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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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통일부령 제83호 제정기관: 통일부 장관 |
시행: 2015.12.28 |
일부개정: 2015.12.28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0.5.12.]
- 제2조(적용범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의 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10.5.12.]
-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제3호의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3., 2015.12.28.>
- 1. 설립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 2. 정관 1부
-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을 적은 서류 1부
- 5. 임원취임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 6.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전문개정 2010.5.12.]
- 제4조(설립허가) ① 통일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인설립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3.>
-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 ② 통일부장관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법인 설립허가증을 내어주고 법인 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2.6.13.>
- ③ 통일부장관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5.12.]
- 제5조(설립관련 보고) ①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제3조제3호에 따른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나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통일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를 받은 통일부장관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3.>
- [전문개정 2010.5.12.]
-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①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라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정관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3.>
- 1. 변경사유서 1부
- 2. 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 정관개정안 1부
- 3. 정관의 변경과 관계가 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 4. 기본재산의 처분의 사유, 처분 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적은 서류(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부
- ② 통일부장관은 정관변경허가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5.12.]
-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서 1부
-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결산서 1부
-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 [전문개정 2010.5.12.]
- 제8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 ① 통일부장관은 「민법」 제37조에 따른 법인사무의 검사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인에게 관계서류·장부 그 밖에 참고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법인의 사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5.12.]
- [전문개정 2010.5.12.]
- 제10조(해산신고) ① 법인이 해산한 때(파산에 따른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법인 해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3.>
-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한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 5. 재단법인이 정관에 따라 해산한 경우로서 이사회가 해산 결의를 한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 ② 통일부장관은 해산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5.12.]
- 제11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 ① 해산한 법인의 이사나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3.>
- ② 통일부장관은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3.>
- [전문개정 2010.5.12.]
- 제12조(청산종결의 신고) ①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청산인은 「민법」 제94조에 따라 이를 등기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청산종결 신고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3.>
- ② 통일부장관은 청산종결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5.12.]
- 제13조 삭제 <2015.12.28.>
부칙
[편집]- 부칙 <통일부령 제9호, 1999.12.16.>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법인설립허가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허가ㆍ정관변경허가 또는 잔여재산처분허가를 신청한 때에는 각각 제3조ㆍ제6조 또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허가ㆍ정관변경허가 또는 잔여재산처분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 부칙 <통일부령 제57호, 2010.5.12.>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통일부령 제67호, 2012.6.13.>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통일부령 제83호, 2015.12.28.>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지 제1호서식]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법인 설립허가증
- [별지 제3호서식] 정관변경허가 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법인 해산신고서
- [별지 제5호서식]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 청산종결 신고서
연혁
[편집]-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통일부령 제83호) (시행 2015.12.28)
-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통일부령 제67호) (시행 2012.6.13)
-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통일부령 제57호) (시행 2010.5.12)
- 통일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통일부령 제9호) (시행 1999.12.16)
- 통일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통일부령 제5호) (시행 1999.2.3)
- 통일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통일부령 제3호) (시행 1998.6.1)
- 통일원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524호) (시행 1995.10.30)
- 통일원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384호) (시행 1991.3.27)
- 국토통일원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372호) (시행 1990.12.6)
- 국토통일원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116호) (시행 1972.11.8)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민법
-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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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