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제9932호)
보이기
통합방위법 법률 제993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0. 3. 19. |
타법개정: 2010. 1. 18.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신설 2009. 5. 21.>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적(敵)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총력전(總力戰)의 개념을 바탕으로 국가방위요소를 통합·운용하기 위한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9. 5. 21.]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통합방위"란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국가를 방위하는 것을 말한다.
- 2. "국가방위요소"란 통합방위작전의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방위전력(防衛戰力) 또는 그 지원 요소를 말한다.
- 가. 「국군조직법」 제2조에 따른 국군
- 나. 경찰청·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 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경찰기구
- 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목과 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 라.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조에 따른 향토예비군
- 마. 「민방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민방위대
- 바. 제6조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를 두는 직장
- 3. "통합방위사태"란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여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구분에 따라 선포하는 단계별 사태를 말한다.
- 4. "통합방위작전"이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 제15조에 따라 통합방위본부장, 지역군사령관, 함대사령관 또는 지방경찰청장(이하 "작전지휘관"이라 한다)이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여 지휘·통제하는 방위작전을 말한다.
- 5. "지역군사령관"이란 통합방위작전 관할구역에 있는 군부대의 여단장급(旅團長級) 이상 지휘관 중에서 통합방위본부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6. "갑종사태"란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춘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살상무기(大量殺傷武器) 공격 등의 도발로 발생한 비상사태로서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 7. "을종사태"란 일부 또는 여러 지역에서 적이 침투·도발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되기 어려워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 8. "병종사태"란 적의 침투·도발 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하였을 때에 지방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를 말한다.
- 9. "침투"란 적이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을 침범한 상태를 말한다.
- 10. "도발"이란 적이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역에 위해(危害)를 가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 11. "위협"이란 대한민국을 침투·도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적의 침투·도발 능력과 기도(企圖)가 드러난 상태를 말한다.
- 12. "방호"란 적의 각종 도발과 위협으로부터 인원·시설 및 장비의 피해를 방지하고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작전 활동을 말한다.
- 13. "국가중요시설"이란 공공기관, 공항·항만, 주요 산업시설 등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시설을 말한다.
- [전문개정 2009. 5. 21.]
- 제3조 (통합방위태세의 확립 등) ① 정부는 국가방위요소의 육성 및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별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각급 행정기관 및 군부대의 장은 통합방위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서로 지원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 ④ 정부는 통합방위사태의 선포에 따른 국가방위요소의 동원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 5. 21.]
제2장 통합방위기구 운용 <신설 2009. 5. 21.>
[편집]- 제4조 (중앙 통합방위협의회) ①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중앙협의회의 의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통일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국무총리실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국가정보원장 및 통합방위본부장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0. 1. 18.>
- ③ 중앙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통합방위본부의 부본부장이 된다.
- ④ 중앙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통합방위 정책
- 2. 통합방위작전·훈련 및 지침
- 3. 통합방위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 4.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⑤ 중앙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 5. 21.]
- 제5조 (지역 통합방위협의회)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시·도 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그 의장은 시·도지사가 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으로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를 두고, 그 의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 ③ 시·도 협의회와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시·도 협의회에 한한다.
- 1.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이하 "취약지역"이라 한다)의 선정 또는 해제
- 2. 통합방위 대비책
- 3. 을종사태 및 병종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 4.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 대책
- 5.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
- ④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 5. 21.]
- 제6조 (직장 통합방위협의회) ① 직장에는 직장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직장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그 의장은 직장의 장이 된다.
- ② 직장협의회를 두어야 하는 직장의 범위와 직장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 5. 21.]
- 제7조 (협의회의 통합·운영) 중앙협의회, 지역협의회 및 직장협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다음 각 호의 기구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
- 1.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방위협의회
- 2. 「민방위기본법」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른 중앙민방위협의회 또는 지역민방위협의회
- [전문개정 2009. 5. 21.]
- 제8조 (통합방위본부) ① 합동참모본부에 통합방위본부를 둔다.
- ② 통합방위본부에는 본부장과 부본부장 1명씩을 두되, 통합방위본부장은 합동참모의장이 되고 부본부장은 합동참모본부 합동작전본부장이 된다.
- ③ 통합방위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 1. 통합방위 정책의 수립·조정
- 2. 통합방위 대비태세의 확인·감독
- 3. 통합방위작전 상황의 종합 분석 및 대비책의 수립
- 4. 통합방위작전, 훈련지침 및 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의 조정·통제
- 5. 통합방위 관계기관 간의 업무 협조 및 사업 집행사항의 협의·조정
- ④ 통합방위본부에 통합방위에 관한 정부 내 업무 협조와 그 밖에 통합방위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⑤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 5. 21.]
- 제9조 (통합방위 지원본부) ①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읍장·면장·동장 소속으로 시·군·구·읍·면·동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둔다.
- ② 시·도 통합방위 지원본부와 시·군·구·읍·면·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라 한다)는 관할지역별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 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
- 4. 통합방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 체제의 확립
- 5. 그 밖에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사항
- ③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 5. 21.]
- 제10조 (합동보도본부 등) ① 작전지휘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의 취재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② 작전지휘관은 통합방위 진행 상황 및 대국민 협조사항 등을 알리기 위하여 필요하면 합동보도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③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할 때에 병력 또는 장비의 이동·배치·성능이나 작전계획에 관련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통합방위작전의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나 지역 주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09. 5. 21.]
- [제16조에서 이동 ,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09. 5. 21.>]
제3장 경계태세 및 통합방위사태 <신설 2009. 5. 21.>
[편집]- 제11조 (경계태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부대의 장 및 경찰관서의 장(이하 이 조에서 "발령권자"라 한다)은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이 예상될 경우 통합방위작전을 준비하기 위하여 경계태세를 발령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경계태세가 발령된 때에는 해당 지역의 국가방위요소는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휘·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③ 발령권자는 경계태세 상황이 종료되거나 상급 지휘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 경계태세를 해제하여야 하고, 제12조에 따라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경계태세는 해제된 것으로 본다.
- ④ 경계태세의 종류, 발령·해제 절차 및 경계태세 발령 시 국가방위요소 간 지휘·협조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9. 5. 21.]
-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09. 5. 21.>]
- 제12조 (통합방위사태의 선포) ① 통합방위사태는 갑종사태, 을종사태 또는 병종사태로 구분하여 선포한다.
- ② 제1항의 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사람은 즉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 1. 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또는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쳐 을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국방부장관
- 2.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
- ③ 대통령은 제2항에 따른 건의를 받았을 때에는 중앙협의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 ④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은 을종사태나 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시·도지사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건의를 받은 때에는 시·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을종사태 또는 병종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 ⑥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을종사태 또는 병종사태를 선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방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⑦ 제3항이나 제5항에 따라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종류, 선포 일시, 구역 및 작전지휘관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⑧ 시·도지사가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한 지역에 대하여 대통령이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한 때에는 그 때부터 시·도지사가 선포한 통합방위사태는 효력을 상실한다.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방위사태의 구체적인 선포 요건·절차 및 공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 5. 21.]
-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09. 5. 21.>]
- 제13조 (국회 또는 시·도의회에 대한 통고 등) ① 대통령은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의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 ③ 대통령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통고를 할 때에 국회 또는 시·도의회가 폐회 중이면 그 소집을 요구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 5. 21.]
-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09. 5. 21.>]
- 제14조 (통합방위사태의 해제) ① 대통령은 통합방위사태가 평상 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해제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그 통합방위사태를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라 통합방위사태를 해제하려면 중앙협의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회가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방위사태가 평상 상태로 회복된 때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통합방위사태의 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 ④ 시·도지사는 통합방위사태가 평상 상태로 회복되거나 시·도의회에서 해제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통합방위사태를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그 통합방위사태의 해제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방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시·도지사는 제4항 전단에 따라 통합방위사태를 해제하려면 시·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도의회가 해제를 요구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⑥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가 평상 상태로 회복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통합방위사태의 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 5. 21.]
-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 <2009. 5. 21.>]
제4장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 <신설 2009. 5. 21.>
[편집]- 제15조 (통합방위작전) ① 통합방위작전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지상 관할구역: 특정경비지역, 군관할지역 및 경찰관할지역
- 2. 해상 관할구역: 특정경비해역 및 일반경비해역
- 3. 공중 관할구역: 비행금지공역(空域) 및 일반공역
- ② 지방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합방위작전(공군작전사령관의 경우에는 통합방위 지원작전)을 신속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을종사태가 선포된 경우에는 지역군사령관이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고, 갑종사태가 선포된 경우에는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이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한다.
- 1. 경찰관할지역: 지방경찰청장
- 2. 특정경비지역 및 군관할지역: 지역군사령관
- 3. 특정경비해역 및 일반경비해역: 함대사령관
- 4. 비행금지공역 및 일반공역: 공군작전사령관
- ③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해당 지역의 모든 국가방위요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방위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휘·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방위작전 관할구역의 세부 범위 및 통합방위작전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합방위본부장이 정한다.
- ⑤ 통합방위작전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작전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검문을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 5. 21.]
-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 <2009. 5. 21.>]
- 제15조의2
- [제15조의2는 제21조로 이동 <2009. 5. 21.>]
- 제16조 (통제구역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통합방위작전에 관련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출입을 금지·제한하거나 그 통제구역으로부터 퇴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통제구역의 설정 기준·절차 및 공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 5. 21.]
-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0조로 이동 <2009. 5. 21.>]
- 제17조 (대피명령)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인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작전지역에 있는 주민이나 체류 중인 사람에게 대피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이하 "대피명령"이라 한다)은 방송·확성기·벽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안전대피방법과 대피명령의 실시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 5. 21.]
-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22조로 이동 <2009. 5. 21.>]
- 제17조의2
- [제17조의2는 제18조로 이동 <2009. 5. 21.>]
- 제18조 (검문소의 운용) ① 지방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경찰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역군사령관 및 함대사령관은 관할구역 중에서 적의 침투가 예상되는 곳 등에 검문소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 다만, 지방해양경찰청장이 검문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함대사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② 검문소의 지휘·통신체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 5. 21.]
- [제17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09. 5. 21.>]
- 제19조 (신고) 적의 침투 또는 출현이나 그러한 흔적을 발견한 사람은 누구든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군부대 또는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 5. 21.]
-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3조로 이동 <2009. 5. 21.>]
- 제20조 (통합방위훈련) 통합방위본부장은 효율적인 통합방위작전 수행 및 지원에 대한 절차를 숙달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방위요소가 참여하는 통합방위훈련을 실시한다.
- [본조신설 2009. 5. 21.]
- [종전 제20조는 제24조로 이동 <2009. 5. 21.>]
제5장 국가중요시설 및 취약지역 관리 <신설 2009. 5. 21.>
[편집]- 제21조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보안 및 방호) ①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소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경비·보안 및 방호책임을 지며,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자체방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는 자체방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국가중요시설의 평시 경비·보안활동에 대한 지도·감독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국가정보원장이 수행한다.
- ④ 국가중요시설은 국방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 ⑤ 국가중요시설의 자체방호, 방호지원계획,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 5. 21.]
- [제15조의2에서 이동 <2009. 5. 21.>]
- 제22조 (취약지역의 선정 및 관리 등)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분석하여 시·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지역으로 선정하거나 선정된 취약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하거나 해제한 결과를 통합방위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 교통·통신시설이 낙후되어 즉각적인 통합방위작전이 어려운 오지(奧地) 또는 벽지(僻地)
- 2. 간첩이나 무장공비가 침투한 사실이 있거나 이들이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
- 3. 적이 저공(低空) 침투하거나 저속 항공기가 착륙하기 쉬운 탁 트인 곳 또는 호수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방위본부장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거나 국가적인 통합방위 대비책이 필요한 지역을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지역으로 선정하거나 선정된 취약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하거나 해제한 결과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취약지역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 취약지역의 통합방위를 위하여 필요한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④ 지역군사령관은 취약지역 중 방호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해안 또는 강안(江岸)에 철책 등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 ⑤ 제3항에 따른 취약지역의 통합방위 대비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 5. 21.]
- [제17조에서 이동 <2009. 5. 21.>]
제6장 보칙 <신설 2009. 5. 21.>
[편집]- 제23조 (문책 및 시정요구 등) ① 통합방위본부장은 통합방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참여한 사람이 그 직무를 게을리하여 국가안전보장이나 통합방위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 또는 직장의 장에게 해당자의 명단을 통보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 또는 직장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통합방위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통합방위본부장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태세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중요시설의 자체방호계획 및 방호지원계획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 5. 21.]
- [제19조에서 이동 <2009. 5. 21.>]
제7장 벌칙 <신설 2009. 5. 21.>
[편집]- 제24조(벌칙) ① 제16조제1항의 출입 금지·제한 또는 퇴거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7조제1항의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문개정 2009. 5. 21.]
- [제20조에서 이동 <2009. 5. 21.>]
부칙
[편집]- 부칙 <제5264호, 1997.1.13>
- 이 법은 199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5681호, 1999.1.21> 국가정보원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9) 생략
- (10) 통합방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 (11) 내지 (14) 생략
- 제4조 생략
- 부칙 <제6400호, 2001.1.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9>생략
- <50> 통합방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통일원장관·외무부장관·내무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 교육부장관·문화체육부장관·농림부장관·통상산업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통일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농림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으로, "총무처장관·공보처장관·국가보훈처장"을 "국정홍보처장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 <51>내지 <79>생략
- 제4조 생략
- 부칙 <제6548호, 2001.12.29>
-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413호, 2005.3.24>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3) 생략
- (14) 통합방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 생략
- 부칙 <제7849호, 2006.2.2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1) 내지 <32>생략
- <33>통합방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나. 경찰청·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자치경찰기구
- <34>내지 <47>생략
- 제41조 생략
- 부칙 <제7853호, 2006.3.3.>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취약지역의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취약지역은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정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8410호, 2007.4.27.> (비상대비자원관리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 (2) 통합방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중 "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을 "국가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 제4조 생략
- 부칙 <제8420호, 2007.5.11.> (민방위기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 (3) 통합방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마목 중 "「민방위기본법」 제16조"를 "「민방위기본법」 제17조"로 한다.
- 제7조제2호 중 "「민방위기본법」 제5조 또는 제6조"를 "「민방위기본법」 제6조 또는 제7조"로 한다.
- 제6조 생략
- 부칙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6>까지 생략
- <187> 통합방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2) 중앙협의회의 의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통일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환경부장관·노동부장관·여성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국무총리실장·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국가정보원장 및 통합방위본부장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된다.
- 제10조제2항·제6항 및 제12조제3항·제4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188>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9675호, 2009. 5. 21.>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9932호, 2010. 1. 18.>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2>까지 생략
- <123> 통합방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제2항 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124>부터 <137>까지 생략
- 제5조 생략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