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주체국민회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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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주체국민회의법
법률 제2353호
제정기관: 국회

통일주체국민회의법 (대한민국, 법률 제15634호)

시행: 1972. 12. 06.
제정: 1972. 12. 06.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온 국민의 총의에 의한 국민적 조직체로서 조국통일의 신성한 사명을 가진 국민의 주권적 수임기관인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등록)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이하 “代議員”이라 한다)으로 당선된 자는 당선후 즉시 통일주체국민회의사무처에 당선증서를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처의 업무를 대행하는 국가기관에 등록하게 할 수 있다.


  • 제3조(의석배정)
대의원의 의석은 집회시마다 당해 대의원이 선출된 지역과 질서유지를 감안하여 통일주체국민회의사무처장이 정한다.


제2장 집회[편집]

  • 제4조(집회)
통일주체국민회의(이하 “國民會議”라 한다)의 집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의장은 늦어도 집회기일전 5일에 집회의 일시ㆍ장소 및 의안의 제목을 정하여 공고한다.


  • 제5조(개회 폐회등)
① 국민회의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② 국민회의는 의장의 개회선포로 개회하고 폐회선포로 폐회한다.
③ 국민회의에 부의한 안건의 의사가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산회를 선포한다.
④ 의장은 집회기간중 기간을 정하여 휴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3장 기관과 경비[편집]

  • 제6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의안을 부의하여 국민회의를 주재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국민회의의 사무를 통리하고 국민회의를 대표한다.
② 의장은 국민회의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경호권을 행한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집회시마다 운영위원중 약간인을 지명하여 교대로 의장을 대리하여 국민회의를 주재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운영위원회)
① 의장은 대의원의 자격심사ㆍ징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의장이 지명하는 20인이상 50인이하의 대의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은 집회시마다 의장이 지명하여 다음 집회일 전일까지 그 직 을 가지되 의장은 그 전에라도 해직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의 조직ㆍ직무범위ㆍ운영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사무처)
① 국민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통일주체국민회의 사무처(이하 “事務處”라 한다) 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기타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사무총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의장이 임면한다.
③ 사무총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국민회의의 사무를 장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국가기관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처 소속공무원의 직을 겸하게 할 수 있고, 사무처업무의 일부를 다른 국가기관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촉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의하여 사무처의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촉받아 처리하는 다른 국가기관의 장은 국민회의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있어서는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⑥ 사무처의 조직ㆍ직무범위,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ㆍ정원ㆍ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경비)
국민회의의 경비는 독립하여 국가예산에 계상한다.


제4장 대의원[편집]

  • 제10조(선서)
대의원은 임기개시후 처음으로 집회되는 국민회의에서 다음의 선서를 행한다.
"본 대의원은 국헌을 존수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국민의 총의를 받들어 수임된 신성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 제11조(겸직제한)
대의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2. 공무원(地方公務員法 第2條第2項第2號에 정한 者를 제외한다)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選擧職公務員을 포함한다)의 직을 겸할 수 없는 직
4.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정치관여가 금지되어 있는 직


  • 제12조(정치관여 금지)
① 대의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그 직무이외에는 정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대의원은 그 직을 상실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국회의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 제13조(수당과 여비)
① 대의원은 국민회의에 출석하는 일수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받는다.
② 제1항의 수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사직 및 퇴직)
① 대의원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직할 수 있다.
② 대의원이 헌법 및 법률에 의하여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된다.


  • 제15조(자격심사)
① 대의원이 다른 대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50인이상의 연서로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회의의 의결로 그 자격의 유무를 결정한다.


  • 제16조(징계)
① 대의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대의원으로서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대의원 50인이상의 연서로 의장에게 제명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회의의 의결로 제명한다.


  • 제17조(직위남용 금지등)
① 대의원은 대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은 직위를 남용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등 공공단체ㆍ정부투자기업체ㆍ금융기관등에 대하여 청탁 기타 리권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대의원은 형법 기타 법률이 정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대통령선거[편집]

  • 제18조(대통령후보자의 등록)
① 대통령후보자(이하 “候補者”라 한다)를 추천하고자 하는 대의원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5년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40세에 달한 자를 대의원 200인이상의 후보자 추천장과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대통령선거를 위한 국민회의집회공고일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사무처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천장은 추천인이 기명날인(拇印은 허용하지 아니한다)하여야 하며, 추천장은 추천인별로 또는 추천인이 연명하여 작성하되 간인은 요하지 아니한다.
③ 대의원이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후보자 1인에 한하여 추천할 수 있으며, 대의원이 2인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에는 그 대의원이 행한 추천은 모두 무효로 한다. 추천의 취소는 등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대의원은 후보자 등록후에 등록된 후보자의 추천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가 사퇴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후보자등록신청서의 접수는 공휴일에 불구하고 매일상오 9시부터 하오 5시까지 행한다.
⑥ 제1항의 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사무총장은 후보자의 피선거권의 유무와 추천서류의 내용을 조사하여 적법한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 제19조(등록무효)
① 후보자 등록후에 후보자가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되거나 적법한 추천을 받지 못한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
②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사무총장은 지체없이 후보자와 그 후보자를 추천하여 등록을 신청한 대의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등록무효의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20조(후보자 사퇴의 신고)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제21조(후보자에 관한 공고)
사무총장은 후보자의 등록이 있거나 후보자가 사퇴 또는 사망하였거나, 그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장 회의[편집]

  • 제22조(의사ㆍ의결정족수)
국민회의의 회의는 헌법 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3조(회의의 공개)
① 국민회의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 제24조(의장의 질서유지)
① 대의원이 회의중에 법령 또는 의장의 명령에 위배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국민회의의 위신을 손상하게 하는 언동을 할 때에는 의장은 이를 경고 또는 제지하거나, 그 발언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그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② 의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 제25조(발언)
대의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발언할 내용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정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26조(의견진술)
국무총리ㆍ국무위원 기타 심의중의 안건과 관계있는 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국민회의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27조(표결방법)
①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거할 때에는 등록된 후보자에 대하여 토론없이 무기명으로 투표용지에 후보자 1인의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투표하여 표결한다.
② 국민회의에서 국회의원의 선거, 헌법개정안의 의결ㆍ확정, 대의원의 징계 또는 자격심사를 할 때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정하여진 이외의 의안의 표결은 의장이 대의원으로 하여금 기립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하거나,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거나 대의원으로 하여금 기립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 제28조(투표절차)
① 투표할 때에는 사무총장은 투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의원의 의석배열에 따라 회의장내에 10개이상 20개이하의 범위안에서 명패함ㆍ투표함 및 기표소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은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 지정된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소정사항을 기표 또는 기재한 후 명패와 투표용지를 각각 지정된 명패함과 투표함에 투입한다.
③ 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대의원중에서 약간인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직원으로 하여금 명패와 투표의 수를 점검ㆍ계산하게 한다.
④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9조(표결결과선포)
국민회의의 회의에서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 제30조(의사에 관한 위임규정)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민회의의 의사진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1조(회의록)
① 국민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ㆍ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대의원의 수
4. 개회식에 관한 사항
5. 대의원의 이동
6. 의석의 배정과 변동
7. 출석한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기타 관계자의 성명
8. 부의안건과 그 내용
9. 의사
10. 표결삭
11.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회의록에는 속기법에 의하여 모든 의사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회의록은 의장 또는 의장의 지명을 받아 국민회의를 주재한 대의원과 사무총장 또는 그 대리자가 서명날인하여 보존한다.


  • 제32조(회의록의 배부ㆍ반포)
회의록은 대의원 또는 일반에게 배부하거나 반포할 수 있다. 그러나, 공개하지 아니한 국민회의의 회의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3조(지역회의에 관한 특례)
① 국민회의를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집회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국민회의를 지연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ㆍ부산시 및 각 도별로 그 관할지역내의 대의원만으로 지역별회의(이하 “地域會議”라 한다)를 집회하여 회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의장이 운영위원중에서 지명하는 대의원이 그 지역회의를 주재한다.
③ 지역회의는 그 지역내에서 선출된 대의원 재적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 지역회의를 집회하여 표결을 한 경우에는 의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든 지역회의의 표결결과를 보고받아 합산하거나 모든 지역회의에서 명패함과 투표함을 인도받아 개표한 후 그 의안에 대한 의결정족수에 따라 가결 또는 부결을 결정하여 선포한다.
⑤ 지역회의의 운영절차ㆍ표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4조(의사절차의 결정)
① 국민회의의 의사절차ㆍ표결ㆍ투표ㆍ개표등의 절차와 방법 기타 회의의 운영이나 의사진행등에 관한 모든 절차는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이 정한 바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없다.


제7장 보칙[편집]

  • 제35조(방청)
①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회의장안에서는 의장의 허가없이 녹음ㆍ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등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③ 의장은 회의장안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36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국가기관의 장에게 소속공무원의 파견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37조(시행령)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법률 제2353호, 1972. 12. 0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로부터 이 법 시행후 최초의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거된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될 때까지 이 법 시행당시의 대통령은 이 법에 의한 통일주체국민회의의장의 직무를 행한다.
제3조(집회공고기간의 특례)
이 법 시행후 최초의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집회공고에 있어서는 이 법 제4조에 정한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4조(폐지법률)
법률 제1262호 대통령선거법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동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그 사건이 계속중에 있거나 처벌을 받은 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연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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