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초대 대한민국 소방청장 취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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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편집]

취임사의 저작권 상태는 어떻게 되는지 명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 revimsg 2017년 8월 10일 (목) 01:15 (KST)[답변]

1차 한국저작권위원회 문의: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루어진 취임사이기 때문에 "법정, 국회, 지방의회"에 해당이 안 되고, 뚜렷한 "정치적 연설"이라고 보기 힘든 경우 당사자의 허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2차 소방청 문의: 소방청장실 전화번호 알려주길래 전화해봤습니다. 처음에 저작권 얘기를 하니 저작권이라니 여긴 소방청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 선생님이 한 말을 소방청장이 베꼈다는 말이냐 등등 하다가 나중에 이해하고는 괜찮다고 대답해줬습니다. 인용, 2차 창작, 변형, 배포 다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뭐 대변인실이나 정보국 이런데 연결해줄줄 알았는데 바로 소방청장실 전화번호를 알려주더군요 ㅡㅡ; 솔직히 그쪽에서 제대로 알고 대답해줬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걸 제쳐놓고 저작권법 제24조만 보면 '정치적' 연설이 아니기에 이 규정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공개적'으로 행한 것 맞지만 어떠한 '정치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Namoroka (토론) 2017년 8월 10일 (목) 13:44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