고로 영법전ᄌᆡᆼ에 칼로 ᄊᆞ호기ᄂᆞᆫ 불과 일이 ᄎᆞ이요 영국 ᄉᆞ리왕 뎨팔이 【즁종 시】 쳐음으로 대포와 후당춍을 지엇시나 식양이 초챵ᄒᆞ야 쓰지 못ᄒᆞ고 오즉 젹군을 만나면 쥭기로ᄡᅥ 유진무퇴ᄒᆞ야 대젹ᄒᆞᄂᆞᆫ 고로 릉히 나파륜을 항거ᄒᆞ고 수ᄉᆞ 졔독 ᄂᆡ리손의 병함도 ᄯᅩᄒᆞᆫ 구식이라 그 가장 큰 ᄇᆡ ᄒᆞ나히 겨우 이쳔오ᄇᆡᆨ 돈을 실으니 【ᄒᆞᆫ 돈은 일쳔뉵ᄇᆡᆨ팔십 근이라】 작목으로ᄡᅥ ᄇᆡᄅᆞᆯ 맨들고 【작목은 견실ᄒᆞᆫ 나무니 화륜션 맨드ᄂᆞᆫ 나무ᄂᆞᆫ ᄯᅡ로지 못ᄒᆞᆷ이라】 ᄇᆡ 우회 오륙층 누각을 짓고 풍셰ᄅᆞᆯ ᄯᅡ라 ᄒᆡᆼ션을 ᄒᆞ며 대포 일ᄇᆡᆨ이십 좌ᄅᆞᆯ 싯고 기즁 최대ᄒᆞᆫ 포ᄂᆞᆫ 오십여 근 되ᄂᆞᆫ 탄환이 잇스나 다 유명무실ᄒᆞ야 근ᄅᆡ 신식은 아니요 병션에 볼과 대포 칠십ᄉᆞ 좌와 군ᄉᆞ 오뉵ᄇᆡᆨ 명을 싯고 그 여러 대포가 일시에 놋ᄂᆞᆫ 탄환이 일쳔팔ᄇᆡᆨ여 근에 지나지 못 ᄒᆞ니 지금 신식 대포로 말ᄒᆞ면 대포 일좌의 탄환이 거의 그 근량이 될지라 당시에 법국 병션이 영국보다 나흔 고로 ᄆᆡ양 법인의 ᄇᆡᄅᆞᆯ ᄲᆡ셔 탓더라
- 뎨십팔졀 직조창에셔 동ᄌᆞᄅᆞᆯ 고용ᄒᆞᆷ이라
소격난에 ᄒᆡ등이라[145] ᄒᆞᄂᆞᆫ 교ᄉᆞ 냥인이 잇스니 형졔라 평ᄉᆡᆼ에 인심을 감화ᄒᆞ기로 일ᄉᆞᆷ더니 일쳔칠ᄇᆡᆨ구십칠년【뎡종 이십일년】에 민특나ᄉᆞ[146] ᄯᅡ에 ᄀᆞᆺ다가 여려 동자ㅣ 셩군쟉당ᄒᆞ야 잇슴을 보고 글을 읽으라 권ᄒᆞ니 답ᄒᆞ야 왈 직포챵에 고용키로 독셔ᄒᆞᆯ 결을이 업다 ᄒᆞ고 ᄌᆡ상 위량비특은[147] 상위에 잇슬 ᄯᅢ에 사 ᄶᆞᄂᆞᆫ 신법이 수력과 화륜으로 긔계 운동ᄒᆞᆷ을 보고 말ᄒᆞ야 왈 우리 영인의 변화무궁ᄒᆞᆫ ᄌᆡ조ᄂᆞᆫ 측냥키 어렵다 ᄒᆞ나 연이나 동ᄌᆞ의 고용ᄒᆞᆷ은 셕일에 업든 고ᄉᆡᆼ이러라
구쥬에 전ᄌᆡᆼ 잇기 젼에ᄂᆞᆫ 포목이 만히 쓰이ᄂᆞᆫ 고로 직조창이 ᄯᅩ한 날로 셩ᄒᆞ야 무수ᄒᆞᆫ 어린 아ᄒᆡ 창에 들어가 고용ᄒᆞᄆᆡ ᄆᆡ 일ᄒᆞᄂᆞᆫ 시간이 작정이 업셔 혹 십ᄉᆞᆷ 점종 혹 십오 점종식 되니 어린 아ᄒᆡ 무ᄉᆞᆷ 지각이 잇스리요 유시로 몸이 피곤ᄒᆞ야 긔계ᄅᆞᆯ 의지ᄒᆞ고 ᄌᆞᆷ을 일우니 무졍ᄒᆞᆫ 긔계 그 신명을 ᄒᆡᄒᆞᆯ지라 이러ᄒᆞᆷ으로 창을 맛튼 자ㅣ 아ᄒᆡ의 조으ᄂᆞᆫ 거슬 보면 ᄎᆡ직으로 ᄯᆞᆯ이니 긔계에 닷칠가 염녀ᄒᆞᆷ이라 연이나 ᄌᆞᆷ을 일우지 못ᄒᆞᄆᆡ 졍신이 손상ᄒᆞ야 음식을 ᄯᅩᄒᆞᆫ 먹지 못ᄒᆞ고 기즁 어린 아ᄒᆡᄂᆞᆫ 겨우 칠셰도 잇스니 져의 부형은 챵과 칼을 몌고 멀니 츌젼ᄒᆞᄆᆡ 만리 젼장에 쳔신만고ᄒᆞ야 ᄉᆡᆼᄉᆞ가 호흡간에 잇슬 ᄲᅮᆫ이오 기즁에 ᄌᆞ식을 나하 ᄉᆡᆼ쟝ᄒᆞᆷ도 아지 못ᄒᆞ며 오즉 그 어미가 례ᄇᆡ일마다 이 아ᄒᆡᄅᆞᆯ 다리고 학당에 보ᄂᆡ야 글을 읽히나 대져 ᄒᆞᆫ 공일 ᄉᆞ이에 뉵일 신고ᄒᆞ고 셜녕 하로 한가ᄒᆞ다 ᄒᆞ나 젼혀 흥미 업셔 신쳬가 ᄌᆞ라지 못ᄒᆞᆯ ᄲᅮᆫ 아니라 긔혈이 ᄯᅩᄒᆞᆫ 활발치 못ᄒᆞ야 형용이 고목 ᄀᆞᆺ트며 허로징과 졔반 잡병이 층ᄉᆡᆼ쳡츌ᄒᆞ야 그 쥭ᄂᆞᆫ ᄌᆞᄂᆞᆫ 말ᄒᆞᆯ 것 업고 다ᄒᆡᆼ이 산다 ᄒᆞ야도 츙실치 못ᄒᆞ고 장수키 어려우며 ᄯᅩ 글을 ᄇᆡ호지 못ᄒᆞ야 쥰쥰 무식ᄒᆞ게 되니 그 졍경을 ᄉᆡᆼ각ᄒᆞ면 가히 낙누ᄒᆞᆯ지라 일엄으로 국가에셔 군ᄉᆞᄅᆞᆯ 초모ᄒᆞᆯ ᄯᅢ에 녕ᄒᆞ야 왈 어렷을 ᄯᅢ에 직조챵에 고옹ᄒᆞ든 ᄉᆞᄅᆞᆷ은 군젹에 들이지 말나 ᄒᆞ니 그 잔약 가련ᄒᆞᆷ을 가 히 알너라
- 뎨십구졀 우톄의 지쳬됨이라
젼일 우테의 지쳬됨을 지금 ᄉᆡᆼ각ᄒᆞ면 가히 우슈울지라 연이나 당시 에ᄂᆞᆫ 이 법외에 량ᄎᆡᆨ이 업슬가 ᄒᆞᆷ이러라 활쳘로 전ᄌᆡᆼ 후에 승젼ᄒᆞᆫ 쳡보가 ᄉᆞᆷ일 후에야 겨우 영경에 일으니 그졔야 각 신문ᄉᆞ에셔 신문에 올니여 우편국 우편 싯ᄂᆞᆫ 수레에 너허 주야파젼ᄒᆞ야 일 점종 사이의 겨우 이ᄉᆞᆷ십 리ᄅᆞᆯ ᄒᆡᆼᄒᆞ야 수례 큰 거리ᄅᆞᆯ 당ᄒᆞᄆᆡ 여러 ᄉᆞᄅᆞᆷ이 길가에 셧다가 소식을 무르며 소도처에 수레 오기ᄅᆞᆯ 기다려 활쳘로 젼ᄌᆡᆼᄉᆞᄅᆞᆯ 알려ᄒᆞᆯᄉᆡ 급기 슈레 우에 챵챵히 푸른 나무가지 ᄭᅩ진 거슬 보고 그졔야 활쳘로에셔 대쳡ᄒᆞᆷ을 아라 【청국은 홍긔ᄅᆞᆯ 가지고 승젼ᄒᆞᆫ 쳡보ᄅᆞᆯ 표ᄒᆞ고 셔양은 푸른 가지로 표ᄒᆞᆷ이라】 분분이 수레ᄅᆞᆯ 에워 ᄊᆞ고 무르니 수레 모ᄂᆞᆫ 자ㅣ 수즁으로 셔찰을 ᄂᆡ여 우쳬 인부ᄅᆞᆯ 쥬어 각처에 젼ᄒᆞ게 ᄒᆞ며 입으로ᄂᆞᆫ 젼ᄌᆡᆼᄒᆞ든 경상을 연셜ᄒᆞ고 나파륜이 이믜 잡히엿스니 셰상이 가히 ᄐᆡ평ᄒᆞᆯ이라 ᄒᆞ며 셔간을 다 젼ᄒᆞᆫ 후에 각을 불고 수레ᄅᆞᆯ 모라 【각은 수레 ᄯᅥ날 ᄯᅢ에 부ᄂᆞᆫ 거시라】 각쥬 각군으로 향ᄒᆞ야 여젼히 편지ᄅᆞᆯ 젼ᄒᆞ니 대져 츌젼ᄒᆞᆫ 군ᄉᆞ의 가속으로 ᄒᆞ야 염녀ᄅᆞᆯ 말게 ᄒᆞᆷ이라 연이나 우편의 지쳬ᄒᆞᆷ이 여ᄎᆞᄒᆞ니 이ᄂᆞᆫ 일쳔팔ᄇᆡᆨ년【뎡종 이십ᄉᆞ년】으로 일쳔팔ᄇᆡᆨ삼ᄉᆞ십년【순조 말년】ᄭᆞ지 무불여차ㅣ러라
- 뎨이십졀 수륙발셥이라
우졍거ᄂᆞᆫ 비단 셔간을 실을 ᄲᅮᆫ 아니라 【우졍거ᄂᆞᆫ 편지 싯고 다니ᄂᆞᆫ 수레라】 겸ᄒᆞ야 ᄒᆡᆼᄀᆡᆨ을 실으니 당시에 다 편ᄒᆞ다 ᄒᆞ더라 우졍거 나기 젼에ᄂᆞᆫ 영인이 타향에 노ᄂᆞᆫ 자ㅣ 말을 타고 일ᄒᆡᆼ ᄇᆡᆨ리 혹 일ᄇᆡᆨ이ᄉᆞᆷ십리 ᄒᆞᄆᆡ ᄆᆡ양 즁도유벽ᄒᆞᆫ 곳에 병긔ᄅᆞᆯ 가져 도젹을 방비ᄒᆞ니 뉘 원ᄒᆡᆼ을 긔탄치 아니리오 영정이 ᄯᅩᄒᆞᆫ 통구ᄃᆡ도ᄅᆞᆯ 슈츅지 아니ᄒᆞ더니 일쳔칠ᄇᆡᆨ여년【숙종 경종 시】에 비로소 ᄃᆡ로ᄅᆞᆯ 슈츅ᄒᆞ고 ᄯᅡ로히 ᄒᆡᆼᄀᆡᆨ 싯ᄂᆞᆫ 수레ᄅᆞᆯ ᄆᆡᆫ드니 그 수레 네 박회 잇셔 말 네 필로 멍에ᄒᆞ고 혹 둘히나 셰시나 수레 대소ᄅᆞᆯ ᄯᅡ라 증감ᄒᆞ며 그 속에 좌처ᄅᆞᆯ 냥층으로 ᄆᆡᆫ드러 십여인이 안질지라 일쳔칠ᄇᆡᆨ칠십사년【영조 오십년】에 ᄒᆞᆫ 관원 이 수레ᄅᆞᆯ 타고 일쥬야에 ᄉᆞᄇᆡᆨ리ᄅᆞᆯ 단이니 그 속ᄒᆞᆷ이 비ᄒᆞᆯᄃᆡ 업고 ᄯᅩ 한 대관이 ᄉᆞᆷ일ᄉᆞᆷ야에 급히 몰아 일쳔ᄉᆞᄇᆡᆨ리ᄅᆞᆯ ᄒᆡᆼᄒᆞ얏더니 그 친구ㅣ 말녀 왈 ᄎᆞᄉᆞㅣ 만만불가ᄒᆞ니 인명이 지중ᄒᆞᆫ지라 헛되이 ᄒᆡᆼᄒᆞᆯ 일이 아니라 ᄒᆞ더라
영인이 수로로 ᄒᆡᆼᄒᆞᆯ ᄯᅢ에 ᄆᆡ양 저근 목션을 타ᄂᆞᆫ 고로 순풍을 맛나면 수ᄇᆡᆨ리ᄅᆞᆯ 순식간에 단이되 불연이면 수일이 되야도 촌보ᄅᆞᆯ 가지 못ᄒᆞ며 소격난의 리특ᄒᆡᄂᆞᆫ[148] 영경과 상거ㅣ 일쳔오ᄇᆡᆨ리라 혹 ᄉᆞ십일만에 득달ᄒᆞ며 만일 영국에셔 미국을 가랴 ᄒᆞ면 대셔양을 지ᄂᆡ니 속ᄒᆞ여야 일월이요 더듸면 ᄉᆞᆷ삭이 되니 지금 륜션은 칠일 혹 뉵일이면 득달ᄒᆞᄂᆞᆫ 데 비ᄒᆞ면 지속이 엇더ᄒᆞᆯ이오 일쳔팔ᄇᆡᆨ일년【순조 원년】에 영인 복이탄이[149] 나파륜의게 헌ᄎᆡᆨ 왈 내 릉히 신법을 ᄂᆡ야 화륜션을 창시ᄒᆞ야 대ᄒᆡᄅᆞᆯ 건너게 ᄒᆞ리라 ᄒᆞ거ᄂᆞᆯ 나파륜이 수ᄉᆞᆷ 관원을 명ᄒᆞ야 회의ᄒᆞ라 ᄒᆞ엿더니 다 의심ᄒᆞ고 밋지 아니ᄒᆞ야 왈 이ᄂᆞᆫ 허황ᄒᆞ니 화력을 비러 륜션을 어거ᄒᆞᆫ단 말은 만고 우주간에 업ᄂᆞᆫ 일이라 ᄒᆞ고 그 의논을 파ᄒᆞ니라
빈민이 원ᄒᆡᆼ코ᄌᆞ ᄒᆞ면 범ᄇᆡᆨ이 난어상텬ᄒᆞ야 원유ᄒᆞᄂᆞᆫ 자ㅣ 심이 적 은 고로 왕왕이 그 ᄯᅡ에셔 ᄉᆡᆼ장노ᄉᆞᄒᆞ야 ᄒᆞᆫ 거름도 동리에 ᄯᅥ나지 아니ᄒᆞ며 심지어 불상왕ᄅᆡᄒᆞ야 고향을 연연불망ᄒᆞ니 소견이 좌졍관텬이오 그 언어ᄂᆞᆫ 조상 력ᄃᆡ의 젼ᄅᆡᄒᆞᄂᆞᆫ 토음이오 타처에서 무ᄉᆞᆷ 일이 잇ᄂᆞᆫ지 망연부지ᄒᆞ고 ᄯᅩᄒᆞᆫ 셔로 언어ᄅᆞᆯ 통치 못ᄒᆞᄆᆡ 우연히 원인이 오면 곳 그 불괴지심이 잇다 ᄒᆞ며 각 향촌간에 ᄀᆡ라도 본처 ᄉᆞᄅᆞᆷ이 아니면 ᄒᆞᆫ아히 지지ᄆᆡ 열어히 다 지져 들네니 기타ᄅᆞᆯ 가히 알너라
- 데이십일졀 공장을 약속ᄒᆞᆷ이라
영국이 오ᄇᆡᆨ년 젼에 괴질이 대치ᄒᆞ야 인민 쥭은 자ㅣ ᄐᆡ반이오 병긔 간정 후에ᄂᆞᆫ 농부ㅣ 부족ᄒᆞ야 농ᄉᆞᄒᆞᄂᆞᆫ 자ㅣ 젹으니 디광인희ᄒᆞ야 토가이 ᄯᅥ러지고 곡가ᄂᆞᆫ 귀ᄒᆞᆫ 고로 장ᄉᆡᆨ의 공젼이 인ᄒᆞ야 고등ᄒᆞ니 국가ㅣ 곳 령을 나려 금ᄒᆞ되 장ᄉᆡᆨ이 만일 고가ᄅᆞᆯ 늑ᄉᆡᆨᄒᆞ거나 지쳬코 오지 아니ᄒᆞᄂᆞᆫ 자ᄂᆞᆫ 곳 옥에 가두고 일너 왈 괴질이 잇기 젼에 공젼이 정ᄒᆞᆫ 거시 잇스니 만일 장ᄉᆡᆨ이 작당ᄒᆞ야 힐난ᄒᆞ거나 혹 그 일ᄒᆞ ᄂᆞᆫ 시각을 감ᄒᆞ거나 혹 졍ᄒᆞᆫ 갑슬 올니거나 ᄒᆞᄂᆞᆫ ᄌᆞᄂᆞᆫ 다 조률 엄치ᄒᆞᆯ이라 ᄒᆞ니 대져 국가히 부ᄌᆞᄅᆞᆯ 호위ᄒᆞᆯ 쥴만 알고 빈민은 고셕지 아니ᄒᆞᆷ이라 이 법이 정ᄒᆞᆫ 후로 일쳔ᄉᆞᆷᄇᆡᆨ오십년【고려 시라】으로부터 오ᄇᆡᆨ년을 지ᄂᆡ되 변ᄒᆞ지 못ᄒᆞ다가 일쳔팔ᄇᆡᆨ이십ᄉᆞ년【순조 이십ᄉᆞ년】에 일으러 비로소 곳치니 대져 이 법이 ᄒᆡᆼᄒᆞᆫ 후로부터 공장이 그 압졔ᄅᆞᆯ 바다 감히 조졍에 호소치 못ᄒᆞ더라
- 뎨이십이졀 손을 졉ᄃᆡᄒᆞᆷ이라
팔구십년 【순조 ᄯᅢ】 젼에 영인이 손을 조와ᄒᆞ나 졉ᄃᆡᄒᆞᄂᆞᆫ 례모ᄅᆞᆯ 아지 못ᄒᆞ고 주인이 손을 ᄃᆡ졉ᄒᆞᆯ ᄯᅢ에ᄂᆞᆫ 술로ᄡᅥ 즁케 역이여 통음ᄒᆞ야 주정치 아니면 곳 주인을 멸시ᄒᆞᆫ다 ᄒᆞ고 쥬인도 ᄯᅩᄒᆞᆫ 손이 진취ᄒᆞᆷ으로ᄡᅥ 경례라 ᄒᆞ야 심지어 대취ᄒᆞ야 불셩인ᄉᆞᄒᆞ고 ᄌᆞᄂᆞᆫ 자ㅣ 잇스면 례ᄅᆞᆯ 다 ᄒᆞ얏다 ᄒᆞ더라
- 뎨이십ᄉᆞᆷ졀 레모라
영인의 레모ㅣ ᄯᅩᄒᆞᆫ 지극히 누ᄒᆞ야 언어간에 ᄭᅮ짓고 나믈ᄒᆞᆷ이 셩습ᄒᆞ야 ᄭᅮ짓ᄂᆞᆫ ᄌᆞ와 밧ᄂᆞᆫ 자ㅣ 다 심상이 알며 웃ᄉᆞᄅᆞᆷ이 아ᄅᆡᄉᆞᄅᆞᆷ을 거ᄂᆞ림이 ᄯᅩᄒᆞᆫ ᄭᅮ짓기로 위주ᄒᆞ야 말ᄒᆞ되 ᄭᅮ짓지 아니ᄒᆞ면 져의 ᄂᆡ 령을 듯지 아니ᄒᆞᆫ다 ᄒᆞ며 젼교ᄒᆞᄂᆞᆫ 스승이 ᄯᅩᄒᆞᆫ ᄭᅮ짓ᄂᆞᆫ 법을 가르치며 부녀도 역연ᄒᆞ야 비단 언어간에 욕ᄒᆞᆯ ᄲᅮᆫ이라 셔ᄉᆞ 왕복에도 ᄯᅩᄒᆞᆫ ᄭᅮ지즈며 남자ᄂᆞᆫ 부인을 욕ᄒᆞ고 관장은 리민을 욕ᄒᆞ며 왕은 그 좌우ᄅᆞᆯ 욕ᄒᆞ고 그 좌우ㅣ ᄯᅩᄒᆞᆫ 욕ᄒᆞ기로 일ᄉᆞᆷ으니 지금 ᄉᆞᄅᆞᆷ으로 볼진ᄃᆡᆫ 귀ᄅᆞᆯ 갈이고 듯지 아니ᄒᆞᆯ너라 문ᄌᆞ 저술ᄒᆞᆷ은 도셔와 경문 외에 ᄯᅩ 음란ᄒᆞᆫ 글을 지어 ᄎᆡᆨ젼에셔 엄연이 ᄆᆡᄆᆡᄒᆞ야 근년에 금단ᄒᆞᆷ과 ᄀᆞᆺ지 아니ᄒᆞ고 ᄯᅩ 남녀ㅣ 왕왕 모이ᄂᆞᆫ 곳에 외양은 덩인군ᄌᆞ ᄀᆞᆺ트나 슈작간에 진진이 말ᄒᆞᄂᆞᆫ ᄇᆡ 다 셜만ᄒᆞᆫ 말이오 피ᄎᆞ에 조곰도 긔휘ᄒᆞᆷ이 업고 듯ᄂᆞᆫ ᄌᆞ도 ᄯᅩᄒᆞᆫ ᄭᆡ닷지 못ᄒᆞ더라 ᄉᆞ가탈은[150] 영국 오십년 젼 명사ㅣ라 한 노고ㅣ ᄎᆡᆨ보기ᄅᆞᆯ 청ᄒᆞ거ᄂᆞᆯ 스가탈이 ᄎᆡᆨ 일 권을 쥬엇더니 노고ㅣ 보고 말ᄒᆞ야 왈 쳡이 소년 시에ᄂᆞᆫ 이런 ᄎᆡᆨ을 남녀 모힌 곳에셔 고셩낭둑ᄒᆞ야도 그 불합ᄒᆞᆷ을 아지 못ᄒᆞ얏더니 지금 이 셰계에 일으러ᄂᆞᆫ 이러ᄒᆞᆫ 음셔ᄅᆞᆯ 뎡인군자ㅣ 볼 거시 아니라 ᄒᆞ고 도로 보ᄂᆡ니 이 ᄒᆞᆫ 가지ᄅᆞᆯ 보아도 오십년 이ᄅᆡ 의 풍속이 ᄇᆡᆨ년 젼보다 나흐믈 가히 알 거시러라
- 뎨이십ᄉᆞ졀 학교라
영국 학교ᄅᆞᆯ 론ᄒᆞ면 구십년 젼【순조 시】에ᄂᆞᆫ 겨우 ᄉᆞᆷ쳔ᄉᆞᆷᄇᆡᆨ뉵십ᄉᆞᆷ 처ㅣ러니 일쳔팔ᄇᆡᆨ십구년【순조 십구년】에ᄂᆞᆫ 국ᄂᆡ 아ᄒᆞㅣ 입학ᄒᆞᆫ 자ㅣ 겨우 졀반이 되니 대져 영국 법률에 부부ㅣ 셩혼ᄒᆞᆯ ᄯᅢ에 먼져 례ᄇᆡ당과 혹 아문에 일으러 ᄌᆞ긔의 셩명을 기록ᄒᆞ야 【아국에 혼셔지와 ᄀᆞᆺ틈이라】 증거ᄅᆞᆯ ᄉᆞᆷ을ᄉᆡ 당시에 남ᄌᆞ가 졔 셩명 쓰ᄂᆞᆫ 자ㅣ 겨우 ᄉᆞᆷ분일이오 녀ᄌᆞᄂᆞᆫ 불과 십분일이니 그 무식ᄒᆞᆷ을 가지요 ᄯᅩ 긔계챵에 ᄀᆞᆺ가이 잇셔 장ᄉᆡᆨ 노릇ᄒᆞᄂᆞᆫ ᄌᆞᄂᆞᆫ 남ᄌᆞ 즁에 글ᄌᆞ 아ᄂᆞᆫ 자ㅣ ᄆᆡᄇᆡᆨ인 즁에 겨우 뉵십인이오 녀ᄌᆞᄂᆞᆫ ᄇᆡᆨ인 즁에 ᄉᆞᆷ십 오인에 지나지 못ᄒᆞ며 소위 안다 ᄒᆞᄂᆞᆫ 자ㅣ 겨우 ᄌᆞ긔 일홈을 긔록ᄒᆞᆯ ᄲᅮᆫ이러라
구쥬 전ᄌᆡᆼ 후에 ᄇᆡᆨ성이 간난ᄒᆞ야 의복을 ᄀᆞᆺ초ᄂᆞᆫ 자ㅣ 적은 고로 포목 ᄶᆞᄂᆞᆫ 장ᄉᆡᆨ도 ᄯᅩᄒᆞᆫ 날로 빈곤ᄒᆞ니 무ᄉᆞᆷ 녀가에 글을 ᄇᆡ호리오 허물며 어린 아ᄒᆡ들이 셩립ᄒᆞᆯ 만ᄒᆞ면 곳 긔계창에 너허 고용ᄒᆞ게 ᄒᆞ니 셜녕 글을 읽히고ᄌᆞ ᄒᆞ나 의식이 부족ᄒᆞ니 ᄒᆡ가에 문묵을 종ᄉᆞᄒᆞ며 독셔 종자ㅣ 적으ᄆᆡ 유식ᄒᆞᆫ 자ㅣ 어듸 잇스리오 이럼으로 졍부ㅣ 민망히 역여 일조에 번연ᄀᆡ오ᄒᆞ더라
- 뎨이십오졀 성명을 바리고 ᄊᆞ홈ᄒᆞᆷ이라
영인이 원굴ᄒᆞᆫ 자ㅣ 신원ᄒᆞᆯ 곳이 업셔 설녕 관가에 졍소ᄒᆞ야도 ᄌᆞ셰히 살피지 아니ᄒᆞ고 오즉 관장의 ᄋᆡ증과 사심으로 시비ᄅᆞᆯ 결처ᄒᆞ니 무ᄉᆞᆷ 곡직이 분변될이오 이에 헤오ᄃᆡ 텬도ㅣ 소소ᄒᆞ니 관장보다 나을지라 하ᄂᆞᆯ에 청ᄒᆞ야 시비ᄅᆞᆯ 판단ᄒᆞ니만 ᄀᆞᆺ지 못ᄒᆞ다 ᄒᆞ야 송ᄉᆞᄒᆞᆯ 일을 당ᄒᆞ면 원고 피고 갑을 양인이 날을 졍ᄒᆞ야 ᄊᆞ홀ᄉᆡ 타인이 조력ᄒᆞᆷ을 밧지 아니ᄒᆞ고 밋 ᄊᆞ화 갑이 이긔면 하ᄂᆞᆯ이 도음이라 ᄒᆞ며 을이 쥭으면 무죄ᄒᆞ야도 하ᄂᆞᆯ이 쥭임이라 그 죄 ᄌᆞ연 맛당ᄒᆞ다 ᄒᆞ고 구쥬 븍방에 한 부락이 잇스니 일홈은 낙이만이라[151] 이졔 서뎐과 나위와 단묵 졔국이 다 그 묘예요 이럿트시 ᄊᆞ호ᄂᆞᆫ 젼례ᄂᆞᆫ 그 부락으로 죳ᄎᆞ 시작ᄒᆞ니 셕시에 즁국에ᄂᆞᆫ 븍방에 금인의 화ㅣ 잇셔 초ᄌᆞᆷ식지ᄒᆞ고 구쥬에ᄂᆞᆫ 영국 법국 의국이 낙이만 부락의 화ㅣ 잇셔 그 ᄯᅡ흘 ᄲᆡ스며 그 풍속이 젼ᄒᆞ야 이에 구쥬 각국이 판결ᄒᆞᆯ 대사ㅣ 잇스면 곳 셔로 ᄊᆞ홈ᄒᆞ기로 묘법이라 ᄒᆞ야 수ᄇᆡᆨ년을 지ᄂᆡᆫ 후에 비로소 그 무리ᄒᆞ고 야만의 풍속인 쥴 ᄭᆡ닷고 각국이 회의ᄒᆞ야 셕일에 병긔로ᄡᅥ 시비ᄅᆞᆯ 분간ᄒᆞᄂᆞᆫ 젼례ᄅᆞᆯ 금지ᄒᆞ니라 대져 ᄇᆡᆨ셩이 명을 바리고 ᄊᆞ홈ᄒᆞᆷ은 불과 시비ᄅᆞᆯ 분간코ᄌᆞ ᄒᆞᆷ이라 이졔 각국이 다 금ᄒᆞ얏스니 션ᄌᆡ 션ᄌᆡ라 그 착ᄒᆞᆫ 마음을 가히 한량ᄒᆞᆯ 길 업도다 연이나 나라라 ᄒᆞᆷ은 ᄇᆡᆨ셩을 모와 되얏거ᄂᆞᆯ ᄆᆡ양 저근 흔단을 인ᄒᆞ야 전ᄌᆡᆼ을 일삼아 무고히 여러 ᄉᆡᆼ령으로 간퇴도지ᄒᆞ며 뉴혈셩거ᄒᆞ니 엇지 당츅ᄒᆞᆫ ᄌᆞ의 즐겨ᄒᆞᆯ 일이리오 이졔 미병ᄒᆞᆯ 의론이 잇스니 【미병은 ᄌᆞ금 이후로 다시 전ᄌᆡᆼ을 ᄉᆔ이ᄌᆞ ᄒᆞᆷ이라】 각국이 화약을 졍ᄒᆞᆯ ᄯᅢ에 한 조건을 더ᄒᆞ야 왈 타일에 흔단이 잇거든 타국의 방관ᄒᆞᄂᆞᆫ 나라흘 청ᄒᆞ야 공평히 처단케 ᄒᆞᄌᆞ ᄒᆞ얏스면 종ᄎᆞ로 가히 전ᄌᆡᆼ이 업슬 듯 ᄒᆞᆯ이로다
영법 등 국이 그 스ᄉᆞ로이 ᄊᆞ홈ᄒᆞᆷ을 금ᄒᆞ얏스나 구습을 졸연이 변치 아니ᄒᆞ고 혐의 잇ᄂᆞᆫ ᄌᆞ와 혹 망ᄌᆞ존ᄃᆡᄒᆞᄂᆞᆫ ᄌᆞᄅᆞᆯ 맛나면 왕왕히 ᄊᆞ홈을 일의키며 혹 ᄇᆡᆨ셩이 셩군작당ᄒᆞ야 ᄉᆞᄅᆞᆷ을 쥭이ᄂᆞᆫ ᄌᆞ도 잇ᄂᆞᆫ지라 영국이 신법을 세워 왈 무릇 양쳑 즁에 한 ᄉᆞᄅᆞᆷ이 쥭거든 그 ᄉᆡᆼᄒᆞᆫ ᄌᆞᄂᆞᆫ 곡직을 물론ᄒᆞ고 곳 살인ᄒᆞᆫ 죄로 조률ᄒᆞ야 쥭이리라 ᄒᆞ얏스나 급기 ᄎᆞ등 안건이 잇스면 법관이 말ᄒᆞ되 이ᄂᆞᆫ 양쳑이 ᄌᆞ원ᄒᆞᆫ 바ㅣ라 필경 무고히 살인ᄒᆞᆷ과 달으다 ᄒᆞ야 쥭이ᄂᆞᆫ 데 처ᄒᆞ지 아니ᄒᆞᄂᆞᆫ지라 일엄으로 ᄆᆡ양 셰미ᄉᆞᄅᆞᆯ 인ᄒᆞ야 ᄊᆞ화 쥭ᄂᆞᆫ 자ㅣ 잇고 일쳔팔ᄇᆡᆨᄉᆞ년【순조 ᄉᆞ년】에 ᄇᆡᆨ작으로 잇ᄂᆞᆫ 대관이 그 친고 박시가[152] 어언이 불경ᄒᆞ다 ᄒᆞ얏다가 이윽고 그 불연ᄒᆞᆷ을 알고 후회ᄒᆞ나 ᄯᅩ다시 헤오ᄃᆡ ᄂᆡ 져의게 후회ᄒᆞᆷ을 보임이 모양에 관계된다 ᄒᆞ야 긔혜히 ᄊᆞ홈을 청ᄒᆞ거ᄂᆞᆯ 박시 부득이 허락ᄒᆞ고 ᄒᆞᆫ번 ᄊᆞ화 그 대관이 쥭은 바ㅣ 되고 ᄯᅩ 부장 가진 ᄉᆞᄅᆞᆷ ᄒᆞ나은 【부장은 ᄃᆡ장지ᄎᆞ 벼슬이라】 ᄌᆞ긔의 길으ᄂᆞᆫ ᄀᆡ가 그 벗의게 마졋다 ᄒᆞ야 그 벗과 ᄊᆞ호며 일쳔팔ᄇᆡᆨ이십이년【순조 이십이년】에 영국 ᄃᆡ관 모ㅣ 수어ᄅᆞᆯ 신문에 올니엿더니 그 결레되ᄂᆞᆫ ᄉᆞᄅᆞᆷ이 보고 말ᄒᆞ되 나ᄅᆞᆯ ᄒᆡ코ᄌᆞ ᄒᆞᆷ이라 ᄒᆞ고 그 ᄃᆡ관과 칼을 가지고 ᄊᆞ홈 ᄌᆞ도 잇고 ᄎᆞ외에도 모모 ᄃᆡ관 들이 다 쥭기로 ᄌᆞ처ᄒᆞ고ᄌᆞ 혼자ㅣ 잇셔 일으되 여ᄎᆞ히 시비ᄅᆞᆯ 판결ᄒᆞᆷ은 법관보다 오히려 공평ᄒᆞ니 ᄂᆡ가 설령 쥭을지라도 원통치 아니타 ᄒᆞ야 이 풍속이 뇌불가파ㅣ라 갑이 편지ᄅᆞᆯ 보ᄂᆡ여 을과 ᄊᆞ홈을 청ᄒᆞᄆᆡ 만일 을이 듯지 아니면 을이 목숨만 즁히 알고 의ᄅᆞᆯ 경ᄒᆞ게 안다 ᄒᆞ야 업수히 녁이더니 다ᄒᆡᆼ이 신법이 졍ᄒᆞᄆᆡ 이 풍속이 점점 감ᄒᆞ얏스나 일쳔팔ᄇᆡᆨᄉᆞ십년【헌종 뉵년】ᄭᆞ지도 하의원 두 관원이 시비로 ᄊᆞ호다가 다ᄒᆡᆼ이 피ᄎᆞ 상치 아니ᄒᆞᄆᆡ 비로소 다시 화호ᄒᆞ더라
- 뎨이십뉵졀 양ᄉᆡᆼᄒᆞᄂᆞᆫ 법이라
ᄉᆡᆼ민의 큰 ᄒᆡ 잇스니 두역으로 죽ᄂᆞᆫ 자ㅣ 십분일이요 ᄯᅩ 영국은 비오ᄂᆞᆫ 날이 만코 ᄀᆡ일 ᄯᅢ가 적은 고로 만일 인수ᄒᆞᄂᆞᆫ ᄀᆡ쳔이 잇셔 오예ᄒᆞᆫ 거슬 통치 아니ᄒᆞ면 도로가 츄ᄒᆞ고 더러워 그 긔운을 마시면 곳 학질을 알ᄂᆞᆫ 고로 농부의 학질로 죽ᄂᆞᆫ 자ㅣ 두역과 방불ᄒᆞ고 셩즁에 도로ㅣ 오예ᄒᆞ고 방옥이 악착ᄒᆞ야 ᄇᆡᆨ셩이 병을 어드니 이ᄂᆞᆫ 다 영국의 병통이라 일ᄇᆡᆨ오십년 【영조 시】 젼에 영국에 ᄆᆡ쳔명을 합ᄒᆞ야 일년 통계ᄒᆞ니 죽ᄂᆞᆫ 자ㅣ ᄉᆞ십 명이러니 지금은 겨우 이십일 명이 되고 ᄯᅩ 전에ᄂᆞᆫ 온역이 심다ᄒᆞ고 의슐이 ᄯᅩᄒᆞᆫ 근년 ᄀᆞᆺ치 졍명치 못ᄒᆞ야 죽ᄂᆞᆫ 자ㅣ 만터니 지금 수ᄇᆡᆨ년 젼에 비ᄒᆞ면 현저히 낫더라
영인의 슈ᄅᆞᆯ 근년에 비교ᄒᆞ니 금년이 작년보다 더ᄒᆞ고 명년이 금년보다 더ᄒᆞ야 일쳔칠ᄇᆡᆨ팔십년【뎡종 사년】에ᄂᆞᆫ ᄆᆡᄉᆞ십인 즁에 ᄆᆡ년 ᄒᆞ나히 죽고 일쳔팔ᄇᆡᆨ년【뎡종 이십사년】에ᄂᆞᆫ ᄉᆞ십팔인 즁에 ᄒᆞ나히 죽고 일쳔팔ᄇᆡᆨ이십년【순조 이십년】에ᄂᆞᆫ 오십칠인 즁에 ᄆᆡ년 ᄒᆞ나히 죽으며 젼에ᄂᆞᆫ 어린 아ᄒᆡᄅᆞᆯ 만히 길으지 못ᄒᆞ야 일쳔팔ᄇᆡᆨ년【뎡종 이십ᄉᆞ년】에 통이 회계ᄒᆞ니 죽ᄂᆞᆫ 자ㅣ ᄉᆡᆼᄒᆞ니보다 만터니 일쳔팔ᄇᆡᆨ십년【순조 십년】에 일으러ᄂᆞᆫ 광경이 졈졈 ᄉᆡ로와 ᄉᆡᆼᄒᆞᄂᆞᆫ 자ㅣ 죽ᄂᆞᆫ 자보다 만코 의술이 ᄯᅩᄒᆞᆫ 날로 졍ᄒᆞ니 ᄉᆞᄅᆞᆷ의 수에 유익ᄒᆞᆷ이 엇지 젹다 ᄒᆞᆯ이오
권5: 졔도ᄅᆞᆯ 곳침이라
[편집]ᄐᆡ셔신사 권오
- 영국 마간셔 원본 리졔마ᄐᆡ 번역 청국 채이강 슐고
- 졔도ᄅᆞᆯ 곳침이라
- 나파륜이 구쥬ᄅᆞᆯ 요란ᄒᆞᆯᄉᆡ 영국의 군신 상하ㅣ 다 말ᄒᆞ되 법국을 파ᄒᆞᆫ 후에야 구쥬 각국이 편안ᄒᆞᆯ이라 ᄒᆞ야 병ᄉᆞ에 젼력ᄒᆞ야 지어 초야간이라도 말ᄒᆞ되 우리 나파륜을 파치 아니ᄒᆞ면 ᄐᆡ평ᄒᆞᆯ 날이 업다 ᄒᆞ야 빈궁곤핍을 고렴치 아니ᄒᆞ고 만일 비긔지욕으로 말ᄒᆞᄂᆞᆫ 자ㅣ 잇스면 다 웃고 조롱ᄒᆞ야 왈 너의 소ᄒᆡᆼ은 우리 영인의 종자ㅣ 아니라 ᄒᆞ더라
나라ᄅᆞᆯ 말ᄒᆞᄂᆞᆫ 자ㅣ 영국에 ᄉᆞᄅᆞᆷ이 업다 ᄒᆞ지 말나 영졍이 치국ᄒᆞᄂᆞᆫ 법이 합당치 아닌 ᄌᆞᄂᆞᆫ 반다시 ᄀᆡ혁ᄒᆞ고 장치구안ᄒᆞᆯ 방ᄎᆡᆨ을 ᄉᆡᆼ각ᄒᆞᄂᆞ니 활쳘로 ᄃᆡ젼ᄒᆞ기 오십년 젼에 어진 ᄌᆡ상 ᄒᆞᆫ나히 잇스니 ᄀᆡ탄이라[153] 졔도ᄅᆞᆯ 변통코ᄌᆞ ᄒᆞ니 영인이 옹옹이 바라더니 ᄀᆡ탄의 아들은 비특이라 그 부친을 이어 ᄌᆡ상이 되니 이ᄂᆞᆫ 법국 란리 젼 십년이라 그 부친의 ᄯᅳᆺ을 계젹ᄒᆞ야 쥬야로 졍ᄉᆞᄅᆞᆯ 변통코ᄌᆞ ᄒᆞ며 ᄯᅩ 일쳔칠ᄇᆡᆨ칠십뉵년은 곳 법국 란리 전 십ᄉᆞᆷ년이라 영국 관원 미각시[154] 졔도 변통ᄒᆞᄂᆞᆫ 계ᄎᆡᆨ을 초창ᄒᆞ다가 맛ᄎᆞᆷᄂᆡ 셩ᄉᆞ치 못ᄒᆞ얏스나 근년의 ᄒᆡᆼᄒᆞᄂᆞᆫ 법이 ᄐᆡ반이나 다 그 의론과 암합ᄒᆞ고 일쳔칠ᄇᆡᆨ구십일년【뎡종 십오년】에 대신 마흠토시[155] 선언ᄒᆞ야 왈 아조의 졍사ㅣ 민심을 쳬쳡ᄒᆞᆷ이 업고 나라의 대권을 황족과 모든 셰가에셔 가졋스니 ᄌᆞ금 이후로 변통치 아니ᄒᆞ면 두리건ᄃᆡ 평안치 못ᄒᆞᆯ가 ᄒᆞ노라 ᄒᆞ니 이ᄂᆞᆫ 다 식견이 탁월ᄒᆞᆫ ᄉᆞᄅᆞᆷ이요 ᄎᆞ외에도 국인이 다 구법이 타당치 못ᄒᆞ다 ᄒᆞ야 급히 곳치고ᄌᆞ ᄒᆞ더라
- 뎨일졀 영국에 윤돈 소격난 량ᄉᆡᆼ의 치민ᄒᆞᄂᆞᆫ 졍형이라
영국 구졔가 원ᄅᆡ 인군과 ᄇᆡᆨ셩이 한가지 다ᄉᆞ리ᄂᆞᆫ ᄯᅳᆺ을 두ᄂᆞᆫ 고로 상하 두 의원을 셰워 인군과 모든 셰 가ㅣ 상의원을 주장ᄒᆞ야 하의원에셔 올니ᄂᆞᆫ 바 의론을 바다 혹 허 혹 불허ᄒᆞ니 하의원 의원은 민간에셔 공거ᄒᆞᄂᆞᆫ 바이라 연이나 법구 폐ᄉᆡᆼᄒᆞ야 변통치 아니ᄒᆞ면 ᄇᆡᆨ셩을 구ᄒᆞᆯ 길 업슬지라 집졍자ᄂᆞᆫ 말ᄒᆞ되 하의원은 다 민간의 공쳔ᄒᆞᆫ 바ㅣ라 민간의 관계되ᄂᆞᆫ 자ㅣ 잇스면 엇지 말ᄒᆞ지 아니리요 ᄒᆞ니 그 말은 근ᄉᆞᄒᆞ나 기실은 민간이 쳔거ᄒᆞᆫ다 ᄒᆞᆷ이 유명무실ᄒᆞ니 이졔 먼져 영륜으로[156] 말ᄒᆞ야도 가히 알지라 셰가의 가장 유력ᄒᆞᆫ ᄌᆞᄂᆞᆫ 한 ᄉᆞᄅᆞᆷ이 여러흘 쳔거ᄒᆞᄂᆞᆫ 고로 작신에[157] 낙복은[158] 의원 십일인을 쳔거ᄒᆞ야 하의원에 보ᄂᆡ며 셰직에[159] 윤ᄎᆞᄃᆡᄂᆞᆫ[160] 의원 구인을 쳔거ᄒᆞ며 작신에 노특난은[161] 의원 뉵인을 쳔거ᄒᆞ니 이에 하의원 의원은 거연히 상의원의 파견ᄒᆞᆫ 자ㅣ 십분의 뉵칠분이라 곳 ᄇᆡᆨ셩이 거쳔ᄒᆞᆫ다 ᄒᆞ야도 영륜에 속ᄒᆞᆫ 유명ᄒᆞᆫ 도회와 셩시 ᄉᆞᆷ십오 처에셔 의원 칠십인을 쳔거ᄒᆞ나 ᄉᆞᆷ십오 처 인민 즁에 그 권을 가진 자ㅣ 실로 몃 처 아니요 【영국법에 ᄇᆡᆨ셩이 관원 쳔거ᄒᆞᄂᆞᆫ 권이 잇스나 그 ᄉᆞᄅᆞᆷ과 ᄌᆡ산이 장졍에 합ᄒᆞᆫ 연후에야 그 권을 가지게 ᄒᆞ고 불연즉 그 권을 허치 아니ᄒᆞᄂᆞ니라】 ᄯᅩ 구ᄉᆞ윤[162] ᄯᅡ흐로 논ᄒᆞ면 두 의원을 쳔거ᄒᆞᄂᆞᆫ 권은 잇스나 필경 쳔ᄒᆞᆫ ᄉᆞᄅᆞᆷ은 ᄒᆞᆫ낫토 업스며 갓탄[163] ᄯᅡ흔 ᄯᅩᄒᆞᆫ 두 의원을 쳔거ᄒᆞᄂᆞᆫ 권이 잇셔도 ᄇᆡᆨ셩의 쳔거ᄒᆞᄂᆞᆫ 권 가진 자ㅣ 겨우 일곱 ᄉᆞᄅᆞᆷ이라 이럼으로 셰가ㅣ 말호되 우리 권셰ᄅᆞᆯ 당ᄒᆞᆯ 재 업다 ᄒᆞ고 회뢰ᄅᆞᆯ 밧고 쳔거ᄒᆞ니 갓탄 ᄯᅡ 두 의원을 거쳔ᄒᆞ면 그 갑시 영금 십만 방이 되고 ᄯᅩ 무셰ᄒᆞᆫ 관원이 의원을 쳔거ᄒᆞᆯ ᄯᅢ에ᄂᆞᆫ 나라에셔 젼교ᄅᆞᆯ 나려 다른 ᄉᆞᄅᆞᆷ을 시기라 ᄒᆞ니 그 관원은 엇지 ᄒᆞᆯ길 업셔 상의ᄅᆞᆯ 봉ᄒᆡᆼᄒᆞᄂᆞᆫ지라 이에 영륜 일경에 하의원 관원 ᄉᆞᆷᄇᆡᆨ명이 불과 진신 셰가 일ᄇᆡᆨ뉵십여인의 파견과 ᄎᆞ츌ᄒᆞᆫ 바ㅣ라 뉴폐지ᄎᆞᄒᆞ니 갈승탄ᄌᆡ리요 니ᄌᆞ라[164] ᄒᆞᄂᆞᆫ ᄯᅡ에 ᄇᆡᆨ명한과[165] 만졸특이 다 ᄒᆡ변의 큰 항구라 호구ㅣ 극히 번셩ᄒᆞ나 그 인민이 ᄐᆡ반 공장 ᄲᅮᆫ이라 ᄒᆞ야 하의원 관원 쳔거ᄒᆞᄂᆞᆫ 권이 업고 혹 ᄌᆡ젼을 원랍ᄒᆞ야 의원을 ᄒᆞ고ᄌᆞ ᄒᆞᄂᆞᆫ ᄌᆞᄂᆞᆫ 먼져 영금 뉵쳔 방을 들이니 영인이 신문지에 울녀 왈 무릇 의원이라 ᄒᆞᆷ은 민심을 쳬찰ᄒᆞ고 ᄇᆡᆨ셩을 ᄃᆡ신ᄒᆞ야 흥리졔폐ᄒᆞᄂᆞᆫ 거시어ᄂᆞᆯ ᄌᆡ물을 밧치고 의원된 ᄌᆞᄂᆞᆫ 의론ᄒᆞᄂᆞᆫ 바ㅣ 다 민졍을 거슬이고 불법ᄒᆞᆫ 일을 ᄒᆡᆼᄒᆞ되 물니칠 ᄉᆡᆼ각은 아니ᄒᆞ고 다만 목젼에 소리만 탐ᄒᆞ야 그 갑만 도드니 후일의 ᄒᆡ가 장ᄎᆞᆺ 엇더ᄒᆞᆯ이오 국ᄉᆞᄅᆞᆯ 의론ᄒᆞᆷ이 시졍에 모리ᄇᆡ ᄀᆞᆺᄐᆞ야 시비곡직을 무론ᄒᆞ고 갑의 뇌물이 후ᄒᆞ면 갑을 올타 ᄒᆞ고 을의 뇌물이 만흐면 ᄯᅩ 변ᄒᆞ야 을이 올타 ᄒᆞ니 국사ㅣ 지ᄎᆞ에 ᄯᅩ 무를 거시 업다 ᄒᆞ더라
영왕 쳘이치 뎨ᄉᆞᆷ이[166] ᄌᆡ위 시에 ᄆᆡ관 뉵작을 일ᄉᆞᆷ을ᄉᆡ 일쳔칠ᄇᆡᆨ팔십ᄉᆞ년 【뎡종 팔년】 이젼의 법률은 무릇 민간이 의원을 쳔거ᄒᆞ면 ᄉᆞ십여 일을 지ᄂᆡ고 비로소 인군의게 정탈ᄒᆞ든 바ㅣ라 쳘이치 뎨ᄉᆞᆷ이 령을 나리여 십오일을 넘지 말나 ᄒᆞ니 이에 의원을 ■ᄀᆡᄒᆞᄂᆞᆫ 무리가 조흔 슐과 안쥬ᄅᆞᆯ 가지고 여러 ᄉᆞᄅᆞᆷ을 청ᄒᆞ야 대ᄎᆔ토록 먹이여 즁인의 마음을 ᄉᆞ며 민간이 이ᄅᆞᆯ 인ᄒᆞ야 종신토록 쥬광이 되ᄂᆞᆫ ᄌᆞ도 잇고 그럿치 아니면 이 과궐을 도모코ᄌᆞ ᄒᆞ야 친구 교졉간에 전장과 ᄀᆞᆺ치 ᄊᆞ호니 민간의 ᄒᆡᄂᆞᆫ 더욱 말ᄒᆞᆷ 것이 업더라
소격난 일경은 영륜에 비ᄒᆞ야도 더욱 심ᄒᆞ니 ᄇᆡᆨ셩이 거관ᄒᆞᄂᆞᆫ 권이 업고 【거관은 관원 쳔거ᄒᆞᆷ이라】 ᄆᆡ양 거관ᄒᆞᆯ ᄯᅢᄅᆞᆯ 당ᄒᆞ야 일졍ᄒᆞᆫ 규모ㅣ 업고 오즉 종치ᄂᆞᆫ 소ᄅᆡ 들니면 비로소 의원 쳔거ᄒᆞᆷ을 알고 일쳔팔ᄇᆡᆨᄉᆞᆷ십년【순조 삼십년】에 소격난 일ᄉᆡᆼ을 합ᄒᆞ야 거관ᄒᆞᄂᆞᆫ 권을 가진 자ㅣ 불과 이쳔인이오 기즁 파탈이라[167] ᄒᆞᄂᆞᆫ 고을은 겨우 한 ᄉᆞᄅᆞᆷ이 거관ᄒᆞᆯ지라 ᄆᆞᆺᄎᆞᆷ 의원의 궐이 잇거ᄂᆞᆯ 그 ᄉᆞᄅᆞᆷ이 곳 ᄌᆞ긔 성명을 쳔거ᄒᆞ야 의원을 ᄌᆞ구ᄒᆞ니 그 가소로옴이 말ᄒᆞᆯ 것 업고 더욱 우수운 ᄌᆞᄂᆞᆫ 당시에 의원 쳔거ᄒᆞᆫ다ᄂᆞᆫ ᄌᆞᄂᆞᆫ ᄇᆡᆨ셩이로되 기실은 다 국가의 왕족이 아니면 곳 셰가라 거관ᄒᆞᆯ ᄯᅢ에ᄂᆞᆫ ᄇᆡᆨ셩의게 뭇지 아니ᄒᆞ고 임의 망ᄒᆡᆼᄒᆞ야 황족이나 셰가의 졀졔ᄃᆡ로 쥰ᄒᆡᆼᄒᆞ며 만일 이 ᄉᆞᄅᆞᆷ이 그 ᄌᆞ졔ᄅᆞᆯ 거쳔코ᄌᆞ ᄒᆞ면 국가에셔ᄂᆞᆫ 그 봉령 승교ᄒᆞ야 국ᄉᆞᄅᆞᆯ 마니 ᄒᆞ얏스니 부득불 한 ᄌᆞ리ᄅᆞᆯ 쥬어야 올타 ᄒᆞ야 공장의 고 ᄭᅡ쥬ᄂᆞᆫ 것과 ᄀᆞᆺ치 시ᄒᆡᆼᄒᆞ니 ᄇᆡᆨ셩의 곤궁ᄒᆞᆷ이 어ᄂᆡ 날 소셩ᄒᆞ리요 슬푸도다
- 뎨이졀 법국 대란ᄒᆞᆫ 관계라
법국이 젹폐 ᄐᆡ심ᄒᆞ야 드듸여 민란을 일우니 각국 ᄇᆡᆨ셩이 듯ᄂᆞᆫ 자ㅣ 막불 상고동ᄉᆡᆨᄒᆞ야 국가 폐단을 곳치고ᄌᆞ ᄒᆞ면 국가히 아니 듯지 못ᄒᆞ며 영민은 이 말을 듯고 ᄯᅩᄒᆞᆫ 법을 곳치고ᄌᆞ ᄒᆞ야 일국 ᄉᆞᄅᆞᆷ이 다 말ᄒᆞ되 법민의 일이 올타 ᄒᆞ고 신문지에 의론ᄒᆞ며 지어 연희장에도 【연희장은 광ᄃᆡ 소리 듯ᄂᆞᆫ 뎨라】 ᄯᅩᄒᆞᆫ 법국 일을 말ᄒᆞ되 법인이 이졔야 그 ᄋᆡᆨ을 면ᄒᆞ얏다 ᄒᆞ며 영국 ᄌᆡ상 비특이 ᄯᅩᄒᆞᆫ 일너 왈 이졔 법난셔ㅣ 졔도ᄅᆞᆯ 곳치니 실로 이 각국 즁에 츌뉴발최ᄒᆞᆷ이라 ᄒᆞ고 ᄃᆡ신 복극ᄉᆞ도[168] ᄯᅩᄒᆞᆫ 말ᄒᆞ야 왈 이ᄂᆞᆫ 법국에만 유익ᄒᆞᆯ ᄲᅮᆫ 아니라 구라파 각국에 유익ᄒᆞᆷ이 ᄃᆡ단이 크ᄆᆡ 그 반가옴이 불근 날이 동으로 쳐음 도듬과 ᄀᆞᆺ다 ᄒᆞ며 사리담은[169] 영국에 셩망이 탁탁ᄒᆞᆫ ᄌᆞ이라 선언ᄒᆞ야 왈 법민의 닷토ᄂᆞᆫ ᄌᆞᄂᆞᆫ 리치요 ᄯᅩ 큰 션졍이라 ᄒᆞ야 ᄉᆞᆷ인의 말이 약합부졀ᄒᆞ며 영인의 국ᄉᆞᄅᆞᆯ 졍돈코ᄌᆞ ᄒᆞᄂᆞᆫ ᄌᆞᄂᆞᆫ 다 말ᄒᆞ되 영국이 법국과 ᄒᆞᆫ 물이 격ᄒᆞ얏스니 법인은 ᄋᆡᆨ을 면ᄒᆞ얏거니와 영인도 ᄯᅩᄒᆞᆫ 학졍을 면하여야 올타 ᄒᆞ더라
대져 법인이 졔도ᄅᆞᆯ 곳칠ᄉᆡ 민심을 순히 ᄒᆞᆫ다 ᄒᆞ더니 ᄆᆞᆺᄎᆞᆷᄂᆡ 정ᄒᆞᆫ 바 신법이 ᄇᆡᆨ성의게 편치 못ᄒᆞ고 ᄯᅩ 인국에 관계되야 드듸여 승평ᄒᆞᆫ 복을 누리지 못ᄒᆞ고 ᄯᅩ 나파륜이 대권을 가지ᄆᆡ 민주국이라 빙자ᄒᆞ고 구쥬 각국에 화ᄅᆞᆯ ᄭᅵ치니 구쥬 각국이 도로혀 겁ᄂᆡ여 왈 아국이 구법을 곳치면 ᄯᅩ 편안치 못ᄒᆞᆯ이라 ᄒᆞ야 셕일에 법인을 올타 ᄒᆞ단 자ㅣ 도로혀 법인을 멸시ᄒᆞ고 비단 ᄌᆡ상 자ㅣ 그러ᄒᆞᆯ ᄲᅮᆫ 아니라 감히 이 일로ᄡᅥ 조졍에 청ᄒᆞᄂᆞᆫ ᄌᆡ 업스며 ᄌᆡ상 비특도 ᄯᅩᄒᆞᆫ 쳐음 의론을 변ᄒᆞ야 왈 ᄎᆞ시에 신법은 만만불가ᄒᆞ니 만일 망녕되이 변ᄒᆞ면 화ㅣ 어ᄃᆡ 밋칠지 몰은다 ᄒᆞ야 만구일담이 다 졔도 곳침은 고이ᄒᆞᆫ 의론이라 ᄒᆞ고 다만 나파륜을 평졍ᄒᆞᆯ 계교만 일ᄉᆞᆷ더라
- 뎨ᄉᆞᆷ졀 영인이 의원의 장졍을 곳치고ᄌᆞ ᄒᆞᆷ이라
영국이 병ᄉᆞᄅᆞᆯ 일ᄉᆞᆷ아 민ᄉᆡᆼ의 질통 곤궁을 고렴치 못ᄒᆞ다가 승평ᄒᆞᆫ 후에 비로소 폐단을 곳치니 대져 이ᄯᅢ에 전ᄌᆡᆼ을 인ᄒᆞ야 여간 리ᄅᆞᆯ 취ᄒᆞ든 ᄌᆞᄂᆞᆫ 간과ㅣ 쉬이ᄆᆡ ᄌᆞ연 발알 거시 업고 여러 ᄒᆡ 국가로셔 민간에 ᄃᆡ입ᄒᆞᆫ 국채ᄂᆞᆫ 불가승수ㅣ라 어ᄂᆡ 날 갑흘지도 모로며 겸ᄒᆞ야 수년 흉년을 면치 못ᄒᆞ니 ᄇᆡᆨ셩의 곤궁이 장ᄎᆞᆺ 엇더ᄒᆞᆯ이오 일쳔팔ᄇᆡᆨ십뉵년【순조 십뉵년】에 영금 일실닝【아국 엽젼 두 냥 너 돈이라】에 겨 우 보리 네 방을 ᄉᆞ고 【ᄒᆞᆫ 방은 열두 냥즁이라】 이젼에 공장 위업ᄒᆞᄂᆞᆫ ᄌᆞᄂᆞᆫ 더욱 한거무ᄉᆞᄒᆞ며 셜녕 일이 잇셔도 공전이 지박ᄒᆞ고 시상에 져ᄌᆞᄂᆞᆫ 취리가 령셩ᄒᆞ야 각 뎜이 분분이 문을 닷쳐 만목황량에 긔한이 교박ᄒᆞ니 ᄌᆞ연 흣터져 도젹이 되고 불을 노와 ᄌᆡ물을 겁탈ᄒᆞ며 공쟝은 긔계창과 직조창이 져의 ᄉᆡᆼ업을 ᄲᆡ셧다 ᄒᆞ야 창에 들어가 긔계ᄅᆞᆯ 바수며 통상ᄒᆞᄂᆞᆫ 각 항구에ᄂᆞᆫ ᄌᆞ조 민란이 나고 소격난의 알ᄉᆞ가[170] 항구에ᄂᆞᆫ 화젹이 창궐ᄒᆞ야 관병이 냥일만에 겨우 탄압ᄒᆞ니라
영민의 곤궁ᄒᆞ기 여ᄎᆞᄒᆞᄆᆡ 모다 말ᄒᆞ되 국가ㅣ 다시 구법을 곳치지 아니면 우리 살 길이 업다 ᄒᆞ더라 가비특은[171] 영국 명사ㅣ라 졔도 곳치ᄂᆞᆫ 의론을 창ᄀᆡᄒᆞ야 글을 지어 셰상에 돌니니 그 글에 ᄒᆞ얏스되 민ᄉᆡᆼ의 곤ᄒᆞ미 텬ᄌᆡ가 아니요 오즉 국가의 졍치가 착ᄒᆞ지 아닌 ᄇᆡ라 ᄇᆡᆨ셩올 구코ᄌᆞ ᄒᆞ면 먼져 의원 쳔거ᄒᆞᄂᆞᆫ 법을 곳침이 올타 ᄒᆞ니 영인이 다 크게 감동ᄒᆞ야 각처에 판공소ᄅᆞᆯ 셰우고 주야 강마ᄒᆞ야 구민ᄒᆞᄂᆞᆫ 계교ᄅᆞᆯ 의론ᄒᆞ더니 이ᄒᆡ 겨을에 거국 ᄉᆞᄅᆞᆷ이 다 일으되 우리 고초ᄅᆞᆯ 그만치 바닷스니 맛당히 의원 공쳔ᄒᆞᄂᆞᆫ 권을 가지ᄀᆡᆺ다 ᄒᆞ더라
- 뎨ᄉᆞ졀 영졍이 장졍 곳침을 허락지 아님이라
ᄌᆞᄎᆞ 이후 오십년ᄭᆞ지 졍치ᄅᆞᆯ 변통코ᄌᆞ ᄒᆞ나 집뎡자ㅣ ᄆᆡ양 치지불문ᄒᆞ니 대져 구쥬 옛법에ᄂᆞᆫ 군국 대ᄉᆞᄅᆞᆯ 당ᄒᆞ면 젼국이 의론ᄒᆞ야 졍ᄒᆞ거ᄂᆞᆯ 지금에 법이 ᄒᆡᄐᆡᄒᆞ야 국가 대권을 왕과 밋 좌우 대신이 ᄉᆞᄉᆞ로이 의론ᄒᆞ야 졍ᄒᆞ니 그 편벽되고 그른 일이 업스리요 ᄯᅩ 말ᄒᆞ되 법난셔의 대란을 일조탕평 ᄒᆞ얏스니 져의 소민이 엇지 감히 졍부ᄅᆞᆯ 항거ᄒᆞᆯ이오 ᄒᆞ고 일젹월누ᄒᆞ야 점점 셰력을 밋고 ᄇᆡᆨ셩을 압졔ᄒᆞ니 ᄇᆡᆨ셩이 더욱 곤궁ᄒᆞ고 조졍대신은 다 민간의 공쳔ᄒᆞᆫ 바ㅣ 아니라 민심이 불복ᄒᆞ야 ᄡᅥ ᄒᆞ되 져의 불과 벼슬을 의지ᄒᆞ야 우리ᄅᆞᆯ 압졔ᄒᆞᆷ이라 ᄒᆞ며 각 대관은 혜오ᄃᆡ 소민이 엇지 큰 폐단을 알리요 한갓 국ᄉᆞᄅᆞᆯ 현란케 ᄒᆞᆯ ᄲᅮᆫ이라 ᄒᆞ야 기즁에 ᄇᆡᆨ셩을 위ᄒᆞ야 호소ᄒᆞᄂᆞᆫ ᄌᆞᄂᆞᆫ 도젹의 괴수라 ᄒᆞ고 그 거관ᄒᆞᄂᆞᆫ 권을 회복고ᄌᆞ ᄒᆞᄂᆞᆫ ᄌᆞᄂᆞᆫ 역당이라 ᄒᆞ야 오직 권셰로 압졔ᄒᆞ더라
대전지후ᄅᆞᆯ 당ᄒᆞ야 민궁ᄌᆡ갈ᄒᆞ되 국가ㅣ 도라보지 아니ᄒᆞ며 더욱이 전ᄌᆡᆼ 시에ᄂᆞᆫ 국가ㅣ 민간의 물건 갑슬 지폐로 쥬고 일쳔팔ᄇᆡᆨ십구년【순조 십구년】에 일으러ᄂᆞᆫ 홀연이 지폐ᄅᆞᆯ 폐ᄒᆞ고 젼혀 금은을 쓰라 ᄒᆞ니 항구에 츌구 화물이 점점 감ᄒᆞ고 국ᄂᆡ에 물건은 날로 쳔ᄒᆞ야 향일 영금 일방 되든 거시 지금 겨우 십실닝이 되야 상고ㅣ 다 자본을 일코 농공도 더욱 곤ᄒᆞ야 조불려셕ᄒᆞ더라
영인의 곤ᄒᆞᆷ이 일심일일ᄒᆞ야 이에 다 말ᄒᆞ되 조졍이 귀족을 ᄃᆡ졉ᄒᆞᆷ은 과연 은혜 즁ᄒᆞ거니와 우리 소민은 무ᄉᆞᆷ 죄로 도탄 즁에 잇게 ᄒᆞᄂᆞᆫ고 이졔 조졍이 거관ᄒᆞᄂᆞᆫ 권을 쥬지 아니면 ᄇᆡᆨ셩의 ᄉᆡᆼ로ㅣ 업슬리라 ᄒᆞ고 거국이 일시 동셩ᄒᆞ며 기즁 우쥰ᄒᆞᆫ ᄇᆡᆨ셩은 명분과 신졀을 직희지 아니ᄒᆞ고 한가지 ᄆᆡᆼ셰ᄒᆞ야 국가에셔 셰젼 밧ᄂᆞᆫ 물건은 ᄆᆡᄆᆡ치 아니ᄒᆞ고 공장들은 련무와 기예ᄅᆞᆯ 일ᄉᆞᆷ으며 ᄯᅩ 각처 도회와 큰 져ᄌᆞ에셔ᄂᆞᆫ 몃 ᄉᆞᄅᆞᆷ을 공쳔ᄒᆞ야 국가ᄅᆞᆯ 핍박ᄒᆞ야 하의원에 들게 ᄒᆞ고 이 무리가 수다ᄒᆞ야 일을 ᄌᆞ단ᄒᆞ더라
이ᄯᅢ에 만졸특성에 ᄇᆡᆨ셩 뉵만 명이 모히혀 관가에 호소ᄒᆞ야 관원 쳔거ᄒᆞᄂᆞᆫ 권을 청ᄒᆞᆯᄉᆡ 국가ㅣ 급히 마보병을 조발ᄒᆞ야 대포ᄅᆞᆯ 짓고 남녀로유ᄅᆞᆯ 불분ᄒᆞ고 뭇지르니 이ᄂᆞᆫ 일쳔팔ᄇᆡᆨ십구년【순조 십구년】이라 졍부ᄂᆞᆫ 그 무고ᄒᆞᆷ을 민망이 녁이지 아니ᄒᆞ고 도루혀 글을 나리여 그 평졍ᄒᆞᆫ 공을 포장ᄒᆞ고 기즁에 괴수ᄅᆞᆯ 잡아 옥에 가두니라
기시 영국 관원이 편당을 지어 ᄒᆞ나흔 수구당이요 ᄒᆞ나흔 ᄀᆡ화당이라 피ᄎᆞ 셰력이 ᄀᆞᆺ트나 ᄆᆞᆺᄎᆞᆷ 슈구당이 대권을 가지고 신법 여셧 가지ᄅᆞᆯ 졍ᄒᆞ니 그 글에 ᄒᆞ얏스되 일은 ᄌᆞ금 이후로 관가 명령이 아니요 오십 명 이상 ᄇᆡᆨ셩이 모히면 범법으로 다ᄉᆞ리고 이ᄂᆞᆫ 민간에 혹 모힐 ᄯᅢ라도 긔치ᄅᆞᆯ 다지 못ᄒᆞ며 ᄉᆞᆷ은 병긔 잇ᄂᆞᆫ 곳은 관가로셔 임의 슈탐ᄒᆞᆯ 거시요 ᄉᆞᄂᆞᆫ 민간에셔 기예ᄅᆞᆯ 익히지 못ᄒᆞ고 오ᄂᆞᆫ 신문지에 국ᄉᆞᄅᆞᆯ 의론ᄒᆞ면 벌금을 바들 거시요 뉵은 무론 하처ᄒᆞ고 일이 잇스면 그 탄압ᄒᆞᄂᆞᆫ 권을 잡식뇌와[172] 밋 설질마[173] 두 ᄃᆡ관의게 ᄆᆡᆺ긴다 ᄒᆞ얏더라
- 뎨오졀 영국에 신법을 조하ᄒᆞᄂᆞᆫ 관원이 ᄇᆡᆨ셩을 도아 의론을 창시ᄒᆞᆷ이라
영국의 ᄀᆡ화당이 권셰ᄅᆞᆯ 잡지 못ᄒᆞ얏스나 ᄆᆡ양 민심과 합ᄒᆞ야 오즉 소심 근신ᄒᆞ며 민당과 슈구당 가온ᄃᆡ ᄎᆞᆷ작ᄒᆞ야 말을 셰우니 이ᄯᅢ에 ᄇᆡᆨ셩의 청ᄒᆞᄂᆞᆫ 바ᄅᆞᆯ 슈구당이 일졀 허락지 아니ᄒᆞᄂᆞᆫ지라 ᄀᆡ화당 즁 총리 나ᄉᆡᆨ이 말ᄒᆞ야 왈 거관ᄒᆞᆯ ᄯᅢ에 큰 도회 ᄇᆡᆨ셩은 관원 쳔거ᄒᆞᄂᆞᆫ 권이 잇게 ᄒᆞᄌᆞ ᄒᆞ니 슈구당이 허락지 아니ᄒᆞ고 오즉 향일 거관ᄒᆞᄂᆞᆫ 권이 잇셔도 즉금은 인호가 업셰 폐기ᄒᆞᆫ ᄯᅡ에만 쥬고자 ᄒᆞ니 【이ᄂᆞᆫ 일ᄒᆞᆷ만 권을 쥰다 ᄒᆞ나 기실은 ᄇᆡᆨ셩으로 ᄒᆞ야곰 권이 업게 ᄒᆞᄌᆞᄂᆞᆫ ᄯᅳᆺ이라】 영국 ᄇᆡᆨ셩이 다 말ᄒᆞ되 우리 영ᄆᆡᆫ이 다 거관ᄒᆞᄂᆞᆫ 권이 잇슬지라 차후에ᄂᆞᆫ 거관ᄒᆞᆯ ᄯᅢ에 웃ᄉᆞᄅᆞᆷ의 졀졔ᄅᆞᆯ 밧지 아니케 ᄒᆞ야 그 억지로 ᄉᆞᄅᆞᆷ을 쳔거ᄒᆞᄂᆞᆫ 일과 ᄯᅩ 그 청촉을 시ᄒᆡᆼ 아니ᄒᆞ면 능학ᄒᆞ고 침어ᄒᆞᄂᆞᆫ 페 업게 ᄒᆞᆫ다 ᄒᆞ니 수구당이 다 불청ᄒᆞ야 왈 국졍의 가부ᄅᆞᆯ 오즉 관장이 잡을지라 소민이 엇지 간예ᄒᆞᆯ이요 ᄒᆞ고 국ᄉᆞᄅᆞᆯ 의론ᄒᆞᄂᆞᆫ ᄌᆡ 잇스면 치죄ᄒᆞ니 민심이 더욱 불복ᄒᆞ나 법령소ᄌᆡ에 인긔탄셩ᄒᆞ야 감히 교계치 못ᄒᆞ고 다만 졍신을 가다듬어 그 자쥬ᄒᆞᆫ 마음을 표ᄒᆞ야 십년이든지 이십년이든지 긔혀이 일을 셩공ᄒᆞᆫ다 ᄒᆞ더라
ᄀᆡ화당 즁에 ᄯᅩ 한 ᄉᆞᄅᆞᆷ이 잇스니 격뇌라[174] 나ᄉᆡᆨ으로 더부러 령수ㅣ 되야 즁민을 효유ᄒᆞ야 왈 너의 등이 마음을 굽히여 ᄯᅢᄅᆞᆯ 기다리라 반다시 공평ᄒᆞᆫ 법이 잇셔 편안케 ᄒᆞ리라 ᄒᆞ니 ᄇᆡᆨ셩이 다 열복ᄒᆞ더라
- 뎨뉵졀 법국이 ᄯᅩ 어지러옴이라
일쳔팔ᄇᆡᆨᄉᆞᆷ십년【순조 ᄉᆞᆷ십년】에 법국 ᄇᆡᆨ셩이 그 인군의 법령을 죳지 아니ᄒᆞ고 파리 도셩 인민이 졸연이 일을 일릐켜 군권당과 대전ᄒᆞᆫ지 ᄉᆞᆷ일만에 맛ᄎᆞᆷᄂᆡ 그 인군을 ᄶᅩᆺ고 셩언ᄒᆞ되 인군이 ᄇᆡᆨ셩으로ᄡᅥ 근본을 ᄉᆞᆷ지 아니ᄒᆞ니 엇지 나라ᄅᆞᆯ 다ᄉᆞ리이요 ᄒᆞ고 드듸여 법난셔의 군주국을 변ᄒᆞ야 민주국을 ᄆᆡᆫ드니 영인이 듯고 다 ᄯᅱ놀며 왈 우리 영인은 졔도ᄅᆞᆯ 곳치ᄌᆞ ᄒᆞᆷ이 불과 미말셰ᄉᆞ어ᄂᆞᆯ 지금 십오년에 분호도 허락지 아니ᄒᆞ니 영국과 법국은 인국이라 법인이 달게 녀기지 아니ᄒᆞ거든 영인은 하독불연ᄒᆞᆯ이요 ᄒᆞ고 이에 거국이 무리ᄅᆞᆯ 모아 국ᄉᆞᄅᆞᆯ 의론ᄒᆞ야 왈 법민의 소위가 ᄇᆡᆨ번 올코 만번 올흐니 그 쾌ᄒᆞᆷ이 비ᄒᆞᆯ데 업슬지라 우리도 ᄯᅩᄒᆞᆫ 법령을 곳친 연후에야 ᄐᆡ평ᄒᆞᆯ이라 ᄒᆞ더라
- 뎨칠졀 영인이 급히 법을 곳치고ᄌᆞ ᄒᆞ니 상의원이 허치 아님이라
법왕이 ᄇᆡᆨ셩의게 ᄶᅩᆺ겨 도망ᄒᆞ야 영국에 일으니 이ᄯᅢᄂᆞᆫ 영왕이 훙ᄒᆞ고 그 아오 혜량왕 뎨ᄉᆞㅣ[175] 즉위ᄒᆞᆯ ᄯᅢ라 영국 법률에 ᄉᆡ 인군이 즉위ᄒᆞ면 의원도 ᄯᅩᄒᆞᆫ ᄉᆡ로이 쳔거ᄒᆞᄂᆞᆫ지라 모든 신임 의원이 민심을 톄쳡ᄒᆞ야 졍ᄉᆞᄅᆞᆯ 정돈ᄒᆞ더라
신임 의원이 당ᄉᆞᄒᆞᄆᆡ ᄀᆡ화당 령수 격뇌 곳 션언ᄒᆞ야 우리 영국이 공평정직ᄒᆞᆫ 법을 ᄂᆡ여 ᄇᆡᆨ셩을 구ᄒᆞ리라 ᄒᆞ더니 이ᄯᅢᄂᆞᆫ 슈구당 헤령탄[176] 재상이 대장군을 겸ᄒᆞ얏ᄂᆞᆫ지라 격뇌다려 왈 나의 우견은 영국 졔도ㅣ 진선진미ᄒᆞ니 다시 정돈ᄒᆞᆯ 거시 업다 ᄒᆞ더라 밋 즁의원이 회의ᄒᆞᆯᄉᆡ 다 ᄀᆡ혁ᄒᆞᆷ을 말ᄒᆞ니 혜령탄이 즁의 불합ᄒᆞᆷ을 보고 곳 벼ᄉᆞᆯ을 ᄌᆞ퇴ᄒᆞ고 격뇌 이어 재상이 되얏더니 ᄯᅩ 의론이 불합ᄒᆞ거ᄂᆞᆯ 격뇌 ᄯᅩ ᄌᆞ퇴 왈 졍부ㅣ 분운 미졍ᄒᆞ니 여ᄎᆞ 졍형은 장찻 법국의 복쳘을 발부리라 ᄒᆞ고 급히 향리로 도라가니 영민이 듯고 대구ᄒᆞ야 막지소조ᄒᆞ며 각처의 품청장이 젹셩권쥭ᄒᆞ야 ᄡᅥ ᄒᆞ되 국용은 오즉 민간으로 죳ᄎᆞ 상랍ᄒᆞᄂᆞᆫ 거시니 하의원이 쥬쟝ᄒᆞᆷ이 올커ᄂᆞᆯ 이졔 국가ㅣ 민졍을 죳지 아니ᄒᆞ니 이ᄂᆞᆫ ᄇᆡᆨ셩을 능멸이 녀김이라 ᄌᆞᄎᆞ 이후ᄂᆞᆫ 국가 부셰ᄅᆞᆯ 하의원이 밧치지 못ᄒᆞ게 ᄒᆞ리라 ᄒᆞ고 드ᄃᆡ여 국가 춍은ᄒᆡᆼ에 일으러 【춍은ᄒᆡᆼ은 국가로셔 세운 은ᄒᆡᆼ이라】 ᄆᆡᆨ기엿든 돈을 ᄎᆞᄌᆞ가며 ᄯᅩ 도처 인산인ᄒᆡᄒᆞ야 국ᄉᆞᄅᆞᆯ 의론ᄒᆞᄆᆡ 릉히 금지ᄒᆞᆯ 수 업스며 ᄯᅩ 괴수되ᄂᆞᆫ ᄌᆡ 말ᄒᆞ되 국가ㅣ 우리ᄅᆞᆯ 보호치 아니ᄒᆞ니 우리ᄂᆞᆫ 부셰ᄅᆞᆯ ᄂᆡ지 아니미 올타 ᄒᆞ고 ᄯᅩ 기예ᄅᆞᆯ 연습ᄒᆞ야 ᄃᆡ젹을 치ᄂᆞᆫ 듯ᄒᆞ며 두어 항구ᄂᆞᆫ 발셔 분분 요란ᄒᆞ더라 이윽고 상의원 혜령탄이 안민 방ᄎᆡᆨ이 잇다 ᄒᆞ고 령을 나리여 오즉 권셰로ᄡᅥ ᄇᆡᆨ셩을 압졔치 아니ᄒᆞᆫ다 ᄒᆞᆯ ᄲᅮᆫ이요 별로 달은 법은 업더라 연이나 이ᄯᅢ 수구당은 다 벼ᄉᆞᆯ을 발이고 젼리에 도라가니 격뇌 다시 재상이 되니라
- 뎨팔졀 영국이 비로소 졔도 곳치물 허ᄒᆞᆷ이라
격뇌 다시 ᄌᆡ상이 되ᄆᆡ 영국 졔도ㅣ 비로소 ᄀᆡ혁이 되니 이ᄂᆞᆫ 일쳔팔ᄇᆡᆨᄉᆞᆷ십이년【순조 ᄉᆞᆷ십이년】이라 ᄌᆞ후로 영졍이 ᄇᆡᆨ셩을 즁히 녁여 대소 관원이 민졍에 미흡ᄒᆞᆫ ᄌᆞᄂᆞᆫ 곳 면관 식이고 ᄇᆡᆨ셩을 명ᄒᆞ야 어진 ᄉᆞᄅᆞᆷ을 쳔거ᄒᆞ야 그 직임을 ᄃᆡ신ᄒᆞ게 ᄒᆞ니 영인이 다 크게 희열ᄒᆞ더라
셕일 영국 구법에 무론 모쳐ᄒᆞ고 셩ᄂᆡ에 거ᄒᆞᆫ 인민이 ᄆᆡ년에 방옥과 젼장 부셰가 영금 십방 되ᄂᆞᆫ ᄌᆞ와 향촌간 인민이 부셰가 영금 ᄉᆞ십방 되ᄂᆞᆫ ᄌᆡ 다 관원 쳔거ᄒᆞᄂᆞᆫ 권이 잇ᄂᆞᆫ 고로 영뉸 일ᄉᆡᆼ에 셩 잇ᄂᆞᆫ 곳이 오십뉵처이오 ᄆᆡ셩에 인민이 불과 이쳔인이라 연이 오십뉵쳐 셩시ᄅᆞᆯ 통합ᄒᆞ야 관원 일ᄇᆡᆨ십일 명을 쳔거ᄒᆞ야 하의원에 들게 ᄒᆞ더니 이졔 그 권을 흣터 각 향진 각 도회에 분ᄇᆡᄒᆞ야 인민의 수효ᄅᆞᆯ ᄯᅡ라 권을 가지게 ᄒᆞ고 ᄉᆡ로이 렬닌 항구 이십처ᄂᆞᆫ 셕일에 거관ᄒᆞᄂᆞᆫ 권이 업더니 지금은 ᄆᆡ 항구에 각기 의원 일인식 쳔거ᄒᆞ게 ᄒᆞ고 ᄯᅩ 셕일은 영국 일경 향촌 간에 다만 구십ᄉᆞ 명을 쳔거ᄒᆞ더니 이졔ᄂᆞᆫ 일ᄇᆡᆨ오십구 인을 쳔거ᄒᆞ게 ᄒᆞ며 소격난 각 항구도 각기 거관ᄒᆞᄂᆞᆫ 권을 쥬니 통이언지ᄒᆞ면 셕일은 젼혀 공평치 못ᄒᆞ야 왕왕 토광인희ᄒᆞᆫ 곳이 관원을 쳔거ᄒᆞ고 지대물박ᄒᆞᆫ 데ᄂᆞᆫ 도로혀 쳔거ᄒᆞᆯ 권이 업더니 지금에ᄂᆞᆫ 다 일일히 정ᄒᆞ야 반ᄃᆞ시 공평ᄒᆞ고 반ᄃᆞ시 정직ᄒᆞ며 각 향진 각 도회에 편벽되거나 치우침이 업고 다 ᄇᆡᆨ셩 의원을 죳ᄂᆞᆫ 고로 물망 잇ᄂᆞᆫ 재 ᄌᆞ연 의원의 직ᄎᆡᆨ을 당ᄒᆞ더라
권6상: 영국이 젹폐ᄅᆞᆯ 혁파ᄒᆞᆷ이라
[편집]ᄐᆡ셔신사 권륙 상편
- 영국 마간셔 원본 리졔마ᄐᆡ 번역 청국 채이강 슐고
- 영국이 젹폐ᄅᆞᆯ 혁파ᄒᆞᆷ이라
- 뎨일졀 졔도ᄅᆞᆯ 곳친 후 졍형이라
당시에 수구당이 졍치 곳치ᄌᆞ ᄒᆞᄂᆞᆫ ᄌᆡ 잇스면 곳 반당이라 지목ᄒᆞ고 ᄀᆡ화당은 말ᄒᆞ되 반당이 아니라 국ᄉᆞᄅᆞᆯ 졍돈코ᄌᆞ ᄒᆞᆷ이니 치국ᄒᆞᄂᆞᆫ 법은 맛당히 근본을 다ᄉᆞ림이 올타 ᄒᆞ더라 대져 셕일에ᄂᆞᆫ 군주 ᄒᆞᄂᆞᆫ 나라히 혹 인군이나 셰도ᄒᆞᄂᆞᆫ ᄉᆞᄅᆞᆷ이 졍ᄉᆞᄅᆞᆯ 맛타 발호시령ᄒᆞᆷ이 젼혀 ᄌᆞ위신계요 ᄇᆡᆨ셩을 도라보지 아니ᄒᆞ며 지금 민주국은 그 창시ᄒᆞᆯ ᄯᅢ에 영덕미 졔국인이 다 일으되 ᄇᆡᆨ셩은 나라의 근본이라 ᄇᆡᆨ셩이 편치 아니ᄒᆞ고 나라히 편안ᄒᆞᆷ을 보지 못ᄒᆞ얏다 ᄒᆞ고 영국은 졔도ᄅᆞᆯ 곳친 후에 영민이 다 관장 거쳔ᄒᆞᄂᆞᆫ 권이 잇ᄂᆞᆫ 고로 져의 몸이 존귀ᄒᆞᆷ을 알고 ᄌᆞ즁이 처신ᄒᆞ며 ᄯᅩ 자자히 학문에 힘쓰니 유ᄎᆞ관지ᄒᆞ면 ᄉᆞᄅᆞᆷ이 국ᄉᆞᄅᆞᆯ 의론ᄒᆞᆯ 권이 업쓰면 금슈와 다름이 업ᄂᆞᆫ지라 학문을 통ᄒᆞ야 무엇ᄒᆞ리오
ᄀᆡ혁ᄒᆞᆫ 후 오십년에 그 리ᄒᆡᄅᆞᆯ 평론ᄒᆞ면 일언에 가히 알지라 법률로 말ᄒᆞᆫ야도 일쳔팔ᄇᆡᆨᄉᆞᆷ십이년 【순조 ᄉᆞᆷ십이년】 이젼에ᄂᆞᆫ 혹 ᄒᆞᆫ ᄉᆞᄅᆞᆷ이나 ᄒᆞᆫ 당뉴ᄅᆞᆯ 보호ᄒᆞ고ᄌᆞ ᄒᆞ야 공졍ᄒᆞᆫ 법을 ᄒᆡᆼ치 아니ᄒᆞ니 가령 토디 가진 자ᄅᆞᆯ 위ᄒᆞ고ᄌᆞ ᄒᆞ면 외국셔 오ᄂᆞᆫ 우양과 수목과 양융과 량식 등을 다 셰ᄅᆞᆯ 즁히 ᄒᆞ야 감히 드러오지 못ᄒᆞ게 ᄒᆞ니 본국 소산은 자연 갑이 만코 리가 후ᄒᆞ며 부ᄌᆞᄅᆞᆯ 보호코ᄌᆞ ᄒᆞ면 영국 션쳑에 싯ᄂᆞᆫ 물화ᄂᆞᆫ 항구에 임의 츌립ᄒᆞ고 타국 션쳑은 ᄀᆞᆺ튼 물건이라도 셰가 즁ᄒᆞᆫ 고로 다 닷토아 영국 ᄇᆡ에 실으니 이ᄂᆞᆫ 션상을 보호ᄒᆞᆷ이오 외국으로 들어오ᄂᆞᆫ 비단과 젼과 베와 조희 유리 쳘긔 등은 다 즁셰ᄅᆞᆯ 바다 오지 못ᄒᆞ게 ᄒᆞ니 이ᄂᆞᆫ 영국 국ᄂᆡ 공장을 보호ᄒᆞᆷ이오 영국 물건이 타국에 가ᄂᆞᆫ ᄌᆞᄂᆞᆫ 졍부ㅣ 자본을 도아 쥬되 홀로 양의 털은 츌구치 못ᄒᆞ게 ᄒᆞ니 대져 영인으로 ᄒᆞ야곰 본국에 잇셔 직조ᄒᆞ게 ᄒᆞᆷ이요 차외에 ᄯᅩ 직조창은 보호ᄒᆞᄂᆞᆫ 법이 잇셔 공장 즁 직조ᄅᆞᆯ 잘ᄒᆞᄂᆞᆫ ᄉᆞᄅᆞᆷ과 직조에 관계되ᄂᆞᆫ 긔계ᄅᆞᆯ 다 외국에 보ᄂᆡ지 아니ᄒᆞ니 이ᄂᆞᆫ 타국이 ᄇᆡ홀가 염녀ᄒᆞᆷ이요 장ᄉᆡᆨ이 공젼을 륵ᄉᆡᆨᄒᆞᄂᆞᆫ ᄌᆞᄅᆞᆯ 엄금ᄒᆞᆷ은 물건 본젼이 과다ᄒᆞ야 발ᄆᆡᄒᆞ기 어려올가 ᄒᆞᆷ이라 이상 졔반 일이 다 국가의 보호ᄅᆞᆯ 바다 리익이 ᄉᆡᆼ기니 소위 보업법이라 【보업법은 아국 각젼 각시에셔 나라에 셰ᄅᆞᆯ 밧치고 도고ᄒᆞᆷ과 ᄀᆞᆺ트야 독젼기리ᄒᆞᆷ이라】 연이나 보호밧ᄂᆞᆫ ᄌᆞᄂᆞᆫ 부익부ᄒᆞ고 빈ᄌᆞᄂᆞᆫ 뎐익궁곤ᄒᆞ야 호소무처ᄒᆞᄆᆡ 민졍이 황황ᄒᆞ되 법지소ᄌᆡ에 막가ᄂᆡ하ㅣ러라
영국의 ᄉᆞ환가와 셰가와 상고와 젼장이 잇ᄂᆞᆫ ᄉᆞᄅᆞᆷ은 ᄀᆡ혁ᄒᆞ기 젼에 다 조졍의 보호ᄅᆞᆯ 바드니 소위 보업ᄒᆞ야 ᄉᆡᆼᄋᆡᄅᆞᆯ 가진 ᄉᆞᄅᆞᆷ이요 기여 ᄇᆡᆨ성은 조졍이 젼불고견ᄒᆞ야 치지도외ᄒᆞ더니 일쳔팔ᄇᆡᆨᄉᆞᆷ십이년【순조 ᄉᆞᆷ십이년】에 일으러 다 혁파ᄒᆞ고 평동으로 ᄃᆡ졉ᄒᆞ야 빈부친소ᄅᆞᆯ 물론ᄒᆞ고 경즁의 편벽된 폐ᄅᆞᆯ 다 더러바리니 이ᄂᆞᆫ 리익을 즁인의게 균쳠ᄒᆞᆷ이요 ᄯᅩ 소민의게 ᄒᆡ 되ᄂᆞᆫ ᄌᆞᄅᆞᆯ 다 혁졔ᄒᆞ야 일쳔팔ᄇᆡᆨᄉᆞᆷ십이년【순조 ᄉᆞᆷ십이년】부터 ᄉᆞ십년에 ᄇᆡᆨ셩으로 다 ᄐᆡ평가ᄅᆞᆯ 불으게 되니 대져 법난셔 대젼 후에 통국 인민이 그 리ᄒᆡᄅᆞᆯ 깁히 알고 국졍을 졍돈코ᄌᆞ ᄒᆞ야 비로소 신법을 셰웟더라
- 뎨이졀 공장이 회의소ᄅᆞᆯ 셰우게 ᄒᆞᆷ이라
그 혁파ᄒᆞᆫ 즁 뎨일 폐단은 ᄇᆡᆨ공의 공소ᄅᆞᆯ 허ᄒᆞᆷ이라 【공소ᄂᆞᆫ 회의소라】 구법에 ᄇᆡᆨ공이 회의ᄒᆞᆷ을 금ᄒᆞ얏더니 일쳔팔ᄇᆡᆨ이십ᄉᆞ년【순조 이십ᄉᆞ년】에 공장의 폐단을 곳칠ᄉᆡ 무릇 공장이 타국의 공젼이 만타 ᄒᆞ야 가ᄂᆞᆫ ᄌᆞᄅᆞᆯ 임의 왕ᄅᆡᄒᆞ게 ᄒᆞ며 ᄯᅩ 공젼을 놉히고ᄌᆞ ᄒᆞᄂᆞᆫ ᄌᆞᄅᆞᆯ 억륵으로 금치 아니ᄒᆞ며 긔계에 츌구ᄒᆞᆷ도 다 금지치 아니ᄒᆞ니 이에 ᄇᆡᆨ공이 젹곤지어에 광탕지뎐을 맛나 공소ᄅᆞᆯ ᄇᆡ셜ᄒᆞ고 졀목을 셰우더라
- 뎨ᄉᆞᆷ졀 교의 이동을 물론ᄒᆞ고 벼ᄉᆞᆯ을 허ᄒᆞᆷ이라
일쳔뉵ᄇᆡᆨ뉵십년간【인조대왕 시】에 영국 사리왕 뎨이 ᄌᆡ위 시에 텬쥬교의 ᄒᆡᄅᆞᆯ 겁ᄒᆞ여 한 법을 ᄂᆡ되 텬 쥬교ᄅᆞᆯ 신종ᄒᆞ고 영국의 졍ᄒᆞᆫ 바 감독회교ᄅᆞᆯ 죳지 아니ᄒᆞᄂᆞᆫ ᄌᆞᄂᆞᆫ 【감독회ᄂᆞᆫ 야소교 즁 한 명목이라】 ᄉᆞ로에 드지 못ᄒᆞ리라 ᄒᆞ니 이ᄂᆞᆫ 텬쥬교ᄅᆞᆯ 금지ᄒᆞᄂᆞᆫ 률이라 대져 야소교ᄅᆞᆯ 신종ᄒᆞᄂᆞᆫ 자ㅣ 감독회 외에도 장로회 공리회 침례회 유ᄉᆞ리회 각 문호ㅣ 잇셔 다 벼슬에 ᄎᆞᆷ에치 못ᄒᆞ니 비록 텬주교ᄅᆞᆯ 인ᄒᆞ야 파급이 됨이나 인ᄌᆡ ᄆᆡ몰ᄒᆞᆷ이 엇지 적으리오 일쳔칠ᄇᆡᆨ구십년【뎡종 십ᄉᆞ년】에 복극사ㅣ 건의ᄒᆞ야 텬주교만 막고 기여 각 교회ᄂᆞᆫ 이 금ᄒᆞᆷ이 올타ᄒᆞᆫᄃᆡ 영졍이 불허ᄒᆞ니 이ᄯᅢᄂᆞᆫ 영인이 오히려 군명을 즁히 알고 국법을 어긔지 못ᄒᆞᆫ다 ᄒᆞ야 견집불청ᄒᆞ더니 일쳔팔ᄇᆡᆨ이십팔년【순조 이십팔년】에 나ᄉᆡᆨ이 ᄌᆡ상이 되야 률을 쳠입ᄒᆞ야 왈 텬주교인이야 비로소 입ᄉᆞᄒᆞ게 ᄒᆞᆫ다 ᄒᆞ니 이에 야소 각 교회 ᄉᆞᄅᆞᆷ이 다 입ᄉᆞᄒᆞᆯ지라 불공불평ᄒᆞᆫ 폐단이 업스되 오즉 유ᄐᆡ교인이 하의원에 드지 못ᄒᆞᄆᆡ 오히려 편벽됨을 면치 못ᄒᆞ더니 다시 ᄉᆞᆷ십년을 지ᄂᆡ여 유ᄐᆡ교인도 입ᄉᆞᄒᆞᆷ을 허ᄒᆞ니 종ᄎᆞ로 사로에 교ᄅᆞᆯ 인ᄒᆞ야 구애ᄒᆞᄂᆞᆫ 폐단이 업더라
- 뎨ᄉᆞ졀 텬주교인이 립사ᄒᆞᆷ을 허ᄒᆞᆷ이라
수ᄇᆡᆨ년 젼에 텬주교인이 영국의 대권을 잡고 야소교인을 학ᄃᆡᄒᆞ더니 밋 야소교인이 득셰ᄒᆞᄆᆡ 곳 률법을 셰워 그 원슈ᄅᆞᆯ 갑고ᄌᆞ ᄒᆞ니 이ᄂᆞᆫ 당나라 ᄯᅢ에 셕교와 도교가 셔로 시긔ᄒᆞᆷ과 ᄀᆞᆺ틈이라 아이란 ᄯᅡ ᄇᆡᆨ년 젼에 의원은 야소교인이라 다 텬주교ᄅᆞᆯ 뮈워ᄒᆞ야 왈 우리 텬주교의 ᄒᆡᄅᆞᆯ 당ᄒᆞ얏스니 이졔 보슈ᄒᆞᆫ다 ᄒᆞ고 곳친 바 법률이 젼혀 각박ᄒᆞ야 텬주교인은 의원에 드지 못ᄒᆞ고 지어 관원 쳔거ᄒᆞᄂᆞᆫ 권과 의사와 법률사에도 드지 못ᄒᆞ며 텬주교인의 ᄌᆞ졔 만일 야소교ᄅᆞᆯ ᄒᆡᆼᄒᆞᄂᆞᆫ ᄌᆞᄂᆞᆫ 벼ᄉᆞᆯ을 쥬어도 오히려 져의 부친으로 ᄒᆞ야곰 양육ᄒᆞ게 ᄒᆞ고 【셔양 풍속에 ᄌᆞ식이 나히 장셩ᄒᆞ면 졔 ᄌᆡ산으로 ᄉᆞᄂᆞᆫ 법이라 이졔 져의 부친이 길으게 ᄒᆞᆷ은 그 교ᄅᆞᆯ 뮈워ᄒᆞ야 ᄌᆡ물을 업ᄉᆡ게 ᄒᆞᆷ이라】 텬주교인은 말을 ᄉᆞ되 영금 오방 이상 되ᄂᆞᆫ 거슬 금ᄒᆞ야 만일 조흔 말을 가진 자ㅣ 잇스면 그 갑 다소ᄂᆞᆫ 뭇지 아니ᄒᆞ고 영금 오방을 쥬고 말을 ᄲᆡ스며 영국 법에 ᄉᆞᄅᆞᆷ이 쥭으면 그 ᄌᆡ산을 장ᄌᆞ의게 쥬거ᄂᆞᆯ 아이란 신법에ᄂᆞᆫ 텬주교인의 져근 아 들이 야소교ᄅᆞᆯ 죳치면 곳 장ᄌᆞ의 ᄌᆡ산을 ᄲᆡ셔 쥰다 ᄒᆞ며 텬주교인이 쥭을 ᄯᅢ에 유언이 잇지 아니ᄒᆞ면 그 산업을 텬주교에 보ᄂᆡ지 아니ᄒᆞ며 야소교의 률사ㅣ 텬주교인의 ᄯᅡᆯ과 혼인ᄒᆞ면 그 률ᄉᆞ의 ᄎᆞ졉을 ᄲᆡ앗고 텬주교인이 혼인에 ᄎᆞᆷ예ᄒᆞ게 ᄒᆞᄂᆞᆫ ᄌᆞᄂᆞᆫ ᄉᆞ죄에 처ᄒᆞ며 텬주교인이 의원에 와셔 의원의 말ᄒᆞᆷ을 엿듯ᄂᆞᆫ 자ㅣ 잇스 면 잡아 욱에 가두고 즁죄로 다ᄉᆞᆯ이며 모든 법률이 극히 엄즁ᄒᆞ더니 일쳔팔ᄇᆡᆨ일년【순조 원년】에 영국이 아이란의 의원을 쳘파ᄒᆞ야 영뉸 의원과 합ᄒᆞ고 다시 신법을 정ᄒᆞᆯᄉᆡ 오히려 텬주교ᄅᆞᆯ 죳ᄂᆞᆫ ᄌᆞᄂᆞᆫ ᄉᆞ로에 드지 못ᄒᆞᆯ이라 ᄒᆞ야 텬주교인이 ᄒᆡ 바든지 오ᄅᆡᄆᆡ 격동ᄒᆞ야 변을 지어 관장을 살ᄒᆡᄒᆞ거ᄂᆞᆯ 영졍이 발병탄압ᄒᆞ니 텬주교인이 아이란을 바리고 피ᄒᆞᄂᆞᆫ 자ㅣ 만터라
영국 대신 비특이 입상ᄒᆞᄆᆡ 텬주교인의게 허ᄒᆞ야 왈 구법 즁에 폐단을 곳치리라 ᄒᆞ고 왕게 청ᄒᆞ니 왕이 일즉 텬주교의 ᄒᆡᄅᆞᆯ 당ᄒᆞ얏ᄂᆞᆫ지라 엇지 질겨 들으리요 겸ᄒᆞ야 왕이 즉위시에 ᄇᆡᆨ셩의게 허락 왈 ᄂᆡ 야소교ᄅᆞᆯ 쥰ᄒᆡᆼᄒᆞᆫ다 ᄒᆞ얏스니 이졔 률문을 곳치면 식언이 된다 ᄒᆞ고 곳치지 아니ᄒᆞ더니 ᄐᆡ자ㅣ 위ᄅᆞᆯ 이어 왕이 되ᄆᆡ 텬주교인의 원굴ᄒᆞᆷ을 불상이 녁여 법을 곳치고ᄌᆞ ᄒᆞ다가 ᄆᆞᆺᄎᆞᆷᄂᆡ ᄒᆡᆼ치 못ᄒᆞ니라 대져 이ᄯᅢ에 텬주교인이 뉵ᄇᆡᆨ만인이라 ᄯᅩ 뉵십년을 의구히 곤고ᄒᆞ니 물논이 그 원통ᄒᆞᆷ을 말ᄒᆞ지 아니리 업더라
옥가랍은[177] 텬주교ᄅᆞᆯ 신종ᄒᆞᄂᆞᆫ ᄉᆞᄅᆞᆷ이라 웅변고담이 거셰에 덥풀 ᄌᆡ 업스니 ᄒᆞᆫ번 입을 열면 아이란 ᄉᆞᄅᆞᆷ이 동셩상응ᄒᆞ야 칭찬 아니리 업고 거국이 약광ᄒᆞ야 붓죳ᄂᆞᆫ ᄌᆡ 만흔지라 ᄆᆞᆺᄎᆞᆷᄂᆡ 옥가랍을 드러 텬주교인을 위ᄒᆞ야 신원ᄒᆞ라 ᄒᆞ니 옥가랍이 더욱 졍신을 가다듬어 인심을 무마ᄒᆞ며 시셰ᄅᆞᆯ ᄯᅡ라 옹용처ᄉᆞᄒᆞ니 ᄉᆞᄅᆞᆷ이 더욱 그 어질믈 칭탄ᄒᆞ며 글을 지어 셰상에 전ᄒᆞᄆᆡ 교훈ᄒᆞᆷ과 비유ᄒᆞᆷ이 ᄉᆞ리에 젹당치 아닌 곳이 업ᄂᆞᆫ지라 이럼으로 아이란 일ᄉᆡᆼ의 관민이 다 옥가랍의 말을 순종ᄒᆞ야 조졍의 명령을 밧지 아니ᄒᆞ더니 당시에 혜령탄 공이 피리[178] ᄃᆡ신과 ᄒᆞᆫ가지 집권ᄒᆞ야 구법을 직흴ᄉᆡ 옥가랍의 강론을 듯고 다 젼ᄉᆞᄅᆞᆯ 후회ᄒᆞ고 왕을 권ᄒᆞ야 구법을 곳치라 ᄒᆞ니 왕도 ᄯᅩᄒᆞᆫ 부득이ᄒᆞ야 이에 일쳔팔ᄇᆡᆨ이십구 년【순조 이십구년】에 구법을 다 산졔ᄒᆞ고 옥가랍을 명ᄒᆞ야 의원에 들게 ᄒᆞ니 ᄌᆞᄎᆞ 이후로 영졍의 용인ᄒᆞᆷ이 인재ᄅᆞᆯ 보와 츌쳑ᄒᆞ고 입교에 이동은 뭇지 아니ᄒᆞ더라
- 뎨오졀 돈을 ᄂᆡ야 흑노ᄅᆞᆯ 속량ᄒᆞᆷ이라
영국 의원이 각교의 폐단을 혁졔ᄒᆞ고 다시 구법에 착지 아닌 일이 잇슬가 염녀ᄒᆞ야 이에 혜오ᄃᆡ 이십오년 젼에 졍부ㅣ 흑노 ᄆᆡᄆᆡᄒᆞᆷ을 금ᄒᆞ얏거ᄂᆞᆯ 지금 아미리가쥬에 잇ᄂᆞᆫ 영국 속디 ᄒᆡ도 즁에 흑노 뉵십만 명이 오히려 의구ᄒᆞ다 ᄒᆞ야 곳치고ᄌᆞ ᄒᆞᆯᄉᆡ 션시에 극납극ᄉᆡᆼ이라[179] ᄒᆞᄂᆞᆫ ᄉᆞᄅᆞᆷ이 잇셔 글을 ᄂᆡ여 셰상 ᄉᆞᄅᆞᆷ을 권ᄒᆞ야 왈 흑노ㅣ 비록 우쥰ᄒᆞ나 하ᄂᆞᆯ이 ᄉᆞᄅᆞᆷ을 ᄂᆡ시ᄆᆡ 존비귀쳔과 현불초ㅣ 업시 다 동등으로 보거ᄂᆞᆯ 우리 닷당히 형뎨로 알지라 엇지 여ᄎᆞ 학ᄃᆡᄒᆞ리오 이ᄂᆞᆫ 텬리ᄅᆞᆯ 어긔고 인ᄉᆞ에 ᄒᆡᆼ치 못ᄒᆞᆯ ᄇᆡ라 ᄒᆞ고 ᄯᅩ 영국 관원 헤피복시와[180] 밋 보시돈[181] 두 ᄉᆞᄅᆞᆷ이 갈진심력ᄒᆞ야 흑노ᄅᆞᆯ 방셕고ᄌᆞ ᄒᆞ니 이럼으로 수년간에 거국 ᄉᆞᄅᆞᆷ이 다 그 말을 올히 녁이더라 연이나 흑노ᄅᆞᆯ 둔 ᄌᆞᄂᆞᆫ 다 말ᄒᆞ되 져의 본ᄅᆡ 흑노가 업스ᄆᆡ 타인의 ᄉᆞ졍은 아지 못ᄒᆞ고 오직 흑노의게 은혜ᄅᆞᆯ ᄉᆞ고ᄌᆞ ᄒᆞᆷ이라 우리 조흔 금은을 바리고 흑노ᄅᆞᆯ 삿거ᄂᆞᆯ 이졔 일조에 보ᄂᆡ고ᄌᆞ ᄒᆞ니 져의ᄂᆞᆫ 호말도 상ᄒᆞᆷ이 업고 우리ᄂᆞᆫ 무단이 안잣다가 ᄒᆡᄅᆞᆯ 당ᄒᆞ니 이런 리치도 잇ᄂᆞᆫ가 ᄒᆞᄂᆞᆫ지라 졍부ㅣ 이 말을 듯고 일너 왈 조졍이 엇지 헷말로 너의ᄅᆞᆯ ᄒᆡᄒᆞᆯ이요 너의 그 갑슬 말ᄒᆞ라 졍부ㅣ 장찻 갑흐리라 ᄒᆞ니 그 ᄉᆞᄅᆞᆷ들이 ᄃᆡ답ᄒᆞᆯ 길 업ᄂᆞᆫ지라 이에 영금 이쳔만 방을 ᄂᆡ여 다 속냥ᄒᆞ야 평민을 ᄆᆡᆫ드니 이ᄂᆞᆫ 일쳔팔ᄇᆡᆨᄉᆞᆷ십ᄉᆞᆷ년【순조 ᄉᆞᆷ십ᄉᆞᆷ년】이러라
- 뎨뉵졀 직조창에셔 부인과 어린 아ᄒᆡᄅᆞᆯ 학ᄃᆡᄒᆞᆷ을 금ᄒᆞᆷ이라
영국 직조창에 폐단이 봉긔ᄒᆞ니 우심ᄒᆞᆫ ᄌᆞᄂᆞᆫ 유치에 아ᄒᆡ 창에 들어 고용ᄒᆞᆷ이라 대져 영국의 부가ㅣ 장ᄉᆡᆨ을 고용ᄒᆞᄆᆡ 임의 망ᄒᆡᆼᄒᆞ야 학ᄃᆡᄒᆞᆷ이 ᄌᆞ심ᄒᆞ고 지어 직조창 ᄒᆞ야ᄂᆞᆫ 더욱 젹폐소ᄌᆡ에 뇌불가파요 허믈며 목젼의 병이 깁흐ᄆᆡ 만일 인순ᄒᆞ면 ᄂᆡ두ᄅᆞᆯ 구ᄒᆞᆯ 수 업다 ᄒᆞ야 이에 졍부ㅣ 법률을 셰워 왈 장졍된 남ᄌᆞᄂᆞᆫ 창에 들어 고용 여부ᄅᆞᆯ ᄌᆞᄒᆡᆼᄌᆞ지 ᄒᆞᆯ연이와 부인과 아ᄒᆡᄂᆞᆫ 보호ᄒᆞ야 창 주인의 능학을 밧 지 안케 ᄒᆞ라 ᄒᆞ고 일쳔팔ᄇᆡᆨᄉᆞᆷ십ᄉᆞᆷ년【순조 ᄉᆞᆷ십ᄉᆞᆷ년】에 위시ᄒᆞ야 므릇 아ᄒᆡ 나히 구셰 못된 ᄌᆞᄂᆞᆫ 창에 드지 못ᄒᆞ며 십ᄉᆞᆷ세 이하ᄂᆞᆫ 칠일 ᄂᆡ 례ᄇᆡ일을 졔ᄒᆞ고 뉵일을 작공ᄒᆞ되 시간은 십팔 졈종으로 졍한【조션 시 ᄆᆡ일 네 시라】ᄒᆞ고 십팔셰 이하ᄂᆞᆫ 칠일 ᄂᆡ에 뉵십구 졈종으로 졍한ᄒᆞ라 ᄒᆞ더니 일쳔팔ᄇᆡᆨᄉᆞ십ᄉᆞᆷ년 【헌종 구년】 이후에 다시 엄ᄒᆞᆫ 법을 셰워 부녀와 아ᄒᆡ 십팔셰 이하ᄂᆞᆫ ᄌᆞ금 위시ᄒᆞ야 장졍을 셰운 후 ᄉᆞᆷ년 ᄂᆡ에ᄂᆞᆫ ᄆᆡ일 십일 졈종이요 ᄉᆞᆷ년 이후ᄂᆞᆫ 십 점종으로 졍ᄒᆞ야 일을 식이라 ᄒᆞ니 당시에 직조창 ᄉᆞᄅᆞᆷ이 다 원망ᄒᆞ야 왈 나라에셔 시간을 작정ᄒᆞᄆᆡ 타국은 이런 법이 업스니 우리 츌구ᄒᆞᄂᆞᆫ 포속이 타국만 못ᄒᆞ야 ᄉᆡᆼᄋᆡ 남의게 ᄲᆡᆺ기리라 ᄒᆞ고 ᄯᅩ 말ᄒᆞ되 영국의 직조창 만흔 곳이 만졸특셩이라 이졔 엄히 약속ᄒᆞ얏스니 그 ᄯᅡ히 필연 빈 터히 될이라 ᄒᆞ더니 이졔 만국 통상법을 열ᄆᆡ 각 직조창이 조금도 감ᄒᆞᄂᆞᆫ 긔상이 업고 오히려 ᄉᆡᆼ계 젼일보다 나흐니 이ᄂᆞᆫ 당일에 바라지 못ᄒᆞᆫ 일이러라
- 뎨칠졀 학교ᄅᆞᆯ 정돈ᄒᆞᆷ이라
영국이 인구ᄂᆞᆫ 년년히 느러가고 학교ᄅᆞᆯ 정돈치 못ᄒᆞ야 양민ᄒᆞᄂᆞᆫ 신법이 업ᄂᆞᆫ 고로 ᄇᆡᆨ셩이 날로 곤궁ᄒᆞ니 ᄅᆡ두 염녀ㅣ 적지 아니ᄒᆞᆫ지라 각처에 사리ᄅᆞᆯ 통달ᄒᆞᆫ ᄉᆞᄅᆞᆷ이 누누히 학교 셰우물 의론ᄒᆞ나 아직 조흔 법이 업고 ᄯᅩ 국ᄂᆡ의 교사ㅣ 감독회 ᄂᆡ 감독회 외 두 문호을 분별ᄒᆞ야 국가로셔 감독회 ᄂᆡᄅᆞᆯ 보조ᄒᆞ면 감독회 외인에 공졍치 아니ᄒᆞ다 ᄒᆞ고 만일 감독회 외인을 도으면 회 ᄂᆡ인은 말ᄒᆞ되 우리ᄂᆞᆫ 나라에 소즁ᄒᆞᆫ 바이어ᄂᆞᆯ 도리혀 분별이 업다 ᄒᆞ고 불합ᄒᆞᆷ을 원망ᄒᆞ니 이럼으로 국가히 ᄉᆞᄌᆡ냥난ᄒᆞ야 치지물문ᄒᆞ더니 이윽고 ᄇᆡᆨ셩이 도처에 학당을 셰워 ᄌᆞ뎨ᄅᆞᆯ 가ᄅᆞ치니 일쳔팔ᄇᆡᆨ십팔년【순조 십팔년】에ᄂᆞᆫ 영인 십칠 명 즁에 글 읽ᄂᆞᆫ 쟈ㅣ 겨우 ᄒᆞ나이러니 일쳔팔ᄇᆡᆨᄉᆞᆷ십ᄉᆞᆷ년【순조 ᄉᆞᆷ십ᄉᆞᆷ년】에ᄂᆞᆫ 십일 명 즁에 ᄒᆞ나히 되고 일쳔팔ᄇᆡᆨ오십일년【쳘종 이년】예ᄂᆞᆫ 여덜 명 즁에 ᄒᆞ나히 학당에 가더라
이ᄯᅢ에 각처 교회 ᄉᆞᄅᆞᆷ이 ᄯᅩᄒᆞᆫ 처처에 학당을 ᄇᆡ셜ᄒᆞ고 ᄯᅩ 별로히 례ᄇᆡ일 학당을 셜시ᄒᆞ니 대져 빈한ᄒᆞᆫ ᄌᆞ뎨 정공ᄒᆞᄂᆞᆫ 여가ᄅᆞᆯ 승시ᄒᆞ야 글 읽게 ᄒᆞᆷ이요 그 속수지례ᄅᆞᆯ 밧지 아니ᄒᆞ니 이ᄂᆞᆫ 일홈ᄒᆞ야 왈 권 션 학당이라 일쳔팔ᄇᆡᆨ십팔년【순조 십팔년】에 영인 이십ᄉᆞ 명 즁에 ᄒᆞ나히 입학ᄒᆞ더니 일쳔팔ᄇᆡᆨᄉᆞᆷ십ᄉᆞᆷ년【순조 ᄉᆞᆷ십ᄉᆞᆷ년】에 일으러ᄂᆞᆫ 아홉 ᄉᆞᄅᆞᆷ 즁에 ᄒᆞᆫ아히 입학ᄒᆞ고 일쳔팔ᄇᆡᆨ오십일년【철종 이년】에ᄂᆞᆫ ᄯᅩᄒᆞᆫ 팔인 즁에 ᄒᆞᆫ아히 되더라
졍부ㅣ 날로 학교ᄅᆞᆯ 정돈코ᄌᆞ ᄒᆞᆯᄉᆡ 쳐음에ᄂᆞᆫ 규모ㅣ 오히려 협착ᄒᆞ야 ᄆᆡ년에 겨우 국고 금 이만 방을 ᄂᆡ여 보조ᄒᆞ야 【영금 일 방은 지금 시셰로 십원 가량이라】 감독회 ᄂᆡ 감독회 외ᄅᆞᆯ 다 균쳠케 ᄒᆞ나 학도ㅣ 일ᄇᆡᆨ만에 일으니 구구ᄒᆞᆫ 돈이 엇지 효험이 잇스리오 일쳔팔ᄇᆡᆨᄉᆞᆷ십구년【헌종 오년】에 일으러 영금 ᄉᆞᆷ만 방을 ᄂᆡ여 보조ᄒᆞ고 말ᄒᆞ되 이ᄂᆞᆫ 거관이라 ᄒᆞ더니 ᄆᆞᆺᄎᆞᆷᄂᆡ 학무ᄅᆞᆯ 확장치 못ᄒᆞᆫ 고로 당시에 칭찬ᄒᆞ야 학문이 엄박타 ᄒᆞᄂᆞᆫ 자ㅣ 지금 ᄉᆞᄅᆞᆷ에 비ᄒᆞ면 거의 학문이 업ᄂᆞᆫ ᄉᆞᄅᆞᆷ과 ᄀᆞᆺ트며 심지어 말ᄒᆞ되 곤궁ᄒᆞᆫ ᄉᆞᄅᆞᆷ으로 ᄒᆞ야곰 일조에 다 입학게 ᄒᆞ면 안분ᄒᆞᆯ ᄉᆞᄅᆞᆷ이 적으리라 ᄒᆞ니 그 의론의 ᄑᆡ리ᄒᆞᆷ이 여ᄎᆞᄒᆞ더라
일쳔팔ᄇᆡᆨ오십년【철종 원년】에 영졍이 다시 학교로ᄡᅥ 급무ᄅᆞᆯ ᄉᆞᆷ아 국고 금 십팔만 방을 ᄂᆡ여 일년 경비ᄅᆞᆯ 보조ᄒᆞ고 일쳔팔ᄇᆡᆨ뉵십년 【쳘종 십일년】 이후로ᄂᆞᆫ 년년히 영금 칠십오만 방을 조급ᄒᆞ고 일쳔팔ᄇᆡᆨ칠십년【금상 대군주 칠년】에ᄂᆞᆫ 일ᄇᆡᆨ만 방에 일으니 영인의 학문이 증증일상ᄒᆞ야 구쥬 각국에 읏듬됨이 맛당ᄒᆞ도다
- 뎨팔졀 셩시에 신장졍을 세움이라
영졍이 졔도ᄅᆞᆯ 곳칠 ᄯᅢ에 소민이 ᄌᆞ주지권 잇슴을 허치 아니ᄒᆞ야 지어 대도회처라도 의연히 두어 부ᄌᆞ히 관활ᄒᆞ고 ᄯᅩ 지방관을 수ᄉᆞᆷ인이 쳔거ᄒᆞ야 식힌 ᄌᆞ도 잇스며 ᄯᅩ 관원 쳔거ᄒᆞᄂᆞᆫ 권을 가진 자ㅣ 비록 가셰침체ᄒᆞ나 본시 권이 잇ᄂᆞᆫ 고로 무ᄉᆞᆷ 과궐이 잇든지 ᄉᆞᄅᆞᆷ의 현불초ᄂᆞᆫ 뭇지 아니ᄒᆞ고 뢰물 다소ᄅᆞᆯ 보와 나라에 쳔거ᄒᆞ야 벼슬을 식이니 향일에 원랍ᄒᆞ고 벼ᄉᆞᆯᄒᆞᄂᆞᆫᄃᆡ 비ᄒᆞ야도 폐막이 더 심ᄒᆞ고 그 벼ᄉᆞᆯᄒᆞᆫ 자ㅣ 일읍 ᄇᆡᆨ셩 우에 안ᄌᆞ 처ᄉᆞᄒᆞᆷ이 ᄌᆞ연 공졍치 못ᄒᆞ고 ᄇᆡᆨ셩의 ᄌᆡ물을 ᄲᆡ셔 뢰물ᄒᆞᆫ 돈을 츙수 ᄒᆞ며 겸ᄒᆞ야 셰가ᄅᆞᆯ 쳬결ᄒᆞ야 그 녹위ᄅᆞᆯ 보젼ᄒᆞ고 심지어 공화ᄅᆞᆯ 건몰ᄒᆞ야 ᄉᆞ탁을 ᄆᆡᆫ들며 권셰 잇ᄂᆞᆫ ᄉᆞᄅᆞᆷ을 의지ᄒᆞ야 ᄌᆞ긔ᄅᆞᆯ 쳔ᄒᆞ야 의원에 들게 ᄒᆞ니 그 말을 듯ᄂᆞᆫ 자ㅣ ᄌᆞ연 청젼이 잇슬지라 괄시키 어려워 시ᄒᆡᆼᄒᆞ고 소격난 일ᄉᆡᆼ의 민졍국 동ᄉᆞᄂᆞᆫ 【민졍국 동ᄉᆞᄂᆞᆫ 그 지방을 가음아ᄂᆞᆫ ᄉᆞᄅᆞᆷ이라】 과만이 되야 쳬귀ᄒᆞᆯ ᄯᅢᄂᆞᆫ 임의로 다른 ᄉᆞᄅᆞᆷ을 ᄎᆞ츌ᄒᆞ야 ᄌᆞ긔ᄅᆞᆯ ᄃᆡ신ᄒᆞ니 민간이 질수통심ᄒᆞ야 분한ᄒᆞᆷ을 견ᄃᆡ지 못ᄒᆞ더니 밋 ᄀᆡ화당이 의원에 들어 졍ᄉᆞᄅᆞᆯ 곳칠ᄉᆡ 소격난 ᄇᆡᆨ성이 말ᄒᆞ되 우리 이졔 관원을 쳔거ᄒᆞᄂᆞᆫ 권이 잇스니 엇지 본토의 민졍국 동ᄉᆞᄅᆞᆯ 쳔거치 못ᄒᆞᆯ이요 ᄒᆞ고 만구일담이 긔혜히 젼일 폐단을 ᄀᆡ혁고ᄌᆞ ᄒᆞ거ᄂᆞᆯ 영졍이 ᄯᅩᄒᆞᆫ 허락ᄒᆞ야 일쳔팔ᄇᆡᆨᄉᆞᆷ십오년【헌종 원년】에 신법을 정ᄒᆞ야 왈 각처 인민이 부셰ᄅᆞᆯ 밧치ᄂᆞᆫ ᄌᆞᄂᆞᆫ 다 민졍국 동ᄉᆞᄅᆞᆯ 공쳔ᄒᆞ라 ᄒᆞ니 종ᄎᆞ로 적폐 다 업셔지니 대져 영민이 ᄌᆞ주지권을 가지고 관원 쳔거ᄒᆞᆷ으로부터 안거락업ᄒᆞ더라
- 톄구졀 빈민을 구졔ᄒᆞᄂᆞᆫ 신법이라
영국이 빈민 구졔ᄒᆞᄂᆞᆫ 법이 폐단이 극다 ᄒᆞ니 대져 빈민이 헤오ᄃᆡ 우리ᄂᆞᆫ 국가ㅣ 구ᄒᆞ리라 ᄒᆞ야 ᄉᆡᆼ계ᄅᆞᆯ 힘쓰지 아니ᄒᆞ니 그 폐 ᄒᆞᆫ나히요 부호의 ᄌᆡ산은 다 근고 즁으로 죳ᄎᆞ 왓거ᄂᆞᆯ 이졔 무고히 징츌ᄒᆞ야 나타ᄒᆞᆫ 빈민을 쥬니 그 폐 두 가지라 이ᄂᆞᆫ 현연ᄒᆞᆫ 일이요 이ᄅᆞᆯ 인ᄒᆞ야 부호에셔만 모다 ᄂᆡᄂᆞᆫ 거시 ᄆᆡ년 영금 팔ᄇᆡᆨ만 방에 일으니 엇지 가셕지 아니며 ᄯᅩ 뎨일 국가에 손상되ᄂᆞᆫ ᄌᆞᄂᆞᆫ 즈윽이 쳬면 잇ᄂᆞᆫ 자ㅣ 쳐음에ᄂᆞᆫ 오히려 밧지 아니ᄒᆞ다가 필경 념치ᄅᆞᆯ 모몰ᄒᆞ고 구걸ᄒᆞ며 혹 품을 팔 곳이 잇ᄂᆞᆫ ᄌᆞ도 빈량이 잇스ᄆᆡ 【빈량은 나라에셔 구졔ᄒᆞᄂᆞᆫ 량식이라】 구타여 이 고ᄉᆡᆼᄒᆞᆯ 리치 업다 ᄒᆞ고 ᄉᆡᆼ계ᄅᆞᆯ 폐ᄒᆞ며 장ᄉᆡᆨ들은 일을 맛치고 쉬ᄂᆞᆫ 남어지에 졔빈국에 일으러 【졔빈국은 빈민을 구ᄒᆞᄂᆞᆫ 처소ㅣ라】 돈을 달나 ᄒᆞ야 공젼의 부족ᄒᆞᆷ을 ᄎᆡ우니 물건을 졔조ᄒᆞᄂᆞᆫ 각 창 쥬인이 더욱 공젼을 감ᄒᆞ야 ᄡᅥ 혜오ᄃᆡ 국가ㅣ 반다시 빈민을 구졔ᄒᆞ리니 공젼을 적게 쥬어도 무방ᄒᆞ다 ᄒᆞ야 피ᄎᆞ 관망ᄒᆞ며 희ᄀᆡᄒᆞ야 장ᄉᆡᆨ은 날로 적어지고 공젼은 날로 감ᄒᆞ며 빈국이 부비ᄂᆞᆫ 날로 만아지니 이ᄂᆞᆫ 일인 일가ㅣ 아니요 맛ᄎᆞᆷᄂᆡ 일읍과 일경이 ᄐᆡ 반이나 빈량을 먹으며 지어 농부ᄒᆞ야ᄂᆞᆫ 일년을 신고ᄒᆞᆫ 츄수가 오히려 졍ᄋᆡᆨᄒᆞ야 ᄂᆡᄂᆞᆫ 빈량이 못되고 【영국법에 농부의게 빈량을 분ᄇᆡᄒᆞ야 거두어 빈민을 구졔ᄒᆞᆷ이라】 나라에셔ᄂᆞᆫ 말ᄒᆞ되 농부ᄂᆞᆫ 젼토ㅣ 잇스니 가히 지ᄂᆡ리라 ᄒᆞ야 그 량식을 ᄲᆡ스니 이럼으로 ᄇᆡᆨ셩이 감히 농ᄉᆞ에 힘쓰지 못ᄒᆞ고 빈민이 빈량 밧ᄂᆞᆫ ᄌᆞᄂᆞᆫ 이ᄂᆞᆫ 의례히 잇ᄂᆞᆫ 법이라 ᄒᆞ야 왕왕히 아ᄒᆡ 시로부터 늙어 쥭기ᄭᆞ지 빈민이 되고 그 ᄌᆞ녀ㅣ ᄯᅩᄒᆞᆫ ᄃᆡᄅᆞᆯ 이어 빈민이 되야 안ᄌᆞ 먹고 ᄉᆡᆼ업을 일ᄉᆞᆷ지 아니ᄒᆞ고 그 졔조창을 가진 쥬인은 공젼을 감코ᄌᆞ ᄒᆞ야 청젼을 들이고 ᄌᆞ긔의 공장을 빈민ᄎᆡᆨ에 긔록ᄒᆞ야 빈량을 타다가 공젼을 쳠보ᄒᆞ니 뉴폐지ᄎᆞ에 소위 구졔ᄒᆞᆫ다ᄂᆞᆫ 법이 부ᄌᆞ의 ᄌᆡ물을 ᄲᆡ셔 업시ᄒᆞᆯ ᄲᅮᆫ이요 빈민들의게ᄂᆞᆫ 조금도 유조ᄒᆞᆷ이 업더라
일쳔팔ᄇᆡᆨᄉᆞᆷ십ᄉᆞ년【순조 ᄉᆞᆷ십ᄉᆞ년】에 신법을 셰워 왈 ᄌᆞ금 이후로 년긔 장성ᄒᆞᆫ ᄌᆞᄂᆞᆫ 다시 빈량을 쥬지 말고 그 과연 간난ᄒᆞ야 ᄉᆡᆼ계 업ᄂᆞᆫ ᄌᆞᄂᆞᆫ 양빈국에 너허 졔반 쳔역을 식키게 ᄒᆞ고 기외에ᄂᆞᆫ 다 혁파ᄒᆞ라 ᄒᆞ니 이에 빈민이 점점 부지런ᄒᆞ고 각 창에 공젼이 ᄯᅩᄒᆞᆫ 증가ᄒᆞ며 국가의 졔빈ᄒᆞᄂᆞᆫ 돈이 ᄯᅩᄒᆞᆫ 십분에 ᄉᆞ분이 감ᄒᆞ며 전일에 빈량 먹든 ᄌᆞᄂᆞᆫ 종일 무ᄉᆞᄒᆞ야 심지어 음풍을 일ᄉᆞᆷ더니 지금은 근로ᄒᆞ야 셰월을 보ᄂᆡᄆᆡ ᄌᆞ연 언ᄒᆡᆼ이 순박ᄒᆞ더라 이에 소격난 일ᄉᆡᆼ에ᄂᆞᆫ 빈량을 밧ᄂᆞᆫ ᄌᆞㅣ 이십ᄉᆞᆷ인 즁에 일인이 되고 아이란ᄉᆡᆼ에ᄂᆞᆫ 칠십사인 즁에 일인이 잇스니 만일 영륜ᄉᆡᆼ과 합ᄒᆞ야 통이계지ᄒᆞ면 ᄆᆡ년에 오히려 영금 칠ᄇᆡᆨ만 방을 허비ᄒᆞ니 젼ᄌᆡᄂᆞᆫ 고ᄉᆞᄒᆞ고 청ᄇᆡᆨ순량ᄒᆞᆫ ᄇᆡᆨ셩으로 ᄒᆞ야곰 테면을 일코 이런 비루ᄒᆞᆫ 일을 ᄒᆡᆼᄒᆞ게 ᄒᆞ니 풍속과 인심의 불ᄒᆡᆼᄒᆞᆷ을 엇지 다 말ᄒᆞᆯ이요
- 뎨십졀 신보관에 면셰ᄒᆞᆷ이라
영국 인민이 다 관원 쳔거ᄒᆞᄂᆞᆫ 권을 가잣스니 만일 국ᄉᆞᄅᆞᆯ 아지 못ᄒᆞ면 엇지 일을 판단ᄒᆞ며 신문을 보지 아니ᄒᆞ면 엇지 국ᄉᆞᄅᆞᆯ 알니요 연즉 신문지ᄂᆞᆫ 진실로 민간에 업지 못ᄒᆞᆯ 거시라 ᄒᆞ야 일쳔팔ᄇᆡᆨᄉᆞᆷ십뉵년【헌종 이년】에 각처 신문지 ᄆᆡ권에 셰젼 영금 ᄉᆞ 변니ᄅᆞᆯ 바드니 【일 변니ᄂᆞᆫ 조션 엽젼 두 돈이라】 소민 이 의식에 구구ᄒᆞᄆᆡ 무ᄉᆞᆷ 여가ㅣ 잇셔 신문을 ᄉᆞ리요 이럼으로 신문 보ᄂᆞᆫ ᄌᆞㅣ 통국에 불과 ᄉᆞᆷ십만 인이오 각 신문ᄉᆞ의 일년 발ᄆᆡᄒᆞᄂᆞᆫ 신문이 ᄯᅩᄒᆞᆫ ᄉᆞᆷ쳔뉵ᄇᆡᆨ만 권ᄲᅮᆫ이라 【당시에 신문이 ᄆᆡ 례ᄇᆡ일에 ᄒᆞᆫ 권식 인츌ᄒᆞᆷ이라】 영민이 다 깃거 아니ᄒᆞ고 더욱이 폐단이 ᄉᆡᆼᄒᆞ야 ᄉᆞ상 ᄆᆡᄆᆡᄒᆞᄂᆞᆫ 고로 신보ᄂᆞᆫ 비록 만흐나 셰젼은 도뤼혀 젹거ᄂᆞᆯ ᄀᆡ화당 각 인이 셰젼을 감ᄒᆞ야 ᄆᆡ 권에 영금 일 변니ᄅᆞᆯ 밧고ᄌᆞ ᄒᆞ니 슈구당이 불가 왈 이졔 셰젼을 감ᄒᆞ면 하류 불초ᄒᆞᆫ 무리 무근지셜을 지어 임의로 신문지에 올닐 거시니 셰도 인심에 ᄃᆡ단히 관계 잇슬지라 이ᄂᆞᆫ 금지ᄒᆞᆷ이 올코 오직 가비 다관【ᄎᆞ 파ᄂᆞᆫ 집이라】에 각 신문이 잇셔 갑슬 밧지 아니ᄒᆞ니 소민이 신문을 볼야 ᄒᆞ면 가비 다관에 가셔 봄이 올코 ᄯᅩ 소민의 구ᄒᆞᄂᆞᆫ 바ㅣ 신문지 갑만 젹기ᄅᆞᆯ 발암이 아니요 ᄉᆞ분의 쳔ᄒᆞᆷ을 구ᄒᆞᄂᆞᆫ 자ㅣ 만흐니 이졔 ᄉᆞ분의 세ᄅᆞᆯ 감ᄒᆞ면 소민이 다 의복을 정결이 ᄲᅡ라 입을지라 질병이 적을 거시요 다만 신문지만 쳔케 ᄒᆞ면 무ᄉᆞᆷ 유익이 잇스리요 ᄒᆞ거ᄂᆞᆯ ᄀᆡ화당이 듯지 아니ᄒᆞ고 ᄌᆡᆼ론ᄒᆞᆫ지 오ᄅᆡ더니 필경 감셰ᄒᆞᄂᆞᆫ 신법을 셰우ᄆᆡ 보관이 ᄌᆞᄎᆞ로 님님춍총ᄒᆞ야 도처에 신문이 잇고 ᄯᅩ 신문의 쥬ᄌᆞ셰ᄅᆞᆯ 혁파ᄒᆞ니 보관이 더욱 셩ᄒᆞ더라
- 뎨십일졀 우졍을 졍돈ᄒᆞᆷ이라
영국 우졍국은 나라에셔 창셜ᄒᆞᆫ ᄇᆡ라 민간의 ᄉᆞ립ᄒᆞᆷ을 금ᄒᆞ고 갑슬 즁히 밧으니 이졔 영경으로부터 븍ᄅᆡ탄ᄒᆡ[182] 항구에 가기 불과 일ᄇᆡᆨ오십리어ᄂᆞᆯ 셔간 일봉에 영금 팔 변니ᄅᆞᆯ 밧으며 만일 외도에 붓치랴 ᄒᆞ면 ᄆᆡ봉 십뉵 변니에 일으니 빈한ᄒᆞᆫ ᄇᆡᆨ셩은 ᄌᆞ연 ᄉᆡᆼ의치 못ᄒᆞ고 상고들도 ᄯᅩᄒᆞᆫ 만히 붓치지 아니ᄒᆞ더니 활철로 ᄃᆡ젼 후 이십년 ᄅᆡ로 ᄇᆡᆨ셩은 날로 번셩ᄒᆞᄆᆡ 무역도 ᄯᅩᄒᆞᆫ 날로 흥왕ᄒᆞ나 우졍국의 셰입은 별로이 더ᄒᆞ지 아니ᄒᆞᄂᆞᆫ지라 혹 헌ᄎᆡᆨᄒᆞᄂᆞᆫ 자ㅣ 잇셔 우졍국의 흥치 못ᄒᆞᆷ은 갑시 과ᄒᆞᆫ 연고ㅣ라 셰ᄅᆞᆯ 경ᄒᆞ게 ᄒᆞᆷ만 갓지 못ᄒᆞ다 ᄒᆞ되 다 신청치 아니ᄒᆞ더라 대져 이ᄯᅢᄅᆞᆯ 당ᄒᆞ야 영인은 ᄉᆞᄉᆞ로이 왕복ᄒᆞ며 ᄯᅩ 관리 간 편지에ᄂᆞᆫ 셰젼이 업다 ᄒᆞ야 관원을 쳬결ᄒᆞ야 관 문셔 즁에 너허 왕ᄅᆡᄒᆞ니 이럼으로 우졍국 셰입이 유명무실ᄒᆞ더니 일쳔팔ᄇᆡᆨᄉᆞᆷ십칠년【헌종 ᄉᆞᆷ년】에 나란희리라[183] ᄒᆞᄂᆞᆫ ᄉᆞᄅᆞᆷ이 한 계교ᄅᆞᆯ ᄂᆡ여 왈 국가로셔 먼져 적은 표지ᄅᆞᆯ ᄆᆡᆫ들어 민간에 팔되 ᄆᆡ 일 장에 영금 일 변니ᄅᆞᆯ 밧고 도로 원근을 침작ᄒᆞ야 그 표ᄅᆞᆯ 가져다가 편지 봉에 혹 ᄒᆞᆫ 장 혹 수ᄉᆞᆷ 장 ᄉᆞ오 장을 붓쳐 우졍국에 부탁ᄒᆞ야 젼ᄒᆞ게 ᄒᆞ면 갑시 지헐ᄒᆞᄆᆡ ᄌᆞ연 붓치ᄂᆞᆫ 자ㅣ 만흘지라 셰입이 인ᄒᆞ야 더ᄒᆞ리라 ᄒᆞ니 우졍국 관원이 다 불편타 ᄒᆞ며 대신 피리도 ᄯᅩᄒᆞᆫ 올히 녁이지 아니ᄒᆞ더니 필경 ᄇᆡᆨ셩이 원ᄒᆞᄂᆞᆫ 자ㅣ 만흔 고로 이에 일쳔팔ᄇᆡᆨᄉᆞᆷ십구년【헌종 오년】에 영졍이 나란희리의 말을 죳ᄎᆞ 우졍을 ᄒᆡᆼᄒᆞ거니 거국이 희열ᄒᆞ고 지금ᄭᅡ지 그 법을 ᄒᆡᆼᄒᆞ며 ᄐᆡ셔 각국이 ᄯᅩ 모다 의방ᄒᆞ야 우졍을 셜시ᄒᆞ니 그 리익을 불가승언이요 영국으로 ᄒᆞ면 구법을 쓸 ᄯᅢ에ᄂᆞᆫ 통계 ᄆᆡ년 ᄆᆡ인에 겨우 네 봉을 붓치더니 신법을 ᄒᆡᆼᄒᆞᆫ 후로 일쳔팔ᄇᆡᆨ칠십오년【금상 대군주 십이년】ᄭᆞ지ᄂᆞᆫ ᄆᆡ인에 ᄉᆞᆷ십ᄉᆞᆷ 봉이 되고 ᄎᆞ외에 봉투에 넛치 아니ᄒᆞᄂᆞᆫ 편지ᄂᆞᆫ 반갑슬 밧ᄂᆞᆫ지라 이거시 ᄯᅩᄒᆞᆫ 이 ᄒᆡ에 십만만 봉이 되고 【십만만은 ᄇᆡᆨ만식 쳔 갑졀이라】 ᄯᅩ 신문지와 셔젹 등이 이만만 오쳔구ᄇᆡᆨ만 봉이 되니 일년 셰입이 영금 오ᄇᆡᆨ오십만 방이라 우졍국 부비ᄅᆞᆯ 졔ᄒᆞ고 실이 영금 일ᄇᆡᆨ팔십만 방 리익을 어드니 가위 공ᄉᆞ량편이러라
- 뎨십이졀 부녀와 아ᄒᆡ ᄀᆡ광ᄒᆞᆷ을 금ᄒᆞᆷ이라
션시 영인이 ᄀᆡ광ᄒᆞᆯ ᄯᅢ에 부녀와 아동이 광소에 품삭을 팔ᄆᆡ 그 고ᄉᆡᆼᄒᆞᄂᆞᆫ 졍상은 ᄎᆞᆷ불인견이라 일쳔팔ᄇᆡᆨᄉᆞ십ᄉᆞᆷ년【헌죵 구년】에 ᄉᆡ 법을 졍ᄒᆞ야 부녀와 밋 십셰 젼 아ᄒᆡᄂᆞᆫ 고용치 못ᄒᆞ게 ᄒᆞ고 십셰 이상 되ᄂᆞᆫ 아ᄒᆡ라도 ᄯᅩᄒᆞᆫ 시각을 졍ᄒᆞ야 어긔ᄂᆞᆫ ᄌᆞᄂᆞᆫ 벌이 잇고 다시 감찰ᄒᆞᄂᆞᆫ 광무관을 ᄂᆡ여 ᄉᆞ실ᄒᆞ더라
- 뎨십ᄉᆞᆷ졀 형률을 산ᄀᆡᄒᆞᆷ이라
영졍이 졔도 곳치기 수십년 젼에ᄂᆞᆫ 형법이 ᄐᆡ즁ᄒᆞ나 오히려 ᄇᆡ심관법을 ᄂᆡ여 【ᄇᆡ심관은 ᄉᆞ실ᄒᆞᄂᆞᆫ 관원이라】 옥졍이 잇스면 ᄇᆡ심관 열둘을 청ᄒᆞ고 ᄯᅩ 그 죄인의 동뉴되ᄂᆞᆫ ᄉᆞᄅᆞᆷ을 불너 ᄉᆞ실ᄒᆞ야 기즁 진위ᄅᆞᆯ 살피니 가ᄉᆞ 상고ㅣ 죄 잇스면 시졍 ᄉᆞᄅᆞᆷ을 청ᄒᆞ고 농부ㅣ 죄 잇스면 농부ᄅᆞᆯ 청ᄒᆞ야 ᄉᆞ실ᄒᆞᄂᆞᆫ 고로 법이 비록 엄ᄒᆞ나 ᄇᆡ심관들이 극진이 발명ᄒᆞ야 경ᄒᆞ게 ᄒᆞ니 대져 영국 구법에ᄂᆞᆫ 져ᄌᆞ에 ᄌᆡ물을 도젹 ᄒᆞ되 영금 오실닝【ᄒᆞᆫ실닝은 조션 엽젼 두냥 너돈 가량이라】이 되거나 인가와 밋 션쳑 즁에 ᄌᆡ물ᄅᆞᆯ 도젹ᄒᆞᄂᆞᆫ 자ㅣ 영금 이방이 되면 다 사죄라 지금에 ᄇᆡ심관이 죄인의 공초ᄅᆞᆯ 바들 ᄯᅢ에 만일 장젼이 만흘 듯ᄒᆞ면 거짓 밋지 아니ᄒᆞᄂᆞᆫ 쳬ᄒᆞ고 일너 왈 이 구구ᄒᆞᆫ 미물이 영금 이방이나 오실닝이 엇지 될이요 ᄒᆞ며 ᄯᅩ 의론 왈 이러ᄒᆞᆫ 미셰ᄉᆞ로 ᄉᆞᄅᆞᆷ을 쥭임이 불가ᄒᆞ다 ᄒᆞ야 귀즁ᄒᆞᆫ 물건을 도적ᄒᆞ야도 ᄯᅩᄒᆞᆫ 다 오실닝이 못된다 말ᄒᆞ니 법관이 엇지 ᄒᆞᆯ길 업셔 왕왕 경ᄒᆞᆫ 률로 처치ᄒᆞᄂᆞᆫ지라 이에 법은 극즁ᄒᆞ나 ᄇᆡ심ᄒᆞᄂᆞᆫ 조흔 법이 잇셔 ᄆᆡ년에 도젹으로 쥭ᄂᆞᆫ 자ㅣ 별로이 업더라
일쳔팔ᄇᆡᆨ팔년【순조 팔년】에 영국 대관 나미례ᄂᆞᆫ[184] 덕ᄒᆡᆼ과 학문이 셰상에 유명ᄒᆞ더니 형법의 포학ᄒᆞᆷ을 민망이 넉이여 왈 우리 영국이 ᄇᆡ심관을 ᄂᆡ여 즁죄 잇ᄂᆞᆫ ᄌᆞᄅᆞᆯ 왕왕 경ᄒᆞ게 다ᄉᆞ리니 이ᄂᆞᆫ 법을 희롱ᄒᆞᆷ이라 연즉 법을 환롱ᄒᆞᄂᆞᆫ 자ㅣ 반다시 경ᄒᆞᆫ 죄인도 즁률에 처ᄒᆞᆯ이라 ᄒᆞ야 하의원에 형률 감ᄒᆞᆷ을 청ᄒᆞ야 젼후 범 십년에 고심혈셩으로 혀가 타고 입살이 말으더라 하의원이 그 의론을 탄복ᄒᆞ야 형률 두어 조건을 감졍ᄒᆞ야 상의원의 허가ᄅᆞᆯ 텽ᄒᆞᆫᄃᆡ 상의원의 귀족들이 허치 아니ᄒᆞ고 오직 물ᄉᆡᆨ 들이ᄂᆞᆫ 집에 비단과 포목을 도젹ᄒᆞᆷ과 ᄉᆞᄅᆞᆷ의 몸에 잇ᄂᆞᆫ ᄌᆡ물을 속이여 도젹ᄒᆞᄂᆞᆫ 두 조건을 감ᄒᆞ야 ᄉᆞ죄ᄅᆞᆯ 면ᄒᆞ게 ᄒᆞ고 기여ᄂᆞᆫ 곳치지 아니ᄒᆞ거ᄂᆞᆯ 나미례 엇지 ᄒᆞᆯ길 업스나 형벌을 경히 ᄒᆞᆷ은 이ᄯᅢ로부터 시작ᄒᆞ엿더라
이윽고 마흠토시ᄂᆞᆫ ᄯᅩᄒᆞᆫ 대관이라 졍부ᄅᆞᆯ 권ᄒᆞ야 일쳔팔ᄇᆡᆨ이십년【순조 이십년】에 비로소 법을 곳칠ᄉᆡ 젼ᄌᆞ에ᄂᆞᆫ 흑야에 타인의 집과 동산에 들어가 ᄉᆡ와 짐ᄉᆡᆼ을 산양ᄒᆞ거나 도젹ᄒᆞᄂᆞᆫ ᄌᆞᄂᆞᆫ 사죄에 처ᄒᆞ더니 지금은 경ᄒᆞ게 다스리되 오직 면목과 복ᄉᆡᆨ을 달니 ᄒᆞ야 ᄉᆞᄅᆞᆷ을 겁ᄂᆡ이고 속이ᄂᆞᆫ ᄌᆞᄂᆞᆫ 쥭이고 ᄯᅩ 셕일에ᄂᆞᆫ 영경 각처 큰 다리에 큰 목농을 두고 범죄ᄒᆞᆫ ᄉᆞᄅᆞᆷ을 잡아 너허 타인을 경계ᄒᆞ며 ᄯᅩ 죄의 경즁은 물론ᄒᆞ고 먼져 엄히 결박ᄒᆞ야 혹 쥭ᄂᆞᆫ 자ㅣ 잇더니 지금은 그 농을 업ᄉᆡ 발이고 도젹도 쳐음에ᄂᆞᆫ 쥭이지 아니ᄒᆞ고 다시 범ᄒᆞ면 요ᄃᆡ치 아니ᄒᆞ니 이상은 다 일쳔팔ᄇᆡᆨ이십년【순조 이십년】으로부터 일쳔 팔ᄇᆡᆨᄉᆞᆷ십이년【순조 ᄉᆞᆷ십이년】ᄭᆞ지 연속ᄒᆞ야 곳친 바이러라
일쳔팔ᄇᆡᆨᄉᆞᆷ십이년 【슌조 ᄉᆞᆷ십이년】 이후로 폐막을 ᄎᆞ례로 곳칠ᄉᆡ 우양 창탈ᄒᆞᆫ ᄌᆞ와 ᄯᅩ 타인 셩명으로 위조 수표ᄒᆞ야 ᄉᆞᄅᆞᆷ을 속이여 돈 ᄲᆡ앗ᄂᆞᆫ ᄌᆞᄂᆞᆫ 다 사죄러니 지금은 경률에 처ᄒᆞ니 대져 형법을 경ᄒᆞ게 홈은 상하 두 의원이 다 불원ᄒᆞᄂᆞᆫ 고로 겨우 이 두어 가지만 곳치ᄆᆡ 이ᄂᆞᆫ 신법 셰운 후 뎨일ᄎᆞ 형벌을 감ᄒᆞᆷ이요 그 후 여러 ᄒᆡᄅᆞᆯ 지나 두어 조건을 곳치니 위지 뎨이ᄎᆞ 형벌을 감ᄒᆞᆷ이오 뎨ᄉᆞᆷᄎᆞ에 이르러 비로소 사죄ᄅᆞᆯ 만히 감ᄒᆞ니 가위 어렵도다 젼일에ᄂᆞᆫ 죄인을 교ᄒᆞᆫ 후 다시 효수ᄒᆞᄂᆞᆫ 악형이 잇스며 ᄯᅩ 그 신쳬ᄅᆞᆯ 철삭으로 ᄭᅬ이여 ᄉᆞᄅᆞᆷ을 보이더니 일쳔팔ᄇᆡᆨᄉᆞᆷ십ᄉᆞ년【순조 ᄉᆞᆷ십ᄉᆞ년】에 일으러 곳치니 그 ᄯᅳᆺ에 ᄒᆞ얏스되 죄인을 쥭이기도 부득이ᄒᆞᆫ 일이어ᄂᆞᆯ 쥭인 후에 형벌을 더ᄒᆞᆷ은 텬리ᄅᆞᆯ 어긜 ᄲᅮᆫ 아니라 인ᄌᆞᄒᆞᆫ 도리가 아니라 ᄒᆞ며 소격난 일ᄉᆡᆼ은 ᄇᆡ심인을 청ᄒᆞ야 죄인을 위ᄒᆞ야 그 원굴ᄒᆞᆷ을 호소케 ᄒᆞ나 타처ᄂᆞᆫ 일졀 듄허치 아니ᄒᆞ더니 일쳔팔ᄇᆡᆨᄉᆞᆷ십뉵년【헌종 이년】에 다 소격난과 ᄀᆞᆺ치 ᄒᆞ고 구법에ᄂᆞᆫ 죄인을 결안ᄒᆞᆫ 후 ᄉᆞᆷ일만에 법장에 ᄂᆡ여 처결ᄒᆞᆯᄉᆡ 기젼 두 날은 오즉 ᄂᆡᆼ수와 마른 ᄯᅥᆨ으로 겨우 요긔만 식이고 친구의 왕ᄅᆡᄅᆞᆯ 금ᄒᆞ더니 이 ᄒᆡ에 ᄯᅩ 곳쳐 왈 ᄉᆞᄅᆞᆷ이 장찻 쥭일지라 엇지 ᄎᆞᆷ아 학ᄃᆡᄒᆞᆯ이요 ᄒᆞ야 조흔 음식을 쥬며 친구ᄅᆞᆯ 보고 영결케 ᄒᆞ고 일쳔팔ᄇᆡᆨᄉᆞᆷ십칠년【헌종 삼년】에 다시 형법을 곳처 다만 일곱 가지 사죄ᄅᆞᆯ 정ᄒᆞ니라 이에 일쳔팔ᄇᆡᆨᄉᆞᆷ십ᄉᆞ년【순조 삼십사년】에 죄인 안ᄎᆡᆨ을 상고ᄒᆞ니 통국 즁 ᄉᆞ죄에 처ᄒᆞᆫ 자ㅣ ᄉᆞᄇᆡᆨ팔십 명이요 뉴종신ᄒᆞᆫ 자ㅣ 팔ᄇᆡᆨ구십ᄉᆞ 명이러니 일쳔팔ᄇᆡᆨᄉᆞᆷ십팔년【헌종 사년】에ᄂᆞᆫ ᄉᆞ죄 겨우 일ᄇᆡᆨ십뉵 명이요 발ᄇᆡ종신이 이ᄇᆡᆨ뉵십뉵 명이라 이ᄅᆞᆯ 보면 그 효험을 가지요 ᄎᆞ후에도 ᄯᅩ 형법을 곳쳐 ᄇᆡᆨ셩이 더욱 몽혜ᄒᆞ더라
- 뎨십ᄉᆞ졀 만국이 통상에 면셰ᄒᆞᆷ이라
영국 법에 타국과 통상ᄒᆞ기ᄅᆞᆯ 조와ᄒᆞ지 아니ᄒᆞ야 타국에 팔고ᄌᆞ ᄒᆞᄂᆞᆫ 물건은 반다시 갑슬 쳔ᄒᆞ게 ᄒᆞ며 타국에 ᄉᆞ오ᄂᆞᆫ 물건은 갑슬 고등ᄒᆞ게 ᄒᆞ야 본국 물화ㅣ 츌구치 못ᄒᆞ며 타국 물화도 ᄯᅩᄒᆞᆫ 진구치 못 ᄒᆞ게 ᄒᆞ야 ᄇᆡᆨ셩 즁 보업ᄒᆞᄂᆞᆫ ᄉᆞᄅᆞᆷ만 고호ᄒᆞ고 【보업은 셰ᄅᆞᆯ 밧치고 도고ᄒᆞᆷ과 ᄀᆞᆺ틈이라】 만민을 다 보호ᄒᆞᄂᆞᆫ 법은 아지 못ᄒᆞ더라 그럼으로 부ᄌᆞᄂᆞᆫ 익부ᄒᆞ나 빈ᄌᆞᄂᆞᆫ 익빈ᄒᆞ며 ᄯᅩ ᄂᆡ 나라만 알고 타국을 아지 아니ᄒᆞ니 엇지 공평화목ᄒᆞ다 ᄒᆞᆯ이요 영국이 여ᄎᆞ에 타국도 역부여시ᄒᆞ니 ᄋᆡ셕도다 일쳔칠ᄇᆡᆨ칠십뉵년【영조 오십이년】에 영국 소격난ᄉᆡᆼ 알ᄉᆞ가 항구에 대셔원 교ᄉᆞ ᄉᆞ미득 아당이라[185] ᄒᆞᄂᆞᆫ 션ᄇᆡ ᄒᆞᆫ 글을 져술ᄒᆞ니 왈 부국ᄎᆡᆨ이라[186] 가가이 오이고 호호이 읽으며 타국 문ᄌᆞ도 ᄯᅩᄒᆞᆫ 번역ᄒᆞ야 일홈이 일셰에 진동ᄒᆞ니 그 부국ᄎᆡᆨ에 ᄒᆞ엿스되 민간에 통용ᄒᆞᄂᆞᆫ 물건을 나라로셔 법을 셰워 갑슬 고등케 ᄒᆞ고 말ᄒᆞ되 본국의 업을 보젼ᄒᆞᆫ다 ᄒᆞᆷ은 진실로 어리셕고 밀연ᄒᆞᆫ 일이니 이ᄂᆞᆫ ᄒᆞᆫ ᄉᆞᄅᆞᆷ의 업을 보젼ᄒᆞᆷ이요 만민을 ᄒᆡ롭게 ᄒᆞᆷ이라 ᄒᆞ얏더라 영ᄌᆡ상 비특이 이 글을 보고 고장칭션ᄒᆞ며 박안대희ᄒᆞ야 왈 이ᄂᆞᆫ 치셰ᄒᆞᄂᆞᆫ 량법이요 구민ᄒᆞᄂᆞᆫ 묘산이라 ᄒᆞ고 곳 ᄒᆡᆼ코ᄌᆞ ᄒᆞ더니 오호ㅣ라 현상이 량법을 ᄒᆡᆼ코ᄌᆞ ᄒᆞᄆᆡ 만민의 곤궁ᄒᆞᆷ은 가히 일조에 건질지라 연이 호ᄉᆞ다마ᄒᆞ고 텬시 인사ㅣ 합지 못ᄒᆞ야 만국 통상ᄒᆞᄂᆞᆫ 량법을 ᄒᆡᆼ치 못ᄒᆞ고 의외 영법의 전ᄌᆡᆼ이 이러 병화ㅣ 련텬ᄒᆞ고 융마ㅣ 창황ᄒᆞ니 당시에 비특 ᄌᆡ상이 운주 유악에 국궁진최ᄒᆞᆯ지라 부국ᄒᆞᄂᆞᆫ 신법이 오히려 여ᄉᆞㅣ 되얏더라 밋 전ᄌᆡᆼ이 파ᄒᆞᄆᆡ 비특 ᄌᆡ상은 ᄯᅩ 퇴귀ᄒᆞ고 그 뒤ᄅᆞᆯ 잇ᄂᆞᆫ 자ㅣ 통상일관에 심상 간과ᄒᆞ며 일졀 졔법이 구식을 죳고 ᄇᆡᆨ셩의 존망과 타국의 관계ᄂᆞᆫ 막연 망각ᄒᆞ야 폐막이 유구유심ᄒᆞ니 가승탄ᄌᆡ아
영졍의 보호ᄒᆞᄂᆞᆫ 바ᄂᆞᆫ 광치젼장ᄒᆞᆫ 부호와 오곡이 진진ᄒᆞᆫ 농부와 부가범ᄐᆡᆨ에 강호로 집을 ᄉᆞᆷᄂᆞᆫ 션인이라 이ᄂᆞᆫ 가계 요족ᄒᆞ고 긔상이 풍후ᄒᆞ야 ᄇᆡᆨ셩과 호무간셥ᄒᆞ거니와 오직 직조창과 무역ᄒᆞᄂᆞᆫ ᄉᆞᄅᆞᆷ은 비록 보업ᄒᆞᄂᆞᆫ 권리ᄅᆞᆯ 가졋스되 민ᄌᆡᄂᆞᆫ 괴핍ᄒᆞ고 물가ᄂᆞᆫ 고등ᄒᆞ니 무ᄉᆞᆷ 도리 잇셔 부상 대고ㅣ 되며 셜령 큰 샹고ㅣ 될지라도 궁곤ᄒᆞᆫ ᄇᆡᆨ셩이 쥭기에 일으ᄆᆡ 고인이 일너스되 일일부ᄌᆡ식ᄒᆞ면 긔라 ᄒᆞ니 무ᄉᆞᆷ 여가에 고등ᄒᆞᆫ 물건을 장만ᄒᆞᆯ이요 ᄌᆞ연 일부일일에 상고와 ᄇᆡᆨ셩이 다 피ᄎᆞ 낭ᄑᆡ라 이에 시졍 ᄌᆞ졔 즁 명리 군ᄌᆞ와 식시 현인이 즁인다려 일너 왈 무역이 너르면 ᄇᆡᆨ셩이 더육 유익ᄒᆞᄂᆞ니 갑슬 놉혀 팔지 못ᄒᆞᆷ은 오히려 리ᄅᆞᆯ 적게 ᄒᆞ고 발ᄆᆡᄒᆞᆷ이 쉬운이만 갓지 못ᄒᆞ다 ᄒᆞ고 일쳔팔ᄇᆡᆨ이십년【순조 이십년】에 영경 상무국이 의원에 품텽ᄒᆞ야 나라에 납셰ᄒᆞ고 보업ᄒᆞᄂᆞᆫ 옛법을 혁파ᄒᆞ야 상무류통ᄒᆞ게 ᄒᆞᄌᆞ ᄒᆞ니 국가ㅣ 그 리ᄒᆡᄅᆞᆯ 통촉ᄒᆞ야 곳 허락고ᄌᆞ ᄒᆞ더니 젼일 보업을 밧든 ᄌᆞ 수ᄉᆞᆷ인이 ᄌᆞ긔의 ᄉᆞ욕을 이긔지 못ᄒᆞ야 ᄇᆡᆨ반 져희ᄒᆞ야 필경 그 의론이 셔지 못ᄒᆞ더라
일쳔팔ᄇᆡᆨᄉᆞᆷ십뉵년【헌종 이년】에 영국이 여러 ᄒᆡ 련흉이 드니 민졍이 더욱 황황ᄒᆞ야 말ᄒᆞ야 왈 ᄇᆡᆨ성의 궁곤ᄒᆞᆷ이 텬ᄌᆡ에 잇슴이 아니라 국가에셔 보업을 쥬어 도고ᄒᆞᄂᆞᆫ 연고ㅣ니 우리ᄂᆞᆫ 빈무립츄ᄒᆞ거ᄂᆞᆯ 보업 바든 ᄌᆞᄂᆞᆫ 그 부ᄒᆞᆷ이 왕후에 비기니 조졍이 무ᄉᆞᆷ 원슈ㅣ 잇셔 불공졍ᄒᆞᆫ 졍ᄉᆞᄅᆞᆯ ᄒᆡᆼᄒᆞ야 ᄇᆡᆨ셩들이 ᄉᆞ지 못ᄒᆞ게 ᄒᆞᄂᆞᆫ고 ᄒᆞ고 의론이 분운ᄒᆞ야 졍부ᄅᆞᆯ 원망ᄒᆞ더라
일쳔팔ᄇᆡᆨᄉᆞᆷ십팔년【헌종 사년】에 만졸특셩 ᄉᆞᄅᆞᆷ이 회ᄅᆞᆯ 모와 일홈ᄒᆞ야 왈 쳔식회라[187] ᄒᆞ니 【쳔식회ᄂᆞᆫ 음식 갑슬 쳔ᄒᆞ게 ᄒᆞ다ᄂᆞᆫ 말이라】 종ᄎᆞ로 풍셩학녀에 ᄉᆞ처 ᄇᆡᆨ셩이 졍부에 텽ᄒᆞ야 구법을 혁파ᄒᆞ니 이에 향일에 ᄒᆞᆫᄀᆞᆺ 토디만 보호ᄒᆞ든 ᄉᆞᄅᆞᆷ도 다 측연동심ᄒᆞ야 【토디만 보호ᄒᆞᆷ은 비컨ᄃᆡ 방곡ᄒᆞ야 졔 ᄇᆡᆨ셩을 구ᄒᆞᆫ다 ᄒᆞ고 타읍은 불고ᄒᆞᆷ이라】 통국 인민이 다 혜ᄐᆡᆨ을 입게 ᄒᆞ더라
쳔식회의 령수ᄂᆞᆫ 고불등이라[188] 젼혀 ᄉᆞᄅᆞᆷ을 구ᄒᆞᆷ으로 위주ᄒᆞ니 사자의 도덕을 강론ᄒᆞᄂᆞᆫ 자ㅣ 만모ᄒᆞ야 왈 고불등이 ᄌᆞᄌᆞ 위리ᄒᆞ고 도덕을 힘쓰지 아니ᄒᆞ니 비루ᄒᆞᆫ 소인이 될이라 ᄒᆞ더라 슬푸다 이 말ᄒᆞᄂᆞᆫ 자ㅣ 엇지 불통ᄒᆞᆷ이 약ᄎᆞᄒᆞ뇨 므릇 셰상 ᄉᆞᄅᆞᆷ이 곤궁ᄒᆞ야 긔한을 이긔지 못ᄒᆞ거ᄂᆞᆯ 이 ᄉᆞᄅᆞᆷ을 붓들고 도덕만 의론ᄒᆞ면 그 ᄉᆞᄅᆞᆷ의게 무ᄉᆞᆷ 리익이 잇스며 ᄌᆞ긔ᄂᆞᆫ ᄯᅩᄒᆞᆫ 무ᄉᆞᆷ 효험이 잇ᄂᆞ뇨 만일 릉히 언어로ᄡᅥ ᄉᆞᄅᆞᆷ의 구ᄎᆞᄒᆞᆷ을 구ᄒᆞᆯ진ᄃᆡᆫ 도덕이 가히 실효ㅣ 잇다 ᄒᆞᆯ연이와 ᄒᆞᆫᄀᆞᆺ 헷말만 ᄒᆞ면 장찻 엇지ᄒᆞᆯ이요 ᄯᅩ 고불등은 도덕이 놉ᄒᆞᆫ ᄉᆞᄅᆞᆷ이라 항샹 헤오ᄃᆡ ᄂᆡ 평ᄉᆡᆼ에 무ᄉᆞᆷ 일을 ᄒᆡᆼᄒᆞ야 하ᄂᆞᆯ이 나ᄅᆞᆯ ᄂᆡ신 ᄯᅳᆺ을 져바리지 아니ᄒᆞ리요 ᄒᆞ고 쳐음에ᄂᆞᆫ 학교ᄅᆞᆯ 확장코ᄌᆞ ᄒᆞ다가 다시 위연 탄왈 민궁ᄌᆡ갈ᄒᆞᆷ이 금일에셔 더 심ᄒᆞᆷ이 업ᄂᆞᆫ지라 옛ᄉᆞᄅᆞᆷ이 일넛스되 의식족이지례졀이요 창늠실이지영욕이라 ᄒᆞ니 ᄅᆡ일 먹 을 량식이 업고 릉히 안빈락도ᄒᆞᄂᆞᆫ 자ㅣ 거셰에 몃 ᄉᆞᄅᆞᆷ이 잇스리요 연즉 학교ᄂᆞᆫ 급무ㅣ 아니요 허물며 ᄇᆡᆨ셩의 궁곤ᄒᆞᆷ은 국가의 졍치 밝지 못ᄒᆞᆫ 연고ㅣ라 빈궁이 일심ᄒᆞ야 염치 업셔지고 악속과 퇴풍이 ᄌᆞ연 ᄉᆡᆼ길지라 풍속을 졍코ᄌᆞ ᄒᆞ면 민ᄉᆡᆼ을 후ᄒᆞ게 ᄒᆞᆷ에 잇스니 ᄉᆞᄅᆞᆷ이 포식난의ᄒᆞ야 안거무ᄉᆞᄒᆞ면 ᄌᆞ연 인심이 돈후ᄒᆞ리라 ᄒᆞ고 평ᄉᆡᆼ 의론이 여ᄎᆞᄒᆞ더니 밋 쳔식회 령수ㅣ 되ᄆᆡ 대신 피리 ᄯᅩᄒᆞᆫ 고불등의 말을 올히 녁여 ᄡᅥ ᄒᆞ되 ᄇᆡᆨ셩이 구ᄎᆞᄅᆞᆯ 면치 못ᄒᆞ면 량법미규ㅣ 잇셔도 쓸 곳이 업다 ᄒᆞ더라 고불등이 ᄯᅩ 일너 왈 전일 각국 법률이 다만 본국만 도라보고 타국을 ᄉᆡᆼ각지 아니ᄒᆞᄂᆞᆫ 고로 타국 물건은 셰ᄅᆞᆯ 즁히 ᄒᆞ야 들어오지 못ᄒᆞ게 ᄒᆞ니 아국이 여ᄎᆞᄒᆞᆷᄋᆡ 타국은 엇지 다르리요 이ᄂᆞᆫ 셔로 보복ᄒᆞ야 동리간에 왕ᄅᆡ치 아니ᄒᆞᆷ과 ᄀᆞᆺ트니 그 엇지 올타 ᄒᆞ며 ᄯᅩ ᄇᆡᆨ셩이 곤궁ᄒᆞ야 시비 경위ᄅᆞᆯ 도라보지 아니ᄒᆞ며 더욱이 타국과 화친ᄒᆞᄂᆞᆫ 법이 무어신지 아지 못ᄒᆞ고 루셰코ᄌᆞ ᄒᆞ야 ᄌᆞᆷ상ᄒᆞ다가 필경 양국의 흔단을 ᄂᆡ여 대화ᄅᆞᆯ 일우ᄂᆞ니 오호ㅣ라 엇지 두렵지 아니리요 ᄒᆞ니 듯ᄂᆞᆫ 자ㅣ 더욱 탄복ᄒᆞ더라 고불등이 더욱 만국 통상ᄒᆞᆷ은 ᄇᆡᆨ셩을 건지ᄂᆞᆫ 뎨일 량법이라 이ᄂᆞᆫ 다만 일국만 유익ᄒᆞᆯ ᄲᅮᆫ 아니요 각국이 다 유조ᄒᆞ다 ᄒᆞ며 그 친구 발난탈로[189] 더부러 동심합력ᄒᆞ니 조야ㅣ 다 옹옹망치ᄒᆞ며 발난탈은 춍명유덕ᄒᆞᆫ ᄉᆞᄅᆞᆷ이라 고불등과 ᄀᆞᆺ치 당시에 저명ᄒᆞ더라
고불등 발난탈 양인이 글을 저술ᄒᆞ야 왈 므릇 통상을 금ᄒᆞᄂᆞᆫ ᄌᆞᄂᆞᆫ ᄇᆡᄅᆞᆯ 산곡간에 ᄆᆡ임과 ᄀᆞᆺ타야 맛ᄎᆞᆷ 폭포가 나리면 오히려 가히 ᄒᆡᆼ션ᄒᆞ려니와 만일 불연이면 확쳘지어ㅣ 될 거시요 각국과 통상ᄒᆞᆷ은 대ᄒᆡᄅᆞᆯ 건넘과 ᄀᆞᆺ트야 물 말을 염녀ㅣ 업ᄂᆞ니 나라이 잇고 통상을 금ᄒᆞ면 이ᄂᆞᆫ ᄇᆡᆨ셩을 곤케 ᄒᆞᆷ이요 허믈며 우리 영국이 흉년지여에 통상치 아니 ᄒᆞ니 이ᄂᆞᆫ 하ᄂᆞᆯ만 밋음이라 므릇 수한지ᄌᆡᄂᆞᆫ 나라마다 잇ᄂᆞᆫ 거시니 조고마ᄒᆞᆫ 흉년에도 곡가가 ᄇᆡ귀ᄒᆞ니 ᄇᆡᆨ셩이 엇지 견ᄃᆡ며 타국과 통샹ᄒᆞ면 피ᄎᆞ 유무ᄅᆞᆯ 밧고와 셔로 구졔ᄒᆞᆯ이니 무ᄉᆞᆷ 염녀ㅣ 잇스리요 ᄒᆞ고 ᄯᅩ ᄉᆞᄅᆞᆷ을 각 부쥬현에 보ᄂᆡ야 대셩 질호ᄒᆞ야 날로 연셜ᄒᆞ니 불긔시에 거국이 다 통샹ᄒᆞᆷ을 바라더라
일쳔팔ᄇᆡᆨᄉᆞ십이년【헌종 팔년】에 피리 ᄃᆡ신이 ᄒᆡ관장졍즙 진구ᄒᆞᄂᆞᆫ 물화ᄅᆞᆯ 면셰ᄒᆞ니 범 칠ᄇᆡᆨ오십 종이오 오직 량식은 면셰치 아니ᄒᆞ니 쳔식회 의론이 분운ᄒᆞ더라
- 뎨십오졀 ᄌᆡ상이 위ᄅᆞᆯ 퇴ᄒᆞᆷ이라
일쳔팔ᄇᆡᆨᄉᆞ십오년【헌종 십일년】에 아이란ᄉᆡᆼ과 영뉸 소격난 냥ᄉᆡᆼ이 다 흉년이 들어 ᄇᆡᆨ셩이 뉴리ᄒᆞᄂᆞᆫ지라 피리 ᄃᆡ신이 측연심동ᄒᆞ야 수구당 졔인을 모와 량식을 면셰코ᄌᆞ ᄒᆞᆫᄃᆡ 모다 듯지 아니ᄒᆞ거ᄂᆞᆯ 피리 다시 일너 왈 지금에 타국 량식을 의구히 즁셰ᄒᆞ야 들어오지 못ᄒᆞ게 ᄒᆞ면 ᄇᆡᆨ셩이 다 쥭을지라 이졔 잠간 면셰ᄒᆞ얏다가 후일에 다시 증셰ᄒᆞᆷ이 엇더ᄒᆞ뇨 다 불가 왈 ᄒᆞᆫ번 곳친 후에 엇지 다시 회복ᄒᆞ리요 이ᄂᆞᆫ 만만불가라 ᄒᆞᄂᆞᆫ지라 피리 ᄯᅩ 권ᄒᆞ야 왈 이ᄂᆞᆫ 회복지 못ᄒᆞ다 ᄒᆞ야도 ᄯᅩᄒᆞᆫ 무방ᄒᆞ니 엇지 리ᄒᆡᄅᆞᆯ 닷토아 ᄇᆡᆨ셩을 구치 아니ᄒᆞ리요 영영이 혁파ᄒᆞᆷ도 ᄯᅩᄒᆞᆫ 올타 ᄒᆞ니 수구당이 의연이 불청ᄒᆞ거ᄂᆞᆯ 피리 ᄒᆞᆯ길 업셔 샹소사직 ᄒᆞ얏더니 미긔에 신구 량당이 다시 피리ᄅᆞᆯ 드러 ᄌᆡ샹을 ᄉᆞᆷᄂᆞᆫ지라 피리 이에 상위에 올나 범 젼일 수구당을 일졔히 면관 시기고 【영국 법에 ᄌᆡ샹이 그 속관을 임의 츌쳑ᄒᆞᆷ이라】 일쳔팔ᄇᆡᆨᄉᆞ십뉵년 【헌종 십이년】 졍월 십구일에 각 의원을 모호고 장졍을 ᄂᆡ여 왈 타국 량식은 무론하처ᄒᆞ고 지나ᄂᆞᆫ 곳에 일테 면셰ᄒᆞ라 ᄒᆞ니 샹하의원 즁 젼장 가진 ᄉᆞᄅᆞᆷ이 ᄃᆡ단히 불열 왈 이ᄂᆞᆫ 외국 량식이 방한 업시 진구ᄒᆞ야 본국 곡가가 날로 쳔ᄒᆞ리니 우리ᄂᆞᆫ 장찻 유ᄒᆡ무익이라 ᄒᆞ거ᄂᆞᆯ 혜령탄 장군이 박론ᄒᆞ야 왈 텬ᄌᆡ 뉴ᄒᆡᆼᄒᆞ야 ᄇᆡᆨ셩이 도탄에 잇스니 우리 리ᄒᆡ만 도라보면 장찻 ᄉᆡᆼ령에 엇지 ᄒᆞᆯ이요 로부도 ᄯᅩᄒᆞᆫ 박젼수경이 잇스나 엇지 ᄉᆞ사ᄅᆞᆯ 도라볼이요 다만 ᄉᆞ이 지ᄎᆞᄒᆞᄆᆡ 불가불 시ᄒᆡᆼᄒᆞᆯ이라 ᄒᆞ니 이에 의론이 정ᄒᆞ더라
수구당이 피리ᄅᆞᆯ 믜워ᄒᆞ야 ᄶᅩᆺ고ᄌᆞ ᄒᆞᄂᆞᆫ지라 피리 대신이 ᄯᅩ 퇴ᄉᆞᄒᆞ고 각 의원을 젼별ᄒᆞᆯᄉᆡ 강ᄀᆡ탄식 왈 졔군은 유젼유셰ᄒᆞ야 날로 ᄒᆞ야곰 위에 잇지 못ᄒᆞ게 ᄒᆞ나 나의 바라ᄂᆞᆫ 바ᄂᆞᆫ 금일에 빈궁ᄒᆞᆫ ᄇᆡᆨ셩이 항상 갑 적은 량식을 먹으면 반다시 날로 어진 재상이라 ᄒᆞ리니 ᄇᆡᆨ셩이 나ᄅᆞᆯ ᄉᆞ랑ᄒᆞᆷ이 졔군보다 나으 리라 ᄒᆞ더라
피리 ᄌᆡ위 시에 수구당이 미워ᄒᆞ거ᄂᆞᆯ 피리 일너 왈 나ᄂᆞᆫ 영국 ᄌᆡ상이요 수구당의 ᄌᆡ상이 아니라 일국을 구ᄒᆞᆷ은 큰 일이요 일인의 ᄉᆞ욕은 미셰사ㅣ라 나ㅣ 엇지 ᄇᆡᆨ셩의 일을 도라보지 아니리요 ᄒᆞ더라
일쳔팔ᄇᆡᆨᄉᆞ십뉵년【헌종 십이년】에ᄂᆞᆫ 영국의 무역 춍수ㅣ 불과 영금 일억 ᄉᆞᆷ쳔ᄉᆞᄇᆡᆨ만 방이러니 일쳔팔ᄇᆡᆨ칠십뉵년【금상 대군주 십ᄉᆞᆷ년】에ᄂᆞᆫ 영금 뉵억 오쳔오ᄇᆡᆨ만 방에 일으니 영인의게 유조ᄒᆞᆷ을 가히 알지라 영국 ᄇᆡᆨ셩이 피리ᄅᆞᆯ ᄉᆡᆼ각ᄒᆞ고 감격 뉴톄 아니리 업더라
- 뎨십륙졀 상션에 물건 싯ᄂᆞᆫ 신쟝졍이라
영국이 진구화ᄅᆞᆯ 면셰ᄒᆞᆫ 후에 젼국 ᄉᆞᄅᆞᆷ이 다 리익을 바다 젼일에 비ᄒᆞ면 소양지판이라 이왕에ᄂᆞᆫ 물가 귀쳔이 셰에 경즁을 ᄯᅡ라 다르더니 지금에ᄂᆞᆫ 물건 유무ᄅᆞᆯ 죳차 고헐이 난호이니 보업 밧든 ᄌᆞᄂᆞᆫ 대실 소망ᄒᆞ나 ᄎᆞ외 ᄇᆡᆨ셩은 함포고복ᄒᆞ며 안거락업ᄒᆞ더라 연이 오히려 보업을 밧ᄂᆞᆫ 자ㅣ 두 가지 잇스니 일왈 션쳑이라 일쳔뉵ᄇᆡᆨ오십일년【효종 이년】에 하란국이 션쳑을 만히 졔조ᄒᆞ거ᄂᆞᆯ 영국이 장졍을 ᄂᆡ여 타국 션쳑이 영국 물화ᄅᆞᆯ 싯지 못ᄒᆞ게 ᄒᆞ더니 후에 그 법이 무역에 ᄒᆡ롭다 ᄒᆞ야 일쳔팔ᄇᆡᆨ이십ᄉᆞᆷ년【순조 이십ᄉᆞᆷ년】에 그 장졍을 혁파ᄒᆞ되 오히려 타국이 영국 션쳑을 허ᄒᆞ야 그 나라 물화ᄅᆞᆯ 싯게 한 후에야 젼수히 젼법을 곳치리라 ᄒᆞ며 부국ᄎᆡᆨ을 지은 ᄉᆞ미득아당도 ᄯᅩᄒᆞᆫ 말ᄒᆞ되 타국의 션쳑을 허ᄒᆞ야 영국 물화ᄅᆞᆯ 싯게 ᄒᆞᆷ은 불가라 ᄒᆞ얏스니 이거시 ᄯᅩᄒᆞᆫ 타국과 흔단을 짓ᄂᆞᆫ 일인 쥴을 아지 못ᄒᆞ얏더라 교린지도에 공심으로 ᄒᆞ지 아니ᄒᆞ면 엇지 피ᄎᆞ 평안ᄒᆞᆫ 복을 누릴이오 션쳑으로 위업ᄒᆞᄂᆞᆫ 자ᄂᆞᆫ 말ᄒᆞ되 국가ㅣ 우리ᄅᆞᆯ 보호치 아니ᄒᆞ면 션인이 필연 리산ᄒᆞᆯ이니 일후 국가 전ᄌᆡᆼ 시에 수군을 츙수키 어렵다 ᄒᆞ야 졍부ㅣ 션인을 보호ᄒᆞ더니 일쳔팔ᄇᆡᆨᄉᆞ십구년【헌종 십오년】에 ᄯᅩᄒᆞᆫ 혁파ᄒᆞ니라 이 ᄒᆡ에ᄂᆞᆫ 영국 션쳑으로 운ᄌᆡᄒᆞᆫ 물화ㅣ 겨우 영칭으로 ᄉᆞᄇᆡᆨ구십만 돈이러니 【일 돈이 일쳔뉵ᄇᆡᆨ팔십 근이라】 일쳔팔ᄇᆡᆨ칠십ᄉᆞ년【금상 대국쥬 십일년】에ᄂᆞᆫ 뉵ᄇᆡᆨ만 돈이 되고 션인도 늘어 이십오만 인이 되니 법을 곳친 후에 비도무ᄒᆡ라 그 리익됨이 더욱 장ᄒᆞ더라
- 뎨십칠졀 사탕의 셰라
영졍이 사탕 파ᄂᆞᆫ 상고도 ᄯᅩᄒᆞᆫ 보호ᄒᆞ니 대져 영국에 즁아비리가쥬에 셔인도라 ᄒᆞᄂᆞᆫ 속방이 잇스니 영국으로 진구ᄒᆞᄂᆞᆫ ᄉᆞ탕은 셰젼을 타국에셔 오ᄂᆞᆫ ᄉᆞ탕보다 극히 경ᄒᆞ게 ᄒᆞ니 그 연고ᄂᆞᆫ 셔인도의 ᄉᆞ탕ᄒᆞᄂᆞᆫ ᄉᆡᆼ업을 보호ᄒᆞᆷ이라 이졔 셔인도에 잇ᄂᆞᆫ 흑노ᄅᆞᆯ 속량ᄒᆞ얏스니 셔인도 ᄉᆞᄅᆞᆷ이 흑노ᄅᆞᆯ 보ᄂᆡᆫ 후에 ᄉᆞ탕 ᄆᆡᆫ드ᄂᆞᆫ 장ᄉᆡᆨ이 적으ᄆᆡ 본갑시 과다ᄒᆞ야 만일 타국으로 오ᄂᆞᆫ ᄉᆞ탕과 갓치 셰젼을 바드면 셔인도 ᄉᆞᄅᆞᆷ이 장찻 곤궁ᄒᆞ리라 ᄒᆞ더니 일쳔팔ᄇᆡᆨᄉᆞ십륙년【헌종 십이년】에 장졍을 곳쳐 오년 위한ᄒᆞ고 영국에 진구ᄒᆞᄂᆞᆫ ᄉᆞ탕셰ᄅᆞᆯ 무론하쳐ᄒᆞ고 경즁이 업시 일톄로 뎡ᄒᆞ니 대ᄀᆡ 셔인도로 ᄒᆞ야곰 이 오년 ᄂᆡ에 ᄉᆞ탕업을 졍돈ᄒᆞ야 락본되지 아니케 ᄒᆞᆷ이러라
영졍이 흑노ᄅᆞᆯ 속량ᄒᆞᆯᄉᆡ 셔인도 상고ㅣ 다 말ᄒᆞ되 우리 셰젼지업이 장찻 문허진다 ᄒᆞ더니 밋 사탕셰ᄅᆞᆯ 곳치ᄆᆡ ᄯᅩ 원망 왈 우리 ᄉᆡᆼ업이 아조 ᄭᅳᆫ허진다 ᄒᆞ야 한탄ᄒᆞᄂᆞᆫ 소ᄅᆡ 분운ᄒᆞ며 고파[190] 근처 사묵가[191] ᄒᆡ도ᄂᆞᆫ 영국과 셔인도 왕ᄅᆡᄒᆞᄂᆞᆫ 뎨일 요로ㅣ라 원ᄅᆡ 사묵가 ᄒᆡ도에 토디ᄂᆞᆫ ᄐᆡ반이 다 영인의 젼장이라 그 답쥬ᄂᆞᆫ 영국에 잇셔 ᄎᆞ인을 보ᄂᆡ여 츄수ᄅᆞᆯ 거두나 답주ㅣ ᄯᅩ 부요ᄒᆞᆫ 자ㅣ 적은 고로 그 ᄯᅡ흘 뎐당 잡히니 뎐당ᄒᆞᆫ 돈이 도뤼혀 그 ᄯᅡ 본갑보다 만흔 자ㅣ 잇고 작인의 농ᄉᆞᄒᆞᄂᆞᆫ 법이 ᄯᅩ 착실치 못ᄒᆞ야 답주ㅣ 본시 염녀ᄒᆞ든 바이라 장졍 곳치ᄂᆞᆫ 령이 나리ᄆᆡ 더욱 원망ᄒᆞ야 왈 ᄌᆞ금으로 다시 ᄉᆡᆼ계가 업다 ᄒᆞ더니 ᄎᆞ후로 과연 젼장 가진 자ㅣ 다 낭ᄑᆡ 되고 흑노ᄅᆞᆯ 방셕ᄒᆞ면 장ᄉᆡᆨ이 업슬리라 ᄒᆞ더니 ᄯᅩᄒᆞᆫ 그 말과 ᄀᆞᆺ치 장ᄉᆡᆨ이 희소ᄒᆞ고 흑노ᄂᆞᆫ 속량ᄒᆞᆫ 후로 우쥰 나타ᄒᆞᆫ 성품을 의연이 바리지 못ᄒᆞ고 농ᄉᆞᄅᆞᆯ 힘쓰지 아니ᄒᆞ다가 미긔에 다 궁곤ᄒᆞ며 ᄉᆞ묵가 일도에 젼일 츌구 화물이 ᄆᆡ년 영금 ᄉᆞᆷᄇᆡᆨ만 방이 되든 자ㅣ 지금은 겨우 일ᄇᆡᆨ만 방이 되고 사탕의 츌구ᄒᆞᆷ도 흑노ᄅᆞᆯ 속량ᄒᆞᆫ 후 불과 오분 일이요 오직 호초 일종은 날로 증가ᄒᆞ니 대져 호초ᄂᆞᆫ 인력을 기다리지 아니ᄒᆞ고 씨가 ᄡᅥ러져 곳 나무가 되ᄂᆞᆫ 거시라 그 섬이 인ᄒᆞ야 호 초 밧치 되니 황량ᄒᆞᆫ 경황을 가히 알너라
사묵가ㅣ 쇠ᄑᆡᄒᆞᆫ 후에 뎡부ᄅᆞᆯ 원망ᄒᆞᄂᆞᆫ 자ㅣ 만터라 연이나 이ᄂᆞᆫ 졍부ㅣ 보업ᄒᆞᄂᆞᆫ 폐단을 곳쳐 만민을 건지고ᄌᆞ ᄒᆞᆷ이니 엇지 ᄒᆞᆫ 섬을 위ᄒᆞ야 만민의 리ᄒᆡᄅᆞᆯ ᄉᆡᆼ각지 아니리요 ᄎᆞ외 각처ᄂᆞᆫ 사묵가와 형이ᄒᆞ야 토디 가진 자ㅣ 농ᄉᆞ에 근실ᄒᆞ야 소츌이 젼보다 더ᄒᆞ고 흑노도 ᄯᅩ한 교화ᄅᆞᆯ 바다 나타ᄒᆞᆫ 구습을 바리ᄆᆡ ᄉᆡᆼ게 점점 요족ᄒᆞ며 인구ㅣ ᄯᅩᄒᆞᆫ 번셩ᄒᆞ야 젼일과 다르더라
- 뎨십팔졀 ᄇᆡᆨ공이 리익을 바듬이라
영졍이 보업을 곳친 후에 직조창과 무역ᄒᆞᄂᆞᆫ 자ㅣ 다 리익이 잇고 지어 공장ᄒᆞ야ᄂᆞᆫ 더욱 ᄉᆡᆼ계 열니니 영국 금왕 유다리아ㅣ[192] 즉위 이젼에ᄂᆞᆫ 각물이 다 셰젼이 잇셔 ᄇᆡᆨ공이 궁곤ᄒᆞ더니 왕이 즉위 후에 인ᄉᆡᆼ의 일용ᄒᆞᄂᆞᆫ 물건은 다 면셰ᄒᆞ고 오작 화려ᄒᆞᆫ 의복과 ᄉᆞ치ᄒᆞᆫ 음식은 셰ᄅᆞᆯ 밧치게 ᄒᆞ며 셕시 영법 전ᄌᆡᆼ 시에 통국 공장 ᄆᆡ명 ᄆᆡ년에 먹고 쓰ᄂᆞᆫ 물건이 셰젼 영금 십일 방을 밧치니 곳 직포창으로 말ᄒᆞ야도 국가ㅣ 보업ᄒᆞᄂᆞᆫ 고로 종년 신고ᄒᆞ야 졀반은 나라에 랍셰ᄒᆞᄂᆞᆫ지라 고불등이 전ᄌᆡᆼ 후 ᄇᆡᆨ공의 셰젼을 회계ᄒᆞ야 보니 일용졔물이 다 셰젼이 잇셔 가령 영금 팔방이 되ᄂᆞᆫ 물건을 【일방은 십원 가량이라】 ᄉᆞᄂᆞᆫ 자ㅣ 영금 십방을 쥬니 그 이방은 곳 국가의 셰라 이ᄂᆞᆫ 오히려 경ᄒᆞᆫ 거시요 즁ᄒᆞᆫ ᄌᆞᄂᆞᆫ 본가이 이방 되ᄂᆞᆫ ᄌᆞᄅᆞᆯ 십방에 ᄆᆡᄆᆡᄒᆞ니 그 팔방은 즉 셰젼이라 그런 고로 다엽 일종이 【다엽은 ᄎᆞ 입ᄉᆞ귀라】 십방 되ᄂᆞᆫ 자ㅣ 긔즁 오방은 셰젼이요 ᄉᆞ탕은 십방 즁 ᄉᆞᆷ방을 바치고 가비다ᄂᆞᆫ[193] 십방 즁 ᄉᆞ방이요 ᄉᆞ분은 십방 즁 이방 십실닝이요 【실닝은 조션 엽젼 두냥 너돈 가량이라】 술셰ᄂᆞᆫ 십방 즁 이방이요 담베ᄂᆞᆫ 십방 즁 팔방이요 소주ᄂᆞᆫ 십방 즁 칠방이요 국수와 고기 두 가지ᄂᆞᆫ 농민과 우양 길으ᄂᆞᆫ ᄉᆞᄅᆞᆷ을 보업고ᄌᆞ ᄒᆞ야 ᄯᅩᄒᆞᆫ 셰을 바드ᄆᆡ 영인의 랍세ᄒᆞᆷ이 불가승수라 기실은 젼국 ᄉᆡᆼ령을 ᄒᆡᄒᆞᆯ ᄲᅮᆫ이러니 보업법을 곳친 후에 ᄇᆡᆨ공의 일용졔물에 랍셰ᄒᆞᄂᆞᆫ 거시 업ᄂᆞᆫ지라 이졔 고불등이 셰젼 회계ᄒᆞ든 ᄯᅢ가 거의 ᄉᆞ십 년이라 당시 불공불평ᄒᆞᆫ 법 을 쓰러바리고 지금 영국 일년 탁지부에 세츌이 구쳔만 방이라 【아ᄅᆡ에 ᄆᆡ년 칠쳔만 방이라 ᄒᆞ얏스니 이ᄂᆞᆫ 대ᄀᆡ 그 ᄉᆡ로 늘언 수ᄅᆞᆯ 말ᄒᆞᆷ이라】 기즁에 담베와 술의 셰 항 들어오ᄂᆞᆫ 거시 ᄉᆞ쳔이ᄇᆡᆨ만 방이 되니 이ᄂᆞᆫ 다 술과 담베 무용지물을 질기ᄂᆞᆫ ᄌᆞ의게 즁셰ᄅᆞᆯ 바듬이요 ᄯᅩ ᄎᆞ 셰젼이 ᄉᆞᄇᆡᆨ오십만 방이 되니 이ᄂᆞᆫ ᄯᅩ 인ᄉᆡᆼ 일용에 요긴ᄒᆞᆫ 자ㅣ 아니니 즁셰ᄅᆞᆯ 바다도 포학ᄒᆞᆫ 졍ᄉᆞㅣ 아니요 기여ᄂᆞᆫ 다 토디의 부셰라 이에 수ᄇᆡᆨ년 젹폐ᄅᆞᆯ 수십년 간에 다 혁파ᄒᆞ니 말ᄒᆞᄂᆞᆫ 자ㅣ 일으되 영국의 폐막이 ᄇᆡᆨ분 즁 구십여 분이 감ᄒᆞ얏스니 션졍을 더ᄒᆞ고ᄌᆞ ᄒᆞ야도 ᄒᆞᆯ 일이 업다 ᄒᆞ더라 연이 나의 우견으로 말ᄒᆞ면 우리 영국이 아직도 다셧 가지 폐 잇스니 청컨ᄃᆡ 말ᄒᆞᆯ이라 【이 ᄉᆞ긔 지은 ᄉᆞᄅᆞᆷ이 영인인 고로 우리나라라 ᄒᆞᆷ이라】
- 일왈 젼토ㅣ라 영국의 ᄯᅡ히 ᄐᆡ반이나 거가대족의 셰업이니 그 토디 가진 ᄉᆞᄅᆞᆷ은 불과 오륙쳔 인이오 쟉인은 수쳔만이라 쟉인이 조곰 불합ᄒᆞ면 답주ㅣ 곳 ᄀᆡᄎᆞᄒᆞ야 심지어 농ᄉᆞᄒᆞᆯ ᄯᅡ히 업스니 대져 인무항산ᄒᆞ면 즉무항심이라 뉴리궁곤ᄒᆞᆫ ᄇᆡᆨ셩이 장찻 무소불위ᄒᆞᆯ 거시요 법국은 젼국 즁에 답주 되ᄂᆞᆫ 자ㅣ 팔ᄇᆡᆨ만 인이니 우리 영국에 비ᄒᆞ면 상거ㅣ 텬양지판이오 영국은 옛법에 조상 뉴ᄅᆡᄒᆞᆫ 토디ᄅᆞᆯ 발ᄆᆡ치 못ᄒᆞᄂᆞᆫ 고로 부젼ᄌᆞᄌᆞ 젼손ᄒᆞ야 고증조로부터 현손 오ᄃᆡ손ᄭᆞ지 젼ᄒᆞ고 ᄯᅩ ᄌᆞ뎨가 불초ᄒᆞ야 구업을 ᄑᆡᄒᆞᆯ가 염녀ᄒᆞ야 다 장파의게 맛기고 그 도디ᄅᆞᆯ 일가에 분ᄇᆡᄒᆞ야 쥬니 이럼으로 소민이 여간 젼량이 잇다 ᄒᆞ야도 젼쟝을 살 도리 업스며 부ᄌᆞᄂᆞᆫ 돈이 잇셔도 ᄒᆞᆫ번 ᄯᅡ흘 ᄉᆞ면 다시 팔지 못ᄒᆞᆫ다 ᄒᆞ야 ᄉᆞ기ᄅᆞᆯ 즐기지 아니ᄒᆞ며 더욱 ᄆᆡᄆᆡᄒᆞᆯ ᄯᅢ에 국가ㅣ 즁셰ᄅᆞᆯ 밧ᄂᆞᆫ 고로 ᄆᆡᄆᆡ 일졀은 영영 돈졀ᄒᆞ고 작인은 말ᄒᆞ되 이ᄂᆞᆫ 나의 ᄯᅡ이 아니라 명년이 엇더ᄒᆞᆯ지 몰으니 힘ᄡᅥ 무엇ᄒᆞᆯ이요 ᄒᆞ야 토디 날로 변ᄒᆞ야 폐쟝이 되니 ᄇᆡᆨ셩에 ᄒᆡ됨이 막ᄎᆞ위심이요 허물며 미국과 감나ᄃᆡ 일경은 무주공디가 불가승수ㅣ라 타일에 그 ᄯᅡᄅᆞᆯ ᄀᆡ간ᄒᆞ야 량식을 영국에 운젼ᄒᆞ면 갑시 도뤼혀 영국보다 헐ᄒᆞ리니 연즉 국가에 ᄒᆡ됨이 불가승언이라 바라건ᄃᆡ 젼쟝 ᄆᆡᄆᆡ치 못ᄒᆞᄂᆞᆫ 법을 변ᄒᆞᆷ이 올코
- 이왈 술이라 영국은 구구ᄒᆞᆫ 적은 ᄉᆞᆷ도이라 연이 술을 즐기ᄂᆞᆫ 자ㅣ 만흔 고로 그 갑시 일년 통계ᄒᆞ야
- 영금 일억 이쳔만 방 혹 일억만 방에 일으니 기즁 ᄉᆞᆷ분이ᄂᆞᆫ 국가에 셰젼이요 기여ᄂᆞᆫ ᄆᆡ주ᄒᆞᄂᆞᆫ ᄌᆞ의 리젼이라 부요ᄒᆞᆫ ᄌᆞᄂᆞᆫ 상가위야어니와 곤궁ᄒᆞᆫ ᄇᆡᆨ셩이 허다ᄒᆞᆫ 금ᄋᆡᆨ을 허비ᄒᆞ니 부ᄌᆞᄅᆞᆯ ᄇᆡᆨ셩의게 감츈다 ᄒᆞᄂᆞᆫ 옛 도와 달으며 ᄯᅩ 술이라 ᄒᆞᆷ은 ᄉᆞᄅᆞᆷ의 톄질에 큰 손ᄒᆡ 잇ᄂᆞᆫ 거시라 다ᄒᆡᆼ이 락션군자ㅣ 계쥬회ᄅᆞᆯ 모와 ᄉᆞᄅᆞᆷ을 권ᄒᆞ나 아직도 곳치ᄂᆞᆫ ᄉᆞᄅᆞᆷ이 젹으니 우견은 국가로셔 금단ᄒᆞᆷ이 가ᄒᆞ고
- ᄉᆞᆷ왈 공쟝이라 증젼애ᄂᆞᆫ 국가 대권이 젼혀 셰가에 잇셧거니와 졔도ᄅᆞᆯ 곳친 후에 공쟝을 명ᄒᆞ야 져의 원굴ᄒᆞᆷ을 호소ᄒᆞ라 ᄒᆞ얏스니 ᄌᆞ후로 각창 주인과 쟝ᄉᆡᆨ이 화목지 못ᄒᆞ야 공쟝이 공젼을 도드랴 ᄒᆞ면 주인은 듯지 아니ᄒᆞ고 쟝ᄉᆡᆨ은 정공ᄒᆞ야 협졔ᄒᆞ니 비록 조흔 긔계가 잇셔도 바린 물건이 되고 심ᄒᆞᆫ ᄌᆞᄂᆞᆫ 주인이 영영이 일을 폐ᄒᆞ야 비록 전일의 헐가ᄅᆞᆯ 밧고ᄌᆞ ᄒᆞᄂᆞᆫ 공쟝이 잇셔도 어들 수 업셔 필경 호구키 어려우니 이ᄂᆞᆫ 피ᄎᆞ 셰력으로 협박ᄒᆞᆷ이요 이ᄅᆞᆯ 인ᄒᆞ야 국가에 ᄒᆡ됨이 불가승언이라 우견은 오직 구일 폐단을 ᄉᆡᆼ각ᄒᆞ야 피ᄎᆞ 영원이 평안ᄒᆞᆷ을 구ᄒᆞᆷ이 올코
- ᄉᆞ왈 국용이니 영국 ᄆᆡ년 탁지 셰츌이 영금 칠쳔만 방이니 이ᄂᆞᆫ 만국공법이 진선진미치 못ᄒᆞᆫ 연고ㅣ라 이졔 각국이 피ᄎᆞ 돈목ᄒᆞ야 형뎨 ᄀᆞᆺ치 지ᄂᆡ면 영국이 엇지 이러ᄐᆞ시 거ᄋᆡᆨ되ᄂᆞᆫ 금을 허비ᄒᆞᆯ이요 영국이 적채여산ᄒᆞ야 ᄆᆡ년 리식만 ᄒᆞ야도 그 수가 대단이 과다ᄒᆞ니 이ᄂᆞᆫ 션ᄃᆡ부터 용병ᄒᆞᆫ 연고ㅣ라 이졔 그 글음을 알고 곳치지 못ᄒᆞᆷ은 타국을 방비ᄒᆞᆷ이요 근년에 일으러ᄂᆞᆫ 국채 증가ᄒᆞ야 팔년 젼보다 일쳔만 방이 더ᄒᆞ니 아직 ᄇᆡᆨ셩이 부요ᄒᆞ야 큰 ᄒᆡᄂᆞᆫ 보이지 아니ᄒᆞ나 ᄅᆡ두의 화근이 장찻 엇더ᄒᆞᆯ이오
- 오왈 경향인을 달니 ᄃᆡ졉ᄒᆞᆷ이니 셩시에 잇ᄂᆞᆫ ᄌᆞᄂᆞᆫ 관원 쳔거ᄒᆞᄂᆞᆫ 권을 가지고 향리 ᄉᆞᄅᆞᆷ은 일톄로 부셰ᄅᆞᆯ 밧쳐도 권이 업스니 일시지하에 엇지 경향을 분간ᄒᆞᆯ이오 타일에 이ᄅᆞᆯ 인ᄒᆞ야 ᄌᆞ단ᄉᆡᆼᄉᆞ치 아님을 바랄 길이 업스니 급히 곳침이 올코
- 이샹 다삿 가지ᄂᆞᆫ 국가ㅣ 일일히 선위 조처ᄒᆞᆷ을 날로 바라노라
권6하: 영국이 젹폐ᄅᆞᆯ 혁파ᄒᆞᆷ이라
[편집]ᄐᆡ셔신사 권륙 하편
- 영국 마간셔 원본 리졔마ᄐᆡ 번역 청국 채이강 슐고
- 영국이 젹폐ᄅᆞᆯ 혁파ᄒᆞᆷ이라
- 뎨일졀 질병을 예방ᄒᆞᆷ이라
신임 의원이 폐단 잇ᄂᆞᆫ 거ᄉᆞᆯ 일졀 혁파ᄒᆞᆯᄉᆡ 이에 인구ᄅᆞᆯ 뎜검ᄒᆞ야 위ᄉᆡᆼ법을 ᄒᆡᆼᄒᆞ니 대져 일쳔칠ᄇᆡᆨ십년【슉종 ᄉᆞᆷ십뉵년】에ᄂᆞᆫ 국즁 인민 이 ᄆᆡ ᄉᆞᆷ십뉵명 즁에 하나히 쥭고 일쳔팔ᄇᆡᆨ년【뎡종 이십ᄉᆞ년】에ᄂᆞᆫ ᄉᆞ십팔명 즁에 하나히 쥭고 일쳔팔ᄇᆡᆨ십년【순조 십년】에ᄂᆞᆫ 오십일명 즁에 하나히 쥭고 일쳔팔ᄇᆡᆨ십년으로부터 일쳔팔ᄇᆡᆨᄉᆞᆷ십년【슌조 ᄉᆞᆷ십년】ᄭᅡ지ᄂᆞᆫ 오십ᄉᆞ인 즁에 하나히 쥭으니 이ᄂᆞᆫ 셕년에 도로가 졍결치 못ᄒᆞ야 예악ᄒᆞᆫ 긔운이 만아 그 겻ᄒᆡ ᄉᆞᄂᆞᆫ ᄌᆞ와 지나ᄂᆞᆫ 자ㅣ 독긔ᄅᆞᆯ 바다 학질노 쥭ᄂᆞᆫ 자ㅣ 만터니 졔도ᄅᆞᆯ 곳친 후에 은구ᄅᆞᆯ 노아 물을 흘으게 ᄒᆞ며 셕년은 두역으로 쥭ᄂᆞᆫ ᄌᆞㅣ ᄇᆡᆨ명 즁에 아홉이러니 졈라ㅣ라[194] ᄒᆞᄂᆞᆫ 명의가 잇셔 우두법을 창시ᄒᆞ야 두역에 쥭ᄂᆞᆫ ᄌᆞㅣ 업셔지며 ᄯᅩ ᄇᆡᆨ셩이 곤궁ᄒᆞ야 거처 음식이 졍결치 못ᄒᆞ더니 지금은 집이 명낭ᄒᆞ고 음식이 조흔 고로 병든 ᄌᆞ와 쥭ᄂᆞᆫ ᄌᆞㅣ 젹어지고 오즉 대도회쳐 인다디협ᄒᆞᆫ 데ᄂᆞᆫ 더러운 긔운과 악ᄒᆞᆫ 물이 만은 고로 ᄉᆞᄅᆞᆷ의게 젼염ᄒᆞ야 괴질이 되ᄂᆞᆫ지라 일쳔팔ᄇᆡᆨᄉᆞ십이년【헌종 팔년】에 졍부ㅣ 그 질병되ᄂᆞᆫ 연유ᄅᆞᆯ 반포ᄒᆞ야 왈 ᄇᆡᆨ셩의 먹ᄂᆞᆫ 물이 독긔 잇고 ᄯᅩ 빈궁ᄒᆞᆫ ᄇᆡᆨ셩은 남녀로유ㅣ 동거일실ᄒᆞᄆᆡ 비단 음난지풍이 잇슬 ᄲᅮᆫ 아니라 탄긔가 【탄긔ᄂᆞᆫ 숫 긔운이니 너무 과ᄒᆞ면 유독ᄒᆞ미라】 ᄯᅩᄒᆞᆫ 날노 셩ᄒᆞ며 방옥이 과히 편착ᄒᆞᆫ ᄌᆞᄂᆞᆫ 그 겻ᄒᆡ 도로ㅣ ᄯᅩᄒᆞᆫ 좁을지라 청명ᄒᆞᆫ 긔운이 뉴통치 못ᄒᆞ며 만졸특셩은 큰 도회라 인가 여덜 즁에 한 집은 ᄆᆡ양 비습ᄒᆞ고 흑암ᄒᆞ며 ᄯᅩ 그 셩즁에 분묘ㅣ 잇셔 시긔가 우물에 졋ᄂᆞᆫ 고로 ᄉᆞᄅᆞᆷ이 악긔ᄅᆞᆯ 바다 쥭ᄂᆞᆫ ᄌᆞㅣ 만흔 고로 과부ᄅᆞᆯ 통계ᄒᆞ면 ᄉᆞ만ᄉᆞᆷ쳔 명에 이르니 만일 위ᄉᆡᆼᄒᆞᄂᆞᆫ 법을 ᄒᆡᆼᄒᆞ얏스면 그 남ᄌᆞㅣ 지금ᄭᅡ지 살아 잇셔실 것시오 ᄯᅩ 그 남ᄌᆞㅣ 쥭은 후에 국가로셔 과부의 빈량을 쥬니 그 미비가 젹지 아니ᄒᆞᆫ지라 ᄉᆞᄅᆞᆷ의 쥭은 거슬 통게ᄒᆞ면 이왕 젼ᄌᆡᆼ시보다 더ᄒᆞ고 ᄯᅩ 진신셰가 ᄉᆞᄅᆞᆷ의 슈한을 상고ᄒᆞ면 ᄉᆞ십ᄉᆞ셰에 넘지 못ᄒᆞ고 ᄎᆞ외에 로력근고ᄒᆞᄂᆞᆫ ᄇᆡᆨ셩으로 말ᄒᆞ면 불과 이십이셰라 만일 위ᄉᆡᆼᄒᆞᄂᆞᆫ 법을 일즉이 ᄒᆡᆼᄒᆞ얏던들 ᄉᆞᄅᆞᆷ마다 칠십을 살지니 그 ᄎᆞᆷ혹ᄒᆞᆷ 을 엇지 말ᄒᆞ리오 이졔 만일 국가로셔 조쳐ᄅᆞᆯ 잘ᄒᆞ면 ᄆᆡ년에 구ᄒᆞᆯ ᄌᆞㅣ ᄉᆞᆷᄉᆞ만이 되리라 ᄒᆞ니 영인이 듯고 경황실조 아니리 업더라
영인이 이에 셩ᄂᆡ에 잇ᄂᆞᆫ 분묘ᄅᆞᆯ 옴기여 셩외에 이장ᄒᆞ고 ᄯᅩ 셩시간에ᄂᆞᆫ 은구ᄅᆞᆯ 노아 더러운 물을 류통케 ᄒᆞ며 민가이 파상ᄒᆞᆫ ᄌᆞᄂᆞᆫ 국가로셔 졍결히 곳처 거ᄒᆞ게 ᄒᆞ며 ᄯᅩ 시병원을 ᄂᆡ여 병든 ᄉᆞᄅᆞᆷ을 구ᄒᆞ더라
쟝졍을 곳친 후 다시 ᄉᆡᆼᄉᆞ 슈효ᄅᆞᆯ 상고ᄒᆞ니 일쳔팔ᄇᆡᆨᄉᆞᆷ십칠년【헌 종 ᄉᆞᆷ년】에ᄂᆞᆫ 만 명 즁에 이ᄇᆡᆨᄉᆞ십칠 인이 쥭고 일쳔팔ᄇᆡᆨ팔십뉵년【ᄃᆡ군쥬 이십ᄉᆞᆷ년】에ᄂᆞᆫ 만 명 즁에 이ᄇᆡᆨ 인이 쥭고 ᄯᅩ 근년 구쥬 각국에 ᄆᆡ년 쥭ᄂᆞᆫ ᄉᆞᄅᆞᆷ 총슈가 셔뎐 단믁 외에 영국이 가장 젹으며 법국은 만 명 즁에 이ᄇᆡᆨ칠십칠 인이 되고 항가리 【일명은 마가라】 ᄯᅡ에ᄂᆞᆫ 만 명 즁에 ᄉᆞᆷᄇᆡᆨ칠십이 인이오 오지리아국은 만 명 즁에 이ᄇᆡᆨ구십ᄉᆞ 인이 되고 의대리국은 만 명 즁에 이ᄇᆡᆨ팔십칠 인이 되고 보로ᄉᆞᄂᆞᆫ 만 명 즁에 이ᄇᆡᆨ오십ᄉᆞ 인이 되더라
이ᄅᆞᆯ 볼진ᄃᆡᆫ 병 되ᄂᆞᆫ 근원을 다 막앗다 ᄒᆞᆯ 만ᄒᆞ나 오히려 진션진미치 못ᄒᆞᆷ은 어린 아ᄒᆡ 나이 오 셰 되면 ᄆᆡ양 ᄉᆡᆼᄉᆞ 관두ᄒᆞ야 아ᄒᆡ 열 중 다셧시 죽으니 만일 아ᄒᆡ 양육ᄒᆞᄂᆞᆫ 법을 곳쳣스면 더욱 조흘너라
- 뎨이졀 교중에 ᄭᅡ다로온 젼례ᄅᆞᆯ 졔ᄒᆞᆷ이라
구쥬의 교화ㅣ 셰 길에 난회니 일은 텬주교요 일은 희랍교요 일은 야소교라 남구쥬 ᄉᆞᄅᆞᆷ은 ᄐᆡ반이 텬주교ᄅᆞᆯ 봉ᄒᆡᆼᄒᆞ고 구쥬 셔븍 ᄉᆞᄅᆞᆷ은 ᄐᆡ반이 야소교ᄅᆞᆯ 봉ᄒᆡᆼᄒᆞ고 그 동방 일ᄃᆡ에ᄂᆞᆫ 희랍교ᄅᆞᆯ 쥰ᄒᆡᆼᄒᆞ니 이 교ᄂᆞᆫ 다 ᄒᆞᆫ 파로 문호만 달은지라 지어 영국ᄒᆞ야ᄂᆞᆫ 야소교ᄅᆞᆯ 봉ᄒᆡᆼᄒᆞ되 ᄯᅩ 두 가지 교회ᄅᆞᆯ 분ᄒᆞ야 일은 관회니 【관가로셔 셰운 회라】 창셜헐 ᄯᅢ에 례ᄇᆡ당과 교ᄉᆞ의 집을 관가로셔 지어 쥬고 그 교인은 관회 라 ᄌᆞ쳐ᄒᆞ며 일은 민회니 민간의 츄렴ᄒᆞ야 지은 거시라 영졍이 졔도ᄅᆞᆯ 곳칠 ᄯᅢ에 민회 즁에셔 통달ᄉᆞ리ᄒᆞᆫ 션ᄇᆡ와 ᄌᆡ덕겸비ᄒᆞᆫ ᄉᆞᄅᆞᆷ이 잇스나 한갓 관민이 ᄃᆡ젹지 못ᄒᆞ야 왕왕이 관회의 만모ᄒᆞᆷ을 밧으니 민회 ᄉᆞᄅᆞᆷ이 불열 왈 관회에 례졀이 셩경의 ᄯᅳᆺ과 다르다 ᄒᆞ야 각기 교회ᄅᆞᆯ 셰워 셔로 왕ᄅᆡ치 아니ᄒᆞ나 오히려 돈을 츄렴ᄒᆞ야 관회에 밧치고 민회 중 ᄉᆞᄅᆞᆷ이 혼인ᄒᆞᄂᆞᆫ ᄌᆞㅣ 잇스면 억륵으로 관회 례ᄇᆡ당에 드러와 관회의 례졀을 쥰ᄒᆡᆼᄒᆞᆫ 후에야 바야흐로 그 부부 되믈 허ᄒᆞ며 민회 ᄉᆞᄅᆞᆷ이 죽어 관회당 겻ᄒᆡ 장사코ᄌᆞ ᄒᆞ면 반다시 관회에 졍ᄒᆞᆫ 경문을 오이게 ᄒᆞ며 ᄯᅩ 유명ᄒᆞᆫ 셔원들이 잇스니 민회인의 ᄌᆞ뎨가 원에 들고ᄌᆞ ᄒᆞ면 부득이 허락ᄒᆞ나 ᄯᅩᄒᆞᆫ 관작과 공명을 쥬지 아니ᄒᆞ니 졔반 불공ᄒᆞ미 여ᄎᆞᄒᆞ며 유ᄐᆡ교인도 ᄯᅩᄒᆞᆫ 관회의 능모ᄒᆞᆷ을 당ᄒᆞ고 그 우심ᄒᆞᆫ ᄌᆞᄂᆞᆫ 의원에 드지 못ᄒᆞ게 ᄒᆞ더라
쳔여 년 이ᄅᆡ로 민회의 돈을 십분에 ᄎᆔ일ᄒᆞ야 관회에 밧치더니 일쳔팔ᄇᆡᆨᄉᆞᆷ십뉵년【헌종 이년】에 비로소 돈을 밧치되 다소을 뭇지 안코 종편케 ᄒᆞ더니 일쳔팔ᄇᆡᆨ뉵십팔년【대군주 오년】에 겨우 그 법을 다 혁파ᄒᆞ고 일쳔팔ᄇᆡᆨᄉᆞᆷ십뉵년【헌종 이년】에ᄂᆞᆫ 민회인이 혼ᄎᆔ헐 ᄯᅢ에 민회 례ᄇᆡ당에셔 례졀을 죳케 ᄒᆞ며 ᄯᅩ 쥭은 후 장ᄉᆞ 지ᄂᆡ기도 일쳔팔ᄇᆡᆨ팔십년【대군쥬 십칠년】부터 다 일톄로 쟝ᄉᆞᄒᆞ게 ᄒᆞ고 유ᄐᆡ교인도 의원에 들믈 허ᄒᆞ고 일쳔팔ᄇᆡᆨ오십팔년【쳘종 구년】에ᄂᆞᆫ ᄯᅩ 상의원에 드러 국졍을 ᄎᆞᆷ예ᄒᆞ게 ᄒᆞ며 일쳔팔ᄇᆡᆨ칠십일년【대군쥬 팔년】에 민회와 관회 ᄉᆞᄅᆞᆷ을 다 대셔원에 들게 ᄒᆞ고 관직에 구ᄋᆡᄒᆞᆷ이 업게 ᄒᆞ니 ᄌᆞᄎᆞ로 쳔여년ᄅᆡ 학졍이 다 일조에 ᄀᆡ혁ᄒᆞ엿더라
- 뎨ᄉᆞᆷ졀 관원 공쳔ᄒᆞᄂᆞᆫ 법을 널님이라
일쳔팔ᄇᆡᆨᄉᆞᆷ십이년【순조 ᄉᆞᆷ십이년】에 ᄌᆡ상 나ᄉᆡᆨ이 발론ᄒᆞ야 왈 우리 이졔 폐졀 풍청ᄒᆞ얏스니 ᄎᆞ후에ᄂᆞᆫ 다시 더 곳칠 거시 업다 ᄒᆞ며 ᄇᆡᆨ셩이 ᄯᅩᄒᆞᆫ 흔희 과망ᄒᆞ나 그 곳친 바ㅣ 다만 부호로 거관ᄒᆞᄂᆞᆫ 권을 쥬고 지어 ᄇᆡᆨ공ᄒᆞ야ᄂᆞᆫ ᄉᆞ호도 간셥이 업ᄂᆞᆫ지라 이에 의원 즁 이ᄉᆞᆷ인이 헌ᄎᆡᆨ 왈 거관ᄒᆞᄂᆞᆫ 권은 가가호호이 다 가질 거시요 ᄯᅩ 거관ᄒᆞᆷ을 비밀케 ᄒᆞ야 셕일에 웃ᄉᆞᄅᆞᆷ의 협졔ᄅᆞᆯ 바다 착ᄒᆞᆫ ᄉᆞᄅᆞᆷ을 쳔거치 못ᄒᆞ든 폐ᄅᆞᆯ 덜며 ᄯᅩ 의원을 오ᄅᆡ ᄆᆡᆺ기면 근신치 아니ᄒᆞ야 작폐 잇실리니 이졔 년한을 졍ᄒᆞ야 과만되거든 다시 어진 이ᄅᆞᆯ 쳔거ᄒᆞᆷ이 올타 ᄒᆞ니 상의원이 그 말을 듯지 아니ᄒᆞ더라 연이나 ᄇᆡᆨ공 즁에 국사ᄅᆞᆯ 통달ᄒᆞᄂᆞᆫ 명리 군자ㅣ 잇셔 ᄇᆡᆨ셩 명분론이라 ᄒᆞᄂᆞᆫ 글을 지으니 그 의론이 호호양양ᄒᆞ야 관원 쳔거ᄒᆞᄂᆞᆫ 리치ᄅᆞᆯ 말ᄒᆞᄆᆡ 언언ᄉᆞᄉᆞ이 그른 곳이 업더라 일쳔팔ᄇᆡᆨ오십이년【쳘종 ᄉᆞᆷ년】에 나ᄉᆡᆨ ᄌᆡ상이 그 법을 널리고ᄌᆞ ᄒᆞ다가 아라ᄉᆞ와 토이기[195] 전ᄌᆡᆼ이[196] 이러 영인이 토이기ᄅᆞᆯ 돕고ᄌᆞ 헐ᄉᆡ 영국 속국 인도ㅣ ᄯᅩᄒᆞᆫ 반ᄒᆞᄂᆞᆫ지라 나ᄉᆡᆨ이 군무ㅣ 공총ᄒᆞ야 ᄌᆞ연 ᄂᆡ졍을 졍돈헐 결을이 업더니 일쳔팔ᄇᆡᆨ오십구년【쳘종 십년】애 다시 관원 공쳔ᄒᆞᄂᆞᆫ 권을 의론헐ᄉᆡ 수구당 령슈 톄식[197] ᄌᆡ상이 일너 왈 이졔 쳔관ᄒᆞᄂᆞᆫ 법을 ᄃᆡ강 널닐 거시오 졸연이 허치 못헐지라 만일 나의 의론이 볼가ᄒᆞ거든 달니 ᄌᆡ상을 츄ᄐᆡᆨᄒᆞ라 ᄒᆞ니 그 ᄯᅳᆺ에 헤오ᄃᆡ 다시 ᄌᆡ상을 밧고아도 민원을 죳지 아니헐 쥴 알미러라 이윽고 다시 의원을 거천헐ᄉᆡ ᄇᆡᆨ셩이 만구일담으로 슈구당을 집권케 아니ᄒᆞ리라 ᄒᆞ니 소위 ᄀᆡ화당은 박무사등과[198] 나ᄉᆡᆨ과 긔날ᄉᆞ단[199] 삼인이라 나ᄉᆡᆨ이 다시 집졍ᄒᆞᄆᆡ 일쳔팔ᄇᆡᆨ뉵십년【철종 십일년】에 나ᄉᆡᆨ이 ᄀᆡ론 왈 범 향촌간에 부셰ᄅᆞᆯ 영금 십방 이상과 셩시 ᄉᆞᄅᆞᆷ이 부셰 뉵방 이상 되ᄂᆞᆫ ᄌᆞᄂᆞᆫ 다 쳔관ᄒᆞᄂᆞᆫ 권이 잇게 ᄒᆞ라 ᄒᆞ니 박무ᄉᆞ등과 모든 의원이 불가라 ᄒᆞ며 ᄇᆡᆨ셩도 ᄯᅩᄒᆞᆫ 원ᄒᆞᄂᆞᆫ ᄌᆞㅣ 젹은지라 나ᄉᆡᆨ이 즁의 불합ᄒᆞᆷ을 알고 퇴위ᄒᆞ고 도라가니 박무사등이 그 뒤ᄅᆞᆯ 니어 대권을 잡으ᄆᆡ 쳔관ᄒᆞᄂᆞᆫ 권을 말ᄒᆞᄂᆞᆫ ᄌᆞㅣ 잇스면 다 막더라 ᄎᆞᄎᆞ 날이 오ᄅᆡᄆᆡ 의론이 다시 이러나더니 일쳔팔ᄇᆡᆨ뉵십오년【대군쥬 이년】에 박무사등이 졸ᄒᆞ고 긔날ᄉᆞ단이 ᄀᆡ화당의 령슈ㅣ 되야 ᄀᆡ론ᄒᆞ야 왈 촌민의 부셰ᄅᆞᆯ 영금 십ᄉᆞ방 ᄂᆡᄂᆞᆫ ᄌᆞ와 셩시 ᄇᆡᆨ셩이 칠방 되ᄂᆞᆫ ᄌᆞᄂᆞᆫ 관원 쳔거ᄒᆞᄂᆞᆫ 권을 쥬리라 ᄒᆞ니 슈구당 령슈 톄식 등이 불가 왈 거관ᄒᆞᄂᆞᆫ ᄉᆞᄅᆞᆷ이 태다ᄒᆞ면 의론이 불일ᄒᆞ야 국ᄉᆞㅣ 방ᄒᆡ되리라 ᄒᆞ며 ᄀᆡ화당 ᄉᆞᄅᆞᆷ도 ᄯᅩᄒᆞᆫ 불가타 ᄒᆞᄂᆞᆫ지라 이에 긔날사단이 ᄯᅩ 퇴위ᄒᆞ고 도라가니라 기후 슈구당이 득지ᄒᆞᄆᆡ 법을 곳치지 아니ᄒᆞ더니 일쳔팔ᄇᆡᆨ뉵십칠년【대군쥬 사년】에 쳬식이 장졍을 졍ᄒᆞ야 왈 셩즁인에 부셰 잇ᄂᆞᆫ ᄌᆞᄂᆞᆫ 불문다소ᄒᆞ고 다 거관ᄒᆞ고 지어 촌민ᄒᆞ야ᄂᆞᆫ 부셰 십이방 되ᄂᆞᆫ ᄌᆞ 야 거관ᄒᆞ게 ᄒᆞ라 ᄒᆞ니 이 장졍이 촌민의게ᄂᆞᆫ 긔날ᄉᆞ단보다 더 심ᄒᆞ나 셩즁 ᄇᆡᆨ셩 ᄃᆡ졉ᄒᆞᆷ은 오히려 더ᄒᆞ더라 이 법이 일쳔팔ᄇᆡᆨ칠십이년【대군쥬 구년】으로부터 시ᄒᆡᆼᄒᆞ고 영민도 그 권을 더 널피고ᄌᆞ ᄒᆞᄂᆞᆫ ᄌᆞㅣ 업스며 ᄎᆞ후로 ᄯᅩ 관원을 가만이 거쳔케 ᄒᆞ야 권력 잇ᄂᆞᆫ ᄉᆞᄅᆞᆷ의 협셰ᄅᆞᆯ 밧지 아니ᄒᆞ니 영민이 대희ᄒᆞ더라
영국이 오십년 즁에 ᄂᆡ졍을 곳친 ᄌᆞㅣ 불가승수ㅣ라 비록 진션진미치ᄂᆞᆫ 못ᄒᆞ나 젼에 비ᄒᆞ면 ᄃᆡ상부동ᄒᆞ니 뉵십년 젼으로 론ᄒᆞ야도 일 국ᄉᆞᄅᆞᆯ 두어 셰가이 맛고 빈궁ᄒᆞᆫ ᄇᆡᆨ셩은 분호도 ᄎᆞᆷ예치 못ᄒᆞ고 ᄯᅩᄒᆞᆫ 국ᄉᆞ의 가부도 아지 못ᄒᆞᄂᆞᆫ 고로 비록 무한 고쵸ᄅᆞᆯ 바드나 오즉 좌이ᄃᆡᄉᆞ헐 ᄲᅮᆫ이요 ᄯᅩ 감이 우에 청치 못ᄒᆞ니 엇지 만민을 모아 동심합력ᄒᆞ리요 지어 젼ᄌᆡᆼᄒᆞ야ᄂᆞᆫ 더욱 크고 위ᄐᆡᄒᆞᆫ 일이라 ᄇᆡᆨ셩의 고혈을 ᄲᆡ셔 군량을 츙수ᄒᆞ며 ᄇᆡᆨ셩을 모라 ᄉᆞ지에 보ᄂᆡ되 한 관원도 ᄇᆡᆨ셩의 원 불원을 뭇ᄂᆞᆫ ᄌᆞㅣ 업고 ᄎᆞ외에도 불공불평ᄒᆞᆫ 법이 번다ᄒᆞ나 ᄯᅩᄒᆞᆫ 항거치 못ᄒᆞ니 대져 소민이 이르되 왕법의 혹독ᄒᆞᆷ은 텬ᄌᆡ 유ᄒᆡᆼᄒᆞᆷ과 갓트니 엇지 만회헐 방ᄎᆡᆨ이 잇스리요 오ᄇᆡᄂᆞᆫ 오즉 슈분안명헐 ᄲᅮᆫ이오 국가 대졍은 셰가ㅣ 잇셔 쥬장ᄒᆞ니 우리 알 ᄇᆡ 아니라 ᄒᆞ더니 일쳔팔ᄇᆡᆨᄉᆞᆷ십이년【순조 ᄉᆞᆷ십이년】에 비로소 제도ᄅᆞᆯ 곳쳐 부호ㅣ 모든 셰가와 갓치 국ᄉᆞᄅᆞᆯ 판리ᄒᆞ고 일쳔팔ᄇᆡᆨ뉵십칠년【대군쥬 사년】에 관원 쳔거ᄒᆞᄂᆞᆫ 법을 널니여 권을 ᄇᆡᆨ셩의계 분ᄒᆞ니 ᄌᆞ후로 ᄇᆡᆨ셩이 국ᄉᆞᄅᆞᆯ 졔 집 일과 갓치 넉이여 신보관 의론과 여항간 말ᄉᆞᆷ이 무비국ᄉᆞㅣ라 다 말ᄒᆞ야 왈 국ᄉᆞᄂᆞᆫ 먼져 민심을 쳬량ᄒᆞᆯ 거시요 의원 ᄉᆞᄅᆞᆷ은 비단 인군의 명ᄲᅮᆫ 아니라 ᄇᆡᆨ성의 공쳔ᄒᆞᆫ 바ㅣ니 인군을 위ᄒᆞ면 먼져 ᄇᆡᆨ셩의 질고ᄅᆞᆯ 도라보미 텬리 인심에 합당ᄒᆞ다 ᄒᆞ야 일호ᄇᆡᆨ락ᄒᆞ야 동셩상응ᄒᆞ며 미관말직이라도 일을 흥판코ᄌᆞ ᄒᆞ면 먼셔 민심을 순이ᄒᆞᆷ으로 위쥬ᄒᆞ니 그럼으로 치국ᄒᆞᆷ이 여반장이러라
- 뎨ᄉᆞ졀 다시 공쳔ᄒᆞᄂᆞᆫ 법을 더 널님이라
일쳔팔ᄇᆡᆨ뉵십칠년【대군쥬 사년】에 신법을 졍ᄒᆞᆫ 후 셩시 즁 ᄉᆞᄅᆞᆷ은 무론하인ᄒᆞ고 다 권을 가졋스나 지 어 촌민ᄒᆞ야ᄂᆞᆫ 부셰 젹은 ᄌᆞㅣ 의연이 슈슈방관ᄒᆞ야 ᄎᆞᆷ예치 못ᄒᆞ더니 날이 오ᄅᆡᄆᆡ 촌민이 ᄯᅩᄒᆞᆫ 원망ᄒᆞ야 왈 우리 다 영국 신ᄌᆞ 되기ᄂᆞᆫ 갓거ᄂᆞᆯ 엇지ᄒᆞ야 우리ᄂᆞᆫ 향우지탄이 잇게 ᄒᆞᄂᆞᆫ요 ᄒᆞ더라 일쳔팔ᄇᆡᆨ팔십ᄉᆞ년【대군쥬 이십일년】에 하의원이 ᄀᆡ론ᄒᆞ야 촌민의 부셰 다소ᄅᆞᆯ 뭇지 말고 일톄로 권을 쥬미 올타 ᄒᆞ야 상의원에 청ᄒᆞ니 상의원이 허치 아니ᄒᆞᄂᆞᆫ지라 이에 ᄇᆡᆨ셩이 듯고 거국이 소연ᄒᆞ더라 이 ᄒᆡ 가을에 하의원 령수 긔날ᄉᆞ단이 신장졍을 ᄂᆡ되 무릇 거관ᄒᆞᄂᆞᆫ 권은 ᄇᆡᆨ셩의 슈효ᄅᆞᆯ ᄯᅡ라 졍ᄒᆞᄌᆞ ᄒᆞ야 일쳔팔ᄇᆡᆨ팔십오년【대군쥬 이십이년】에 비로소 시ᄒᆡᆼᄒᆞ니 영인이 더욱 환희ᄒᆞ더라
오십년 젼에ᄂᆞᆫ 거관ᄒᆞᄂᆞᆫ 권을 ᄇᆡᆨ셩 다과ᄂᆞᆫ 뭇지 아니ᄒᆞ고 오즉 각 쥬 각군 각부에 분ᄇᆡᄒᆞ얏더니 이졔ᄂᆞᆫ 민인의 슈ᄅᆞᆯ ᄯᅡ라 졍헐ᄉᆡ ᄉᆞᄅᆞᆷ이 젹은 곳은 일이인을 쳔ᄒᆞ고 만은 곳은 오륙인 팔구인을 쳔ᄒᆞ게 ᄒᆞ니 종젼에ᄂᆞᆫ 그 권 가진 ᄌᆞㅣ ᄉᆞᆷᄇᆡᆨ만 명이러니 지금은 오ᄇᆡᆨ만 인이 되더라
- 뎨오졀 학교ᄅᆞᆯ 확장ᄒᆞᆷ이라
거관ᄒᆞᄂᆞᆫ 권을 널인 후에 다시 의론 왈 ᄇᆡᆨ셩이 권을 가지고 지식이 열지 아니ᄒᆞ면 엇지 졍ᄉᆞᄅᆞᆯ ᄎᆞᆷ예ᄒᆞ리오 ᄒᆞ니 이ᄯᅢᄂᆞᆫ ᄇᆡᆨ셩이 지식이 업슬 ᄲᅮᆫ 아니라 심지어 목불식졍ᄒᆞᄂᆞᆫ ᄌᆞㅣ 만터라 이에 일쳔팔ᄇᆡᆨ뉵십칠년【대군쥬 사년】에 긔날ᄉᆞ단이 ᄌᆡ상이 되고 그 부하 뇨속이 ᄯᅩᄒᆞᆫ 갈진심력ᄒᆞ야 ᄇᆡᆨ셩을 교육ᄒᆞ더라
일쳔팔ᄇᆡᆨ칠십년【대군쥬 뉵년】에 의원 복셰덕이[200] 헌ᄎᆡᆨ 왈 이졔 각쳐 학교ᄅᆞᆯ 사실ᄒᆞ야 다시 확쟝ᄒᆞ고 일년 경비 약간은 국가로셔 보조ᄒᆞ고 민간은 츄렴ᄒᆞ야 셰우게 ᄒᆞ고 ᄯᅩ 교ᄅᆞᆯ ᄇᆡ오ᄂᆞᆫ ᄌᆞᄂᆞᆫ 그 부모의 ᄯᅳᆺ을 ᄯᅡ라 임의 입교ᄒᆞ게 ᄒᆞ며 셰력으로 다른 교에 늑입ᄒᆞ지 말며 소격난 일ᄉᆡᆼ은 아ᄒᆡ 입확헐 년긔 지나되 가라치지 아니ᄒᆞᄂᆞᆫ ᄌᆞᄂᆞᆫ 그 부모ᄅᆞᆯ 벌ᄒᆞ야 지어 옥에 가두기도 ᄒᆞ며 그 빈궁ᄒᆞᆫ ᄌᆞᄂᆞᆫ 별노이 의슉을 ᄇᆡ셜ᄒᆞ야 가르치고 속슈ᄅᆞᆯ 밧지 말게 ᄒᆞ며 젼국 ᄉᆞᄅᆞᆷ으로 글ᄌᆞ 모르ᄂᆞᆫ ᄌᆞㅣ 업게 ᄒᆞ야 고금 치란 흥폐ᄅᆞᆯ 알아 지식이 열니게 ᄒᆞᄌᆞ ᄒᆞ거ᄂᆞᆯ 졍부ㅣ 그 말을 쥰ᄒᆡᆼᄒᆞ야 신장졍을 셰우니 ᄎᆞ후로 소학교에 든 ᄌᆞㅣ 셕일에 비ᄒᆞ면 이ᄇᆡᆨ이십오만 인이 더ᄒᆞ더라 대져 이 쟝졍이 업셧스면 이 이ᄇᆡᆨ이십오만 인은 다 불학무식ᄒᆞᆫ ᄉᆞᄅᆞᆷ이 될지라 오호ㅣ라 학문의 도ㅣ 엇지 크지 아니리요
영국이 ᄆᆡᄉᆞᄅᆞᆯ 다 ᄎᆡᆨ에 긔록ᄒᆞ야 후고ᄅᆞᆯ ᄉᆞᆷ을시 이졔 그 ᄎᆡᆨ을 보니 일쳔팔ᄇᆡᆨᄉᆞᆷ십칠년【헌종 ᄉᆞᆷ년】에ᄂᆞᆫ 영인 ᄇᆡᆨ명 즁에 ᄌᆞ긔 셩명을 쓰ᄂᆞᆫ ᄌᆞㅣ 불과 오십팔 인이요 일쳔팔ᄇᆡᆨ칠십뉵년【대군쥬 십ᄉᆞᆷ년】에ᄂᆞᆫ ᄆᆡ ᄇᆡᆨ명 즁에 팔십일 인이 되고 일쳔팔ᄇᆡᆨ팔십뉵년【ᄃᆡ군쥬 이십ᄉᆞᆷ년】에ᄂᆞᆫ 학교 경비ᄅᆞᆯ 상고ᄒᆞ니 ᄃᆡ셔원과 즁등 각 셔원을 졔ᄒᆞ고 오즉 소학교 경비만 말ᄒᆞ야도 영금 ᄉᆞᄇᆡᆨ만 방이 되니 【은젼 ᄉᆞ쳔만 원 가량이라】 장ᄒᆞ다 ᄒᆞ리로다
- 뎨뉵졀 아이란 교회라
영국 아이란 일ᄉᆡᆼ은 ᄉᆞᆷᄇᆡᆨ년【션묘조 시】 젼에 형렬왕 뎨팔이[201] ᄌᆡ위ᄒᆞ야 교회 ᄉᆞ무ᄅᆞᆯ 일졀 왕명을 죳게 ᄒᆞ고 만일 나마 교황의 명을 밧난 ᄌᆞᄂᆞᆫ 범법이라 ᄒᆞ며 이ᄇᆡᆨ년 젼【숙종 시】에 영왕이 ᄯᅩ 억늑으로 감독회의 야소교ᄅᆞᆯ 죳게 ᄒᆞ더라
셕일 영인은 다 텬주교인이라 국가로셔 교즁 경비ᄅᆞᆯ 당ᄒᆞ더니 밋 졍부ㅣ 야소교ᄅᆞᆯ ᄒᆡᆼᄒᆞᄆᆡ 그 경비ᄅᆞᆯ 옴기여 야소 교회에 보ᄂᆡ더라 연이나 영인 즁 텬주교ᄅᆞᆯ 죳ᄂᆞᆫ ᄌᆞㅣ 십분의 팔이오 야소교ᄅᆞᆯ 쥰ᄒᆡᆼᄒᆞ야 쟝로회에 든 ᄌᆞㅣ ᄯᅩᄒᆞᆫ 십분의 일이 되고 그 감독회ᄅᆞᆯ 죳ᄂᆞᆫ ᄌᆞᄂᆞᆫ 불과 구분지 일이라 혹 말ᄒᆞᄂᆞᆫ ᄌᆞㅣ 잇셔 국가ㅣ 감독회만 편벽되이 두호ᄒᆞᆷ이 아이란 ᄉᆞᄅᆞᆷ의게 공변되지 안타 ᄒᆞᄂᆞᆫ ᄌᆞㅣ 잇스면 곳 답ᄒᆞ야 왈 이ᄂᆞᆫ 왕명이라 아이란인이 번연 ᄀᆡ오ᄒᆞ야 왕명을 죳치면 무ᄉᆞᆷ 불공ᄒᆞᆫ 일이 잇스리요 ᄒᆞ더니 일쳔팔ᄇᆡᆨ뉵십오년【ᄃᆡ군쥬 이년】에 박무ᄉᆞ등 긔날ᄉᆞ단이 그 폐ᄅᆞᆯ 곳치고ᄌᆞ ᄒᆞ다가 ᄀᆡ혁지 못ᄒᆞ고 일쳔팔ᄇᆡᆨ뉵십구년【ᄃᆡ군쥬 뉵년】에 긔날ᄉᆞ단이 ᄀᆡ론 왈 아이란 인민은 ᄐᆡ반이나 텬주교ᄅᆞᆯ 신종ᄒᆞ거ᄂᆞᆯ 졍부ㅣ 억지로 영륜 ᄉᆞᄅᆞᆷ을 죳게 ᄒᆞᆷ이 불가ᄒᆞᆫ지라 ᄌᆞ후로 아이란의 야소교 텬쥬교 ᄉᆞᄅᆞᆷ은 상의원에 올녀 국졍을 ᄎᆞᆷ예치 못ᄒᆞ게 ᄒᆞ고 ᄯᅩ 그 교회의 ᄃᆡ교사 궐이 잇거든 졍부로셔 파견치도 말게 ᄒᆞ야 피ᄎᆞ 간셥 이 업스며 아이란 관회 교당에 속ᄒᆞᆫ 토디ᄂᆞᆫ 감독회인이 관할ᄒᆞ고 졍부ㅣ 그 부셰 졀반을 취ᄒᆞ며 감독회 교사ᄂᆞᆫ 월급을 풍후이 쥬되 후일에 신임ᄒᆞᄂᆞᆫ ᄌᆞᄂᆞᆫ 월급을 허치 말고 감독회의 남은 돈이 잇거든 다 졍부에 밧쳣다가 큰일이 잇슬 ᄯᅢ에 쓰게 ᄒᆞ라 ᄒᆞ니 상하 각의원이 다 불청ᄒᆞ거ᄂᆞᆯ 긔날ᄉᆞ단이 심력을 갈진ᄒᆞ야 변론ᄒᆞᆫ 지 오ᄅᆡᄆᆡ 모다 비로소 ᄭᆡ닷고 쥰ᄒᆡᆼᄒᆞ니 ᄌᆞ후로 관회 민회의 명목이 업더라
- 뎨칠졀 아이란의 젼답이라
아이란의 일은 ᄐᆡ반이나 농민의 송ᄉᆞ이라 ᄃᆡ져 그 농민은 타인의 젼토ᄅᆞᆯ 붓치ᄂᆞᆫ 작인이라 ᄯᅡ을 엇고ᄌᆞ ᄒᆞ면 답쥬의 명을 기다려 ᄒᆞ거ᄂᆞᆯ 일조에 답쥬ㅣ 사소ᄉᆞ로 작인을 물니치니 작인은 말호ᄃᆡ 이 젼디ᄂᆞᆫ 본ᄅᆡ 황무ᄒᆞᆫ 일편토이라 내 종년 근고ᄒᆞ야 겨우 옥토ㅣ 되얏거ᄂᆞᆯ 이졔 공으로 아지 아니ᄒᆞ고 도디ᄅᆞᆯ 올니기도 ᄒᆞ며 다른 ᄉᆞᄅᆞᆷ을 쥬기도 ᄒᆞ니 우리ᄂᆞᆫ 엇지 ᄒᆞ리요 ᄒᆞ고 급기 관부에 송ᄉᆞᄒᆞ면 관장이 비록 농부ᄅᆞᆯ 고호코ᄌᆞ ᄒᆞ나 법률에 작인 두호ᄒᆞᄂᆞᆫ 장졍이 업ᄂᆞᆫ지라 이에 호도이 결안ᄒᆞ야 설원치 아니ᄒᆞ니 농부ㅣ 헐길 업셔 오즉 젼토ᄅᆞᆯ 황폐ᄒᆞ야 답쥬의 ᄒᆡᄅᆞᆯ ᄭᅵᆺ처 보복ᄒᆞ더니 이에 한 졀목을 ᄂᆡ여 미리 당년 도디ᄅᆞᆯ 먼져 답쥬의게 보ᄂᆡ야 답쥬로 ᄒᆞ야곰 작인 츌쳑ᄒᆞᄂᆞᆫ 권이 업게 ᄒᆞ얏다가 명년에 이르러 그 논을 부치지 안코ᄌᆞ ᄒᆞ면 이왕 먼져 준 도디ᄅᆞᆯ 차자 임의로 ᄌᆞᄒᆡᆼᄌᆞ지ᄒᆞ며 ᄯᅩ ᄯᅡ을 붓들고 ᄂᆡ놋치 아니ᄒᆞᄂᆞᆫ ᄌᆞ도 잇스니 답쥬ㅣ 한입골수ᄒᆞ야 왈 나의 젼지ᄅᆞᆯ 억지로 가지니 이런 리치도 잇ᄂᆞᆫ가 ᄂᆡ 누구ᄅᆞᆯ 쥬든지 ᄂᆡ 임의로 ᄒᆞᆫ다 ᄒᆞ고 셔로 지지 아니ᄒᆞ며 ᄯᅩ 작인이 그 ᄯᅡ에 집을 짓고 사ᄂᆞᆫ ᄌᆞ도 잇다가 이졔 작인을 ᄯᅦ엿스니 그 집 갑슬 달나 ᄒᆞ며 답쥬ᄂᆞᆫ 답ᄒᆞᄃᆡ 내가 언졔 너더러 집을 지으라 ᄒᆞ얏ᄂᆞᆫ다 ᄒᆞ고 그 갑슬 주지 아닐 ᄲᅮᆫ 아니라 신작인을 주어 왈 네 그 집을 들고 도지 외에 집셰ᄅᆞᆯ ᄯᅩ ᄂᆡ이라 ᄒᆞ니 불공불평이 약ᄎᆞᄒᆞ며 작인은 분긔ᄅᆞᆯ 이긔지 못ᄒᆞ나 호소무처라 셩군결당ᄒᆞ야 신작인을 구타ᄒᆞ니 신작인은 답주ᄅᆞᆯ 위셰ᄒᆞ고 셔로 ᄊᆞ와 심지어 ᄉᆞᄅᆞᆷ을 상ᄒᆞ야 ᄃᆡ옥을 이루고 관장은 속규몰ᄎᆡᆨᄒᆞ야 오즉 자차ᄐᆡ식헐 ᄲᅮᆫ이라 긔날ᄉᆞ단이 항상 민망이 녁이다가 이에 한 법을 ᄂᆡ여 왈 작인이 타인의 젼토ᄅᆞᆯ 붓치되 ᄉᆞᆷ 십일년을 위ᄒᆞᆫᄒᆞ고 한젼에 답쥬ㅣ 작인을 ᄯᅦ이고ᄌᆞ ᄒᆞ거든 냥년 도지 갑슬 환급ᄒᆞ며 심ᄒᆞᆫ ᄌᆞᄂᆞᆫ 칠년 도지ᄅᆞᆯ 거슬너 쥬계 ᄒᆞ고 밧 가온대 집 지은 거시 밧ᄒᆡ 유조ᄒᆞᆫ ᄌᆞᄂᆞᆫ 답쥬ㅣ 그 갑슬 갑하 쥬고 만일 ᄉᆞᆷ십일년 ᄂᆡ에 작인이 ᄌᆞ퇴ᄒᆞ거든 답쥬ㅣ 타인을 셰우고 관가이 ᄎᆞᆷ예치 못ᄒᆞ며 답쥬도 억늑으로 ᄒᆞ지 못ᄒᆞ고 ᄎᆞ외에 황무ᄒᆞᆫ ᄯᅡ을 ᄀᆡ간코ᄌᆞ ᄒᆞ면 나라로셔 ᄎᆞ관ᄒᆞ야 쥬리라 ᄒᆞ니 이ᄂᆞᆫ 다 신법에 장졍이러라
- 뎨팔졀 아이란이 권을 분코ᄌᆞ ᄒᆞᆷ이라
영졍이 아이란 농부ᄅᆞᆯ 조쳐ᄒᆞᆷ이 가위 진력두호어ᄂᆞᆯ 아이란 ᄇᆡᆨ셩은 오히려 말호ᄃᆡ 졍부ㅣ 공평치 아니ᄒᆞ니 우리 아이란은 별로이 의원을 셰워 ᄇᆡᆨ셩을 편케 ᄒᆞᆫ다 ᄒᆞ며 기즁 두목되ᄂᆞᆫ 자ᄂᆞᆫ 명ᄉᆞ 파이ᄂᆡ라[202] 졍부의 곡직은 물론ᄒᆞ고 좌으로 가라 ᄒᆞ면 우으로 가며 동으로 ᄒᆞ라 ᄒᆞ면 셔으로 향ᄒᆞ야 오직 항거ᄒᆞ기만 일ᄉᆞᆷ더니 ᄯᅩ 흉년을 맛나 농부의 업이 더욱 간신ᄒᆞᆫ지라 일쳔팔ᄇᆡᆨ팔십년【ᄃᆡ군쥬 십칠년】에 농부ㅣ 당을 모아 지당회라 칭ᄒᆞ고【지당회ᄂᆞᆫ 그 토디의 회라 ᄒᆞᆷ이라】 각 작인을 쳬결ᄒᆞ야 도디ᄅᆞᆯ ᄂᆡ지 아니ᄒᆞ거ᄂᆞᆯ 답쥬ㅣ ᄃᆡ로ᄒᆞ야 위력으로ᄡᅥ 겁박ᄒᆞ얏더니 지댱회 인이 ᄉᆞ긔ᄒᆞ여 왕왕 ᄉᆞᄅᆞᆷ을 상ᄒᆞ고 기즁 혹 슌량ᄒᆞᆫ ᄇᆡᆨ셩이 도디ᄅᆞᆯ 밧치고ᄌᆞ ᄒᆞ면 박지타지ᄒᆞ야 지어 회가 츅송ᄒᆞᄂᆞᆫ지라 긔날ᄉᆞ단이 다시 혜오ᄃᆡ 이ᄂᆞᆫ 도디법이 오히려 불합ᄒᆞ야 란이 일엇다 ᄒᆞ고 일쳔팔ᄇᆡᆨ팔십일년【ᄃᆡ군주 십팔년】에 ᄯᅩ 모든 의원을 모아 법을 졍돈할ᄉᆡ 도디 갑슬 공평ᄒᆞ게 졍ᄒᆞ고 작인이 미랍이 잇거나 불합ᄒᆞᆫ 일이 잇셔도 답주ㅣ 졸연이 ᄀᆡᄎᆞ치 못ᄒᆞ고 작인이 의례이 가질 만ᄒᆞᆫ ᄯᅡ은 임의로 발ᄆᆡ케 ᄒᆞ고 법을 졍ᄒᆞᆫ 후 헤오ᄃᆡ 져의 마음이 자연 감동ᄒᆞ야 평안무ᄉᆞᄒᆞ리라 ᄒᆞ얏더니 란민이 그 셩셰ᄅᆞᆯ 밋고 의연이 간졍치 아니ᄒᆞ고 일쳔팔ᄇᆡᆨ팔십이년【ᄃᆡ군쥬 십구년】에 아이란 ᄃᆡ신을 쥭이거ᄂᆞᆯ 졍부ㅣ 혁연진로ᄒᆞ야 일일이 잡아 엄치ᄒᆞ니 ᄌᆞ후로 겨우 평안ᄒᆞ더라
이ᄯᅢ에 긔날ᄉᆞ단이 우심여분ᄒᆞ야 이르되 인군이 여졍도치ᄒᆞ야 ᄇᆡᆨ셩을 안즙게 ᄒᆞᆯ 거시요 그 셰력으로 압졔ᄒᆞᆷ이 불가ᄒᆞ다 ᄒᆞ고 일쳔팔ᄇᆡᆨ팔십뉵년【ᄃᆡ군주 이십ᄉᆞᆷ년】에 다시 명ᄒᆞ야 아이란 ᄉᆞᄅᆞᆷ은 ᄯᅡ로 이 의원을 셰워 아이란 일을 관리ᄒᆞ고 ᄯᅩ 영금 오쳔만 방을 ᄂᆡ여 각 농부의게 ᄃᆡ하ᄒᆞ야 각기 젼장을 사셔 가지게 ᄒᆞ라 ᄒᆞ니 슈구당이 듯고 다 불열ᄒᆞ며 곳 ᄀᆡ화당도 불가라 ᄒᆞᄂᆞᆫ ᄌᆞㅣ ᄐᆡ반이라 이에 ᄀᆡ화당이 분ᄒᆞ야 둘이 되니 그 긔날ᄉᆞ단과 합의ᄒᆞᆫ ᄌᆞᄂᆞᆫ 영아 분치당이라 ᄒᆞ고 【영아 분치당은 영륜과 아이란을 나노아 다ᄉᆞ린다 ᄒᆞᆷ이라】 그 불가라 ᄒᆞᄂᆞᆫ ᄌᆞᄂᆞᆫ 영아 합치당이라 【영륜 아이란이 합ᄒᆞᆷ이라】 ᄒᆞ야 의론이 분운미결ᄒᆞᄂᆞᆫ지라 긔날ᄉᆞ단이 즁졍이 미흡ᄒᆞᆷ을 알고 상표 ᄉᆞ직ᄒᆞ니 이에 슈구 ᄀᆡ화 두 당은 거연이 업셔지고 영아 분치 합치 냥당이 셔로 ᄊᆞ와 빙탄 갓더라
권7: 영민의 렬명졍장이라
[편집]ᄐᆡ셔신사 권칠
- 영국 마간셔 원본 리졔마ᄐᆡ 번역 청국 채이강 슐고
- 영민의 렬명졍장이라
- 뎨일졀 민간 약조라
일쳔팔ᄇᆡᆨᄉᆞᆷ십이년【슌조 ᄉᆞᆷ십이년】에 영국 군신 상하ㅣ 동심합력ᄒᆞ야 졔도ᄅᆞᆯ 곳쳣더니 이윽고 ᄀᆡ화당이 말ᄒᆞ되 오히려 진션진미치 못ᄒᆞ다 ᄒᆞ야 그 당이 날노 셩ᄒᆞ고 일을 졍돈코ᄌᆞ ᄒᆞᄂᆞᆫ 마음이 ᄯᅩᄒᆞᆫ 날노 심ᄒᆞ야 그 말이 리치에 합당ᄒᆞ나 오즉 셩군작당ᄒᆞ야 졍부ᄅᆞᆯ 요협ᄒᆞ니 말류지폐ᄅᆞᆯ 불가승언이오 지어 구ᄒᆞᄂᆞᆫ 바ᄂᆞᆫ 민약 여셧 가지ᄅᆞᆯ 결ᄒᆞ니 【민약은 ᄇᆡᆨ셩의 언약이라】 일왈 거관ᄒᆞᄂᆞᆫ 권을 가가호호이 가지고 이왈 의원을 삭쳬케 ᄒᆞ야 ᄆᆡ년에 냥ᄌᆞ식 포폄ᄒᆞ야 진퇴ᄅᆞᆯ 졍ᄒᆞ고 ᄉᆞᆷ왈 거관ᄒᆞᆷ을 비밀이 ᄒᆞ야 젼과 갓치 드러ᄂᆡ지 말고 ᄉᆞ왈 의원 되ᄂᆞᆫ ᄌᆞᄅᆞᆯ ᄌᆡ릉 유무만 물을 거시요 빈부ᄅᆞᆯ 관게ᄒᆞ지 말고 젼일에 ᄌᆡ산 잇ᄂᆞᆫ ᄌᆞᄅᆞᆯ 션ᄐᆡᆨᄒᆞ든 법을 파ᄒᆞ고 오왈 의원을 졍부로셔 월급을 쥬고 뉵왈 거관ᄒᆞᄂᆞᆫ 지방을 평균케 ᄒᆞ야 편고ᄒᆞᆫ 원방이 업게 ᄒᆞᆫ다 ᄒᆞ얏더라
대져 민약 졔인이 셩셰ᄅᆞᆯ 밋고 요구ᄒᆞᆷ은 불가ᄒᆞ나 청ᄒᆞᄂᆞᆫ 바 여셧 가지ᄂᆞᆫ 민간이 다 그 혜ᄐᆡᆨ을 입엇스니 가가이 거관ᄒᆞᄂᆞᆫ 권은 지금에 민간이 다 ᄎᆞᆷ예치 아니ᄒᆞᆷ이 업고 비밀이 거관ᄒᆞᆷ도 ᄯᅩ 시ᄒᆡᆼ이 되고 의원의 ᄌᆡ산을 뭇지 아니ᄒᆞᆫ다 ᄒᆞᆷ도 지금에 빈부ᄅᆞᆯ 가리지 안코 ᄌᆡ릉 잇ᄂᆞᆫ ᄌᆞㅣ 의원에 들고 의원의 월급도 국가로셔 지츌ᄒᆞ더라
- 뎨이졀 ᄇᆡᆨ셩이 국가ᄅᆞᆯ 핍박ᄒᆞᆷ이라
영국에 가장 가셕ᄒᆞᆫ ᄌᆞᄂᆞᆫ 당시 ᄉᆞᄅᆞᆷ이 신졀을 직희지 아니ᄒᆞ고 졍부ㅣ 조곰 불쾌ᄒᆞᆫ 일이 잇스면 곳 불괴ᄒᆞᆫ ᄯᅳᆺ을 먹고 란리ᄉᆞ쳐에 일어나니 졍부ㅣ 용셔치 아니ᄒᆞ고 엄이 징치ᄒᆞ야 일쳔팔ᄇᆡᆨᄉᆞᆷ십팔년 【헌종 ᄉᆞ년】으로부터 일쳔팔ᄇᆡᆨᄉᆞ십팔년【헌종 십ᄉᆞ년】ᄭᅡ지 피차 상지ᄒᆞ야 공사ㅣ 피폐ᄒᆞ니 각 장ᄉᆡᆨ의 손ᄌᆡ조로 호구ᄒᆞ든 ᄌᆞㅣ 다 속슈무ᄎᆡᆨᄒᆞ며 셜령 일이 잇셔도 공젼이 헐ᄒᆞ니 엇지 지ᄐᆡᆼᄒᆞ며 더욱이 곡가ᄂᆞᆫ 날노 고등ᄒᆞ고 국가 법률이 ᄯᅩ 엄ᄒᆞ야 징역ᄒᆞᄂᆞᆫ ᄇᆡᆨ셩은 길에 반이나 되고 쥬린 ᄉᆞᄅᆞᆷ이 ᄯᅩᄒᆞᆫ ᄐᆡ반이라 그 고ᄉᆡᆼ을 가이 알너라
- 뎨ᄉᆞᆷ졀 ᄇᆡᆨ셩이 란을 ᄉᆡᆼ각ᄒᆞᆷ이라
영민이 날노 졍부ᄅᆞᆯ 원망ᄒᆞ더니 이ᄯᅢ 맛ᄎᆞᆷ 법국 ᄇᆡᆨ셩이 군쥬국을 곳쳐 민쥬국을 ᄆᆡᆫ길거ᄂᆞᆯ 영민이 말호ᄃᆡ 영법은 린국이라 법국 ᄇᆡᆨ셩은 조종을 임의로 ᄒᆞ거ᄂᆞᆯ 우리ᄂᆞᆫ 엇지 왕법의 속박을 바드리요 우리 만구일담이 법을 변ᄒᆞᄌᆞ ᄒᆞ면 졍부ㅣ 엇지ᄒᆞ리오 ᄒᆞ더니 일쳔팔ᄇᆡᆨᄉᆞ십팔년【헌종 십ᄉᆞ년】에 상고의 무역이 쇠잔ᄒᆞ야 각 져ᄌᆞᄅᆞᆯ 닷치고 공장들이 ᄉᆡᆼ업이 업셔 원망ᄒᆞᄂᆞᆫ 소ᄅᆡ ᄭᅳᆫ이지 아니ᄒᆞ고 의론이 더욱 봉긔ᄒᆞ여 두어 ᄉᆞᄅᆞᆷ이 크게 외여왈 굴머 쥭으나 반ᄒᆞ야 쥭으나 쥭기ᄂᆞᆫ 갓고 허믈며 쥬리면 쥭을 ᄲᅮᆫ이오 반ᄒᆞ면 ᄉᆡᆼ헐 도리 잇스니 우리 반ᄒᆞᆷ이 올타 ᄒᆞ며 ᄯᅩ 한 ᄉᆞᄅᆞᆷ이 말ᄒᆞ여 왈 하필 반ᄒᆞ리오 우리 ᄇᆡᆨ셩이 여긔 모이여 국가에 구ᄒᆞ면 엇지 감이 허치 아니ᄒᆞ리오 ᄒᆞ고 드듸여 열명졍쟝을 드릴ᄉᆡ 모ᄉᆞ모ᄉᆞᄅᆞᆯ 립각에 쥰ᄒᆡᆼᄒᆞ라 ᄒᆞ고 그 끗ᄒᆡ 일홈 둔 ᄌᆞㅣ 범 오십만 인이라 이러ᄒᆞᆫ 졀대ᄒᆞᆫ 등장은 쳔고의 쳐음이요 ᄯᅩ 말호ᄃᆡ 우리 소지ᄅᆞᆯ 졍ᄒᆞ면 의원이 감이 쥰허 아니치 못헐 거시요 듄허ᄒᆞᆫ 후에 인군이 듯지 아니ᄒᆞ거든 영국 군쥬국을 변ᄒᆞ야 민쥬국을 ᄆᆡᆫ들미 무방ᄒᆞ다 ᄒᆞ더라 영졍이 변을 듯고 급히 표신을 ᄂᆡ리여 병졍과 슌검 이십만 명을 조발ᄒᆞ야 혜령탄 장군으로 대원슈ᄅᆞᆯ ᄉᆞᆷ으니 혜령탄이 륜돈 각 은ᄒᆡᆼ과 우편국과 각 셰가의 집을 파슈ᄒᆞ고 각 큰 길거리와 다리 가에 대포ᄅᆞᆯ 걸어 란민을 막으니 ᄇᆡᆨ셩이 감이 요동치 못ᄒᆞ더라
- 뎨ᄉᆞ졀 민당이 흣터짐이라
이에 영졍이 령을 ᄂᆡ려 왈 너의 회의ᄒᆞᆷ은 금치 아니ᄒᆞ거니와 만일 도로상에 분치ᄒᆞᄂᆞᆫ ᄌᆞㅣ 잇스면 치 죄ᄒᆞ리라 ᄒᆞ니 란민이 방슈의 엄험과 장졸의 용ᄆᆡᆼᄒᆞᆷ과 긔계의 리ᄒᆞᆷ을 보고 겁ᄂᆡ더니 ᄯᅩ 조칙을 보고 더욱이 오합지즁이라 셩ᄉᆞ치 못헐 쥴 알고 다 긔운을 가라 안치고 마음을 낫츄어 졍부의셔 긍칙이 알아쥬기ᄅᆞᆯ 구ᄒᆞ고 점점 흣터져 겨우 ᄉᆞᆷ만인이 되ᄆᆡ 그 형셰 용두ᄉᆞ미 되야 셔로 ᄎᆡᆨ망ᄒᆞ야 왈 군상을 능핍ᄒᆞ니 그 죄 크다 ᄒᆞ더라 이윽고 영졍이 만국 통상ᄒᆞᄂᆞᆫ 법을 셰우니 시졍간 무역이 번셩ᄒᆞ고 ᄇᆡᆨ공이 다 ᄉᆡᆼ업이 잇셔 민약 일관을 의론ᄒᆞᄂᆞᆫ ᄌᆞㅣ 업고 미텬 대화ㅣ 일조에 스러지니 이ᄂᆞᆫ 졍부에셔도 밋쳐 바라지 못ᄒᆞᆫ 일이러라
권8: 젼ᄌᆡᆼ이라
[편집]ᄐᆡ셔신사 권팔
- 영국 마간셔 원본 리졔마ᄐᆡ 번역 청국 채이강 슐고
- 젼ᄌᆡᆼ이라
- 뎨일졀 법황이 구셰교의 대권을 유ᄐᆡ국에 낫타ᄂᆡ고ᄌᆞ ᄒᆞᆷ이라
일쳔칠ᄇᆡᆨ년【숙종 이십뉵년】으로 일쳔팔ᄇᆡᆨ년【뎡종 이십ᄉᆞ년】ᄭᆞ지 영국의 번화ᄒᆞᆫ 긔상이 ᄐᆡ반 병화에 사라지고 일쳔팔ᄇᆡᆨ일년【순조 원년】으로 일쳔팔ᄇᆡᆨ십오년【순조 십오년】ᄭᆞ지 젼ᄌᆡᆼ이 더욱 심ᄒᆞ야 기간 법황 나파륜을 방비ᄒᆞᆯᄉᆡ 봉화ᄂᆞᆫ 하ᄂᆞᆯ을 련ᄒᆞ고 장ᄉᆞᄂᆞᆫ 병혁에셔 쥭으니 그 ᄎᆞᆷ혹ᄒᆞᆷ은 불가형언이로ᄃᆡ 다ᄒᆡᆼ이 대공을 일우고 ᄐᆡ평가ᄅᆞᆯ 부른지 ᄉᆞ십년에 긔왕 전ᄌᆡᆼ의 괴로옴을 거의 이즐지라 이에 바라ᄂᆞᆫ 바ᄂᆞᆫ ᄌᆞ금 이후로 각국이 옥ᄇᆡᆨ으로 왕ᄅᆡᄒᆞ야 례의ᄅᆞᆯ 주장ᄒᆞ고 다시 ᄉᆡᆼ녕으로 간과와 도탄을 면케 ᄒᆞ면 다ᄒᆡᆼᄒᆞ리로다
일쳔팔ᄇᆡᆨ오십일년 【쳘종 이년】 십이월에 법황 노의 나파륜이[203] 법국 졍ᄉᆞᄅᆞᆯ 쥬장ᄒᆞᆯᄉᆡ 일즉이 법국 신민다려 왈 ᄂᆡ 인군이 되면 장졍을 죳ᄎᆞ 잘 다ᄉᆞ리리라 ᄒᆞ더니 이윽고 대권이 장악에 들ᄆᆡ 위복을 임의로 ᄒᆞ야 간ᄒᆞᄂᆞᆫ ᄌᆡ 잇스면 그 죄ᄅᆞᆯ 얼거 옥에 가두고 시비ᄅᆞᆯ 불분ᄒᆞ야 살뉵을 일ᄉᆞᆷ으니 신민이 다 겁ᄂᆡ여 감히 거역지 못ᄒᆞᄂᆞᆫ지라 노의 나파륜이 혜오ᄃᆡ 나의 위염이 비록 장ᄒᆞ나 신민이 심복지 아니ᄒᆞ니 필경 불우지변이 잇슬지라 찰하리 타국에 용병ᄒᆞ야 나의 위엄을 텬하에 표저ᄒᆞ면 져의 반심이 ᄌᆞ연 소마ᄒᆞᆯ이라 ᄒᆞ고 인ᄒᆞ야 ᄉᆡᆼ각호ᄃᆡ 지금 각국이 다 법국과 친목ᄒᆞ야 흔단이 업스니 병츌무명이라 이졔 토이기ᄅᆞᆯ 핍박ᄒᆞ면 【토이기ᄂᆞᆫ 돌궐이라】 타국이 필연 말ᄒᆞ리니 그 군ᄉᆞᄅᆞᆯ 옴기여 구라파 전ᄌᆡᆼ을 일희키면 나의 대원을 일우고 나의 존위도 ᄯᅩᄒᆞᆫ 편안ᄒᆞ리라 ᄒᆞ고 곳 사신ᄅᆞᆯ 보ᄂᆡ여 토이기 왕다려 일너 왈 유ᄐᆡ국 고토ᄂᆞᆫ 귀국의 속디요 셕일 우리 구셰주 야소ㅣ 탄강ᄒᆞ신 ᄯᅡ히라 이졔 짐이 유ᄐᆡ국에 친림ᄒᆞ 야 그 신령ᄒᆞᆫ 고젹과 ᄇᆡᆨ리항의[204] 례ᄇᆡ당을 보고ᄌᆞ ᄒᆞ노니 귀왕은 례ᄇᆡ당의 열쇠 두 낫츨 가져다가 짐을 쥬라 짐이 은으로 ᄆᆡᆫ든 신상과 【신상은 신령의 화상이라】 밋 법국 국긔ᄅᆞᆯ 보ᄂᆡ여 셩인의 ᄯᅡ에 감초와 영광을 빗ᄂᆡ리라 ᄒᆞ니 토왕이 듯고 대경ᄒᆞ더라
- 뎨이졀 나파륜이 원을 일움이라
원ᄅᆡ 구쥬 남방 졔국이 다 텬주교ᄅᆞᆯ 숭상ᄒᆞ고 봉교ᄒᆞᄂᆞᆫ 신부들이 유ᄐᆡ국에 일으러 ᄒᆞᆫ번 셩젹을 보기로 영화라 ᄒᆞ고 ᄯᅩ 야소ㅣ 항가리에셔[205] 탄ᄉᆡᆼᄒᆞ얏다 ᄒᆞ야 그 ᄯᅡᄒᆡ 례ᄇᆡ당을 지으니 그 당문이 둘히라 토이기 옛법에 교즁인이 들어가랴 ᄒᆞ면 적은 문 열쇠ᄅᆞᆯ 주고 감히 뎡문으로 들어감을 허치 아니ᄒᆞ더라 옛적 법국 법난셔 왕 뎨일이[206] 【법난셔ᄂᆞᆫ 법왕의 일홈이라 그 나라ᄅᆞᆯ 법난셔라 칭ᄒᆞᆷ은 곳 미국 화셩돈 경셩이 곳 그 대통령의 일홈을 인ᄒᆞ야 ᄒᆞᆷ과 갓탐이라】 ᄌᆡ위 시에 정문 열쇠ᄅᆞᆯ 엇고ᄌᆞ ᄒᆞ다가 여의치 못ᄒᆞ고 일쳔팔ᄇᆡᆨ십구년【순조 십구년】에 ᄯᅩ 힐난ᄒᆞ다가 맛ᄎᆞᆷᄂᆡ 졍지ᄒᆞ니 대져 토이기ᄂᆞᆫ 빈약ᄒᆞᆫ 나라이라 엇지 감히 법국을 항거ᄒᆞᆯ이요마ᄂᆞᆫ 오즉 아라사의 봉ᄒᆡᆼᄒᆞᄂᆞᆫ 희랍교ㅣ 일ᄒᆞᆷ은 다르나 기실은 다 야소교와 한 문호요 그 ᄃᆡ교사ᄂᆞᆫ 아라사 황뎨라 토이기가 만일 교당의 권을 법국에 보ᄂᆡ면 희랍 교인의 원망을 바들지라 이럼으로 셔로 상지ᄒᆞ더니 이졔 노의 나파륜이 ᄯᅩ 이 일로 힐난ᄒᆞ니 토왕이 군신을 모와 의론ᄒᆞᆯᄉᆡ 다 갈오ᄃᆡ 이졔 희랍교의 대권 가진 이ᄂᆞᆫ 아황이라 우리 만일 법국에 허ᄒᆞ면 반다시 아라사에 득죄ᄒᆞᆯ이라 ᄒᆞ고 상지불결ᄒᆞ야 일년이 지ᄂᆡᄆᆡ 나파륜이 더욱 힐ᄎᆡᆨᄒᆞ야 셩셰 흉흉ᄒᆞ고 화ㅣ 조셕에 잇슬지라 토왕이 겁ᄒᆞ야 항거치 못ᄒᆞ고 ᄇᆡᆨ리항 례ᄇᆡ당 정문 열쇠ᄅᆞᆯ 보ᄂᆡ니 법황이 대희ᄒᆞ야 은으로 ᄆᆡᆫ든 신상과 밋 위의ᄅᆞᆯ ᄀᆞᆺ초와 유ᄐᆡ국 야로살ᄅᆡᆼ[207] 지방에 일으러 ᄇᆡᆨ리항 례ᄇᆡ당 졍문을 크게 열고 그 신상을 봉안ᄒᆞ고 법인이 젼ᄌᆡᆼ을 익인다시 ᄀᆡ가ᄅᆞᆯ 불으고 도라가더라
- 뎨ᄉᆞᆷ졀 아황이 토이기ᄅᆞᆯ 치고ᄌᆞ ᄒᆞᆷ이라
아황 니고날사ㅣ[208] 이 말을 듯고 대로ᄒᆞ야 군ᄉᆞ 십오만 인을 거ᄂᆞ리고 곳 토국 변방을 향ᄒᆞ다가 다시 ᄉᆡᆼ 각ᄒᆞ야 왈 이ᄀᆞᆺ튼 적은 일을 인ᄒᆞ야 동병ᄒᆞ면 각국이 다 말ᄒᆞᆯ이라 ᄒᆞ야 다시 일쳔칠ᄇᆡᆨᄉᆞ십ᄉᆞ년【영조 이십년】에 토아 양국이 약조 즁에 두어 가지 집탈ᄒᆞᆯ 말이 잇다 ᄒᆞ고 드ᄃᆡ여 ᄉᆞ신을 보ᄂᆡ여 ᄎᆡᆨ망ᄒᆞ니 기실은 약조에 ᄒᆞ엿스되 토이기가 반다시 희랍 교인을 보호ᄒᆞ야 이샨치 말게 ᄒᆞ마 ᄒᆞᆯ ᄲᅮᆫ이어ᄂᆞᆯ 아황의 ᄯᅳᆺ에ᄂᆞᆫ 혜오ᄃᆡ 토국이 이믜 아라사ᄅᆞᆯ 허락ᄒᆞ야 희랍 교인을 보호케 ᄒᆞ얏스니 희랍 교인은 ᄌᆞ연 아황을 인군으로 알 거시오 불연이면 토국이 스ᄉᆞ로 ᄌᆞ긔 ᄇᆡᆨ셩을 보호ᄒᆞᆯ지라 아라사에 무ᄉᆞᆷ 관계 잇셔 졀졀이 약조에 셩명ᄒᆞ얏스리요 ᄒᆞ더라
토국이 아라사ㅣ 긔병ᄒᆞᆷ을 듯고 대구ᄒᆞ야 그 엇지ᄒᆞᆫ 연유ᄅᆞᆯ 아지 못ᄒᆞ며 ᄐᆡ셔 각국이 ᄯᅩᄒᆞᆫ 말ᄒᆞ되 아황의 말이 호리도 리치에 당치 아니타 ᄒᆞ고 영국 군주 유다리아 【즉금 군주라】 ᄯᅩᄒᆞᆫ 친필로 글을 지어 아황게 보ᄂᆡ여 왈 짐이 귀황의 일을 듯고 아토 양국 약조ᄅᆞᆯ 보니 그 명의가 귀황의 말과 대상부동ᄒᆞᆫ지라 만일 귀황의 말과 갓틀진ᄃᆡᆫ 토국 ᄉᆞ분일은 다 아라사에 ᄯᅡ히 되고 토국 서울 군ᄉᆞ단졍은[209] 변ᄒᆞ야 아국 피득나보기가[210] 될 터이며 대져 희랍 교인을 아국에 예속고ᄌᆞ ᄒᆞ면 토이기ᄂᆞᆫ 나라히 업다 ᄒᆞᆷ도 가ᄒᆞ리니 그 ᄉᆞ연을 알고ᄌᆞ ᄒᆞ노라 ᄒᆞ고 토왕이 ᄯᅩᄒᆞᆫ 영국에 사신을 보ᄂᆡ여 아국에 ᄃᆡ답ᄒᆞᆯ 말을 뭇거ᄂᆞᆯ 영국 군쥬ㅣ 일너 왈 이ᄂᆞᆫ 아황이 무리 ᄐᆡ심ᄒᆞ니 양두치 말나 ᄒᆞ더라 이에 토왕이 아황게 복서ᄒᆞ야 어의가 심이 위곡ᄒᆞ나 희랍 교인의 예속ᄒᆞᄂᆞᆫ 일절은 맛ᄎᆞᆷᄂᆡ 사양치 아니ᄒᆞ니 법덕오 ᄉᆞᆷ국이 다 그 득톄ᄒᆞᆷ을 칭도ᄒᆞ더라 연이나 아황은 불승분로ᄒᆞ야 토국 변방에 들어가 단우파[211] 강변 일ᄉᆡᆼ 지디ᄅᆞᆯ ᄲᆡ셔 옹거ᄒᆞ니 이ᄯᅢᄂᆞᆫ 일쳔팔ᄇᆡᆨ오십ᄉᆞᆷ년【쳘종 ᄉᆞ년】 칠월 이일 사ㅣ라 아황이 오히려 그 허물을 숨기고ᄌᆞ ᄒᆞ야 인민에게 효유ᄒᆞ야 왈 짐은 궁병독무ᄒᆞᄂᆞᆫ 인군이 아니라 금번 ᄊᆞ홈이 불과 아국의 국쳬ᄅᆞᆯ 완젼코ᄌᆞ ᄒᆞᆷ이라 ᄒᆞ더라 혹이 그 국톄 잇ᄂᆞᆫ 바ᄅᆞᆯ 물으니 답ᄒᆞᄂᆞᆫ ᄌᆡ 긔롱ᄒᆞ야 왈 례ᄇᆡ당의 열쇠 두어 ᄀᆡ와 은으로 ᄆᆡᆫ든 화상 ᄒᆞᆫ 좌와 토국 사분일을 아라사 번속을 삼고ᄌᆞ ᄒᆞᆯ ᄲᅮᆫ이라 ᄒᆞ더라
- 뎨ᄉᆞ졀 타국이 화친을 권ᄒᆞᆷ이라
아라사ㅣ 토국 단우파 강변 ᄯᅡ흘 졈령ᄒᆞ니 각국이 다 말ᄒᆞ되 우리 수수방관ᄒᆞ면 ᄅᆡ두 관계 젹지 안타 ᄒᆞ고 영법오보 ᄉᆞ국이 각기 대신을 보ᄂᆡ야 오국 도셩 유야랍에 모히여 아황게 글을 보ᄂᆡ여 왈 희랍 교인이 토국에 잇ᄂᆞᆫ ᄌᆞᄂᆞᆫ 졔반 리익을 의구히 밧게 ᄒᆞ야 아라사 국톄에 손상치 아니케 ᄒᆞᆯ이니 귀국은 염녀치 말나 ᄒᆞ고 지어 토국을 억늑ᄒᆞᆫ 일졀은 젼혀 졔긔치 아니ᄒᆞ니 아황이 글을 보고 ᄃᆡ희ᄒᆞ야 혜오ᄃᆡ 이ᄂᆞᆫ 사국이 나ᄅᆞᆯ 공경ᄒᆞᆷ이라 ᄒᆞ고 토국과 화친ᄒᆞᆷ을 허락ᄒᆞ거ᄂᆞᆯ ᄉᆞ국 ᄃᆡ신이 ᄯᅩ 토왕게 글을 보ᄂᆡ여 왈 아국이 귀국과 화호ᄅᆞᆯ 결ᄒᆞ야 단우파 강변 ᄯᅡᄂᆞᆫ 돌녀 보ᄂᆡ고 귀국 국권도 아황이 ᄯᅩᄒᆞᆫ 간셥지 아니ᄒᆞᆯ이니 귀 왕은 조량ᄒᆞ라 ᄒᆞ고 각 ᄉᆞ신이 혜오ᄃᆡ 종ᄎᆞ로 토아 양국이 ᄐᆡ평ᄒᆞᆫ 복을 누릴 거시오 더욱이 토왕은 국소 병과ᄒᆞ니 아국을 당치 못ᄒᆞᆯ지라 ᄌᆞ연 우리ᄅᆞᆯ 감격ᄒᆞ야 사사언청ᄒᆞᆯ이라 ᄒᆞ얏더니 쳔만 의외에 토왕이 깃거ᄒᆞ지 아닐 ᄲᅮᆫ 아니라 도뤼혀 말ᄒᆞ되 그 글 즁에 두어 ᄌᆞ이 미흡ᄒᆞ니 아국과 약조ᄒᆞᆯ ᄯᅢ에 긔혜이 달은 ᄌᆞ로 곳치리라 ᄒᆞ더라 연이 기실은 토국에 조곰도 관계 업거ᄂᆞᆯ 통왕이 공연히 무즁ᄉᆡᆼᄉᆞᄒᆞᆷ이라 아황이 이 말을 듯고 ᄂᆡ심에 불열ᄒᆞ야 영법보오 ᄉᆞ국 사신다려 일너 왈 토왕이 귀 대신의 말을 들어 화친을 청ᄒᆞ면 짐이 곳 락종ᄒᆞ려니와 만일 분호라도 곳치면 존명을 듯지 못하ᄀᆡᆺ노라 ᄒᆞ거ᄂᆞᆯ 각 ᄉᆞ신이 다시 토왕을 권호ᄃᆡ 토왕은 의연이 고집ᄒᆞ더라
토왕이 아국에 ᄉᆞ신을 보ᄂᆡ여 퇴병ᄒᆞ고 덤령ᄒᆞᆫ ᄯᅡ흘 마ᄌᆞ 돌녀 보ᄂᆡ라 ᄒᆞᆫᄃᆡ 아황이 불청ᄒᆞᄂᆞᆫ지라 십월 이십ᄉᆞᆷ일에 토왕이 군ᄉᆞᄅᆞᆯ ᄃᆡ발ᄒᆞ야 아황을 치고ᄌᆞ ᄒᆞ더라 말ᄒᆞᄂᆞᆫ ᄌᆡ 일으되 토왕이 감이 촬이소방으로 각 ᄃᆡ국을 멸시ᄒᆞ야 올흔 말을 죳지 아니ᄒᆞ고 간과ᄅᆞᆯ 일의키니 구쥬의 겁운이 ᄯᅩᄒᆞᆫ 진ᄒᆞ지 아니ᄒᆞ얏다 ᄒᆞ더라
- 뎨오절 영법 냥국이 다 ᄊᆞ호고ᄌᆞ ᄒᆞᆷ이라
ᄃᆡ져 토이기ᄂᆞᆫ 강ᄃᆡ치도 못ᄒᆞ고 그 군신과 병졸이 릉ᄒᆞᆫ ᄌᆡ 업거ᄂᆞᆯ 이졔 일조에 ᄃᆡ란을 일의켜 텬하에 편ᄒᆞᆯ 날이 업게 ᄒᆞ니 이ᄂᆞᆫ 토국이 ᄌᆞ긔 힘을 밋음이 아니요 타국이 응당 보호ᄒᆞᆯ 거시니 이ᄯᅢᄅᆞᆯ 타 아라 ᄉᆞᄅᆞᆯ 억졔ᄒᆞᆯ이라 ᄒᆞᆷ이러라 선시에 아ᄇᆡᆨ젼후ᄂᆞᆫ[212] 영국 집졍 대신이라 ᄉᆡᆼ평에 젼ᄌᆡᆼ을 실혀ᄒᆞ야 항상 말ᄒᆞ야 왈 노부ㅣ 나히 구십이라 다시 병혁이 업슴을 원ᄒᆞ노라 ᄒᆞ더니 밋 아토 냥국의 흔단이 ᄉᆡᆼᄒᆞᄆᆡ 곳 불탄노고ᄒᆞ고 토국을 위ᄒᆞ야 아라사에 화친을 쳥ᄒᆞ얏더니 토국 ᄃᆡ신이 ᄃᆡ희ᄒᆞ야 혜오ᄃᆡ 영국 병함이 지즁ᄒᆡ에 잇ᄂᆞᆫ ᄌᆡ 불가승수ㅣ라 이졔 우리ᄅᆞᆯ 도으니 아라사ᄅᆞᆯ 겁ᄂᆡᆯ 거시 업다 ᄒᆞ고 영국 사신과 ᄆᆡᄉᆞ 상의ᄒᆞ니 영국 ᄉᆞ신은 비록 조졍 명령을 바다 화호코자 ᄒᆞ나 ᄯᅩᄒᆞᆫ 아인이 임의 망ᄒᆡᆼᄒᆞ지 못ᄒᆞ게 ᄒᆞ니 이럼으로 아국이 영국의 말을 듯지 아니ᄒᆞ면 영국이 부득불 토이기ᄅᆞᆯ 도을지라 이ᄯᅢᄂᆞᆫ 영법보아 사국 사신이 오국 도셩에 모히기 젼이라 밋 회의ᄅᆞᆯ 졍ᄒᆞᄆᆡ 토왕이 헤오ᄃᆡ 영국이 필연 우리ᄅᆞᆯ 도와 아국을 치리라 ᄒᆞ며 영국은 ᄉᆞ셰지ᄎᆞᄒᆞᄆᆡ ᄯᅩ한 부득불 토이기ᄅᆞᆯ 도을지라 ᄌᆞᄎᆞ로 영국 ᄌᆡ상 아ᄇᆡᆨ젼후의 조흔 마음이 도뤼혀 변ᄒᆞ야 한 젼ᄌᆡᆼ이 되더라
영국이 이ᄯᅢᄅᆞᆯ 당ᄒᆞ야 부득이 동병ᄒᆞ니 대져 션시에 웃ᄂᆞᆫ ᄌᆡ 잇셔 왈 셕일 영길리ᄂᆞᆫ 진실로 ᄀᆡ셰영웅이러니 이졔ᄂᆞᆫ 녹녹구구ᄒᆞ야 다만 무셩무취ᄒᆞᆫ ᄉᆞᄅᆞᆷ이 되얏도다 ᄉᆞ십년 이ᄅᆡ로 오작 상무일관에만 용력ᄒᆞᆯ ᄲᅮᆫ이요 ᄎᆞ외에 무ᄉᆞᆷ 위엄이 ᄯᅥᆯ치ᄂᆞᆫ다 ᄒᆞᄂᆞᆫ지라 영인이 듯고 붓그러이 녁여 왈 이졔 ᄐᆡ평무ᄉᆞᄒᆞ니 가위 영웅이 무용무지디라 무ᄉᆞᆷ 긔회 잇스면 ᄒᆞᆫ번 ᄊᆞ홈ᄒᆞᆷ이 무방ᄒᆞ다 ᄒᆞ더니 지금에 의연히 ᄊᆞ호지 아니면 더욱 타인의 우음을 바드리라 ᄒᆞ며
지어 법황 노의 나파륜은 외국에 용병ᄒᆞ야 ᄌᆞ긔 존위ᄅᆞᆯ 보젼코자 ᄒᆞ고 만일 한거무ᄉᆞᄒᆞ면 도뤼혀 ᄂᆡ란이 날지라 이졔 토국을 도와 아라사ᄅᆞᆯ 막을 거시요 허몰며 영국은 강대ᄒᆞ니 우리 냥국이 합ᄒᆞ면 반ᄃᆞ시 아국을 파ᄒᆞᆯ 거시요 ᄯᅩ 셕년 우리 ᄇᆡᆨ부 나파륜 뎨일 대황뎨 군ᄉᆞ 뉵십만을 거ᄂᆞ리고 아국에 갓다가 ᄃᆡᄑᆡᄒᆞ얏스니 이졔 비록 시아 사변ᄒᆞ나 엇지 그 원슈ᄅᆞᆯ 이즐이요 이ᄯᅢᄅᆞᆯ 타 ᄉᆡ로이 위엄을 셰워 젼일 슈치ᄅᆞᆯ 씨슬 거시요 ᄯᅩ 당금 셰계에 영국과 동심 합력ᄒᆞ면 나의 ᄇᆡᆨ셩도 ᄯᅩᄒᆞᆫ 긔탄ᄒᆞ야 반ᄒᆞᆯ ᄌᆡ 업슬리라 ᄒᆞ야 극일흥ᄉᆞᄒᆞ더라
토왕이 영법 냥국이 긔병ᄒᆞᆷ을 듯고 ᄃᆡ희ᄒᆞ야 아라ᄉᆞ와 더욱 흔단을 여러 그 노ᄅᆞᆯ 도드며 ᄯᅩ 혜오ᄃᆡ 이 긔회ᄅᆞᆯ 맛나스니 토국의 위엄을 베풀니라 ᄒᆞ야 ᄊᆞ호고ᄌᆞ ᄒᆞᄂᆞᆫ 마음이 날로 급ᄒᆞ고 ᄎᆞ외에 보오 냥국은 아토 화친ᄒᆞᆷ을 기다리나 영법토 ᄉᆞᆷ국이 발셔 긔병ᄒᆞ얏스니 권ᄒᆞ야도 듯지 아닐 거시요 오직 아황이 ᄌᆞ원 퇴병ᄒᆞ면 만사ㅣ 다 ᄐᆡ평ᄒᆞ려니와 아국은 본이 ᄆᆡᆼ렬ᄒᆞᆷ을 ᄌᆞ긍ᄒᆞ든 나라이라 일조에 슈욕ᄒᆞᆷ이 여ᄎᆞᄒᆞ니 엇지 몸을 굽히고 마음을 나초와 ᄋᆡ걸ᄒᆞ리요 이럼으로 겨우 수월 후에 전ᄌᆡᆼ이 곳 이러나더라
- 뎨뉵졀 격셔ᄅᆞᆯ 젼ᄒᆞᆷ이라
일쳔팔ᄇᆡᆨ오십ᄉᆞᆷ년 【쳘종 ᄉᆞ년】 십일월 ᄉᆞᆷ십일에 아병이 토국에 일으려 실나피[213] 항구에 ᄒᆡ군을 소탕ᄒᆞ고 승승장구ᄒᆞ야 흑ᄒᆡ로 향ᄒᆞ거ᄂᆞᆯ 영법 냥국이 듯고 아황의게 격셔ᄅᆞᆯ 보ᄂᆡ여 왈 ᄌᆞ금 이후로ᄂᆞᆫ 귀국 병함이 흑ᄒᆡ에 들어오지 못ᄒᆞ게 ᄒᆞᆯ지라 만일 ᄂᆡ 말을 듯지 아니ᄒᆞ면 나의 칼ᄅᆞᆯ 시험ᄒᆞ라 ᄒᆞ고 곳 각기 병션을 보ᄂᆡ여 흑ᄒᆡ 요로ᄅᆞᆯ 막고 ᄌᆞ후 일쳔팔ᄇᆡᆨ오십ᄉᆞ년 【쳘종 오년】 ᄉᆞᆷ월 이십팔을에 영법 냥국이 전쟝에 일으니 대져 아병이 웅거ᄒᆞᆫ 토국 ᄯᅡ은 원ᄅᆡ 보오 냥국과 지경이 갓가와 보오 냥국 변방 관원이 분분이 졍부에 고급ᄒᆞ니 보오ㅣ 아국과 관계됨은 영법보다 더 급ᄒᆞᆫ지라 이에 다 말ᄒᆞ되 아라사ㅣ 만일 듯지 아니면 ᄯᅩ 각기 츌병ᄒᆞ야 아라사ᄅᆞᆯ 칠이라 ᄒᆞ더니 밋 영법 냥국이 긔병ᄒᆞᆷ을 보고 다만 공문을 아국에 보ᄂᆡ야 힐난ᄒᆞ더라
영법 냥국이 흑ᄒᆡ의 발라[214] ᄒᆡ구ᄅᆞᆯ 직흴ᄉᆡ 영국은 라격난으로[215] 대장군을 삼고 법국은 승나아특으로[216] ᄃᆡ장군을 ᄉᆞᆷ으니 승나아특은 법국이 젼에 아비리가쥬 븍방을 칠 ᄯᅢ에 일면을 독당ᄒᆞ든 장수요 ᄯᅩ 노의 나파륜이 군주국을 만들 ᄯᅢ에 어림군을 거ᄂᆞ려 위엄을 베푸든 ᄉᆞᄅᆞᆷ이요 라격난은 혜령탄을 ᄯᅡ라 셔반아을 졍벌ᄒᆞᆯᄉᆡ 부관으로 운쥬유악ᄒᆞ든 ᄉᆞᄅᆞᆷ이라 다 혁혁ᄒᆞᆫ 일홈이 셰상에 진동ᄒᆞ더라 이졔 냥국이 격셔ᄅᆞᆯ 젼ᄒᆞ야 아라사ᄅᆞᆯ 치니 승부ᄅᆞᆯ 가히 예탁ᄒᆞ려니와 다만 구쥬에 뎨일 용렬 루츄ᄒᆞᆫ 토이기ᄅᆞᆯ 위ᄒᆞ야 ᄉᆡᆼ령의 화ᄅᆞᆯ 비져 전ᄌᆡᆼ불식ᄒᆞ니 앗갑도다
- 뎨칠졀 아라사의 젼장이라
사파사토발은[217] 흑ᄒᆡ의 요츙지디라 발나ᄒᆡ 항과 갓치 잇스니 엄연히 흑ᄒᆡ의 즁디요 기외에 영국리 수십리 【조션 ᄉᆞᆷ십리라】 되ᄂᆞᆫ 항구ᄂᆞᆫ 어귀가 불과 ᄉᆞᆷᄉᆞᄇᆡᆨ 파이 되고 사파사토발은 그 남편에 잇셔 포ᄃᆡ가 벌녓스니 그 완고ᄒᆞᆷ을 가지요 ᄯᅩ 포ᄃᆡ 안에 수로ᄅᆞᆯ 통ᄒᆞ야 왕ᄅᆡ키 편ᄒᆞ거ᄂᆞᆯ 아국이 군ᄉᆞ ᄉᆞ만을 둔찰ᄒᆞ고 ᄯᅩ 병션으로 왕ᄅᆡᄎᆡᆨ응ᄒᆞ니 영법이 크게 염녀ᄒᆞ더라
영병 오만이 뉵속히 일으고 영국 라격난 장군이 ᄯᅩ 일으러 아병이 아라마하수[218] 남편에 진 침을 보고 {{du|영법토} ᄉᆞᆷ국 군ᄉᆞㅣ 하수ᄅᆞᆯ 건널 ᄉᆡ 아병이 놉ᄒᆞᆫ ᄃᆡ 잇셔 대포ᄅᆞᆯ 노와 탄환이 ᄯᅦ러지ᄂᆞᆫ 곳에 ᄉᆞᆷ국 군새 쥭ᄂᆞᆫ ᄌᆡ 불계기수ㅣ라 영법 냥군이 쥭기ᄅᆞᆯ 무릅쓰고 조수 미듯 드러가며 ᄯᅩ ᄃᆡ포로 아병을 향ᄒᆞ야 노으ᄆᆡ 아병이 저당치 못ᄒᆞ야 다 도망ᄒᆞ니 이ᄂᆞᆫ 영법토 ᄉᆞᆷ국이 뎨일ᄎᆞ ᄊᆞ홈이라 일모 시에 퇴군ᄒᆞ니 영병의 쥭은 ᄌᆡ ᄉᆞᆷ쳔인이러라
- 뎨팔졀 사파사토발을 에움이라
영국 라격난 대장군이 아라사ᄅᆞᆯ 이긔고 법국 승아나특 장군을 약회ᄒᆞ야 다시 아군을 ᄶᅩᆺ고ᄌᆞ ᄒᆞᆯᄉᆡ 승아나특이 졸연 득병ᄒᆞ야 수일이 못ᄒᆞ야 쥭ᄂᆞᆫ지라 라격난 쟝군이 엇지ᄒᆞᆯ 길 업셔 오직 ᄉᆞᆷ국 군ᄉᆞᄅᆞᆯ 모와 사파사토발을 에워 범 이십여 일에 대포 일쳔ᄉᆞᆷᄇᆡᆨ여 좌ᄅᆞᆯ 걸고 그 셩즁을 향ᄒᆞ야 노와 아ᄎᆞᆷ부터 날이 기울도록 포셩이 ᄭᅳᆫ치지 아니ᄒᆞ더니 그 익일에 ᄯᅩ 셩을 칠ᄉᆡ 아군이 ᄯᅩᄒᆞᆫ 군ᄉᆞ ᄉᆞᆷ만을 ᄂᆡ여 다시 ᄊᆞ화 범 칠일이 되도록 불분승부ᄒᆞ니 아라사ᄂᆞᆫ ᄎᆞᆷ 강젹이러라
- 뎨구졀 파라극납와의[219] 전장이라
아병이 곤ᄒᆞᆫ지 오ᄅᆡᄆᆡ 도망코ᄌᆞ ᄒᆞ야 졸연이 마병을 거ᄂᆞ리고 토이기ᄅᆞᆯ 엄습ᄒᆞ니 토군이 츌기 불의에 다 ᄑᆡᄒᆞ야 다라나거ᄂᆞᆯ 영장군 부하 소격난의 뎨구십ᄉᆞᆷᄃᆡ 병이 마ᄌᆞ ᄊᆞ홀ᄉᆡ 아국 마병 오ᄂᆞᆫ 곳에 냥 편에 난호여 셧다가 그 갓가이 오기ᄅᆞᆯ 기다려 긔ᄅᆞᆯ 한번 두르ᄆᆡ 수만 탄환이 일졔 병발ᄒᆞ니 아병 쥭은 자ㅣ 부지기수요 나마지 군ᄉᆞᄂᆞᆫ 다 도망ᄒᆞ거ᄂᆞᆯ 영국 장군이 곳 귀로ᄅᆞᆯ ᄭᅳᆫ허 화각 소ᄅᆡ 슬피 울며 복병이 이러나니 아군이 ᄐᆡ반이나 쥭더라
션시에 영국 총병 나감이[220] 마병 일ᄃᆡᄅᆞᆯ 거ᄂᆞ리고 아군을 막더니 영국 장군 라격난이 격셔ᄅᆞᆯ 젼ᄒᆞ야 아군을 ᄃᆡ젹ᄒᆞ라 ᄒᆞ니 그 ᄯᅳᆺ에 ᄒᆞ얏스되 진을 굿게 직희여 아병을 막을 ᄲᅮᆫ이요 나가 치라 ᄒᆞᆷ은 아니라 나감이 총망 즁에 그 ᄯᅳᆺ을 ᄉᆞᆯ피지 아니ᄒᆞ고 오직 혜오ᄃᆡ 이ᄂᆞᆫ 나ᄅᆞᆯ 명ᄒᆞ야 아병을 ᄶᅩᆺ치라 ᄒᆞᆷ이라 ᄒᆞ고 부하 전군을 명ᄒᆞ야 왈 군령을 어긔여 국ᄉᆞᄅᆞᆯ 낭ᄑᆡᄒᆞ니보다 적군의게 쥭ᄂᆞᆫ 거시 올타 ᄒᆞ고 산곡 즁으로 들어가니 영 장군이 산상에셔 바라보다가 나감이 젹진으로 향ᄒᆞᆷ을 보고 그졔야 나감이 격셔ᄅᆞᆯ 그릇 아랏다 ᄒᆞ고 불승ᄒᆡ연ᄒᆞ야 퇴군 식이고ᄌᆞ ᄒᆞ나 ᄉᆞ이무급이라 상고 ᄐᆡ식ᄒᆞᆯ ᄲᅮᆫ이러라 나감이 산곡을 나와 홀연이 말을 달니여 젹진으로 다라드니 아군의 탄환이 비오듯 ᄒᆞᄂᆞᆫ지라 나감이 탄환을 무릅쓰고 들어가 아병의 포ᄃᆡ 직흰 군ᄉᆞᄅᆞᆯ 쥭이고 좌우츙돌ᄒᆞ니 아병이 부릉저당ᄒᆞ야 다 도망ᄒᆞ거ᄂᆞᆯ 나감이 그졔야 하령 퇴병ᄒᆞᆯᄉᆡ 아군 쳔만 명이 다시 달아들어 젼후 협공ᄒᆞᄂᆞᆫ지라 나감이 부하ᄅᆞᆯ 독촉ᄒᆞ야 에운 거슬 헷치고 진에 도라오니 츌병ᄒᆞᆫ지 겨우 반 점종이라 【조션 시 ᄉᆞ분 일이라】 나갈 ᄯᅢ에ᄂᆞᆫ 뉵ᄇᆡᆨ칠십인이러니 도라 오ᄆᆡ 겨우 일ᄇᆡᆨ구십팔인이라 이러ᄒᆞᆫ 담량과 츙용은 셰계에 쳐음이요 기외 군ᄉᆞ ᄉᆞᄇᆡᆨ여 인도 쥭기ᄂᆞᆫ ᄒᆞ얏스나 나라ᄅᆞᆯ 위ᄒᆞ야 몸을 ᄋᆡᄭᅵ지 아니ᄒᆞᆷ을 가히 알 거시요 아병도 ᄯᅩᄒᆞᆫ 탄식 왈 이려ᄒᆞᆫ 군ᄉᆞᄂᆞᆫ 등한이 볼 슈 업다 ᄒᆞ더라
- 뎨십졀 영극만의[221] 젼ᄌᆡᆼ이라
이 ᄒᆡ 십일월 초오일에 아황이 친히 군ᄉᆞ 오만을 거ᄂᆞ리고 영법토 ᄉᆞᆷ국을 칠ᄉᆡ 이ᄯᅢ에 ᄃᆡ무ㅣ 만텬ᄒᆞ야 셔로 얼골을 보지 못ᄒᆞᆯ너라 ᄉᆞᆷ국 군ᄉᆞㅣ 고각 소ᄅᆡᄅᆞᆯ 듯고 비로소 영젹고ᄌᆞ ᄒᆞ니 영극만에 잇ᄂᆞᆫ 영병은 불과 두어 소ᄃᆡ라 아병을 엇지 당ᄒᆞ리요 연이 라격난 장군이 령을 나리여 군ᄉᆞ로 ᄒᆞ야곰 각기 ᄊᆞ 호고 피ᄎᆞ 통솔치 말나 ᄒᆞ니 이에 각 군사ㅣ 총과 칼을 가진 ᄃᆡ로 갈력졉전ᄒᆞ더니 반 졈종이 지나ᄆᆡ 법병 구쳔 명이 ᄯᅩ 바ᄅᆞᆷ 갓치 달녀드ᄂᆞᆫ지라 아황이 이기지 못ᄒᆞᆯ 졸 알고 젼령 퇴병ᄒᆞ니 ᄃᆡ져 아황의 본의ᄂᆞᆫ 그 츌기불의ᄒᆞ야 곳 승쳡ᄒᆞᆷ을 긔약ᄒᆞ얏다가 필경 오만 ᄃᆡ군이 영법 군ᄉᆞ 팔구쳔 명을 당치 못ᄒᆞ니 그 긔이ᄒᆞᆷ을 가히 알너라
- 뎨십일졀 영병이 곤ᄒᆞᆷ이라
영군이 용ᄆᆡᆼ이 원근에 젼ᄒᆞ니 영국 ᄉᆞᄅᆞᆷ이 듯고 다 ᄃᆡ희ᄒᆞ야 각기 ᄉᆞᄌᆡᄅᆞᆯ 니야 시탄 수쳔 돈과 의복 두어 ᄇᆡ와 량식은 불계기수라 다 군즁에 보ᄂᆡ야 쓰게 ᄒᆞ니 군즁 장사ㅣ 산상에 잇셔 ᄃᆡᄒᆡ 즁에 영국 긔호ㅣ 표양ᄒᆞᆷ을 보고 다 고무환희ᄒᆞ더라
영군이 쳐음 젼쟝에 일을 ᄯᅢᄂᆞᆫ 장마가 심ᄒᆞ고 ᄯᅩ 길을 닥지 아니ᄒᆞ야 촌보ᄅᆞᆯ 옴기기 어렵고 ᄯᅩ ᄆᆡ사ᄅᆞᆯ 다 우에 품ᄒᆞ야 층층이 명령을 밧으ᄆᆡ 급ᄒᆞᆫ 일과 급ᄒᆞᆫ 병이 잇스면 왕복 품청 간에 다 지쳬ᄒᆞ야 그릇더리고 겸ᄒᆞ야 음식과 약이 ᄯᅢᄅᆞᆯ 어긔여 쥭ᄂᆞᆫ 자ㅣ 날로 만흐니 영병의 용ᄆᆡᆼ으로도 잔약무용ᄒᆞᆯ ᄯᅢ가 만하 수ᄇᆡᆨ인 즁 쓸만ᄒᆞᆫ 군ᄉᆞ가 겨우 ᄉᆞᆷ십인이 되ᄂᆞᆫ ᄃᆡ도 잇고 심지어 일영에 겨우 칠인 밧계 쓸 ᄉᆞᄅᆞᆷ이 업ᄂᆞᆫ 곳도 잇스며 병든 자ᄂᆞᆫ 한 례ᄇᆡ간에 사 명 즁 일 명이 쥭고 그 살앗다 ᄒᆞᄂᆞᆫ ᄉᆞᄅᆞᆷ도 혹 팔을 버히며 다리ᄅᆞᆯ ᄭᅳᆫ허 쥭ᄂᆞᆫ 자ㅣ 십상팔구ㅣ라 통이계지ᄒᆞ니 전ᄌᆡᆼ 일어난지 일곱 달에 쥭은 자ㅣ 합 이만 뉵ᄇᆡᆨ오십뉵인 즁 ᄉᆞ장에셔 쥭은 ᄌᆞᄂᆞᆫ 불과 이쳔오ᄇᆡᆨ구십팔 인이요 기여ᄂᆞᆫ 다 의원에셔 죽엇ᄂᆞᆫ지라 영인이 듯고 의량과 의ᄉᆞᄅᆞᆯ 보ᄂᆡ여 극진 치료케 ᄒᆞ고 ᄯᅩ ᄉᆞᄅᆞᆷ을 보ᄂᆡ야 음식을 졍결이 간검케 ᄒᆞ며 철로ᄅᆞᆯ 노와 진젼에 일으니 ᄌᆞ후로 군ᄉᆞ의 의식이 핍졀치 아니ᄒᆞ고 ᄉᆞᄅᆞᆷ마다 다 강건ᄒᆞ더라
- 뎨십이졀 사파사토발을 파ᄒᆞᆷ이라
이ᄯᅢ에 아황 니고랄사ㅣ ᄑᆡ귀ᄒᆞ야 곳 디굴을 파고 디뢰ᄅᆞᆯ 뭇어 젹병을 뭇질으고ᄌᆞ ᄒᆞ얏더니 영법토 ᄉᆞᆷ국이 그 계교ᄅᆞᆯ 알고 ᄯᅩᄒᆞᆫ 각기 아영을 향ᄒᆞ야 디굴을 파 들어올ᄉᆡ 일쳔팔ᄇᆡᆨ오십오년 【쳘종 뉵년】 구 월 팔일에 ᄉᆞ국 군새 디굴 속에셔 셔로 ᄊᆞ화 필경 아군이 ᄑᆡᄒᆞᆫ ᄇᆡ 된지라 이에 아황 니고랄사ㅣ 우구셩질ᄒᆞ야 초구일에 사파사토발 진즁에셔 훙ᄒᆞ고 ᄐᆡᄌᆞ ᄋᆡ렬산덕이 즉위ᄒᆞ야 스ᄉᆞ로 다시 ᄊᆞ호지 못ᄒᆞᆯ 쥴 알고 ᄉᆞ신을 보ᄂᆡ여 화친을 쳥ᄒᆞ더라 션시에 영법 냥국 ᄃᆡ장이 사파사토발ᄅᆞᆯ 파ᄒᆞ고 포ᄃᆡᄅᆞᆯ 뭇질으니 신황이 군함을 견탈ᄒᆞᆯ가 염녀ᄒᆞ야 군함 바닥을 ᄯᅮᆯ어 모다 바다에 잠으니 일로 죳ᄎᆞ 흑ᄒᆡ에 아국 병함이 그림ᄌᆞ도 업더라
- 뎨십ᄉᆞᆷ졀 각국이 졍약 파병ᄒᆞᆷ이라
아황이 화친을 청ᄒᆞᄆᆡ 이에 셔로 약조ᄅᆞᆯ 졍ᄒᆞ야 아라사로 다시 토이기ᄅᆞᆯ 위협ᄒᆞ지 못ᄒᆞ게 ᄒᆞ고 ᄯᅩ 흑ᄒᆡ에 ᄇᆡᆨ셩 보호ᄒᆞᄂᆞᆫ 아국 병션도 쳑수ᄅᆞᆯ 한졍ᄒᆞ야 증가치 못ᄒᆞ고 ᄯᅩ 토이기로 희랍 교인을 보호ᄒᆞ게 ᄒᆞ고 이에 사국이 다 파병 회국ᄒᆞ니라
- 뎨십ᄉᆞ졀 젼쟁 후 졍형이라
각국이 이믜 아라사ᄅᆞᆯ 파ᄒᆞᄆᆡ 다 대희ᄒᆞ나 오직 아라사ᄂᆞᆫ ᄌᆞ단ᄉᆡᆼᄉᆞ ᄒᆞ엿스니 그 ᄒᆡᄅᆞᆯ 불언가지어니와 그러나 영국은 국채 오쳔만 방이 더ᄒᆞ고 군ᄉᆞ 죽은 자ㅣ 이만여 인이요 그 상ᄒᆞ고 폐질된 ᄌᆞᄂᆞᆫ 불계기수며 ᄯᅩ 졉응ᄒᆞ야 ᄃᆡ적ᄒᆞ든 타 각국도 ᄉᆞ호 리익이 업스며 토이기ᄂᆞᆫ 비록 각국의 보호ᄅᆞᆯ 바닷스나 치국ᄒᆞᄂᆞᆫ 규모ᄅᆞᆯ 몰으ᄂᆞᆫ 고로 영법 냥국이 별로이 ᄋᆡ셕지 아니ᄒᆞ되 다만 아라사의 점령ᄒᆞᆫ ᄇᆡ 되면 타일 화단이 잇슬가 염녀홈이라 만일 이ᄯᅢ에 션후지ᄎᆡᆨ으로 공평처ᄉᆞ ᄒᆞ얏드면 엇지 조치 아니리요 오직 목젼 일만 구ᄎᆞ히 요감ᄒᆞᆫ 고로 십오년 후 아국이 다시 강셩ᄒᆞ야 보법 ᄊᆞ홈을 인ᄒᆞ야 약조ᄅᆞᆯ ᄇᆡ반ᄒᆞ고 선언 왈 당년에 젼황의 훙ᄒᆞᆷ을 인ᄒᆞ야 초초히 셩하지ᄆᆡᆼ을 결ᄒᆞ얏거니와 실상 흑ᄒᆡᄂᆞᆫ 원ᄅᆡ 아국에 속ᄒᆞᆫ ᄯᅡ히어ᄂᆞᆯ 이졔 도뤼혀 아국 병션을 금졔ᄒᆞ니 엇지 공평ᄒᆞ다 ᄒᆞᆯ이요 ᄒᆞ니 차시ᄂᆞᆫ 법국이 덕국에 대ᄑᆡᄒᆞᆫ 후이라 토국과 갓치 감이 ᄀᆡ구치 못ᄒᆞ고 영국이 ᄯᅩᄒᆞᆫ 고쟝난명ᄒᆞ야 아른 쳬 아니ᄒᆞ니 토국의 위ᄐᆡᄒᆞᆷ은 말ᄒᆞᆯ 것 업거니와 영법 등국의 심력 허비ᄒᆞᆷ이 엇지 앗갑지 아니ᄒᆞᆯ이요
- 뎨십오졀 영국이 일쳔칠ᄇᆡᆨ년으로부터 일쳔팔ᄇᆡᆨ년가지 전ᄌᆡᆼ 한 일이라
셔력 일쳔칠ᄇᆡᆨ년【숙종 이십뉵년】으로 일쳔팔ᄇᆡᆨ년【뎡종 이십ᄉᆞ년】ᄭᆞ지 젼후 ᄇᆡᆨ년에 영국이 타국과 전ᄌᆡᆼ이 반이요 구쥬 각국도 ᄯᅩᄒᆞᆫ 왕왕이 전ᄌᆡᆼ을 일ᄉᆞᆷ다가 ᄉᆞ과 후에 ᄉᆡᆼ각ᄒᆞ면 대단ᄒᆞᆫ 관계도 아니요 ᄯᅩ 큰 원수도 아니라 다만 혹 뎨왕의 불목ᄒᆞᆷ을 인ᄒᆞᆷ이며 혹 인군의 후예가 셔로 위ᄅᆞᆯ 닷토며 혹 ᄎᆞ국이 피국의 잔약ᄒᆞᆷ을 보면 곳 탈취코ᄌᆞ ᄒᆞ며 혹 각국이 ᄒᆞᆫ 나라의 강ᄒᆞᆷ을 보면 곳 억졔ᄒᆞ야 ᄭᅥᆨ고ᄌᆞ ᄒᆞᆷ이니 이 엇지 셰계 대국에 관계리오 ᄯᅩ 병단이 일어난 후에ᄂᆞᆫ 각기 친ᄒᆞᆫ 나라ᄅᆞᆯ 청ᄒᆞ야 셔로 구원케 ᄒᆞ니 이럼으로 쳔만 ᄉᆡᆼ령들만 대화ᄅᆞᆯ 바들 ᄲᅮᆫ 아니라 국외인도 ᄯᅩᄒᆞᆫ 파급ᄒᆞᄂᆞᆫ 누ᄅᆞᆯ 면치 못ᄒᆞ니 ᄎᆞᆷ혹ᄒᆞ도다 영국이 ᄎᆞ시에 타국 일로 말ᄆᆡ암아 그 ᄇᆡᆨ셩의 쥭음과 ᄌᆡ물의 허비ᄒᆞᆷ이 불가승수요 일쳔칠ᄇᆡᆨ이년【숙종 이십팔년】에ᄂᆞᆫ 영국이 오지리와 하란 냥국을 쳬결ᄒᆞ야 셔반아 법난셔 냥국을 치니 원ᄅᆡ 구쥬의 아라사이 셔에 잇ᄂᆞᆫ 각국은 영오하 ᄉᆞᆷ국을 돕지 아니면 곳 변셔 냥국을 도와 병련 화결ᄒᆞ야 분란요양ᄒᆞ더니 이졔 영국의 ᄯᅳᆺ은 불과 법국 왕숀이 셔반아에 왕ᄒᆞ지 못ᄒᆞ게 ᄒᆞᆷ이러니 십이년 후에 법국 왕손이 의연히 셔반아 왕이 되고 구쥬 ᄃᆡ셰에도 ᄯᅩᄒᆞᆫ 별로이 관계 업스며 ᄯᅩ 일쳔칠ᄇᆡᆨ십오년【숙종 ᄉᆞ십일년】으로 일쳔칠ᄇᆡᆨᄉᆞ십오년【영조 이십일년】에ᄂᆞᆫ 영인의 츅출ᄒᆞᆫ 인군이 다시 옴을 막고ᄌᆞ ᄒᆞ야 ᄌᆞ상 살ᄒᆡᄒᆞᆷ이오 일쳔칠ᄇᆡᆨᄉᆞ십일년【영조 십칠년】에 영국이 오ᄉᆞ마가의 군ᄉᆞᄅᆞᆯ 결련ᄒᆞ야 보법 냥국과 대전ᄒᆞᆷ은 보법 냥국이 오국에셔 계위ᄒᆞᆫ 인군이 불합ᄒᆞ다 ᄒᆞᆷ이러니 일쳔칠ᄇᆡᆨᄉᆞ십륙년【영조 이십이년】에 오국이 ᄌᆞ청ᄒᆞ야 다른 인군을 셰운 후에야 비로소 파병ᄒᆞ니 이도 거연 오년 병화요 일쳔칠ᄇᆡᆨ오십륙년【영조 ᄉᆞᆷ십이년】 병단은 영보 냥국이 합병ᄒᆞ야 법난셔 아라사 서뎐 오사마가 졔국을 치미니 법아셔오 사국은 혹 보국에 ᄒᆡ 잇스니 보국이 부득불 젼쟁이 된다 ᄒᆞᆯ연이와 영국은 ᄎᆞ시에 조곰도 간셥이 업거ᄂᆞᆯ 오직 보국의 청을 순종ᄒᆞ야 칠년을 젼장에 종ᄉᆞᄒᆞ니 당시에 영국 인구ㅣ 불과 일쳔이ᄉᆞᆷᄇᆡᆨ만이요 상무도 흥왕치 못ᄒᆞ거ᄂᆞᆯ 병단이 ᄒᆞᆫ번 열면 ᄌᆡ물을 물쓰듯 ᄒᆞ야 한번 ᄊᆞ홈에 영금 팔쳔이ᄇᆡᆨ만 방을 허비 ᄒᆞ기도 ᄒᆞ니 민궁ᄌᆡ갈ᄒᆞᆷ이 엇지 가셕지 아니리요 허물며 대젼 이후에 셔반아로 더부러 화목지 못ᄒᆞ고 ᄇᆡᆨ년 즁에 ᄃᆡ소 전ᄌᆡᆼ이 합 칠ᄎᆞ히 되며 일쳔칠ᄇᆡᆨ이년 【숙종 이십팔년】 영셔 냥국 대젼 후에 일쳔칠ᄇᆡᆨ십팔년 【숙종 ᄉᆞ십ᄉᆞ년】 일쳔칠ᄇᆡᆨ이십칠년 【영조 ᄉᆞᆷ년】 일쳔칠ᄇᆡᆨᄉᆞᆷ십구년 【영죠 십오년】 일쳔칠ᄇᆡᆨ륙십이년【영조 ᄉᆞᆷ십팔년】에 모든 ᄊᆞ홈이 다 유명ᄒᆞᆫ 큰 젼ᄌᆡᆼ이요 일쳔칠ᄇᆡᆨ칠십오년 【영조 오십일년】 영국 속디 아미리가쥬 【즉금 미국이라】 ᄇᆡᆨ셩이 ᄌᆞ립ᄒᆞ야 나라히 되거ᄂᆞᆯ 영국이 병력으로 위협ᄒᆞ야 젼후 팔년에 맛ᄎᆞᆷᄂᆡ 이긔지 못ᄒᆞ고 파병ᄒᆞ며 이 팔년 즁에 ᄯᅩ 군ᄉᆞᄅᆞᆯ 난호와 법국 하란 셔반아와 ᄊᆞ혼지라 그 병비ᄂᆞᆫ 별로히 ᄎᆡᆨ에 등록ᄒᆞ얏거니와 다만 미국 ᄊᆞᄒᆞᆷ으로만 론ᄒᆞ야도 영금 일만만 방을 허비ᄒᆞ야 다 타인의게 ᄎᆞ관ᄒᆞᄆᆡ ᄆᆡ년 리식이 ᄉᆞᆷᄇᆡᆨ만 방에 일으니 그 연고ᄅᆞᆯ 무르면 불과 미리견을 ᄌᆞ주치 못ᄒᆞ게 ᄒᆞᆷ이라 ᄒᆞ나 이졔 ᄉᆡᆼ각ᄒᆞ니 엇더ᄒᆞ뇨 일쳔칠ᄇᆡᆨ구십ᄉᆞᆷ년【뎡종 십칠년】에 ᄯᅩ 영법이 긔단ᄒᆞ야 일쳔팔ᄇᆡᆨ십오년【순조 십오년】ᄭᆞ지 이십이년만에 비로소 화친ᄒᆞ니라 【이ᄂᆞᆫ 곳 나파륜의 란이니 뎨이권에 상견ᄒᆞ니라】
- 뎨십륙졀 영국이 일쳔팔ᄇᆡᆨ년 이후 젼ᄌᆡᆼ이라
법황 나파륜이 구쥬ᄅᆞᆯ 요란ᄒᆞᆯ ᄯᅢᄭᆞ지ᄂᆞᆫ 간과ㅣ 만지ᄒᆞ야 도처에 젼장이러니 나파륜이 졸ᄒᆞᆫ 후에 비로소 ᄐᆡ평ᄒᆞᆫ 긔상이 잇고 영국은 오직 휴병 식민ᄒᆞᆷ을 일삼아 타국에 관계 잇셔도 소불간예ᄒᆞ고 국가에 유익ᄒᆞᆷ을 힘쓰ᄂᆞᆫ 고로 ᄌᆞ후 칠십년ᄅᆡ【이 글을 일쳔팔ᄇᆡᆨ팔십칠년에 지으니 영법 파젼ᄒᆞᆷ은 일쳔팔ᄇᆡᆨ십오년인 고로 칠십년이라 ᄒᆞᆷ이라】에 수ᄎᆞ 용병ᄒᆞ나 다 우연ᄒᆞᆫ 일이어니와 다만 토이기ᄅᆞᆯ 도와 아라사 막음은 오히려 당년 긔ᄀᆡ가 잇고 토이기 ᄒᆡ군을 소탕ᄒᆞᆷ은 희랍이 토국의 릉멸을 밧ᄂᆞᆫ 고로 그 약ᄒᆞᆫ ᄌᆞᄅᆞᆯ 도와 ᄌᆞ쥬케 ᄒᆞᆷ이요 ᄯᅩ 셔리아ᄅᆞᆯ 파ᄒᆞ야 토국의 관할홈은 다 공평ᄒᆞᆫ 일이요 아비리가쥬 븍안에 나ᄌᆞ졸령은[222] ᄒᆡ랑젹인 고로 토평ᄒᆞ고 ᄯᅩ 아셰아쥬에 영국 속국 인도와 졉게ᄒᆞᆫ 각국은 과히잡[223] 병대리[224] 아부한[225] 셩특[226] 면젼[227] 셜극이라[228] 영국이 다 삭평ᄒᆞ야 인도ㅣ 더욱 완고ᄒᆞ나 오직 인도ㅣ 항상 반코ᄌᆞ ᄒᆞ ᄂᆞᆫ 고로 아셰아쥬 유ᄉᆞ지시ᄂᆞᆫ 구라파 ᄉᆞᄅᆞᆷ을 쓰고 인도 ᄉᆞᄅᆞᆷ을 쓰지 아니ᄒᆞ며 ᄯᅩ 열즉 청국과 셰 번 ᄊᆞ호고 일본과 ᄒᆞᆫ번 ᄊᆞ화 일본 한 셩을 파ᄒᆞ고 기타ᄂᆞᆫ ᄒᆞᆫ 번 남비쥬에[229] 용병ᄒᆞ니 이ᄂᆞᆫ 잡비아ㅣ[230] 불안ᄒᆞᆷ을 인ᄒᆞᆷ이요 네 번 파사에[231] 용병ᄒᆞ나 다 대젼이 아니요 ᄐᆡ평양 즁 신셕난[232] ᄒᆡ도의 ᄊᆞ홈은 그 ᄇᆡᆨ셩을 졍ᄒᆞᆷ이요 지어 애급국 남편 아별신니아국의[233] 전ᄌᆡᆼ은 부득이ᄒᆞᆫ 일이라 병비가 가장 만코 비쥬 셔방에 아신뎨[234] ᄉᆞᄅᆞᆷ이 작란ᄒᆞ며 ᄯᅩ 남비쥬 소속 디방은 영국 관원의 셜시ᄒᆞᆫ 장졍을 어긔거ᄂᆞᆯ 영국이 다 명장 츌ᄉᆞᄒᆞ야 졍벌ᄒᆞ며 하란국 ᄉᆞᄅᆞᆷ이 남비쥬에 옴기여 ᄉᆡ 나라히 되ᄆᆡ 영국과 불목ᄒᆞ거ᄂᆞᆯ ᄯᅩ ᄒᆞᆫ번 속을 ᄉᆞᆷ앗스니 이ᄂᆞᆫ 일쳔팔ᄇᆡᆨ년 【뎡종 이십ᄉᆞ년】 후로 영국이 젼쟁ᄒᆞᆫ ᄃᆡᄀᆡ요 ᄎᆞ외에 ᄯᅩ 셰 가지 대사ㅣ 잇더라
- 뎨십칠졀 아부한국 ᄋᆡ급국 소단ᄉᆡᆼ 각 교섭이라
이상 각 졀은 다 셰소사ㅣ라 젼ᄌᆡᆼ이라 일을 것 업거니와 오직 영국이 아라사ᄅᆞᆯ 막을 ᄯᅢ에 아부한이 영국의 주찰ᄒᆞᆫ 관원을 살ᄒᆡᄒᆞ고 대란을 일희켜스나 영민이 다 ᄊᆞ호기ᄅᆞᆯ 원치 아니ᄒᆞᄂᆞᆫ 고로 대병이 아부한에 갓다가 필경 젼쟁은 되지 아니ᄒᆞ고 다만 ᄋᆡ급국과 밋 ᄋᆡ급국 속디 소단은[235] 영국에 크게 관계 잇더라
ᄋᆡ급의 일이 잇슬 ᄯᅢ에 영졍이 혜오ᄃᆡ 영국인이 인도 가ᄂᆞᆫ 길은 오직 신ᄀᆡᄒᆞᆫ 소이사 하수라[236] 이 하수ㅣ ᄋᆡ급 디경에 잇스니 ᄋᆡ급의 망홈을 임치ᄒᆞ면 영국에 큰 ᄒᆡ 잇다 ᄒᆞ야 이에 군ᄉᆞᄅᆞᆯ 조발ᄒᆞ야 그 란을 평ᄒᆞ니 이ᄂᆞᆫ 일쳔팔ᄇᆡᆨ팔십이년【대군주 십구년】이라 션시에 영국 부가ㅣ 다수ᄒᆞᆫ 금ᄋᆡᆨ을 ᄋᆡ급에 ᄭᅱ엿더니 ᄋᆡ급의 어지러옴을 듯고 돈을 일흘가 염녀ᄒᆞ야 그 평란ᄒᆞ기를 쳥ᄒᆞ거ᄂᆞᆯ 이에 영국 병함이 ᄋᆡ급의 아리산타[237] ᄒᆡ구ᄅᆞᆯ 파ᄒᆞ고 ᄯᅩ 륙디에셔 대젼ᄒᆞ니 이ᄂᆞᆫ 영국 사긔 즁 탈늬각피의[238] 젼쟁이라 ᄋᆡ급을 이믜 평ᄒᆞᄆᆡ 토이기와 갓치 총독ᄒᆞᄂᆞᆫ 관원을 두어 그 ᄯᅡ흘 관할ᄒᆞ나 병화 이후에 ᄋᆡ급이 여러 ᄒᆡ 흉년이 들ᄆᆡ 그 돈을 엇지 청장ᄒᆞᆯ이요 대져 영국이 병비 수ᄇᆡᆨ만 방을 허비ᄒᆞ야 겨우 위엄을 낫타ᄂᆡ엿스나 일변으로ᄂᆞᆫ 다만 법인의 투긔ᄅᆞᆯ 부름이니 연즉 리익은 보지 못ᄒᆞ고 ᄒᆡᄂᆞᆫ 먼져 알너라
일쳔팔ᄇᆡᆨ팔십ᄉᆞᆷ년【대군주 이십년】에 ᄋᆡ급 남방 소단ᄉᆡᆼ에 마지라[239] ᄒᆞᄂᆞᆫ ᄉᆞᄅᆞᆷ이 잇스니 그 일홈을 번역ᄒᆞ면 셩인이라 ᄒᆞᆷ이라 마지 비록 ᄋᆡ왕과 갓치 회회교ᄅᆞᆯ 봉ᄒᆡᆼᄒᆞ나 왕을 심복지 아니ᄒᆞ고 반ᄒᆞ거ᄂᆞᆯ 영국셔 ᄋᆡ급은 그 ᄂᆡ란을 평치 못ᄒᆞᆯ 쥴 혜아리고 이에 발병ᄒᆞ야 칠ᄉᆡ 마지ᄅᆞᆯ ᄯᅡ라 반ᄒᆞᄂᆞᆫ 자ㅣ 사처에 봉긔ᄒᆞ야 소단에 잇ᄂᆞᆫ ᄋᆡ급 관군을 소탕ᄒᆞᄂᆞᆫ지라 영병이 곳 홍ᄒᆡ 어귀로 죳ᄎᆞ 하륙ᄒᆞ니 이 ᄯᅡ은 소단 ᄂᆡ디로 가ᄂᆞᆫ 길이라 산쳔이 험조ᄒᆞ야 ᄒᆡᆼ군ᄒᆞ기 불편ᄒᆞ거ᄂᆞᆯ 이에 영금 일ᄇᆡᆨ만 방을 ᄂᆡ여 철로ᄅᆞᆯ 쌋타가 즁도에 정지ᄒᆞ고 다시 대장군 과등을[240] 명ᄒᆞ야 잡이통[241] ᄯᅡ에 일으러 마지와 화친을 청ᄒᆞ니 마지 듯지 아니하고 과등과 그 부하ᄅᆞᆯ 집뉴ᄒᆞ거ᄂᆞᆯ 영졍이 졍병 일만을 보ᄂᆡ여 급히 구원ᄒᆞᆯᄉᆡ 원도발셥ᄒᆞᄆᆡ 그 고ᄉᆡᆼ을 가지요 겸ᄒᆞ야 지나ᄂᆞᆫ 곳이 다 ᄉᆞ막이라 텬긔 혹녈ᄒᆞ고 ᄯᅩ 처처에 막ᄂᆞᆫ 군ᄉᆡ 잇셔 비록 ᄎᆞ뎨로 토평ᄒᆞ나 ᄌᆞ연 광일지구ᄒᆞ야 잡이통에 다다르니 과등 대장군이 우ᄒᆡᄒᆞᆫ지 이믜 냥일이라 이ᄂᆞᆫ 일쳔팔ᄇᆡᆨ팔십오년 【대군주 이십이년】 일이라 영군이 듯고 다 긔운이 저상ᄒᆞ더라 이윽고 마지 쥭엇다 ᄒᆞᄂᆞᆫ 풍셜을 듯고 혜오ᄃᆡ 마지 이믜 쥭엇스니 여당은 대ᄉᆞᄅᆞᆯ 일으지 못ᄒᆞᆯ이라 ᄒᆞ야 하령 철병ᄒᆞ야 소단 ᄉᆞᄅᆞᆷ이 스ᄉᆞ로 흣터지기ᄅᆞᆯ 기다리니 말ᄒᆞᄂᆞᆫ 자ㅣ 일으되 영국이 경거망동ᄒᆞ야 지용이 졀륜ᄒᆞᆫ 명장과 과감용ᄆᆡᆼᄒᆞᆫ 비장과 담력이 구비ᄒᆞᆫ 사졸을 다 타국에 보ᄂᆡ여 쥭이고 국고의 져츅과 민ᄉᆡᆼ의 고혈을 흐르ᄂᆞᆫ 물 갓치 바리고 필경 ᄒᆞ나토 일운 거슨 업다 ᄒᆞ더라
- 뎨십팔졀 영미 냥국이 시비ᄅᆞᆯ 공결ᄒᆞᄂᆞᆫ 법을 창시ᄒᆞᆷ이라
근ᄅᆡ에 열국이 실화ᄒᆞ면 졍직ᄒᆞᆫ ᄉᆞᄅᆞᆷ을 청ᄒᆞ야 곡직을 공결ᄒᆞᄂᆞᆫ 법 이 잇스니 그 의론을 창ᄀᆡᄒᆞᆷ은 실로 영길리 미리견 냥국이라 션시 미국 남븍ᄉᆡᆼ이 대란ᄒᆞᆯ ᄯᅢ에 영인이 리ᄅᆞᆯ 탐ᄒᆞ야 미국 상션의 ᄌᆡ물을 탈ᄎᆔᄒᆞ얏더니 란이 정ᄒᆞᄆᆡ 미국이 그 손ᄒᆡ금을 달나 ᄒᆞ거ᄂᆞᆯ 영국이 답ᄒᆞ야 왈 ᄎᆞᄉᆞ 곡직은 우리 냥국이 정ᄒᆞᆯ 수 업스니 공졍ᄒᆞᆫ ᄉᆞᄅᆞᆷ을 청ᄒᆞ야 판결ᄒᆞᆷ이 올타 ᄒᆞᆫᄃᆡ 미국이 영인이 멸시ᄒᆞᄂᆞᆫ 마음이 잇ᄂᆞᆫ가 ᄒᆞ고 노ᄒᆞ야 듯지 아니ᄒᆞ더니 수년이 지ᄂᆡ도록 국셔ᄅᆞᆯ ᄅᆡ왕ᄒᆞ야 서로 힐난ᄒᆞ다가 날이 오ᄅᆡᄆᆡ 미국 의 분심이 덜ᄒᆞᆫ 쥴 알고 다시 글을 보ᄂᆡ여 왈 귀국에셔 찻ᄂᆞᆫ 바 돈이 우리 료량에 지나니 다른 ᄉᆞᄅᆞᆷ을 청ᄒᆞ야 공결ᄒᆞᆷ이 올흘 듯ᄒᆞ다 ᄒᆞ니 미인이 그졔야 ᄭᆡ닷고 허락ᄒᆞ거ᄂᆞᆯ 이에 영미 냥국이 각기 공졍ᄒᆞᆫ ᄉᆞᄅᆞᆷ 수인을 마져 ᄉᆞ실ᄒᆞ야 결안 션고 왈 이ᄂᆞᆫ 미국이 리직ᄒᆞ니 대져 미국이 란을 당ᄒᆞ야 ᄌᆞ고불황ᄒᆞᆯ ᄯᅢ에 영졍이 맛당히 진작 본국 션쳑을 약속ᄒᆞ야 미국에셔 ᄌᆞ단ᄉᆡᆼᄉᆞ치 아닐지라 그 계교가 여긔 밋지 못ᄒᆞ얏스니 그 손ᄒᆡ 영금 ᄉᆞᆷᄇᆡᆨ만 방을 ᄇᆡ상ᄒᆞᆷ이 올타 ᄒᆞ얏더라 영국이 곳 그 말을 쥰ᄒᆡᆼᄒᆞ며 미국도 ᄯᅩᄒᆞᆫ 다소ᄅᆞᆯ 관계치 아니ᄒᆞ고 드듸여 타쳡ᄒᆞ니 이러ᄒᆞᆫ ᄉᆞ건은 곳 피ᄎᆞ 전ᄌᆡᆼ이 순식간에 잇슬지라 홀연히 불과 수ᄉᆞᆷ구 언어에 졀ᄃᆡᄒᆞᆫ 화단을 환연빙셕ᄒᆞ니 이ᄂᆞᆫ 긍만고 이ᄅᆡ에 쳐음 일이라 영미ᄂᆞᆫ 다 대국이라 이에 위력을 일ᄉᆞᆷ지 아니ᄒᆞ고 순리로 일을 ᄒᆡᆼᄒᆞ니 바라ᄂᆞᆫ 바ᄂᆞᆫ 일후 타국이 셔어ᄒᆞᆫ 일이 잇셔도 이ᄅᆞᆯ 의방ᄒᆞ야 판리ᄒᆞᆷ이 조흐리로다
- 뎨십구졀 병비라
영국이 양병ᄒᆞᆷ이 불길ᄒᆞ다 ᄒᆞ고 ᄯᅩ 타국과 시비 잇스면 가히 공정ᄒᆞᆫ ᄉᆞᄅᆞᆷ을 쳥ᄒᆞ야 판결ᄒᆞᆷ이 올타 ᄒᆞ나 아직도 병비ᄅᆞᆯ 감치 아니ᄒᆞ니 이ᄂᆞᆫ 수ᄇᆡᆨ년 구습을 졸연히 변경키 어려움이라 옛 ᄌᆡ상 비특이 말ᄒᆞ되 ᄋᆡᆨ병을 감ᄒᆞ야 일만팔쳔 명을 두엇스면 일년 군부 경비가 불과 영금 일ᄇᆡᆨ팔십만 방에 넘지 아니리라 ᄒᆞ고 젼 ᄌᆡ상 피리도 갈오ᄃᆡ 국가ㅣ 허다히 양병ᄒᆞ야 무ᄉᆞ시에 도뤼혀 나타ᄒᆞᆫ 풍습을 기르고 긔계 산과 갓치 ᄊᆞ히니 ᄎᆞ라리 군사ㅣ 젹어 젼장에 부족ᄒᆞ니만 갓지 못ᄒᆞ다 ᄒᆞ고 지금 ᄌᆡ상 긔랄사단 공도 ᄯᅩᄒᆞᆫ 조졍에 쳥ᄒᆞ야 병비와 각종 군긔ᄅᆞᆯ 감ᄉᆡᆼᄒᆞᄌᆞ ᄒᆞ니 셰 ᄌᆡ상의 말이 여츌일구ᄒᆞ거ᄂᆞᆯ 일 영민이 다 듯지 아니ᄒᆞ고 금은을 허비ᄒᆞ야 양병ᄒᆞ니 일쳔팔ᄇᆡᆨ팔십칠년【대군쥬 이십ᄉᆞ년】으로 말ᄒᆞ야도 ᄆᆡ년 셰입이 구쳔만 방이라 그 셰츌은 셕일 병비의 리식이 영금 이쳔팔ᄇᆡᆨ만 방이오 군비ᄅᆞᆯ 졍돈ᄒᆞᆷ이 ᄉᆞᆷ쳔만 방이요 지어 졍치상에 용비ᄂᆞᆫ 불과 이쳔륙ᄇᆡᆨ만 방이니 이ᄂᆞᆫ 구습을 익의지 못ᄒᆞ야 거연히 곳치지 못ᄒᆞᆷ이라 구쥬 각국이 ᄐᆡ평무ᄉᆞ시ᄅᆞᆯ 당ᄒᆞ면 장졍 수ᄇᆡᆨ만 명이 ᄋᆡᆨ병이 되야 종일토록 ᄒᆞᆯ 일이 업셔 오 직 음난ᄒᆞᆫ 일과 악ᄒᆞᆫ 일을 ᄒᆡᆼᄒᆞ며 ᄯᅩ ᄋᆡᆨ병 외에 예비병 수ᄇᆡᆨ만이 잇셔 왕왕히 군문의 악습을 물들며 그 경비ᄂᆞᆫ ᄆᆡ년 일만이쳔만 방이 되니 가령 이 군ᄉᆞ 안좌 이식ᄒᆞᄂᆞᆫ 수ᄇᆡᆨ만을 일조에 ᄒᆡ방ᄒᆞ야 그 ᄉᆡᆼ계ᄅᆞᆯ ᄭᅬᄒᆞ게 ᄒᆞ면 ᄆᆡ년 소득이 일만이쳔만 방이 될 거시요 연즉 이 군ᄉᆞ의 ᄒᆡ방ᄒᆞᆷ과 아니ᄒᆞᄂᆞᆫ 뎨 ᄆᆡ년 ᄉᆞᆷ만만 방이 관계될이니 엇지 앗갑지 아니리요 오호ㅣ라 내 미병ᄒᆞᆫ다ᄂᆞᆫ 말이 【미병은 전ᄌᆡᆼ을 그친다ᄂᆞᆫ 말이라】 아직도 시ᄒᆡᆼ은 되지 아니ᄒᆞ얏스나 다만 력ᄃᆡ 이ᄅᆡ로 후인의 일이 필경 고인보다 나으니 타일 필연 인인군자ㅣ 잇셔 ᄉᆞᄅᆞᆷ 구ᄒᆞᆷ을 일ᄉᆞᆷ아 간과의 긔운을 변ᄒᆞ야 일월의 빗치 될지라 ᄯᅩ 무고히 살인ᄒᆞᆷ은 교화ᄅᆞᆯ 밧지 못ᄒᆞᆫ 나라이어니와 통리ᄒᆞᆫ 대국도 이 그른 일을 ᄒᆡᆼᄒᆞ면 엇지 붓그럽지 아니리요 지금에 각국이 양병ᄒᆞᆷ으로 일을 ᄉᆞᆷ으니 독이 영국이 칼을 팔아 소ᄅᆞᆯ ᄉᆞ며 창을 녹여 농긔ᄅᆞᆯ ᄉᆞᆷ지 못ᄒᆞ거니와 만일 공ᄌᆞ의 거병ᄒᆞ라ᄂᆞᆫ 말ᄉᆞᆷ을 【거병은 군ᄉᆞᄅᆞᆯ 바리란 말삼이라】 곳치면 ᄇᆡᆨ셩이 다 함포고복ᄒᆞᆯ 거시요 병비도 ᄯᅩᄒᆞᆫ 업슬이로다
권9상: 지치의 융셩이라 일
[편집]ᄐᆡ셔신사 권구 상편
- 영국 마간셔 원본 리졔마ᄐᆡ 번역 청국 채이강 술고
- 지치의 융셩이라 일
- 뎨일졀 영국의 상무ㅣ 지구상에 읏듬이라
영국의 통상은 오ᄃᆡ주 만국에 병가졔구헐 ᄌᆞㅣ 업스니 각국의 츌구 화물이 십분 즁 오분은 다 영국에 드러오고 영국의 물화ㅣ ᄯᅩᄒᆞᆫ 텬하 각국 츌입 물화와 비교ᄒᆞ면 ᄉᆞᆷ분일을 뎜령ᄒᆞ니 그 여ᄎᆞ히 다수ᄒᆞᆫ 물건은 다만 영국 ᄉᆞᄅᆞᆷ ᄉᆞᆷ쳔ᄉᆞᄇᆡᆨ만의 졔조ᄒᆞᆫ 바이오 오ᄃᆡ쥬 각 직조창에 사 ᄶᆞᆺᄂᆞᆫ 긔계가 칠편만 쳑 ᄂᆡ에 영창의 쓰ᄂᆞᆫ 거시 ᄉᆞ쳔만 쳑에 이르ᄂᆞᆫ 고로 영국의 포목과 합자니ᄌᆞ 등이 【합자니자ᄂᆞᆫ 다 의복 ᄆᆡᆫ드ᄂᆞᆫ 물건이라】 불가승언이요 셕탄과 쳘과 각종 긔계ᄅᆞᆯ ᄯᅩ 각국에 발ᄆᆡᄒᆞ야 피ᄎᆞ 리익을 바드니 혹이 말ᄒᆞ되 영국의 상무 흥셩ᄒᆞᆷ은 누ᄇᆡᆨ년 젹공ᄒᆞ야 된 거시라 ᄒᆞ나 기실은 법국 란리 전에ᄂᆞᆫ 영향도 업든 거시니 지금에 보면 불과 ᄇᆡᆨ년이러라
- 뎨이졀 영국의 공작이 ᄐᆡ반이나 타국에 ᄇᆡ홈이라
영국 포필의 셩ᄒᆞᆷ은 ᄃᆡ략 ᄇᆡᆨ년이 되지 못ᄒᆞ니 지금 칠팔십된 노인이 아ᄒᆡ 시에ᄂᆞᆫ 다 흥왕치 못ᄒᆞ얏고 일쳔칠ᄇᆡᆨ팔십오년【뎡종 구년】에 츌구ᄒᆞᄂᆞᆫ 포필이 영금 팔십만 방에 지나지 못ᄒᆞ며 츌구ᄒᆞᄂᆞᆫ 각종 물화ᄅᆞᆯ 합ᄒᆞ야 일쳔ᄉᆞᄇᆡᆨ만 방이요 입구 화물은 요요무문ᄒᆞ야 비록 통상ᄒᆞᆫ지 오ᄅᆡ나 그 셩ᄒᆞᆷ을 보지 못ᄒᆞ얏더라
공작의 셩ᄒᆞ미 그 시초ᄅᆞᆯ 말ᄒᆞ면 다 영인이 창시ᄒᆞᆷ이 아니라 직포ᄒᆞᄂᆞᆫ 업은 인도에셔 ᄇᆡ홧스니 【인도의 직포법은 인도ㅣ 즁국과 갓가온 고로 먼져 즁국의 법을 ᄇᆡ홈이라】 일쳔뉵칠ᄇᆡᆨ년【인조 효종 현종 숙종 경종 영조 뎡종 년간】간에 인도의 포속이 영국에 오거ᄂᆞᆯ 영국 직조창 쥬인이 말ᄒᆞ되 인도 포속이 오 면 우리 무역이 쇠ᄑᆡᄒᆞ리라 ᄒᆞ고 일쳔칠ᄇᆡᆨ년【숙종 이십뉵년】에 나라에 청ᄒᆞ야 그 입구ᄒᆞᆷ을 엄금ᄒᆞ고 일쳔칠ᄇᆡᆨ팔년【숙종 ᄉᆞᆷ십ᄉᆞ년】에 영국 션ᄇᆡ 단니이덕복이[242] 글을 지어 왈 영국이 인도의 포속을 금ᄒᆞᆷ이 큰 션졍이라 불연이면 직조창이 쇠멸하리라 ᄒᆞ니 그 오론과 편벽되믈 가이 알너라
비단과 니자 ᄶᆞᄂᆞᆫ 것도 영인이 창ᄀᆡᄒᆞᆷ이 아니라 비단은 의ᄃᆡ리와 법난셔 ᄉᆞᄅᆞᆷ의게 ᄇᆡ오고 니자ᄂᆞᆫ 하란인의게 ᄇᆡ오ᄆᆡ 다 졀등ᄒᆞ고 유리ᄂᆞᆫ 의ᄃᆡ리의 비니ᄉᆞᄒᆡ[243] ᄉᆞᄅᆞᆷ이 가라치고 조희ᄂᆞᆫ 법국 하란 일이만 ᄉᆞᆷ국 ᄉᆞᄅᆞᆷ이 가라치고 포속에 ᄭᅩᆺ 그리ᄂᆞᆫ 법은 법인이 가라치고 갈포의 츄ᄒᆞᆫ 것슨 본ᄅᆡ 잇거니와 그 가는 거슨 일이만 비리시 냥국으로 젼ᄅᆡ한 바이라 션시에ᄂᆞᆫ 영인이 포ᄇᆡᆨ이나 염ᄉᆡᆨᄒᆞᄂᆞᆫ 거슬 반ᄃᆞ시 하란으로 보ᄂᆡ고 일쳔뉵ᄇᆡᆨ여년【인조 시】에 하란 ᄉᆞᄅᆞᆷ이 고기ᄅᆞᆯ 잘 잡ᄂᆞᆫ 고로 어부ᄂᆞᆫ 거반 하란인이라 그런 고로 영인의 고기 질기ᄂᆞᆫ ᄌᆞᄂᆞᆫ 하란에 부탁ᄒᆞ며 자긔ᄅᆞᆯ 굽ᄂᆞᆫ 것도 ᄯᅩᄒᆞᆫ 하란을 스승 ᄉᆞᆷ으며 션쳑을 졔조ᄒᆞᆷ은 븍으로 단믁에 ᄇᆡ호고 남방에ᄂᆞᆫ 의ᄃᆡ리에 ᄇᆡ호고 공장의 져명ᄒᆞᆫ ᄉᆞᄅᆞᆷ도 다 하란인의 졔ᄌᆞ요 ᄯᅩ 먼져 풍마와 【풍마ᄂᆞᆫ 바ᄅᆞᆷ을 인ᄒᆞ야 각ᄉᆡᆨ 가로 ᄆᆡᆫ드ᄂᆞᆫ 긔계라】 물방아ᄅᆞᆯ ᄇᆡ인 고로 영국의 큰 공장이 다 물과 바ᄅᆞᆷ의 힘을 비러 긔계ᄅᆞᆯ 부리고 의ᄃᆡ리인이 ᄯᅩ 초립 ᄆᆡᆫ드ᄂᆞᆫ 법을 가르치고 ᄒᆡ슈로 소곰 ᄆᆡᆫ드ᄂᆞᆫ 법은 구쥬 타국으로 젼ᄅᆡᄒᆞ고 일쳔ᄇᆡᆨ오십년 【쳘종 원년】 전에 영인의 쓰ᄂᆞᆫ 쳘을 타국의 사오ᄂᆞᆫ ᄌᆞㅣ ᄉᆞᆷ분에 이오 다 셕탄을 피여 단련ᄒᆞ야 셰월이 오ᄅᆡᄆᆡ 드듸여 타국보다 나으니 ᄃᆡ져 타국은 다만 목탄만 쓰ᄂᆞᆫ 연고ㅣ라 총이언지ᄒᆞ면 영국의 공장이 다 타인의 뒤지더니 일조에 황연이 ᄯᅱ여나 타국의 압히 되더라
- 뎨ᄉᆞᆷ졀 도로ᄅᆞᆯ 통키 젼이라
ᄇᆡᆨ여년 젼에ᄂᆞᆫ 영인이 졔조ᄅᆞᆯ 잘ᄒᆞ나 슈운ᄒᆞᄂᆞᆫ 법이 업ᄂᆞᆫ 고로 츌구 화물이 항상 타국과 갓지 못ᄒᆞ니 당시에 뉵디로 셕탄을 운젼ᄒᆞᄂᆞᆫ 부비 ᄆᆡ 근에 ᄉᆞᆷᄉᆞ푼 【엽젼이라】 되더니 쳘로ᄅᆞᆯ 노은 후에ᄂᆞᆫ 열두 근에 ᄉᆞᆷᄉᆞ푼이 되고 ᄯᅩ 길이 험ᄒᆞ야 수레ᄅᆞᆯ 업치고 말이 상ᄒᆞ며 여름에ᄂᆞᆫ 진흙이 무릅을 ᄲᆞ지며 겨을에ᄂᆞᆫ 어름이 밋그러워 ᄒᆡᆼ보ㅣ 극난ᄒᆞ니 쳥국 븍방길과 방불ᄒᆞ고 영국 륜돈 경셩에 일용 음식은 다 우마에 슈운ᄒᆞ거ᄂᆞᆯ 도로ㅣ 불통ᄒᆞ고 ᄐᆡᄭᅡㅣ 만흔 고로 한 도ᄂᆡ에 잇셔도 동ᄶᅩᆨ에ᄂᆞᆫ 곡식이 편만ᄒᆞ나 발ᄆᆡ치 못ᄒᆞ고 셔ᄶᅩᆨ인즉 돈은 젹여구산ᄒᆞ야도 맛ᄎᆞᆷᄂᆡ 한 셤 미곡을 사기 어렵고 븍방 ᄉᆞᄅᆞᆷ이 남방을 갈 ᄯᅢᄂᆞᆫ 귀ᄀᆡᆨ은 마거ᄅᆞᆯ 타고 ᄲᅡᆯ니 ᄒᆡᆼᄒᆞ야도 일삭이 되여야 겨우 왕ᄅᆡᄒᆞ더니 지금 화륜거로 십일 시간에 【조션 시 다셧 시 반이라】 득달ᄒᆞᆷ과 비교ᄒᆞ면 상거ㅣ 엇더ᄒᆞ며 ᄯᅩ 슈운키 불편ᄒᆞᆷ으로 ᄉᆞᄅᆞᆷ마다 ᄇᆡᆨ계 사량ᄒᆞ야 응용헐 물건을 쥰비ᄒᆞ니 농부ᄂᆞᆫ 밧갈고 김ᄆᆡᄂᆞᆫ 일을 젼일이 못ᄒᆞ고 양을 길으고 삼을 심어 하동간 의복ᄒᆞᆯ 거슬 ᄆᆡᆫ들고 부녀ᄂᆞᆫ 방젹에 젼력지 못ᄒᆞ고 심지어 방젹ᄒᆞᆫ 물건에 염ᄉᆡᆨ헐 나무ᄅᆞᆯ 심으니 졔반 일이 다 여차ᄒᆞᄆᆡ 만일 외도에셔 오기ᄅᆞᆯ 기다리면 엇지 한졍이 잇스리오
- 뎨ᄉᆞ졀 양융 양포와 비단을 ᄶᆞᄂᆞᆫ 졍형이라
ᄉᆞᄇᆡᆨ년 젼에【아국 국초】ᄂᆞᆫ 양의 털로 ᄶᅡᄂᆞᆫ 물건을 구법을 쥰ᄒᆡᆼᄒᆞ야 직조ᄒᆞ고 사사로이 곳치지 못ᄒᆞ나 당시에도 츌구ᄒᆞᄂᆞᆫ 뎐과 자리 등물이 ᄆᆡ년 영금 이ᄉᆞᆷᄇᆡᆨ만 방이 되거ᄂᆞᆯ 영졍이 상무ᄅᆞᆯ 보호치 아닐 ᄲᅮᆫ 아니라 도릐여 ᄭᅡ다로은 뎡ᄉᆞᄅᆞᆯ ᄂᆡ여 곤케 ᄒᆞ야 양의 털이 물건 되기 젼에ᄂᆞᆫ 츌구치 못ᄒᆞ고 타국이 양의 털노 ᄶᅡ온 물건도 ᄯᅩᄒᆞᆫ 입구치 못ᄒᆞ게 ᄒᆞ야 무역ᄒᆞᄂᆞᆫ 길이 불편ᄒᆞ고 양포ᄂᆞᆫ 당시에 업ᄂᆞᆫ 물건이오 오작 인도에셔 졔조ᄒᆞ더니 즁국 송원 시【고려 시】ᄅᆞᆯ 당ᄒᆞ야 회교인이 셔반아ᄅᆞᆯ 뎜거헐 ᄯᅢ에 인도의 법을 방ᄒᆡᆼᄒᆞ야 구쥬에 통ᄒᆞ니 그졔야 의ᄃᆡ리 ᄉᆞᄅᆞᆷ이 점점 ᄇᆡ홧스나 타국은 아직 셩ᄒᆡᆼ치 아니ᄒᆞ다가 밋 영국이 ᄉᆡ로이 긔계ᄅᆞᆯ 창ᄒᆡᆼᄒᆞᆫ 후에 비로소 번셩ᄒᆞ더라
영국 직포창에 면화ᄂᆞᆫ 다 미국에 구ᄒᆞ야 쓰ᄂᆞᆫ 거시라 일쳔칠ᄇᆡᆨ구십년 【뎡종 십ᄉᆞ년】 젼에ᄂᆞᆫ 미쥬에셔 면화 츌구ᄒᆞᆷ이 업셧스니 그 쳐음은 아셰아에 구ᄒᆞ야 쓴 듯ᄒᆞ나 대져 베 ᄶᆞᄂᆞᆫ 거시 셰상에 유조ᄒᆞᆷ을 모르ᄂᆞᆫ 고로 일쳔칠ᄇᆡᆨ이십일년【경종 원년】에ᄂᆞᆫ 베ᄅᆞᆯ ᄶᆞ거나 파ᄂᆞᆫ 자ᄅᆞᆯ 금ᄒᆞ고 일쳔칠ᄇᆡᆨ칠십ᄉᆞ년【영조 오십년】에 비로소 직포ᄅᆞᆯ 허ᄒᆞ되 반은 면화ᄅᆞᆯ 쓰고 반은 칡을 쓰며 젼혀 면화 쓰믈 금ᄒᆞ더라
영국에 누에 실노 ᄶᆞᄂᆞᆫ 물건이 쳐음에ᄂᆞᆫ 심이 젹은 고로 갓가이 잇ᄂᆞᆫ 법국보다 오히려 못ᄒᆞ고 비단 파ᄂᆞᆫ 상고ᄂᆞᆫ 외국 비단 입구ᄒᆞᆷ이 져의게 손ᄒᆡ 잇다 ᄒᆞ야 금ᄒᆞᆷ을 청ᄒᆞ거ᄂᆞᆯ 졍부ㅣ 불허ᄒᆞ얏더니 일쳔칠ᄇᆡᆨ뉵십오년【영조 ᄉᆞ십일년】에 비단챵 쥬인이 반란을 이루ᄂᆞᆫ지라 뎡부ㅣ 부득이 허락ᄒᆞ더라
영인이 하포 ᄶᆞᄂᆞᆫ 법이 ᄯᅩᄒᆞᆫ 극졸ᄒᆞ거ᄂᆞᆯ 뎡부ㅣ 국고금을 보조ᄒᆞ며 부녀들이 ᄯᅩᄒᆞᆫ 삼을 ᄶᅡ아 조력ᄒᆞ나 필경 ᄶᆞᄂᆞᆫ 거시 부족ᄒᆞ야 일이만 비리시 냥국의 갈포ᄅᆞᆯ 만이 사더라
일쳔칠ᄇᆡᆨ칠십년【영조 ᄉᆞ십뉵년】에ᄂᆞᆫ ᄀᆡ광ᄒᆞᆫ 셕탄이 불과 뉵ᄇᆡᆨ만 돈이러니 【일 돈은 일쳔뉵ᄇᆡᆨ팔십 근이라】 지금 일쳔팔ᄇᆡᆨ팔십구년【대군주 이십뉵년】에ᄂᆞᆫ 일만 칠쳔칠ᄇᆡᆨ만 돈이 되니 상거ㅣ 삼십 ᄇᆡ가 되고 조희ᄂᆞᆫ 갑시 영금 칠십오만 방이러니 일쳔팔ᄇᆡᆨᄉᆞ십년 【헌종 뉵년】 이후ᄂᆞᆫ 십이 ᄇᆡ가 되더라
- 뎨오졀 수륙 각로ᄅᆞᆯ 슈츅고ᄌᆞ ᄒᆞᆷ이라
일쳔칠ᄇᆡᆨ오십년【영조 이십뉵년】에 슈로ᄅᆞᆯ 널려 리물포[244] 항구로부터 만졸특셩ᄭᅡ지 이르고 기여 지로ᄅᆞᆯ 다 수츅ᄒᆞ야 십ᄉᆞ년 사이에 슈로 ᄉᆞᄇᆡᆨ오십이 쳐ᄅᆞᆯ 널니고 일쳔팔ᄇᆡᆨ년【뎡종 이십ᄉᆞ년】에 슈륙 각로ᄅᆞᆯ 슈츅ᄒᆞ니 이에 각종 무역이 번셩ᄒᆞ더라
- 뎨뉵졀 화륜긔계 쳐음으로 ᄒᆡᆼᄒᆞᆷ이라
당시에 즁학을[245] 강구ᄒᆞᄂᆞᆫ ᄌᆞㅣ 업ᄂᆞᆫ 고로 【즁학은 무삼 물건이든지 즁슈ᄅᆞᆯ 아ᄂᆞᆫ 거시라】 긔계 잇셔도 다만 물의 힘을 비러 긔계ᄅᆞᆯ 쓰다가 만일 물의 힘이 부족ᄒᆞ면 곳 쓰지 못하더니 영인 화특이[246] 물을 ᄭᅳ려 ᄉᆡ 긔계 쓰ᄂᆞᆫ 법을 ᄭᆡ닷고 일쳔칠ᄇᆡᆨ뉵십구년【영조 ᄉᆞ십오년】 뎡월 오일에 ᄉᆡ 긔계ᄅᆞᆯ 조셩ᄒᆞ니 왈 화륜긔계라 이에 사와 베ᄅᆞᆯ ᄶᆞᄆᆡ 민쳡ᄒᆞ미 비헐 데 업고 ᄯᅩ 그 긔계의 힘은 오즉 셕탄을 쓰ᄂᆞᆫ 고로 부비가 ᄯᅩᄒᆞᆫ 젹은지라 이에 각 방직창이 다토아 사 가더니 일삭을 지ᄂᆡ지 못ᄒᆞ야 거국이 다 방ᄒᆡᆼᄒᆞ며 ᄯᅩ 영국이 젼에 긔계ᄂᆞᆫ 잇스나 다 둔ᄒᆞ고 졸ᄒᆞ야 화특의 ᄉᆡ 법이 아니면 운동ᄒᆞᄂᆞᆫ 실효ㅣ 업더니 ᄎᆞ후로 화륜긔계 셩ᄒᆡᆼᄒᆞ야 영국의 통상이 다시 ᄉᆡ 셰계ᄅᆞᆯ 이루더라
- 뎨칠졀 사와 베ᄅᆞᆯ ᄶᆞᄂᆞᆫ 긔계라
일쳔칠ᄇᆡᆨ뉵십칠년【영조 ᄉᆞ십년】에 영인 합이ᄒᆡ[247] 사 ᄶᆞᄂᆞᆫ 긔계ᄅᆞᆯ 창ᄀᆡᄒᆞ야 한 ᄉᆞᄅᆞᆷ의 슈족을 놀녀 일시에 슈십 폭을 ᄶᆞ을너라 【슈십 폭 ᄶᅡᆫ다 ᄒᆞᆷ은 한 틀에 슈십 폭을 ᄶᆞ으미라】 ᄯᅩ 냥년을 지ᄂᆡ여 영인 아구회[248] 그 긔계ᄅᆞᆯ 증감ᄒᆞ고 ᄯᅩ 륙년 만에 영인 극방탄이[249] 아구회의 곳친 긔계ᄅᆞᆯ 교졍ᄒᆞ니 직조ᄒᆞᆷ이 더욱 편리ᄒᆞ고 일쳔칠ᄇᆡᆨ팔십칠년【뎡종 십일년】에 영국에 입젹ᄒᆞᆫ 경탄현의[250] 목ᄉᆞ 잡토위[251] ᄯᅩ 직포ᄒᆞᄂᆞᆫ ᄌᆞᄅᆡ 긔계ᄅᆞᆯ 지으니 【ᄌᆞᄅᆡ 긔계ᄂᆞᆫ 긔계가 스사로 ᄶᅡᆫ다 ᄒᆞᆷ이라】 이에 각 신법이 구비ᄒᆞ야 한 ᄉᆞᄅᆞᆷ이 가이 이삼ᄇᆡᆨ 인의 일을 겸허더라
- 뎨팔졀 통상무역 장졍이라
영국이 비록 조흔 법을 어덧스나 구습을 바리지 못ᄒᆞ야 통상ᄒᆞᄂᆞᆫ 장졍을 일일이 금ᄒᆞ야 일홈은 통상이라 ᄒᆞ나 맛ᄎᆞᆷᄂᆡ 상고ᄅᆞᆯ 병드리며 ᄯᅩ 각 항 보업의 구졔ᄅᆞᆯ 죳ᄎᆞ 조흔 법이 잇셔도 흥왕키 어렵더니 일쳔칠ᄇᆡᆨ칠십륙년【영조 오십이년】에 영인 사미덕아당이 부국ᄎᆡᆨ을 져슐ᄒᆞ야 신법이 ᄒᆡᆼᄒᆞᄆᆡ ᄌᆞᄎᆞ로 ᄉᆡ 긔계 더욱 셩ᄒᆡᆼᄒᆞ더라
- 뎨구졀 면화ㅣ 직조창에 부족ᄒᆞ미라
영국이 ᄉᆡ 긔계 잇슨 후로 본국에 쓰ᄂᆞᆫ 면화ㅣ 부족ᄒᆞ니 이ᄯᅢ에 아미리가 주ᄂᆞᆫ 면화가 만으나 면화 씨ᄅᆞᆯ ᄲᅩᆸᄂᆞᆫ 법을 아지 못ᄒᆞ야 무용지물이 되엿더니 일쳔칠ᄇᆡᆨ구십삼년【뎡종 십칠년】에 영국에 숙ᄒᆞᆫ 미쥬 ᄯᅡ에 회특ᄂᆡ라[252] ᄒᆞᄂᆞᆫ 공장이 긔계ᄅᆞᆯ 지어 면화 씨ᄅᆞᆯ ᄲᅩᆸ게 ᄒᆞ거ᄂᆞᆯ 미인이 ᄃᆡ희ᄒᆞ야 ᄌᆞᄎᆞ로 면화ᄅᆞᆯ 수운ᄒᆞ야 영국에 오ᄂᆞᆫ ᄌᆞㅣ 불가승계라 일쳔칠ᄇᆡᆨ구십ᄉᆞ년【뎡종 십륙년】에 면화 슈입이 일ᄇᆡᆨ뉵십만 방이요 【물건의 즁슈ᄂᆞᆫ ᄆᆡ 방에 열두 냥즁이라】 일쳔팔ᄇᆡᆨ일년【순조 원년】에ᄂᆞᆫ 이쳔일ᄇᆡᆨ만 방이요 일쳔팔ᄇᆡᆨ십오면【순조 십오년】에ᄂᆞᆫ 팔쳔ᄉᆞᆷᄇᆡᆨ만 방이요 일쳔팔ᄇᆡᆨ삼십년【순조 ᄉᆞᆷ십년】에ᄂᆞᆫ 이만만여 방이요 지어 근일 일쳔팔ᄇᆡᆨ팔십뉵년【대군쥬 이십ᄉᆞᆷ년】에ᄂᆞᆫ 영국에 각국이 운입ᄒᆞᄂᆞᆫ 면화가 합 십칠만만 방이 니 그 방직의 흥왕ᄒᆞᆷ을 가이 알너라
- 뎨십졀 ᄇᆡᆨ공이 흥셩ᄒᆞᆷ이라
일쳔팔ᄇᆡᆨ년【뎡종 이십ᄉᆞ년】에 영국이 긔계가 구비ᄒᆞ고 셕탄이 무궁ᄒᆞ며 입구ᄒᆞᄂᆞᆫ 면화가 ᄯᅩᄒᆞᆫ 만은 고로 구주 각국이 비견헐 ᄌᆞㅣ 업ᄂᆞᆫ지라 영국이 이ᄯᅢ에 다시 장졍을 뎡ᄒᆞ니 민심이 흡연ᄒᆞ더라 연이 졔조ᄒᆞᄂᆞᆫ 공장 즁에 포속이 가장 늣게 발명이 되고 한번 변통ᄒᆞᆫ 후에ᄂᆞᆫ 점점 일신월셩ᄒᆞ야 그 효험이 한량 업스니 이졔 그 일을 상고ᄒᆞ면 가이 알지라 일쳔칠ᄇᆡᆨ오십일년【영조 이십칠년】에ᄂᆞᆫ 츌구ᄒᆞᄂᆞᆫ 포속이 겨우 영금 ᄉᆞ만오쳔 방이러니 일쳔칠ᄇᆡᆨ륙십ᄉᆞ년【영조 ᄉᆞ십년】에ᄂᆞᆫ 이십만 방이 되고 일쳔칠ᄇᆡᆨ팔십오년【뎡종 구년】에ᄂᆞᆫ 팔ᄇᆡᆨ오십만 방이 되고 일쳔팔ᄇᆡᆨ십년【순조 십년】에ᄂᆞᆫ 일쳔팔ᄇᆡᆨ만 방이 되고 일쳔팔ᄇᆡᆨᄉᆞᆷ십ᄉᆞᆷ년【순조 ᄉᆞᆷ십ᄉᆞᆷ년】에ᄂᆞᆫ ᄉᆞ쳔륙ᄇᆡᆨ만 방이 되고 근ᄅᆡ 일쳔팔ᄇᆡᆨ칠십ᄉᆞ년【대순쥬 십일년】에ᄂᆞᆫ 칠쳔오ᄇᆡᆨ만 방이 되니 그 이러ᄐᆞᆺ 홍왕ᄒᆞᆷ은 실노 뇨량 밧기러라
일쳔팔ᄇᆡᆨ팔십칠년【대군쥬 이십ᄉᆞ년】에 영국 입구ᄒᆞᄂᆞᆫ 면화 갑시 영금 ᄉᆞᆷ쳔구ᄇᆡᆨ여만 방이요 츌구ᄒᆞᄂᆞᆫ 포속 갑슨 칠쳔만 방이오 본국인의 의복 소용은 이ᄂᆡ에 드지 아니ᄒᆞ얏스니 일로 비교ᄒᆞ면 직포창과 각 방직ᄒᆞᄂᆞᆫ 공장의 리ᄅᆞᆯ 가이 알 거시요 ᄯᅩ 근년에 타국인이 영포ᄅᆞᆯ 쓰ᄂᆞᆫ ᄌᆞㅣ 만을 ᄲᅮᆫ 아니라 곳 영국 본지에 잇셔셔도 발ᄆᆡ됨이 젼보다 한량이 업스니 영국의 훙ᄒᆞᆷ은 다시 말헐 것 업더라
이상 각 물종 슈ᄂᆞᆫ 다 일쳔팔ᄇᆡᆨᄉᆞᆷ십ᄉᆞᆷ년【순조 ᄉᆞᆷ십ᄉᆞᆷ년】으로 일쳔팔ᄇᆡᆨ칠십ᄉᆞ년【대군쥬 십일년】ᄭᅡ지 ᄒᆡ관 츌입구 ᄎᆡᆨ을 샹고ᄒᆞ야 아ᄂᆞᆫ 거시니 비단 포속만 흥왕ᄒᆞᆯ ᄲᅮᆫ이라 ᄯᅩ 양의 털노 ᄶᆞᄂᆞᆫ 물화도 젼일과 형이ᄒᆞ야 일쳔팔ᄇᆡᆨ칠십ᄉᆞ년【대군쥬 십일년】에 영국의 입구ᄒᆞᆫ 양의 털 즁수ᄂᆞᆫ 영칭으로 ᄉᆞᆷ만 ᄉᆞ쳔사ᄇᆡᆨ만 방이요 【물건의 일 방은 십이 냥즁이라】 양의 털로 ᄆᆡᆫ든 각종 이츌구ᄒᆞᆫ 갑슨 영금 이쳔팔ᄇᆡᆨ만 방이니 이ᄂᆞᆫ 다 장졍을 곳친 후 일이러라
일쳔팔ᄇᆡᆨ년 【뎡종 이십ᄉᆞ년】 이후로 영인이 갈포와 마포 ᄶᅡᄂᆞᆫ 것도 ᄯᅩᄒᆞᆫ 화륜긔계ᄅᆞᆯ 쓰더니 일쳔팔ᄇᆡᆨ 칠십여년【대군쥬 십일이년간】에 직포창을 통계ᄒᆞ니 합 칠쳔이ᄇᆡᆨ구십ᄉᆞ 쳐이요 포속과 모단 우단과 면사와 면쥬실 등 각종이 타국에 가ᄂᆞᆫ ᄌᆞㅣ 영금 일만이쳔만 방이 되더라
- 뎨십일졀 금은을 ᄀᆡ광ᄒᆞᆷ이라
션시에 남미쥬 각국이 아라사와 금은을 ᄀᆡ광ᄒᆞ다가 밋 각국이 통상ᄒᆞᄆᆡ 광산이 부족ᄒᆞᆷ을 염녀ᄒᆞ얏더니 일쳔팔ᄇᆡᆨᄉᆞ십팔년【헌종 십ᄉᆞ년】에 미국이 쳐음으로 구금산을 어드니 【구금산은 ᄯᅩ 일홈이 가례복이아ᄉᆡᆼ이라[253]】 이ᄂᆞᆫ 망긔ᄒᆞᄂᆞᆫ ᄌᆞㅣ 그 보ᄇᆡ 모인 곳이라 ᄒᆞ야 차진 바이요 ᄯᅩ 신금산을 엇고 【일명은 오사철니아쥬라[254]】 최후에ᄂᆞᆫ 미쥬의 나긔산을[255] 어드니 이 산은 ᄐᆡ반이 다 금은이 응결ᄒᆞ고 장이 ᄉᆞᆷ쳔리라 장찻 취지 불금ᄒᆞ고 용지 불갈헐너라 대ᄀᆡ 젼후 ᄉᆞᆷ십년 간에 오대쥬의 금은이 젼에ᄂᆞᆫ 갑시 ᄆᆡ년 영금 일쳔만 방이 되더니 후에ᄂᆞᆫ ᄆᆡ년 ᄉᆞᆷ쳔오ᄇᆡᆨ만 방이 되니 합ᄒᆞ야 십만만 방에 이르더라
각국이 ᄉᆡ 긔계ᄅᆞᆯ 조셩ᄒᆞᄆᆡ 셕탄의 입용ᄒᆞᆷ이 ᄯᅩᄒᆞᆫ 날노 만을지라 박학ᄒᆞᄂᆞᆫ 션ᄇᆡ 탄광이 부족헐가 염녀ᄒᆞ더니 영졍이 대신을 파송ᄒᆞ야 탄광을 살피니 쳐쳐에 다 탄광이라 곳 슈ᄇᆡᆨ년을 지ᄂᆡ도 핍졀지 아니헐너라 이졔 영국 일경에 ᄆᆡ년 셕탄 소츌이 일만ᄉᆞᆷ쳔만 돈【일 돈은 일쳔륙ᄇᆡᆨ팔십 근이라】이 되고 각국의 소츌을 상고ᄒᆞᄆᆡ ᄯᅩᄒᆞᆫ 이 슈에 넘지 못ᄒᆞ니 영국의 셕탄 만으믄 불가승수ㅣ러라
영국이 쳘을 씀도 ᄯᅩᄒᆞᆫ 만으니 ᄇᆡᆨ년 젼 법국이 대란헐 ᄯᅢ에 영국 소산이 ᄆᆡ년 볼과 칠만 돈이라 ᄎᆞ외에ᄂᆞᆫ 다 타국에 사셔 쓰더니 일쳔팔ᄇᆡᆨ일이십년【순조 시】에 영국 쳘 소산이 년년이 더ᄒᆞ야 십오만 돈이 되고 타국에 사오ᄂᆞᆫ ᄌᆞㅣ ᄯᅩ ᄉᆞ만 돈이요 영국이 쇠 단련ᄒᆞᄂᆞᆫ 법이 셕일에ᄂᆞᆫ 셔늘ᄒᆞ 긔운을 비러 슉쳘을 ᄆᆡᆫ드더니 일쳔팔ᄇᆡᆨ이십ᄉᆞ년【슌조 이십ᄉᆞ년】에ᄂᆞᆫ 극렬ᄒᆞᆫ 긔운 뉵ᄇᆡᆨ도로부터 팔ᄇᆡᆨ도ᄭᅡ지 그 긔운을 쇠에 너어 슉철을 ᄆᆡᆫ들고 쇠ᄅᆞᆯ 녹일 ᄯᅢ에 구법에 비ᄒᆞ면 셕탄이 삼분의 이가 감ᄒᆞ니 이에 영국이 셕탄과 쇠가 만코 ᄯᅩ ᄉᆡ 긔계 잇셔 일쳔팔ᄇᆡᆨ칠십칠년【대군쥬 십ᄉᆞ년】으로 일쳔팔ᄇᆡᆨ팔십륙년【대군쥬 이십ᄉᆞᆷ년】ᄭᆞ지 타국에 사지 아닐 ᄲᅮᆫ 아니라 ᄆᆡ년 나믄 쇠 칠ᄇᆡᆨ 돈을 타국에 금은과 밧구니 영국의 부요ᄒᆞᆷ이 맛당ᄒᆞ고 ᄯᅩ 구미 이쥬 각국의 소산 쳘의 춍슈ㅣ ᄆᆡ년 일쳔뉵ᄇᆡᆨ 돈이 되ᄂᆞᆫᄃᆡ 영국이 그 반을 차지ᄒᆞ더라
- 뎨십이졀 화륜션이 쳐음 흥ᄒᆞᆷ이라
영인 화특이 화륜긔계ᄅᆞᆯ 창시ᄒᆞᆫ 후 오십년에 영국인이 갈진심력ᄒᆞ야 션쳑의 편졍헐 법을 궁구ᄒᆞᆯᄉᆡ ᄉᆞᆷᄇᆡᆨ년 젼【인조 시】에 화륜션을 지은 ᄉᆞᄅᆞᆷ이 잇스나 졔작이 질둔ᄒᆞ야 쓰지 못ᄒᆞ고 ᄯᅩ 이ᄇᆡᆨ년 젼【숙종 년간】에 ᄯᅩ 이어 지은 ᄌᆞㅣ 잇스나 영국법에 관가에 품쳥ᄒᆞ야 빙표ᄅᆞᆯ 가져 젼문업을 허ᄒᆞ고 타인이 의방치 못ᄒᆞ게 ᄒᆞᄆᆡ 인ᄒᆞ야 널리 통ᄒᆡᆼ치 못ᄒᆞ며 일ᄇᆡᆨ슈십년 젼【영조 시】에 소격난에 소화륜션 일 쳑이 잇스나 일 뎜종【조션 시 반 시라】에 겨우 이십여 리ᄅᆞᆯ ᄒᆡᆼᄒᆞ야 별노이 신긔치 못ᄒᆞ더니 일쳔팔ᄇᆡᆨ칠년【순조 칠년】에 부탄이라[256] ᄒᆞᄂᆞᆫ ᄉᆞᄅᆞᆷ이 화륜션을 지어 미국 뉴약[257] 항구로 죳차 ᄉᆞᄇᆡᆨ리ᄅᆞᆯ ᄒᆡᆼᄒᆞ야 아파니[258] ᄯᅡ에 다다르니 종ᄎᆞ로 화륜션이 셩ᄒᆡᆼᄒᆞ야 영국 각 부두에 상고 왕ᄅᆡ에 다 륜션이 잇고 일쳔팔ᄇᆡᆨᄉᆞᆷ십팔년【헌종 ᄉᆞ년】에 영국 륜션이 대셔양을 지나 미국에 이르니 보ᄂᆞᆫ ᄌᆞㅣ 다 신긔이 녁이고 ᄌᆞᄎᆞ로 화륜션이 대ᄒᆡ에 상속 ᄅᆡ왕ᄒᆞ더라
- 뎨십ᄉᆞᆷ졀 화륜거ㅣ 쳐음 흥ᄒᆞᆷ이라
영국 공장이 헤오ᄃᆡ ᄒᆡ로에 화륜션이 잇스니 뉵로에 맛당히 화륜거ㅣ 잇슬이라 ᄒᆞ야 힘을 다ᄒᆞ야 화륜거ᄅᆞᆯ ᄆᆡᆫ드럿시나 령쳡지 못ᄒᆞ더니 일쳔팔ᄇᆡᆨᄉᆞᆷ십년【순조 ᄉᆞᆷ십년】에 영인 시쳬분ᄉᆞᆷ이[259] 다시 륜거ᄅᆞᆯ 조셩ᄒᆞ야 리물포 항구로 만졸특셩ᄭᅡ지 ᄇᆡᆨ리ᄅᆞᆯ 단이ᄆᆡ 가장 신속ᄒᆞ더라
륜거ᄅᆞᆯ ᄆᆡᆫ든 후에 쳘로 노음이 신속지 못ᄒᆞ고 ᄯᅩ 그 리익 잇슴을 아지 못ᄒᆞ야 져희ᄒᆞᄂᆞᆫ ᄌᆞㅣ 만터니 십오 년이 지ᄂᆡ여 겨우 쳘로 칠쳔여 리ᄅᆞᆯ 노으니 소입 본젼이 겨우 영금 팔쳔팔ᄇᆡᆨ만 방이오 ᄒᆡᆼᄀᆡᆨ의 륜거 타ᄂᆞᆫ ᄌᆞㅣ ᄯᅩᄒᆞᆫ ᄆᆡ년에 겨우 ᄉᆞᆷ쳔ᄉᆞᆷᄇᆡᆨ만 인에 지나지 못ᄒᆞ다가 일쳔팔ᄇᆡᆨᄉᆞ십오년 【헌종 십일년】 이후로 그 리익이 텬하의 뎨일이라 ᄒᆞ며 관민 상하ㅣ 동심합력ᄒᆞ야 쥬야 경영ᄒᆞᆯᄉᆡ 혹 ᄌᆞ긔의 사ᄌᆡᄅᆞᆯ 다ᄒᆞ 야 륜거 철로의 고분표ᄅᆞᆯ[260] 사니 쳐음에ᄂᆞᆫ 대리 잇다가 밋 본젼이 과다ᄒᆞ고 리가 박ᄒᆞᆯ 시에ᄂᆞᆫ 도리여 낙본이 되더라
철로ㅣ 흥ᄒᆞᆫ 후 이년간에 점점 증설ᄒᆞ야 일쳔팔ᄇᆡᆨᄉᆞ십구년【헌종 십오년】에 쳘로 자본이 영금 팔쳔팔ᄇᆡᆨ만 방으로 이만ᄉᆞᆷ쳔만 방에 이르니 영인이 낙본ᄒᆞᄂᆞᆫ ᄌᆞㅣ 만은지라 ᄃᆡ져 쳘로의 리익은 잇스나 너무 급히 ᄒᆞᄆᆡ 도리여 불가ᄒᆞ더라
지금 영국 쳘로의 장이 오만여 리요 ᄌᆞ본은 영금 륙만ᄉᆞᆷ쳔만 방이요 ᄆᆡ년 쳘로 공사의 셰입은 륙쳔만 방이 되더라
쳘로ㅣ 대ᄀᆡᄒᆞᆫ 후로 일쳔팔ᄇᆡᆨ칠십오년【대군쥬 십이년】에 츌입ᄒᆞᆫ 물건이 이만만 돈이 되니 통상에 유익ᄒᆞᆷ을 가지요 ᄯᅩ ᄒᆡᆼᄀᆡᆨ의 ᄅᆡ왕이 젼보다 셩ᄒᆞ야 일쳔칠ᄇᆡᆨ륙십년 【영조 ᄉᆞᆷ십륙년】 간에ᄂᆞᆫ 동셔남븍에 셔로 왕ᄅᆡ 유람이 극난ᄒᆞ더니 지금은 본국 ᄉᆞᄅᆞᆷ의 통셥은 이르지도 말고 타국 ᄉᆞᄅᆞᆷ도 ᄯᅩᄒᆞᆫ 조셕 상견ᄒᆞ니 그졔야 타국인이 본국과 셩정이 갓고 의혹될 것도 업고 사랑ᄒᆞ야 공경ᄒᆞᄂᆞᆫ 마음으로 셔로 쾌락키 지ᄂᆡ며 ᄯᅩ ᄉᆞᄅᆞᆷ이 집에 항상 독쳐ᄒᆞᄆᆡ 고루과문ᄒᆞ더니 이졔ᄂᆞᆫ 통도대읍을 무불편람ᄒᆞᄆᆡ 문견과 학식이 날노 증가ᄒᆞ며 젼일에 불문부지ᄒᆞ든 일이 다 일조에 활연관통ᄒᆞ야 원유ᄒᆞᄂᆞᆫ 관ᄀᆡ 련락 상망ᄒᆞ야 일쳔팔ᄇᆡᆨ칠십오년【대군쥬 십이년】에 ᄅᆡ왕ᄒᆞᄂᆞᆫ ᄉᆞᄅᆞᆷ이 뉵만만 명에 이르며 젼에 오졸ᄒᆞ고 무식ᄒᆞ든 ᄌᆞㅣ 졈졈 시무ᄅᆞᆯ 통달ᄒᆞ며 풍숙이 슌미ᄒᆞ다 자랑ᄒᆞ든 ᄌᆞㅣ 지금은 다 타국이 ᄌᆞ긔 나라보다 나은 쥴 알고 일국 ᄂᆡ의 ᄉᆞᄅᆞᆷ들은 더욱이 친후 화목ᄒᆞ야 가인 부ᄌᆞ와 달음이 업스니 륜거의 리익을 가이 알너라
- 뎨십ᄉᆞ졀 젼보ㅣ 쳐음 ᄒᆡᆼᄒᆞᆷ이라
륜거 쳘로의 유익ᄒᆞᆷ은 이르지도 말고 ᄯᅩ 지구상을 한집과 갓치 련락ᄒᆞᆷ은 뎐보에셔 더ᄒᆞᆷ이 업스니 일로 말ᄒᆞ건ᄃᆡᆫ 셕시에 ᄒᆞᆫ ᄉᆞᄅᆞᆷ이 우뢰와 번ᄀᆡ 병발헐 ᄯᅢ에 공즁에 번ᄀᆡ가 슌식간에 쳔리 가ᄂᆞᆫ 것슬 보고 이상이 녁이여 젼심치지ᄒᆞ야 리치ᄅᆞᆯ 궁구ᄒᆞ다가 홀연이 번ᄀᆡ의 힘을 비러 소식 전헐 법을 ᄭᆡ다르니 이 엇지 ᄐᆡ셔 마거의 ᄆᆡ일 칠ᄇᆡᆨ리와 즁국 일일 팔ᄇᆡᆨ리 가ᄂᆞᆫ 것스로 비ᄒᆞ리오 일쳔팔ᄇᆡᆨᄉᆞᆷ십칠년【헌종 ᄉᆞ년】에 화륜거ㅣ 쳐음 ᄒᆡᆼ헐 ᄯᅢ에 그 ᄲᅡᆯ으기 비헐 데 업스나 즁로의 ᄒᆡᆼ인이 피ᄒᆞ기 어렵고 ᄯᅩ 가ᄂᆞᆫ 길에 예비치 못ᄒᆞ야 즁간지쳬ᄒᆞ난 폐가 잇고 ᄯᅩ 연로에 쳘노ᄅᆞᆯ 죳차 젼션을 노앗스나 겨우 륜거 단이ᄂᆞᆫ 긔별을 통헐 ᄲᅮᆫ이오 별노이 조화ㅣ 업더니 이윽고 다시 변통ᄒᆞ야 ᄆᆡᄉᆞᄅᆞᆯ 연통ᄒᆞ게 ᄒᆞ야 심지어 슈쳔ᄇᆡᆨ만 언어ᄅᆞᆯ 한 젼션쥴노 왕ᄅᆡᄒᆞ게 ᄒᆞ야 뉵노 각 쳐에 젼간목을 셰우고 일쳔팔ᄇᆡᆨ오십년【쳘종 원년】에 ᄯᅩ 확쟝ᄒᆞ야 영국으로 법국 바다ᄭᅡ지 슈십ᄇᆡᆨ리ᄅᆞᆯ 통ᄒᆞ더니 일쳔팔ᄇᆡᆨ뉵십뉵년【대군쥬 ᄉᆞᆷ년】에 다시 대셔양에 이르게 ᄒᆞ야 영미 냥국에 젼션이 셔로 연ᄒᆞ야 슌식간 슈륙 냥로에 음신이 상통ᄒᆞ더라
일쳔팔ᄇᆡᆨ뉵십팔년【대군쥬 오년】에 영졍이 젼선이 민ᄉᆡᆼ의 유익ᄒᆞᆷ을 알고 쳘로 각 회ᄉᆞ에 명ᄒᆞ야 젼션의 갑슬 회계ᄒᆞ야 국고금으로 갑하 쥬고 ᄯᅩ 지션을 셜시ᄒᆞ니 ᄌᆞ후로 각 부쥬현에 련락헐 ᄲᅮᆫ 아니라 지어 향촌과 져자 거리라도 다 입각에 통신케 ᄒᆞ야 이에 통국이 다 혈ᄆᆡᆨ이 관통ᄒᆞ야 옹쳬ᄒᆞᆷ이 업더라
- 뎨십오졀 번ᄀᆡ의 빗치 쳐음 ᄒᆡᆼᄒᆞᆷ이라
대져 화륜을 부리믄 참 긔이ᄒᆞ야 다시 더 졍묘ᄒᆞᆫ 법이 업슬 듯ᄒᆞ며 ᄯᅩ ᄆᆡ긔로 등불을 혀ᄂᆞᆫ 법은 실노 쳐음이오 지어 젼긔로 음신을 통ᄒᆞᆷ은 텬하만고에 읏듬이라 쳔만 리에 셔로 얼골을 ᄃᆡᄒᆞᆫ 듯ᄒᆞ니 그 긔묘 이상ᄒᆞᆷ이 다시 말헐 수 업더라
허물며 젼긔ᄅᆞᆯ 비러 등불을 혀니 대져 젼긔등 등잔 ᄒᆞ나의 광ᄎᆡᄂᆞᆫ ᄆᆡ긔등[261] 일쳔 ᄀᆡᄅᆞᆯ 당ᄒᆞ며 그 긔운이 벗치ᄂᆞᆫ 곳에 다만 ᄇᆡᆨ일이 즁텬ᄒᆞᆫ 듯헐 ᄲᅮᆫ 아니요 이졔 화륜션 화륜거와 밋 륜거의 요로와 직조창 졔조국과 바다 가온데 길 인도ᄒᆞᄂᆞᆫ ᄃᆡ와 지즁의 ᄀᆡ광ᄒᆞᄂᆞᆫ ᄃᆡ와 큰 져자 거리와 통상 항구 ᄃᆡ도회쳐와 지어 부자의 집 고ᄃᆡ광실에 다 젼등을 셰워 발키며 허다 요긴ᄒᆞᆫ 일이 다 인ᄒᆞ야 관계됨이 만코 ᄯᅩ 힘을 ᄂᆡ이ᄂᆞᆫ 법이 신묘막측ᄒᆞ니 전의ᄂᆞᆫ 물을 ᄭᅳᆯ여 힘을 ᄂᆡ고ᄌᆞ ᄒᆞ면 다만 셕탄과 목탄을 쓰더니 지금은 젼긔ᄅᆞᆯ 비러 힘을 ᄂᆡ이ᄆᆡ 다른 법 즁 뎨일이 되니 대져 젼학이 음신을 통ᄒᆞ고 빗츨 ᄂᆡ고 힘을 ᄉᆡᆼᄒᆞᄂᆞᆫ 모든 일에 다 신츌귀몰ᄒᆞ야 변화무궁ᄒᆞ니 필묵으로 형용ᄒᆞ기 어렵더라
- 뎨십륙졀 신보관이 쳐음 셜시ᄒᆞᆷ이라
륜션 륜거 젼보ㅣ 다 신긔ᄒᆞ나 오히려 가가호호이 말헐 길이 업슬지라 션시에 영국 신문은 오직 ᄒᆞᆫ 례ᄇᆡ일에 일ᄎᆞ식 간ᄒᆡᆼᄒᆞ더니 일쳔팔ᄇᆡᆨ오십오년【쳘종 륙년】에 신보 셰젼 혁파ᄒᆞᆫ 후로 ᄆᆡ일 신문이 잇셔 무론 하국 하디ᄒᆞ고 요긴ᄒᆞᆫ 사졍이 잇스면 날마다 긔록ᄒᆞ며 각 신문관이 ᄯᅩ 통달ᄉᆞ리ᄒᆞ고 문묵에 졍묘ᄒᆞᆫ ᄉᆞᄅᆞᆷ을 쳥ᄒᆞ야 셔긔ᄅᆞᆯ ᄉᆞᆷ으ᄆᆡ 무론 모ᄉᆞᄒᆞ고 ᄒᆞᆫ 일을 의론ᄒᆞ면 다 ᄉᆞᄅᆞᆷ으로 경계ᄒᆞ며 효측ᄒᆞᆯ 말이라 보ᄂᆞᆫ ᄌᆞㅣ 모ᄉᆡᆨ이 돈ᄀᆡᄒᆞ나 오즉 신보 갑시 과ᄒᆞ야 널니 류통치 못ᄒᆞ더니 일쳔팔ᄇᆡᆨ륙십일년【쳘종 십이년】에 영졍이 ᄯᅩ 쥬ᄌᆞ 셰젼을 혁파ᄒᆞ니 그후로 신보 ᄆᆡ 쟝에 갑시 겨우 영금 일 변리 【조션 엽젼 두 돈이라】 되니 빈한헌 ᄉᆞᄅᆞᆷ도 가이 사 볼지라 인ᄒᆞ여 신보관이 날노 증가ᄒᆞ야 일쳔팔ᄇᆡᆨ오십칠년【쳘종 팔년】에ᄂᆞᆫ 겨우 신문관이 칠ᄇᆡᆨ십일 쳐이러니 일쳔팔ᄇᆡᆨ칠십뉵년【대군쥬 십ᄉᆞᆷ년】에ᄂᆞᆫ 일쳔칠ᄇᆡᆨ오십ᄉᆞ 쳐이 되니 만일 각쳐ᄅᆞᆯ 합ᄒᆞ야 보면 ᄆᆡ년 영국 젼경에 십만만 권이 될지라 ᄉᆞ십년 젼에ᄂᆞᆫ 다만 우졍국으로 부쳐 통ᄒᆡᆼᄒᆞᄂᆞᆫ ᄌᆞㅣ ᄆᆡ년 겨우 ᄉᆞᆷ쳔륙ᄇᆡᆨ만 권이러니 지금은 우졍국에셔 ᄆᆡ년 발ᄒᆡᆼᄒᆞᄂᆞᆫ 바이 이만오쳔만 권이요 기외에ᄂᆞᆫ 다 륜션 륜거로 죳ᄎᆞ ᄅᆡ왕ᄒᆞᄂᆞᆫ ᄌᆞㅣ 불가승긔요 보관의 셔긔ᄂᆞᆫ 다 졀륜초군ᄒᆞ고 고명특달ᄒᆞᆫ 션ᄇᆡ라 그 의론이 국계민ᄉᆡᆼ에 크게 관계 잇셔 즁대ᄒᆞᆫ ᄉᆞ건을 당ᄒᆞ면 공논과 쳥의ᄅᆞᆯ 쥬장ᄒᆞ며 신보 보ᄂᆞᆫ ᄉᆞᄅᆞᆷ도 ᄯᅩᄒᆞᆫ 셔로 론란ᄒᆞ야 어리셕은 ᄌᆞㅣ 졈졈 발가가며 용렬ᄒᆞᆫ ᄌᆞㅣ 졈졈 지혜 잇셔 상하ㅣ 옹폐치 아니ᄒᆞ고 시비 혼돈치 아니ᄒᆞ야 우에셔 졍ᄉᆞᄅᆞᆯ 조쳐ᄒᆞ기 쉬우며 소민들이 업에 편안ᄒᆞ니 이ᄂᆞᆫ 다 신문의 큰 효험이러라
신보ㅣ 셩ᄒᆡᆼᄒᆞᄆᆡ 인츌ᄒᆞᆷ이 ᄯᅩᄒᆞᆫ 속ᄒᆞᆫ 후에야 가ᄒᆞᆯ지라 ᄒᆞᆫ ᄉᆞᄅᆞᆷ이 신법을 창ᄀᆡᄒᆞ야 더욱 긔묘 신속ᄒᆞ니 젼에ᄂᆞᆫ 슈ᄇᆡᆨ년 고법을 쥰ᄒᆡᆼᄒᆞ야 ᄆᆡ 일 졈종시에 【조션 시 반 시라】 겨우 일ᄇᆡᆨ오십 장을 인츌ᄒᆞ더니 일 쳔팔ᄇᆡᆨ십ᄉᆞ년【순조 십ᄉᆞ년】에 ᄐᆡ오사보관【ᄐᆡ오사보관은 영국 유명ᄒᆞᆫ 신문사니 국졍과 민심이 거반 이 보관에 의론을 죳차 ᄒᆡᆼᄒᆞᆷ이 만터라】에셔[262] 덕국 화륜긔계로ᄡᅥ 신보ᄅᆞᆯ 박으니 ᄆᆡ 일 졈종에 일쳔일ᄇᆡᆨ 장을 박으ᄆᆡ ᄃᆡ단이 속ᄒᆞ다 ᄒᆞ더니 근년에ᄂᆞᆫ 일 졈종에 이만오쳔 장을 박으며 ᄃᆡ져 그 긔계에 너을 ᄯᅢ에ᄂᆞᆫ 불과 ᄇᆡᆨ지 한 츅이러니 긔계에 ᄒᆞᆫ번 단녀 나오ᄂᆞᆫ ᄯᅢ에ᄂᆞᆫ 글ᄌᆞ이 단졍ᄒᆞ고 전후좌우에 도련과 졉고 구멍 ᄯᅮᆯ어 ᄎᆡᆨ 장황ᄭᅡ지 되야 다시 ᄉᆞᄅᆞᆷ의 손을 ᄃᆡ일 거시 업스니 그 편쳡ᄒᆞᆷ은 가지요 ᄯᅩ 별노이 연ᄌᆞ판 붓ᄂᆞᆫ 법이 잇셔 각 쥬ᄌᆞᄅᆞᆯ ᄒᆞᆫ 판에 분ᄇᆡᄒᆞ야 놋코 연을 ᄭᅳ려 부면 경각 간에 ᄯᅩ 한 판이 완연이 될지라 연즉 열 판이든지 스므 판이든지 마음ᄃᆡ로 부어ᄂᆡ여 긔계에 넛코 인츌ᄒᆞ니 더욱 편쳡ᄒᆞ더라
- 뎨십칠졀 션쳑이라
영국이 통상 이후로 무역이 일셩ᄒᆞᄆᆡ 션쳑이 ᄯᅩ 날노 증가ᄒᆞ니 일쳔팔ᄇᆡᆨ년【뎡종 이십ᄉᆞ년】에ᄂᆞᆫ 영국 션쳑을 합ᄒᆞ야 이ᄇᆡᆨ만 돈을 싯고 법국과 교전 시에ᄂᆞᆫ 이ᄇᆡᆨ칠십오만 돈을 싯게 되고 화친 후에ᄂᆞᆫ 슈운ᄒᆞᄂᆞᆫ 물화가 젹은 고로 일쳔팔ᄇᆡᆨ이십구년【순조 이십구년】에ᄂᆞᆫ 전보다 ᄉᆞᆷ십만 돈이 감ᄒᆞ고 그 ᄒᆡ 이후로 다시 셩ᄒᆞ야 일쳔팔ᄇᆡᆨ칠십오년【대군쥬 십이년】에ᄂᆞᆫ 륙ᄇᆡᆨ만 돈을 싯게 되고 만일 ᄆᆡ년 진구ᄒᆞᄂᆞᆫ 션쳑을 통게ᄒᆞ면 가이 ᄉᆞ쳔오ᄇᆡᆨ만 돈을 실을너라
- 뎨십팔졀 새 긔계ᄅᆞᆯ 만히 창시ᄒᆞᆷ이라
영국이 즁학을 강구ᄒᆞᄂᆞᆫ 전문학이 잇셔 【즁학은 만물의 동졍을 의론ᄒᆞᄂᆞᆫ 학이라】 만고의 쳐음 되ᄂᆞᆫ 긔계ᄅᆞᆯ ᄂᆡ이니 인민이 다 힘입더라 일쳔륙ᄇᆡᆨ년【션조 시】으로 일쳔칠ᄇᆡᆨ오십년【영조 이십뉵년】ᄭᅡ지 통계 ᄆᆡ년에 ᄉᆡ 긔계 여덥식 ᄂᆡ이고 졍부에 품청ᄒᆞ야 빙표ᄅᆞᆯ 맛타 독젼기리ᄒᆞ고 타인은 의방ᄒᆞ야 졔조치 못ᄒᆞ고 일쳔칠ᄇᆡᆨ뉵십ᄉᆞᆷ년【영조 ᄉᆞᆷ십구년】으로 일쳔팔ᄇᆡᆨ오십이년【쳘종 ᄉᆞᆷ년】ᄭᅡ지 통계 ᄆᆡ년 ᄉᆡ 긔계ᄅᆞᆯ 창ᄀᆡᄒᆞᆫ 거시 각 이ᄇᆡᆨ오십 종 식이요 ᄯᅩ 일쳔팔ᄇᆡᆨ오십ᄉᆞᆷ년【쳘종 ᄉᆞ년】으로 일쳔팔ᄇᆡᆨ칠십일년【대군쥬 팔년】ᄭᅡ지ᄂᆞᆫ ᄆᆡ년 통계ᄒᆞ야 각 이쳔 종 식이 더ᄒᆞ고 근ᄅᆡ 일쳔팔ᄇᆡᆨ칠십칠년【대군쥬 십ᄉᆞ년】에ᄂᆞᆫ ᄉᆞᆷ쳔 이ᄇᆡᆨ 종을 신발명 ᄒᆞ얏더라 【신법 발명ᄒᆞᆷ은 영국ᄲᅮᆫ 아니라 법미 냥국이 그 인민을 권장ᄒᆞ야 긔계ᄅᆞᆯ 창조ᄒᆞ니 근ᄅᆡ에 법국은 ᄆᆡ년 구쳔 종에 이르고 미국은 ᄆᆡ년 일만이쳔 종에 이르니 영국에 비ᄒᆞ면 ᄉᆞᆷᄉᆞᄇᆡ가 더ᄒᆞ더라】
- 뎨십구졀 긔계ᄅᆞᆯ 리ᄒᆞ게 ᄒᆞᆷ이라
각국이 ᄉᆡ 긔계ᄅᆞᆯ 창조ᄒᆞᆷ은 민ᄉᆡᆼ을 후ᄒᆞ게 ᄒᆞᆷ이어ᄂᆞᆯ 지금에ᄂᆞᆫ ᄉᆞᄅᆞᆷ 을 상ᄒᆡᄒᆞᄂᆞᆫ 물건이 ᄯᅩ ᄒᆞᆫ층 ᄉᆡᆼ쳡츌ᄒᆞ니 영법 냥국이 토이기에셔 아라사ᄅᆞᆯ 막을 ᄯᅢ에 ᄉᆡ 창포ᄅᆞᆯ 창ᄀᆡᄒᆞ야 긔교ᄒᆞᆷ과 엄위ᄒᆞᆷ을 자랑ᄒᆞ니 이ᄂᆞᆫ ᄉᆞᄅᆞᆷ을 구ᄒᆞᄂᆞᆫ 마음을 변ᄒᆞ야 살인ᄒᆞᄂᆞᆫ 물건이 되니 엇지 가셕지 아니리요 션시 나파륜이 용병ᄒᆞᆯ ᄯᅢ에ᄂᆞᆫ 탄환을 다 총문 압흐로 넛고 부쇠로 불을 다린 후 화약에 당긔여 총알이 나가게 ᄒᆞ니 이럼으로 원근과 고져ㅣ 다 적즁치 못ᄒᆞ야 극히 먼리 가ᄂᆞᆫ 거시 영쳑 륙ᄇᆡᆨ 쳑에 지나지 못ᄒᆞᄂᆞᆫ 고로 혜령탄이 ᄊᆞ홀 ᄯᅢ에 총 뉵ᄇᆡᆨ 방에 겨우 하나을 맛치고 기후 덕국이 법국을 칠 ᄯᅢ에 젹군 ᄒᆞ나ᄅᆞᆯ 맛치랴 ᄒᆞ면 탄환이 이ᄇᆡᆨ칠십구 ᄀᆡ가 되고 ᄯᅩ 다시 신식총을 쓰ᄆᆡ 탄환 일ᄇᆡᆨᄉᆞ십칠 ᄀᆡ가 된 후에야 ᄒᆞᆫ ᄉᆞᄅᆞᆷ을 상ᄒᆞ고 슈년 젼에 아라사에셔 토이기ᄅᆞᆯ 칠 ᄯᅢ에 뉵십뉵 ᄀᆡ에 ᄒᆞ나ᄅᆞᆯ 상ᄒᆞ니 혜령탄에 비ᄒᆞ면 그 령첩ᄒᆞᆷ이 십 ᄇᆡ요 더구나 지금은 다 후당총이라 약과 알을 다 총문 뒤흐로 넛코 총에 나사ᄅᆞᆯ ᄆᆡᆫ드러 원근과 고하ᄅᆞᆯ 다 임의 용지ᄒᆞ고 알이 ᄯᅥ러지ᄂᆞᆫ 곳은 영쳑 ᄉᆞ쳔이ᄇᆡᆨ 쳑이 되니 젼에 비ᄒᆞ면 칠 ᄇᆡ가 더ᄒᆞ고 일분 종시에 【조션 한 시 일ᄇᆡᆨ이십분일러라】 이십 차ᄅᆞᆯ 노으며 ᄯᅩ 영국 ᄂᆡ리손이 법군을 막을 ᄯᅢ에ᄂᆞᆫ 병션이 다 목션이라 우연이 대포 ᄒᆞᆫ ᄀᆡ가 ᄯᅥ러지면 젼션이 함몰ᄒᆞ더니 지금은 다 철갑션을 ᄆᆡᆫ들ᄆᆡ 극즁 ᄒᆞᆫ 대포가 마져도 손상치 아니ᄒᆞᄂᆞᆫ지라 이에 극히 큰 대포ᄅᆞᆯ 졔조ᄒᆞ야 철갑션을 ᄭᆡ친 후에야 말고ᄌᆞ ᄒᆞ니 대포의 알이 일쳔오ᄇᆡᆨ 근 되ᄂᆞᆫ 거시 잇셔 한 번 노으면 십오리ᄅᆞᆯ 가셔 그 ᄇᆡᄅᆞᆯ ᄭᆡ치며 ᄯᅩ 번ᄀᆡ의 힘을 비러 슈뢰포ᄅᆞᆯ ᄆᆡᆫ드러 【슈뢰포ᄂᆞᆫ 물속에셔 놋ᄂᆞᆫ 대포라】 그 ᄇᆡ 밋츨 ᄭᆡ치니 대져 철갑션이 젼후좌우ᄂᆞᆫ 다 쇠로 ᄆᆡᆫ드나 오즉 ᄇᆡ 밋츤 나무ᄅᆞᆯ ᄭᅡ라 물에 ᄯᅳ게 ᄒᆞᄂᆞ니 일조에 슈뢰포ᄅᆞᆯ 당ᄒᆞ면 철갑션이 공즁으로 소사 하ᄂᆞᆯ로 오르ᄂᆞᆫ 듯ᄒᆞ며 ᄉᆞᄅᆞᆷ은 다 혈육이 분렬ᄒᆞ야 ᄌᆡ와 연긔가 되니 이ᄂᆞᆫ ᄉᆞᄅᆞᆷ 위ᄒᆞᄂᆞᆫ 긔계가 변ᄒᆞ야 ᄉᆡᆼ령의 화ᄅᆞᆯ ᄆᆡᆫ들미니 엇지 ᄎᆞᆷ혹지 아니ᄒᆞ리오 바라ᄂᆞᆫ 바ᄂᆞᆫ 텬하 각국이 약쟝을 졍ᄒᆞ야 슉시슉비ᄅᆞᆯ 다 공론을 ᄯᅡ라 ᄒᆡᆼᄒᆞ고 긔계로 일삼지 말기ᄅᆞᆯ 쳔만 기다리노라
- 뎨이십졀 ᄇᆡᆨ공의 졍형이라
영국이 양민ᄒᆞᄂᆞᆫ 법을 어든 후에 빈민이 다 의식이 요족ᄒᆞ야 례의와 염치ᄅᆞᆯ 알고 범법ᄒᆞᄂᆞᆫ ᄉᆞᄅᆞᆷ이 젼혀 업스며 외국으로 오ᄂᆞᆫ 량식이 날노 만은 고로 곡가히 쳔ᄒᆞ야 ᄇᆡᆨ공의 공전은 전일에셔 더ᄒᆞ지 아니ᄒᆞ야도 량식 등물이 전일보다 슈 ᄉᆞᆷᄇᆡ가 쳔ᄒᆞ니 이럼으로 ᄇᆡᆨ셩의 음식ᄒᆞᆷ이 전보다 증가ᄒᆞ야 일쳔팔ᄇᆡᆨᄉᆞ십오년【헌종 십일년】에ᄂᆞᆫ 영인이 외국셔 오ᄂᆞᆫ ᄇᆡᆨ면을 ᄆᆡ년 ᄆᆡ인에 겨우 영칭으로 십칠 방이 되더니 【일 방은 십이 량즁이라】 일쳔팔ᄇᆡᆨ칠십오년【대군쥬 십이년】에ᄂᆞᆫ ᄆᆡ인 ᄆᆡ년에 일ᄇᆡᆨ이십ᄉᆞ 방이 되고 사탕은 일쳔팔ᄇᆡᆨᄉᆞ십오년【헌종 십일년】에ᄂᆞᆫ ᄆᆡ인 ᄆᆡ년 십오 방이러니 일쳔팔ᄇᆡᆨ칠십오년【대군쥬 십이년】에ᄂᆞᆫ 오십일 방이 되고 다엽은 일쳔팔ᄇᆡᆨᄉᆞ십오년【헌종 십일년】에ᄂᆞᆫ ᄆᆡ년 ᄆᆡ인에 이십 냥즁이러니 일쳔팔ᄇᆡᆨ칠십오년【대군쥬 십이년】에ᄂᆞᆫ ᄉᆞ십팔 냥즁이 되고 【각국의 차 먹음이 각자 부동ᄒᆞ야 미국인은 ᄆᆡ년 십팔 냥즁을 먹고 법국인은 차ᄅᆞᆯ 조하 아니ᄒᆞ야 향촌 간에ᄂᆞᆫ 평ᄉᆡᆼ에 차ᄅᆞᆯ 아지 못ᄒᆞᄂᆞᆫ ᄌᆞㅣ 잇더라】 져육은 일쳔팔ᄇᆡᆨᄉᆞ십오년【헌종 십일년】에ᄂᆞᆫ ᄆᆡ인 ᄆᆡ년 일 방이 되더니 일쳔팔ᄇᆡᆨ칠십오년【대군쥬 십이년】에ᄂᆞᆫ 구 방이 되고 계란은 ᄆᆡ인 네 ᄀᆡ가 되더니 이십 ᄀᆡ가 되고 전후 ᄉᆞᆷ십년 즁에 혹 오 ᄇᆡ 혹 ᄉᆞᆷ ᄇᆡ 혹 구 ᄇᆡ 되며 기름과 졋과 ᄯᅥᆨ이 ᄯᅩ ᄉᆞᆷ ᄇᆡ가 되고 외국 상고들이 인ᄒᆞ야 부요ᄒᆞ며 영인의 부요ᄒᆞᆷ도 ᄯᅩᄒᆞᆫ 가이 알지라 ᄯᅩ 외국 물화ᄲᅮᆫ 아니라 본국 소산이 증다ᄒᆞ야 셕일은 영인의 슐이 ᄆᆡ인에 이십ᄉᆞ 냥즁이러니 지금은 ᄉᆞ십팔 냥이 되고 오즉 소쥬ᄂᆞᆫ ᄉᆞᄅᆞᆷ의게 ᄒᆡ 잇다 ᄒᆞ야 일쳔칠ᄇᆡᆨᄉᆞ십이년【영조 십팔년】에ᄂᆞᆫ ᄆᆡ인에 이십ᄉᆞ 근을 먹더니 일쳔팔ᄇᆡᆨᄉᆞ십년【헌종 뉵년】에ᄂᆞᆫ 감ᄒᆞ야 여셧 근이 되더니 일쳔팔ᄇᆡᆨ칠십ᄉᆞᆷ년【대군쥬 십년】에ᄂᆞᆫ 겨우 두 근이 되더라
이상 각 졀을 보면 경텬동디ᄒᆞ야 타국에 위엄 보이ᄂᆞᆫ 거시 양민ᄒᆞᄂᆞᆫ 신법에 비ᄒᆞ면 리ᄒᆡ 편부가 엇더ᄒᆞ뇨 치국ᄒᆞᄂᆞᆫ ᄌᆞㅣ 깁히 ᄉᆡᆼ각ᄒᆞᆯ지어다
권9하: 지치의 융셩이라 이
[편집]ᄐᆡ셔신사 권구 하편
- 영국 마간셔 원본 리졔마ᄐᆡ 번역 청국 채이강 슐고
- 지치의 융셩이라 이
- ᄐᆡ셔 각국이 일쳔팔ᄇᆡᆨ년간으로부터 ᄇᆡᆨ년 이ᄅᆡ로 각종 긔계가 날 ᄲᅮᆫ 아니라 젼문ᄒᆞᄂᆞᆫ ᄉᆡ 학문이 ᄯᅩ 일신월셩ᄒᆞ니 대져 젼에ᄂᆞᆫ 문인 학사ㅣ 다 셕일 뉴젼ᄒᆞᄂᆞᆫ 고젹으로 큰 보ᄇᆡ라 ᄒᆞ야 고셔 즁에 ᄒᆞᆫ 법을 ᄭᆡ다르면 곳 흔연ᄌᆞ희ᄒᆞ야 큰 ᄌᆡ조라 ᄒᆞ며 고인의 졸ᄒᆞᆷ을 의론ᄒᆞᄂᆞᆫ 자ㅣ 잇스면 이상이 녀기나 기실은 과연 고인이 금인에 비ᄒᆞ면 졸ᄒᆞ니 대져 기시에ᄂᆞᆫ 풍긔가 열니지 못ᄒᆞ야 변통ᄒᆞᆯ 바ᄅᆞᆯ 아지 못ᄒᆞ더니 셰월이 오ᄅᆡᄆᆡ 운회가 열니여 신법 구ᄒᆞᄂᆞᆫ ᄉᆞᄅᆞᆷ이 날로 성ᄒᆞ야 쳔만사가 다 고인에셔 지나가니 무릇 고인의 ᄌᆡ력이 금인을 밋지 못ᄒᆞᆷ이 아니오 수쳔년 젼에 ᄉᆡᆼᄒᆞ야 렬력이 적은 연고ㅣ라 비컨ᄃᆡ ᄉᆞᄅᆞᆷ이 아ᄒᆡ로 잇슬 ᄯᅢ와 갓ᄐᆞ야 비록 ᄌᆞ질이 총명ᄒᆞ나 필경 로셩련달ᄒᆞᆫ ᄉᆞᄅᆞᆷ을 ᄯᅡ르지 못ᄒᆞ고 금인은 수쳔년 후에 ᄉᆡᆼᄒᆞᄆᆡ 식견과 경력이 ᄌᆞ연 고인보다 널으니 그 리치 심히 밝가 다시 말ᄒᆞᆯ 것 업ᄂᆞᆫ지라 만일 고인의 조박만 숭상ᄒᆞ고 금셰의 ᄉᆞ졍을 아지 못ᄒᆞ면 노대ᄒᆞᆫ ᄉᆞᄅᆞᆷ이 유치ᄒᆞᆫ 아ᄒᆡ와 갓틀지라 엇지 우읍지 아니리요
- 뎨일졀 의술의 신법이라
옛적 의ᄉᆞᄂᆞᆫ ᄉᆞᄅᆞᆷ의 사지ᄇᆡᆨ회와 오장륙부의 운용ᄒᆞᄂᆞᆫ 법을 모로ᄂᆞᆫ 고로 침의와 약의 잇셔도 깁흔 밤에 등촉 업시 단임과 갓흐며 지금은 허다ᄒᆞᆫ 적은 긔계ᄅᆞᆯ 창시ᄒᆞ야 의ᄉᆞ의 이목을 도으니 폐경을 듯ᄂᆞᆫ 통이라 ᄒᆞᆷ은 그 통ᄒᆞᆫ ᄭᅳᆺ츤 병인의 폐경에 다이고 ᄒᆞᆫ ᄭᅳᆺ츤 의사의 귀에 ᄃᆡ히여 폐병이 엇더ᄒᆞᆷ을 다 요연이 들어 알고 인후ᄅᆞᆯ 측량ᄒᆞᆫᄂᆞᆫ 거울은 그 거울을 ᄉᆞᄅᆞᆷ의 입에 너허 입을 담지 못ᄒᆞ게 ᄒᆞ고 밝은 빗치 목구멍에 빗최여 밧그로 반조ᄒᆞ야 보이게 ᄒᆞ니 옛젹 편작이 상지수ᄅᆞᆯ 마시고 오장 즁 고질의 병을 본다 ᄒᆞᆷ이 황당ᄒᆞᆫ 듯ᄒᆞ더니 이졔 이 거울은 과연 헛거시 아니요 ᄯᅩ 눈보ᄂᆞᆫ 거울이 잇셔 안질 잇ᄂᆞᆫ ᄌᆞᄅᆞᆯ 보면 모ᄌᆞ의 밝고 흐림과 동ᄌᆞ의 바르고 빗ᄯᅳᆷ과 모든 병을 다 알고 ᄯᅩ 부인의 하처라도 보ᄂᆞᆫ 거울이 잇셔 그 신효ᄒᆞᆷ이 인후 보ᄂᆞᆫ 거울과 갓흐며 ᄯᅩ 현미경이 잇셔 ᄒᆞᆫ낫 좁ᄊᆞᆯ이 곳 ᄐᆡ산과 갓치 크게 보이니 이상 모든 긔계 잇스ᄆᆡ 무ᄉᆞᆷ 은미ᄒᆞᆷ을 보지 못ᄒᆞ며 무ᄉᆞᆷ 병근을 ᄉᆞᆯ피지 못ᄒᆞᆯ이요 지어 약이에도 셕인은 가장 요긴ᄒᆞ다ᄂᆞᆫ 자ㅣ 지금은 무용건이 되기도 ᄒᆞ며 고인의 다 아지 못ᄒᆞ든 바ᄅᆞᆯ 다시 발명ᄒᆞ기도 ᄒᆞ며 ᄯᅩ 몽한 약에 과노방 【약명이라】 갓흔 거슨 ᄉᆞᄅᆞᆷ의 병에 침과 칼로 다사릴 ᄌᆞᄂᆞᆫ 그 약을 먹이여 살과 ᄲᅧᄅᆞᆯ 할부ᄒᆞᆯ 지음에 명연망각ᄒᆞ야 알픈 쥴을 모르고 약력이 진ᄒᆞᆫ 후에ᄂᆞᆫ 의연히 운권텬쳥ᄒᆞᆷ과 갓트며 ᄯᅩ 림질에 셕림이라 ᄒᆞᆷ은 ᄉᆞᄅᆞᆷ을 상키 쉽거ᄂᆞᆯ 이졔 신법으로 남ᄌᆞ 양도 가온ᄃᆡ 응 결ᄒᆞᆫ 셕괴ᄅᆞᆯ 연마ᄒᆞ야 가루ᄅᆞᆯ ᄆᆡᆫ드러 수일에 낫게 ᄒᆞ며 ᄯᅩ ᄉᆞᄅᆞᆷ이 홀연히 ᄃᆡ종이 나ᄂᆞᆫ 거슨 곳치지 못ᄒᆞ더니 이졔ᄂᆞᆫ 그 혈관이 넘쳐 ᄶᅵ어짐을 알고 즉시 치료ᄒᆞ며 소아의 모든 병도 다 곳치며 셕일에ᄂᆞᆫ 즁병을 맛나면 혹 수족을 버혀 겨우 잔명을 보젼ᄒᆞ더니 지금은 혹 적은 마ᄃᆡᄅᆞᆯ 버혀 곳치게 ᄒᆞ니 의ᄉᆞ의 술법도 젼에 비ᄒᆞ면 상거ㅣ 텬양이러라
- 뎨이졀 광인을 선ᄃᆡᄒᆞᆷ이라
셕일에ᄂᆞᆫ ᄉᆞᄅᆞᆷ이 광질을 어드면 귀신의 병이라 ᄒᆞ야 왕왕 공방에 가두어 츌입지 못ᄒᆞ게 ᄒᆞ며 혹 달초도 ᄒᆞ며 음식을 제ᄯᅢ에 쥬지 아니며 더욱이 괴물이라 ᄒᆞ야 ᄉᆞᄅᆞᆷ의게 구경시기고 돈을 밧기도 ᄒᆞ야 학ᄃᆡᄒᆞᆷ이 심ᄒᆞᄆᆡ 맛ᄎᆞᆷᄂᆡ 병 나흘 날이 입더니 일쳔팔ᄇᆡᆨ십오년【순조 십오년】에 졍부ㅣ 그 병든 근원을 상고ᄒᆞ니 오직 선ᄃᆡᄒᆞ야 안심케 ᄒᆞᆷ이 뎨일이라 이에 이십오년을 지ᄂᆡ야 광인 선ᄃᆡᄒᆞᄂᆞᆫ 법을 셰우고 범ᄒᆞᄂᆞᆫ ᄌᆞᄂᆞᆫ 치죄ᄒᆞ니 ᄃᆡ져 뎐일에ᄂᆞᆫ 말ᄒᆞ되 이 ᄉᆞᄅᆞᆷ이 본성을 일헛스니 만일 엄히 약속지 아니면 필연 별ᄉᆡᆼ사단ᄒᆞᆯ 거시요 병은 곳칠 슈 업다 ᄒᆞ더니 의ᄉᆞ 고노리[263] 각 법을 시험ᄒᆞ야 안심시기고 그 몸을 편ᄒᆞ게 ᄒᆞᆷ 이 올타 ᄒᆞ야 일쳔팔ᄇᆡᆨᄉᆞᆷ십구년【헌종 오년】에 졍부에 품쳥ᄒᆞ야 장졍을 셰워 다시 쇠ᄉᆞ슬로 결박 ᄒᆞ거나 각 형벌을 쓰지 못ᄒᆞ게 ᄒᆞ니 ᄌᆞ후로 광인이 뎐과 갓치 흉ᄆᆡᆼ치 아니ᄒᆞ고 낫ᄂᆞᆫ ᄉᆞᄅᆞᆷ도 불소ᄒᆞ더라
- 뎨ᄉᆞᆷ졀 ᄌᆞ긔황이라
인ᄉᆡᆼ 일용 ᄉᆞ물 즁에 일시도 업스면 견ᄃᆡ지 못ᄒᆞᆯ 거슨 불이라 연이 불 ᄆᆡᆫ드ᄂᆞᆫ 법이 각ᄌᆞ 부동ᄒᆞ야 고시에ᄂᆞᆫ 마른 나무 두 ᄀᆡᄅᆞᆯ 셔로 부뷔여 불을 ᄂᆡ이고 기후에ᄂᆞᆫ 부쇠ᄅᆞᆯ 쳐셔 불을 ᄆᆡᆫ드러 수쳔년을 지ᄂᆡ니 이 두 법 외에ᄂᆞᆫ 다른 법이 업다 ᄒᆞ더니 지금은 ᄌᆞ긔황을 쓰니 ᄯᅩ 일홈은 ᄌᆞᄅᆡ화ㅣ라 각국이 통용ᄒᆞᆫ지 불과 륙십년이요 ᄌᆞ긔황 ᄆᆡᆫ드ᄂᆞᆫ 나무ᄂᆞᆫ 솔이니 븍미쥬 감나ᄃᆡ와 븍구쥬 나위 나라에 잇고 ᄌᆞ긔황은 화산 잇ᄂᆞᆫ ᄯᅡ 밋ᄒᆡ 잇스니 구쥬 의대리국에 만히 잇고 ᄯᅩ 남미쥬 산즁에 즘ᄉᆡᆼ이 만아 ᄌᆞᄉᆡᆼᄌᆞᄉᆞᄒᆞᄆᆡ 그 ᄲᅧᄅᆞᆯ 가지고 화학ᄒᆞᄂᆞᆫ 법으로 귀화의 본질을 취ᄒᆞ야 먼져 가장 견실ᄒᆞ고 가장 가ᄂᆞᆫ 긔계로 소나무ᄅᆞᆯ ᄶᅩᄀᆡᄆᆡ ᄒᆞᆫ번에 소나무 가지가 분분히 ᄯᅥ러지면 그 가지에 ᄌᆞ긔황을 뭇치고 ᄯᅩ 귀화ᄅᆞᆯ 뭇쳐 드듸여 뎨일 편리ᄒᆞᆫ 법을 어덧고 ᄌᆞ긔황과 귀화ᄅᆞᆯ 뭇치ᄂᆞᆫ 긔계도 ᄯᅩᄒᆞᆫ 공교ᄒᆞ고 민쳡ᄒᆞ야 다만 수ᄉᆞᆷ인의 힘으로 ᄆᆡ일에 수ᄇᆡᆨ만 ᄀᆡᄅᆞᆯ ᄆᆡᆫ드ᄂᆞᆫ 고로 갑시 심히 헐ᄒᆞ니 대강 영금 일 변니에 팔ᄇᆡᆨ ᄀᆡᄅᆞᆯ 살지라 이 셰 가지 물건 소산처히 상거ㅣ 만리어ᄂᆞᆯ 조흔 긔계 잇셔 지극히 신통ᄒᆞ고 긔묘ᄒᆞᆫ 물건을 ᄆᆡᆫ드니 이상ᄒᆞ도다
- 뎨사졀 ᄌᆞ봉침 긔계라
ᄌᆞ고 급 금에 바ᄂᆞ질로 호구ᄒᆞᄂᆞᆫ 부인이 새벽에 이러 종일토록 신고ᄒᆞ며 혹 밤을 새이니 그 고ᄉᆡᆼ과 가련ᄒᆞᆷ이 비ᄒᆞᆯ 데 업고 ᄆᆡ일 공젼이 불과 엽젼 ᄒᆞᆫ냥 혹 ᄒᆞᆫ냥 닷돈이러니 일쳔팔ᄇᆡᆨᄉᆞ십륙년【헌종 십이년】에 미국 ᄉᆞᄅᆞᆷ이 의복 ᄌᆡ봉ᄒᆞᄂᆞᆫ 긔계ᄅᆞᆯ 맨드러 ᄒᆞᆫ ᄉᆞᄅᆞᆷ이 여셧 ᄉᆞᄅᆞᆷ의 일을 겸ᄒᆞ고 기후 점점 졍묘ᄒᆞ게 곳쳐 이십여 종이 되야 ᄆᆡ년에 수ᄇᆡᆨ만 틀식 발ᄆᆡᄒᆞ며 최후에 난 거슨 일 분종 시에 【일 분종은 조션 시 한 시의 일ᄇᆡᆨ이십분지 일이라】 가히 바ᄂᆞᆯ ᄉᆞᆷ쳔 번 ᄭᅬ여 ᄆᆡᄂᆞᆫ 힘을 당ᄒᆞᆯ지라 ᄌᆞ후로 부인 녀ᄌᆞ이 다 ᄆᆡ일 이ᄉᆞᆷ시만 ᄒᆞ야도 젼에 비ᄒᆞ면 속홈이 말ᄒᆞᆯ 수 업고 폐막이 다 돈졀ᄒᆞ더라
- 뎨오졀 사진이라
사십년 젼【쳘종 초년】에 한 ᄉᆞᄅᆞᆷ이 일광이 반조ᄒᆞ야 빗최ᄂᆞᆫ 물건의 그림ᄌᆞᄅᆞᆯ 옴기여 조각 조희에 박으ᄆᆡ 호리도 틀니지 아니ᄒᆞ니 대져 젼일에 산수와 화상을 모ᄒᆞᄂᆞᆫ ᄯᅢ에ᄂᆞᆫ 화사의 필묵을 빌어 의희 방불ᄒᆞᆯ ᄲᅮᆫ이러니 이졔ᄂᆞᆫ 산수와 화상의 진면목이 당장에 와 안짐과 다름이 업고 그 졍긴ᄒᆞᆷ이 날로 더ᄒᆞ야 일쳔팔ᄇᆡᆨ칠십일년【대군쥬 팔년】에 보국이 법국 파리 도셩을 에울 ᄯᅢ에 셩즁 ᄉᆞᄅᆞᆷ이 외인과 소식이 불통ᄒᆞ니 영국에 잇ᄂᆞᆫ 각 ᄉᆞᄅᆞᆷ들이 법경 ᄉᆞᄅᆞᆷ의게 편지ᄅᆞᆯ 붓치고ᄌᆞ ᄒᆞ나 보ᄂᆡᆯ 길이 업ᄂᆞᆫ지라 이에 각인의 편지ᄅᆞᆯ 모와 ᄐᆡ오사 신보관에 부탁ᄒᆞ야 【ᄐᆡ오사 신보관은 영국 유명ᄒᆞᆫ 신보관이라】 그 편지ᄅᆞᆯ 인츌ᄒᆞᆫ 후 다시 그 인츌ᄒᆞᆫ 조희ᄅᆞᆯ 벽에 부치고 사진ᄒᆞᄂᆞᆫ 법으로 손마듸만ᄒᆞᆫ 조희에 츅본ᄒᆞ야 박이여 법경 파리로셔 나온 비들기 발에 ᄆᆡ여 날니니 비들기 법경에 들어가거ᄂᆞᆯ 법인이 그 조희ᄅᆞᆯ 어더 다시 사진법으로 졀ᄃᆡᄒᆞᆫ 큰 폭에 박이여 낫낫치 분파ᄒᆞ야 그 성명을 ᄯᅡ라 각인의게 젼ᄒᆞ니 여ᄎᆞᄒᆞᆫ 일은 실로 의ᄉᆞ 밧길너라
- 근ᄅᆡ에ᄂᆞᆫ ᄯᅩ 긔이ᄒᆞᆫ 법이 잇셔 일홈은 소ᄅᆡᄅᆞᆯ 머므ᄂᆞᆫ 합이라 무릇 ᄉᆞᄅᆞᆷ이 소ᄅᆡᄅᆞᆯ 머믈고ᄌᆞ ᄒᆞ면 그 합을 향ᄒᆞ야 대셩질호ᄒᆞ거나 혹 은은이 가늘게 말ᄒᆞ야 말을 맛친 후 그 긔계ᄅᆞᆯ 닷쳐 두엇다가 타일에 그 긔계ᄅᆞᆯ 열면 젼에 말ᄒᆞ든 소ᄅᆡ가 고져 청탁이 분호도 다르지 아니ᄒᆞ고 합 가온ᄃᆡ로 죳ᄎᆞ 나오니 곳 ᄌᆞ손이 잇셔 그 조상의 언어ᄅᆞᆯ 누십년 두엇다가 다시 들어도 가ᄒᆞᆯ지라 긔이ᄒᆞ도다
- 뎨륙졀 ᄌᆡ조라
ᄇᆡᆨ년 이젼에ᄂᆞᆫ 만ᄉᆞᄅᆞᆯ 다 열손가락의 힘을 비ᄂᆞᆫ 고로 우졸지완ᄒᆞ더니 화특이 화륜긔계ᄅᆞᆯ 창시ᄒᆞᆫ 후로 ᄌᆡ조ㅣ 점점 늘어가나 긔계라 ᄒᆞᆷ은 ᄯᅩ 졍셰ᄒᆞᆫ 적은 긔계가 잇셔 셔로 돕게 ᄒᆞᆫ 후에야 비로소 낭ᄑᆡ 업슬지라 연이나 즁학 【즁학은 곳 만물의 동졍을 의론ᄒᆞᄂᆞᆫ 학문이라】 아ᄂᆞᆫ 스승이 업셔 호리지ᄎᆞ에 쳔리지뉴ᄅᆞᆯ 면치 못ᄒᆞ야 그 관계 대단히 크더니 이윽고 즁학 학ᄌᆞ 파마라[264] ᄒᆞᄂᆞᆫ ᄉᆞᄅᆞᆷ이 ᄉᆡ 법으로 긔계 ᄆᆡᆫ드 ᄂᆞᆫ 긔계ᄅᆞᆯ 맨드니 이ᄂᆞᆫ 물건 맨드ᄂᆞᆫ 긔계 외에 ᄯᅩ ᄒᆞᆫ가지 긔계요 파마의 고족 뎨ᄌᆞ 모사려ㅣ[265] 활동ᄒᆞ야 스ᄉᆞ로 운동ᄒᆞᄂᆞᆫ 긔계ᄅᆞᆯ 맨들고 ᄯᅩ 구민사라[266] ᄒᆞᄂᆞᆫ ᄉᆞᄅᆞᆷ도 파마의 뎨ᄌᆞ니 쇠 단련ᄒᆞᄂᆞᆫ 긔계ᄅᆞᆯ ᄂᆡ이고 ᄯᅩ 즁학사 나시ᄆᆡ라[267] ᄒᆞᄂᆞᆫ ᄉᆞᄅᆞᆷ이 화륜츄ᄅᆞᆯ 맨드니 그 일홈은 회투와ㅣ라[268] 물건을 측량ᄒᆞᄂᆞᆫ 긔계 잇셔 무ᄉᆞᆷ 물건이든지 ᄒᆞᆫ 마듸쯤 되ᄂᆞᆫ 거슬 회투와 긔계로 측량ᄒᆞ면 ᄒᆞᆫ 마듸의 물건을 일ᄇᆡᆨ만 분에 난호와도 후박 장단과 경즁활협을 분호도 형용을 감초지 못ᄒᆞᆯ지라 ᄌᆞ후로 무론 무ᄉᆞᆷ 긔계ᄒᆞ고 다 쳑량과 법도ᄅᆞᆯ 교쥰ᄒᆞ야 졍ᄒᆞᄆᆡ 이럼으로 신츌 긔계가 날로 성ᄒᆞ니 대져 오십년 젼후ᄅᆞᆯ 비교ᄒᆞ면 그 긔이 졍밀ᄒᆞᆷ이 ᄯᅩ 비ᄒᆞᆯᄃᆡ 업셔 총이언지ᄒᆞ면 텬디ᄀᆡ벽 이후 지어 ᄇᆡᆨ년 이젼ᄭᆞ지ᄂᆞᆫ 공장의 일이 다 ᄉᆞᄅᆞᆷ의 슈족으로 졔조ᄒᆞ다가 일쳔팔ᄇᆡᆨ년 【뎡종 이십ᄉᆞ년】 이후ᄂᆞᆫ ᄉᆞᄅᆞᆷ의 수족을 변ᄒᆞ야 긔계로 ᄃᆡ신ᄒᆞ며 지금에ᄂᆞᆫ 긔계ᄅᆞᆯ ᄆᆡᆫ드ᄂᆞᆫ ᄯᅩ ᄒᆞᆫ가지 긔계가 잇셔 ᄉᆞᄅᆞᆷ이 졔조ᄒᆞᆷ보다 졍셰ᄒᆞ며 령쳡ᄒᆞ고 ᄯᅩ 호리도 틀니지 아니ᄒᆞ니 오직 ᄉᆞᄅᆞᆷ의 힘 비ᄂᆞᆫ 바ᄂᆞᆫ 긔계가 ᄉᆞᄅᆞᆷ이 아니면 관할치 못ᄒᆞᆯ ᄲᅮᆫ이러라
- 뎨칠질 농사라
ᄇᆡᆨ년 이젼에 농긔도 구법을 직흴 ᄲᅮᆫ 아니라 곡식과 ᄎᆡ소ᄅᆞᆯ 년년이 ᄯᅡ을 밧고와 심으ᄂᆞᆫ 리치ᄅᆞᆯ 모르ᄂᆞᆫ 고로 보리 밧츤 항상 보리ᄅᆞᆯ 심으며 베 심으ᄂᆞᆫ ᄯᅡ은 항상 베만 심으고 ᄯᅩ 인수셜수ᄒᆞᄂᆞᆫ 신법을 아지 못ᄒᆞ야 토력이 진ᄒᆞᆫ 곳은 황폐ᄒᆞᆷ을 면치 못ᄒᆞ다가 디긔가 다시 회복ᄒᆞ기ᄅᆞᆯ 기다려 낙종ᄒᆞ며 ᄯᅩ 져함 비습ᄒᆞᆫ ᄯᅡ은 설수ᄒᆞᄂᆞᆫ 법이 잇스나 불과 이쳔년 젼 나마국인의 구법이니 그 졸ᄒᆞᆷ을 가지요 ᄯᅩ 디면에 수긔ᄂᆞᆫ 업ᄂᆞᆫ 듯ᄒᆞ나 디즁에 습긔가 여젼ᄒᆞ야 곡식의 셩숙이 ᄯᅢ에 밋도 못ᄒᆞ며 ᄯᅩ 이삭이 초최ᄒᆞ야 추수가 감ᄒᆞ고 밧가ᄂᆞᆫ 소도 ᄯᅡ의 습긔ᄅᆞᆯ 인ᄒᆞ야 살지지 못ᄒᆞ며 【영인이 지금 길으ᄂᆞᆫ 소ᄂᆞᆫ 젼보다 갑졀이나 살지니 그 외양ᄒᆞᄂᆞᆫ 법이 나으미라】 ᄯᅩ ᄉᆞᄅᆞᆷ이 학질을 알으며 농긔에 보습이라 ᄒᆞᆷ은 겨우 디면의 무른 흙을 긁어ᄂᆡᆯ ᄲᅮᆫ이요 낙종ᄒᆞᄂᆞᆫ 법도 ᄯᅩ한 팔ᄇᆡᆨ년 젼 유ᄐᆡ국 고법을 ᄒᆡᆼᄒᆞᄆᆡ 화곡 셩숙 후 타작ᄒᆞᄂᆞᆫ 법도 둔졸ᄒᆞ더니 밋 영법이 전ᄌᆡᆼ시에ᄂᆞᆫ 곡가ㅣ 고등ᄒᆞ야 소격난 일ᄉᆡᆼ에도 젼에ᄂᆞᆫ 도디 돈이 불과 이ᄇᆡᆨ만 방이러니 곡가ㅣ 귀ᄒᆞᆷ을 ᄯᅡ라 도디 돈이 오ᄇᆡᆨ이십오만 방이 되고 화약ᄒᆞᆫ 후ᄂᆞᆫ 곡가히 다시 져락ᄒᆞ야 전ᄌᆡᆼ 젼과 갓트나 도디ᄂᆞᆫ 의연이 감치 아니ᄒᆞ니 농민이 견ᄃᆡ지 못ᄒᆞ야 그졔야 밧가ᄂᆞᆫ 신법을 강구ᄒᆞᆯᄉᆡ 화학 학사ㅣ 거름 만드ᄂᆞᆫ 법을 ᄂᆡ여 디력을 ᄉᆡᆼᄒᆞ게 ᄒᆞ고 일쳔팔ᄇᆡᆨ이십ᄉᆞᆷ년【순조 이십ᄉᆞᆷ년】에 사미덕이라 ᄒᆞᄂᆞᆫ ᄉᆞᄅᆞᆷ이 밧 겻ᄒᆡ ᄀᆡ쳔 ᄂᆡᄂᆞᆫ 법을 창ᄀᆡᄒᆞ니 그 ᄀᆡ쳔이 우흔 널고 아ᄅᆡᄂᆞᆫ 좁으며 가온ᄃᆡᄅᆞᆯ 돌로 메이여 밧과 갓치 평ᄒᆞ게 ᄒᆞ니 디즁 수긔가 ᄌᆞ연 다 ᄉᆡ야 ᄲᅡ지며 인ᄒᆞ야 량식이 젼보다 ᄉᆞᆷ분일이 더 ᄉᆡᆼᄒᆞ고 기외 풀 갓튼 거슨 십분에 ᄉᆞᆷᄉᆞ이 더ᄒᆞ니 이에 젼국이 방ᄒᆡᆼᄒᆞ야 량식이 더ᄒᆞ며 ᄉᆡᆼ츅과 ᄉᆞᄅᆞᆷ의 병이 ᄯᅩᄒᆞᆫ 적은지라 영졍이 그 리익 잇슴을 알고 일쳔팔ᄇᆡᆨᄉᆞ십륙년【헌종 십이년】에 영금 ᄉᆞᄇᆡᆨ만 방을 ᄃᆡ하ᄒᆞ야 농부로 ᄒᆞ야곰 법을 방ᄒᆡᆼ케 ᄒᆞ며 농민이 ᄯᅩ 격물ᄒᆞᄂᆞᆫ 리치ᄅᆞᆯ 강구ᄒᆞ야 무론 하물ᄒᆞ고 토디와 젹당ᄒᆞᆫ 후에 심으며 ᄯᅩ 거름ᄒᆞᄂᆞᆫ 법도 토디ᄅᆞᆯ ᄯᅡ라 상당ᄒᆞ게 ᄒᆞ더니 이윽고 농학 회사ᄅᆞᆯ 셰워 각 선법을 ᄒᆡᆼᄒᆞᆯ새 ᄌᆞ긔의 밧치 어ᄃᆡ 잇셔 디형이 엇더ᄒᆞ니 무ᄉᆞᆷ 법과 무ᄉᆞᆷ 거름을 ᄡᅥ야 올타 ᄒᆞ며 피ᄎᆞ 아ᄂᆞᆫ ᄃᆡ로 말ᄒᆞ야 강마ᄒᆞ며 농학 신문지ᄅᆞᆯ 광포ᄒᆞ야 ᄯᅡ을 ᄀᆡ간ᄒᆞᆷ과 곡식을 타작ᄒᆞᆷ을 다 신긔계로 ᄒᆡᆼᄒᆞ며 일쳔팔ᄇᆡᆨ오십오년【쳘종 오년】에 ᄯᅩ 화륜긔계로 ᄯᅡ흘 ᄀᆡ간ᄒᆞ니 토력이 더욱 ᄉᆡᆼ신ᄒᆞ야 량식과 과실이 다 무ᄉᆡᆼᄒᆞ고 갑시 ᄯᅩᄒᆞᆫ 헐ᄒᆞ더라
- 뎨팔졀 농공의 춍론이라
영국 공장의 ᄌᆡ조ㅣ 만국의 읏듬이 되야 년년이 증가ᄒᆞ더니 지금은 젼일 갓치 더 느러가지 못ᄒᆞ나 대져 ᄇᆡᆨ년 젼에 비ᄒᆞᆯ ᄇᆡ 아니라 영국이 각국을 모와 법국을 칠 ᄯᅢ에ᄂᆞᆫ 각국이 오직 전ᄌᆡᆼ을 일ᄉᆞᆷ아 다른 일에 결을치 못ᄒᆞ고 영국은 수ᄉᆞᆷ명 인군자ㅣ 잇셔 신법을 강구ᄒᆞ니 이에 졀ᄃᆡᄒᆞᆫ ᄌᆡ조ㅣ 만국에 졔일이라 각국이 물건 ᄉᆞᄂᆞᆫ 자ㅣ ᄌᆞ연 영국에 구ᄒᆞ며 영국은 물건이 졍ᄒᆞ고 갑시 념ᄒᆞᆫ 고로 혹 의방ᄒᆞᄂᆞᆫ ᄌᆞ이 잇셔도 영국 갓치 만히 파지 못ᄒᆞ니 영인의 득리ᄒᆞᆷ이 불가승언이러니 근ᄅᆡ 타국이 갈력ᄒᆞ야 ᄉᆡ 긔계ᄅᆞᆯ 졔조ᄒᆞ며 입구 화물의 셰ᄅᆞᆯ 즁ᄒᆞ게 ᄒᆞ야 지어 미국은 셰젼이 더욱 극즁ᄒᆞᆫ 고로 그 ᄇᆡᆨ셩이 영국 물건 이 귀ᄒᆞ다 ᄒᆞ야 사지 아니ᄒᆞ고 포목 등속을 다 스ᄉᆞ로 직조ᄒᆞ니 타일에 장찻 영국과 병가졔구ᄒᆞᆯ 거시요 더욱이 면화ᄂᆞᆫ 본ᄅᆡ 미국 물건이라 포목 공장이 셩ᄒᆞ면 갑시 ᄌᆞ연 영국보다 쳔ᄒᆞ며 미국이 ᄒᆡᆼᄒᆞ면 타국이 ᄯᅩ ᄯᅡ라 ᄒᆡᆼᄒᆞᆯ이니 영국의 통상이 곳 낭ᄑᆡ될지라 지금 계교컨ᄃᆡᆫ 신디ᄅᆞᆯ ᄀᆡ쳑ᄒᆞ야 상로ᄅᆞᆯ 널니ᄂᆞᆫ 이만 갓지 못ᄒᆞ고 다시 ᄉᆡ 긔계ᄅᆞᆯ 졔조ᄒᆞᆫ 후에야 의연히 젼일 리익을 어들 거시요 ᄯᅩ 드르니 미법 냥국이 그 인민을 권장ᄒᆞ야 긔계학을 ᄇᆡ우게 ᄒᆞ니 영국이 만일 졍신을 가다듬어 신 긔계ᄅᆞᆯ 창ᄀᆡ치 아니면 비컨ᄃᆡ 쳔리마ㅣ ᄒᆞᆫ번 실족ᄒᆞ면 노ᄐᆡᄅᆞᆯ ᄶᅩᆺ지 못ᄒᆞᆷ과 갓트리로다
농민으로 말ᄒᆞ야도 더 나하가지 못ᄒᆞ니 젼ᄌᆞ에ᄂᆞᆫ 보업법을 ᄒᆡᆼᄒᆞ야 년곡이 부등ᄒᆞ야도 외국 량식을 들이지 아니ᄒᆞᄂᆞᆫ 고로 곡가ㅣ 고등ᄒᆞᄆᆡ 농부ㅣ 즁가ᄅᆞᆯ 바다 그 보ᄒᆡᄅᆞᆯ ᄒᆞ고 오직 곤궁ᄒᆞᆫ ᄌᆞᄂᆞᆫ 곡식을 ᄉᆞᄂᆞᆫ ᄉᆞᄅᆞᆷ ᄲᅮᆫ이러니 지금은 보업법을 혁파ᄒᆞ고 입구 물화ᄅᆞᆯ 가셰치도 아니ᄒᆞ얏스니 만일 일조에 흉년이 들면 외국 량식은 분분히 올 거시요 농인은 츄수도 적을 ᄲᅮᆫ 아니라 ᄯᅩ 즁가도 밧지 못ᄒᆞᆯ이니 그 광경을 엇지 ᄎᆞ마 ᄉᆡᆼ각ᄒᆞ며 ᄯᅩ 미국이 량식과 ᄉᆡᆼ츅을 ᄆᆡ년 영국에 발ᄆᆡᄒᆞᄆᆡ 갑시 도로혀 영국보다 헐ᄒᆞ니 그 연고ᄅᆞᆯ 무른즉 영국은 답주ㅣ 도지ᄅᆞᆯ 즁이 밧음이라 ᄒᆞ니 이ᄂᆞᆫ 영국이 곤ᄒᆞᆷ을 ᄌᆞ취ᄒᆞᆷ이라 대져 영국이 쳐음 통상ᄒᆞᆯ ᄯᅢ에ᄂᆞᆫ 무역이 번셩ᄒᆞ야 곡가이 귀ᄒᆞ얏스니 도지도 ᄯᅡ라 과ᄒᆞᆷ이 오히려 무방ᄒᆞ거니와 지금은 곡가ㅣ 점점 저하ᄒᆞ거ᄂᆞᆯ 도디ᄂᆞᆫ 조곰도 감치 아니ᄒᆞ니 이 무ᄉᆞᆷ 리치뇨 농사ᄂᆞᆫ 근본이요 장소ᄂᆞᆫ 말기라 농민은 박ᄃᆡᄒᆞ고 상고만 후히 ᄒᆞᆷ이 엇지 공평타 ᄒᆞ며 엇지 근본을 힘쓴다 ᄒᆞᆯ이오 오즉 졍부ᄂᆞᆫ 량법을 ᄉᆡᆼ각ᄒᆞ야 도디ᄅᆞᆯ 감ᄒᆞ고 농민을 고호ᄒᆞᆷ이 올흘 듯ᄒᆞ더라
권10: 교화라
[편집]ᄐᆡ셔신사 권십
- 영국 마간셔 원본 리졔마ᄐᆡ 번역 청국 채이강 슐고
- 교화라
- 뎨일졀 교화의 실상이라
텬하 대경 대법이 오직 교ᄅᆞᆯ 광ᄒᆡᆼᄒᆞᄂᆞᆫᄃᆡ 지남이 업스니 구쥬 력ᄃᆡ 이ᄅᆡ로 비록 교ᄅᆞᆯ 셜ᄒᆞ얏스나 근ᄅᆡ ᄇᆡᆨ년 간에 더욱 성ᄒᆞ니 션시에ᄂᆞᆫ 교회인이 원방에 일으러 젼교ᄒᆞᆯ ᄯᅢ에 구쥬 ᄉᆞᄅᆞᆷ이 다 능멸이 보고 우습게 녀기더니 도덕 잇ᄂᆞᆫ 션ᄇᆡ 처쳐에 불모이 동ᄒᆞ고 불약이 합ᄒᆞ야 혹 인도국에 가며 혹 즁국에도 일으러 【즁국에 처음 온 ᄉᆞᄅᆞᆷ이 마리손이라】 도ᄅᆞᆯ 젼ᄒᆞ니 이ᄂᆞᆫ 일쳔팔ᄇᆡᆨ년젼 구셰쥬 야소의 명을 바다 만국 ᄉᆞᄅᆞᆷ을 권ᄒᆞ야 텬디 대주ᄌᆡᄅᆞᆯ 존숭ᄒᆞ라 ᄒᆞᆷ이라 이럼으로 슈인이 속장ᄒᆞ고 타국에 나오면 쳐음은 비록 밋지 아니ᄒᆞ나 필경은 다 신종ᄒᆞᄂᆞᆫ 날이 잇스니 오호ㅣ라 이ᄂᆞᆫ 졀ᄃᆡ ᄉᆞ업이라 과연 봉ᄒᆡᆼᄒᆞ기ᄅᆞᆯ 마지 아니면 셰계가 무궁ᄒᆞᆫ 리익을 바들지라 엇지 량법미규로 화민셩속ᄒᆞᄂᆞᆫ 도음이 아니리요
- 뎨이졀 교화ᄅᆞᆯ 져희ᄒᆞᆷ이라
영국 교회 즁인이 원방에 젼교ᄒᆞᄂᆞᆫ 일을 의론ᄒᆞᆯᄉᆡ 즁인이 다 귀ᄅᆞᆯ 막고 듯지 아니ᄒᆞᄂᆞᆫ지라 일쳔칠ᄇᆡᆨ구십오년【뎡종 십구년】에 소격난 교회 즁 션ᄉᆞ 수인이 회즁 공젼을 ᄂᆡ여 원방의 젼교ᄒᆞᄂᆞᆫ ᄉᆞᄅᆞᆷ을 보조ᄒᆞᄌᆞ ᄒᆞ니 회즁이 다 말하되 우리 다만 교에 법을 젼ᄒᆞ야 ᄌᆞ긔 도리만 직흴 거시요 등산림수ᄒᆞ야 수만리 가믄 ᄉᆞᄅᆞᆷ의 청문을 놀ᄂᆡᆯ지라 ᄒᆞ며 ᄯᅩ 웃ᄂᆞᆫ 자ㅣ 잇셔 왈 졔 억지로 큰 말만 ᄒᆞ니 이ᄂᆞᆫ 병풍상셩ᄒᆞᆫ ᄉᆞᄅᆞᆷ이라 엇지 대ᄉᆞᄅᆞᆯ 담당ᄒᆞ리요 ᄯᅩ 혹 갈오ᄃᆡ 이러ᄒᆞᆫ 경텬동디ᄒᆞᄂᆞᆫ ᄉᆞ업은 오직 하ᄂᆞᆯ게 구ᄒᆞᆷ이 올타 ᄒᆞ며 ᄯᅩ 혹은 왈 만일 국회에셔 원ᄒᆡᆼᄒᆞᄂᆞᆫ 부비ᄅᆞᆯ 당ᄒᆞ면 국쳬에 관계된다 ᄒᆞ야 져희ᄒᆞᄂᆞᆫ 자ㅣ 열에 아홉이러라 이윽고 합등은[269] 소격난의 부ᄌᆞ이라 평ᄉᆡᆼ에 락션불권ᄒᆞ더니 이 말을 듯고 전전반측ᄒᆞ야 ᄉᆡᆼ 각ᄒᆞᆫ지 일년에 ᄀᆡ연 탄식 왈 원방에 젼교홈은 하ᄂᆞᆯ이 명ᄒᆞᆫ ᄇᆡ라 만일 시비ᄅᆞᆯ 겁ᄂᆡ여 졍지ᄒᆞ면 엇지 셰상에 셔며 엇지 텬심을 밧든다 ᄒᆞ리요 ᄒᆞ고 일쳔칠ᄇᆡᆨ구십륙년【뎡종 이십년】에 ᄌᆞ긔의 ᄌᆡ산을 다 발ᄆᆡᄒᆞ야 동지 슈인을 다리고 곳 인도에 일으러 인도에 잇ᄂᆞᆫ 영국 대상국에 품쳥ᄒᆞ야 【대상국은 령ᄉᆞ관과 갓틈이라】 젼교ᄒᆞᆷ을 원ᄒᆞ니 대상국이 불쳥ᄒᆞ더라
- 뎨삼졀 가리 인도에셔 젼교ᄒᆞᆷ이라
영륜ᄉᆡᆼ 뇌사덕부에[270] 침례회소 례ᄇᆡ당 교사 가리ᄂᆞᆫ[271] 독신ᄒᆞᆫ 소년이라 아시에 가빈ᄒᆞ야 피물 장ᄉᆡᆨ으로 업을 ᄉᆞᆷ아 졀의졀식ᄒᆞ며 여가에 성경을 읽더니 수년만에 명예 점점 낫타나 강당의 교수ㅣ 되야 침례회 인을 가르칠ᄉᆡ 항상 헤오ᄃᆡ 텬디 만물이 다 조화쥬ㅣ 안ᄇᆡᄒᆞᆷ이어ᄂᆞᆯ 이졔 타국은 다른 귀신 위ᄒᆞᆷ이 하ᄂᆞᆯ 공경ᄒᆞᆷ과 갓트니 ᄂᆡ 장찻 권도ᄒᆞ야 바른 ᄃᆡ 도라오게 ᄒᆞ리라 ᄒᆞ고 십년을 경영ᄒᆞ야 회즁인을 모와 의론ᄒᆞᆫᄃᆡ 모다 그 심질이 잇ᄂᆞᆫ가 치소ᄒᆞᄂᆞᆫ지라 연이 가리ᄂᆞᆫ ᄯᅳᆺ이 뇌정ᄒᆞᄆᆡ ᄇᆡᆨ졀불회ᄒᆞ야 텬하 사ㅣ 이에셔 더 급ᄒᆞᆫ 거시 업다 ᄒᆞ고 ᄯᅩ 혜오ᄃᆡ 이 회ᄂᆞᆫ ᄂᆡ 말을 밋지 아니ᄒᆞ나 다른 회에ᄂᆞᆫ 필연 ᄂᆡ ᄯᅳᆺ과 갓튼 자ㅣ 잇스리라 ᄒᆞ고 글을 저술ᄒᆞ야 도쳐 파전ᄒᆞ니 이에 졈졈 그 의론이 리치에 합ᄒᆞ다 ᄒᆞᄂᆞᆫ 자ㅣ 잇셔 일쳔칠ᄇᆡᆨ구십이년【뎡종 십륙년】에 지동 도합ᄒᆞᆫ 벗 수인을 다리고 만국을 권화ᄒᆞ야 텬지쥬ᄌᆡ에 도라오ᄂᆞᆫ 회ᄅᆞᆯ 셰우니 이ᄯᅢᄂᆞᆫ 나파륜의 화란 일기 젼이라 나파륜은 졀ᄃᆡᄒᆞᆫ 화단을 이릐켜고 가리 등 수인은 졀ᄃᆡᄒᆞᆫ 공덕을 지어 화와 복이 쌍으로 이러나니 긔이ᄒᆞ도다 회ᄅᆞᆯ 셰운 후 수ᄉᆞᆷ인이 ᄌᆡ물을 모으니 합 영금 십ᄉᆞᆷ 방이라 【은전 일ᄇᆡᆨᄉᆞᆷ십 원 가량이라】 회ᄅᆞᆯ 셰워 원방에 젼교ᄒᆞᄂᆞᆫ 시조ㅣ 되더니 지금 ᄇᆡᆨ년간에 그 리식이 ᄆᆡ년 오만 방이 되니 엇지 하ᄂᆞᆯ이 도음이 아니리요 【마간셔 션ᄉᆡᆼ이 이 ᄎᆡᆨ을 져술ᄒᆞ든 ᄯᅢᄂᆞᆫ 지금 오륙년이라 ᄆᆡ년 리식이 느러 칠만 오쳔 방이 되더라】 일쳔칠ᄇᆡᆨ구십ᄉᆞᆷ년【뎡종 십칠년】에 가리 인도국에 이르니 이ᄂᆞᆫ 합등이 원ᄒᆡᆼᄒᆞ기 젼이라 인도에 잇ᄂᆞᆫ 영국 대상국이 곳 령을 ᄂᆡ여 ᄶᅩᆺ거ᄂᆞᆯ 가리 ᄒᆞᆯ일 업셔 졍히 창연ᄒᆞ더니 인도에 속읍이 잇스니 격날고특이라[272] 단ᄆᆡᆨ국 ᄉᆞᄅᆞᆷ이 한 조계ᄅᆞᆯ 어더 관 할ᄒᆞ더니 【인쳔 원산 항구에 각국 조계 뎡ᄒᆞᆷ과 갓틈이라】 가리 옴을 듯고 그 ᄯᅳᆺ이 지극히 올타 ᄒᆞ야 조계 즁에 잇게 ᄒᆞ니 션시에 영국과 인도ᄂᆞᆫ 상거 수만리라 언어ㅣ 불통ᄒᆞ나 가리의 텬셩이 명민호학ᄒᆞ야 피물 장ᄉᆡᆨ으로 잇슬 ᄯᅢ에 두어 나라 방언을 ᄇᆡ호고 인도에 온지 미긔에 ᄯᅩ 본가리ᄉᆡᆼ의[273] 언어 문ᄌᆞᄅᆞᆯ 익히여 성경을 번역ᄒᆞ니 원ᄅᆡ 인도ᄂᆞᆫ 문ᄌᆞ 언어이 수십 종이 잇셔 피ᄎᆞ 불상통ᄒᆞ야 각ᄉᆡᆼ 토음을 ᄇᆡ호고ᄌᆞ ᄒᆞ면 진실로 쉽지 아니ᄒᆞ더라 연이 가리 갈진심력ᄒᆞ야 이십년 간에 그 토음을 ᄯᅡ라 성경 이십일 종을 번역ᄒᆞ니라
- 뎨사졀 교화 대회의 원류라
일쳔팔ᄇᆡᆨ이십오년【순조 이십오년】에 구미 각국 대교회에셔 각기 규모ᄅᆞᆯ 셰워 셔원을 창셜ᄒᆞ고 호션ᄒᆞᄂᆞᆫ 션ᄇᆡᄅᆞᆯ 청ᄒᆞ야 독셔케 ᄒᆞ야 학문이 일운 후에 각국에 보ᄂᆡ여 전교ᄒᆞ게 ᄒᆞ고 그 부비ᄂᆞᆫ 야소교회 인이 륙속 보조ᄒᆞ야 그 리식으로 응용ᄒᆞ게 ᄒᆞ더라 근ᄅᆡ에ᄂᆞᆫ 구약 신약이 각기 글이 잇스니 다만 각국 문자ㅣ 구비ᄒᆞᆯ ᄲᅮᆫ 아니라 문ᄌᆞ 업ᄂᆞᆫ 황벽ᄒᆞᆫ ᄃᆡ라도 그 토음을 ᄯᅡ라 경문을 져술ᄒᆞ며 교ᄉᆞ의 족젹소도에 ᄌᆞ젼과 옥편을 ᄂᆡ여 후학을 편케 ᄒᆞ더라
교ᄉᆞ의 타국에 간 자ㅣ 비상 간고ᄒᆞ며 왕왕이 명을 상ᄒᆞᄂᆞᆫ 자ㅣ 잇 스되 조곰도 겁ᄂᆡ지 아니ᄒᆞ야 미쥬 감나ᄃᆡ의 극한ᄒᆞᆫ ᄯᅡ와 젹도 밋 혹녈ᄒᆞᆫ 곳에도 가며 아비리가쥬 남방에 토인과 ᄐᆡ평양 즁 셔인도 흑인은 다 우완무례ᄒᆞ야도 교사ㅣ 탁젹기간ᄒᆞ야 말ᄒᆞ되 져의 ᄒᆡᆼ실이 흉악ᄒᆞᆷ은 교훈ᄒᆞᄂᆞᆫ ᄉᆞᄅᆞᆷ이 업슨 연고ㅣ라 ᄒᆞ고 ᄌᆞ긔 힘을 다ᄒᆞ야 그예히 풍속을 변케 ᄒᆞ야 인ᄋᆡᄒᆞ고 화목ᄒᆞᆫ 도ᄅᆞᆯ 가르치더니 밋 영국이 즁국과 통상ᄒᆞᆫ 후 교ᄉᆞㅣ 즁국에 이르고 ᄯᅩ 일본에도 가며 아비리가쥬 셔방 ᄒᆡ변에도 이르러 무지ᄒᆞᆫ 흑인을 교도ᄒᆞ니 대져 교사ㅣ 일쳔인이라 ᄆᆡ년 영금 륙십만 방을 허비ᄒᆞ고 덕법 등국은 교사 ᄉᆞᄇᆡᆨ인에 영금 십이만 방을 쓰고 미국은 오ᄇᆡᆨ오십 인에 ᄆᆡ년 ᄉᆞᆷ십만 방을 드리니 총계ᄒᆞ야 야소 교사ㅣ 타국에 잇ᄂᆞᆫ 자ㅣ 일쳔인이요 부비ᄂᆞᆫ 영금이 일ᄇᆡᆨ만 방이니 【이ᄂᆞᆫ 이십년 젼사ㅣ라 지금은 ᄉᆞᄅᆞᆷ 수와 돈 수 효가 거의 갑졀이라】 그 ᄯᅳᆺ이 보텬지하ㅣ 다 교화의 리익을 밧게 ᄒᆞ고ᄌᆞ ᄒᆞᆷ이러라
- 뎨오졀 교화의 효험이라
가리 합등이 젼교ᄒᆞᆫ지 ᄇᆡᆨ년 이ᄅᆡ로 남ᄐᆡ평양 즁에 합유도【단향산이라[274]】로[275] 말ᄒᆞ야도 이 섬은 젹도 도수와 머지 아니ᄒᆞ고 합유도로부텨 수로 일만오ᄇᆡᆨ리 즁에 졔도가 셩나긔포ᄒᆞ야 불가승수ㅣ라 합유도ᄂᆞᆫ 구쥬 ᄉᆞᄅᆞᆷ도 처음에 아지 못ᄒᆞ더니 일쳔칠ᄇᆡᆨ칠십팔년【뎡종 이년】에 영인 가각이[276] 병션을 타고 남양군도ᄅᆞᆯ 가다가 겨우 합유도에 이르러 도민의게 ᄒᆡᄒᆞᆫ ᄇᆡ 되니 대져 합유도ᄂᆞᆫ 곳 단향산이라 수토의 졀승ᄒᆞᆷ이 무릉도원과 갓ᄐᆞ야 ᄉᆞᄅᆞᆷ으로 ᄒᆞ야곰 마음이 취ᄒᆞᆯ너라 도민이 산을 둘러 거ᄒᆞ고 그 촌락 밧게 나무 잇셔 일홈은 만두ㅣ니[277] 만두ᄅᆞᆯ ᄯᅡ셔 먹으면 곳 츙복이 되고 ᄯᅩ 고라[278] ᄒᆞᄂᆞᆫ 나무ㅣ 잇셔 열ᄆᆡ 속에 감미 잇ᄂᆞᆫ 물이 잇스니 마시면 소갈이 되고 고슈의 ᄭᅥᆸ질이 가히 실을 ᄆᆡᆫ들며 그 가지ᄂᆞᆫ 광쥬리와 낙시ᄃᆡᄅᆞᆯ ᄆᆡᆫ들고 ᄯᅩ 그 지엽을 연ᄒᆞ야 기와ᄅᆞᆯ ᄃᆡ신ᄒᆞ야 풍우ᄅᆞᆯ 막으며 ᄯᅩ 풀이 잇셔 왈 주초ㅣ니[279] 그 ᄲᅮ리에 술 맛시 잇셔 먹으ᄆᆡ 훈연히 취ᄒᆞ고 과실 즁에 감ᄌᆞ와 ᄭᅩᆺ에 길ᄑᆡ와[280] ᄎᆞ의 가비가[281] 다 극히 번성ᄒᆞ야 인력을 기다리지 아니ᄒᆞ고 년년히 퐁등ᄒᆞ며 ᄯᅩ 칠나무와 물ᄉᆡᆨ 드리ᄂᆞᆫ 나무ㅣ 잇셔 칠ᄒᆞ고 염ᄉᆡᆨᄒᆞ며 ᄒᆡ변에 어물이 ᄯᅩ ᄉᆡᆼ신ᄒᆞ고 산명수려ᄒᆞ야 ᄉᆞᄅᆞᆷ의 성졍을 희열케 ᄒᆞ며 ᄉᆞᄅᆞᆷ의 혼ᄇᆡᆨ을 놀ᄂᆡᆯ지라 여ᄎᆞ 낙디ᄂᆞᆫ 셰상에 구ᄒᆞᆯ 것도 업고 간셥도 업스니 텬하에 신션이 업스면이어니와 신션이 잇슬 양이면 이에셔 더 지날 락이 업슬지라 연이나 셰상의 알 수 업ᄂᆞᆫ 일은 이러ᄒᆞᆫ 동텬복디ᄅᆞᆯ 가져다가 쥰쥰무식ᄒᆞ고 우완강포ᄒᆞᆫ 무리의게 ᄆᆡᆺ기니 이상ᄒᆞ도다 가각이 쳐음 일을 ᄯᅢ에 다만 도즁인이 고기나 ᄀᆡᄅᆞᆯ 잡아 ᄉᆡᆼ으로 먹으며 ᄯᅡ을 파 주초의 ᄲᅮ리ᄅᆞᆯ 입에 너허 크게 씹어 종일 대취ᄒᆞ고 졔ᄉᆞ 지ᄂᆡᆯ ᄯᅢ에ᄂᆞᆫ 원수 잇ᄂᆞᆫ ᄉᆞᄅᆞᆷ을 쥭이여 졔물을 ᄉᆞᆷ고 남녀ㅣ 임의 음탕ᄒᆞ야 분호도 슈치ᄅᆞᆯ 모르며 ᄌᆞ식을 나흐면 누가 그 아비 되ᄂᆞᆫ지 모르고 더욱 악독ᄒᆞᆫ 풍속은 물론 ᄌᆞ녀ᄒᆞ고 셋에 ᄒᆞ나만 양육ᄒᆞ고 다시 낫ᄂᆞᆫ 아ᄒᆡ 잇스면 즉시 눌너 쥭이거나 산ᄎᆡ로 ᄯᅡᄒᆡ 파무드며 종일 무ᄉᆞᄒᆞ야 포식난의ᄒᆞ나 연이 도젹질ᄒᆞᄂᆞᆫ 풍속이 셩습ᄒᆞ야 가각 의 병션이 항구에 ᄃᆡ이ᄆᆡ 다만 물건을 도젹ᄒᆞᆯ ᄲᅮᆫ 아니라 ᄇᆡ 밋ᄒᆡ 붓친 쇠널판과 쇠못을 다 ᄲᆡ여가며 기타 괴이 ᄑᆡ려ᄒᆞᆷ이 불가형언이요 인구ᄂᆞᆫ 아ᄒᆡᄅᆞᆯ 길으지 안ᄂᆞᆫ 고로 년년이 감ᄒᆞ더라
이윽고 타국과 왕ᄅᆡᄒᆞᆫ지 수년에 비로소 셕일 슝봉ᄒᆞᄂᆞᆫ 교ㅣ 밋을 것 업다 ᄒᆞ고 도왕이 령을 나려 력ᄃᆡ 존숭ᄒᆞᄂᆞᆫ 신상을 바다에 더지 고 신당을 회쳘ᄒᆞ며 졔ᄉᆞ에 ᄉᆞᄅᆞᆷ 쥭임을 금ᄒᆞ야 범ᄒᆞᄂᆞᆫ ᄌᆞᄂᆞᆫ 죄ᄅᆞᆯ 쥬니 이에 구교ᄂᆞᆫ 업셔지고 신교ᄂᆞᆫ 밋쳐 ᄒᆡᆼ치 못ᄒᆞ야 돈연히 교화ㅣ 업더니 일쳔팔ᄇᆡᆨ십구년【순조 십구년】에 미국 교ᄉᆞ 슈인이 ᄎᆞ디에 이르ᄆᆡ 도왕의 관ᄃᆡᄒᆞᆷ이 심후ᄒᆞ고 교사ㅣ 도즁 언어ᄅᆞᆯ ᄇᆡ화 도인을 가라치니 도인이 쳐음은 문ᄌᆞᄅᆞᆯ 모르다가 도왕이 교사ᄅᆞᆯ 명ᄒᆞ야 사부ᄅᆞᆯ ᄉᆞᆷ고 글을 ᄇᆡ호라 ᄒᆞ니 도민이 문풍흥긔ᄒᆞ야 부급종ᄉᆞᄒᆞᄂᆞᆫ ᄌᆞㅣ 날로 성ᄒᆞ며 ᄯᅩ 수년이 되ᄆᆡ 왕이 령ᄒᆞ야 ᄆᆡ 칠일 일ᄎᆞ식 졍공ᄒᆞ야 도ᄅᆞᆯ ᄇᆡ호라 ᄒᆞ니 이에 교에 들어 규례ᄅᆞᆯ 직희ᄂᆞᆫ 자ㅣ 잇스며 기즁에 ᄒᆞᆫ 츄쟝은 평ᄉᆡᆼ에 살인ᄒᆡᆼ악으로ᄡᅥ 일ᄉᆞᆷ다가 교사의 훈게ᄅᆞᆯ 들어 ᄀᆡ과쳔선ᄒᆞ야 착ᄒᆞᆫ ᄉᆞᄅᆞᆷ이 되ᄂᆞᆫ지라 미국 교회에셔 그 말을 듯고 다시 수인을 보ᄂᆡ여 례ᄇᆡ당을 짓고 학당을 ᄇᆡ셜ᄒᆞ야 진심 교회ᄒᆞ니 젼일ᄉᆞᄅᆞᆯ ᄉᆡᆼ각ᄒᆞᄆᆡ 불과 몃 날이 아ᄂᆡ여ᄂᆞᆯ 이졔 젼도 ᄇᆡᆨ셩이 다 입도ᄒᆞ야 부부의 대륜을 셰우고 술 경계ᄒᆞᄂᆞᆫ 회ᄅᆞᆯ 결ᄒᆞ며 인민 ᄉᆞᆷ분일은 입학 독셔ᄒᆞ니 젼후 범 이십년에 혹 풍속을 곳치지 못ᄒᆞᄂᆞᆫ ᄌᆞ도 잇스나 필경 악습과 추ᄒᆡᆼ을 변ᄒᆞ야 작간 범과ᄒᆞᄂᆞᆫ 자ㅣ 업고 각수기직ᄒᆞ야 나타ᄒᆞᆫ 풍긔 업스며 독셔ᄒᆞᄂᆞᆫ ᄉᆞᄅᆞᆷ이 셔젹을 장만ᄒᆞ야 문풍이 빈빈ᄒᆞᄂᆞᆫ지라 미국 교ᄉᆞ들이 다 말호되 금후에ᄂᆞᆫ 도즁인이 스ᄉᆞ로 교도ᄒᆞ야 선인이 될지라 우리 원이 다 필ᄒᆞ얏다 ᄒᆞ니 대져 교사ㅣ 도즁에 드러간지 오십년이요 부비ᄂᆞᆫ 겨우 이십오만 방이라 이 이십오만 방은 한 병션 갑시 못 되거ᄂᆞᆯ 이가튼 ᄉᆞ소ᄒᆞᆫ 젼ᄌᆡ로 단향산 젼도ᄅᆞᆯ ᄀᆡ명 식이니 교회의 귀ᄒᆞᆷ은 가이 알러라
단향산 ᄉᆞᄅᆞᆷ이 젼에ᄂᆞᆫ 오직 왕의 졍교 호령을 쥰ᄒᆡᆼᄒᆞ야 감히 어긔지 못ᄒᆞ고 만일 구법이 그르다 ᄒᆞᄂᆞᆫ 자ㅣ 잇스면 귀ᄅᆞᆯ 막고 다라나더니 구셰교 즁인이 【셔국에 야소교 텬주교ㅣ 다 한 문호에 일홈이 다르 고 통칭ᄒᆞ야 구셰교 긔독교라 ᄒᆞ고 ᄯᅩ 복원교라 ᄒᆞᆷ은 야소교 즁인이 ᄉᆡ로 셰운 자ㅣ라】 이르러 졍ᄉᆞ와 법도ᄅᆞᆯ 곳치고 ᄐᆡ셔 법을 방ᄒᆡᆼᄒᆞ야 규모ᄅᆞᆯ 셰우고 단향산 소숙 각쳐 두령을 왕도에 모이여 ᄆᆡ년 일차식 국ᄉᆞᄅᆞᆯ 상의ᄒᆞ고 쳐음 모힐 ᄯᅢ에 왕이 령을 나려 그 ᄒᆡ에 판리ᄒᆞᆯ 모든 일을 셩명ᄒᆞ야 각 두령이 가부ᄅᆞᆯ 정ᄒᆞᆫ 후에 시ᄒᆡᆼᄒᆞ고 무론 군민상하ᄒᆞ고 다 규측을 죳ᄎᆞ 치국ᄒᆞᄂᆞᆫ 법을 졍ᄒᆞ고 ᄯᅩ 교당과 학당을 셰워 ᄐᆡ셔 각국 장졍을 방ᄒᆡᆼᄒᆞ야 심지어 ᄐᆡ셔인이 신법을 창ᄀᆡᄒᆞᄂᆞᆫ 자ㅣ 잇스면 타인이 모방ᄒᆞᆷ을 금ᄒᆞᄂᆞᆫ 법을 효측ᄒᆞ니 기타ᄅᆞᆯ 가지러라
단향산의 면화ㅣ 품렬ᄒᆞ거ᄂᆞᆯ 교ᄉᆞㅣ 조흔 종ᄌᆞᄅᆞᆯ 쥬어 심으ᄂᆞᆫ 법과 방직ᄒᆞᄂᆞᆫ 법을 가라치고 감ᄌᆞᄅᆞᆯ 심어 사탕을 ᄆᆡᆫ들고 겸손ᄒᆞ고 화목ᄒᆞᆫ 례졀로 박누ᄒᆞᆫ 풍속을 변ᄒᆞ고 교량과 도로ᄅᆞᆯ 수츅ᄒᆞ며 신보관을 ᄂᆡ이고 ᄇᆡᆨ공의 기예ᄅᆞᆯ 흥긔ᄒᆞ야 이럼으로 구구ᄒᆞᆫ 적은 셤이 모든 대국과 통상ᄒᆞ야 일쳔팔ᄇᆡᆨ륙십칠년【대군쥬 ᄉᆞ년】에 진구 화물이 영금 ᄉᆞ십만 방이오 츌구화ᄂᆞᆫ 사탕과 가비와 우분【우분은 련화분 가루라】과 나무와 우피 우육 등이 영금 오십만 방이 되고 기후에 점점 번셩ᄒᆞ며 션시ᄂᆞᆫ 탁지의 일년 셰츌이 십만 방이라 국용이 항상 부족ᄒᆞ더니 이에 이만오쳔 방을 타국에 차관ᄒᆞ야 일졀 신법을 흥긔ᄒᆞ며 도민이 다 안거락업ᄒᆞ니 대져 이 졀승ᄒᆞᆫ 풍경과 긔이ᄒᆞᆫ 영지에 구셰교인이 오지 아니ᄒᆞ얏던들 셕일의 궁흉 극악ᄒᆞ야 금수와 갓튼 자ㅣ 엇지 변ᄒᆞ야 경텬ᄋᆡ인ᄒᆞᄂᆞᆫ 션사ㅣ 되며 타국으로 더부러 피ᄎᆞ 형뎨 갓치 되리요
남아비리가쥬 토인은 종낙이 심다ᄒᆞ고 기즁 별구아나[282] 종뉴ᄂᆞᆫ 더욱 흉악ᄑᆡ례ᄒᆞ야 ᄊᆞ호기ᄅᆞᆯ 조와ᄒᆞ고 살인으로 락을 ᄉᆞᆷ아 원인의 뉴력ᄒᆞᄂᆞᆫ 자ㅣ ᄆᆡ양 상ᄒᆡᄒᆞᆫ ᄇᆡ 되고 토산 화물도 타국과 통상치 아니ᄒᆞ며 력ᄃᆡ 이ᄅᆡ로 교화ᄅᆞᆯ 아지 못ᄒᆞ니 경텬ᄋᆡ인과 신후보응을 엇지 알니요 다만 포학무도ᄅᆞᆯ 일ᄉᆞᆷ더니 모법이라[283] ᄒᆞᄂᆞᆫ 교사ㅣ 동지 수인과 그 ᄯᅡ에 간지 수년에 다ᄒᆡᆼ이 ᄒᆡ을 당치 아니ᄒᆞ얏스나 지어 도덕ᄒᆞ야ᄂᆞᆫ 진력권화ᄒᆞ되 다 여풍과이ᄒᆞ야 조금도 듯지 아니며 례ᄇᆡ당에 가라 ᄒᆞ면 욕ᄒᆞᄂᆞᆫ 양으로 아더니 일일은 ᄒᆞᆫ ᄉᆞᄅᆞᆷ이 당에 들어와 강론을 듯거ᄂᆞᆯ 모법이 권연 ᄒᆞᆫ ᄀᆡᄅᆞᆯ 쥬엇더니 기인이 대희ᄒᆞ야 도라가 즁인의게 젼파ᄒᆞ야 오ᄂᆞᆫ 자ㅣ 점다ᄒᆞ니 다 권연을 위ᄒᆞ야 옴이요 명완불령ᄒᆞ야 례모ㅣ 업더라 모법이 후원에 ᄎᆡ종을 심엇더니 져의 다 도적ᄒᆞ야 가고 파종ᄒᆞᄂᆞᆫ 긔구도 다 업셔지고 밧가에 ᄀᆡ쳔을 파 저수ᄒᆞ얏더니 져의 ᄯᅩ ᄀᆡ쳔 밧게 ᄯᅡ을 파 그 물을 말니며 길으ᄂᆞᆫ 양은 혹 작난으로 쥭이기도 ᄒᆞ며 혹 모라 산에 보ᄂᆡ여 호랑의 밥을 ᄆᆡᆫ드니 종종 흉악ᄒᆞᆷ이 필묵란긔러라 혹이 일너 왈 여ᄎᆞᄒᆞᆫ 텬ᄉᆡᆼ 악질은 교도ᄒᆞ야 쓸ᄃᆡ 업다 ᄒᆞ더니 수년이 지나 일쳔팔ᄇᆡᆨ이십팔년【순조 이십팔년】에 별구아나 ᄉᆞᄅᆞᆷ이 홀연이 례ᄇᆡ당에 들어 젼일 악ᄒᆡᆼ을 바리고 다 잠심안좌ᄒᆞ야 모법의 강론을 들으니 이ᄯᅢ에ᄂᆞᆫ 모법이 성경을 번역ᄒᆞ야 토음으로 가ᄅᆞ치니 대져 별구아나 인은 문ᄌᆞᄅᆞᆯ 몰을 ᄲᅮᆫ 아니라 구경도 못ᄒᆞ얏다가 모법의 말을 듯고 점점 마음이 열녀 의복을 졍결이 ᄒᆞ고 졍졍졔졔ᄒᆞ야 츄루ᄒᆞᆫ 풍습이 업고 젼일에ᄂᆞᆫ 거쳐가 흑암츄악ᄒᆞ야 굴숙 갓흐며 음식이 불결ᄒᆞ더니 입교ᄒᆞᆫ 후로ᄂᆞᆫ 놉게 집을 짓고 탁ᄌᆞ와 의ᄌᆞᄅᆞᆯ ᄇᆡ셜ᄒᆞ며 밧가ᄂᆞᆫ 장기와 물 ᄃᆡ이ᄂᆞᆫ 무ᄌᆞ위ᄅᆞᆯ ᄆᆡᆫ들고 그 졸연이 ᄇᆡ호지 못ᄒᆞᆯ 거슨 타국에 구ᄒᆞ야 수년 만에 입구 화물이 영금 이십오만 방이 되니 다 토화로 상환ᄒᆞ며 도처에 학당을 셜립ᄒᆞ야 ᄌᆞ뎨ᄅᆞᆯ 가ᄅᆞ치고 셔원을 셰워 인ᄌᆡᄅᆞᆯ 양육ᄒᆞ야 ᄌᆡ질이 총명쥰예ᄒᆞᆫ ᄌᆞᄂᆞᆫ ᄉᆞᄅᆞᆷ의게 유익ᄒᆞᆫ 일을 ᄇᆡ와 타방에 젼포ᄒᆞ며 ᄯᅩ 일너 왈 원방으로 오ᄂᆞᆫ ᄌᆞᄂᆞᆫ 다 나의 붕우ㅣ라 나ᄅᆞᆯ 리ᄒᆞ고 ᄒᆡᄒᆞ지 아님이니 의심ᄒᆞᄂᆞᆫ 마음을 두지 말라 ᄒᆞ고 농사와 통상에 진력ᄒᆞ고 헌인션사ㅣ 만터라
ᄯᅩ한 교가 가장 낫타ᄂᆞᆫ ᄌᆞᄂᆞᆫ 인도ㅣ라 인도에 잇ᄂᆞᆫ 교회 ᄉᆞᆷ십오 처ㅣ 잇스니 대ᄀᆡ 인도 젼국 ᄉᆞᄅᆞᆷ을 다 가ᄅᆞ치ᄌᆞ ᄒᆞᆷ이라 구미 각국이 교ᄉᆞ 륙ᄇᆡᆨ여 명을 보ᄂᆡ여 교육ᄒᆞᆯ새 근 이십년 ᄅᆡ에 각 교사의 셩경 인츌ᄒᆞᆫ ᄎᆡᆨ이 ᄉᆞᆷᄇᆡᆨ만 길이요 신법 학당의 교육 셔ᄎᆡᆨ이 이쳔만 질이라 혹 쥬기도 ᄒᆞ고 혹 발ᄆᆡ도 ᄒᆞ야 ᄉᆞ방에 헷치니 대져 인도ᄂᆞᆫ 력ᄃᆡ로 젼ᄅᆡᄒᆞᄂᆞᆫ 불교ㅣ 이믜 이쳔오ᄇᆡᆨ수십년이라 부처ᄅᆞᆯ 위ᄒᆞ고 불경을 외오며 스사로 말호ᄃᆡ 이ᄂᆞᆫ 무상묘법이 쳔만 겁을 지ᄂᆡᆫ다 ᄒᆞ며 경문이 다 허무적멸ᄒᆞ야 실용의 학이 업더 니 구쥬 각 교사ㅣ 자자올올ᄒᆞ야 교도ᄒᆞᆫ지 다년에 구습을 바리고 신교에 들어오며 ᄯᅩ 인도ᄂᆞᆫ 영국의 속국이 되얏 스니 영문으로 가ᄅᆞ침이 올타 ᄒᆞ고 일쳔팔ᄇᆡᆨ이십구년【순조 이십구년】에 소격난 교사 도복이[284] 인도에 일으러 ᄐᆡ셔 각종 신학문을 파젼ᄒᆞ고 셔원을 셰워 고명ᄒᆞᆫ 졔ᄌᆞᄅᆞᆯ 가ᄅᆞ쳣더니 미긔에 영ᄌᆡ걸사ㅣ 뎨뎨창창ᄒᆞ야 당나라 젹인걸의 도리화ㅣ 문에 가득ᄒᆞᆷ과 갓ᄐᆞ며 셔원이 날로 성ᄒᆞ거ᄂᆞᆯ 인도에 잇ᄂᆞᆫ 영국 총리 대신이 영졍에 듀쳥ᄒᆞ야 도복으로 인도 뎨일 교사ᄅᆞᆯ ᄉᆞᆷ으니 오십년 이ᄅᆡ로 인도의 소년이 영문을 아ᄂᆞᆫ 자ㅣ 일셩월신ᄒᆞ야 ᄉᆞ리ᄅᆞᆯ 통투ᄒᆞ고 이왕 익든 경젼은 속지고각ᄒᆞ며 아ᄒᆡᄅᆞᆯ 물에 바리고 과부ᄅᆞᆯ 불살나 쥭이ᄂᆞᆫ 악습을 다 곳치더라
인도 풍속에 가장 악ᄒᆞᆫ ᄌᆞᄂᆞᆫ 문벌을 갈임이라 젼국 ᄉᆞᄅᆞᆷ을 ᄉᆞ등에 난호와 ᄒᆞᆫ등 ᄂᆡ에 ᄯᅩ 무수ᄒᆞᆫ 등급이 잇셔 시조로부터 몃 십ᄃᆡ 손ᄭᅡ지 상젼ᄒᆞ야 타등 ᄉᆞᄅᆞᆷ과ᄂᆞᆫ 다만 혼인을 통치 아닐 ᄲᅮᆫ 아니라 심지어 셔로 친히 밧고 쥬지도 아니며 한 판도 속에 잇ᄂᆞᆫ 남녀ㅣ 타국의 원수 갓트며 만일 구습을 바리고 통융ᄒᆞᄌᆞᄂᆞᆫ ᄌᆞㅣ 잇스면 그 조상을 불경ᄒᆞᆫ다 ᄒᆞ더니 교사ㅣ 일으러 그 인심 불합ᄒᆞᆷ이 문벌 보ᄂᆞᆫ ᄃᆡ 잇ᄂᆞᆫ 쥴 살피고 권ᄒᆞ야 왈 텬하 ᄉᆞᄅᆞᆷ이 다 우리 형뎨라 엇지 일국 ᄂᆡ에 잇셔 로상 인과 원수와 갓치 지ᄂᆡ리요 ᄒᆞ니 ᄌᆞ후로 젼일 상상등에 잇ᄂᆞᆫ 파라문 ᄉᆞᄅᆞᆷ이 입교ᄒᆞᆫ 즁 유덕ᄒᆞᆫ ᄉᆞᄅᆞᆷ을 보면 젼일에ᄂᆞᆫ 하하등으로 ᄃᆡ졉ᄒᆞ다가 지금은 다 친히 쥬ᄇᆡᄅᆞᆯ 난호며 피ᄎᆞ 조곰도 거오ᄒᆞ고 만모ᄒᆞᄂᆞᆫ 구습이 업스니 대저 젼일은 한가지도 편ᄒᆞᆫ 일이 업고 오직 나라에 ᄒᆡᄒᆞᆯ ᄲᅮᆫ이러니 지금은 인도 ᄉᆞᄅᆞᆷ이 다 ᄀᆡ명ᄒᆞ야 그 폐ᄅᆞᆯ 곳치더라
인도의 부녀ᄂᆞᆫ 하등인이라 ᄒᆞ야 녀ᄌᆞᄅᆞᆯ 나흐면 교육지 아니ᄒᆞ니 그럼으로 그 녀자ㅣ ᄌᆞ식을 나하도 교훈ᄒᆞᄂᆞᆫ 법을 아지 못ᄒᆞ거ᄂᆞᆯ 교ᄉᆞㅣ ᄯᅩ 일너 왈 녀ᄌᆞᄅᆞᆯ 가ᄅᆞ치지 아니면 남ᄌᆞ의게 ᄒᆡ 되리니 글을 읽히미 올타 ᄒᆞ야 지금은 녀학당이 잇고 ᄯᅩ 셔양 글을 ᄇᆡ호게 ᄒᆞ야 혼취ᄒᆞᆯ ᄯᅢ에 몬져 그 규슈의 양문을 알고 모름을 무러 그 ᄇᆡ호지 못ᄒᆞᆫ ᄌᆞᄂᆞᆫ 왕왕히 츌가치 못ᄒᆞ니 대져 부부 냥인이 다시 셔을 알아 피ᄎᆞ 졀ᄎᆞ 탁마ᄒᆞ야 부부ㅣ 겸ᄒᆞ야 붕우ㅣ 되면 그 쾌락ᄒᆞᆷ이 엇더ᄒᆞ리요 교사ㅣ 남ᄌᆞ와 녀ᄌᆞᄅᆞᆯ 다 일쳬로 가ᄅᆞ치며 ᄯᅩ ᄐᆡ셔 녀교사ㅣ 각처 규슈ᄅᆞᆯ 교훈ᄒᆞ더니 지금은 그 녀자ㅣ 학업을 일워 교사될 자ㅣ 만터라
인도인이 영문을 통ᄒᆞᆫ 후로 도덕과 학문의 장졍을 셰워 통국에 학교ㅣ 불가승수요 수쳔년 이ᄅᆡ로 몽즁에 잇다가 지금은 ᄭᅮᆷ을 ᄭᆡ야쓰며 인도 인군이 즁인더러 일너 왈 서양 교사ㅣ 타인의 일을 극진히 힘쓰ᄆᆡ 과인이 쳐음에ᄂᆞᆫ 이상히 녀겻더니 이졔 교ᄉᆞㅣ 도처에 유익ᄒᆞᆫ 일이 증증일상ᄒᆞ니 그 공효가 젹지 아니타 ᄒᆞ더라
일쳔팔ᄇᆡᆨ오십이년【쳘종 ᄉᆞᆷ년】에ᄂᆞᆫ 인도인이 봉교ᄒᆞᄂᆞᆫ 자ㅣ 십이만 팔쳔이요 일쳔팔ᄇᆡᆨ륙십이년【쳘종 십ᄉᆞᆷ년】에ᄂᆞᆫ 이십일만 ᄉᆞᆷ쳔인이요 일쳔팔ᄇᆡᆨ칠십이년【대군주 구년】에ᄂᆞᆫ ᄉᆞᆷ십이만 인이라 【일로 보면 인도ᄂᆞᆫ 오히려 성치 아님이라】 교사ㅣ 인도의 구교ㅣ 만국 ᄉᆞᄅᆞᆷ을 항복지 못ᄒᆞᆷ을 발명ᄒᆞ야 구셰교에 도라오게 ᄒᆞ니 그 리익이 무궁ᄒᆞᆷ을 가히 알더라
- 뎨륙졀 후ᄉᆞᄅᆞᆯ 예료ᄒᆞᆷ이라
교화의 효험을 말ᄒᆞ면 만권 셔ᄅᆞᆯ ᄆᆡᆫ드러도 부족ᄒᆞᆯ지라 이졔 ᄒᆞᆫ두 가지만 말ᄒᆞ야도 후ᄉᆞᄅᆞᆯ 예탁ᄒᆞᆯ지니 이왕 ᄇᆡᆨ년 이ᄅᆡ로 젼도ᄒᆞᆫ 자ㅣ 불과 수ᄉᆞᆷ인이 졀ᄃᆡᄒᆞᆫ ᄉᆞ업을 ᄒᆡᆼᄒᆞ야 이졔 수쳔만 인에 일으니 후일에 효험은 필연 수쳔만 ᄇᆡ 될 거시요 ᄎᆞ후ᄂᆞᆫ 상텬의 ᄯᅳᆺ을 톄쳡ᄒᆞ야 텬하 각국이 합ᄒᆞ야 동긔 갓치 영영 ᄐᆡ평ᄒᆞᆫ 복을 누리리니 엇지 깃부지 아니리오
권11: 착ᄒᆞᆫ 일을 ᄒᆡᆼᄒᆞᆷ이라
[편집]ᄐᆡ셔신사 권십일
- 영국 마간셔 원본 리졔마ᄐᆡ 번역 청국 채이강 슐고
- 착ᄒᆞᆫ 일을 ᄒᆡᆼᄒᆞᆷ이라
- 뎨일졀 ᄒᆡᆼ선ᄒᆞᄂᆞᆫ 규측이라
구쥬 렬국의 인인션ᄉᆞㅣ 다 구란졔급ᄒᆞᆷ을 일ᄉᆞᆷ을ᄉᆡ 영인 흑회덕이[285] 각국의 죄인 다사림이 너무 포학ᄒᆞ다 ᄒᆞ야 친이 각국 군왕을 보고 간졀이 권ᄒᆞ며 개연이 간ᄒᆞ니 다 측연동심ᄒᆞ야 형벌을 감ᄒᆞ고 일쳔칠ᄇᆡᆨ구십륙년【뎡종 이십년】에 영인 혜피복시 ᄒᆞᆫ 션회ᄅᆞᆯ 모와 왈 보양국이라[286] ᄒᆞ니 그 장졍이 대져 인민을 가라처 질고ᄅᆞᆯ 면케 ᄒᆞᆷ이오 치운 ᄯᅢᄂᆞᆫ 음식과 불을 예비ᄒᆞ야 긔ᄒᆞᆫᄒᆞᆫ ᄉᆞᄅᆞᆷ을 건지고 형법의 람ᄒᆞᆷ은 국가에 쥬청ᄒᆞ야 혁파ᄒᆞ며 영국이 젼ᄌᆡᆼ 후에 민궁ᄌᆡ갈ᄒᆞ야 ᄇᆡᆨ셩이 뉴리ᄒᆞ거ᄂᆞᆯ 각 션ᄉᆞㅣ ᄯᅩ 구졔ᄒᆞᄂᆞᆫ 회ᄅᆞᆯ 모으니 범 오ᄇᆡᆨ 쳐이라 ᄆᆡ년에 영금 일ᄇᆡᆨ만 방을 허비ᄒᆞ더라
- 뎨이졀 영국 븍ᄉᆡᆼ의 선회라
소격난ᄉᆡᆼ에 ᄋᆡ뎡파라[287] ᄒᆞᄂᆞᆫ ᄯᅡ에 시 병원이 잇스니 빈가 ᄌᆞ뎨 병 잇ᄂᆞᆫ ᄉᆞᄅᆞᆷ이 원에 드러오게 ᄒᆞ고 고명ᄒᆞᆫ 의사ᄅᆞᆯ 두어 치료ᄒᆞ며 ᄯᅩ 병 구원ᄒᆞᄂᆞᆫ 하인이 약을 다리며 ᄒᆞᆫ란을 고르게 ᄒᆞᆷ이 부모 쳐ᄌᆞ 형뎨에셔 더 지나미 잇고 병이 나은 후에도 실셥ᄒᆞ면 ᄒᆡ 잇다 ᄒᆞ야 병 나은 후 조리ᄒᆞᄂᆞᆫ 집을 지어 기즁에 방사ㅣ 졍결ᄒᆞ고 음식 의복이 구비ᄒᆞ야 소복이 된 후에 보ᄂᆡ고 만일 병이 즁ᄒᆞ야 곳치지 못ᄒᆞᆯ ᄌᆞᄂᆞᆫ 그 ᄉᆞᄅᆞᆷ ᄉᆡᆼ젼 얼마든지 편이 잇게 ᄒᆞ고 ᄯᅩ 근실ᄒᆞ고 착ᄒᆞᆫ ᄉᆞᄅᆞᆷ을 보ᄂᆡ여 조셕으로 그 마음을 위로ᄒᆞ야 쥭ᄂᆞᆫ 거슬 이져 바리게 ᄒᆞ고 범ᄉᆞᄅᆞᆯ 구ᄒᆞᄂᆞᆫ ᄃᆡ로 슈웅ᄒᆞ며 ᄯᅩ 의지업ᄂᆞᆫ 아ᄒᆡᄂᆞᆫ 육영원을 ᄇᆡ셜ᄒᆞ고 착실ᄒᆞᆫ 유모ᄅᆞᆯ 식이여 길으되 만일 져의 소ᄉᆡᆼ과 갓치 아니ᄒᆞ면 그 유모ᄅᆞᆯ ᄶᅩᆺ치며 벙어리와 귀먹은 ᄉᆞᄅᆞᆷ과 각ᄉᆡᆨ 병신은 다 잔질원에 보ᄂᆡ여 잇게 ᄒᆞ니 그 좌우에 잇셔 고호ᄒᆞᆷ과 봉양ᄒᆞᆷ의 융슝ᄒᆞᆷ은 다 져의 집에셔ᄂᆞᆫ 만 번되지 못ᄒᆞᆯ 일이요 ᄯᅩ 병원에 오지 아니ᄒᆞᄂᆞᆫ ᄉᆞᄅᆞᆷ은 의사ᄅᆞᆯ 보ᄂᆡ여 구료ᄒᆞ며 ᄯᅩ 빈궁ᄒᆞᆫ 녀ᄌᆞㅣ ᄒᆡ산ᄒᆞᆯ ᄯᅢ에ᄂᆞᆫ 치산당에셔 ᄉᆞᄅᆞᆷ을 파견ᄒᆞ야 아ᄒᆡ와 산모가 무양ᄒᆞᆷ을 본 후에야 도라오며 ᄎᆞ외에 ᄯᅩ 션당 둘이 잇셔 녀즁 명ᄉᆞᄅᆞᆯ 청ᄒᆞ야 부녀로 병구원ᄒᆞᄂᆞᆫ 법을 ᄇᆡ오게 ᄒᆞ야 일년 혹 반년에 그 부녀들이 비록 의슐은 통치 못ᄒᆞ나 병인의 ᄯᅳᆺ을 맛초아 슈응ᄒᆞ며 어늬 ᄯᅢᄂᆞᆫ 무삼 음식을 먹으며 어늬 병에ᄂᆞᆫ 무ᄉᆞᆷ 법을 쓰ᄂᆞᆫ 규모가 명ᄇᆡᆨ투쳘ᄒᆞ야 그 효험이 젹지 아니ᄒᆞ니 이ᄂᆞᆫ 다 호션ᄒᆞᄂᆞᆫ 인인군ᄌᆞㅣ 창시ᄒᆞᆫ 바이오 심지어 풍의족식ᄒᆞᆫ ᄉᆞᄅᆞᆷ이 돈을 밧지 아니ᄒᆞ고 병원에 와 고용되ᄂᆞᆫ 이도 잇스니 감격ᄒᆞ도다
- 뎨ᄉᆞᆷ졀 션ᄒᆡᆼ이 날노 더ᄒᆞᆷ이라
영국 녀뎜이 셕일은 불법ᄒᆞᆫ 일이 만터니 이에 호션 군ᄌᆞㅣ ᄀᆡᆨ뎜을 ᄀᆡ셜ᄒᆞ야 ᄒᆡᆼ인을 유숙게 ᄒᆞ고 ᄯᅩ 빈민의 질고ᄅᆞᆯ ᄉᆞᆯ피여 구졔ᄒᆞ며 기즁 병 잇ᄂᆞᆫ ᄌᆞᄂᆞᆫ 극진 고렴ᄒᆞ야 다만 병만 치료ᄒᆞᆯ ᄲᅮᆫ 아니라 져의 졀핍ᄒᆞᆷ을 보조ᄒᆞ며 노옹과 늘근 부녀ᄅᆞᆯ 다 편안케 봉양ᄒᆞ고 귀먹고 눈멀고 벙어리ᄅᆞᆯ 다 ᄯᅡ로이 집을 쥬어 살니며 년소ᄒᆞᆫ ᄌᆞᄂᆞᆫ ᄉᆡᆼ계ᄅᆞᆯ 인도ᄒᆞ야 항업이 잇게 ᄒᆞ고 무실무의ᄒᆞᆫ ᄌᆞᄂᆞᆫ 집을 쥬어 잇게 ᄒᆞ더라
ᄋᆡ뎡파 ᄯᅡ에 ᄯᅩ 공소ᄅᆞᆯ 지어 타국인의 뉴락ᄒᆞᆫ ᄌᆞᄅᆞᆯ 구ᄒᆞ며 흉년을 당ᄒᆞ면 타쳐의 쳔ᄒᆞᆫ 곡식을 사다가 본가 발ᄆᆡᄒᆞ니 다 극히 착ᄒᆞ고 극히 조흔 일이라 연이나 이ᄂᆞᆫ 오직 ᄉᆞᄅᆞᆷ의 몸을 길을 ᄲᅮᆫ이라 그 마음을 곳치미 올타 ᄒᆞ야 당에 드러오ᄂᆞᆫ 아ᄒᆡᄂᆞᆫ ᄇᆡᆨ공의 기예ᄅᆞᆯ 가라치다가 장셩ᄒᆞ면 그 소원과 ᄌᆡ조ᄃᆡ로 인도ᄒᆞ야 ᄉᆡᆼ업이 되게 ᄒᆞ고 부녀의 창기된 ᄌᆞᄂᆞᆫ ᄒᆞᆫ 원을 ᄯᅡ로이 지어 거쳐케 ᄒᆞ고 마음을 곳쳐 착ᄒᆞᆫ 부녀ㅣ 되게 ᄒᆞ고 옥즁의 죄인은 ᄀᆡ과쳔션ᄒᆞᆷ을 가라치며 ᄉᆡᆼ계ᄅᆞᆯ 여러 구습을 변케 ᄒᆞ며 술을 질기ᄂᆞᆫ ᄌᆞ도 ᄯᅩᄒᆞᆫ 계쥬회ᄅᆞᆯ 모아 경계ᄒᆞ더라
병인이 원에 잇슬 ᄯᅢ에 션ᄉᆞㅣ 겻ᄒᆡ 잇셔 ᄆᆡ양 션도로 권면ᄒᆞ야 경 텬ᄋᆡ인ᄒᆞᆷ과 ᄉᆡᆼ젼 ᄉᆞ후에 보복을 말ᄒᆞ야 그 마음을 감동케 ᄒᆞ고 례ᄇᆡ일을 당ᄒᆞ면 남녀 슈ᄇᆡᆨ이 회당에 이르러 도ᄅᆞᆯ 강론ᄒᆞ고 빈인이 당에 드러오ᄂᆞᆫ ᄌᆞᄂᆞᆫ 더욱 은근이 가라치며 셕일에 대현인 흑회덕이 각국 감옥서 졍형을 비셕에 긔록ᄒᆞ야 영국 대례ᄇᆡ당에 셰우고 그 ᄎᆞᆷ혹ᄒᆞᆷ을 한탄ᄒᆞ더니 금일에ᄂᆞᆫ 셰도 인심이 졈졈 착ᄒᆞᆫ 데 나아가 무론 관민ᄒᆞ고 다 구란졔급을 힘쓰니 오즉 부ᄌᆞ와 낙션ᄒᆞᄂᆞᆫ 군ᄌᆞㅣ 더욱 발원ᄒᆞ야 창ᄉᆡᆼ 건지믈 바라노라
권12: 인도국이라
[편집]ᄐᆡ셔신사 권십이
- 영국 마간셔 원본 리졔마ᄐᆡ 번역 청국 채이강 술고
- 인도국이라
- 뎨일졀 상무국의 시초ㅣ라
일쳔오ᄇᆡᆨ구십ᄉᆞᆷ년【션조 이십륙년】에 영인 시쳬분ᄉᆞᆷ이[288] 인도국 셔ᄒᆡ 연변에 갓다가 그 부요ᄒᆞᆫ 긔상과 민심의 순박ᄒᆞᆷ을 보고 영국에 도라와 글을 져슐ᄒᆞ야 왈 인도에 금과 구슬과 비단과 상아와 향슈ㅣ 잇스니 만일 통상ᄒᆞ면 대리 되리라 ᄒᆞ니 상고들이 듯고 인도에 가고ᄌᆞ ᄒᆞ야 각인의게 고분젼을 모으니 륙년 만에 삼만 방이 되ᄂᆞᆫ지라 일쳔륙ᄇᆡᆨ년【션조 ᄉᆞᆷ십ᄉᆞᆷ년】에 영국 녀왕 이리사ᄇᆡᆨ이 인도 상무국을[289] 셰우고 인도와 무역을 통ᄒᆞᆯᄉᆡ 졈졈 흥황ᄒᆞ며 고분젼 ᄂᆡᄂᆞᆫ ᄉᆞᄅᆞᆷ이 만은지라 상무국 총판이 ᄯᅩ 분국을 ᄉᆞ쳐에 창셜ᄒᆞ야 ᄆᆡ년 리식이 더욱 성ᄒᆞ거ᄂᆞᆯ 타국이 듯고 다 흠모ᄒᆞ야 하란 포도아 법난셔의 상고ㅣ 분분이 이르더라 션시에 상무국이 인도 동방 마특랍사[290] ᄒᆡ안에 영ᄎᆡᄅᆞᆯ 셰우고 인도인을 초모ᄒᆞ야 호위병을 삼앗더니 임염 ᄇᆡᆨ여년에 영법 냥국이 불목ᄒᆞ야 구라파쥬 젼ᄌᆡᆼ이 되고 기타 아미리가쥬와 아셰아쥬에 잇ᄂᆞᆫ 영법 ᄉᆞᄅᆞᆷ이 왕왕 셔로 ᄊᆞ와 다 승젼ᄒᆞ고 오즉 인도에ᄂᆞᆫ 법국 타발뇌[291] 장군이 마특랍사에 이르러 영인을 구츅ᄒᆞ니 영인이 망풍분괴ᄒᆞ야 거의 인도ᄅᆞᆯ ᄲᆡᆺ길너니 상무국에 극뇌비라[292] ᄒᆞᄂᆞᆫ ᄉᆞᄅᆞᆷ이 법국의 만모ᄒᆞᆷ을 분히 녁여 일쳔칠ᄇᆡᆨ오십년【영조 이십륙년】에 인도 토병을 초모ᄒᆞ야 법병을 파ᄒᆞ고 법장 타발뇌 ᄯᅩᄒᆞᆫ 회국ᄒᆞ니 종ᄎᆞ로 인도에 잇ᄂᆞᆫ ᄌᆞㅣ 영국을 ᄃᆡ적ᄒᆞ리 업더라
- 뎨이졀 대상국의 지파라
영인이 웅거ᄒᆞᆫ 바 마특랍사 동븍에 본가리 【일명은 ᄆᆡᆼ가리라】 일ᄉᆡᆼ은 인도왕의 관할이라 그 항구 잡이ᄒᆡ답[293] ᄯᅡ에 영인이 분국을 창셜ᄒᆞ니 기실은 인왕과 관계 업거ᄂᆞᆯ 일쳔칠ᄇᆡᆨ오십칠년【영조 ᄉᆞᆷ십년】 륙 월에 인왕이 군ᄉᆞᄅᆞᆯ 거ᄂᆞ리고 잡이ᄒᆡ답에 이르러 분국을 뎜령ᄒᆞ고 영인 일ᄇᆡᆨᄉᆞ십륙명을 잡아 옥즁에 가두니 그 옥은 협착ᄒᆞ야 슈다ᄒᆞᆫ ᄉᆞᄅᆞᆷ이 몸과 슈족을 운동키 어렵고 겸ᄒᆞ야 흑암ᄒᆞᆷ이 무이디굴이러니 겨우 일야ᄅᆞᆯ 지ᄂᆡᄆᆡ 쥭은 ᄌᆞㅣ 이십ᄉᆞᆷ인이라 영인이 듯고 비분ᄒᆞᆷ을 익이지 못ᄒᆞ야 이 ᄒᆡ 십이월에 군ᄉᆞ ᄉᆞᆷ쳔이ᄇᆡᆨ인을 조발ᄒᆞ야 극뇌비로 장군을 삼고 잡이ᄒᆡ답에 이르니 인왕이 군ᄉᆞ 륙만을 거ᄂᆞ리고 막거ᄂᆞᆯ 극뇌비 그 군용이 심셩ᄒᆞᆷ을 보고 겁ᄂᆡ여 퇴병코ᄌᆞ ᄒᆞ다가 다시 혜오ᄃᆡ 우리 오믄 보슈코ᄌᆞ ᄒᆞᆷ이어ᄂᆞᆯ 이졔 도라가면 어ᄂᆡ ᄂᆞᆯ 셜분ᄒᆞ며 ᄯᅩ 인왕이 뒤을 ᄯᅡ르리니 ᄊᆞ호니만 갓치 못ᄒᆞ다 ᄒᆞ고 군ᄉᆞᄅᆞᆯ 지휘ᄒᆞ야 ᄒᆞᆫ번 ᄊᆞ와 그 쟝슈ᄅᆞᆯ 죽인ᄃᆡ 인병이 다 도망ᄒᆞ거ᄂᆞᆯ 군ᄉᆞᄅᆞᆯ 점검ᄒᆞ니 사망ᄒᆞᆫ ᄌᆞㅣ 겨우 칠십인이러라 이에 본가리 일ᄉᆡᆼ 호구 ᄉᆞᆷ쳔만 인을 관할ᄒᆞ니 ᄌᆞᄎᆞ로 상무국이 인도ᄅᆞᆯ 할거ᄒᆞ더라
- 뎨ᄉᆞᆷ졀 ᄯᅡ 엇기ᄅᆞᆯ 가장 널니ᄒᆞᆷ이라
인왕이 그 ᄑᆡᄒᆞᆷ을 분히 녁여 날노 침어ᄒᆞ거ᄂᆞᆯ 상무국이 이에 ᄌᆞ강ᄒᆞᆯ 계ᄎᆡᆨ을 ᄂᆡ여 본가리ᄉᆡᆼ으로ᄡᅥ 영인의 긔업을 ᄉᆞᆷ고 본가리ᄉᆡᆼ과 갓가온 ᄯᅡ을 초잠식지ᄒᆞ야 인도 남방 가나졔에[294] 이르니 이 ᄯᅡ은 비록 가나졔 왕의 관할이나 기실은 범ᄉᆞᄅᆞᆯ 다 상무국에 품명ᄒᆞ야 졍탈ᄒᆞᄆᆡ 위권이 셩ᄒᆞ야 ᄌᆞ후 오십년 간에 그 국가 졍령과 부셰와 양병ᄒᆞᆷ을 상무국이 다 ᄌᆞ단ᄒᆞ니 이에 상무국이 변ᄒᆞ야 상무의 나라이 되고 상무에 ᄒᆡ 되ᄂᆞᆫ ᄌᆞㅣ 잇스면 곳 발병ᄒᆞ야 평졍ᄒᆞ고 인도의 족뉴 두어 소국도 모다 상무국의 관할이 되더라
영상이 쳐음 이ᄅᆞᆯ ᄯᅢ에ᄂᆞᆫ 고분젼 ᄆᆡᄇᆡᆨ 방에 ᄆᆡ년 리식이 륙 방이 되더니 후에 십 방 혹 십이 방 십 실닝【일 실닝은 엽젼 두 냥 너 돈 가량이라】이 되니 상민이 대열ᄒᆞ고 츄후 ᄯᅩ 감ᄒᆞ야 륙 방이 되얏더라
일쳔칠ᄇᆡᆨ팔십ᄉᆞ년【뎡종 팔년】에 영졍이 장졍을 셰워 인도의 잇ᄂᆞᆫ 문무 관원을 정부로셔 파견ᄒᆞ고 ᄯᅩ 인도의 ᄂᆡ졍ᄭᅡ지도 졍부ㅣ 상무국과 회동판리ᄒᆞ니 이에 인도 일국이 영국에 예속ᄒᆞ엿더라
일쳔칠ᄇᆡᆨ구십팔년【졍종 이십이년】에 영졍이 혜ᄅᆡ셰리후ᄅᆞᆯ[295] 명ᄒᆞ야 총리 인도 ᄉᆞ무 대신을 ᄉᆞᆷ아 인도 예 쥬찰ᄒᆞ야 군무ᄅᆞᆯ 졍돈ᄒᆞᆯᄉᆡ 혜ᄅᆡ셰리후ㅣ 인도에 잇슨지 칠년에 인도 즁에 항복지 아니ᄒᆞᄂᆞᆫ 네 나라ᄅᆞᆯ 삭평ᄒᆞ니 그 ᄯᅡ의 큼이 법난셔 일국과 방불ᄒᆞ고 인왕으로 더부러 약조ᄅᆞᆯ 졍ᄒᆞ야 왈 귀왕이 우리 영국과 동심협력ᄒᆞ면 가이 승평지복을 누리리라 ᄒᆞ더라
혜ᄅᆡ셰리후ㅣ 인도에 갈 ᄯᅢ에ᄂᆞᆫ ᄆᆡ년 셰입이 겨우 영금 칠ᄇᆡᆨ만 방이러니 급기 쳬귀ᄒᆞᆯ ᄯᅢ에ᄂᆞᆫ 일쳔오ᄇᆡᆨ만 방이 되고 예속ᄒᆞᆫ ᄉᆞᄅᆞᆷ이 칠쳔오ᄇᆡᆨ만 명이오 군오에 든 ᄌᆞㅣ 영인이 이만이요 인도 토병은 륙칠만이러라
당시에 영국인이 인도의 권셰ᄅᆞᆯ 잡아 인도 ᄇᆡᆨ셩의게 몽혜됨이 무궁ᄒᆞ니 대져 영인이 오기 젼에ᄂᆞᆫ 인도 졔소국이 셩나긔포ᄒᆞ야 젼ᄌᆡᆼ이 날노 일어 민불료ᄉᆡᆼᄒᆞ더니 영국이 각 소국과 약조ᄅᆞᆯ 졍ᄒᆞ야 젼ᄌᆡᆼ을 막으니 각국이 영인을 겁ᄒᆞ야 감이 흔단을 열지 못ᄒᆞ더라 션시에ᄂᆞᆫ 회회고인이 인도 ᄉᆞᄅᆞᆷ을 억륵ᄒᆞ야 그 교에 들나 ᄒᆞ고 불쳥ᄒᆞ면 곳 병과로 종ᄉᆞᄒᆞ며 ᄯᅩ 인도의 종낙이 번다ᄒᆞ야 강ᄒᆞᆫ ᄌᆞㅣ 약ᄒᆞᆫ ᄌᆞᄅᆞᆯ 침탈ᄒᆞ며 허다ᄒᆞᆫ 악습이 도젹과 무이ᄒᆞ더니 영국이 집권ᄒᆞᆫ 후ᄂᆞᆫ 감이 망동치 못ᄒᆞ고 오직 영국에 속지 아닌 나라이 왕왕 그 ᄇᆡᆨ셩을 학ᄃᆡᄒᆞ야 ᄇᆡᆨ셩의 ᄌᆡ산을 ᄲᆡ앗고 졍령이 무상ᄒᆞᄂᆞᆫ지라 인도에 잇ᄂᆞᆫ 영국 총리 대신이 이 졍형을 알고 곳 그 남방 가나졔ᄉᆡᆼ에 관원을 파견ᄒᆞ야 그 왕을 ᄃᆡ신ᄒᆞ야 ᄇᆡᆨ셩을 다ᄉᆞ리고 왕은 월급을 쥬어 졍ᄉᆞ에 ᄎᆞᆷ예치 못ᄒᆞ게 ᄒᆞ며 가나졔ᄉᆡᆼ 셔방에 ᄯᅩ ᄆᆡ소ᄉᆡᆼ이[296] 잇스니 그 신하 쳑파ㅣ[297] 왕을 구츅ᄒᆞ고 토디ᄅᆞᆯ 웅거ᄒᆞ거ᄂᆞᆯ 영관이 쳑파ᄅᆞᆯ ᄶᅩᆺ고 왕을 복위ᄒᆞ고 ᄯᅩ ᄆᆡ소 셔방 마라팔ᄉᆡᆼ[298] 왕은 션시에 영국을 원망ᄒᆞ다가 지금에 인국의 침어ᄒᆞᆷ을 두려워 영인을 쳥ᄒᆞ야 보호국을 ᄉᆞᆷ고 ᄆᆡ소와 마라팔 냥ᄉᆡᆼ 븍방 혜젹라팔은[299] ᄯᅩᄒᆞᆫ 일ᄉᆡᆼ디라 총리 대신이 그 왕도에 관원을 보ᄂᆡ여 국ᄉᆞᄅᆞᆯ 관할ᄒᆞ야 왕의 거동을 먼저 영관의게 품ᄒᆞ게 ᄒᆞ니 대져 혜적라팔 왕의 자우 심복 대신은 인군의 악을 길너 ᄇᆡᆨ폐 총ᄉᆡᆼᄒᆞᄆᆡ 영국이 금졔치 아니면 ᄂᆡ란이 날너라 ᄌᆞ후로 인도 남반부 각ᄉᆡᆼ 인민이 다 안거낙업ᄒᆞ야 월하에 낙시질ᄒᆞᆷ과 우후에 밧갈기ᄅᆞᆯ 일ᄉᆞᆷ아 ᄐᆡ평ᄒᆞᆫ 긔상이 젼일에 비ᄒᆞ면 텬양지간이러라
- 뎨ᄉᆞ졀 상무국 총판이 토디 널니믈 금ᄒᆞᆷ이라
상무국 총판이 무역 흥왕ᄒᆞᆷ을 위ᄒᆞ야 부득이 타국 ᄯᅡ을 ᄲᆡ스ᄆᆡ ᄆᆡ양 탄식 왈 이졔 엇지ᄒᆞ면 상로ᄅᆞᆯ 그릇치지 아니ᄒᆞᆯ고 ᄒᆞ며 상고들은 ᄉᆡ 총판이 도임헐 ᄯᅢ에ᄂᆞᆫ 다 간졀이 부탁 왈 ᄎᆞ후ᄂᆞᆫ 상무ᄅᆞᆯ 힘쓰고 젼ᄌᆡᆼ을 일ᄉᆞᆷ지 말나 ᄒᆞ나 급기 도임ᄒᆞ야ᄂᆞᆫ 인도 각국 왕이 ᄇᆡ약ᄒᆞ야 상무ᄅᆞᆯ 방ᄒᆡᄒᆞ니 부득불 치일징ᄇᆡᆨ헐지라 이럼으로 젼ᄌᆡᆼ이 쉬이지 아니ᄒᆞ더라
인도 대셜산에[300] 고아잡은[301] 소국이라 ᄇᆡᆨ셩이 흉완무례ᄒᆞ야 ᄌᆞ조 요란ᄒᆞ거ᄂᆞᆯ 상무국이 토평ᄒᆞ고 그 ᄯᅡ을 취ᄒᆞ니 이ᄂᆞᆫ 활쳘로 젼ᄌᆡᆼ시라 상무국 위권이 대셜산ᄭᅡ지 밋고
평ᄃᆡ리에[302] 잇ᄂᆞᆫ 젹당은 각쳐 무뢰ᄇᆡᄅᆞᆯ 쳬결ᄒᆞ야 노략 창탈ᄒᆞ거눌 상무국이 발병 토멸ᄒᆞ고
면젼국은 인도와 인국이라 상무국이 ᄆᆡ양 조흔 말노 권ᄒᆞ되 듯지 아니ᄒᆞ거ᄂᆞᆯ 일쳔팔ᄇᆡᆨ이십ᄉᆞ년【순조 이십ᄉᆞ년】에 면젼과 ᄊᆞ와 그 나라 남방 졀반을 ᄲᆡ앗고
일쳔팔ᄇᆡᆨᄉᆞᆷ십구년【헌종 오년】에 아라사 ᄉᆞᄅᆞᆷ이 인도 븍방에 잇셔 아부한국을[303] 쳬결ᄒᆞ야 인도ᄅᆞᆯ 엿보거ᄂᆞᆯ 상무국이 그 인군을 ᄶᅩᆺ고 신군을 셰우니 신군은 원ᄅᆡ 상무국과 졍투의합ᄒᆞ고 ᄯᅩ 영국 관원이 그 도셩에 잇셔 군ᄉᆞ ᄉᆞ쳔 명을 거ᄂᆞ리고 둔찰ᄒᆞ얏더니 일쳔팔ᄇᆡᆨᄉᆞ십이년【헌종 팔년】에 아부한에 ᄂᆡ란이 이러 영병이 대ᄑᆡᄒᆞ야 인도에 ᄉᆡᆼ환ᄒᆞᆫ ᄌᆞㅣ 겨우 슈삼인이요 기여 ᄉᆞ쳔구ᄇᆡᆨ구십여 인은 다 아부한국에셔 쥭엇ᄂᆞᆫ지라 영병이 림진ᄑᆡ젹이 여ᄎᆞᄒᆞᆷ은 쳐음이러라 상무국이 대로ᄒᆞ야 웅병을 보ᄂᆡ여 아부한 도셩을 파ᄒᆞ얏스나 ᄯᅩ 감이 오ᄅᆡ 머무지 못ᄒᆞ니 아부한이 드듸여 대란ᄒᆞ더라
- 뎨오졀 셔븍 ᄉᆞᆷᄉᆡᆼ을 ᄯᅩ 어듬이라
인도국의 심득ᄉᆡᆼ은[304] ᄯᅩᄒᆞᆫ 본토 왕의 관할이라 영병이 ᄑᆡᄒᆞᆷ을 듯고 인도에 잇ᄂᆞᆫ 영인을 소탕코자 ᄒᆞ야 일쳔팔ᄇᆡᆨᄉᆞ십ᄉᆞᆷ년【헌종 구년】에 영인과 ᄊᆞ올ᄉᆡ 영장군 나피아ㅣ[305] 군ᄉᆞ 이쳔ᄉᆞᄇᆡᆨ명을 거ᄂᆞ리고 인병 ᄉᆞᆷ만 오쳔ᄅᆞᆯ 파ᄒᆞ고 슈월 후 ᄯᅩ 한번 ᄊᆞ와 파ᄒᆞ니 종ᄎᆞ로 심득ᄉᆡᆼ 일경이 영국에 속ᄒᆞ더라 ᄃᆡ져 인도의 각국 왕이 다 권셰ᄅᆞᆯ 밋고 ᄇᆡᆨ셩을 학ᄃᆡᄒᆞ나 기즁 심득왕이 우심ᄒᆞ야 형뎨 ᄌᆞ질이 산양ᄒᆞᆯ ᄯᅢ에ᄂᆞᆫ 왕왕이 ᄇᆡᆨ셩의 촌락 슈십처ᄅᆞᆯ 불질너 산양 마당을 ᄆᆡᆫ들고 허다ᄒᆞᆫ 학졍을 불가승긔로ᄃᆡ ᄇᆡᆨ셩이 감이 말ᄒᆞ지 못ᄒᆞ고 쳐쳐에 도젹이 봉긔ᄒᆞ야 긔근이 상망ᄒᆞ더니 영국 장군 나파아ㅣ 집졍ᄒᆞᆫ지 슈년에 ᄉᆞ경이 안연ᄒᆞ고 량식이 풍족ᄒᆞ야 심지어 그 나마지로 타국에 발ᄆᆡᄒᆞ야 부셔ᄒᆞ고 요족ᄒᆞᆫ 긔상이 잇더라
심득ᄉᆡᆼ 셔븍에 ᄯᅩ 일ᄉᆡᆼ이 잇스니 일홈은 ᄑᆡᆼᄌᆡ라[306] 기즁에 ᄯᅩ 셔긔ᄉᆞ라[307] ᄒᆞᄂᆞᆫ 종낙이 잇셔 ᄆᆡ양 영인과 흔단을 일우거ᄂᆞᆯ 영병이 평졍코ᄌᆞ ᄒᆞ야 그 변방에 이르니 셔긔ᄉᆞ ᄉᆞᄅᆞᆷ이 발셔 만산편야이 오ᄂᆞᆫ지라 일쳔팔ᄇᆡᆨᄉᆞ십팔년【헌종 십ᄉᆞ년】에 냥군이 셔로 대젼 슈ᄎᆞ에 셔긔ᄉᆞ ᄉᆞᄅᆞᆷ이 비록 ᄑᆡᄒᆞ나 진법이 졍졔ᄒᆞ야 경적지 못ᄒᆞᆯ지라 영인이 그 용한ᄒᆞᆷ을 보고 후려 잇슬가 ᄒᆞ야 ᄑᆡᆼᄌᆡ 일경을 웅거ᄒᆞ더라
인도에 무덕국이[308] 잇스니 상무국에 예속ᄒᆞᆫ지 오십년이라 영인이 그 왕을 보호ᄒᆞ야 인국의 침어ᄒᆞᆷ을 면ᄒᆞ더니 이에 무덕왕이 오지리아의 힘을 밋고 ᄇᆡᆨ셩을 포학ᄒᆞ니 ᄇᆡᆨ셩이 젹분이 ᄌᆡ즁ᄒᆞ야 부셰ᄅᆞᆯ 밧치지 아니ᄒᆞᆫᄃᆡ 왕이 부하ᄅᆞᆯ 명ᄒᆞ야 젼후 이년에 ᄇᆡᆨ셩 일만일쳔여 명을 쥭이니 ᄇᆡᆨ셩이 조불모셕ᄒᆞ야 ᄉᆞ산분도ᄒᆞ거ᄂᆞᆯ 상무국 총리 대신이 민망이 녁여 일쳔팔ᄇᆡᆨ오십륙년【쳘종 칠년】에 공문을 보ᄂᆡ여 왕을 ᄶᅩᆺ고 일국 졍무ᄅᆞᆯ 다 영인이 다사리니 ᄌᆞᄎᆞ로 셔븍 ᄉᆞᆷᄉᆡᆼ이 평졍ᄒᆞ고 병혁이 ᄭᅳᆫ이더라
영인의 관할ᄒᆞᆷ이 븍방으로 대셜산ᄭᆞ지 이르니 만일 구라파 일경으로 비교ᄒᆞ면 구라파에 잇ᄂᆞᆫ 아라사 외에 다른 ᄯᅡ와 셔로 방불헐지라 ᄆᆡ년 셰입이 영금 ᄉᆞᆷ쳔일ᄇᆡᆨ만 방이요 인구ㅣ 일만구쳔만 명이요 ᄎᆞ외에 ᄯᅩ 소국 ᄉᆞᄇᆡᆨ오십 쳐ㅣ 영국에 속ᄒᆞ니 인구ㅣ 오쳔만이라 셕일에 상무국이 겨우 영금 ᄉᆞᆷ만 방이더니 이졔 변ᄒᆞ야 인구ㅣ 이만ᄉᆞ쳔만 잇ᄂᆞᆫ 상무국이 될 쥴 뉘 ᄯᅳᆺᄒᆞ얏스리요
이상 오졀은 영인이 인도ᄅᆞᆯ ᄐᆡ평ᄒᆞᆫ 일을 말ᄒᆞ얏거니와 이 아리ᄂᆞᆫ 맛당이 인도 다사리ᄂᆞᆫ 법을 말ᄒᆞᆯ 거시요 ᄯᅩ 평란 이후와 치민 이젼에 대란이 잇슴을 말ᄒᆞ노라
- 뎨륙졀 란리라[309]
상무국이 인도ᄅᆞᆯ 다사리ᄆᆡ ᄇᆡᆨ셩이 말호ᄃᆡ 영인이 온 후로 다 평안무ᄉᆞᄒᆞ야 탐관오리의 ᄒᆡᄅᆞᆯ 당치 아니ᄒᆞ며 다 ᄌᆞ유ᄌᆞᄌᆡᄒᆞ야 영인의 덕이 크다 ᄒᆞ나 오직 회회교와 파라문의 교도들이 파측ᄒᆞᆫ 마음을 먹고 요언을 일이켜 왈 영인이 장ᄎᆞᆺ 각 교ᄅᆞᆯ 변ᄒᆞ야 구셰교에 들게 ᄒᆞᆫ다 ᄒᆞ니 인도인이 다 그 말을 밋으니 대져 인도ᄂᆞᆫ ᄉᆞᄅᆞᆷ을 죽이여 졔ᄉᆞᄒᆞ고 ᄯᅩ ᄌᆞ식을 살ᄒᆡᄒᆞ야 신당에 밧쳐 복을 구ᄒᆞ며 남ᄌᆞㅣ 쥭으면 화장ᄒᆞᆯᄉᆡ 그 쳐ㅣ 갓치 불에 ᄯᅱ어드러 슌장ᄒᆞ면 렬녀라 ᄒᆞ고 불연이면 괴이ᄒᆞ다 ᄒᆞ야 인류에 ᄎᆞᆷ예치 못ᄒᆞ게 ᄒᆞ거ᄂᆞᆯ 영인이 그 법을 곳쳐 ᄌᆞ녀 쥭이ᄂᆞᆫ ᄌᆞᄂᆞᆫ 죄ᄅᆞᆯ 쥬며 과부ᄂᆞᆫ 다시 ᄀᆡ가ᄒᆞᆷ을 남ᄌᆞㅣ ᄌᆡ취ᄒᆞᆷ과 갓치 ᄒᆞ게 뎡ᄒᆞ얏더니 인도인이 다 믜워ᄒᆞ고 ᄯᅩ 영인이 쳘로ᄅᆞᆯ ᄊᆞ음을 보고 다 겁ᄂᆡ여 ᄂᆡ두에 무삼 큰 ᄒᆡ 잇슬이라 ᄒᆞ며 옛 왕과 그 족쳑이 권셰ᄅᆞᆯ 삭탈ᄒᆞᆫ 후에 ᄯᅩᄒᆞᆫ 원망ᄒᆞ고 파라문교 즁인은 【파라문 교인은 즁국의 유ᄉᆡᆼ과 갓틈이라】 그 ᄇᆡᆨ셩이 셔양을 즁이 알고 져의 학을 경ᄒᆞ게 안다 ᄒᆞ야 더욱 구허날무ᄒᆞ야 우헤 잇ᄂᆞᆫ 왕당과 아ᄅᆡ에 션ᄇᆡ 다 말ᄒᆞᄃᆡ 영인이 집졍ᄒᆞ면 인도에 크게 ᄒᆡ 된다 ᄒᆞ야 날로 ᄉᆞᄅᆞᆷ을 고혹ᄒᆞ고 ᄯᅩ 말호ᄃᆡ 영인의 권셰 이믜 극ᄒᆞ얏스니 월만즉휴요 일만즉측이라 영인이 장ᄎᆞᆺ 쇠ᄑᆡᄒᆞ리니 인도 일은 응당 타인이 쥬장ᄒᆞ리라 ᄒᆞ야 ᄇᆡᆨ셩을 요동ᄒᆞ더라
당시에 인도에 영인이 셜시ᄒᆞᆫ ᄋᆡᆨ병이 이십칠만 명이니 기즁 구쥬 ᄉᆞᄅᆞᆷ은 불과 이만오쳔 명이오 기여 이십ᄉᆞᆷ만 명은 다 인도의셔 초모한 ᄇᆡ라 반ᄒᆞᄂᆞᆫ ᄌᆞㅣ 잇스면 극즁ᄒᆞᆫ 형벌로 다사리니 인병이 감이 반치 못ᄒᆞ더니 이윽고 ᄐᆡ평일구에 쥬장이 다시 은덕을 베푸니 인병이 ᄯᅩᄒᆞᆫ 감격ᄒᆞ야 반치 아니ᄒᆞᄂᆞᆫ지라 영인이 다 그 츙용ᄒᆞᆷ을 일컷더니 지시ᄒᆞ야 난을 ᄉᆡᆼ각ᄒᆞᄂᆞᆫ ᄌᆞㅣ 요언을 지어 영국을 반ᄒᆞ라 ᄒᆞ며 ᄯᅩ 일너 왈 너의 영국에 츙셩ᄒᆞ면 반다시 인도에 ᄒᆡ 될지라 ᄯᅩ 영인의 운슈ㅣ 진ᄒᆞ얏스니 너의 ᄯᅩ 영인을 도으면 ᄉᆡᆼ젼 악보도 잇거니와 일후에 ᄌᆞ손의게 큰 앙화ㅣ 잇슬이라 ᄒᆞ니 인병이 듯고 쳐음은 밋지 아니ᄒᆞ다가 졈졈 날이 오ᄅᆡᄆᆡ 그 말을 올히이 녁여 ᄎᆞᄎᆞ 령을 거역ᄒᆞ고 장관을 묘시ᄒᆞ며 군심이 일변ᄒᆞ더라
일쳔팔ᄇᆡᆨ오십칠년【쳘종 팔년】에 영관이 비로소 인도 옛 왕이 인병과 셩긔 연락ᄒᆞ야 작변코ᄌᆞ ᄒᆞᆷ을 알고 다만 혜오ᄃᆡ 우리 오직 군심을 진졍ᄒᆞᆷ이 올타 ᄒᆞ야 ᄆᆡ양 은덕으로ᄡᅥ 감동코ᄌᆞ ᄒᆞ더니 ᄯᅩ 의외 일이 ᄉᆡᆼᄒᆞ야 홀홀간에 변이 일더라
인도 군ᄉᆞ의 쓰ᄂᆞᆫ 총은 다 구식이라 신년을 당ᄒᆞ야 영관이 녕을 ᄂᆡ려 신식 양창을 쓰라 ᄒᆞ니 군ᄉᆞㅣ ᄉᆡ 총을 보고 다 희동안ᄉᆡᆨᄒᆞ야 셔로 구경ᄒᆞ다가 홀연이 의외 변이 일어나니 대져 신식총은 탄환이 총구멍과 갓가이 붓튼 연후에야 총 놋키 편리ᄒᆞᄆᆡ 그 탄알이 혹 ᄲᅥᆨᄲᅥᆨᄒᆞᆯ가 념녀ᄒᆞ야 먼져 기름으로 알에 바르니 이ᄂᆞᆫ 알의 츌입이 편케 ᄒᆞᆷ이다 이졔 영관은 인도 ᄉᆞᄅᆞᆷ의 교에 긔휘됨은 ᄉᆡᆼ각지 못ᄒᆞ고 소와 양의 기름을 쥬어 그 탄알에 발으라 ᄒᆞ얏더니 군령이 겨우 ᄂᆡ리ᄆᆡ 군심이 대변ᄒᆞ야 경각간에 슈삼십만 군ᄉᆞㅣ 일시 진동ᄒᆞ니 ᄀᆡ벽 이ᄅᆡ로 여ᄎᆞ한 요란은 쳐음이라 회회교인은 갈오ᄃᆡ 그 기름 속에 필연 도야지 기름이 잇셔 우리로 ᄒᆞ야곰 교즁 규측을 범케 ᄒᆞᆫ다 ᄒᆞ며 인도인은 갈오ᄃᆡ 이ᄂᆞᆫ 우유라 나ᄅᆞᆯ 억지로 교법에 범ᄒᆞ게 ᄒᆞᆷ이라 ᄒᆞ고 ᄯᅩ 일너 왈 향일에 동요ㅣ 잇셔 영인이 우리 교ᄅᆞᆯ 멸ᄒᆞᆫ다 ᄒᆞ더니 이졔 과연 올타 ᄒᆞ며 ᄯᅩ 인도국 일경이 다 말호ᄃᆡ 영인이 이 법을 ᄡᅥ 우리 파라문교ᄅᆞᆯ 업새고 부득불 영국 교ᄅᆞᆯ 죳게 ᄒᆞᆷ이라 ᄒᆞ고 다 탄식 희허ᄒᆞ며 ᄯᅩ 각 군ᄉᆞᄂᆞᆫ 말호ᄃᆡ 텬하에 이마치 큰 일이 업스니 ᄂᆡ 군령을 죳치면 나와 ᄂᆡ ᄌᆞ손이 영영 초ᄉᆡᆼᄒᆞ야 연화 셰계에 올을 날이 업슬 거시요 ᄯᅩ 군젹애 ᄯᅥ나 집에 도라간다 ᄒᆞ야도 붕우와 족쳑이 우리ᄅᆞᆯ 인류에 치지 아니리라 ᄒᆞ여 왕ᄅᆡ 슈작ᄒᆞᆫ지 하로 동안에 분로ᄒᆞᆫ 마음이 변ᄒᆞ야 외구지심이 되여 황황급급ᄒᆞ야 병풍상셩ᄒᆞᆫ 듯ᄒᆞ다가 이윽고 외구지심이 ᄯᅩ 변ᄒᆞ야 한 독ᄒᆞᆫ ᄉᆡᆼ각이 나셔 사고 방황에 이리 ᄯᅱ고 져리 ᄯᅱ며 장목질시ᄒᆞ고 노발츙관ᄒᆞ야 금지부득이오 권지불쳥이라 영국 총리 대신이 그 화ㅣ 조셕에 잇슴을 알고 급히 ᄉᆞ쳐에 방을 부치고 ᄯᅩ 젼보로 각쳐에 젼포ᄒᆞ야 왈 본 대신이 너의 말을 드르니 이ᄂᆞᆫ 너의 그릇 알미라 영국인이 원ᄅᆡ 이 마음이 업스니 이졔 너의와 약속ᄒᆞ야 만일 오히려 의심이 잇거든 총과 탄에 바르ᄂᆞᆫ 기름을 다 너의 ᄌᆞ비ᄒᆞ야 무ᄉᆞᆷ 기름을 쓰든지 각 장 관이 억지로 권ᄒᆞᆯ 길이 업고 군즁의 잇ᄂᆞᆫ 기름은 너의 간셥지 말나 ᄒᆞ니 이러ᄒᆞᆫ 고시ᄂᆞᆫ 실이 명ᄇᆡᆨᄌᆞ셰ᄒᆞ야 아모라도 가이 ᄭᆡ달을지라 연이 군심이 이믜 변ᄒᆞ야 쳔언만어ᄅᆞᆯ 다 여풍과이ᄒᆞ야 드른 쳬도 아니ᄒᆞ며 ᄯᅩ한 요언을 지어 왈 영관이 우리로 ᄒᆞ야곰 그 기름을 쓰게 헐 ᄲᅮᆫ 아니라 창과 탄을 싼 유지도 그 기름이요 영관이 군량을 발급ᄒᆞᆯ ᄯᅢ에도 우골을 가라 분을 ᄆᆡᆫ드러 ᄇᆡᆨ면 가루 즁에 너엇다 ᄒᆞ야 【양인의 량식은 ᄇᆡᆨ면으로 ᄆᆡᆫ든 ᄯᅥᆨ이라】 여ᄎᆞᄒᆞᆫ 요언이 불가형언이라 영국 집졍 각관이 아모리 갈력발명ᄒᆞ나 ᄒᆞᆫ ᄉᆞᄅᆞᆷ도 신청치 아니ᄒᆞ고 다만 영인이 우리ᄅᆞᆯ ᄒᆡᄒᆞ야 귀신의게 득죄케 ᄒᆞᆷ이라 ᄒᆞ고 크게 요란ᄒᆞ더라
군변이 지ᄎᆞᄒᆞᄆᆡ ᄯᅢᄅᆞᆯ 타 난을 짓ᄂᆞᆫ ᄌᆞㅣ 만으니 무덕왕은 젼일에 ᄇᆡᆨ셩을 포학ᄒᆞ야 영인의게 ᄶᅩᆺ긴 인군이라 그 심복을 보ᄂᆡ야 각 군을 션동ᄒᆞ야 왈 왕을 ᄯᅡ라 복위케 ᄒᆞᄂᆞᆫ ᄌᆞᄂᆞᆫ 후상을 어드리라 ᄒᆞ며 회회교왕 모ᄂᆞᆫ 셕일에 그 ᄯᅡ을 영인의게 ᄲᆡ앗기고 월급을 먹든 ᄌᆞ이라 왕이 졸ᄒᆞ고 기ᄌᆞ 남무살희ᄇᆡᆨ이[310] 션부의 월급을 셰습ᄒᆞᆷ을 청ᄒᆞ거ᄂᆞᆯ 영인이 불허ᄒᆞ얏더니 지시ᄒᆞ야 ᄯᅩᄒᆞᆫ 옛 신하ᄅᆞᆯ 다리고 군즁에 단이면셔 홍와조산ᄒᆞ니 군ᄉᆞ의 ᄯᅡ로ᄂᆞᆫ ᄌᆞㅣ 날로 셩ᄒᆞ야 말호ᄃᆡ 젼일에 동요ㅣ 잇셔 영국이 인도ᄅᆞᆯ 뎜거ᄒᆞᆫ지 불과 ᄇᆡᆨ년에 타인의게 도라간다 ᄒᆞ더니 이졔ᄂᆞᆫ ᄯᅢ가 이르고 운이 되얏다 ᄒᆞ더라
- 뎨칠졀 미노특의 란이라
션시 일쳔팔ᄇᆡᆨ오십칠년 【쳘종 팔년】 오월 십일에 미노특[311] 반병이 ᄉᆞ긔ᄒᆞ야 영관과 부녀ᄅᆞᆯ 쥭이고 회왕의 관활ᄒᆞ든 ᄯᅡ 덕리[312] ᄯᅩᄒᆞᆫ 반ᄒᆞ야 영관을 살륙ᄒᆞ고 말ᄒᆞ되 우리 장ᄎᆞᆺ 회왕의 위ᄅᆞᆯ 회복ᄒᆞ야 션조 황뎨의 긔업을 이루리라 ᄒᆞ고 그 달 그믐게 본가리ᄉᆡᆼ 군ᄉᆞ 이십이 영이 일시에 다 반ᄒᆞ야 영길리 ᄉᆞᄅᆞᆷ만 쥭일 ᄲᅮᆫ 아니라 구라파인은 무론 하국인ᄒᆞ고 다 쥭이더라
- 뎨팔졀 공파의 란이라
무덕셩 속읍은 공파ㅣ라 륙월 초슌에 ᄯᅩᄒᆞᆫ 반병의 란을 당ᄒᆞ니 ᄎᆞᆷ혹 잔포ᄒᆞᆷ이 고금에 업더라 란이 일 ᄯᅢ에 영국 총병 회특이[313] 부하 ᄉᆞᆷᄇᆡᆨ인을 거나리고 방어ᄒᆞ니 구쥬 ᄉᆞᄅᆞᆷ이 공파에 잇ᄂᆞᆫ ᄌᆞㅣ 다 회특을 의지ᄒᆞ야 피란ᄒᆞᆯᄉᆡ 남무살희ᄇᆡᆨ이 셩을 에운지 이십여 일에 ᄆᆡ일 대포ᄅᆞᆯ 노아 회특의 군ᄉᆞ 쥭은 ᄌᆞㅣ 일ᄇᆡᆨ 명이라 회특이 직희지 못ᄒᆞᆯ 쥴 알고 남무살희ᄇᆡᆨ더러 일너 왈 너의 우리ᄅᆞᆯ 도라가게 ᄒᆞ면 이 셩을 휘하에 밧치리라 ᄒᆞ니 남무살희ᄇᆡᆨ이 허락ᄒᆞ거ᄂᆞᆯ 이에 구쥬 ᄉᆞᄅᆞᆷ이 휴로 부유ᄒᆞ고 군ᄉᆞ 이ᄇᆡᆨ명을 거ᄂᆞ리고 셩 밧게 나와 ᄌᆡᄉᆡᆼᄒᆞᆷ을 경사ᄒᆞ더니 한 물가에 이르러ᄂᆞᆫ 복병이 ᄉᆞ쳐에 이러 젼후자우에 탄환이 비오듯 ᄒᆞᄂᆞᆫ지라 경각간에 구쥬 ᄉᆞᄅᆞᆷ이 ᄐᆡ반이나 쥭고 기여 이ᄇᆡᆨ륙인을 잡아 공파셩에 이르러 장뎡은 다 쥭이고 로약은 모라 한 집에 가둔지 범 십팔일에 다 잔명을 부지ᄒᆞ야 구원 오기ᄅᆞᆯ 기다리더니 홀연이 다셧 ᄉᆞᄅᆞᆷ이 드러와 안으로 문을 잠으고 칼을 ᄲᆡ야 부녀와 아ᄒᆡᄅᆞᆯ 쥭이니 몹시 ᄯᅢ리ᄂᆞᆫ 소ᄅᆡ와 ᄋᆡ통ᄒᆞᄂᆞᆫ 곡셩이 ᄃᆡ단ᄒᆞ더니 그 놈이 칼날이 상ᄒᆞ야 ᄉᆡ 칼을 박군지 범 ᄉᆞᆷᄉᆞᄎᆞ에 이ᄇᆡᆨ륙인이 다 도ᄒᆞ의 원혼이 되거ᄂᆞᆯ 익일에 큰 구렁을 파고 일졔이 ᄒᆞᆫ데 무드니 오호ㅣ라 여ᄎᆞ 잔혹은 말ᄒᆞᆯ 것 업더라 총병 합비록이[314] 그 위급ᄒᆞᆷ을 듯고 군ᄉᆞᄅᆞᆯ 거ᄂᆞ리고 급히 공파에 이르니 발셔 피ᄒᆡᄒᆞᆫ지 이틀이라 그 집 속에 쥭은 ᄉᆞᄅᆞᆷ의 혈적이 낭ᄌᆞᄒᆞᆷ을 보고 상심ᄎᆞᆷ목ᄒᆞ야 침음불어ᄒᆞ다가 분긔츙텬ᄒᆞ야 긔혜이 보슈셜ᄒᆞᆫ ᄒᆞ고ᄌᆞ ᄒᆞ더라
- 뎨구졀 평란ᄒᆞᆷ이라
이ᄯᅢ에 인도 젼국이 다 영국을 반ᄒᆞ야 도처에 간과ㅣ 요양ᄒᆞ고 구쥬 ᄉᆞᄅᆞᆷ은 보면 다 상ᄒᆡᄒᆞᄂᆞᆫ지라 총리 대신 감응이[315] 셰변이 여ᄎᆞᄒᆞᆷ을 보고 십분 념녀ᄒᆞ다가 홀연이 ᄉᆡᆼ각호ᄃᆡ ᄇᆡᆨ년 젼에 극뇌비 인도ᄅᆞᆯ 토평ᄒᆞ야 공명과 훈업이 고금에 진동ᄒᆞ얏스니 우리도 ᄯᅩᄒᆞᆫ 대장부ㅣ라 엇지 이ᄅᆞᆯ 겁ᄂᆡ리요 ᄒᆞ고 동셔남 각 ᄉᆡᆼ에 잇ᄂᆞᆫ 군ᄉᆞᄅᆞᆯ 청ᄒᆞ야 각기 진발ᄒᆞᆯᄉᆡ ᄯᅩ 영국이 청국과 실화ᄒᆞ야[316] 병션이 청국으로 향ᄒᆞᄂᆞᆫ 소식을 듣고 곳 격셔ᄅᆞᆯ 젼ᄒᆞ야 인도의 위ᄐᆡᄒᆞᆷ을 구ᄒᆞ라 ᄒᆞ고 ᄯᅩ 영국이 파사와 흔단이 잇셔 영국이 동병ᄒᆞ얏더니 파사 왕이 사죄 청항ᄒᆞ야 군ᄉᆞㅣ ᄀᆡ가ᄅᆞᆯ 부르고 도라오ᄂᆞᆫ지라 총리 대신이 ᄯᅩ 글을 보ᄂᆡ여 구원을 청ᄒᆞ고 다시 각종 졍형을 졍부에 쥬청ᄒᆞ니 영졍이 ᄃᆡ병을 발ᄒᆞ야 셩야 젼ᄅᆡᄒᆞ야 ᄊᆞ홈을 돕더라
영병 오ᄂᆞᆫ ᄌᆞㅣ 다 졀치부심ᄒᆞ야 왈 이 원슈ᄅᆞᆯ 갑지 못ᄒᆞ면 장부ㅣ 아니라 ᄒᆞ고 용긔ᄇᆡᆨ비ᄒᆞ더라 일쳔팔ᄇᆡᆨ오십칠년 【쳘종 팔년】 칠월 칠일은 란이 이러ᄂᆞᆫ지 두 달이라 총병 합비록이 영병 일 소ᄃᆡ 이쳔인을 거ᄂᆞ리고 곳 공파로 진발ᄒᆞ니 합비록은 청국에셔 입공ᄒᆞᆫ 과등 장군과 갓치 유명ᄒᆞᆫ ᄉᆞᄅᆞᆷ이라 군즁에 잇슨지 ᄉᆞ십년에 부장군 위에 올으더니 이졔 독당 일면ᄒᆞᄆᆡ 그 ᄌᆡ덕이 낫타나고 영걸ᄒᆞᆫ 공업이 구라파와 아셰아에 딘동ᄒᆞ더라
이ᄯᅢ에 반당이 공파ᄅᆞᆯ 웅거ᄒᆞᆫ지 이믜 십여 일이오 무덕ᄉᆡᆼ 일경이 다 남무살희ᄇᆡᆨ의 명을 죳칠ᄉᆡ 남무살희ᄇᆡᆨ은 셩품이 잔포ᄒᆞ고 ᄯᅩ ᄉᆞ쳐에 비류란병이 향응ᄒᆞ며 ᄇᆡᆨ셩을 노략창탈ᄒᆞ니 이럼으로 각 부쥬현과 셩디 다 구허ᄅᆞᆯ 일우고 상고ㅣ 도망ᄒᆞ고 인민이 리산ᄒᆞ야 종종 ᄎᆞᆷ혹ᄒᆞᆫ 형상이 ᄉᆞᄅᆞᆷ으로 ᄒᆞ야곰 낙누ᄒᆞᆯ너라 셕년 영병이 인도ᄅᆞᆯ 취ᄒᆞᆯ ᄯᅢᄂᆞᆫ 도처에 안민ᄒᆞᆷ을 쥬장ᄒᆞ더니 금에ᄂᆞᆫ ᄇᆡᆨ셩이 곤고뉴리ᄒᆞᆯ ᄲᅮᆫ 아니라 영인의 창셜ᄒᆞᆫ 바 냥법 미규ᄂᆞᆫ 다 파ᄒᆞ야 례ᄇᆡ당을 회쳘ᄒᆞ고 젼보ᄂᆞᆫ 쥴을 ᄭᅳᆫ코 젼간목을 ᄭᅥᆨ그며 쳘노ᄂᆞᆫ ᄃᆡ포로 문으지르며 로방에 리슈표ᄒᆞᆫ 비셕은 ᄯᅩ 다 부스지르니 ᄃᆡ져 반당이 영인의 셜시ᄒᆞᆫ 일은 ᄃᆡ소ᄅᆞᆯ 물론ᄒᆞ고 불뉴촌초ᄒᆞ더라
- 뎨십졀 노극나ᄅᆞᆯ 구ᄒᆞᆷ이라
일쳔팔ᄇᆡᆨ오십칠년 【쳘종 팔년】 칠월 십칠일에 합비록이 공파에 잇ᄂᆞᆫ 반당을 ᄃᆡ파ᄒᆞ니 적당이 다 도망ᄒᆞ고 남무살희ᄇᆡᆨ은 부지거쳐ㅣ라 영군이 녕을 ᄂᆡ려 잡다가 엇지 못ᄒᆞ더라 【지금 ᄉᆞ십년에 종젹이 묘연ᄒᆞ고 혹 말호ᄃᆡ 이믜 군즁에셔 쥭엇다 ᄒᆞ더라】 이에 합비록이 젼군을 거ᄂᆞ리고 노극나ᄅᆞᆯ[317] 향ᄒᆞ니 노극나ᄂᆞᆫ 공파와 상거ㅣ ᄉᆞᄇᆡᆨ여 리니 곳 무덕ᄉᆡᆼ에 도회요 인도왕이 젼에 거ᄒᆞ든 ᄇᆡ라 인민이 칠십오만이요 영국이 최후에 어든 ᄯᅡ이라 영국이 비록 신법을 셰워 ᄇᆡᆨ셩의게 유익ᄒᆞ게 ᄒᆞ나 ᄇᆡᆨ셩이 맛ᄎᆞᆷᄂᆡ 심 복지 아니ᄒᆞ고 영관이 ᄯᅩ 상고의 셰젼을 더ᄒᆞ야 민졍이 더욱 합지 아니ᄒᆞ며 젼왕의게 후록을 먹든 관원은 일조에 벼살을 일코 영인을 믜워ᄒᆞ며 부ᄒᆞᄂᆞᆫ 량젼만경이 조상으로부터 ᄌᆞ손ᄭᅡ지 젼ᄒᆞ야 츄슈ᄒᆞᆯ ᄯᅢ에ᄂᆞᆫ 작인이 겨우 호구ᄒᆞ게 ᄒᆞ고 기여ᄂᆞᆫ 다 답쥬의게 돌녀보ᄂᆡ니 이러므로 부ᄌᆞㅣ 익부ᄒᆞ나 빈ᄌᆞᄂᆞᆫ 익빈ᄒᆞ거ᄂᆞᆯ 영인이 균젼법을 창시ᄒᆞ니 빈민은 아직 감격ᄒᆞᄂᆞᆫ ᄌᆞㅣ 업고 부호ᄂᆞᆫ 원슈 갓치 녁이며 ᄎᆞ외에 ᄋᆡᆨ병을 다 ᄒᆡ방ᄒᆞ야 농ᄉᆞ에 돌녀보ᄂᆡ니 ᄋᆡᆨ병이 ᄌᆞ연 옛 인군을 ᄉᆡᆼ각ᄒᆞ야 거괴와 흉완ᄒᆞᆫ 무리 팔을 ᄯᅥᆯ치고 ᄒᆞᆫ번 부르ᄆᆡ 향응ᄒᆞᄂᆞᆫ ᄌᆞㅣ ᄉᆞ긔ᄒᆞ며 젼일에 진신셰가와 거부 ᄃᆡ상이 다 영국을 ᄇᆡ반ᄒᆞ고 이러나니 이ᄯᅢ에 영국 ᄉᆞᄅᆞᆷ이 노극나에 잇ᄂᆞᆫ ᄌᆞㅣ 무론관민ᄒᆞ고 나ᄅᆡ 잇셔도 나오지 못ᄒᆞᆯ지라 그 위망이 조셕에 잇거ᄂᆞᆯ 합비록이 이 말을 듯고 곳 노극나로 향ᄒᆞ니라
노극나에 쥬찰ᄒᆞᆫ 영국 슌무 로륜ᄉᆞ형리[318] 쥬야 계엄ᄒᆞ야 부하ᄅᆞᆯ 독솔ᄒᆞ야 갈력방어ᄒᆞ고 이 ᄒᆡ 륙월에 로륜ᄉᆞ형리 영인의 노유와 부녀ᄅᆞᆯ 모아 ᄌᆞ긔 아문에 두어 ᄒᆞᆫ가지 피란ᄒᆞ다가 불과 슈일에 로륜ᄉᆞ형리 젼망ᄒᆞ고 반당의 탄환은 쥬야부졀ᄒᆞ야 슌무 셩ᄂᆡ에 장원과 창벽이 셩ᄒᆞᆫ 곳이 업고 ᄯᅩ 텬긔 혹열ᄒᆞ야 상ᄒᆞᆫ ᄌᆞ와 병 드러 쥭ᄂᆞᆫ ᄌᆞㅣ 더욱 만은지라 영인이 오히려 굿게 직희고 구원을 기다리더라
영인이 노극나ᄅᆞᆯ 직흰지 셕달이 되ᄆᆡ 위험ᄒᆞ미 조셕에 잇고 어ᄂᆡ 날 셩이 파ᄒᆞᆯ지도 모르더니 구월 이십오일에 다만 대도 소로에 인도 ᄇᆡᆨ셩이 휴로부유ᄒᆞ고 도망ᄒᆞ며 ᄯᅩ 포셩이 대긔ᄒᆞ거ᄂᆞᆯ 그졔야 구병이 오ᄂᆞᆫ 쥴 알고 다 대희과망ᄒᆞ더니 불과 슈뎜종에 합비록 장군이 친병 일 소ᄃᆡᄅᆞᆯ 거느려 에움을 헤치고 드러오ᄂᆞᆫ지라 연이나 젹병이 다시 에워 슈셜불통ᄒᆞ니 합비록도 셩에 나지 못ᄒᆞ고 부득이 셩ᄂᆡ에 잇셔 진력방어ᄒᆞᆫ지 두 달에 영국 졔독 감발이[319] 군ᄉᆞ 오쳔을 잇글고 노극나에 이르러 반당을 쳐 파ᄒᆞ고 슌무 아문에 각 인을 구ᄒᆞ야 나올ᄉᆡ 이ᄯᅢ에 합비록은 노최셩질ᄒᆞ야 마ᄎᆞᆷᄂᆡ 니지 못ᄒᆞ니 ᄉᆞᄅᆞᆷ이 탄셕지 아니리 업더라
- 뎨십일졀 덕리ᄅᆞᆯ 평ᄒᆞᆷ이라
미로특【쳐음 난리 일이켜든 곳시라】에 잇ᄂᆞᆫ 난당이 영병이 올가 넘녀ᄒᆞ야 덕리로 다라나니 덕리ᄂᆞᆫ 회회교 왕의 고도이요 거민은 다 몽고 특목이의[320] 후예라 【특목이ᄂᆞᆫ 원 순뎨 후손이니 명시에 여러 번 즁국을 침노ᄒᆞ고 년이 칠십에 즁국에 드러오니 곳 명ᄉᆞ에 쳡목아라】 미로특 반당이 옴을 보고 그 용ᄆᆡᆼᄒᆞᆷ을 칭찬ᄒᆞ고 일쳔팔ᄇᆡᆨ오십칠년 【쳘종 팔년】 오월 십일일에 셩즁에 잇ᄂᆞᆫ 영인을 잡아다 쥭이고 덕리왕이 ᄯᅩᄒᆞᆫ 거ᄉᆞᄒᆞ니 원ᄅᆡ 미로특병이 냥ᄎᆞ 작난ᄒᆞᆷ은 불과 져의 교ᄅᆞᆯ 멸ᄒᆞᆯ가 념녀ᄒᆞ야 이러남이러니 지금에ᄂᆞᆫ 과연 덕리왕을 ᄯᅡ라 영국을 항거ᄒᆞ더라
영병이 미로특에 잇든 ᄌᆞᄂᆞᆫ 오월 이십칠일에 덕리로 향ᄒᆞ고 륙월 초삼일에 ᄯᅩ 영병 일ᄃᆡᄂᆞᆫ 은팔라로[321] 죳ᄎᆞ 덕리에 이르러 덕리 토병과 ᄊᆞ와 상지ᄒᆞᆫ지 셕달이 되야 팔월 간에 비로소 영국 구병이 대포와 군긔ᄅᆞᆯ 가지고 와 도옵거ᄂᆞᆯ 드듸여 덕리ᄅᆞᆯ 파ᄒᆞ니라 이ᄯᅢ에 영병이 젼일 원슈ᄅᆞᆯ 갑고ᄌᆞ ᄒᆞ야 구월 이십일에 덕리왕과 셰ᄌᆞ와 왕의 아오 둘을 잡아다 쥭이니 각쳐 ᄇᆡᆨ셩이 다 ᄃᆡ단이 황겁ᄒᆞ야 감이 동치 못ᄒᆞ더라
- 뎨십이졀 난당을 징치ᄒᆞᆷ이라
노극나 슌무 아문에ᄂᆞᆫ 비록 영병이 파슈ᄒᆞ얏스나 그 셩은 오히려 반병이 웅거ᄒᆞ더니 영졔독 감발이 다시 노극나에 이르러 일쳔팔ᄇᆡᆨ오십팔년 【쳘종 구년】 ᄉᆞᆷ월 이십이일에 셩을 파ᄒᆞ고 난당을 뭇지르니 ᄌᆞ후로 무덕ᄉᆡᆼ 일경이 슉청ᄒᆞ더라
븍방의 난이 ᄃᆡ강 뎡ᄒᆞ나 인도 ᄂᆡ디 각 ᄉᆡᆼ은 오히려 귀슌치 아니ᄒᆞ거ᄂᆞᆯ 영병이 파죽지셰ᄅᆞᆯ 인ᄒᆞ야 ᄉᆞ월 초일일에 총병 나사ㅣ[322] ᄎᆞᆷ셔셩을[323] 파ᄒᆞ고 휴병ᄒᆞᆫ지 십ᄉᆞ일 만에 ᄯᅩ 영락이셩을[324] 파ᄒᆞ니 이에 인도 ᄂᆡ디 각 ᄉᆡᆼ이 평졍ᄒᆞᄆᆡ 여당은 도망ᄒᆞ야 븍방 대셜산으로 다라나니 인도 젼국이 다 졍ᄒᆞ더라
총리 인도 ᄉᆞ무 대신이 난민을 즁히 다사려 후환을 막는다 ᄒᆞ고 일쳔팔ᄇᆡᆨ오십칠년 【쳘종 팔년】 오월 이십ᄉᆞᆷ일에 각 진 장관의게 젼보ᄒᆞ야 덕리 젹당을 일일이 엄치ᄒᆞ라 ᄒᆞ니 각로 장ᄉᆞㅣ 이 령을 듯고 다 ᄭᅮ 지져 왈 져의 우리 무죄ᄒᆞᆫ ᄉᆞᄅᆞᆷ을 쥭이엿스니 ᄂᆡ 엇지 용셔ᄒᆞ리오 ᄒᆞ고 노발츙관ᄒᆞ야 각쳐 슈탐ᄒᆞ야 잡ᄂᆞᆫ ᄃᆡ로 다 쥭이며 혹 슈분ᄒᆞᄂᆞᆫ ᄇᆡᆨ셩이라도 졉ᄃᆡ간에 조곰도 ᄐᆡ만ᄒᆞ든 ᄌᆞㅣ면 쥭이고 영병의 독ᄒᆞᆫ 마음이 심지어 쥭은 ᄉᆞᄅᆞᆷ의 ᄇᆡᄅᆞᆯ 갈나 셜분ᄒᆞᆫ다 ᄒᆞ니 이에 반당이 ᄉᆞ쳐에 일거ᄂᆞᆯ 영병이 도쳐에 포착ᄒᆞ야 국문을 기다리지 아니ᄒᆞ고 보ᄂᆞᆫ ᄃᆡ로 문득 죽이니 대져 져 반당은 시비ᄅᆞᆯ 말ᄒᆞᆯ 것 업거니와 영인이 그다지 포학ᄒᆞᆷ도 ᄯᅩᄒᆞᆫ 엇지 잘 ᄒᆞ엿다 ᄒᆞ리오 슬프도다 일쳔팔ᄇᆡᆨ오십팔년【쳘종 구년】에 총리 대신이 령을 나려 무덕ᄉᆡᆼ 즁 부호에셔 영인 학ᄃᆡᄒᆞ기ᄂᆞᆫ 고사ᄒᆞ고 만일 영인을 협조치 아니ᄒᆞ든 자ㅣ면 그 ᄌᆡ산을 적몰입관ᄒᆞ더라
일쳔팔ᄇᆡᆨ오십팔년 【쳘종 구년】 이월 초구일에 영ᄌᆡ상 박무사등이 하의원에 일너 왈 셕일 인도의 졍사ᄅᆞᆯ 영국이 파견ᄒᆞᆫ 관원이 상무국 협판과 회동 상의ᄒᆞ라 ᄒᆞ얏스나 무역ᄒᆞᄂᆞᆫ ᄉᆞᄅᆞᆷ이 다만 시졍의 리ᄒᆡ 셩쇠나 알지라 엇지 국가 대ᄉᆞᄅᆞᆯ 통달ᄒᆞ리오 ᄌᆞ금으로 인도의 졍ᄉᆞᄅᆞᆯ 다 졍부에셔 쥬관ᄒᆞᆷ이 올타 ᄒᆞ야 이에 총리 인도 대신을 명ᄒᆞ야 젼권 판리ᄒᆞ고 상무국과 관게 업게 ᄒᆞ고 일쳔팔ᄇᆡᆨ칠십륙년【대군쥬 십ᄉᆞᆷ년】에 영국 의원이 영국 군쥬ᄅᆞᆯ 존슝ᄒᆞ야 인도후ᄅᆞᆯ 겸ᄒᆞ게 ᄒᆞ니 이에 상무국의 치민ᄒᆞᄂᆞᆫ 권이 업더라
- 뎨십ᄉᆞᆷ졀 학교라
인도ㅣ 이믜 평ᄒᆞᄆᆡ 졍부ㅣ 인도의 흥ᄒᆞᆷ을 날노 기다리니 대져 젼일 상무국은 흥판ᄒᆞᄂᆞᆫ 일이 젼혀 인민을 위ᄒᆞᆷ이로ᄃᆡ 그 ᄇᆡᆨ셩이 감격지 아니ᄒᆞ고 도리여 반ᄒᆞ니 이ᄂᆞᆫ 다 학문이 업ᄂᆞᆫ 연고ㅣ라 이졔 량법미규로 민심을 졍돈ᄒᆞ야 존군친상과 ᄋᆡ인급물ᄒᆞᄂᆞᆫ 도리ᄅᆞᆯ 가라치며 위ᄉᆡᆼᄒᆞᄂᆞᆫ 법은 오예ᄒᆞᆫ 거슬 먼리ᄒᆞ야 질병이 업게 ᄒᆞ고 각 광산을 여러 치부ᄒᆞ게 ᄒᆞᆯᄉᆡ 먼져 셕로ᄅᆞᆯ ᄊᆞ코 ᄯᅩ 쳘로ᄅᆞᆯ ᄆᆡᆫ드러 슈운이 편케 ᄒᆞ야 다 젼일보다 낫게 ᄒᆞ며 ᄯᅩ ᄇᆡᆨ셩으로 치국ᄒᆞᄂᆞᆫ 신법이 민ᄉᆡᆼ에 유익ᄒᆞᆫ 쥴을 알게 ᄒᆞ더라
영졍이 ᄯᅩ 법을 셰워 상하 등분과 가산 빈부ᄅᆞᆯ 불계ᄒᆞ고 국가로셔 ᄆᆡ년 영금 ᄉᆞ십만 방을 지발ᄒᆞ야 본 가리ᄉᆡᆼ 인민을 가라처 교민ᄒᆞᄂᆞᆫ 긔초ᄅᆞᆯ ᄉᆞᆷ을ᄉᆡ 본가리ᄉᆡᆼ은 원ᄅᆡ 독셔ᄒᆞᄂᆞᆫ ᄉᆞᄅᆞᆷ이 젹어 ᄆᆡ 쳔인에 불과 십이인이오 녀ᄌᆞ 학교ᄂᆞᆫ 비록 창시코ᄌᆞ ᄒᆞ나 인도 풍속이 녀ᄌᆞᄂᆞᆫ 무ᄌᆡᄒᆞᆷ이 덕이 된다 ᄒᆞᄂᆞᆫ ᄑᆡ리ᄒᆞᆫ 말을 신종ᄒᆞ야 독셔ᄒᆞᄂᆞᆫ 녀ᄌᆞㅣ 더욱 업스나 혹 부호의 규슈ㅣ 시와 례ᄅᆞᆯ ᄇᆡ호니 영국 녀교ᄉᆞㅣ 순순이 권도ᄒᆞ더라
인도의 상등인은 영문을 ᄇᆡ호ᄂᆞᆫ ᄌᆞ뎨 쳐쳐에 편만ᄒᆞ야 일취월장ᄒᆞ야 크게 효험이 잇고 ᄎᆞ외에 의슐학 기예학 화도학 등 각 셔원이 잇셔 학도ㅣ 졈졈 만으며 ᄯᅩ 젼문학교ㅣ 잇셔 학업이 일운 후 다른 ᄉᆞᄅᆞᆷ을 가라치니 인도 ᄉᆞᄅᆞᆷ은 원ᄅᆡ 호학ᄒᆞᄂᆞᆫ지라 이졔 우에 잇ᄂᆞᆫ ᄉᆞᄅᆞᆷ이 권장ᄒᆞᆷ을 인ᄒᆞ여 셔ᄒᆡ안 ᄆᆡᆼᄆᆡ[325] 항구【쳥국에 오ᄂᆞᆫ 아편연이 ᄆᆡ양 ᄆᆡᆼᄆᆡ로 죳ᄎᆞ 츌구ᄒᆞ더라】ᄭᅡ지 ᄆᆡ년 신학문 셔젹 인츌ᄒᆞᄂᆞᆫ 거시 ᄉᆞ오ᄇᆡᆨ 종이요 신보관이 륙칠십 쳐이 되더라
- 뎨십ᄉᆞ졀 각쳐의 ᄌᆞ쥬지권이라
영국이 이믜 ᄇᆡᆨ셩을 허ᄒᆞ야 관원을 공쳔케 ᄒᆞᄆᆡ 다시 헤오ᄃᆡ 인도 관원도 그 ᄇᆡᆨ셩다려 쳔거ᄒᆞ라 ᄒᆞ고ᄌᆞ ᄒᆞ다가 다시 ᄉᆡᆼ각ᄒᆞ되 인도 인민이 아직 우ᄆᆡᄒᆞ니 혹 현불초ᄅᆞᆯ 가리지 못ᄒᆞᆯ가 념녀ᄒᆞ야 먼져 각 소읍부터 시작ᄒᆞ야 졈졈 널니여 대소 국ᄉᆞᄅᆞᆯ 다 민간에셔 흥판케 ᄒᆞᆷ이 올타 ᄒᆞ야 입법 초에ᄂᆞᆫ 다만 ᄉᆞᆷᄃᆡᄉᆡᆼ 슈ᄇᆡᆨ쥬 인민이 먼져 그 권을 가졋더니 이윽고 큰 ᄉᆡᆼ에 잇ᄂᆞᆫ ᄉᆞᄅᆞᆷ이 이 말을 듯고 다 흔희과망ᄒᆞ야 분분이 시ᄒᆡᆼᄒᆞ고 기여ᄂᆞᆫ 의연이 구습을 직희여 권 가지기ᄅᆞᆯ 즐기ᄂᆞᆫ ᄌᆞㅣ 젹으니 대져 아셰아쥬 ᄉᆞᄅᆞᆷ은 원ᄅᆡ 그 법을 아지 못ᄒᆞ다가 이졔 일조에 즁임을 ᄆᆡᆺ기니 ᄌᆞ연 속키 쥰ᄒᆡᆼ치 못ᄒᆞᆯ지라 연이 타일에 그 리익 잇슴을 알면 장ᄎᆞᆺ 구지부득ᄒᆞᆯ ᄌᆞㅣ 만으리로다
- 뎨십오졀 션후지ᄎᆡᆨ을 졍돈ᄒᆞᆷ이라
병졍이 ᄯᅩ 명철ᄒᆞᆫ 션ᄇᆡᄅᆞᆯ 가리여 그 본토에셔 벼살ᄒᆞ게 ᄒᆞ니 그 법이 지극히 조흐나 지어 슌포ᄒᆞ야ᄂᆞᆫ 더욱 ᄇᆡᆨ셩을 위ᄒᆞ야 졔포안량ᄒᆞᄂᆞᆫ 직ᄎᆡᆨ이라 만일 통달 ᄉᆞ리ᄒᆞᄂᆞᆫ ᄉᆞᄅᆞᆷ이 아니면 왕왕 분ᄂᆡᄉᆞᄅᆞᆯ 아지 못ᄒᆞ야 착오ᄒᆞᆷ이 만커ᄂᆞᆯ 국가ㅣ 그 일에 명ᄇᆡᆨ통창ᄒᆞᆫ ᄉᆞᄅᆞᆷ을 살피여 격외로 ᄃᆡ졉ᄒᆞ니 이에 유식ᄒᆞ고 근간ᄒᆞᆫ ᄉᆞᄅᆞᆷ이 ᄌᆞ원ᄒᆞ야 슌포ᄅᆞᆯ 단니더라
인도의 소년이 우유한일ᄒᆞ야 항심이 업ᄂᆞᆫ 고로 범법ᄒᆞ기 쉽다 ᄒᆞ야 기예학을 창셜ᄒᆞ야 호구지ᄎᆡᆨ도 ᄒᆞ며 ᄯᅩ 그 마음을 조속ᄒᆞ더라
인도 셔븍방 ᄑᆡᆼᄌᆡ ᄯᅡ은 빈민이 감이 부호와 경조ᄅᆞᆯ 통치 못ᄒᆞ며 부ᄒᆞᄂᆞᆫ 빈민을 하쳔이라 ᄒᆞ야 셰력을 밋고 만모ᄒᆞ더니 금에ᄂᆞᆫ 빈민이 젼과 갓치 억울ᄒᆞᆫ 일을 당치 아니ᄒᆞ고 송ᄉᆞᄒᆞᄂᆞᆫ ᄯᅢ에도 관장이 곡직을 분간ᄒᆞ고 셰력 유무만 뭇지 아니ᄒᆞ니 부호ㅣ 졈졈 긔셰 감ᄒᆞ야 젼일 갓치 횡침ᄒᆞᄂᆞᆫ 폐 업고 오직 계집아ᄒᆡ 물에 넛ᄂᆞᆫ 악습은 일경이 동연ᄒᆞ야 졸연이 곳치지 아니ᄒᆞ나 근ᄅᆡ에ᄂᆞᆫ 졈졈 감ᄒᆞ더라
- 뎨십륙졀 농ᄉᆞ와 젼답이라
인도의 ᄯᅡ은 ᄐᆡ반이나 국가에 속ᄒᆞᆫ 관답이오 국가 일년 셰입 즁 ᄉᆞᆷ분일은 관답 도지라 그러나 ᄆᆡ양 불편ᄒᆞᆫ 일이 잇스니 도디 밧ᄂᆞᆫ 이ᄂᆞᆫ 항상 젹다 ᄒᆞ며 ᄂᆡᄂᆞᆫ ᄉᆞᄅᆞᆷ은 그 만음을 혐의ᄒᆞ야 년년이 ᄌᆡᆼ론불결ᄒᆞ니 가사 관가ᄂᆞᆫ 말호ᄃᆡ 네 마음에 과ᄒᆞ거든 말거나 다른 ᄯᅡ을 붓치라 ᄒᆞ니 이ᄂᆞᆫ 안민ᄒᆞᄂᆞᆫ 도리 아니요 그 부득이 ᄒᆞ야 밧치ᄂᆞᆫ ᄌᆞ도 맛ᄎᆞᆷᄂᆡ 심복지 아니ᄒᆞ야 도쳐 ᄀᆡ연ᄒᆞ니 이 엇지 목민ᄒᆞᄂᆞᆫ 도리리요 영졍이 그 졍상을 측은이 녁여 향촌 간에 ᄉᆞᄅᆞᆷ을 보ᄂᆡ여 풍속과 졍치ᄅᆞᆯ 무러 그 관원의 포폄을 졍ᄒᆞ니 ᄌᆞᄎᆞ로 관쟝이 다 ᄋᆡ민경ᄇᆡᆨᄒᆞᆷ을 힘ᄡᅥ 비록 상랍ᄒᆞᆯ 긔한이 되야도 관속이 ᄒᆡᆼ악ᄒᆞᄂᆞᆫ 폐가 업고 ᄯᅩ ᄯᅡ로이 농ᄉᆞᄒᆞᄂᆞᆫ 신법을 시험ᄒᆞ야 농민이 효즉ᄒᆞ게 ᄒᆞ며 ᄯᅩ 농학 셔원을 셰워 농민을 가라치고 겸ᄒᆞ야 져의 토디 소산을 ᄂᆡ여 셔로 비교ᄒᆞ며 혹 ᄉᆡ 종ᄌᆞᄅᆞᆯ 쥬어 심으며 디긔ᄅᆞᆯ 밧구아 낙종ᄒᆞᆷ과 물 ᄃᆡ이ᄂᆞᆫ 법과 어ᄂᆡ ᄯᅡ에ᄂᆞᆫ 무ᄉᆞᆷ 거름을 쓰ᄂᆞᆫ지 다 농민의게 고ᄒᆞ고 농긔도 신식 긔계ᄅᆞᆯ 쓰게 ᄒᆞ니 이ᄂᆞᆫ 다 인도 ᄇᆡᆨ셩의게 유익ᄒᆞᆫ 거시요 지어 국가이 ᄯᅡ을 측량ᄒᆞ야 경위 도슈ᄅᆞᆯ ᄯᅡ라 지도ᄅᆞᆯ 그림은 비록 농가의 요긴ᄒᆞᆫ 거시나 이ᄂᆞᆫ 일조일셕에 되지 못ᄒᆞᆯ 거시요 오직 농민이 경종에 근실ᄒᆞᄆᆡ 황디도 ᄀᆡ간ᄒᆞ며 츄슈도 젼보다 나으며 우양이 ᄯᅡ라 번식ᄒᆞ더라
인도 ᄂᆡ디 각 ᄉᆡᆼ에 원ᄅᆡ 셕탄이 잇스나 ᄇᆡᆨ셩이 ᄀᆡ광ᄒᆞᄂᆞᆫ 법을 아지 못ᄒᆞᄂᆞᆫ 고로 흥왕치 못ᄒᆞ더라
- 뎨십칠졀 외국과 통상ᄒᆞᆷ이라
인도ㅣ 통상ᄒᆞᆫ 후로 츌입구 화물이 ᄆᆡ년 영금 일만오쳔만 방이 되니 【이ᄂᆞᆫ 이 ᄉᆞ긔 지을 ᄯᅢ라】 비록 왕셩치ᄂᆞᆫ 못ᄒᆞ나 점점 증가ᄒᆞᆯ 형셰 잇고 츌구화ᄂᆞᆫ 양식과 ᄎᆞ와 담베가 큰 물건이 되고 ᄯᅩ 젼보다 형이ᄒᆞᆫ 큰 관계 잇스니 이십년 젼에ᄂᆞᆫ 무덕ᄉᆡᆼ 일쳐만 ᄒᆞ야도 졍ᄉᆞㅣ 포학ᄒᆞ기로 ᄇᆡᆨ셩이 견ᄃᆡ지 못ᄒᆞ야 산지ᄉᆞ방ᄒᆞ더니 지금은 물화ㅣ 요족ᄒᆞᆯ ᄲᅮᆫ 아니라 ᄯᅩ 외국에 발ᄆᆡᄒᆞᆯ 것도 잇셔 ᄆᆡ년 영금 ᄉᆞᆷᄇᆡᆨ만 방이 되고 셔긔ᄉᆞ 인종은 본ᄅᆡ 한악ᄒᆞᆫ ᄇᆡᆨ셩이라 다만 젼ᄌᆡᆼ과 살륙을 조와ᄒᆞ더니 이졔ᄂᆞᆫ 인ᄉᆡᆼ의 긴요ᄒᆞᆫ 일을 ᄒᆞᄂᆞᆫ 고로 셔긔ᄉᆞ 인종이 사ᄂᆞᆫ ᄑᆡᆼᄌᆡᄉᆡᆼ에 ᄆᆡ년 통상 화물이 이쳔만 방에 이르고 면젼 ᄯᅡ 영국 속지ᄂᆞᆫ ᄆᆡ년 통상 화물이 구ᄇᆡᆨ만 방이 되니 대져 영인이 인도 다사리ᄂᆞᆫ 법을 가지요 그 ᄇᆡᆨ셩이 젼일에 초최궁곤ᄒᆞ든 경상을 ᄉᆡᆼ각ᄒᆞ면 몽즁 갓더라
- 뎨십팔졀 공부 아문의 신졍이라
인도국이 한ᄌᆡᄅᆞᆯ 당ᄒᆞ면 젹디 쳔리에 아표ㅣ 상망ᄒᆞ더니 이졔ᄂᆞᆫ 각 쳐에 저슈ᄒᆞ야 한ᄌᆡᄅᆞᆯ 막으며 교량과 슈레ᄅᆞᆯ ᄆᆡᆫ드러 슈륙을 통케 ᄒᆞ고 산을 ᄭᅡᆨ그며 나무ᄅᆞᆯ 베혀 도로ᄅᆞᆯ 수츅ᄒᆞ고 쳘로ᄂᆞᆫ 오만ᄉᆞ쳔 리라 륜거 고가이 지헐ᄒᆞ야 ᄆᆡ 십 리에 십여 푼이 되ᄂᆞᆫ지라 연이 젹소셩다ᄒᆞ야 쳘로 공사의 ᄆᆡ ᄇᆡᆨ냥 리식이 ᄆᆡ년 ᄉᆞᆷᄉᆞ량이러라
- 뎨십구졀 온역을 벽졔ᄒᆞᄂᆞᆫ 법이라
텬긔 혹열ᄒᆞᆯ ᄯᅢ에 온역이 일면 쳐쳐 젼염ᄒᆞ야 죽ᄂᆞᆫ ᄌᆞㅣ 만터니 이졔ᄂᆞᆫ 막ᄂᆞᆫ 방법이 잇스며 지어 곽난 두역 학질 졔징ᄒᆞ야ᄂᆞᆫ 인도 ᄀᆡᆨ이과답셩[326] 일쳐ᄅᆞᆯ 논ᄒᆞ야도 ᄆᆡ년 일쳔명 즁 ᄉᆞᆷ십오인이 죽으니 만일 영국 륜돈셩에 ᄆᆡ 쳔인 즁 ᄆᆡ년 이십인 죽ᄂᆞᆫ데 비ᄒᆞ면 거위 갑졀이요 더욱이 두역은 우두법이 잇셔 만고 에 희한ᄒᆞ고 긔묘ᄒᆞᆫ 일이어ᄂᆞᆯ 인도 ᄇᆡᆨ셩이 아ᄒᆡ의게 ᄒᆡ 잇다 ᄒᆞ야 ᄒᆡᆼ치 아니ᄒᆞ며 ᄯᅩ 두신을 존숭ᄒᆞᄂᆞᆫ ᄌᆞㅣ 잇셔 이ᄂᆞᆫ 귀신이 벌ᄒᆞᆫ ᄇᆡ니 인력으로 막지 못ᄒᆞᆯ 거시요 ᄯᅩ 귀신ᄭᅦ 득죄ᄒᆞ리라 ᄒᆞ야 두역으로 죽ᄂᆞᆫ ᄌᆞㅣ 더욱 타쳐보다 만으니 대져 타쳐ᄂᆞᆫ 그 유익ᄒᆞᆷ을 알아 ᄒᆡᆼᄒᆞᄂᆞᆫ 연고요 ᄯᅩ 각 항구에 ᄀᆡ쳔이 업셔 예긔 훈징ᄒᆞ야 병이 만터니 이졔ᄂᆞᆫ 은구ᄅᆞᆯ ᄆᆡᆫ드러 물을 ᄲᅩᆸ게 ᄒᆞ며 광질이 잇ᄂᆞᆫ ᄌᆞᄂᆞᆫ 풍인원【광인을 다사리ᄂᆞᆫ 병원이라】에 보ᄂᆡ여 편안이 잇게 ᄒᆞ고 의슐학을 ᄇᆡ셜ᄒᆞ야 뎨ᄌᆞㅣ 구름갓치 모이며 녀의ᄂᆞᆫ 그 풍속이 아직 열니지 못ᄒᆞᆫ 고로 규수 즁에 의술 ᄇᆡ호ᄂᆞᆫ ᄌᆞㅣ 업더라
- 뎨이십졀 부셰라
인도국에 ᄆᆡ년 셰입이 영금 칠쳔만 방 ᄂᆡ에 ᄂᆡ디에셔 ᄉᆡᆼᄒᆞᄂᆞᆫ ᄌᆞㅣ ᄉᆞᆷ분의 일이요 아편연 셰가 구ᄇᆡᆨ만 방이니 다 쳥국에 발매ᄒᆞᄂᆞᆫ 거시요 염셰가 륙ᄇᆡᆨ만 방이러라
- 뎨이십일졀 영국이 인도ᄅᆞᆯ 다사리ᄂᆞᆫ 총론이라
인도의 흥셩ᄒᆞᆫ 연유ᄅᆞᆯ 알고져 ᄒᆞ면 우졍국 일사ᄅᆞᆯ 보아도 ᄃᆡ강을 짐작ᄒᆞᆯ지라 일쳔팔ᄇᆡᆨ칠십오년【대군쥬 십이년】으로 일쳔팔ᄇᆡᆨ팔십오년【대군쥬 이십이년】ᄭᅡ지 범 십년 간에 발송ᄒᆞᆫ 셔간이 이왕 십년애 비ᄒᆞ면 갑졀이 더ᄒᆞ고 신문지의 발송ᄒᆞᆷ도 ᄐᆡ셔 졔국보다 만치ᄂᆞᆫ 못ᄒᆞ나 ᄆᆡ년에 일쳔륙ᄇᆡᆨ만 봉이 되더라
영국이 인도에 셜시ᄒᆞᆫ 병ᄋᆡᆨ이 십구만 명 즁에 영국 군ᄉᆞᄂᆞᆫ 륙만 륙쳔 명이오 기외ᄂᆞᆫ 다 인도 ᄉᆞᄅᆞᆷ이요 영인의 인도에 잇ᄂᆞᆫ ᄌᆞㅣ 관민 남녀 병ᄒᆞ야 륙만 이쳔인이오 인도 국왕의 소속과 영국에 입적ᄒᆞᆫ ᄌᆞᄂᆞᆫ 이만 오쳔만 인이니 다 영병의 보호ᄒᆞᆫ 바이라 이졔 영인의 ᄯᅳᆺ은 이 허다ᄒᆞᆫ ᄉᆞᄅᆞᆷ으로 다 안락ᄐᆡ평ᄒᆞ야 다시 젼일 갓치 궁곤ᄒᆞᆷ과 관원의 압졔ᄅᆞᆯ 밧지 아니케 ᄒᆞ고ᄌᆞ ᄒᆞᆷ이니 이 엇지 조셕간에 되기ᄅᆞᆯ 바라리요 연이나 필경은 장치구안ᄒᆞᆯ 날이 잇슬지라 후셰 ᄉᆞᄅᆞᆷ이 이 ᄉᆞ긔ᄅᆞᆯ 보면 반ᄃᆞ시 말ᄒᆞ여 왈 이ᄂᆞᆫ 탄외라 디구 ᄉᆞ분일 되ᄂᆞᆫ ᄯᅡ와 밋 그 ᄉᆞᄅᆞᆷ을 가져다가 오만리 밧게 잇ᄂᆞᆫ 슈ᄉᆞᆷ 영인의게 부탁ᄒᆞ야 교훈ᄀᆡ명 ᄒᆞ야 구셰교의 법으로 다 ᄌᆞ쥬지권이 잇게 ᄒᆞ얏다 ᄒᆞ리로다
- 면젼 왕이 항상 영인을 만모ᄒᆞ거ᄂᆞᆯ 총리 인도 대신이 헤오ᄃᆡ 면왕이 영인을 괴롭게 ᄒᆞ니 ᄎᆔᄒᆞᆷ만 갓지 못ᄒᆞ다 ᄒᆞ고 드듸여 군ᄉᆞᄅᆞᆯ 거느리고 면젼에 이르니 면왕이 면박 예친ᄒᆞ고 항복ᄒᆞᄂᆞᆫ지라 이에 면젼 일국이 ᄯᅩᄒᆞᆫ 영국에 속ᄒᆞ니 이ᄂᆞᆫ 일쳔팔ᄇᆡᆨ팔십ᄉᆞ년【대군쥬 이십일년】이러라
권13: ᄉᆡ로 어든 ᄯᅡ히라
[편집]ᄐᆡ셔신사 권십ᄉᆞᆷ
- 영국 마간셔 원본 리졔마ᄐᆡ 번역 청국 채이강 슐고
- ᄉᆡ로 어든 ᄯᅡ히라
- 영국이 타국과 통상ᄒᆞ기 젼에ᄂᆞᆫ 인다디협ᄒᆞ야 ᄇᆡᆨ셩이 호구지ᄎᆡᆨ이 업고 공장들은 더욱 ᄉᆡᆼ계 간신ᄒᆞ며 ᄯᅩ 전ᄌᆡᆼ 이ᄅᆡ로 ᄇᆡᆨ셩의 실업ᄒᆞᄂᆞᆫ 자ㅣ ᄐᆡ반이 되니 ᄒᆡ가에 앙ᄉᆞ부육ᄒᆞ야 인ᄉᆡᆼ의 락을 알니요
- 뎨일졀 영인이 원방에 거ᄒᆞᆷ이라
ᄒᆡ외에 황지 잇셔 영국 폭원보다 ᄇᆡᆨ ᄇᆡ가 더ᄒᆞ니 만일 실업ᄒᆞᆫ ᄇᆡᆨ셩이 경종을 일ᄉᆞᆷ으면 엇지 조치 아니리오 연이 ᄇᆡᆨ년 이젼에ᄂᆞᆫ 영인이 원방에 가ᄂᆞᆫ 자ㅣ 요요무문ᄒᆞ야 일쳔팔ᄇᆡᆨ십오년【순조 십오년】에 그 수효ㅣ 겨우 이쳔인이니 이ᄯᅢᄂᆞᆫ 구쥬 전ᄌᆡᆼ시라 민궁ᄌᆡ갈ᄒᆞ야 ᄉᆡᆼ계돈졀ᄒᆞᆫ 고로 미국의 졍령이 관후ᄒᆞᆷ을 듯고 영민이 항ᄒᆡᄒᆞ야 가ᄂᆞᆫ 자ㅣ 만터니 일쳔팔ᄇᆡᆨ오십이년【쳘종 ᄉᆞᆷ년】에 호젹을 상고ᄒᆞ니 ᄉᆞᆷ십륙만 팔쳔인이 되고 ᄯᅩ 일쳔팔ᄇᆡᆨ십륙년【순조 십륙년】으로 일쳔팔ᄇᆡᆨ칠십오년【대군쥬 십이년】ᄭᆞ지 젼후 륙십 년에 영민 칠ᄇᆡᆨ이십오만 명이 다 쳐ᄌᆞ와 전장을 타국에 의탁ᄒᆞ야 고향을 ᄉᆡᆼ각지 아니ᄒᆞ니 기즁 십분에 륙칠은 미국에 입젹ᄒᆞ고 십분에 ᄉᆞᆷᄉᆞᄂᆞᆫ 영국 소속 각디에 잇더라
- 뎨이졀 죄인을 안치ᄒᆞᄂᆞᆫ 디방이라
미국 십ᄉᆞᆷᄉᆡᆼ이 영국에 예속ᄒᆞᆯ ᄯᅢ에ᄂᆞᆫ 영국의 죄인을 다 그 ᄯᅡ에 안치ᄒᆞ니 셕일에ᄂᆞᆫ 영국에 죄명이 허다ᄒᆞ야 졍ᄉᆞᄅᆞᆯ 희방ᄒᆞ야 구식을 곳치고ᄌᆞ ᄒᆞᄂᆞᆫ ᄌᆞᄂᆞᆫ 다 일일히 졍ᄇᆡᄒᆞ고 기여 심상ᄒᆞᆫ 죄라도 다 미국에 귀양 보ᄂᆡ더니 이윽고 화셩돈이 ᄌᆞ립ᄒᆞ야 미리견이 되ᄆᆡ 영국이 다시 죄인을 ᄉᆡ로히 ᄯᅡ흘 졍ᄒᆞ야 안치ᄒᆞᆯ세 일쳔칠ᄇᆡᆨ팔십팔년【뎡종 십이년】에 영인이 오대리아쥬에[327] 이르러 영국보다 ᄉᆞᆷ ᄇᆡ 되ᄂᆞᆫ 남오쥬ᄅᆞᆯ[328] 어더 일홈ᄒᆞ야 신남위리사라[329] ᄒᆞ고 죄인을 안치ᄒᆞ다가 오십년이 지나ᄆᆡ 비단 죄인만 잇슬 ᄲᅮᆫ 아니라 빈핍ᄒᆞᆫ ᄇᆡᆨ셩이 ᄯᅩᄒᆞᆫ 가ᄂᆞᆫ 자ㅣ 만은 고로 일쳔팔ᄇᆡᆨᄉᆞ십륙년【헌종 십이년】에 장졍을 곳처 죄인을 보ᄂᆡ지 아니ᄒᆞ니 ᄌᆞᄎᆞ로 다른 ᄇᆡᆨ셩의 가ᄂᆞᆫ 자ㅣ 더욱 만터라
- 뎨ᄉᆞᆷ졀 감나ᄃᆡ ᄯᅡ히라
영국 속디에 가장 큰 자ㅣ 감나ᄃᆡ라 그 ᄯᅡ히 아미리가쥬에 잇셔 미국 븍방과 졉경ᄒᆞ얏스니 폭원이 미국 십ᄉᆞᆷᄉᆡᆼ과 방불ᄒᆞ나 【감나ᄃᆡ 디경은 구라파쥬 ᄉᆞ분의 ᄉᆞᆷ을 뎜거ᄒᆞ고 미국 일경ᄭᅡ지 영리로 ᄉᆞᆷᄇᆡᆨ오십팔만 방리가 되니 가위 크도다 만일 청국으로 론ᄒᆞ면 만쥬 몽고 셔장 신강을 합ᄒᆞ야 영리로 ᄉᆞᄇᆡᆨᄉᆞ십륙만 방리가 되더라】 한갓 긔후ㅣ 고한ᄒᆞ야 미국 갓치 번성치ᄂᆞᆫ 못ᄒᆞ나 증증일상ᄒᆞ야 ᄅᆡ두 흥왕ᄒᆞᆷ이 한량 업슬너라
감나ᄃᆡ ᄯᅡ히 극히 비옥ᄒᆞ야 곡식의 풍등ᄒᆞᆷ이 왕왕 소료에 지나니 감나ᄃᆡ의 만니로발ᄉᆡᆼ은[330] 미국 밀셰셰피ᄉᆡᆼ과[331] 상근ᄒᆞᆫ ᄯᅡ히나 밀셰셰피ᄉᆡᆼ은 한 일앙 밧ᄒᆡ 십ᄉᆞ 두ㅣ 나되 농부ㅣ 종년 근고ᄒᆞ고 만니로발ᄉᆡᆼ은 별로 용력지 아니ᄒᆞ야도 ᄉᆞ십 두ᄅᆞᆯ 거두니 옥토라 일홈이 ᄉᆞ쳐에 파젼ᄒᆞ야 가ᄂᆞᆫ 자ㅣ 불가승수요 근ᄅᆡ에 영국이 ᄯᅩ 감나ᄃᆡ 동ᄒᆡ 어귀로셔 셔ᄒᆡᄭᆞ지 쳘로ᄅᆞᆯ ᄊᆞ흐니 장이 일만리라 이에 츌립 화물이 날로 증가ᄒᆞ니 다시 수년이 되면 영길리 젼국의 량식을 장찻 이 ᄯᅡ에셔 취용ᄒᆞ야도 핍졀치 아니ᄒᆞᆯ 거시요 그 지즁의 보ᄇᆡᄅᆞᆯ 캐면 ᄂᆡ두 흥왕을 ᄯᅩ 가히 알너라
감나ᄃᆡ 비록 큰 ᄯᅡ히나 디광인회ᄒᆞᆫ 고로 젼일 영국의 공장이 타국에 갓든 자ㅣ 미쥬 오쥬ᄅᆞᆯ 락토라 ᄒᆞ더니 이졔ᄂᆞᆫ 감나ᄃᆡ 흥셩ᄒᆞᆷ을 듯고 가ᄂᆞᆫ 자ㅣ ᄯᅩᄒᆞᆫ 만흐니 일쳔팔ᄇᆡᆨ칠십오년【대군주 십이년】에ᄂᆞᆫ 다만 일만 칠쳔ᄉᆞᆷᄇᆡᆨ칠십팔 인이러니 일쳔팔ᄇᆡᆨ팔십칠년【대군주 이십ᄉᆞ년】에ᄂᆞᆫ ᄉᆞ만 ᄉᆞ쳔ᄉᆞᄇᆡᆨ이십ᄉᆞ 인이 되고 ᄯᅩ 혹 감나ᄃᆡ로셔 미쥬에 가ᄂᆞᆫ ᄌᆞ도 잇더라
감나ᄃᆡ에 인구ᄂᆞᆫ 비록 적으나 그 량식과 수목 등 물화가 다 타국의 쓰이ᄂᆞᆫ 고로 구쥬의 긔계와 포속과 니ᄌᆞ와 양융과 상환ᄒᆞ니 츌구화ᄂᆞᆫ 영금 일쳔륙ᄇᆡᆨ만 방이요 입구화ᄂᆞᆫ 일쳔구ᄇᆡᆨ만 방이요 ᄯᅩ 감나ᄃᆡ ᄂᆞᆫ 영국의 속디로ᄃᆡ 통상ᄒᆞᄂᆞᆫ 일은 다 ᄌᆞ주ᄒᆞᄂᆞᆫ 고로 물화의 츌입이 ᄐᆡ반은 타국과 ᄅᆡ왕ᄒᆞ더라
- 뎨ᄉᆞ졀 영국 속디가 무한이 큼이라
영국의 속디가 오대쥬에 편만ᄒᆞ니 실이 만고의 쳐음이라 디면은 디구상 칠분지일을 ᄎᆞ지ᄒᆞ고 ᄉᆞᄅᆞᆷ의 수ᄂᆞᆫ 셰계 사분일을 가졋스니 그 속디ᄅᆞᆯ 영국의 영륜 소격난 아이란 등에 비ᄒᆞ면 크기 칠십륙 ᄇᆡ 되고 분이계지ᄒᆞ면 미쥬에 잇ᄂᆞᆫ ᄌᆞᄂᆞᆫ 영리로 ᄉᆞᆷᄇᆡᆨ오십만 방리요 【한 방리ᄂᆞᆫ 조션 십 방리라】 아셰아쥬에ᄂᆞᆫ 일ᄇᆡᆨ칠십오만 방리요 아비리가쥬에ᄂᆞᆫ 오십만 방리요 【이ᄂᆞᆫ 이 ᄉᆞ긔 지을 ᄯᅢ라】 일쳔팔ᄇᆡᆨ구십이년【대군주 이십구년】에ᄂᆞᆫ 비쥬에 ᄉᆡ로이 증가ᄒᆞ야 영리 이ᄇᆡᆨ칠십오만 방리가 되더라
오쥬ᄂᆞᆫ ᄉᆞᆷᄇᆡᆨ이십만 방리니 다 ᄐᆡ반이나 ᄇᆡᆨ년 ᄅᆡ ᄀᆡ쳑ᄒᆞᆫ ᄯᅡ히요 폭원이 영리 ᄉᆞᆷᄇᆡᆨ오십만 방리 되ᄂᆞᆫ ᄌᆞᄂᆞᆫ 감나ᄃᆡ오 영리 이만리 되ᄂᆞᆫ ᄌᆞᄂᆞᆫ 셔반아 디즁ᄒᆡ 어귀요 대소ᄅᆞᆯ 병ᄒᆞ야 속디가 오십ᄉᆞ 처이 되고 ᄉᆞᄅᆞᆷ의 수효ᄂᆞᆫ 총이 일쳔팔ᄇᆡᆨ만 명【지금은 이쳔여 만이라】이요 인도와 오쥬ᄂᆞᆫ 이 수에 잇지 아니ᄒᆞ더라
- 뎨오졀 속디ᄅᆞᆯ 다ᄉᆞ리ᄂᆞᆫ 법이라
영국이 쳐음 속디 어들 ᄯᅢ에ᄂᆞᆫ 법률 장졍이 다 영졍의 명ᄒᆞᆫ 바이라 젼혀 영길리 본국을 위ᄒᆞ야 셜ᄒᆞᆫ 듯ᄒᆞ더니 이졔ᄂᆞᆫ 다 각기 관원을 쳔거ᄒᆞ고 법률을 졍ᄒᆞ게 ᄒᆞ니 그 인민이 ᄯᅩᄒᆞᆫ ᄆᆡᄉᆞᄅᆞᆯ 다 본토에 유익ᄒᆞ게 ᄒᆞ며 오직 총독과 순무 등 대관은 영졍에셔 보ᄂᆡ더라
ᄯᅩ 쳐음에ᄂᆞᆫ 각 속디에 셰입이 셰츌을 당치 못ᄒᆞ야 영졍이 거관을 보ᄂᆡ더니 지금은 치국과 양병ᄒᆞᄂᆞᆫ 부비ᄅᆞᆯ 다 본토로셔 지용ᄒᆞ야 영국에 이 우 ᄭᅵ치지ᄂᆞᆫ 아니ᄒᆞ나 도로혀 불편홈은 영국 물화ᄅᆞᆯ 임의로 가셰ᄒᆞ야 입구ᄒᆞ게 ᄒᆞ더라
지어 숙디 보호ᄒᆞᄂᆞᆫ 일졀은 근년에 각 대국이 임의로 남의 ᄯᅡ흘 점령치 못ᄒᆞ게 ᄒᆞ얏스니 영국이 다시 만이 파병ᄒᆞᆯ 것도 업고 부비도 ᄯᅩᄒᆞᆫ 감ᄉᆡᆼᄒᆞᆯ지라 혹 말호ᄃᆡ 이ᄯᅢ에 영국이 각 속디ᄅᆞᆯ 합ᄒᆞ야 하나히 되고 ᄉᆡ로히 통상 장졍을 셰워 피ᄎᆞ 이동이 업게 ᄒᆞᆷ이 올타 ᄒᆞ니 그 말이 근리ᄒᆞ고 ᄯᅩ 그 셩불셩도 알 수 업 스나 속디와 속국 ᄉᆞᄅᆞᆷ이 이 ᄯᅳᆺ은 다 가졋스니 혹 성ᄉᆞ되기도 쉬우며 우견은 셩ᄒᆞᆷ도 조커니와 불셩ᄒᆞᆷ도 ᄯᅩᄒᆞᆫ 무방ᄒᆞ니 대져 영국이 각 속디와 화호무간ᄒᆞᆫ지라 ᄆᆡᄉᆞ에 ᄌᆞ연 협력 동심ᄒᆞᆯ 거시오 불연이라도 져의 소견ᄃᆡ로 맛지고 영국은 오직 ᄉᆞ긔ᄅᆞᆯ 인ᄒᆞ야 슌이 ᄒᆡᆼᄒᆞᆯ 거시요 단졍코 미국의 ᄌᆞ주ᄒᆞᆷ을 핍박ᄒᆞᆷ과 갓치 아니ᄒᆞᆯ 일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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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명과 지명은 쌍밑줄, 인명은 밑줄로 표기한다.
- ↑ 매켄지(Mackenzie, 馬懇西)
- ↑ 리처드 티모시(Richard Timothy, 李提摩太)
- ↑ 蔡爾康
- ↑ 정조: 이때는 아직 '정종'이라는 묘호로 부르고 있었다.
- ↑ 프랑스(France)
- ↑ 바스티유(Bastille)
- ↑ 루이 15세(Louis XV)
- ↑ 볼테르(Volt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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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소의 『인간 불평등 기원론』(Origin of Inequality among Men)으로 1753년이고 영조29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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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찰스 1세(Charles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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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뗏목(raft)을 지역명으로 오해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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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러쳐(Blucher): 捕魯車를 ‘포로차’로 읽어야 발음이 더 비슷함
- ↑ 벨기에(Belg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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