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상법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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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별 문서 생성의 타당성[편집]

상법의 경우, 편별로 별도의 문서(총칙, 상행위, 회사 등)가 생성되어 있는 상태인데, 용량이 분산되는 측면은 있습니다만, 인터위키 등을 고려해 볼 때, 그냥 하나의 문서로 합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다른 분들 의견은 어떠신지요?HappyMidnight (토론) 2014년 8월 8일 (금) 12:12 (KST)[답변]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용량이 얼마나 많아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상법이 개정되는 경우라던가 조문 링크를 거는 경우를 고려한다면 하나의 문서로 합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4년 8월 9일 (수) 18:48 (KST)[답변]
동의합니다. 관세법, 정부조직법, 부가가치세법에 비해 크지는 않을 듯합니다. -- 뭉게구름 (토론) 2014년 8월 15일 (금) 23:44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