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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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420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8.4
제정: 2016.8.2

조문[편집]

  • 제3조(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개시 연도의 2월 말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른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한 주요 사업
2. 사업별 세부 운영계획
3.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 조사 등)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특수외국어 전문인력 현황
2. 특수외국어 관련 교육·연구 기관 현황
3. 특수외국어 관련 교육·연구 현황
4. 그 밖에 특수외국어 교육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 및 통계 작성을 특수외국어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를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특수외국어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갖출 것
2. 특수외국어 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출 것
3. 그 밖에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제8조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학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제9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수행계획서
2. 특수외국어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3. 업무수행 경비의 조달계획서
4.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3개월 내에 전문교육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을 지정·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에 알리고,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경비의 지원) 제9조제2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의 교류·연수에 필요한 경비
2. 특수외국어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특수외국어 교육용 기자재·장비 구입 등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경비
4. 해외 외국어 교육·연구 기관 등과의 협력 사업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 제8조(권한의 위임) 교육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2.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3. 제8조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평가·재지정 및 취소
4. 제11조에 따른 자료 제공의 요청
5. 제13조에 따른 청문의 실시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7420호, 2016.8.2.>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특수외국어의 범위(제2조 관련)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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